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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通諭事夫有姓之修譜亶出於昭系收族之原義而惟我 提學公派辛亥之家乘譜頗多漏落之人甲子之大同譜未得家家有冊是誠諸族之所同慨歎而且歲紀已週三十滄桑屢回百六死者墓木已拱生者童已抱子矣修譜之期亦云且晩咸願續修維新得以家家有冊其於昭先敦族之義庶有考據之無弊幸甚云故今於寅會僉議齊發玆定任員與規例略列如左輪仰惟願僉族斯速收單今二月晦日內無漏納單于席洞齋爛議開板事丙戌正月 日 席洞齋 都有司崔周洪規例一譜冊一秩에百円으로磨練事一單金은冠에拾円童에五円으로磨練事一收單時譜冊申込ᄒᆞ되冊価半額과單金全部를交附할事一納單期限은今二月晦日內完定事一收單有司은譜廳任員과同一報酬事一收單所은石堤白石里兩處로定홈譜所任員編輯 崔光煥 崔秉澔校正 崔斗洪 崔基洪掌務 崔春洪 崔在洪監印 崔玉煥 崔墀洪正書 崔敏洪 崔秉甲 崔秉炫收單有司司成公派 處士公派 檢閱公派--崔秉淵處庵公派 崔東周 崔相烈參奉公派 崔秉浩 崔弘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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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흥학계(興學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子三月二十七日 壬子三月二十七日 1852 全州崔氏門中 興學稧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852년(철종 3) 회문 1852년(철종 3) 3월 27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흥학계(興學稧) 일자를 통보하고, 전유사(錢有司)들의 회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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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回諭事 惟我叅奉公派稧日字定于來月初十日爲去乎各處用錢之人與族人僉員齋會于席洞齋閣以修契事幸甚乙未十月 發文楓洞 崔義正 錢 十五兩 利七兩五戔內十兩入蓮洞 崔乃順 錢 二十七兩 利十三兩五戔內三十二兩入富谷 崔國興 三兩八戔三卜 △一兩九戔二卜元巖 崔奉得 △九兩三戔九卜 △四兩七戔新光 崔違元 △二十兩五戔二卜 △十兩二戔二卜星岩 崔文汝 △五兩 △二兩五戔山直里 車奇鍾 △十兩 △五兩杏山里 金理仲 △五兩 △二兩五戔〃 金贊敬 △三十兩 △十五兩〃 金致明 △五十五兩 △二十七兩五戔內二十五兩入〃 崔仁甫 △十兩 △四兩山亭里 裵俶煥 △十兩 △四兩葛村里 崔公一 △十一兩 △五兩五戔新蓮洞 崔士賢 △二十五兩 △十二兩五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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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부안 석동재(席洞齋)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乙酉二月十四日 崔基洪 乙酉二月十四日 崔基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유년 2월 14일에 부안 석동재의 최기홍이 재실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회의하기 위하여 족원들에게 보낸 회문. 을유년(乙酉年) 2월 14일에 부안(扶安) 석동재(席洞齋)의 최기홍(崔基洪)이 재실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회의하기 위하여 이달 17일로 회의날자를 정하고 이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족원(族員)들에게 통지하는 회문(回文)이다. 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최기홍은 신임 도유사(都有司)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회의에서 논의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재실의 수리와 산직 자퇴로 인한 충원 문제, 향사비(享祀費)의 결정, 정문(㫌門) 앞 논을 밭으로 만드는 일을 재촉하는 문제, 처우 감사금(處遇感謝金)에 대하여 통지하는 문제 등이었다. 문서의 끝에는 마을별로 일족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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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奉事公派)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申十月二十一日 戊申十月二十一日 1848 全州崔氏奉事公派 門中 全州崔氏一族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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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卯十一月十一日 癸卯十一月十一日 1843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843년(헌종 9) 회문 1843년(헌종 9) 11월 16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회문을 발송한 이유는 부족한 종재를 종원들끼리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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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최택환(崔澤煥)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申至月旬日 澤煥 參奉公派稧中 戊申至月旬日 崔澤煥 參奉公派稧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무신년에 최택환이 참봉공파계에 보낸 서간 무신년(戊申年) 11월 10일에 최택환(崔澤煥)이 전주최씨 참봉공파계(參奉公派稧)에 보낸 서간(書簡)이다. 문중 여러 사람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최근 병폐가 생겼다며 계회(稧會)는 잘 치렀는지 물었다. 돈도 사람도 가지 않아 중한 꾸지람을 면치 못 할텐데 하(河)형(兄)의 몫까지 있어 할 말이 없다며 병이 나은 후 마련할 것이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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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전주군지방재판소증설회회장(全州郡地方裁判所增設會會長) 이중익(李重翼)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隆熙三年六月二十八日 李重翼 隆熙三年六月二十八日 李重翼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 전주군지방재판소증설회회장 이중익(李重翼)의 통문 1909년 6월 28일에 전주군지방재판소증설회회장(全州郡地方裁判所增設會會長) 이중익(李重翼)이 부안군교중대표(扶安郡校中代表) 최순환(崔順煥)에게 발송한 통문(通文)이다. 지방재판소가 광주(光州)에 위치하니 전라북도사람의 소송(訴訟)은 거리와 경비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1907년 겨울에 지방재판소증설회를 설립하고 각군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재판소 전주 유치를 위한 논의 끝에, 상경하여 일을 주선하는 자의 경비와 재판소 건축비 일부를 군의 크기에 따라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안군이 부담할 돈은 31원이므로 첨부하는 각군 분배 건기를 살펴보고 해당 돈을 전주군민회(全州郡民會) 재무원(財務員) 박봉래(朴奉來)에게 보내고 수령증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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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석동재(席洞齋) 회장(回章)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辰十一月 日 席齋 庚辰十一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진년에 석동재에 보낸 회장의 피봉. 경진년(庚辰年)에 석동재(席洞齋)에서 보낸 회장(回章)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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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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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元暢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元暢 전북 남원시 2.0*2.0 1개(적색, 정방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8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4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1전 등 모두 4원 55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李本光)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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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립본초건(不服申立本草件)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불복신립본초건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 불복신립본초건(不服申立本草件)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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