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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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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봉초(蓬樵) 최노홍(崔魯洪) 행장(行狀) 고문서-증빙류-행장 정치/행정-조직/운영-행장 丁酉秋七月日 三從弟斗洪撰 丁酉秋七月日 崔斗洪 崔魯洪 崔啓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유년 가을에 최두홍이 작성한 최노홍 행장의 초안○ 내용 정유년 가을에 최두홍(崔斗洪)이 봉초공 최노홍(崔魯洪)의 평생의 행적을 작성한 행장(行狀)의 초안(草案)이다. 뒤에 최두홍이 작성한 우당공 최계홍(崔啓洪)의 행장 초안도 함께 실려 있다. 정유년에 최두홍(崔斗洪)이 봉초공 최노홍(崔魯洪)과 우당공 최계홍(崔啓洪) 및 두 사람에 관한 평생의 행적(行迹)을 기릴 목적으로 작성한 행장(行狀)의 초안(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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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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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字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金珪相林 南 本人田〃 西 金洛進畓 北 路面積 : 一五000地籍届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一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 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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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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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4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3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최병욱의 논(畓)에서 남쪽의 구(溝)을 지나 서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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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계안(處庵公派稧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辛丑十一月 日 辛丑十一月 日 1901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작성된 부안 전주최씨 처암공파계안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작성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계안(處庵公派稧案)이다. 강신일(講信日)은 11월 1일이며 계금(稧金)의 출입을 기록한 것이다 처암공은 최계성(崔繼成)으로 최수손의 아들이며 문성공 최아(崔阿)의 8세손이다. 부안 옹정에서 출생하였으며 1507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조광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옹정서원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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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十一月 日處庵公派稧案處庵公派稧案辛丑十一月初十日講信時倂本利所捧文貳佰什兩貳戔內下記十二兩除實在錢㱏佰玖拾捌兩貳戔出利印火串里金應老錢四十五兩所山里崔子和錢四兩五戔杏山里金明先錢七兩五戔杏山里崔仁甫錢五十兩鳳頭山金贊中錢二十兩 保金興万堂直 金興萬錢四十兩山亭里裵正述錢十兩火串里崔敬先錢二十一兩二戔 保汝先光局鳳頭里林敬壽錢十五兩 保金興万白石里鄭自三錢六兩二戔 保仁南原--壬寅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文倂本利貳佰玖拾柒兩參戔內五十二兩全州祭需錢條報給十九兩三戔六分以派下記出給八兩當日下記用合七十九兩三戔六分除之實在文貳佰拾柒兩玖戔肆分出利卽所山里崔自和錢六兩七戔五分杏山里金明先錢六兩二戔五分 代?先崔仁甫錢二十兩山亭里崔弘寬錢二兩山直里趙秀漢錢三十兩白石里鄭子三戔三十兩鳳頭山林京秀錢十兩金贊中錢十兩堂直金興万錢四十兩金興萬錢拾柒兩五戔火串里金應魯錢貳拾兩甕中里韓永壽錢貳拾伍兩四戔四分--癸卯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文三百二十七兩二分內旧下記九十五兩七戔六分果門債派錢條十五兩果當日下記十兩合一百二十兩七戔六分除之則實在文二百六兩二戔六分出給卽後錄[此亦中六兩五戔三浦宅債錢備報則實在文一百九十九兩七戔六分出利印所山崔自和錢十兩二戔三分杏山許君日錢二十兩山丁里趙水漢錢三十兩白石里鄭子三錢四十五兩火串里金應老錢二十兩瓮中里韓永秀錢二十五兩又韓永秀錢四十五兩一戔六分--甲辰十一月十日講信時所捧文貳佰玖什玖兩二戔八分內當日下記五兩除之則實在文貳佰玖什肆兩參戔四分出利印所山崔子化錢十五兩三戔五分杏山許君日錢三十兩山丁里趙水漢錢三十兩白石里鄭子三錢六十七兩五戔火串里金應老錢二十兩瓮中里韓永水錢七十兩一戔五分元齋錢五兩五戔二分蓮洞門中錢六戔八分蓮洞甘洞宅錢四十五兩二戔二分″ 崔應圭錢十兩--乙巳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文肆佰肆什壹兩伍戔壹分內白石鄭子三處一百一兩二戔五分代草家成文次捧又所山子化名下二十三兩三分內三兩上在二十兩三分蕩減當日下記五兩除之則實在文參佰拾伍兩貳戔參分出利印[此亦中杏山許君日名下四十五兩以宗會次捧則實貳佰柒拾兩貳戔參分又蓮洞門中利錢三戔?減給後山直里趙壽漢錢三十兩火串里金應老錢二十兩瓮中里韓永壽錢七十兩一戔六分元齋中錢九兩二戔八分蓮洞崔日瑞錢七十兩蓮洞門中錢十五兩崔德昶錢五十兩堂直伯萬母錢五兩五戔--丙午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錢肆佰肆兩捌戔參分內當日下記五兩除之則實在文參佰玖拾捌兩捌戔參分出利印二戔五分縮此亦中錢一百二十九兩五戔正租柒石貿置富谷後錄山直里趙壽漢錢三十兩火串里金應老錢二十兩瓮中里韓永壽錢七十兩一戔六分蓮洞崔日瑞錢七十兩蓮洞門中錢九兩五戔元齋中錢十三兩九戔二分蓮洞崔德昶錢五十兩伯萬母堂直錢五兩五戔--丁未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文肆佰參兩㱏戔三分內金應老名下拾兩減給韓永壽貳拾㱏兩捌分減給金氏齋債錢幷利㱏佰拾伍兩報給當日下記柒兩貳戔伍分除下處庵公派??