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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전북 남원시 1.2*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제3종 소득세 1기분으로, 96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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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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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정사년 다사소(多士所)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巳三月 日 多士所 崔氏門中 丁巳三月 日 多士所 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사년에 다사소에서 최씨문중에 보낸 통문의 피봉. 정사년(丁巳年)에 다사소(多士所)에서 최씨문중(崔氏門中)에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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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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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57년 이병은(李炳殷) 송애선생신도비명(松崖先生神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丁酉二月初 李炳殷 丁酉二月初 李炳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7년 이병은이 지은 송애 최광지의 신도비명과 묘표 등 1957년 이병은(李炳殷)이 지은 고려 말 문과 급제자였던 최광지(崔匡之)의 신도비명(神道碑銘)과 다른 사람들이 지은 묘표(墓表). 행장(行狀), 홍패시(紅牌詩) 등이 합철(合綴)된 것이다. 송애(松崖)는 최광지의 호였다. 신도비를 지은 이병은은 조선의 마지막 사찬읍지(私撰邑誌)였던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편자(編者)였다. 최광지는 전주최씨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의 파조(派祖)였다. 그가 문과 급제 후 받은 홍패(紅牌)는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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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검열공(檢關公) 최극성(崔克成) 묘비음기(墓碑陰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觀錫 崔觀錫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관석이 지은 검열공 최극성 묘비문의 사본 검열공(檢關公) 최극성(崔克成) 묘비(墓碑)에 새길 비문(碑文)이다. 물론 사본이다. 최관석(崔觀錫)이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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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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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부금목록(賦金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금의 입출금을 정리한 문서 부금(賦金)으로 들어 온 돈과 그 돈 가운데 지출된 일부 금액을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들어온 돈은 68원 87전이었고, 지출된 돈은 20원 80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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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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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곡리 임야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 소유의 연곡리(蓮谷里) 임야(林野)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이다. 신고 이유는 물론 소유 관계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1’의 수정본으로 보인다. 