1927년 전주최씨(全州崔氏) 결의서(決議書)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丁卯五月初八日 崔東普 등 36명 丁卯五月初八日 1927 崔東普 인장 39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7년 5월에 전주최씨 문성공파의 후손들이 대동보 편찬과 제향비 마련을 위하여 한데 모여 결의하고 연명 날인한 문서. 최아(崔阿)를 시조(始祖)로 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성공파(文成公派)는 최아의 4남을 각각 파조(派祖)로 하여,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 대호군파(大護軍公派), 판사공파(判事公派),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 등 4파로 나누어진다. 이들 4파의 후손들이 1927년 5월 8일에 한데 모여 지난 병신년에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하기로 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산판(山坂) 대지(垈地)를 세내어 제향비(祭享費)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백(伯)ㆍ중(仲)ㆍ숙(叔)등 3파는 그 제향비 중에서 1/3로 3위의 제사를 지내고, 계파(季派)는 제향비 중에서 2/3로 8위의 제사를 지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 내용을 판각에 새겨 재실에 걸어놓아 후손에게 보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하고 연명 날인하였다. 안렴사공파에서는 고성의 최동보 등 4인이 참여하였고, 대호군공파에는 진안의 최진만, 전주의 최전국, 익산의 최병유, 금산의 최병춘, 익산의 최흥렬 등 13명이 참여하였으며, 판사공파에서는 무주의 최학원 등 3명이, 중랑장공파에서는 부안의 최기홍, 정읍의 최병현, 부안의 최춘홍, 전주의 최규상, 임실의 최병수, 영암의 최계홍 등 16명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