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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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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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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제십이증(第十二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 관련 제12호 증거를 넣은 피봉. 최기홍(崔基洪) 관련 제12호증(第十二號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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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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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입산료(入山料)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입산료(入山料)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입산료(入山料)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2년도분 입산료로 1월 50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입산료를 알기 위해서는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이어 임야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종래의 한국의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삼림조합은 삼림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조합원들이 소유 임야에 자유로이 입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입산기일에만 입산을 허용하였다. 또 그 경우에는 반드시 묘목 구입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삼림조합의 허락을 받아 입산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조합에 입산료를 지불해야 했다. 심지어 '지게세'라는 명목으로 입산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금을 매기기도 하였으며, 벌채가 끝난 후 이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추가부과금을 징수하기까지 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금액을 대개 군청의 사무비 혹은 군청 직원의 급여로 전용하였다. 따라서 삼림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 민유림 소유자나 삼림조합에 입산료를 지불해야 했던 사람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실제로 1920년대 말부터 점차 삼림조합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폭력 저항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28년 장성군 삼림조합 해체사건과 1930년 단천 삼림조합 반대운동이었다. 이처럼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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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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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慶尙道崔正基忠淸道崔成來全羅北道崔銓一等單子恐鑑伏以生等之閤宗修譜自乙未秋曁于戊戌夏工已告訖而譜冊至爲五十餘卷編則八路宗族非不曰蕃衍而其役也浩且大重且難矣各項接濟全靠於財而譜任中掌貨一人擔當拮据一邊收刷一邊酬應則諸派宗族其於敦收之地宜其一軆爲念靡有餘力而所謂名錢乃至延拖不給者多故爲掌貨者四面得債隨用不虧而及其期譜雖完役債錢尙餘至於如山而訖役二年名錢也冊價也排錢也三件零條之未捧者爲數千兩而債主督促豈使掌貨者獨爲擔報乎宗族間擧公非不知損和乖俗而各處零瑣之收捧實難網擧故不得已一一後錄玆敢諸籲於觀風察俗之下 參商敎是後特爲嚴 題且訓令于列邑以爲收捧報債之地千萬祈恳之至行下向敎是事全羅北道觀察府 閤下己亥十月 日後古阜少尹公派宗中 四百五十六兩南原烟村公派宗中 二百五十兩全州 同派宗中 一百三十兩咸悅 同派宗中 三十三兩龍安 同派宗中 十三兩井邑 同派宗中 十六兩五戔扶安提學公派宗中 二百四十四兩泰仁 同派宗中 五十七兩金堤 同派宗中 八十九兩三戔金溝少尹公派宗中 十八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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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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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27년 전주최씨(全州崔氏) 결의서(決議書)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丁卯五月初八日 崔東普 등 36명 丁卯五月初八日 1927 崔東普 인장 39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7년 5월에 전주최씨 문성공파의 후손들이 대동보 편찬과 제향비 마련을 위하여 한데 모여 결의하고 연명 날인한 문서. 최아(崔阿)를 시조(始祖)로 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성공파(文成公派)는 최아의 4남을 각각 파조(派祖)로 하여,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 대호군파(大護軍公派), 판사공파(判事公派),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 등 4파로 나누어진다. 