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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二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閔丙淑 納一金 七拾五錢也 第三種所得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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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1941년도 제3종 소득세 2기분으로, 96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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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산판(全州山坂) 사정(査定)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주산판사정 관련 서류를 넣은 피봉. 전주산판(全州山坂) 사정(査定)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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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유인(孺人) 손씨(孫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一年四月 日 國王 孺人孫氏 光緖十一年四月 日 國王 孺人孫氏 [署押]1개 10.2*10.2(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5년 4월에 국왕이 유인손씨에게 숙부인의 자품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 1885년 4월에 국왕이 유인(孺人) 손씨(孫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유인 손씨는 최용경(崔龍坰)의 처로, 남편이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에 임명되자 법전(法典)의 규정에 의하여 숙부인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최용경은 1885년(고종 22)에 82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음직(蔭職)으로 관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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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孫氏贈淑夫人者光緖十一年四月 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龍坰妻依法典從夫職[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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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최병욱(崔炳郁) 등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癸丑八月四日 崔炳郁 崔光煥 宋子大全重刊之役(所) 癸丑八月四日 1913 崔炳郁 崔光煥 宋子大全重刊之役所 1.3*1.3(원형)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3년 8월에 최병욱과 최광환이 ?송자대전?의 중간을 추진하는 곳에 보낸 서간. 1913년 8월 4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병욱(崔炳郁)과 최광환(崔光煥)이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을 대표하여 ?송자대전(宋子大全)?의 중간(重刊)을 추진하는 곳에 보낸 서간이다. 사문(師門)의 대사(大事)인 ?송자대전?의 중간(重刊)에 즈음하여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문중에서 협의한 뒤에 종이 3 박스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송시열 사후 수제자인 권상하(權尙夏)의 주도로 송시열이 생전에 남긴 글을 묶어 문집을 편찬하였다. 1694년경(숙종 20) 초본(草本)이 완성되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간행이 미루어졌다. 이때 남겨진 필사본인 초본 40책이 『우암유고(尤庵遺稿)』라는 서명으로 전하는데, 이를 황강본(黃江本)이라고 한다. 권상하의 활동무대가 주로 황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1717년(숙종 43)에는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따라 왕명(王命)으로 167권 63책의 『우암선생문집(尤菴先生文集)』이 교서관(校書館)에서 철활자(鐵活字)로 간행되었다. 본집과 별집 9권을 포함하여 167권이었고, 뒤에 간행한 『경례문답 經禮問答』을 합하여 191권이 되었으며, 나중에 부록 및 1732년(영조 8)에 연보 5권이 간행되었다. 교서관본은 일명 운관본(芸館本)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송나라 장식(張栻)의 문집인 『남헌집(南軒集)』의 범례를 따른 것이다. 1787년(정조 11) 『송자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총 236권 102책의 방대한 분량의 문집이 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자의 호를 제명(題名)으로 삼는 것과 달리 '송자(宋子)'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송시열이 '주자(朱子)'에 버금가는 스승임을 나타낸 것이며, '문집'이라고 칭하지 않고 '대전(大全)'이라 칭한 것 역시 주자의 문집인 '주자대전(朱子大全)'과 비견된다는 뜻이다. 