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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三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元暢 納 [印]一金 六 錢也 林野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右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納期內必ス持參納付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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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등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外 一人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2.5*2.5 2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임야세로 32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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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外一人 納 [印]一金 參拾貳 錢也 林野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右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納期內必ス持參納付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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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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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최승렬(崔承烈)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83.3.30 崔承烈 崔氏齋閣 家譜發起人 83.3.30 崔承烈 崔氏齋閣 家譜發起人 광주광역시 동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83년 최승렬이 최씨재각 가보발기인에 보낸 간찰의 피봉. 1983년 최승렬(崔承烈)이 최씨재각 가보발기인(崔氏齋閣 家譜發起人)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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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일(南相一)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南相一 南相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남상일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남상일(南相一)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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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립(不服申立) 명의추가신청(名義追加申請)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불복신청 명의추가신청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 불복신립(不服申立) 명의추가신청(名義追加申請) 관련 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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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김기운(金奇雲)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金奇雲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金奇雲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김기운(金奇雲)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김기운(金奇雲)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김기운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42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2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0전 등 모두 1원 4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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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09년 최병욱(崔炳郁) 등 지적보고(地籍報告)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隆熙三年四月 隆熙三年四月 崔炳郁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 최병욱 등의 지적보고 1909년 4월 최병욱(崔炳郁) 등 22명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지적보고(地籍報告)이다. 이 문서에 이어 1909년 4월에 최봉수(崔鳳洙) 등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請願書)가 실려 있다. 최병욱과 최학홍(崔鶴洪)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의 석동산(席洞山) 최씨 산에 있는 분묘와 면적 12정(町) 6반(反) 15(步)의 삼림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土地家屋所有權証明規則) 제 1조 의하여 지적(地籍)을 부안군수에게 보고하였다. 