이들 4파의 후손들이 1927년 5월 8일에 한데 모여 지난 병신년에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하기로 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산판(山坂) 대지(垈地)를 세내어 제향비(祭享費)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백(伯)ㆍ중(仲)ㆍ숙(叔)등 3파는 그 제향비 중에서 1/3로 3위의 제사를 지내고, 계파(季派)는 제향비 중에서 2/3로 8위의 제사를 지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 내용을 판각에 새겨 재실에 걸어놓아 후손에게 보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하고 연명 날인하였다. 안렴사공파에서는 고성의 최동보 등 4인이 참여하였고, 대호군공파에는 진안의 최진만, 전주의 최전국, 익산의 최병유, 금산의 최병춘, 익산의 최흥렬 등 13명이 참여하였으며, 판사공파에서는 무주의 최학원 등 3명이, 중랑장공파에서는 부안의 최기홍, 정읍의 최병현, 부안의 최춘홍, 전주의 최규상, 임실의 최병수, 영암의 최계홍 등 16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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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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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4년 강내흥(姜乃興)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三年 姜乃興 大正三年 姜乃興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강내흥이 이 계약서를 써 준 이유는, 앞으로 5개월 후인 9월 그믐 안으로 9량(兩) 6전(戔) 4복(卜)을 갚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강내흥이 이 돈을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는, 다시 말해서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돈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문서 마지막을 보면 "조삼두병진추상(租三斗丙辰秋上)"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는 "조(租) 3두을 병진년 가을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병진년이라면 1916년을 말한다. 본 계약서를 쓴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강내흥은 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1914년 9월까지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조 3두를 갚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랬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한 점은 있다. 강내흥이 갚아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 조 3두를 제외한 부분은 이전에 갚았고, 3두는 마지막으로 남은 몫이었다는 것인데, 아니면 강내흥이 위 3두를 갚기 전까지는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병진년에 와서 3두를 갚게 되었다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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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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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八九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白龍燮 納一金 壹円拾八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九拾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八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二,九二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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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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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七五二號 昭和十六年度 李敎興 納一金 五拾壹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參拾九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六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一,二六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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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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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六九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金奇雲 納一金 四拾貳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參拾貳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壹円四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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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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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聽取書訂正申請書鐵匣臺帳은朝鮮最初에田畓과林野을統히記載한臺帳인바席洞崔山이字番號은聖字요奴名은乙之로結卜을懸錄하여ᄂᆞᆫᄃᆡ後來에朝鮮通行의例法으로林野結卜은削除된事實이傳來의公認한바라年前量地衙門設置後에右臺帳이廢止홈水營量案은古來林野가水營의管轄所屬으로松禁과松贖을全部管理한바席洞崔山이右量案에奴名乙之로記載된事實은傳來의公認한바라今量案有無은未詳홈昭和五年四月十五日全北道扶安郡扶寧面瓮中里一九四番地申請人 