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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明菴 二首 聞說月明好 人多往見之路轉連層石 鳥啼過別枝一心惟在玩 去去不知疲得到眞佳境 少無回首時聞善苟如斯 豈非君子基若决江河水 聖人亦可期追惟虞舜氏 自在歷山時靈襟聰且睿 天命作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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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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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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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族姪年玉【時豊】 重齋說 卷之七1)雜著示族姪年玉【時豊】 重齋說每見左右 天性厚善 可繩先武 而恐或言動輕妄 失之乎自持 故今以重字名君燕居之室 蓋輕乎外 則必不能堅乎內故也 聖人謂2)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之訓 惟君勿以我辭而忽之 用代銘盤書紳之箴 時時警者焉 원래는 "卷之三"으로 나와 있으나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고쳤다. 원래는 "有"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謂"의 오기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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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前向日葵爲風所敗偃如橫戈戱題 忽逢亂颶不勝愁 恰似橫戈擊剌謀如使丹心曾未熄 揮來應斬讎人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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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金秋潭【鎭總】 座右 令子耕田克養親 老妻主饋亦宜人海棠樹下兒孫會 戱拾飛花向四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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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友【鎭澈】 登金鰲峯樂波亭遺墟 斜風扶杖快登臺 眼界恢恢萬里開海外潮聲平浦入 天涯山色遠帆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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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季花 木落風高秋九月 滿枝花發向窓飛芳香着地無人惜 有鳥含來上竹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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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日偶題 江北江南九月天 秋容淡泊鎻寒烟寒鴉反哺斜陽裏 群雁亂飛細雨邊偏恨邦無王紀立 更憐世乏道宗傳緣何庾信多蕭瑟 詩賦雅淳動暮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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籬下臥松 【舍伯手植嘆今爲他人所有】 獨立不爭萬樹春 如君今世幾多人偏憐此日庭除實 可惜當年手植新高桑午陰時會客 婆娑夜月自成鄰淵明幸有歸來日 撫爾丁寜戴葛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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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懷 東方未曙晦冥極 鳳去山河凡鳥喧萬里孤雲雷發海 千秋高節竹生門惟誠必有天翁感 雖老那忘聖主恩安得利鋤鋤雜草 使吾南畝嘉禾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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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三日 關文 002 비변사(備邊司)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낡은 선박을 주어 비용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인조의 허락을 받음.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5일 도착.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이번 6월 7일에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羅德憲)을 인견(引見)할 때에 나덕헌이 아뢰기를,「본영(本營)의 선박에 관한 일은 대략적인 내용을 듣기는 하였으나 현재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므로, 부임하여 순행하며 점검한 뒤에 온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아뢰겠습니다. 다만 선박의 제도가 평상시와는 다르고 격군(格軍 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의 숫자도 전보다는 감소하였으니, 이것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해마다 각각 선박을 제조하고는 있으나, 선박 1척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水使)는 재정적으로 몹시 어렵기는 하더라도 물자를 어렵사리 마련하여 어떻게든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지만, 각 진포의 변장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곤궁하여 물자를 마련해낼 길이 없으므로 겨우 모양새를 갖추었더라도 선박의 제도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방패(防牌) 등의 물품은 더욱 몹시 볼품이 없는데, 해마다 개조(改造)할 때면 매번 원래의 방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팎만 다 깎아내니 앞으로 대포와 화살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에 낡은 선박을 주어 선박을 제조하는 장인(匠人)들의 급료에 보태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만, 낡은 선박은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관장하는 물품이므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전교(傳敎)하기를,「비변사에서 헤아려 처리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4) 각 도(道)의 오래되어 폐기한 선박은 순찰사에게는 긴요하지 않은 용도이니 참으로 아깝습니다. 