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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書惟我 祖宗精靈不昧黙佑不億之麗往在丙申有大同譜之敦誼荐有今日之慶山坂垈地直土及祭閣會齋共同署名載在公簿吾宗之幸孰有大於此哉惟我 僉宗侍咸須 諒悉事再 山坂及垈地所出以助享費伯仲叔三派 祀止三位季派 祀至八位依舊例以其三分之一助三位之享以三分之二助八位之享以此決議板刻揭付粉齋以示後仍更勿携貳次丁卯五月初八日按廉使公派代表固城 崔東普(印) 崔必守(印) 崔洛文(印) 崔榮煥(印)大護軍公派代表鎭安崔晋滿(印) 崔昌滿(印) 金堤 崔銓台(印) 崔圭逈(印) 崔圭華(印) 全州崔銓國(印) 崔寅洪(印) 崔壽洪(印) 崔秉相(印) 崔壽鳳(印) 益山 崔秉猷(印) 錦山 崔秉春(印) 益山 崔興烈(印)判事公派代表茂朱 崔鶴源(印) 崔鶴凖(印) 崔然祥(印)中郎將公派代表扶安崔基洪(印) 井邑 崔秉鉉(印) 扶安 崔春洪(印) 井邑 崔潤燮(印) 崔璟烈(印) 崔禮烈印) 崔敏烈(印) 全州 崔圭庠(印) 崔奎南(印) 崔銓享(印) 崔建中(印) 崔京珍(印) 崔赫員(印) 任實 崔秉銖(印) 靈巖 崔啓洪(印) 崔龍鎬(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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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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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9년 최정기(崔正基)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 단자초(單子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月 日 崔正基 등 全羅北道觀察府 閤下 己亥十月 日 1899 崔正基 등 全羅北道觀察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9년 10월에 최정기 등 전주최씨 종원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의 초안. 1899년 10월에 경상도의 최정기(崔正基)의 충청도의 최성래(崔成來), 전라북도의 최전일(崔銓一) 등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종원(宗員)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單子)의 초안이다. 전주최씨 종중에서는 지난 을미년 가을부터 무술년 여름까지 족보 편찬을 추진하여 50여 권에 이르는 책자를 간행하였다.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많은 종족들을 망라하여 수록하는 만큼 그 일이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소요되었지만 족보 편찬 임원 중 장화(掌貨) 1인이 홀로 이를 담당하여 단자를 거두고 인쇄작업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그때그때 부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다. 따라서 이런 일은 종중의 여러 파들이 합심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종중원들 가운데에는 차일피일 미루며 명전(名錢)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장화가 사방에서 빚을 내어 겨우 일을 마무리하여 족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족보 작업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명전과 책값, 그리고 배전(排錢) 등 세 가지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받아야 할 금액이 수천 냥이나 밀려 있다. 빚쟁이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장화 한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에 족보 편찬에 참여하였던 각처의 전주최씨 종원들이 단자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각처에 훈령(訓令)을 내려 전주최씨 각파에서 밀린 돈을 내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각 파 종중에서 내어야 할 금액이 적혀 있다. 즉 고부의 소윤공파 종중은 456냥, 남원의 연촌공파 종중은 250냥, 전주의 연촌공파 종중은 130냥, 함열의 연촌공파 종중은 33냥, 용안의 연촌공파 종중은 13냥, 정읍의 연촌공파 종중은 16냥 5전, 부안의 제학공파 종중은 244냥, 태인의 제학공파 종중은 57냥, 김제의 제학공파 종중은 89냥 3전, 금구의 소윤공파 종중은 18냥 등이었다. 모두 1,306냥 8전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종중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관아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 셈인데, 제사(題辭)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관에 제출된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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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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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一一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喆壽 納一金 圓九拾六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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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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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10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貳拾貳圓壹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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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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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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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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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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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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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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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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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1년 