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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李聖奎宿鳥詩 有鳥爰爰經萬警 可憐不得朝陽鳴斜陽飛入池邊樹 竹影梧陰夢裏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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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族孫玉汝【鍾成】 生而十歲失雙親 常羡朋儕具慶人乃伐貞珉先墓侈 更營土木而齋新曾經靜樹風霜日 厚種餘蔭雨露春欲作行詩歌美事 莫如鄕里口傳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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偶吟示崔秉炫 方冊旣傳名敎垂 慕昻千古聖人辭毋不敬周公制禮 思無邪孔子論詩皆莫能劬書講學 更何以與世推移異端得勢盈天下 吾道衰微自此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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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春 世態非常有减加 無私春氣入吾家風霜昨日枯枯樹 雨露今朝箇箇花好鳥乘時飛且語 獵蜂得意戱爭譁山南水北俱如此 方信乾元品物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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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日偶吟 陽氣漸長歲色新 奉祝國家太平春舊衣仍蓍雖違俗 古鏡須磨快洗塵仗義寜從蹈海士 徇私肯作乞墦身嗟乎淵勉成仁歿 屈指吾東有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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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野叟蔡公慕忠壇韻 【二首】 鄕人追慕蔡先生 爲是忠君一事成合刃喪身奚不勇 登壇歃血與同聲縱無義骨還山葬 應有英魂向日明壇享今朝分獻酌 更知九十二賢名野叟死榮勝萬生 忘身爲國一心成敦族猶傳先世德 居鄕能繼故家聲立閣丹靑觀色美 築壇芬苾享儀明須令見者如山仰 不問應知倡義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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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寧越六忠祠拜鵑樓重修韻 北拜西陵不復東 未歸蜀鳥號其中同時盡吐忠肝冷 獨夜空啼血淚紅萬古精靈同魄月 千秋寃恨作聲風重新祠宇落成日 多士彬彬告厥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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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權正心後陶亭 追思晉代知名士 有是淵明靖節公宦味無聊五斗米 閒情自適北窻風門垂碧柳春能幾 籬繞黃花酒不空蓮老平生深所慕 後陶亭作後園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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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從甥金輔吉【鵬基】 尊先妣除喪前 擬以一造酹靈爲計 老者 事終未果 而漠然若不相知 是豈情禮乎 義理乎 悠悠此恨 無時可己耳 料外 不以爲鄙而遠送胤兒 兼施惠墨 欣慰罔喩 而矧審棣體湛樂 眷節平迪者乎 拙狀無足提喩 而但賤齒洽滿七旬 無他所求 而只待就木之日而己耳 所託教訓令胤 是何等重事而欲委之於老醜耶 余素學識空踈 非惟無敎人之術 亦威儀不攝 不可勘居師長之位也 且賢師立立於黃卷中 人若不求耳 如求之 無處不在 不必他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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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21일 장계(狀啓) 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 狀啓 10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5곳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순찰 결과를 보고하며, 철곶[鐵串]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사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의 먼 고을에 사는 수군을 서로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신이 관할하는 5곳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순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3)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보(井浦堡)에 도착하여 전선과 병선에 설치된 각종 집물(楫物) 및 군기(軍器)와 궁전(弓箭)을 하나하나 숫자를 살펴서 점검해보니, 전(前)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이 보수한 것들이 더러 있었고, 신임 정포만호 남두성(南斗星)은 부임한 지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전 정포만호가 미처 수리하지 못한 궁전을 간간이 보수한 것들이 있으나 별달리 대단히 마련해둔 물품은 없었습니다. 