나덕헌이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으니, 각 진포의 변장들이 새로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진포에 주어5) 비용에 보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삼남(三南)의 관찰사(觀察使)와 수사에게 공문을 보내 신칙하고 순검사(巡檢使)가 출발하는 날에 순검사에게도6) 구두로 전달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비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7) 그러므로 계사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 어휘 해설 ◀❶ 계사(啓辭) : 중앙아문에서 관원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이 관할하는 사무 및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무에 대해 상달하거나 여러 관원이 연명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의 실록에 나타나는 계사는 '신하가 국왕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계사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간에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15년(1520)부터 대간(臺諫)의 계사를 글로 작성해서 아뢰도록 하면서부터는 계사가 상달문서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 계목(啓目)과 함께 계사가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계사는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承政院)에 나아와서 올리는 아방계사(兒房啓辭)와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에 나아오지 않고 승정원의 승지(承旨) 등이 해당 관사에 나아가 받아와서 올리는 비아방계사(非兒房啓辭)로 나뉘었다. 『은대편고(銀臺便攷)』 「이방고(吏房攷)」 〈왕세자솔백관정청(王世子率百官庭請)〉·〈백관정청(百官庭請)〉·〈빈청계사(賓廳啓辭)〉에는 비아방계사의 일종인 정청계사(庭請啓辭)와 빈청계사(賓廳啓辭)의 문서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❷ 전교(傳敎) : 국왕이 서면으로 내린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교(敎)'가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전교도 '국왕의 말 또는 글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종 중반 이후에는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전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즉 어전에서 국왕이 구두로 불러준 말을 입시한 승지(承旨)가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과 사알(司謁)을 통해 각 승지방(承旨房)에 전달한 국왕의 명을 각 해당 승지방에서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을 전교라고 한 것이다. 정조의 이 말은 전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나는 입시한 승지가 어전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받아 적은 전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승지가 승정원에서 사알이 전해준 국왕의 명령을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국왕의 전교를 가리킨다. 그중 전자를 탑전전교(榻前傳敎)라고 불렀고, 후자를 비망기(備忘記)라고 불렀다. 丁丑六月十五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司啓辭內, '今六月初七日京畿水使羅引見時所啓, 「本營舟楫之事, 雖或聞其大略, 時未目見, 赴任巡檢後, 如有不便之事, 當爲啓達. 而第舟楫之制, 與平時不同, 格軍之數, 亦減於前, 此甚可慮矣. 凡水營及各浦邊將, 每年各造船隻, 一船辦措功役不少. 水使, 則雖甚艱窘, 或可拮据東西某條成形, 而各浦邊將, 則殘薄莫甚, 辦出無計, 雖或僅成模樣, 而船制, 極其殘薄. 防牌等物, 尤甚無形, 逐年改造之時, 每因舊貫, 內外削盡, 將無以禦砲箭也. 使弊船給於新造時, 使之助匠人料斗, 則似爲便當, 而弊船, 則本道巡察使所句管, 不敢擅便矣.」 上曰, 「令備局量處, 可也.」事, 傳敎矣. 各道舊退船, 爲巡察使不緊之用, 誠爲可惜. 所啓, 實有意見, 各浦新造船改造時, 給諸該浦, 使之添助其役, 宜當. 三南觀察使、水使處, 行移申飭, 巡檢使發行之日, 亦爲言送之意, 敢啓.' 答曰, '依啓.'敎是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六月十三日.❶ 給諸該浦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使發行之日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가 경기수사 나덕헌을 인견(引見)하여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가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일 및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관찰사가 관장하는 낡은 선박을 내주는 일에 대해 논의한 기사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7일에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給諸該浦'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使發行之日'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때 삼남(三南)의 수군(水軍)을 순행하며 점검하기 위해 임광(任絖)을 순검사(巡檢使)로 차출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 7월 10·15일. 비변사가 인조의 지시에 따라 나덕헌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회계(回啓)한 초기(草記)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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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6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六日 關文 003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수군(水軍)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武士)를 각 처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지 말고 군관 중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1일 도착.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8) 아뢰기를,「본영(本營)은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변란이 발생하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금기하는 일이므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니 방비하는 일 등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하여 자나깨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도(本道)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와 한량(閑良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무사) 중에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각 아문(衙門)에서 군관(軍官)을 자망(自望)할 때 –원문 결락- 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급박한 사태가 닥쳤을 때 임용하여 도움을 받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을 