신고 시점은 명시되어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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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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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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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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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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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57년 정상현(丁常鉉) 동은처사최공묘표(東隱處土崔公墓表)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疆圉作噩菊月初吉 丁常鉉 疆圉作噩菊月初吉 丁常鉉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7년에 정상현이 작성한 동은처사 최성두의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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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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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東隱處土崔公墓表故雲水治東德在山南大井村東麓堂如斧如負丑而四尺其封者東隱處士崔公衣履攸藏也公諱成斗字漢極東隱其號全州其貫高麗門下侍中諡文成諱阿其上祖三傳諱霮號月塘 本朝戶曹叅議集賢殿直提學生諱德之官止藝文館直提學享鹿洞院及西山舟巖兩祠世稱烟村先生三傳諱連孫號巖溪歷玉堂翰苑止吏參錄淸白享舟巖祠諱潤祖都事諱琬部將諱霽雲直長諱緯地判官諱景立奉事寔公七世以上諱鳳來諱齊華諱得大諱涵於公爲高曾祖及禰世襲潛德妣陽川許氏爀女 正廟甲辰九月十七日生公于舟岩里第自幼岐嶷異凡遊戲有度每兄長者稱道及就傅肄自簡諒敎不督而多有慧悟處及長嘗自語曰科規之從時文自古然矣時亦非古而不公何竽瑟鑿枘不相能是也凡人之所賦於天者性而仁是性之綱孝悌是爲仁之本則所謂才諝文學多不能需世輔國奚但時也勢也自有孝友睦婣任恤亦行之正路豈非性出者乎常以朝耕暮讀山樵水漁問起居供甘脂孝養備矣利無分柝相好無猶友悌至矣月朝團會花樹講信族誼敦矣切切偲偲觀善相長友道切矣前後居喪易戚備至吊者恍矣祭必以誠以致如在是終身慕之孝也年享八十三考終于丙寅十月十九日配咸安尹氏就淵女繼配咸陽朴宣傳世孝女擧三男一女男光澤光受光曦女李尙楨妻光澤三男翰大翰暻承烈光受三男翰廷翰綺翰皞光曦一男商烈翰大系男圭燮翰暻男圭燮出系伯父后系男圭才承烈男圭一圭文圭才出系仲父后翰廷男圭復翰綺男俊鉉翰皞男圭祥商烈男圭成餘繁不錄於戱公以一身何其衆行之備具至此若董生之孝奉薛氏之友于韋家之講敦二連之居喪祭如在之誠寔公之不負澤衷之大略况八十三壽之稱德子姓振之之昌阜不必多讓於古山南之崔門是可爲銘公之曾孫圭才請以墜文於常鉉揆諸誼則公之先直長公卽我忠簡公先祖叔父之外孫安得終辭於斯按狀謹記如右 疆圉作噩菊月初吉昌原丁常鉉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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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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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8년 부안군수(扶安郡守) 사유임야(私有林野) 시업제한(施業制限) 통달서(通達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 13年 9月 1日 扶安郡守 李貞变 外 六名 昭和 13年 9月 1日 扶安郡守 李貞变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8년에 부안군수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사는 이정섭 등 6명에게 임야의 시업을 제한한다고 통보하는 통달서. 1938년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부안군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이정섭(李貞燮) 등 6명에게 임야의 시업(施業)을 제한한다고 통보하는 통달서이다. 부안군수는 보안면 우동리에 사는 이정섭이 소유하고 있는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임야의 시업을 제한하여 통제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시업의 제한은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保護規則) 제3조 제2항에 의한다고 하였다. 해당하는 임야는 총면적 2정(町) 중 1정이고, 수량은 15척(尺) 이상 300본(本)으로, 상층부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할 것이며, 기한은 25일간이다. 시업의 주의사항은 시업과 인접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의 지도에 따를 것, 제한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시업이 금지될 것,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업을 중단할 것, 시업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서류를 현장에 지참하고 다닐 것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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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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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號通達書扶安 府郡 保安 邑面 牛東 町里 李貞变 外 六名昭和 十三年 八月 三十一日届出゠係한ル林野ノ의施業ヲ은私有林野保護規則第三條第二項゠에依リ하야左ノ와如히通制限ス홈昭和 13年 9月 1日 扶安郡守[署押]記林野ノ의所在 扶安 府郡 扶寧 邑面 蓮谷 町里 山第 三一 番林野全面積 二町 二段 一畝 步制限事項種別面積 一町 段 畝 步數量 