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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三月日記冠員名簿司成派運谷里 崔致鉉 一員〃 崔兼五 一員葛村 崔興瑞 一員井邑檢堤 崔竹出 三員井邑水金 崔成七 一員〃 崔成烈 一員金溝萬石洞 崔㥧文 三員金堤篤洞 崔善文 二員〃 崔平叔 二員高山東峯里 崔慶直 一員十六員錢十六兩處軒派十五兩四月卅日來中入白石里 崔秉万 二員〃 崔京三 二員〃 崔仁化 一員〃 崔京浩 一員后山里 崔京先 二員柳洞里 崔臺元 一員凰雲洞 崔正叔 三員 饒加丁里 崔應七 二員 饒葛村 崔敬道 二員 饒加丁里 崔已祚 一員加丁里 崔參奉 三員白石里 崔吉用 一員 十四員合二十八員 實十六皆員饒 五十三兩檢閱派元中里 崔學道 一員蘆溪洞 崔臺洪 一員寥村 崔禧京 一員龜山亭 崔自允 一員 五員 合五兩蘆溪洞 崔君瑞 一員處菴公派泰仁尺川里 崔圭伯 五員〃 崔士洪 二員 饒一〃 崔公形 一員 饒二〃 崔仁淑 二員平洞 崔京魯 二員 合五十八兩入 一員未捧知琴宲 崔洛仲 三員 有司〃 崔明仲 一員〃 崔祺洪 一員山幕里 崔文夾 一員〃 崔光七 二員〃 崔弼仲 二員葛村 崔德玄 二員〃 崔君化 一員〃 崔敬五 一員瓦上里 崔仁變 一員〃 崔殷烈 一員瓦中里 崔世昌 二員〃 崔允昌 一員月里 崔汝日 三員〃 崔汝先 一員 饒五葛村 崔光彦 一員茅山里 崔相先 二員〃 崔允執 一員蓼村 崔敬得 二員星巾里 崔碩仲 二員〃 崔星後 三員石堤 崔漢瑞 一員 饒四〃 崔成淑 一員〃崔㥧寬 二員〃 崔永淑 一員 有司〃 崔化三 一員〃 崔敬三 二員用東里 崔聖儒 五員 饒五〃 崔百洪 一員〃 崔順一 一員長橋里 崔聖瑞 二員 有司〃 崔武式 二員〃 崔化京 一員〃 崔元弼 二員〃 崔聖閱 二員星岩里 崔云京 二員〃 崔治九 一員古阜竹城里 崔基善 二員 饒有司五成德里 崔士眞 一員遯溪里 崔用甫 一員山串里 崔秉甫 一員白石里 崔千日 一員蓮谷里 崔興瑞 一員新月里 崔舜明 三員 饒 二〃 崔明執 一員 二員落〃 崔仁和 二員 貳拾一兩 五戔在二兩五戔蓮洞里 崔敬長 三員 饒五〃 崔光國 三員 饒四〃 崔允昌 一員 饒三〃 崔泰洪 一員 饒三〃 崔德昌 三員〃 崔成咸 二員 二兩入德興捧來〃 崔光七 一員〃 崔民局 一員〃 崔汝玄 一員 五錢入德玄捧來〃 崔善汝 一員〃 崔公三 一員〃 崔㥧汝 一員〃 崔㥧洪 一員〃 崔國洪 二員〃 崔武京 一員〃 崔日嶠 一員 有司〃 崔道允 一員〃 崔秀洪 一員〃 崔東翊 一員〃 崔允局 二員〃 崔永先 二員 二十九員栢浦里 崔成三 一員 饒三十兩入〃 崔文卿 三員 饒四十兩入〃 崔君先 一員〃 崔亨文 一員〃 崔吉洪 一員白雲洞 崔乃彦 六員 內五兩 光彦九四捧內四兩入 在二兩員三十 ■■十人參奉派五丁里 崔玉瑞 一員〃 崔壬煥 一員〃 崔在玉 二員南面里 崔化淑 三員 饒 有司三〃 崔隱淑 三員〃 崔寬一 一員〃 崔燕洪 一員〃 崔學千 一員〃 崔達守 一員〃 崔㥧汝 一員〃 崔成七 二員〃 崔成述 一員格浦 崔正仲 二員〃 崔連豐 一員富谷里 崔允七 三員 饒 有司五〃 崔章汝 二員 饒五〃 崔公先 二員 饒五〃 崔成局 三員〃 崔周範 二員〃 崔建七 二員〃 崔希淑 三員〃 崔子允 二員〃 崔淑章 二員〃 崔鳳仁 一員〃 崔公仁 一員〃 崔良彦 一員〃 崔云浩 一員〃 崔淑京 一員〃 崔京允 一員〃 崔成信 一員〃 崔成彦 一員〃 崔京玄 一員〃 崔正局 一員〃 崔道汝 一員〃 崔應八 二員〃 崔正仲 三員 有司〃 崔和仲 一員〃 崔銓基 一員〃 崔三汝 一員馬谷里 崔孝明 二員 有司〃 崔成三 一員石橋里 崔成玄 二員白石里 崔在洪 二員 饒遯溪里 崔元三 二員豊浪洞 崔景先 四員 饒〃 崔景在 一員〃 崔景元 一員〃 崔公守 一員〃 崔正太 一員〃 崔允化 一員〃 崔和明 一員〃 崔成日 一員〃 崔瓊律 一員石下里 崔敬化 一員通井里 崔聖道 一員 有司新平里 崔敬道 二員寶山洞 崔俊京 一員 饒新成里 崔公日 一員墨橋里 崔基五 一員〃 崔應守 一員〃 崔云京 二員 有司杏山里 崔仁甫 一員松村里 崔道局 二員月里 崔敬友 三員白山里 崔秉琪 一員 饒〃 崔性在 二員 饒〃 崔性化 一員 八十二員長村 崔士民 四員〃 崔聖化 二員四月 卄七日 豊洞 二十兩入 崔瑞俊〃 南面里 二十兩入 良瑞■〃 白石里 公執 三十兩入 良瑞■四月 卄一 白石里 成仲 二十兩入 良瑞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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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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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5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남쪽의 최병욱 밭(田)을 따라 서쪽 김낙진(金洛進)의 논(畓)을 지나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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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炳郁推薦扶安支會顧問大正九年九月 日大東斯文會[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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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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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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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최기홍(崔基洪)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崔基洪 京城 臨時土地調査局 崔基洪 京城 臨時土地調査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이 경성의 임시토지조사국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최기홍(崔基洪)이 경성의 임시토지조사국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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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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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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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40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재(石洞齋) 회장(回章)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庚辰六月五日 崔暻煥 庚辰六月五日 1940 崔暻煥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940년 회문 1940년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석동재(席洞齋) 명의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선영(先塋)이 있는 석동산(席洞山)이 일본인들의 금광(金鑛)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리고, 석동재에서의 모임을 통보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석동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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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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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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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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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신미년 최봉치(崔奉馳)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三月十一日 奉馳 辛未三月十一日 崔奉馳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미년 최봉치가 보낸 서간 신미년(辛未年) 3월 11일에 최봉치(崔奉馳)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상대방이 지시한 배금(排金)은 아버지가 출타하여 주선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후에 주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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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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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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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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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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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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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崔龍坰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者光緖十一年三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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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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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교정(李敎政) 등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外 一人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26전 등 모두 56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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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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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四七四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喆壽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七拾五錢也 (地稅割)計 金 一,○五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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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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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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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최병수(崔秉洙)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82.11.10 崔秉洙 崔斗洪 82.11.10 崔秉洙 崔斗洪 전라남도 곡성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82년 최병수가 최두홍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1982년 최병수(崔秉洙)가 최두홍(崔斗洪)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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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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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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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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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二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閔丙淑 納一金 圓七拾六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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