방어하는 수군(水軍)이 날이 갈수록 –원문 결락-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니, 장기적인 생각으로 변경을 튼튼히 하는 계책이 너무나 아닙니다.9) 앞으로 바닷가의 전선이 있는 각 고을은 출신(出身 무과에 급제한 무사)이나 한량을 막론하고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서 자망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되, 그동안 자망한 군관들도 모두 파하여 돌려보내도록 병조에서 법규를 엄격히 만들어서 본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아울러 하유(下諭)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臣) 구굉(具宏)도 예전에 통제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본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계에서 거론한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각 아문에서 군관을 자망해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상을 호위하고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상을 호위하기 위해 입번(入番)하고 있는데, 번신(藩臣) 한 사람의 장계 때문에 오래전에 자망한 군관들을 모두 파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사리로 보아 온당치 못하니,10) 장계의 내용은 시행하지 마소서. 다만 앞으로는 수군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를 각 처의 군관으로 더 이상 자망하지 말라고 서울과 지방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에 좌승지(左承旨) 신 김상(金尙)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 군관 중 남한산성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장계의 내용에 따라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내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러므로 판하한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의 수사와 각 진포의 군관이 있는 곳에 거듭 밝혀서 통지하라.'라고 하였다.12) 관문 안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6월 16일.▶ 어휘 해설 ◀❶ 장계(狀啓) : 외관직(外官職)의 관원과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이 지방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및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한 경우 도성(都城)에 남아 있는 신하가 행재소(行在所)의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왕명의 수행 결과 등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의 관사와 관원이 장계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종 이후로는 외관직과 권설직(權設職) 관원이 장계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장계를 올린 관원은 대부분 외관직이나 권설직 관원이었다. 다만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피난한 경우에는 도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경관직(京官職) 관원도 장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 장계의 문서 형식인 '장계식(狀啓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자망(自望) :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스스로 선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 병사, 수사(水使) 등이 부임하거나 사신(使臣)이 왕명을 받고 나갈 때는 정해진 숫자만큼 군관(軍官)을 자망하여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결속색(結束色)'에서는 '여러 도의 감사(監司), 곤수(閫帥), 유수(留守), 어사(御史), 사신(使臣)이 데리고 가는 군관은 그들의 자망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재가받는다.'라고 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군관(軍官)〉에는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어 그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군관의 숫자를 정해놓았다. 공신(功臣) 등에게 국가에서 노비(奴婢)나 토지를 하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사받고 싶은 특정 노비나 토지를 자망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호수(戶首)도 자신의 봉족(奉足)을 자망할 수 있었다.❸ 전선(戰船) : 전투용으로 제작된 선박을 가리킨다. 조선 전기에는 전선의 의미를 포함하여 병선(兵船)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防牌船)으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❹ 하유(下諭) : 국왕의 명령이나 지시를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것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하유는 대부분 승정원에서 유지(有旨)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로는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왕명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작성하여 보냈다.❺ 번신(藩臣) : 지방에 파견된 각 도(道)의 관찰사를 가리킨다.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처럼 병권(兵權)을 부여하여 지방에 파견된 신하들은 곤수(閫帥)라고 구별하여 불렀으나, 이들까지 포함하여 번신이나 번곤(藩閫)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❻ 태거(汰去) : 잘못을 저지른 관원의 관직을 빼앗고 쫓아내는 징계이다. 태거는 원래 쓸모없는 사람, 관직, 물건, 제도 등을 골라서 없앤다는 의미였으나, 점차 징계의 일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태거의 징계 수위는 벌봉(罰俸)이나 곤장을 치는 것보다는 무겁고 파직(罷職)이나 삭직(削職)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체차(遞差)에 가까웠다. 태거의 대상은 하위 관원 및 무관(武官), 군병(軍兵), 환관(宦官), 잡직(雜職) 등이 많았다.❼ 판하(判下) : '판부(判付)하다.' 또는 '판부를 내리다.'라는 의미이다. 판부는 '001 나덕헌의 장계'의 어휘 해설 참조. 丁丑六月二十一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統制使狀啓內, 「臣營, 與賊對壘, 變生所忽, 兵家所忌, 陰雨之備, 不容少緩. 目今風和, 防備等事, 日新申飭, 枕戈待變爲白在果. 第以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閑良中, 如有操弓之人, 則各衙門軍官自望之▣…▣, 餘存無多, 臨急調用, 決難得力. 