해당 전선은 개삭(改槊)할 차례가 되었으므로 정포만호 남두성을 각별히 신칙하여 별도로 새로 제작하라고 상세하고 분명하게 분부하였습니다.13일에 정포에서 배를 출발시켜 장봉도(長峯島)에 정박하여 밤을 새고 새벽에 바람이 잔잔하기를 기다렸다가 영흥도(靈興島) 외양(外洋)을 경유하여 유시(酉時) 쯤에 화량(花梁)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각종 전선과 병선, 군기 등의 물품을 직접 하나하나 점검하였는데, 화량첨사(花梁僉使) 이인노(李仁老)가 부임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덧대 개조한 전선과 병선이 4척이고 기타 궁전 등의 물품도 난리를 겪으면서 망가진 것들을 거의 다 수선하여 난리가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놓았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은 전선이 불에 타서 화량진(花梁鎭)의 소재지에 대죄하고 있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4)16일 저녁 밀물 때에 화량진에서 배를 출발시켜 고지도(古枝島)에 정박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밀물 때를 기다려 배를 출발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세찬 바람을 만나 외양의 외로운 섬에 정박할 수가 없었으므로 도로 배를 운항하여 어렵사리 화량진의 소재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다가 17일 아침 밀물 때에 바람이 잔잔한 덕에 화량진에서 대부도(大部島)의 외양을 거쳐 해시(亥時) 쯤에 덕포(德浦)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해당 진포의 전선과 병선 및 각종 집물 등을 점검해보니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부임하여 망가진 전선을 다방면으로 애써 비용을 마련하여 나무를 덧대 개조해서 난리가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기타 궁전 등도 간간이 보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18일 아침 밀물 때에 덕포에서 배를 출발시켜 잉읍성(仍邑成), 손돌목[孫梁項], 갑곶[甲串], 연미정(燕尾亭) 등을 경유하여 강도(江都)의 사방 주위를 빙 돌면서 상세하게 순찰하였고, 저녁 밀물 때에 철곶[鐵串]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전선과 병선, 각종 군기, 기타 진보를 옮겨 설치한 뒤에 건축한 관청 건물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본직에 제수되어 초지(草芝)와 제물(濟物)의 건물을 철거하여 진보를 옮기고 나서 민가를 빌어 들어가 살면서, 난리를 겪으면서 파손된 집의 목재와 기와를 겨우 모아서 관청 건물을 10여 채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포의225) 전선으로는226) 망가진 방패선(防牌船)만 있었는데 작년에 그의 보고에 따라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별도로 마련한 뒤 직접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몇 개월 만에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돌아와서 정박시켰고 수많은 집물도 전부 새로 마련하였는데, 선박의 제도가 매우 견고하고 기타 궁전 등의 물품도 모두 보수하여 난리가 나면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방신기(五方神旗)까지도 아울러 색칠하여 그려서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수졸(水卒) 중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하여 죽은 숫자가 대부분이어서 각 진포의 입방(入防)하는 군병이 평상시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할 때 공장의 요포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게는 10여 동(同)의 목(木)이 들어갑니다. 그런대도 박한남이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새로 설치한 뒤 형편이 없던 진보를 위해 직접 분주하게 애를 써서 위에서 말한 물품들을 이렇게까지 제작하고 마련하였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따라서 각별히 포상하고 장려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대체로 5곳 진보 중 철곶은 새로 설치된 진보로, 진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병(土兵)은 2, 3명만 도로 모였으므로, 평상시에 전선과 병선을 지키는 군졸도 매달 입방하는 군병 중 일부 입방을 면제해준 자들이며, 도사공(都沙工)에게 비용을 대주는 군졸도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전선 1척을 운용하는 격군(格軍)의 숫자가 100여 명이나 되는데, 철곶 소속의 수군들이 모두 내륙 지역에 살고 있어 가까이 사는 사람은 2, 3일 거리이고 멀리 사는 사람은 5, 6일 거리이니, 갑자기 배를 출발시키더라도 기한에 맞추어 도착할 리가 결코 없어 변장(邊將)은 가만히 앉아서 군율(軍律)을 기다려야만 할 상황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해당 진보의 정황을 참작하여 철곶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거주하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으로서 내륙 지역의 먼 고을에 살고 있는 수군을 서로 번(番)을 바꾸어 입방하게 한다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여쭙니다. 신은 20일에 본영(本營)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급히 아룁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1일.▶ 어휘 해설 ◀❶ 오방신기(五方神旗) : 다섯 방향을 상징하는 각각의 색깔과 문양으로 만든 깃발을 가리킨다. 동쪽의 청룡기(靑龍旗)는 진영(陣營)의 왼쪽 문에 세워서 좌군(左軍)을 지휘하고, 서쪽의 백호기(白虎旗)는 오른쪽 문에 세워 우군(右軍)을 지휘하며, 남쪽의 주작기(朱雀旗)는 앞문에 세워 전군(前軍)을 지휘하고, 북쪽의 현무기(玄武旗)는 뒷문에 세워 후군(後軍)을 지휘하며, 중앙의 등사기(騰蛇旗)는 중앙에 세워 중군(中軍)을 지휘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기치(旗幟)」에 의하면, 신기(神旗)는 깃발 아래에 바퀴를 달아 수레를 만들고 수레마다 의장군(儀仗軍)이 끌고 다닌다고 하였다. "臣所管五浦戰、兵船巡審事, 已爲馳啓爲白有如乎. 