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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通喩事天下之事有善有惡有正有邪善與正理所當爲者也惡與邪理所當袪者也理之當爲者人心所同應而惟恐其事之不成其心之未白理之不當爲者人人得而誅之而惟恐其事之或成其心之或隱是理也不以親疏而或間不以强?而少衰雖曰親焉而所爲事出於邪與惡則親者踈矣雖曰踈焉而所爲事出於善與正則踈者親此則天地自然之理而不以人爲雜乎其間也噫雖素所疏遠之人無所關涉於我而其所動作或乖理致固已悶然哀之哀之不已况所謂親近者返欲以非理侮人祖先奪人先基則其所哀之惡之尤當如何哉然人非堯舜安得每事盡善又安得每事盡察徒以外面行蹟之可惡遷疑其心之亦然在我失明察容人之道在人有含怨未白之端矣此則今日鄙等之不得不致誥於尊門而欲俟 尊門之明敎噫天神在上人鬼在傍誰敢以非理謾天欺人以待誅殛之嚴以取無狀之憝耶此則鄙等與 尊門不得不汲汲講明以不爲先祖之悖孫可也夫甕井祠八賢妥享之遺址也己巳以後雖爲 朝令所禁而不敢伸其私情然猶或慮其疏遠而視若路人故作契講義以無替祖宗之誼乃者自 貴門敢生不遵之心以爲祠宇遺基獨崔門所有何其不思之甚也崔氏旣如此立心則爲三姓者以至當之大義豈忍泯黙以退耶請以陳其可不可當時立祠之時非有東西之祔則享祀之賢四姓氏各爲封上明矣自己巳以後作契殖利以厚風敎以同其利非崔氏之所獨有明矣畓土之分四姓氏均焉壇直家建設與被災之費四姓氏各自負擔則又非崔氏之所獨有明矣ㅡ地主以 貴門炳郁爲保管而註其下曰四姓氏買得其非崔門之所獨有明矣此則以證據之鑿鑿者而言雖無證據就境內解事者而問之其必曰四姓氏所有此則以人心之所同然而言事旣有據理旣明白何人不憤何往不伸然今此之擧有大家痛心者有之當初立祠之意雖是尊賢慕先而亦是子孫世世講義者也今以土地之故其終必至世讎矣寧不痛心乎僉座下試思之踈之讎之在 貴門乎在鄙等乎其在同祠子孫之誼恐有輕擧之道故玆以仰告更加 思量來叅于壇直家幸甚右 敬 通 于崔 氏 門 中庚申十月 日發文人孫浩豊 金慶述蔡義永 金蘭述金洛新 蔡東沃孫浩源 孫信錫蔡之永 蔡東河蔡東勳 金洛冕金洛奎 孫忠源孫承源 金圭植金洛琪 蔡恭黙孫孝源 孫珵淵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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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回諭事惟我興學稧日子定于今月初十日爲去乎各處契員與用錢人並本利持是遣齊會于席洞齋閣以修稧事幸甚乙巳十一月一日發文後楓作洞 崔景善 一兩五戔 △一戔五卜崔成道 一兩五戔 △七戔五卜五亭里 崔應斗 一兩五戔 △七戔五卜杏山里 崔仁甫 一兩五戔 △七戔五卜再山 崔子化 一兩五戔 △七戔五卜富谷 崔明中 一兩五戔 △七戔五卜內葛村 崔光彦 一兩五戔 △七戔五卜新月里 崔鳳洪 一兩五戔 △五戔新石堤 崔成昭 一兩五戔 △七戔五卜金億万 錢三十兩 △十五兩奉事公派 錢一兩五戔 △七戔五卜〃 崔仁甫 錢五戔 △二戔五卜大爲谷 崔衡在 一兩五戔 △七戔五卜長田里 崔成琡 一兩五戔 △七戔五卜富谷 崔長汝 一兩五戔 △七戔五卜五丁里 應斗氏 錢二兩二戔五卜入于稧中明年講信時推去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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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參奉公派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乙未十月 各處用錢之人與族人 乙未十月 發文有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미년 10월에 부안의 전주최씨 참봉공파계에서 각처의 족인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을미년(乙未年) 10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에서 각처의 족인(族人)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다음달 초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석동재각(席洞齋閣)의 모임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이자,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금액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풍동(楓洞)의 최의정(崔義正)은 15냥을 빌렸는데, 이자가 7냥 5전이며 그 중 10냥을 갚았다고 하였다. 한편 원암의 최봉득은 9냥 3전 9복을 빌렸는데, 현재 4냥 7전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14명으로, 그 거주지는 풍동 외에 연동, 부곡, 원암, 신광, 성암, 산직리, 행산리, 산정리, 갈촌리, 신연동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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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사문강신(私門講信)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申十月初六日 扶安 居住 全州崔氏 門中 有司 戊申十月初六日 1848 有司 全州崔氏一族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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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庚子閏六月十一日 崔東漢 등 3인 庚子閏六月十一日 1840 崔東漢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40년(헌종 6) 윤 6월 11일에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1840년(헌종 6) 윤(閏) 6월 11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종원의 모임 일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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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최병현(崔秉炫)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子七月八日 秉炫 戊子七月八日 1948 崔秉炫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8년 최병현이 보낸 서간 1948년 7월 8일 족생(族生) 최병현(崔秉炫)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지리한 더위와 장마에 문중의 여러 사람이 안부를 묻고, 자신은 건강치 않은 상태인데다 자신의 동생 병주(秉珠)가 5월 초부터 뱃속병이 점차 위중해졌다며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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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부안군수(扶安郡守) 조용하(趙庸夏)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申八月日 本郡守趙 丙申八月日 扶安郡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6년(고종 33) 부안군수 조용하의 통문 1896년(고종 33) 8월 부안군수 조용하(趙庸夏)의 통문(通文)이다. 