최병욱(崔炳郁) 청원서(請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大正十年二月二十五日 崔炳郁 大正十年二月二十五日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2월 25일에 최병욱이 제출한 사유림 벌채 청원서 1921년 2월 25일에 최병욱(崔炳郁)이 제출한 청원서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林野)의 벌채(伐採)와 채취(採取)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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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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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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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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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30년 최기홍(崔基洪) 청취서정정신청서(聽取書訂正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五年四月十五日 崔基洪 昭和五年四月十五日 崔基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 최기홍이 작성한 청취서정정신청서. 1930년 4월 15일에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이 신청한 청취서정정신청서(聽取書訂正申請書)이다. 철갑대장(鐵匣臺帳)은 조선(朝鮮) 최초에 논밭과 임야를 모두 기재한 대장인데 석동(席洞) 최씨 산의 자번호(字番號)는 성자(聖字), 노비 을지(乙之)가 결복(結卜)하는 것으로 현록(懸錄)되어 있었다. 나중에 조선에서 통행하는 관례법으로 임야에 대한 결복은 삭제된 사실이 전래의 공인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된 뒤에 이 대장은 폐지되었다. 수영(水營)의 양안(量案)에는 임야가 수영의 관할 소속으로 송금(松禁)과 송속(松贖 도벌에 대한 벌과금)을 전부 관리하는데 석동의 최씨 산이 수영의 양안에 노비 을지의 이름으로 기재되었던 사실은 공인된 것이나 지금 양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미상(未詳)이라고 하면서 이전 조서(調書)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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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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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追申書一.申立地ノ表示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參拾五番ノ貳林野五町八反九畝同 所山參拾參番林野壹町四反五畝右土地ニ對シ大正拾參年九月二十六日附ヲ以テ不服申立テタル事實及理由ニ對シ左記ノ通リ及追申候也事實及理由右林野ハ距今四百七十年前ニ不服申立人ノ十四代祖父崔生明ヨリ此ノ所有權ヲ取得シ世世引續繼葬シタル三十一番ノ林野ト參十五番ノ林野ニ同一附屬ノ地域ニシテ不服申立人崔炳郁ノ十代祖母晉州姜氏墳墓ト崔秉甲ノ八代祖父崔宗建及八代祖母晉州柳氏墳墓ト崔基洪ノ八代祖父崔得中墳墓ト崔在洪ノ祖父崔東權及祖母礪山宋氏墳墓ト不服申立人ノ親族崔秉運ノ祖母金氏墳墓ト崔秉豊ノ父崔雲洪墳墓ハ三十五番ノ貳林野ニ在崔碩洪ノ六代祖母礪山宋氏墳墓ハ三十三番林野ニ在リテ山直ヲ定メ守護禁養シ來タルモノニシテ禁養狀況ハ距今數百年前ニ平均樹齡約百餘年松ヲ間伐シテ以テ祭閣ヲ構造シ其後距今十六年前庚戌ニ約五十年松二千株ヲ間伐シ其後距今五年前辛酉ニ約五十年松乃至三十年松五百本ヲ間伐セリ距今六十年前ヨリハ每年松樹三百本ヲ植栽シテ現在其ノ樹齡五十年乃至十年生ガ密立セリ以上ノ如ク不服申立人ノ所有地ニテ禁護シタルニ不拘査定名義人ハ其先祖金少尹ノ失所シタル墳墓ガ右林野附近(卽現今三十四番)ニ在リトテ無証一大阜ヲ指稱シテ之ガ訴訟ヲ基因ヲタルモ終是其墓ノ証據ナキ爲メ敗訴ニ歸ヲタルニ其後距今六十六年前庚申ニ査定名義人ノ先代金弘濟等ガ借葬崔塚ト云?無根ノ說ヲ做出シ完文ヲ誣圖シテ右林野內ニ所在スル不服申立人ノ祖先墳墓ヲ暗夜私掘シ市人ヲ厚賃シ松楸ヲ犯斫シタル故不服申立人ノ先代等ガ國王ニ擊錚鳴寃シテ掘塚罪囚九人ヲ刑配シ犯斫松価二萬五千兩ヲ懲捧シタル後訴訟ヲ妥帖シタル處其後光武二年戊戌ニ至リ査定名義人ガ更ニ訴訟ヲ惹起シタルヲ以テ本道觀察使兼裁判所判事李完用ハ本郡守兪鎭哲ト共ニ山形ヲ親審シタル後訴訟ヲ和解セシメル爲メ兩家文軸ヲ全部燒却シ不服申立人ヲ權喩シテ現今三十二番林野ト三十四番林野(金少尹墓地)ヲ査定名義人ニ讓渡セシメルヲ以テ不服申立人ハ不得已之ヲ承諾シタルモノニシテ冒頭表示林野ハ毫モ査定名義人ニ關係ナキモノナリ右陳述ノ通リ相違無之ハ左記証據書類ニ依リ明瞭ナリ一.添附書類金弘濟(査定名義人先代)納侤音 壹通圖本 壹通以上大正拾四年拾月 日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不服申立人 崔炳郁 死亡仝道仝郡扶寧面瓮中里不服申立人崔基洪[印][以下26名의 住所와 人名省略]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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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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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漢城公派四祖壇碑文在前庚寅之亂兄弟妻子離散南北其存其亡尙不可知噫今八年須臾耳而事猶如是况距勝國之末殆六百禩人家先墓之失傳乃珵勢之固然者代遠者大失之族小者小傳之至於譜牒而無載而其有載而可向其方向者亦不幸之幸而好禮家封壇虔祀者有之此人情之至而追遠之道然也全州崔氏實國之大姓也有諱阿高麗官門下侍中平章事始受封完山諡以文成墓在全州之粉土洞其諸孫有諱{立+義}文科都承旨行檢校漢城配南陽洪氏是生諱㴱字士黙始仕 本朝官大司諫承襲庭訓有志學問淡泊無華有君子之稱配龍安李氏是生諱久之字恒甫号薇山文科歷敭淸班以承旨入直集賢殿提學竭忠補闕見機勇退請業權梅軒講究性理尤明於陰陽消長之道徐四佳▣(高)▣▣(家谷)其道交也配安東權氏是生子石堅文科官禮曺叅議孝敬純篤學問富贍眞知實踐至老彌篤其道交者寒暄堂也配達城徐氏按其家譜漢城墓在周德山卽文成墓近而無攷其下三世俱在小五洞卽州之完山下而亦無攷安得不爲裔孫無窮之恨哉完山鎭北洞乃叅議子若孫曾玄之葬在是而於其西岡設此四世之壇每歲一行祀以完山與鎭北相望之地也而若漢城則禮當壇於周德而以物力不逮合設於此噫至今人習夷字家醉洋風親喪三年未有其儀而豈有能祀遠祖者况又無墳墓者乎當是時也能言崇祖先▣聖人之徒而能奉先承祀者乎此吾所以不辭乎銓木眞洪之請文而碑例於古無也吾願德門諸公無以此爲能事畢而益篤其心勵其行有以述前人之美而亦使後人嗣而不墜則先祖在天之靈亦曰予有后而崔氏之門安得不昌大乎 丁酉乾月上澣全義李炳殷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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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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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51년 사직공(司直公) 최강(崔崗) 단비(壇碑)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檀紀四千二百八十四年辛卯四月 日 台烈 檀紀四千二百八十四年辛卯四月 日 崔台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1년에 지은 사직공 최강의 제단 비문 1951년 4월에 최태열(崔台烈)이 지은 글이다. 