이 판본은 평안 감영에서 각인되었는데, 이 때문에 기영본(箕營本)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1907년(순종 1)에 병화로 소실되자, 1929년 후손과 지방 유림들의 협력으로 대전 가양동 소재 남간정사(南澗精舍)에서 대전(大全)의 중간(重刊)이 이루어졌다. 그 뒤 1977년에 이르러 다시 한번 영인, 반포되었다. 최병욱 등이 서간에서 언급한 ?송자대전?은 아마 1929년 남간정사에 중간된 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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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궁용기(李窮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호별세(戶別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窮容器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窮容器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궁용기(李窮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호별세(戶別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이궁용기(李窮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호별세(戶別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당시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新波里)에 살고 있었던 이궁용기는 그해 1기분 호별세로 5원 47전, 호별 부가세로 24월 55전, 호별 부가금으로 46원 15전 등 모두 86원 17전을 납부했다. 이궁용기라는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원래 성명은 이용기(李容器)였다. 이것은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도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수증의 맨 위에 적혀 있는 "銃後"라는 표현은 전쟁에 있는 총의 뒤, 즉 전장(戰場)이 아닌 후방(後方)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銃後ノ守"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 들어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소비하는 자원과 물자의 공급을 지원하여 전쟁의 수행과 승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별세 영수증에 이러한 구절이 인쇄되어 있는 것은 곧 일제가 한국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비(戰費)를 조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호별세는 독립적으로 1호(戶)를 구성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가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1호 안에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에 동거자의 소득도 1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자력을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호마다 일정하게 부과하는 인세적(人稅的) 성격의 호세(戶稅)와도 다르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처럼 개별적 주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所得稅)와 다르다. 호별세는 각종 소득을 폭넓게 포함하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고, 또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도 고려하며 각종 생계비의 크기도 반영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와 재산세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데, 기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보다 오히려 과세가 용이했다고 볼 수 있다. 도의 세금에서 호별세가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별세 계통의 조세는 도지방비에 호세, 부세에 호별세, 면 부과금에 호별할, 학교 비부과금에 호세부가금 등 이중 삼중으로 과세되고 있었다. 그런데 도세인 호세는 호수를 표준으로 부과되고, 부세인 호별세는 소득을 표준으로 과세하되 부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부과되었으며, 면의 호별할과 학교 비부과금의 호세부과금도 호수를 표준으로 배부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아니어서 대단히 불공평한 조세였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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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졸재공(守拙齋公) 최빈(崔濱) 묘비음기(墓碑陰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崔元植 崔元植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원식이 지은 수졸재공 최빈의 묘비음기 수졸재공(守拙齋公) 최빈(崔濱) 묘비(墓碑)에 새길 비문(碑文)의 사본(寫本)이다. 지은 사람은 최원식(崔元植)이다. 