丙午十一月講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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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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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十一月日處庵派稧案崔壹煥崔振洪崔禹洪崔判吉 合二兩 有司壹煥氏 星岩里崔鍾碩崔鍾南崔基洪 崔崔崔崔 合一二兩五戔 有司基洪氏 成根里崔杞烈 瓮山亭里崔仁灃崔圭南崔鍾淑崔圭寅崔壽灃崔尙淸崔圭鶴崔圭伯崔圭達崔文坰崔永灃 合六兩 有司杞烈氏 泰仁尺川崔漢洪崔崔崔 合二兩 有司漢洪氏 外葛崔一權崔學權崔命權崔成煥崔東煥崔順煥崔淑煥崔璟煥崔判煥 長橋 合五兩 有司東煥崔昌奭崔杞煥崔正煥崔云煥崔星煥崔周煥崔道煥崔孫洪崔金洪 合三兩五戔 有司杞煥氏 茅山里 崔秉奭崔崔崔崔崔崔崔 合四兩 有司秉奭氏 石堤 崔甲坰 五戔兼有司 泰仁平洞崔洪 有司 古阜竹宗崔洪 遯溪崔秉 梅山 合一兩五戔崔光煥崔用煥崔正洙崔 未知何家在 中巨里 合一兩五戔 有司光煥氏崔基洪崔栢榮崔漢榮崔再榮崔翼洪崔時洪 合三兩 有司再榮 栢浦里崔相洪崔膺榮崔時榮崔昌榮崔斗榮崔達榮崔湲洪崔翊洪崔桂洪崔順榮崔尙榮崔魯洪崔吉洪崔性洪崔悳洪崔淙洪崔斗洪崔周洪崔淑洪崔萬洪崔琇洪崔羽洪崔國洪崔東漢崔東翊崔東圭崔東周崔東玉崔東湖 合一十四兩五戔 有司悳洪 蓮洞崔鳳洙崔光榮崔壽榮崔昌洪崔杞洪崔吉榮 合二十兩五戔 有司壽榮 內葛崔崔崔崔崔 井邑白云洞 合一兩 有司吉榮氏崔舜洪崔崔崔秉勳崔崔崔崔 新月里 合四兩 有司仁洪崔崔崔崔 合二兩 有司永善 舊鎭崔崔崔 合一兩五戔 有司良順 石浦里崔錫煥崔崔崔崔崔 合三兩 有司錫煥氏 古阜山幕崔崔崔崔崔崔 合三兩 有司 泰職?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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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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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계전(處菴公派契錢) 밧자기(捧上記)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경제-회계/금융-밧자기 癸卯十一月初十日 癸卯十一月初十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계묘년에 11월 초10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처암공파계에서 작성한 밧자기. 계묘년(癸卯年) 11월 초10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處菴公派)에서 작성한 밧자기(捧上記)이다. 계원들이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계원들로부터 거둔 돈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가을의 강신(講信) 때로 추정된다. 한영수(韓永壽)가 157냥 5전 중에서 57냥 5전을 납부하였으며, 조수한(趙水漢)은 45냥을 납부했다. 당직(堂直)은 86냥 2전 5복을 납부했다. 한영수(韓永洙)는 38냥 1전 6복을 납부했다. 산정리의 최홍관(崔弘寬)은 3냥을 납부했고, 행산리의 허군일은 10냥을 납부했다. 화곶리의 김응효(金應孝)는 10냥을 납부했다. 계 모임에서는 통상 계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이를 주로 다른 계원들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식리(殖利)를 하여 모임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 밧자기는 그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문서의 왼쪽에는 오른쪽의 밧자기와는 달리 처암공파에서 돈을 빌려주었거나 쓴 내력이 적혀 있다. 즉 '出利與用下記'라는 제목 아래 문채(門債)로 15냥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옹중리의 한영수에게 25냥을 지급하였고, 조수한에게 30냥을 지급하였다는 기록도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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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處菴公派) 계조(契租) 수봉기(收捧記)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경제-회계/금융-밧자기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처암공파에서 계조를 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의 처암공파(處菴公派)에서 계조(契租)를 받은 내역을 기록한 수봉기(收捧記)이다.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문서 중에 12월 16일자의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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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호배금(戶排金) 수봉기(收捧記)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경제-회계/금융-밧자기 辛未十一月十五日 辛未十一月十五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미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호별로 배당한 금액을 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 신미년(辛未年) 11월과 12월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호별(戶別)로 배당한 금액(金額)을 수납한 내역을 적은 문서이다. 문유사(門有司)가 받았다고 적혀 있다. 배면(背面)에는 용하기(用下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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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향회하기(鄕會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甲辰十二月 甲辰十二月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진년과 을사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향회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 갑진년(甲辰年) 11월과 12월, 그리고 이듬해인 을사년(乙巳年) 2월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의 향회(鄕會)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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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치부(置簿) 1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한 치부책의 일부.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치부책(置簿冊)에서 뜯겨져나간 일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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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치부(置簿) 2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한 치부책의 일부.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치부책(置簿冊)에서 뜯겨져나간 일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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