사직공(司直公) 최강(崔崗)의 단비(壇碑)에 새길 글의 초안이다. 최태열은 최강의 5세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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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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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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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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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陳述書一.土地의表示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參拾五番-貳林野五町八反九畝步同 所山參拾參番林野壹町四反五畝步右林野ᄂᆞᆫ距今四百餘年前에不服申立人崔炳郁의十四代祖父崔生明의時代부터所有爾來引續傳承ᄒᆞᆫ山麓인바本地에ᄂᆞᆫ不服申立人의十四代祖以下家族의墳墓九位가有之ᄒᆞ고從來山直을任置ᄒᆞ야守護禁養한事實이的確한듸距今百餘年前부터査定名義人은其의先祖金少尹의墳墓가本地附近에在하다目的을主張ᄒᆞ야積年爭訟ᄒᆞ엿시나終是不服申立人의所有로確定되고現今金少尹의墳墓所在한參拾四番林野도亦是光武貳年戊戌에本道觀察使李完用이雙方和解키爲ᄒᆞ야兩家訟軸을全部燒却ᄒᆞ고不服申立人을强喩ᄒᆞ야査定名義人의게讓渡케한거시오冒頭表示의林野ᄂᆞᆫ毫末도査定名義人의關係가無之ᄒᆞ고尙又從來의禁養狀況으로見ᄒᆞ듸ᄅᆞㅣ도不服申立人이本地에年年伐採又ᄂᆞᆫ間伐ᄒᆞᆫ事實이明確ᄒᆞ고査定名義人은從來何等의關係가無ᄒᆞ니右林野ᄂᆞᆫ不服申立人의所有가確實無疑ᄒᆞᆷ의로認証홈右陳述候也大正拾四年十月二日 朴夏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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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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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29년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昭和四年十月一日 裵正述 昭和四年十月一日 裵正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9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에 대한 배정술의 진술서. 1929년 10월 1일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로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최병욱(崔炳郁)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500년 전부터 불복신립인(不服申立人) 최병욱(崔炳郁) 등의 선조를 대대로 계장(繼葬)한 산으로서 분묘가 70여 개에 달하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 금양하였다. 진술인(陳述人) 배정술(裵正述)은 지금부터 38년 전 1892년(고종 29)부터 1910년까지 19년간 산지기 일을 하였다. 35-2번지와 33번지 임야 외에도 4필지 임야를 전부 금양 수호하였는데 1898년(고종 35)에 이르러 본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과 부안군수 유진철(兪鎭哲)이 이 산을 친심하고 김・최(金崔) 양가의 식송(息訟)을 위해 양가의 송축(訟軸)을 전부 불태우고 경계를 분할하여 판결서 1통씩을 나눠 준 뒤로는 양가가 각자 경계를 수호하였다. 전기(前記)한 임야의 소나무를 불복신립인 등이 여태 금양하고 간간히 벌채하여 현재 약 60년 내지 15년생 나무가 빽빽이 서 있으므로 불복신립인의 소유가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불복신립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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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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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回文 奉事公契右回諭事惟吾奉事公派契日字完定于來月十日則各處用錢人與契員倂本利持是遣來會于席洞齋閣以修契事幸甚甲寅十月二十三日 發文新里張明中 錢二百二兩五戔△一百一兩二戔五卜木下里李道春 〃六十五兩九戔八卜△三十一兩九戔九卜內租五斗八卜新興里徐相用 〃五百十一兩三戔六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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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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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통달서(通達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崔生員聖三 崔聖三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군 부령면 석신에서 부안군 격포에 사는 최성삼에게 보낸 통달서가 들어 있던 피봉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석신(石新)에 사는 누군가가 부안군 격포(格浦)에 사는 생원(生員) 최성삼(崔聖三)에게 보낸 통달서가 들어 있던 피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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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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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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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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