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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임야세로 2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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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백용섭(白龍燮)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白龍燮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白龍燮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백용섭(白龍燮)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백용섭(白龍燮)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백용섭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18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90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84전 등 모두 2원 92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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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교흥(李敎興)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敎興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敎興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흥(李敎興)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이교흥(李敎興)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흥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51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9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6전 등 모두 1원 26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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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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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5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拾四年拾月 大正拾四年拾月 崔基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5년 부안 전주최씨 추신서 1925년 10월에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사망)과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등 26명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에 제출한 추신서(追申書)이다.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에 대해 1924년 9월 26일에 불복신립(不服申立 불복신청)한 것에 이어 사실과 이유를 추신(追申)한 것이다. 산 35-1은 불복신립인(최병욱・최기홍)의 14대조 최생명(崔生明)가 400여년 전 소유하여 대대로 계장(繼葬)하여 30번지와35번지에는 최병욱의 10대조모와 최병갑(崔秉甲)의 8대조부모 등의 묘가 있으며 산지기를 정하여 수호 금양(禁養)하여 왔다. 금양한 상황은 수백년 전에 백여년 된 소나무를 간벌했고 제각을 세웠으며 1910년에 약 50년생 소나무 2,000그루를, 1921년에 50~30년생 소나무 500그루를 간벌하였으며 60년 전부터 매년 나무 300그루를 심어 현재 수령 50~10년 된 소나무가 밀생하고 있다. 불복신립인이 금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이 그들의 선조 김소윤(金少尹)의 분묘가 산 35-1(현재 34번)에 있다고 소송을 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패소한 적이 있다. 1860년(철종 11)에는 사정명의인의 선대 김홍제가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 완문(完文)을 받아내고는 불복신립인의 선조분묘를 몰래 사굴하고 소나무를 베었으므로 불복신립인의 선대가 국왕에게 격쟁 호소하여 굴총죄인(掘塚罪囚) 9명을 정배하고 작벌한 소나무 값 25,000냥을 징봉하라는 결정이 내렸다. 그런데 1898년(고종 35) 사정명의인이 다시 소송을 야기하여 본도관찰사 겸 재판소판사 이완용(李完用)이 부안군수 유진철(兪鎭哲)과 친심한 후 양측의 산송문서를 전부 소각하고 불복신립인을 권유하여 현재 32번지 임야와 34번지 임야를 사정명의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35-1번지는 사정명의인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상의 진술은 틀림없다며 김홍제의 다짐 1통, 도본(圖本) 1통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불복신립(不服申立)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이다.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란 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에서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조선의 모든 땅에 경계측량을 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부에 기록하였는데 이를 사정(査定)이라고 하고 장부에 기록된 사람을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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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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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38년 심주택(沈周澤) 덕촌(德村) 최희정(崔希汀) 신도비명(神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著雍攝提格季冬日 沈周澤 著雍攝提格季冬日 沈周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8년 심주택이 지은 덕촌 최희정 신도비명 등을 모은 것 1938년 시강원시독관(侍講院試讀官)이었던 심주택(沈周澤)이 지은 덕촌최희정신도비명(德村崔希汀神道碑銘)을 비롯하여, 김녕한(金寗漢)이 지은 최희정의 묘갈명(墓碣銘) 그리고 전병조참판(前兵曺叅判) 정성일(鄭誠一)이 지은 최희정의 묘갈명(墓碣銘) 등을 합철(合綴)한 것이다.