崔基洪[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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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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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곡리 임야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 소유의 연곡리(蓮谷里) 임야(林野)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이다. 신고 이유는 물론 소유 관계 때문이다. 수정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안으로 보인다. 신고 시점은 명시되어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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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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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47년 김녕한(金寗漢) 암계(巖溪) 최연손(崔連孫) 신도비명(神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丁亥仲秋 金甯漢 丁亥仲秋 金甯漢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7년에 지은 암계 최연손의 신도비명 1947년에 김녕한(金寗漢)이 지은 암계(巖溪) 최연손(崔連孫) 신도비명(神道碑銘)과 최처렴(崔處濂)이 지은 최연손의 행장(行狀) 등이 합철(合綴)된 것이다. 상태로 보아 정서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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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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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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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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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 관련 경조관문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이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발송한 관문이다. 전라도 부안(扶安)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환(崔俊煥)이 호소한 바를 보고 한성부(漢城府)에서 내린 결론이다. '김홍제(金弘濟) 등이 7개의 최씨 무덤을 사적으로 파내고 주인이 없다고 무고한 죄가 크다. 고려(高麗) 시대에 실전한 무덤을 가지고, 차장(借葬)하였다는 말을 지어내 땅을 빼앗고 소나무를 발매하고 200년 된 무덤을 몰래 파헤치는 것은 아주 큰 변이다. 산지(山地)는 도로 찾아주고 7개의 무덤은 환봉(還封)하라는 계교(啓敎)가 있었는데도 1860년(철종 11)에 몰래 만든 문권을 빙자하여 다시 무덤을 파헤치려 하니, 왕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소행이 너무도 놀랍다. 날조하여 묘를 파내려는 것은 전적으로 소나무를 빼앗으려는 계책이다. 설령 그의 조상이 400년 전에 차장한 것일지라도 400년 뒤에 빼앗고자 하니 그 조상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임금에게 올린 문자마저 모두 속임수이고 오로지 빼앗기만 일삼으니 잘못을 덮어 둘 수 없어 관문(關文)을 발송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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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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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京兆關文漢城府爲相考事卽接道內扶安幼學崔俊煥所訴則金弘濟等之誣捏罪惡萬戮猶輕分叱除良七塚私掘移以有主謂無主誣圖關文今欲更屈凶莫凶矣渠墓旣失於高麗之世而做此借葬之說欲奪四百年守護之地發賣萬餘株連抱之松潛掘二百年年久之塚變莫變矣曲直自歸於强弱是非亦判於緊歇其在按公寧不憤痛哉卽蒙啓敎之截嚴還推山地還封七塚而今又圖去〖據〗關文囑囚崔民謀奪謀掘敢藉庚申暗造之券此不知王章之爲鄭重但知欺瞞之爲得計究厥所爲萬萬驚駭不能的知渠墓之眞贋而構捏謀掘者專爲奪松之計也設令渠祖借葬於四百年之前欲奪於四百年之後以彰其祖之惡抑何道理甚至於天聽文字亦皆誣罔專事圖奪揆以典憲不可揜過玆以發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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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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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16년 최장홍(崔章洪) 등 토지신고오류정정신고서(土地申告誤謬訂正申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五年 大正五年 崔章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6년 최장홍 등의 토지신고오류정정신고서 1916년에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 풍랑동(豊琅洞)에 사는 최장홍(崔章洪)과 부령면 옹월리(瓮月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이 임시토지조사국장(臨時土地調査局長)에게 올린 토지신고오류정정(土地申告誤謬訂正) 신고서(申告書)이다. 