本月十二日, 巡到井浦堡, 戰、兵船所坐各樣楫物及軍器、弓箭, 一一照數點閱, 則前萬戶鄭?, 或有修補之數, 新萬戶南斗星, 到任僅至四朔, 前萬戶未及修造弓箭乙, 間間有修補之數, 別無大端措備之物. 而同戰船改槊當次是白乎等以, 萬戶南斗星乙, 各別申飭, 別樣新造事, 詳明分付爲白有齊. 十三日, 自井浦發船, 長峯島止泊經夜, 曉頭候風, 由靈興島外洋, 酉時量, 到花梁. 翌日, 各樣戰·兵船、軍器等物, 親自一一照點爲白乎矣, 花梁僉使李仁老, 自到任之初至于今, 戰、兵船添木改造者四隻, 其他弓箭等物段置, 經亂頹敗之數, 殆盡修繕, 以爲臨亂可用之具, 誠爲可嘉爲白齊. 永宗萬戶崔亨立段, 戰船付火, 待罪花梁鎭下是白乎等以, 具由馳啓爲白有齊. 十六日夕水, 自花梁發船, 止泊古枝島, 待翌日朝水, 行船計料是白如乎. 夜半良中, 卒遇狂風, 外洋孤島, 不能留泊, 還爲行船, 艱到花梁鎭下爲白有如可. 十七日朝水, 因順風, 自花梁由大部島外洋, 亥時量, 到德浦. 翌日朝, 照點同浦戰·兵船、各樣等物, 則僉使崔峻天, 亂後赴任, 頹敗戰船乙, 多般拮据添木改造, 以爲臨亂可用之物, 其他弓箭段置, 間間有修補之數是白齊. 十八日朝水, 自德浦發船, 由仍邑成、孫梁項、甲串、燕尾亭等, 環江都四面周回, 詳細巡審爲白遣, 夕水, 到鐵串. 翌日戰·兵船、各樣軍器、其他移設之後營造公廨等物乙, 一一看審, 則僉使朴翰男, 經亂之後, 自南漢除授本職, 草芝、濟物撤破移鎭之後, 借入民家, 經亂破家材瓦, 僅僅鳩集, 公廨造作, 至於十有餘同. 同浦戰船, 只有頹敗防牌船是白去乙, 上年因渠所報啓聞定奪, 工匠料布乙, 別樣措備, 親自下去忠淸道安眠串, 數月之內, 新造戰船回泊, 許多楫物乙, 沒數新備, 船制極其牢固, 其他弓箭等物段置, 竝只修補以爲臨亂可用之具叱分不喩. 至於五方神旗, 幷以綵畵新備爲白有臥乎所. 經亂之後, 水卒擄殺存沒之數居多, 各浦入防之軍, 比平時, 其數靈星叱分不喩, 一戰船新造工匠料布, 該用多至十有餘同之木, 則朴翰男, 奉職勤幹, 新設無形之鎭, 親自奔走, 上項營造之物, 已至於此, 誠爲可嘉. 各別褒獎以勸他人, 似無不可是白齊. 大槪五堡之中鐵串, 新設之鎭以, 鎭下土兵數三名叱分還集爲白有遣, 戰、兵船常時守直軍士段置, 每朔入防之軍以, 除除良除防, 都沙工給代, 其數不多是白去等. 脫有緩急, 一戰船運用格軍之數, 至於百餘名, 而鐵串所屬水卒, 皆在於內地, 近者數三日程, 遠者五六日程, 則卒然發船, 萬無及期之理, 邊將坐待軍律而已, 誠爲竭悶是白去乎. 請令廟堂參酌同鎭事勢, 鐵串附近沿邑各官所居陸軍果鐵串內地遠官水軍以, 換番入防是白在如中, 緩急之間, 似爲便益爲白乎矣. 事係更張, 惶恐敢稟爲白在果. 臣二十日還營. 緣由幷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❶ 同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戰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戰'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102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同'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戰' 1자 뒤에 '戰'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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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1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十三日 關文 107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세폐(歲幣)에 필요한 포(布)를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납부할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각 도에 보낸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뜻하지 않게 세폐(歲幣)를 올해까지 바치라고 시한을 정하였다. 이처럼 흉년을 당한 시기에 굶주린 백성의 전세(田稅)조차도 차마 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품을 애써 마련하기 위해 마지못해 묘당(廟堂)이 재가받아 정하여, 안으로는 백관(百官)으로부터 밖으로는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수령(守令)까지 등급을 나누어 포(布)를 내게 하였다. 후록(後錄)한 대로 거두되, 영문(營門)은 전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부조(扶助)」라는 이름으로 포를 낸 수량이 상당히 넉넉하였으며 심지어 수십 동(同)을 내기까지 한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 각각 그 마음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세폐를 수송하는 기한은 8월과 9월 사이까지이다. 제때에 마련할 물품을 이 포로 값을 맞추어 무역해야 하니, 각 도에 머물러두고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본도(本道)는 이 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서 포를 내서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3일.〈후록〉 : 재가받은 사목(事目) 중 조정 관원이 포를 내는 기준1. 1품은 3필.2. 2품부터 당상관까지는 2필.3. 당하 3품부터 6품까지는 1필.4. 당상 군직(軍職)을 맡고 있는 관원도 당하 3품의 예에 따름.5. 여러 도의 감사와 병사는 각 1동, 수사는 그중 절반을 감함.6. 양남(兩南)과 양계(兩界)의 감사 및 통제사(統制使)는 영문에 비축해둔 것이 상당히 넉넉하므로 다른 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낼 것.7. 각 고을 수령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을 막론하고 재정 상황이 넉넉한지 부족한지에 따라서 가장 부유한 고을은 8필, 중간 고을은 4필, 쇠잔한 고을은 2필씩으로 본도의 감사가 등급을 나누어 통지하여 거행할 것.8. 경기 한 도는 형편없이 쇠잔하므로 감사와 수령을 분담하여 배정한 대상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거둘 것.