以此之故, 海防舟師, 日就▣…▣警急, 將無以禦侮於蒼卒, 殊非長慮實邊之策是白置. 自今以後, 沿海有戰船各官, 勿論出身、閑良, 一依兩西例, 勿令自望以實邊圍是白乎矣, 前後自望之輩乙良置, 竝皆罷還事, 令該曹嚴立科條, 本道監、兵使處, 幷以下諭.」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臣宏曾任統制使, 亦知本道事情, 狀啓之語, 似涉過重. 各衙門軍官自望年久, 今番兵亂, 扈入山城, 多有功勞者叱分不喩, 時方扈衛入番爲白去等, 因一藩臣狀啓, 久遠自望軍官, 竝皆罷還, 事體未安, 勿爲施行爲白乎矣. 今後舟師十三官武士乙良, 各處軍官, 更勿自望之意, 中外申飭, 何如?」 崇德二年六月十三日, 左承旨臣金尙次知, 「啓, 〈依允. 軍官中來入山城者乙良, 依狀啓竝爲汰送.〉」事, 判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水使、各浦有軍官處, 申明知委向事.'關是去有等以. 關內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六月十六日.❶ 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邊 : 저본에는 원문이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體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勿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狀'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邊' 1자가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體未'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勿'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신경인(申景禋)이고, 병조판서(兵曹判書)는 구굉(具宏)이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가 올린 장계와 병조가 회계(回啓)하면서 올린 계목(啓目)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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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수군이 부족하므로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신속히 올려보내도록 신칙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소속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각종 집물(楫物 노를 비롯하여 선박에 설치한 물품),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각별히 신칙하라.'13)라고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던 날에 소속 각 진포에 즉시 전령(傳令)을 보내 변장(邊將)들에게 빠짐없이14) 급히 나아오게 하여,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썩어서 개조해야 될 상황을 –원문 결락- 변장 등이 보고하기를,'전쟁을 치르고 난 뒤로는 소속 각 진포의 수군(水軍)을 한 명도 입방(入防)시키지 않았고, 해당 진포에 거주하던 토병(土兵)도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도로 모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선과 병선을 강변에 매어둔 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부터 시작해서 봄과 여름에 장마를 겪고 나면 전선과 병선을 덮어두던 초둔(草芚) 및 앞뒤에 설치한 크고 작은 닻과 각종 칡줄에 쓰일 재료들을 모두15) 진포에 소속된 수군들더러 미리 채취하게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약간의 토병이라는 자들도 도로 모여든 진포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토병은 신역(身役)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입번(立番)할 수군을 대신 세운 뒤에야 전선과 병선을 간수할 사람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토병을 대신하여 세울 길이 없으므로 겨우 남아있는 토병들도 품팔이를 하거나 구걸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종 한 명만 거느리고서 텅빈 진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화량(花梁), 영종(永宗), 정포(井浦)는 추수한 뒤에 도로 갚으려고 해당 진포의 남아있는 군량(軍糧)을 –원문 결락-'라고 하였습니다. 덕포(德浦)와 철곶[鐵串] 두 진은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여 1섬도 남아있는 군량이 없어 달리 빌려 먹을 길조차 없습니다.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이러한 연유를 비변사에 급히 보고하기를,'전에 분부하기를,「각 진포의 변장 등에게는 보릿가을까지 본부(本府)의 원곡(元穀)으로 요미(料米 급료로 지급하는 쌀)를 지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의 요미만 지급하고 이달의 요미는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진의 변장이 양식을 갖출 길이 없어 이곳저곳에서 빌려 먹고 있으니 너무나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수사 신 신경진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선박은 있는데 군병이 없다면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선박을 버려두게 될 것이고, 굶주린 백성을 독촉하여 입번시키면 눈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이익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몹시 처리하기 곤란하니, 수사가 그곳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쪽 모두 타당한 계책을 마련한 뒤 자세히 서둘러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에 근거해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즉시 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난리를 겪고 난 뒤에 산골짜기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은 더욱 심하게 재산을 탕진하였지만, 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 중에는 배를 타고서 여러 섬에 피난하여 집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완전한 수군을 그들이 거주하는 고을에서 각별히 골라 뽑아서 1개월씩 입번시키지 않고 15일씩만 차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완전한 수군이 몇 명인지 조사한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재가를 받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일부는 받아들였으나,16) 기타 여러 고을에서는 미처 책자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뒤로 즉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오지 않은 각 고을에 수영(水營)의 차사(差使)를 보내 기한을 정해놓고 보내도록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공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각 