1909년 최봉수의 청원서는 1909년 4월에 부안군 하동면 갈촌리에 사는 최봉수(崔鳳洙) 등 24인이 부안군 상동면 신흥리에 사는 김동용(金東容)등을 상대로 부안군수에게 올린 것이다. 부안군 하동면 석동산에 있는 최봉수 등의 14대, 400년이 된 선산의 서쪽 언덕에 있는데 1679년(숙종 5)에 김지택(金之澤)이 자신의 증조묘라고 송사를 일으켰다. 김연(金珽)은 김언방(金彦邦)의 묘라고 하고 김응위(金應渭)는 원대(遠代)의 소윤(少尹) 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관에서 일묘삼조(一墓三祖)라 하여 김씨측이 낙과(落科)하였다. 또 1788년(정조 12)에 김지택의 손자 김광일(金光逸) 등이 소송하였으나 전관의 일묘삼조의 제사 때문에 낙과한 적이 있다. 1860년(철종 11)에 김광일의 손자 김방제(金邦濟) 등이 다시 산송을 벌였다. 당시 부안현감 홍철주(洪澈周)가 최씨 4인을 가두고 전후 송첩(訟牒)을 모두 소각하였으며 김방제 등은 송추(松楸) 5~6만 주를 한꺼번에 베어냈다. 1861년(철종 12)에는 김방제등이 최씨문중의 7개 묘를 몰래 파내었으므로 최씨문중이 3차의 판하(判下)를 받아 산지를 도로 찾고 파헤쳐진 묘를 도로 봉분하였다. 그런데 1871년(고종 8)에 김씨들이 다시 묘를 파헤치고 산지를 빼앗고 정려를 부수려고 하였으므로 형조(刑曹)와 전라감영에 정소(呈訴)하여 완문(完文)과 입안(立案)을 받았다. 1897년(고종34)에 김씨들이 또 기소하여 1898년(고종35)에 순찰사가 친심하고 양가가 대질하여 양가의 송첩을 모두 소각하고 경계를 정한다는 판결서를 받았다. 1909년 측량하는 날에 최씨산을 김동용(金東容) 산이라고 기록하였으니 김동용, 김유상(金有相), 김병술(金秉述) 등을 잡아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결해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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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籍報告全羅北道扶安郡下東面席洞山崔山民有墳墓森林土地一面積은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但略圖와如ᄒᆞᆷ右은土地家屋所有權証明規則第一條에依ᄒᆞ야玆에申請ᄒᆞᆷ隆熙三年四月 日住所左山面蓮洞第一統四戶崔炳郁所山面梨山第二統五戶崔鶴洪郡守閤下--請願書原告下東面葛村居崔鳳洙崔壹煥崔膺榮等被告上東面新興里居金東容金有相金秉述等事實은民等先山이在於下東面席洞山而十四世繼葬之地오四百餘年守護之山也라山本三麓에東二麓은金隻之族山也오西一麓은民葬世葬之地而金山에無一崔塚ᄒᆞ고崔山에無一金塚而民等先塋西邊에有一大阜의러니粤自肅廟朝己未에金之澤이始指其阜曰謂之曾祖塚이라ᄒᆞ고金延은謂之金彦邦之塚이라ᄒᆞ고金應渭은謂之遠代少尹塚이라ᄒᆞ야互相言之故로其時訟官이一墓三祖之題로置之落科ᄒᆞ고正廟朝戊申에之澤之孫光逸等鬧故로其時訟庭에前官一墓三祖之題가綻露官庭ᄒᆞ야仍爲落科ᄒᆞ고哲廟朝庚申에光逸之孫邦濟弘濟相翼等이又爲起鬧圖囑ᄒᆞ야本官洪澈周氏가親審之場에載來刑具ᄒᆞ야不問事實ᄒᆞ고刑囚四崔ᄒᆞ고前後斷案訟牒을一炬燒却ᄒᆞ고滿山松楸五六萬株을一時勒斫ᄒᆞ고其翌年七月에二百餘年年久七塚을一時潛掘故로民等이鳴寃于京營邑ᄒᆞ야至于蹕路三次鳴金ᄒᆞ야至蒙三度判下에山地을還推ᄒᆞ고被掘之塚을還封ᄒᆞ고更令道臣으로明査妥帖矣러니此是天斷決案이라至于에金隻이不知天威之在上ᄒᆞ고更欲掘塚啓還封之塚ᄒᆞ고欲奪山地ᄒᆞ고欲毁兩旌閭與兩墓幕故로至于癸酉年에民等이呼訴于刑曹與營邑則完文立案이昭載公眼〖案〗ᄒᆞ야永爲妥帖ᄒᆞ고松価은未得準捧矣러니至于丁酉에金隻이更爲起鬧ᄒᆞ야戊戌에前觀察使親審山形ᄒᆞ야拓〖招〗待兩隻ᄒᆞ고兩家年久訟牒을盡爲燒却ᄒᆞ고定界分給ᄒᆞ고繕出判決書五本ᄒᆞ야一本은報告于高等裁判所ᄒᆞ고二本은分置營邑ᄒᆞ고二本은各出兩隻ᄒᆞ야永爲妥帖矣라今且測量日에依戊戌判決書ᄒᆞ야定界處을以金東容山으로懸錄矣러니噫彼金隻이復踵惡習ᄒᆞ야不知前日三朝判決之嚴重커든況於戊戌觀察使判決書을遵行者乎잇가洞燭후金東容金有相金秉述等을 捉致法庭ᄒᆞ야詳査處判之地千萬伏祝隆熙三年四月 日城主閤下左開 崔一權 崔鳳權 崔鶴權 崔尙權 崔亮權 崔斗榮 崔允煥 崔錫煥 崔瓊煥 崔碩煥 崔光煥 崔順煥 崔再煥 崔東鉉 崔鶴洪 崔漢洪 崔桂洪 崔正洪 崔殷洪 崔炳郁 崔杞灃 崔仁灃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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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최장홍(崔章洪) 등 토지신고오류정정신고서(土地申告誤謬訂正申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五年 大正五年 崔章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6년 최장홍 등의 토지신고오류정정신고서 1916년에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 풍랑동(豊琅洞)에 사는 최장홍(崔章洪)과 부령면 옹월리(瓮月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이 행안면장(幸安面長)에게 올린 토지신고오류정정신고서(土地申告誤謬訂正申告書)이다. 부안군(扶安郡) 행안면(幸安面) 신기리(新基里)에 소재한 당자(棠字) 논과 의자(宜字) 논의 소유주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을 요청하였다. 전에는 최장홍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기홍으로 정정을 요청하였고 신기리(新基里) 이장 등이 이를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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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申告誤謬訂正申告書土地所在 扶安郡幸安面新基里地目[畓] 字番號[棠字七四四] 及四標[東姜夏壎畓 西辛亨錫畓 南路 北辛亨錫畓] 斗落數結數[六斗落十五負七束]地目[畓] 字番號[宜字五五三] 及四標[東李泰玉畓 西金元道畓 南李泰玉畓 北宋炳浩畓] 斗落數結數[六斗落十八負五束 事故[前申告之際地主名崔章洪ト申告レタルリ誤謬ニ付地主名崔基洪ト訂正相成ㇱ]右地主名誤謬發見候ニ付御訂正相成度玆ニ連署申告ス大正五年 月 日全北扶安郡上西面豊琅洞一統二戶前申告者 崔章洪[印]全北扶安郡扶寧面瓮月里二統五戶地主 崔基洪[印]右ノ通相違セルベシ證ス新基里長 許東旭[印]仝 地主總代 許弼源[印]大正五年 月 日幸安面長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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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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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사유임야(私有林野) 벌채(伐採) 허가통지서(許可通知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扶安郡守 崔炳郁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扶安郡守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에 부안군수가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있는 임야의 벌채 허가를 신청한 최동욱에게 이를 허가하면서 준 벌채허가서. 