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이 지은 덕촌공세고(德村公世稿) 서문 등도 수록되어 있다 상태로 보아 본 자료는 위 글들을 하나로 모아 정서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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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訴狀扶安郡東津面鳳凰里原告 金珪相仝面內基里原告金佑容同所原告 金洛琪仝面銅田里原告 金洛鍾仝郡上西面嘉五里原告 金商述仝郡扶寧面西外里原告 金權三仝郡東津面內基里原告金洛庠仝郡仝面鳳凰里原告金洛歟〖朝〗仝郡仝面內基里原告金錫述仝郡上西面嘉五里原告金炯植仝郡保安面牛東里被告崔炳郁(以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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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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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부사(府使) 최산립(崔山立) 묘표(墓表)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사공 최산립의 묘표 초안 부사(府使)를 지낸 최산립(崔山立)의 묘표(墓表)이다. 여기 저기 오자(誤字)를 바로 잡거나 혹은 문장이나 단어를 수정한 흔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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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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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1957년 이병은(李炳殷) 한성공파사조단비문(漢城派四祖壇碑文)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丁酉乾月上澣 李炳殷 丁酉乾月上澣 李炳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7년에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이 작성한 전주최씨(全州崔氏) 한성공파단비문(漢城公派) 4조(四祖)의 단비문(壇碑文)이다. 최의(崔{立+義}), 최심(崔㴱), 최구지(崔久之), 최석견(崔石堅) 등 네 사람은 전주최씨 한성공파(漢城公派)에서 배출한 유명인물이다. 문성공(文成公) 최아(崔阿)의 묘가 있는 주덕산(周德山)에 묻혀 있는 것으로 가보(家譜)에 나오지만 그 묘가 실전(失傳)되었다. 이에 이들 네 분을 기리는 단(壇)을 설치하고 비문을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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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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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扶安郡扶寧面奉德里地元住民陳情書事實은本面蓮谷里席洞山西一麓은崔氏數百年以來禁護之山인바三十餘年前戊戌에全羅監司와扶安郡守가右山坂에親審ᄒᆞ고金崔兩家訟軸을現場燒火ᄒᆞᆫ후에崔氏山地內에서步數로分界ᄒᆞ야金氏을定給ᄒᆞ고永年息訟ᄒᆞ라는判決을處分ᄒᆞᆫ事實果自來松楸도崔氏가禁養ᄒᆞᆫ事實은本人等耳目所睹인故로崔氏의所有가的確ᄒᆞᆷ으로本人等은自願立証ᄒᆞᆷ昭和五年一月二十四日扶安郡扶寧面奉德里地元住民 金興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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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25년 박하영(朴夏榮) 진술서(陳述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大正拾四年十月二日 朴夏榮 大正拾四年十月二日 朴夏榮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5년 부안군 석동산에 대한 박하영(朴夏榮)의 진술서(陳述書) 1925년 10월 2일 박하영(朴夏榮)의 진술서(陳述書)이다.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가 최병욱(崔炳郁)의 소유임을 확인해준 것이다. 연곡리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불복신립인 최병욱(崔炳郁)의 14대조부 최생명(崔生明)때 부터 전승되어 왔고, 본지(本地)에 불복신립인의 14대조 이하의 분묘(墳墓) 9위(位)가 있으며 산지기를 두어 수호하고 금양(禁養)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100여 년 전에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이 그의 선조인 김소윤(金少尹)의 분묘(墳墓)가 본지(本地) 근방에 있다고 주장하여 여러 해 동안 쟁송(爭訟)하였으나 불복신립인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현재 김소윤의 묘지가 있는 34번지 임야도 1898년(고종 35)에 본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이 쌍방(雙方)의 화해(和解)를 위해 두 집의 권축(權軸)을 전부(全部) 소각하고 불복신립인을 권유하여 사정명의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35-2번지 임야는 사정명의인과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의 금양상황으로 보더라도 불복신립인이 본지(本地)에서 해마다 벌채 혹은 간벌한 사실이 있으니 사정명의인과는 관계가 없다.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불복신립인의 소유가 확실함을 인증(認證)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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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回文 處菴公契右回喩事惟吾處菴公派契日字來月十日完定故玆以發文于各處契員與用錢之人一齊來會于席洞齋閣修契無至一員不知之蔽幸甚甲寅十月二十三日發文元齋中 錢一百五十兩八戔六卜△七十九兩六戔三卜杏山 宋良皓 租一石一斗一升五合△十斗六升行下里 宋熙文 〃三石十三斗五升△一石十六斗七升五合鳳頭山 金興万 〃十一石十二斗九升七合五夕△五石十六斗四升五合麻谷 崔孝明 錢三十三兩七戔五卜△十六兩八戔八卜九也里 張殊玉 〃二十二兩五戔△十一兩二戔五卜元齋中 〃十六兩八戔八卜△八兩四戔五卜〃〃〃 租十三石十斗△六石十五斗愚西里 崔京長 租三石七斗五刀△一石十三斗七刀五合母加山 金億万 租十一石十五斗三刀△五石十七斗六刀五合杏山 崔仁甫 〃五斗六刀二合△二斗八刀一合麻谷 崔孝明 六十九石十一斗八刀七合 己酉年 六石 至甲人年鳳頭山 金興万 二石△一石上里 金栢万 △賭租二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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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8년 부안군수(扶安郡守) 사유임야(私有林野) 시업(施業) 허가서(許可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 13年 9月 1日 扶安郡守 李貞燮 昭和 13年 9月 1日 扶安郡守 李貞燮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8년에 부안군수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사는 이정섭에게 임야의 시업을 허가하면서 발급한 허가서. 1938년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부안군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이정섭(李貞燮)에게 임야의 시업(施業)을 허가하면서 발급한 허가서이다. 