서림정을 중건하면서 서림정계원들의 명단을 걷어 들이라는 통문이다. 부안군수를 역임한 삼암공(三巖公) 조연명(趙然明)은 조용하의 종숙인데 부안군수 시절 작은 정자를 짓고 서림정(西林亭)이라고 하였고, 문인(文人)과 재사(才士)가 여가에 서림정에서 소요하면서 계첩(稧帖)을 만들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정자는 무너지고 비(碑)만 남아 있어 중건(重建)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자가 있으면 계(稧)가 없을 수 없고 계를 한다면 재산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구첩(舊帖)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나 그 자손들의 수단을 걷고 재량껏 재물을 축적하여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 정자에 일제히 모여 술잔을 들고 시를 지을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에 통문을 돌리니 수단을 8월 그믐 안에 거둬들이라고 하였다. 조용하는 1896년(고종 33) 4월에서 1897년(고종 34) 8월까지 부안군수를 역임하였다. 1848년(헌종 14)에 당시 부안현감 삼암(三巖) 조연명(趙然明)이 서림에 많은 나무를 심고 정자를 지어 이름을 서림정(西林亭)이라 칭했으며 이후 유지들 33인과 함께 삼십삼수계(三十三修稧)를 조직해 봄‧가을로 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고 시회(詩會)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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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종중(扶安宗中)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古阜 歸旅 扶安宗中 古阜 歸旅 扶安宗中 전라북도 고부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고부에서 부안의 전주최씨 종중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고부(古阜)에서 여행 중에 부안의 전주최씨 종중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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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一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喆壽 納一金 九拾六錢也 第三種所得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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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喆壽 納一金 貳圓 四拾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壹圓 八拾五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七拾貳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五圓 九拾七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領收ス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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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容器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44원 7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4원 50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2원 22전 등 모두 111원 4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李本光)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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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명(崔效明)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豊洞 崔孝明 豊洞 崔孝明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풍동에서 최효명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풍동에서 최효명(崔效明)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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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 [印]一金 貳円 錢也 林野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右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納期內必ス持參納付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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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은 1941년도 1기분 임야세로 6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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