1924년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있는 임야의 벌채 허가를 부안군에 신청한 최동욱에게 이를 허가하면서 준 벌채허가서이다. 최동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부령면 연곡리에 본인 소유의 임야(林野)가 있는데, 이 임야의 생가지 벌채(伐採)를 허가해 달라고 부안군에 요청하였다. 이에 부안군은 벌채의 허가조건에 맞아서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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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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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扶安苐 二0八三 號]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扶安郡守[署押]保安面牛東里崔炳郁 殿私有林生枝伐採願ノ件貴殿申請請件ル扶安郡扶寧面蓮谷里三五ノ二林野生枝伐採許可件願請爲條及通則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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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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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1년 이덕노(李德魯)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辛酉四月五日 李德魯 辛酉四月五日 1921 李德魯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4월에 이덕노가 최씨 문중과 작성한 소작 계약서 1921년 4월 5일에 이덕노(李德魯)와 최씨문중(崔氏門中)과 작성한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이다. 부안군의 소유 전답의 소작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보증인은 이공현(李公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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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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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通文右文爲通諭事先祖作室子孫肯搆肯堂善繼善述聖王之遺訓也完東宗垈卽惟我 先祖之所遺址而宗中先長老刱設宗垈者曾已屢百年之久矣近爲風雨所磨上棟下宇東頹西圯幾至傾敗則豈不寒心哉各邑宗族以繼述之意公議爛商卽欲收錢當此窮節難以收合不獲已今五月良得債於完府設役重修三朔工已告訖凡所用費數至壹千五百餘金則待秋成幷本利將過貳千餘百也爲 先之錢趂期備報乃已故玆通告于各邑 僉宗氏不有後期通到之日依後錄一一收納宗中以竣宗事之地千萬幸甚右敬通于 此亦中收錢有司路需自 貴各邑宗中 派宗中計其程道以備厚給事癸卯六月 日扶安 古阜 秉泰 成來全州 南原 秉哲 式烈靈巖 報恩 鴻坰 宇洪羅州 順天 鳳錫 正洪咸悅 舒川 光成 秉吉〃 〃 寬洪 彦圭完東宗垈修理所發文 鳳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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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13년 소윤공종중(少尹公宗中)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丑 月 日 少尹公宗孫 崔圭哲 等 13人 扶安門中 癸丑 月 日 崔圭哲 扶安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3년에 전주최씨 소윤공 종손들이 제수답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안문중에게 보낸 통문. 1913년에 전주최씨(全州崔氏) 소윤(少尹)공 종손(宗孫)들이 제수답(祭需畓)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안문중(扶安門中)에게 보낸 통문이다. 전주최씨 소윤공종손들에게는 고부(古阜)에 거주하였던 선조(先祖) 3대 즉, 동복현감(同福縣監)을 지낸 최자목(崔自睦), 상장군(上將軍) 최분(崔汾), 그리고 선천군사(宣川郡事) 최명손(崔命孫)의 묘소가 부안군 분토동(粉土洞)에 있었다. 한편 군사(郡事)공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진사공(進士公) 최희윤(崔希潤)이고, 작은아들이 판관(判官)공 최희정(崔希汀)이다. 이 중 진사공의 증손(曾孫)으로 모암공(慕庵公) 최안(崔安)이 있는데 이 최안이 대종손(大宗孫)으로 당시에 천석부자였다. 그런 이유로 3대 조상의 묘토로 24두락(斗落)을 바쳐 그 가운데 13두락은 제향수(祭享需)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1두락은 산직이가 경작하여 먹고 살면서 묘소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판관공 자손 3대의 선영이 있게 되었다. 