부안군수는 보안면 우동리에 사는 이정섭이 소유하고 있는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임야의 시업을 허가하였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종별은 나무 뿌리채 채굴하는 것이며, 임야는 1정(町)이고, 수량은 15척(尺) 이상 200본(本)과 초목가지 9본 등 약 300본으로, 상층부에 있는 나무를 선택하여 벌채할 것이며, 기한은 25일간이다. 시업상의 주의사항은 시업과 인접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의 지도에 따를 것, 허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될 것, 본 증서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효이며, 시업할 때에는 반드시 이 증서를 현장에 지참하고 다닐 것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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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第 號許可書扶安 府郡 保安 邑面 牛東 町里 李貞变昭和 十三年 八月 三十一日出願゠係한ル林野ノ의施業゠에對ツ左記ノ와如히通허가ス홈昭和 13年 9月 1日 扶安郡守[署押]記林野ノ의所在 扶安 府郡 扶寧 邑面 蓮谷 町里 山第 三三 番林野全面積 一町 口段 三畝 步制限事項種別 根株採掘面積 一町 三段 畝 步數量 一五尺以上 二百本支九本(三百步皆伐)施業方式 上木択伐期間 自昭和 十三年 9月 六日〃 至昭和 〃 月 三十日 二十五日間施業ノ의注意一, 施業並跡地ノ의保護゠에對하야서付テハ林務職員ノ의指導゠에從フベシ할事二, 許可事項゠에違反ツタルトキハ한허가ヲ를取消スルコトアルベシ할事有홈三, 本證ハ은期間經過後ハ無効トス로홈四, 施業ノ際ハ할時는必ズ히本證ヲ을現場゠에携行スベシ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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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차용증서(借用證書)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화년간에 사용된 차용 증서 양식 일제 강점기 시대인 소화(昭和) 년간에 사용되던 금차용증서(金借用證書)이다. 금융 거래 시에 활용한 것이다. 뒷면에는 김창숙(金昌淑)의 죄를 성토(聲討)하는 내용의 포고문(布告文)이 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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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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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갑오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甲午十月 日 各處用錢之人 甲午十月 日 發文有司 各處用錢之人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오년 10월에 부안의 전주최씨 참봉공파계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갑오년(甲午年) 10월에 부안(扶安)의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다음 달 초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石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석포(石浦)의 최봉득(崔奉得)은 계에서 6냥 2전 6복을 빌렸는데, 현재 3냥 1전 3복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12명으로, 그 거주지는 석포 외에 부곡, 신광, 성암, 산정, 행산, 만촌, 행산, 백석리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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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回文右回諭事惟我叅奉公派契日字完定于來月初十日爲去乎各處用錢▣▣▣▣(之人倂本)利持是遣齋會于石洞齋以修契事千萬幸甚甲午十月 日發文後蓮洞 崔乃順 十八兩 △九兩富谷 崔鳳眞 五兩五戔(二兩五戔五卜) △二兩七戔七卜(一兩二戔七卜)石浦 崔奉得 六兩二戔六卜 △三兩一戔三卜新光 崔達元 十三兩八戔九卜 △六兩八戔五卜星岩 崔文汝 五兩 △二兩五戔山亭 車齊鍾 十兩 △五兩杏山 金理仲 五兩 △二兩五戔葛村 崔公一 十兩 △五兩內四兩入新蓮洞 崔士賢 二十五兩 △十二兩五戔杏山 金贊敬 三十兩 △十五兩白石里 崔柒甫 三兩 △一兩五戔杏山 金致明 五十兩 △二十五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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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3년 최두홍(崔斗洪) 증명원(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八年五月壹日 崔斗洪 井邑郡 德川面長 昭和八年五月壹日 崔斗洪 井邑郡 德川面長 전라북도 정읍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3년 5월 2일, 자신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며 최두홍이 올린 증명원 1933년 5월 2일, 전북 정읍군(井邑郡) 덕천면(德川面) 하학리(下鶴里)에 사는 최두홍(崔斗洪)이 덕천면장(德川面長) 앞으로 올린 서류이다. 자신의 이름이 최응칠(崔應七)로 잘못 적힌 곳이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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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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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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