진포의 전선·병선을 간수하는 군졸 및 -원문 결락- 여러 명목의 크고 작은 칡줄을 준비하는 일 등은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해야 앞으로 겨울과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것인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수많은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는 군졸이 없어 포구(浦口)에 방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京畿)의 쇠잔한 진보(鎭堡)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일시에 다시 마련할 길이 결코 없어 변장 등이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일의 정황을 참작해볼 때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각 고을에서 받은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 및 아직 보내오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과 병선이 방치되는 물건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병선(兵船) : 병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전투용 또는 군사용으로 제작된 모든 선박을 가리킨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대맹선에는 1척당 수군 80명을 배치하였고, 중맹선에는 수군 60명을 배치하였으며, 소맹선에는 수군 30명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 군병이 배치되지 않은 무군대맹선(無軍大猛船), 무군중맹선(無軍中猛船),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도 팔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해마다 각 진포의 병선 숫자를 보고하는 규정 및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좁은 의미의 병선은 이처럼 세분화된 이후의 병선을 가리킨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수군절도사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병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❷ 전령(傳令) : 왕이 신하나 관사에, 관사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나 소속된 사람에게 내리던 명령 전달 문서이다. 전령은 왕이나 군영(軍營)이 군관(軍官)을 임명하거나 특정 임무를 지시할 때 내리던 전령과 수령이 소속된 사람이나 백성에게 내리던 전령으로 나눌 수 있다.❸ 입방(入防) :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진 군영(軍營)에 징발되어 방어하는 것을 가리킨다.❹ 초둔(草芚) : 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으로, 비, 바람, 볕을 막는 데 사용한다.❺ 신역(身役) : 신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나라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를 가리킨다. 나라에서 백성에게 부과하던 의무는 전답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결역(結役),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호역(戶役),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신역 중에서도 군역(軍役)만을 가리킨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 중에서는 군역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신역이 곧 군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❻ 서장(書狀) : 장계(狀啓)의 별칭이다. 조선 전기의 ?중종실록?에서도 장계와 서장을 동일시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 후기인 정조 때에 편찬된 ?전율통보? 「별편(別編)」 〈장계식(狀啓式)〉(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朝31-203)에서는 장계를 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장계에 대해서는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❼ 첩정(牒呈) : 하급관사에서 상급관사에 보고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품계가 낮은 아문에서 품계가 높은 아문으로, 속아문(屬衙門)이 속조(屬曹)로, 각 읍(邑)이 감영(監營)으로 보고할 때 첩정을 사용하였다. 첩정의 말미 여백에는 '첩(牒)'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하급 아문이 상급 아문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과 전임 관원으로부터 해유(解由)의 발급 요청을 받은 후임 관원이 인수인계한 물품 등을 점검한 뒤 관찰사(觀察使) 또는 병조(兵曹)에 보내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이 수록되어 있다.❽ 묘당(廟堂) :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아문을 가리킨다. 의정부(議政府)가 설치된 이후로는 묘당이라고 하면 의정부를 가리켰으나,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된 이후로는 비변사를 가리켰다. 承政院開拆."臣辭朝之日, '所屬各浦戰·兵船、各樣楫物及軍器等物乙, 各別申飭.'事, 親承上敎是白乎等以. 到任之日, 所屬各浦良中, 卽發傳令, 邊將等無遺馳進, 各其浦戰、兵船可用與否及腐朽將爲改造形止乙, ▣…▣將等所報內, '自經亂之後, 所屬各浦水軍乙, 無一名入防, 鎭下土兵段置, 散移四方, 還集者零星, 同戰、兵船乙, 掛置江邊, 看護無人叱分不喩. 自前始叱, 春夏經䨪, 則戰·兵船蓋覆草芚及前後大小碇、各樣葛乼, 竝爲鎭屬水軍豫先採取, 以爲需用之地爲白如乎. 所謂土兵若干人, 間或有還集之鎭爲白乎喩良置, 同土兵, 非身役是白乎等以, 當番水軍代立, 然後戰、兵船守直定體爲白如乎. 土兵時無代立之路, 僅存者傭乞資生, 僉、萬戶只率單奴, 坐守空鎭. ▣…▣段置, 花梁、永宗、井浦段, 秋成還報次, 以同浦餘存軍糧, ▣…▣.'是如爲白乎旀. 德浦、鐵串兩鎭段, 尤甚被兵, 軍糧無一石餘存, 他無貸食之路. 前水使臣申景珍, 緣由馳報備邊司, 則'「各浦邊將等乙, 限麥秋間, 本府元穀以, 給料.」亦爲白有去乙. 四月朔叱分, 給料是白遣, 今朔段, 不爲題給乙仍于, 兩鎭邊將, 備糧無路, 東西貸食, 極爲悶迫.'是如爲白齊. 前水使臣申景珍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有船無軍, 則經夏之後, 將爲棄船; 督立飢民, 則目前離散, 終歸無益. 此事甚爲難處, 令水使參商物情, 得其兩便之策, 備細馳啓, 以憑議處, 何如?'是白乎等以. 前水使卽爲馳啓內節該, '經亂之後, 山郡居生人段, 尤甚蕩敗爲白有在果,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專家保存之民, 比比有之. 其中完全水軍乙良, 令其所居官各別抄擇, 一朔入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查出牒報, 以憑處置.'事, 行移是白乎等以. 前水使, 各官良中, 存沒成冊除除良捧上爲白遣, 其他列邑, 未及成冊爲白有去乙. 臣到任之後, 卽發營差同存沒成冊未到各官, 刻期催促爲白乎矣, 迄未準到爲▣…▣等, 文移往復之間, 日子已多. 