부안군(扶安郡) 행안면(幸安面) 신기리(新基里)에 소재한 당자(棠字) 논과 의자(宜字) 논의 소유주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을 요청하였다. 전에는 최장홍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기홍으로 정정을 요청하였고 행안면장(幸安面長) 신종순(辛鍾純)과 신기리(新基里) 이장 허동욱(許東旭), 동지주총대(同地主總代) 허필원(許弼源) 등이 이를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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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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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6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광언(金光彦)의 임야 표지부터 남서의 길을 따라 북쪽 최병욱 임야(林野)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하면서 한국 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로 재편하여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및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1정(町)은 3000평(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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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계(元齋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甲辰十月二十八日 各處諸族與用錢之人 甲辰十月二十八日 發文有司 各處諸族與用錢之人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진년 10월 28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원재계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갑진년(甲辰年) 10월 28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계(元齋契)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11월 초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石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신연동(新蓮洞)의 최사현(崔士賢)은 계에서 43량 5전 6복을 빌렸는데, 현재 20냥 7전 8복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 원재계의 경우 5명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별청계(別廳契)라는 제목 아래 고부(古阜) 신야리(新野里)의 박내유(朴乃有) 등 8명의 성명이 실려 있다. 계원의 거주지는 신연동 외에 행산, 소산, 연곡리, 옹중리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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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 元齋契右回諭事惟我門契日字定于十一月初十日故玆以發文爲去乎各處諸族與用錢之人倂本利持是遣來會于石洞齋閣以修契事幸甚 甲辰十月二十八日 發文新蓮洞 崔士賢 錢 四十三兩五戔六卜 〃 二十一兩七戔八卜杏山 金贊京 錢 七兩五戔 〃 三兩七戔五卜所山 崔子化 錢 二十一兩五戔 〃 十兩七戔五卜蓮谷里 崔致玄 錢 四兩五戔 〃 二兩二戔五卜之龍里 崔洛三 錢 二石五斗 〃 一石七斗五升別廳契古阜新野里 朴乃有 錢 十五兩 〃 七兩五戔栗池 崔琚玄 錢 三兩三戔八卜〃 一兩六戔九卜又十一兩二戔五卜〃 五兩六戔三卜杏山 金贊京 錢 七兩五戔 〃 三兩七戔五卜元齋 錢 七兩九戔 〃 三兩九戔五卜 減除杏山 金致長 錢 二十兩 〃 十兩金永輝 錢 二十兩 〃 十兩栢浦 崔正中 錢 三十兩 〃 十五兩元齋 錢 七兩八戔 〃 三兩九戔 減除甕中里 韓永水 錢 二十九兩四戔 〃 十四兩七戔▣鎭 金斗一 錢 五十兩 〃 二十五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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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回諭事▣▣(修村)興學稧日子定于今月十日爲去乎各處契員與用錢之人齋會于席洞齋以修契事幸甚甲辰十一月二日發文蓮洞 崔汝一 錢 一兩△五戔〃 崔國洪 錢 一兩△五戔〃 崔德昶 錢 一兩△五戔〃 崔光國 錢 一兩△五戔〃 崔日㻛 錢 一兩△五戔栢浦 崔慶昌 錢 一兩△五戔〃 崔成三 錢 一兩△五戔楓洞 崔義庭 錢 一兩△五戔〃 崔文汝 錢 一兩△五戔〃 崔贊京 錢 一兩△五戔五亭里 崔應斗 錢 一兩△五戔大洞里 崔敬章 錢 一兩△五戔富谷 崔公善 錢 一兩△五戔〃 崔聖國 錢 一兩△五戔〃 崔章汝 錢 一兩△五戔〃 崔久七 錢 一兩△五戔〃 崔建七 錢 一兩△五戔杏山 崔仁禹 錢 一兩△五戔松村 崔正洪 錢 一兩△五戔所山 崔子和 錢 一兩△五戔茅山 崔相善 錢 一兩△五戔〃 ▣(又) ▣▣▣▣(一兩五戔)▣▣(栢洞) ▣▣▣(崔義慶) 錢 一兩△五戔甕中里 崔世昌 錢 一兩△五戔蓮洞崔乙洪 錢 一兩△五戔〃 崔光七 錢 一兩△五戔長橋(墨橋) 崔箕五 錢 一兩△五戔古阜 山幕 崔慶送 錢 一兩△五戔泰仁尺川 崔聖佑 錢 一兩△五戔〃 崔士洪 錢 一兩△五戔〃 崔公彬 錢 一兩△五戔〃 崔君必 錢 一兩△五戔〃 崔明中 錢 一兩△五戔優德洞 崔之寬 錢 一兩△五戔新石堤 崔聖昭 錢 一兩△五戔〃 崔化淑 錢 一兩△五戔星岩里 崔應贊 錢 一兩△五戔甕山亭里 崔仁爕 錢 一兩△五戔內葛村 崔光彦 錢 一兩△五戔竜洞里 崔洛瑞 錢 一兩△五戔蓮洞里 崔明漢(東柱) 錢 一兩△五戔葛村 崔汝源 錢 一兩△五戔蓮洞 崔淑洪 錢 一兩△五戔栢浦 崔元七 錢 一兩△五戔蓮洞 崔聖成 錢 一兩△五戔新月 崔鳳洪 錢 一兩△五戔新月 崔明五 五戔山幕 崔敬道 一兩五戔星岩 崔應贊 一兩五戔葛村 崔汝原 一兩五戔茅山 崔尙譱 一兩五戔墨橋 崔贊五 一兩五戔蓮洞 崔汝一 錢 一兩五戔蓮洞 八員 錢 十二兩優德洞 崔之寬 錢 五戔山亭里 仁{示/火}天川 田員 錢 七兩五戔富谷 崔建七 錢 五戔石堤 崔化淑 一兩五戔松村 崔㱏洪 錢 一兩五戔捧上記二上 所捧 三十二兩五戔內十四兩 出給山直億万 三十兩 給奉事公州 㱏兩五戔五戔一卜 苗仁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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