파란색 잉크로 쓰인 점으로 보아, 최원식이 이 글을 쓴 시기는 그리 오래 전에 쓴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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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김규상(金珪相) 등 소멸증명서(消滅証明書) 하부신청(下付申請)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拾壹年 大正拾壹年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소멸증명서 하부신청 1922년에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金珪相)과 김석술(金錫述)이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던 최병욱(崔炳郁)을 상대로 낸 소멸증명서 하부신청이다. 최병욱의 사망으로 피신청인은 큰아들 최동한(崔東漢)에게 상속되었고 최씨측에서 동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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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字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金珪相林 南 金益容田〃 西 溝 北 路面積 : 0三五地籍届 :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一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 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이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入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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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述書一.土地ノ表示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參拾五番ノ貳林野五町八反九畝步同 所山參拾參番林野壹町四反五畝步右林野ハ距今四百餘年前ニ不服申立人崔炳郁ノ十四代祖父崔生明ノ時代ヨリ所有シ爾來引續傳承シテ來タル山麓ニシテ俗ニ席洞山ト稱セリ本地ニハ不服申立人ノ十四代祖以下家族ノ墳墓九位有リ從來山直ヲシテ守護禁養シテ來リタル處査定名義人ハ此ニ不拘其ノ先祖金少尹ノ失所シタル墳墓所在地ノ同一ノ林野ト稱スルモ金少尹ノ墳墓所在參拾四番林野ト參拾貳番林野モ亦是光武貳年戊戌ニ至リ本道觀察使李完用カ之カ和解ノ爲メ兩家訟軸ヲ全部燒却シ不服申立人ヲ勸喩シ査定名義人ニ讓渡セシメタルノニシテ冒頭表示ノ林野ハ毫モ査定名義人ノ關係ナク尙又從來ノ禁養狀況トシテハ不服申立人カ距今十六年前庚戌ニ密生立木約五十年松數千株ヲ間伐シ其後距今五年前辛酉約五十年松五百株ヲ間伐シ現在ノ立木ハ天然生松約五十年乃至十五年生密生シタル同人ノ所有ニ相違ナキモナリ右陳述候也大正拾四年拾月拾五日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參貳貳番地山直裵正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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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김흥국(金興局) 진정서(陳情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昭和五年一月二十四日 金興局 昭和五年一月二十四日 金興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 부안군(扶安郡)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김흥국(金興局)의 진정서(陳情書). 1930년 1월 24일에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봉덕리(奉德里)에 사는 김흥국(金興局)의 진정서(陳情書)이다. 연곡리(蓮谷里)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것으로, 석동산 서쪽 한 기슭은 최씨가 수백 년이래 금양 수호하는 산이며 1898년(고종 35) 전라감사와 부안군수가 이 산을 친심(親審)하고 김・최(金崔) 양측의 송축(訟軸)을 현장에서 불태운 뒤에 경계를 나누었고, 영원히 식송(息訟)하라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소나무의 경우 최씨가 금양한 사실을 본인 등이 목도하였으므로 최씨의 소유가 확실하다고 자원하여 입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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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김규상(金珪相) 등의 소장(訴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金珪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김규상 외 9인의 소장 1921년 11월 10일에 김규상(金珪相) 등의 소장(訴狀)이다.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사는 김규상외 9인이 보안면 우동리에 사는 최병욱을 상대로 광주법원 정읍지청에 낸 소장이다. 석동산의 김씨 선조 묘지에서 1921년 10월 중에 최씨측이 가져간 송지(松枝) 100속을 김씨에게 인도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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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苐 六四八 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 二月 二十五日 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如히通リ計可ス大正十年 三月 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麓一, 面積 : 元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內二町 反 畝 步一, 樹種別 : 針葉樹一, 伐採数量 : 二00 本一, 伐採▣▣(採取) 期間 