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백낙필(白樂弼) 등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午正月初二日 白樂弼等 金生員宅 庚午正月初二日 白樂弼 金生員宅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70년(고종 7) 정월 초2일에 백낙필 등이 부안에 사는 김생원댁에게 보낸 서간. 1870년(고종 7) 정월 초2일에 완영(完營)의 백낙필(白樂弼) 등이 부안(扶安)에 사는 김생원댁(金生員宅)에게 보낸 서간이다. 완영은 곧 전라감영(全羅監營)으로, 이 서간을 쓴 백낙필은 감영의 아전이었다. 그는 김생원댁에 보낸 서간에서 당시 부안김씨 집안의 현안인 정려(旌閭) 문제가 도계(道啓)에 들어가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부안김씨 집안은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낙필 등은 정려 요청건을 조정에 올려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本廳)에 예목전(禮目錢) 30냥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돈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강조하면서 답장을 할 때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예목전은 통상 '禮木錢'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문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서간을 쓴 백낙필은 대원군의 지지기반으로 포섭된 전국 각처의 아전 중에 들어갈 만큼 전라감영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전들 중 한 사람이었다. 백낙준은 또 전라감사가 올릴 도계의 내용을 베껴서 보내 주는 친절도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서는 고종 연간에 정려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문서로 추정된다. 백낙준은 또 부안김씨 집안의 자제가 과거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방목(榜目)에 성명이 실려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 그 시험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