各鎭浦戰·兵船守直軍卒及▣…▣芚、諸色大小葛乼措備等事, 日新申飭爲白良沙, 以爲前頭過冬經夏之俱叱分不喩,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而自經亂離, 許多戰、兵船, 無軍看護, 空置浦口, 將至於無用之物. 畿輔殘堡物力, 萬無一時改備之路, 邊將等, 遑遑罔措是如爲白去等, 參以事勢, 誠爲竭悶爲白有齊. 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 勿爲棄置之物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❶ 等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竝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는 각 도(道)의 선박을 전선(戰船), 병선(兵船), 방선(防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거도선(艍舠船), 급수선(汲水船) 등으로 나누고 각각 그 숫자를 기록해놓았는데, 그중 경기의 전선은 주진(主鎭)에 2척, 주문도(注文島)와 화량(花梁)에 각 1척 등 총 4척이었다. 저본에는 원문 '等無'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竝'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除良' 2자 앞에 '除'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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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3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 日 關文 05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 대한 판부(判付)를 잘못 이해한 충청감사(忠淸監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말고 조간(趙侃)을 호위청(扈衛廳)의 군관(軍官)으로 옮겨 소속시킬 것.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충청감사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이번에 도착한 태안군수(泰安郡守)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예전에 통제사(統制使)의 장계를 보니,〈사부(射夫) 등을 각 아문(衙門)의 군관(軍官)으로 정하지 말고 수군(水軍)에 전적으로 소속시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한 병조의 회계(回啓)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한 군관(軍官)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수군으로 보내라.〉라고 판하(判下)하였습니다. 본군(本郡)의 출신(出身) 조간(趙侃)·조사눌(趙士訥)·문준남(文俊男)·한인좌(韓仁佐)·김대택(金大澤)과 능천(綾川)의 군관인 한량(閑良) 안제민(安濟民) 등은 남한산성에 호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판하한 사목(事目)에 따라 수군의 사부로 바꾸어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호위청(扈衛廳)의 관문에 이르기를,〈총융사(摠戎使)의 군관 조간 등을 본청(本廳)으로 옮겨 소속시켰으니, 상번(上番)할 차례를 통지하여 올려보내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회계에 대해서는 주상께서〈남한산성에 호종하지 않은 각 아문의 군관은 모두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라.〉라고 판하하였는데, 몇 개월도 되지 않아〈도로 군관으로 소속시키라.〉라고 하였으니, 조정의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상급 관사의 분부가 아무리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판하한 사목을 위반하였는데도 지금 호위청의 관문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 보고한다면, 결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리가 없으며 군관이 되기를 도모하는 자들도 기꺼이 수군으로 나아갈 리가 없습니다. 각별히 장계를 올려 군정(軍政)을 중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재가받아 주상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었으니 지금 와서 연이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군을 싫어하여 회피하고 서울 아문의 군관으로 소속되기를 도모하는 자들을 당사자는 적발하여 죄를 정하고 자망(自望)하여 군관으로 뽑아 데려가려고 올린 문서는 시행하지 말되, 다시 병조에서 거듭 밝히고 규정을 세워서 조정의 명령이 하나로 귀결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통제사 장계에서는「본도(本道)의 바닷가 등 14개 고을도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 자망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는데, 지금 충청감사의 장계를 보면 태안(泰安)에 사는 충융사의 군관 조간 등도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본래 취지를 잘못 살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조간을 총융사의 군관으로 계속 소속시키고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지는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판하한 문서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판하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 통제사의 장계에 아뢰기를,「본도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는 모두 양서의 예에 따라 각 아문에서 군관으로 자망하지 못하게 하고96) 전후로 자망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파하여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하자 판하하기를,「군관 중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모두 태거하여 돌려보내라.」라고 판부하였습니다. 충청도 태안에 사는 조간 등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는 못하였으나 애당초 판하한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니, 전에 복계(覆啓)했던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3월 9일에 우승지 신 허계가 담당하여,'「삼남(三南)도 똑같이 시행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3월 일.▶ 어휘 해설 ◀❶ 사목(事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절목(節目)이라고도 하였다. 사목 또는 절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사목 또는 절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의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忠淸監司狀啓內, '節到付泰安郡守牒呈內, 「曾見統制使狀啓, 則以〈射夫等, 勿定於各衙門軍官, 而專屬舟師.〉事該曹回啓中判付內, 〈山城扈從軍官外, 其餘未入山城者乙, 幷爲汰送舟師.〉亦判下爲有等以. 本郡出身趙侃·趙士訥·文俊男·韓仁佐·金大澤、綾川軍官閑良安濟民等, 不得扈從山城乙仍于, 幷依判下事目, 改定於舟師射夫爲有如乎. 