이후 선영 때문에 자손들의 갈등이 일어나자 문중에 호소하여 옳고 그름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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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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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갑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甲寅十月二十三日 各處用錢人與契員 甲寅十月二十三日 發文有司 各處用錢人與契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인년 10월 23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봉사공파계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갑인년(甲寅年) 10월 23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다음 달 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신리(新里)의 장명중(張明中)은 202냥 5전을 빌렸는데, 현재 101냥 2전 5복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원문에는 二百과 二兩五戔 사이에 △ 표시가 있는데, 이는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장명중 외에 목하리의 이도춘, 신흥리의 서상용 등 세 사람만 적혀 있지만, 훼손된 문서의 뒷 부분에 더 많은 계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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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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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2년 최봉수(崔鳳洙)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寅 正月 日 各邑宗中 壬寅 正月 日 崔鳳洙 各邑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2년 정월에 최봉수 등 66명의 전주최씨 종원들이 각 지역의 종중에 보낸 통문. 1902년 정월에 최봉수(崔鳳洙) 등 66명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들이 고부(古阜), 전주(全州), 남원(南原), 영암(靈巖), 보은(報恩) 등 각 지역의 종중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이들은 제학(提學)공(公) 최덕지(崔德之)의 묘역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변고로 인하여 '궐향(闕享)'에까지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을 통탄하면서, 또다시 제학공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건은 최성흠(崔聖欽)이라는 족인이 작년 봄에 제학공의 묘역 단청룡(單靑龍)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덤을 쓴 데서 시작되었다. 제학공은 월당(月塘) 최담(崔霮, 1346~1434)의 장자이자 소윤(少尹)공(公) 최득지(崔得之)와 연촌공(烟村公) 최덕지(崔德之)의 형이 되는 큰 어른이다. 그런데 낯선 무덤이 또아리를 틀고 서로 마주하면서 제학공의 묘소와 석계공(石溪公) 최명룡(崔命龍) 모자(母子)의 묘역을 위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400여 년 동안 지켜온 선산으로 다른 잡인의 무덤 하나 없었는데, 저 성흠이란 자가 투총을 하여 선조를 추모하는 이곳을 크게 모욕하였다고 종원들은 통탄해 하고 있다. 변고를 처음 당했을 때는 관을 통하여 일을 순조롭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문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바깥의 모욕을 사는 일도 또한 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사람의 의리를 들어 성흠을 꾸짖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세 번을 거듭하여도 끝내 무덤을 굴거하지 않았다. 급기야 3월의 묘사(墓祀) 때에는 설령 선영에 음식을 차려놓는다 한들 조상의 혼령이 마음 편히 흠향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투총을 파간 뒤에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요컨대 월당공 4부자의 묘역이 같은 국내(局內)에 있어서 매년 함께 제사를 지내왔는데, 제학공만 궐향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다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또다시 제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최봉수 등의 종중원들은 생각하였다. 이에 각 지역의 종원들에게 통문을 보내 결코 궐향을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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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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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재(石洞齋)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戌正月 席洞齋 丙戌正月 席洞齋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6년 부안 전주최씨 석동재 통문 1946년 1월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재(席洞齋) 도유사(都有司) 최주홍(崔周洪)이 보낸 통문(通文)이다. 족보 발행을 위해 2월 30일까지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임원과 규례를 적어 보냈는데 족보 1질은 100원, 수단금은 관자(冠者) 10원 아이 5원, 수단소는 석제(石堤)와 백석리(白石里)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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