三月十六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의在야地表ヨリ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의것에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를必▣▣(ス히)携帶ス▣▣▣一,前記ノ條件゠違反こタモノハ야卽ケ゠히許可ツ를取消こ고無許▣(可)伐採及採 ▣(取)▣▣者ト도看做こ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採取締規則苐▣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モノト자와同一ノ의䖏分▣(゠)䖏ヤラルユ事トアルヘン有지니라扶庶苐二八九一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十月十一日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여히通リ許可ス大正十年十月▣(卄)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ノ所在 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一, 面 積 七町/反/畝/步一, 樹種別 針葉樹一, 伐採採取 数量 壹千五百 本一, 伐採採取 期間 十一月五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예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것에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ルユトツ을不得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ツ를必ス히携帶スルユト홀事一, 前記ノ條件゠에違反こタモノハ者卽ケ゠히許可ツ를取消シ고無許可伐採及採取▣者ト로看做シ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二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伐採採取締規則苐一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者ト와同一ノ의䖏分゠에䖏ヤラルコ홀事トアルヘシ有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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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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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3년 안동종대수리소(安東宗垈修理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卯六月 日 完東宗垈修理所 各邑宗中 癸卯六月 日 崔鳳洙 各邑宗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3년 6월에 완동종대수리소에서 전라도 각 읍 종중에게 보낸 통문. 1903년 6월에 완동종대수리소(完東宗垈修理所)에서 종대(宗垈)를 수리한다면서 전라도 각 읍 종중(宗中)에게 보낸 통문이다. 선조의 유지(遺址)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훼손되어 수리에 드는 비용을 부채를 얻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후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어서 각 읍 종중에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수리소의 발문은 최봉수(崔鳳洙)의 이름으로 나갔으며, 부안, 고부, 전주, 남원, 영암, 보은, 나주, 순천, 함열, 서천 등 각 지역의 담당 유사의 이름도 문서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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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敬通事竊嘗聞節義者道學之藩籬道學者節義之堂室有節義而無道學者有矣未有有道學而無節義者也惟我先師艮齋先生之道學節義自有一世之公論而無有閒然者矣一自震泳誣言誣筆之出 先師之藩籬幾乎破矣堂室何得以獨全哉嗚呼 先師窮而無位未能展布所蘊逮乎晩年遭値不辰瘴海萬里一心献靖炳然之丹凛然之義可質神明也乃於山頹之未幾欲以心神所寄之手稿請認而刊之者已是門人不思之甚且雖慮遠圖久之或出於萬不得已當曰 先師有靈必大罪我タ且負罪爲之猶可說也噫彼震泳欲伸已意敢誣引 先師爲證答李炳殷書曰 先師嘗敎小子曰聞業印者自認則著書者無關如此則不必深拘又曰 先師嘗敎朴察訪家五粹使人代認又草答金洛斗書曰 先師今春三月獨坐杏下竹床命震泳曰世不可知文稿君須料量爲之此皆 先師曾有認敎之謂而與癸亥三月十一日對先師仲子華九於華島倡言 先師曾有認意者互相發也其所謂認意者卽認敎之實也認敎者卽認意之表也以言以書白空撰出以成 先師敎人認刊之據是推諉 先師以禦討認者之口也於是嘲侮載路譏罵漲天啞タ然傳笑曰是師是弟之單傳密付者果是事也皜タ我 先師之日光玉潔歸於窣タ黑地而莫之鮮其陷師之罪吁亦極矣凡在及門之徒孰不明目張膽思所以辨討哉夫愛莫愛於親遺重莫重於先系然 先師沈尸之誓不譜之戒不啻峻嚴者何哉爲其大義之愛重有大於此故也獨於文槀也不顧乞認之爲破義而自謂不拘敎人量爲則是槀之愛重非惟加於親遺先系又有大於大義之係也吾知 先師之學决不如是也此其心跡ト確證旣昭昭矣且况晩年勿急刊槀勿干彼認之訓二度手筆鄭重嚴截付之胤子而謹守之一則曰若請願而刊布决是自辱愼勿勉從一則曰勿汲汲傳世以自取辱吾輩之所以據而斥之者亶在於此彼無據之誣言誣筆安足以亂識者之耳目但末俗好譏流言難定千口成公久傳成實誠不無其慮辨之討之在所不已而尙冀其息黥補劓自服其誣自新厥躬矣終是傲然自是少不萌悔以至終祥不服罪被黜祀悻タ而去此所以先師之誣愈深而討擧之不容緩也玆敢仰通伏願 僉君子齊聲共討以明先師大義以扶斯文一脉千萬幸甚 先師之訓曰閑聖闢異自是道理如此若怕他嫌怒含糊不分別則其罪豈不尤大矣乎請 僉君子之深念而回敎焉 甲子七月 日 李驥魯 金熙鎭 朴晩煥 林哲圭 金敎潤 林鍾斗 黃鍾復 蘇學奎 金洛奎 金基重 金洛斗 朴勝謙 金益容 林秉龍 金泰熙 朴魯重 田華九 金炳周 崔觀鉉 李起煥 鞠瑛煥 李宗魯 申洪均 田熙文 辛基溫房煥永 崔鍾文 白南斗 李炳殷 崔光煥 邊圭源 崔潤變 宋宇鎭 柳源模 崔秉哲 金鍾一 邊復源 金澤述 徐錫煥 許春植 蘇昌奎 李錫夏 韓鎬敎 奉鶴九 崔炳珪 鄭基華 崔秉昭 吳璿根 金賢述 崔泰鎰 金鍾淵 文泰益 鄭逈澤康用範 兪康植 金璡植 李相裕 林鍾元 李康壽猜贒疾能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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