頃者扈衛廳關內, 〈摠戎使軍官趙侃等, 移屬本廳爲去乎, 使之番次知委上送.〉爲臥乎所. 當初統制使狀啓回啓中, 自上以, 〈山城未扈從各衙門軍官, 幷汰屬舟師.〉亦判下爲有去乙, 未及數月, 〈還屬軍官.〉亦爲臥乎所, 朝家號令, 莫適所從. 況上司分付, 雖重, 有違判下事目, 今若粘移論報, 則終無得情之理, 圖軍官者, 亦無樂就舟師之理. 各別狀啓, 以重軍政爲只爲.」是白置有亦. 前日已有啓下定奪之事, 則今不可續續更改. 厭避舟師圖屬京衙門軍官者乙, 當身擲發定罪, 其自望推捉公事, 勿施爲白乎矣, 更令該曹申明立科, 俾朝家之令得以歸一爲白只爲.'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上項統制使狀啓, 則乃以「本道沿海等十四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爲啓, 而今見忠淸監司狀啓, 則泰安居摠戎使軍官趙侃等亦, 欲汰屬於舟師, 此必誤察當初統制使狀啓本意是白置. 同趙侃, 仍屬摠戎使, 勿爲汰屬舟師之意,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五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判下公事, 相考處置.」爲良如敎.'事據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上年六月十三日, 統制使狀啓, 「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 則各衙門軍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 前後自望之輩乙良置, 幷皆罷還.」事回啓判下內, 「軍官中未入山城者乙良, 幷爲汰送.」事敎是白在如中. 忠淸道泰安居趙侃等, 雖不入山城, 不在當初判下之中, 依前覆啓施行,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九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三南一體施行.」爲良如敎.'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三月 日.❶ 望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望'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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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三日 關文 078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덕포첨사(德浦僉使)가 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을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한 것은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會錄)하여 올려보낼 것.무인년 7월 1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 중 더욱 손상이 심해서 쓸 수 없는 것 17장(張)은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하였으니, 회록(會錄)해주소서.'라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하여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 戊寅七月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德浦僉使呈內節該, '鄕黑中尤甚不用者十七張, 交子以修補爲有去乎, 會錄.'事粘牒是置有亦. 軍器成冊良中會錄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七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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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五日 關文 077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어교(魚膠)는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절반을 감면하고, 우근(牛筋)은 5년간 감면하며, 백모초(白茅草)와 여회(蠣灰)는 완전히 감면하라고 재가받음.무인년 7월 19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어교(魚膠), 우근(牛筋), 백모(白茅), 여회(蠣灰) 등의 물품을 수군(水軍)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큰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경기의 각종 요역(徭役)을 모두 경감해주었는데 수군만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은 별도의 요역인 셈이니,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번에 장계(狀啓)에서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내궁방(內弓房)의 어교는 내사(內司)에서 군물(軍物)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니 본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의 백모초(白茅草)도 제향(祭享)의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나 1년에 납부하는 원래 수량이 매우 많으니 절반을 감하여 상납(上納)하되, 그 나머지 우근 15근, 훈련도감의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의 어교 20근은 복구될 때까지만 모두 경감해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32)라고 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승정원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전교하기를,〈이 회계(回啓)는 살피지 못하고 올린 듯하니 승지가 살펴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어교를 수영(水營)에 분담하여 배정했던 것은 관할 아래에 있는 어선(漁船)에서 편리한 대로 거두어들여 납부하게 하려던 것이고, 백모와 여회는 입방(入防)하는 군병더러 준비하여 올려보내게 하려던 것이며, 우근 15근은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본영이 스스로 준비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 모두 각 진포(鎭浦)에 분담하여 배정하여 수군을 침탈하려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회계 중에〈수군만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법을 세운 본래 취지에 어긋난 듯합니다. 게다가 내궁방의 우근도 군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인데 문장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경감하기를 청하였으며, 여회도 결말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모두 미진하였습니다. 