一五尺以上 三百本施業方式 上層木群狀伐採期間 自昭和 十三年 九月 六日〃 至昭和 〃 九月 三十日 二十五日間施業ノ의注意一, 施業並跡地ノ의保護゠에對하야서付テハ林務職員ノ의指導゠에從フベシ할事二, 制限事項゠에違反ツタルトキハ한施業ヲ을禁止スルコトアルベシ할事有홈三, 期間經過後ノ의業ヲ施禁을ズ홈四, 施業ノ際ハ할時必ズ히本書ヲ를現場゠에携行スベシ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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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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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최계홍(崔桂洪) 토지소유권보존등기서류(土地所有權保存登記書類)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大正拾年拾月七日 崔桂洪 光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大正拾年拾月七日 崔桂洪 光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에 사는 최계홍이 광주지방법원부안출장소장 앞으로 제출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1921년 8월 9일 부안군(扶安郡) 산내면(産內面) 진서리(鎭西里)에 사는 최계홍(崔桂洪)이 대리인을 통하여 광주지방법원부안출장소장(光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長) 앞으로 제출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이다. 부안군 하서면(下西面) 언독리(堰毒里)에 있는 답의 소유권을 증명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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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敬通文右通告事는 惟我 中郞將公派 大同譜 修刊이 于今 四十餘年이온바 其間時局變遷中 散在 宗族諸賢의 昭穆이 不明하고 生卒墓所가 未詳키로 宗議齊發하야 如左 修譜決定하였아오니 收單收金을 從速한時日내에 貴派有司를 通하여 付送하시와 本事業의 有終之美를 걷우도록 協助하여주시기敬望하나이다.癸卯 三月 三十日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印)記任員名單都有司 崔周洪副有司 崔暘烈 圭才總務 崔墀洪校正 崔相烈 敏烈 圭漢 秉壽都掌財 崔圭煥掌財 崔秉哲 宗烈 秉玉 眞洪監印 崔銓鶴 圭禧 斗鎬 秉鳳正書 崔秉硏 態烈 圭錫 圭淳 洪根 圭哲 士烈 銓朮 卜烈收單收金有司崔益煥 東穆 東旭 秉喆 允洪 永圭 圭東 載庸 在鎬 銓伯 洛香 和烈 碩鎬 蘭洙 秉日 恒烈 東林監査 崔學洪 崔錠烈連絡所 全州市豊南洞三街三六番地 宗垈收金 冠金八0원 童金六0원其間 自癸卯四月初一日至仝年八月晦日僉座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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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 補助金七十円掌財으게受納홀時에總務斗洪氏은詳察知之엿더라右敬告惟譜事繼先祖後上道故로可以重大事인故로執役克成도巨大치안了라不云할지互巨大役인費用金額이巨大고費用金이不無故로某氏家턴지後族各各下에義指金收入홈은 僉族尊도先燭신언이와惟吾譜事가托到五載에尙未告訖커各派單義金이不入야財政葛藤之致라方任結冊中而財政上葛藤이不啻艱劇이라終不擧成이샌吾崔之聲이將何如哉伏願 僉族氏響應勞力시와書覽卽日에貴族單義金을一一히收送와以完巨事之地을千萬務望耳再轉聞間或有單義金을中間橫領于沒之人云노이譜所掌財人의領受証外에决不履行다홈은 僉族으先察언온了該領証이有면卽時縢本付送와以凖會計之地을敬要홀來月三十日에譜冊을期於히分秩올터인了惟想컨冊秩數가不足의慮가不無은了譜冊附去실 僉族은先히別錢願書을擦卽示及시와例說로勿泛시고日后에兩地間遺憾이無토록譜冊의補助金을爲先四拾円式來月初七日內로送達와財政上是上大을免케여쥬으고譜冊은三月三十日에附去심을爲要僉族의住所을不能詳知옵고煩擾커로不能濟之仰達貴宅附近面及里에居住신遠族近族間에勞忘시고一一이周知커여쥬심을千萬大望耳丙寅二月 日 發通人 崔圭南譜所掌財人 再榮譜所掌財人 銓宇初時掌財人은死亡後死亡掌財가補助金七拾円을橫領여同族間領受証이何間大事라고領証不受고譜冊을不受여掌財으게遺憾이手手口口마단有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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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文爲回諭事惟吾私門稧日字自前今月十五日元定 也各處用錢諸員與族人倂本利持是遣一齊來會于席洞齋閣修稧之地無至未知之弊幸甚甲辰十月初三日 發文有司 崔後錄所山 崔自化 錢 四十五兩五戔五分△乾先里 崔殷叔 錢 四兩八戔 △二兩四戔內一兩四戔入 在一兩墨橋里 崔云京 錢 三兩 △㱏兩五戔杏山里 金取長 錢 五兩 △二兩五戔蓮谷里 崔相先 錢 四十兩 △二十兩金岡洞 金良善 錢墨橋 文正西 戔 二十兩 利十兩〃 許寬一 錢 二十兩 △十兩〃 尹正淑 錢 三十兩 △十五兩〃 崔云京 錢 二十兩 △十兩〃 聖應壽 二十兩 △二十兩 本五兩入〃 聖箕五 三十兩五戔 △十五兩二戔五卜〃 金士彦 二十兩 △四兩 本十兩入〃 崔明仲 二十兩 △五兩 本一兩入〃 河淸一 二十兩 △四兩十五兩五戔 苗于齋直崔明仲 六兩河淸一 四兩十六日捧上文當日捧上記崔殷叔 一兩四戔崔云京 一兩五戔崔相先 二十兩金士彦 十四兩合三十六兩九戔內三錢墨橋代去又苗在十兩十九兩四戔 下記出給在文拾柒兩二戔苗於仁甫十六日朴正三 十二兩七戔捧上派 辦苗二兩直十四日午二床 十五兩 朝八床 十六日朝十一床夕七床 夕十三床全床四十一床代分 六兩一戔五卜酒米 八升 二兩四戔曲子 三介 一兩二戔閔政 △八兩南子 㱏把 △五戔五卜宗下 一兩十三兩二戔五卜兩項都合 十九兩四戔新出給記 金億萬 二十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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