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최정기(崔正基)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 단자초(單子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月 日 崔正基 등 全羅北道觀察府 閤下 己亥十月 日 1899 崔正基 등 全羅北道觀察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9년 10월에 최정기 등 전주최씨 종원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의 초안. 1899년 10월에 경상도의 최정기(崔正基)의 충청도의 최성래(崔成來), 전라북도의 최전일(崔銓一) 등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종원(宗員)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單子)의 초안이다. 전주최씨 종중에서는 지난 을미년 가을부터 무술년 여름까지 족보 편찬을 추진하여 50여 권에 이르는 책자를 간행하였다.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많은 종족들을 망라하여 수록하는 만큼 그 일이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소요되었지만 족보 편찬 임원 중 장화(掌貨) 1인이 홀로 이를 담당하여 단자를 거두고 인쇄작업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그때그때 부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다. 따라서 이런 일은 종중의 여러 파들이 합심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종중원들 가운데에는 차일피일 미루며 명전(名錢)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장화가 사방에서 빚을 내어 겨우 일을 마무리하여 족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족보 작업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명전과 책값, 그리고 배전(排錢) 등 세 가지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받아야 할 금액이 수천 냥이나 밀려 있다. 빚쟁이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장화 한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에 족보 편찬에 참여하였던 각처의 전주최씨 종원들이 단자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각처에 훈령(訓令)을 내려 전주최씨 각파에서 밀린 돈을 내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각 파 종중에서 내어야 할 금액이 적혀 있다. 즉 고부의 소윤공파 종중은 456냥, 남원의 연촌공파 종중은 250냥, 전주의 연촌공파 종중은 130냥, 함열의 연촌공파 종중은 33냥, 용안의 연촌공파 종중은 13냥, 정읍의 연촌공파 종중은 16냥 5전, 부안의 제학공파 종중은 244냥, 태인의 제학공파 종중은 57냥, 김제의 제학공파 종중은 89냥 3전, 금구의 소윤공파 종중은 18냥 등이었다. 모두 1,306냥 8전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종중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관아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 셈인데, 제사(題辭)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관에 제출된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