이 회계를 도로 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각종 물품을 각 진포에 애당초 분담하여 배정했던 취지로 말하면, 평상시에는 수군이 여유가 있고 별달리 다른 요역도 없었기 때문에 각각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에게 대략 거두어들여서 올려보내게 하여 해당 관사에서 보태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뒤에도 예전대로 답습하고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신들의 애당초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기의 백성이 혹독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약간 생존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업(家業)을 모두 탕진하였기 때문에 공물(貢物)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임시로 경감해주고, 수군도 경기의 백성이니 예전대로 납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듯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회계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회 한 가지를 누락하고 쓰지 않아 살피지 못했다는 하교가 있게 하였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백모근(白茅根)은 제향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교는 군기에 필요한 것이라서 완전히 감할 수는 없으니, 복구될 때까지만 절반을 감하여 갖추어 납부하게 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우근의 경우에는 이러한 때 얻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고, 여회는 원래 값이 헐한 물품으로 호조가 사다가 쓰면 비용이 매우 적게 들지만 수군이 상납하면 그 폐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은 모두 완전히 감해주어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가업을 상실한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회계한 대로 시행하되, 우근도 햇수를 한정하여 경감해주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소를 불리고 기르는 일은 한 두 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앞서 거론했던 물품 중 우근은 5년으로 한정하여 경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7월 14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김휼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7월 15일.▶ 어휘 해설 ◀❶ 요역(徭役) :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를 가리키며, 잡역(雜役)이나 잡요(雜徭)라고도 불렀다. 요역으로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의 수송, 도로와 교량의 건설, 산성(山城)과 제방(堤防)의 축조(築造)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요부(徭賦)〉에서는 8결(結)의 전답을 기준으로 1명을 징발하되, 1년에 사역하는 기간은 6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戊寅七月十九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魚膠、牛筋、白茅、蠣灰等物, 責出水軍, 事甚無據. 況大兵之後, 京畿各項徭役, 竝爲蠲減, 而水軍獨不蒙惠, 係是別役, 朝廷未及聞知故耶! 今此狀啓所陳, 實爲有理爲白在果, 內弓房魚膠, 係是內司軍物造作, 固不可減是白乎旀. 奉常寺白茅草, 亦是祭享重事, 而一年所納原數太多, 減半上納爲白乎矣, 其餘牛箭十五斤, 訓鍊都監魚膠二十七斤, 軍器寺魚膠二十斤, 限蘇復間, 盡許蠲減宜當. 此意, 各該掌分付施行, 何如?' 又啓目, '政院啓辭, 「傳曰, 〈此回啓, 似涉不察, 承旨察見.〉事傳敎矣. 當初魚膠分定水營者, 欲於管下漁船隨便收納, 白茅、蠣灰, 則欲令防軍措備上送, 牛筋十五斤, 則其數不多, 本營自可備送, 皆非分定各浦侵徵水軍之意也. 今此回啓中〈水軍獨未蒙惠.〉之語, 似違立法本意. 且內弓房牛筋, 亦係軍物造作, 而不爲措辭, 直請蠲減, 蠣灰亦不擧論於結末, 俱爲未盡. 此回啓還出給, 何如?」 傳曰, 「依啓.」事傳敎是白有亦. 前項各浦當初分定之意, 蓋以平時水軍有餘別無他役, 故各其當番水軍處, 從略收合上送, 以補該司之用, 而厥後仍循不變, 以至于今者也. 臣等初意畿甸之民酷被兵火, 雖有若干生存者, 家業則無不蕩敗, 故凡干貢賦, 幷爲權減, 水軍, 亦是畿甸之民, 則似不當仍前責納, 故如是回啓. 而蠣灰一款, 落漏不書, 致有不察之敎, 極爲惶恐. 仍念白茅根, 乃祭享所用, 魚膠, 乃軍器所需, 不可全減, 限蘇復間減半備納無妨. 至於牛筋, 則此時決無可得之路, 蠣灰, 則原係價歇之物, 該曹貿用, 則所費甚小, 水軍上納, 則其弊實多. 此兩物乙良, 幷爲全減以活亂後失業之民, 恐爲便當. 以此意, 分付該司, 何如?' 崇德三年七月十三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回啓施行爲乎矣, 牛筋, 亦爲限年蠲減.」爲良如敎.' 又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牛畜孶長, 非一二年可期, 前項牛筋, 限五年蠲減, 何如?' 崇德三年七月十四日, 右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十五日. '067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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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伯松坡公行錄 先君子 無恙日 每語及于公 未嘗不亟稱之曰 七歲 始入學 桐塢府君 甚爱奇之 公未嘗離側 灑掃應對進退之節 一遵無違 十二歲 能書鄉試名紙 傍觀者 皆稱善 十四歲 於府君喪 行素終祥 十七歲 謁蘆沙奇文簡公 十八歲 於先妣喪 亦如前喪 其一言一動 無不可對人言者 蓋戒我不敏也 苟非有可像可儀者 安能如此下教哉 嗚呼 十九歲 丁外艱 不幸喪禍連綿 家勢蕩敗 奉几筵安宅兆 惟盡誠敬 傾家貲立桐塢公墓碣 表文即 蘆沙奇文簡公所撰也 與南岡公泰魯 竭盡誠力整理宗 宗事 遍擇吉地 葬其本生考妣於百里之地 月朔省掃 亦不廢 甲午匪類 橫熾直斥以逆賊 此豈非履霜而知堅冰 聞鵑而識世亂之知幾君子歟 噫 公事親竭力 奉先盡誠 居家而勤儉 持身而謹慎 接人敬交友信 然質直而小文 每取多口自知其病 取守口如甁之義 乃畵甁 掲于座右 以自警 種一株松於庭畔 以寓陶潛撫松盤桓之意 又於竹園後 種松數幹 因作小亭 號曰 松坡 盖取歲寒然後知後凋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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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姪嘉善公行狀 一日 族孫鍾成 涕泣言於余曰 鍾成早孤未學 庸昧殊甚 未嘗錄先考之行 而今墓碣旣具 靡有見刻 是所憾焉者 伏念 族祖非惟一家 亦與府君 年齒相若 自少有相知之悉 幸須記實 以俾得當時秉筆者之言 勒此貞珉 以永其傳焉 余曰 善哉 汝志 固不少也 不以不文辭而序其事如左 公姓李 貫古阜 諱時英 宇應三 麗朝政丞 謚文憲公諱敬祖三十三世孫也 自中郎將諱後伋 至府院君諱賢楫 凡十六代 而中書侍郎司諫尚書等清要之秩 不絕 入我朝 有諱伯瞻翰林執義 諱錫祉司直 諱長孫郡守 諱壹進士宣務郎 諱雲齡參奉 諱承宗僉知 諱培 諱鮮白執義 以下七世也 有諱克守 律已崇禮 言動有法 諱挺春 識量宏廓 接物有度 諱峴 有德行 動必有禮 諱鎭琰 克承先業 成就後裔 卽公高祖以上也 曾祖諱文祿進士 悃幅無華 孝友罙篤 祖諱東瓚 考諱宅魯 妣文化柳氏 庚戌正月十日 舉公于卵山里第 資稟純素 篤守家法 已丑二月八日卒 墓扶安縣乾先坊蟹寺先山白虎内亥坐之原 配平澤林魯煥女 辛亥生 後公七月十三日卒 墓合窆 生一男一女 鍾成娶全州李起文女 女適全州李豊儀 嗚呼 子夏曰 事父母 能竭其力 雖曰 未學 吾必謂之學 以吾管見揆之則 鍾成殆其人歟 鍾成甫十歲 失屺岵 依于從祖 子子成長 及其有室 常自歎曰 世間何人 以何等景福 久養父母乎 每當忌辰 祭如在而克盡誠敬 每以襄奉 不備禮爲憂 遂傾不瞻之貲 廣求山地 而無處可合 乃繼葬于先山 因伐石而衛墓道 嘉善 卽贈職也 鄕里咸稱曰 鍾成之爲親誠孝 雖齊魯之學者 未之或及 向所謂未學謂學者 實非過語也 竊念其曾大父進士公積行累德 有不食之報也歟 爲之序次 以俟立言君子之更加揄揚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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