▶ 어휘 해설 ◀❶ 세폐(歲幣) : 조선에서 중국에 파견하는 절사(節使)가 가지고 가서 바치는 예물을 가리킨다. 호조에 이러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세폐색(歲幣色)을 설치하였다. 『탁지지(度支志)』 「내편(內篇)」 〈관제부(官制部)〉 '각방식례(各房式例) 세폐색(歲幣色)'에는 세폐의 품목과 수량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사대문자식(事大文字式)〉 연공주본(年貢奏本)에는 세폐를 바칠 때 중국 황제에게 올리던 주본(奏本)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다.❷ 군직(軍職) : 서반(西班)에 소속된 오위(五衛)의 관직을 가리킨다. 오위는 조선 전기에 중앙군(中央軍)을 총괄하던 군령기관으로서,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위가 점차 기능을 상실하다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조선 후기에는 오위를 대신하여 오군영(五軍營)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이름만 남은 오위는 『속대전(續大典)』 「병전」 〈경관직〉에 정3품 아문으로 강등되어 수록되었고, 오위의 관직은 실제의 직무는 없이 녹봉을 주기 위한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이 오위의 관직이 군직으로, 겸직(兼職)인 오위장(五衛將)과 실직(實職)으로 전환된 부장(部將)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체아직이란 하나의 관직을 여러 사람에게 주어 서로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그 근무한 기간만 녹봉을 주던 관직이다. 戶曹爲相考事."不意歲幣, 今年爲限而定之. 値此凶年, 飢民結役, 不忍出定, 而許多物目, 拮据措辦, 不得已廟堂啓下講定, 內而百官, 外而監·兵·水使、守令, 分等出布是去乎. 依後錄收聚爲乎矣, 營門, 則自前國有大事, 稱以扶助, 出布之數頗優, 至於數十同者, 多有之, 想宜各盡其心是在果. 同歲幣輸送之限, 當在八九月間. 及時措備之物, 當以此準價貿用是置, 各其道留置以報事, 移文各道爲去乎. 本道, 則不在此限, 依京朝官例出布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十三日.啓下事目朝官出布式.一. 一品三疋.一. 二品至堂上二疋.一. 三品至六品一疋.一. 堂上軍職者, 亦依堂下三品例.一. 諸道監司、兵使, 各一同, 水使減半.一. 兩南、兩界監司及統制使, 營儲頗優, 勿以他道爲例, 隨力優出.一. 各官守令, 勿問州、府、郡、縣, 惟視物力殘盛, 最饒邑八疋、中邑四疋、殘邑二疋, 本道監司分等知委擧行.一. 京畿一道, 殘蕩無形, 監司、守令不在分定中, 以京官例收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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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3월 19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三月十九日到付 關文 11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박한남(朴翰男)은 승진시켜 임용하고 이인노(李仁老)는 표리(表裏) 1벌을 하사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3월 1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233) 올린 비변사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박한남(朴翰男)과 이인노(李仁老) 등이 전선(戰船)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등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한 정상은 모두 가상하니, 병조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시행하게 하소서. 다만 수군은 세습하는 직임이므로 육군과 서로 바꾸는 것은 몹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등의 지역에 살고 있는 수군을 모두 본진(本鎭)으로 옮겨가서 살게 한다면, 상번(上番)할 차례가 아니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징발하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각각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인 데다가 이처럼 흉년을 당한 때에는 경솔히 의논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우선 다른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234)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정태화(鄭太和)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그 판부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서 박한남과 이인노 등이 이처럼 변란에 대비하는 시기에 전선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를 보수한 정상은 대단히 가상합니다. 따라서 경중을 나누어 시상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니,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4년 3월 5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이후원(李厚源)이 담당하여,'「전례를 살펴서 나에게 물어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 판하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판하하신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례를 살펴보았으나 군기 등의 물품을 마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따라서 가자(加資)하거나 승진하여 임용하거나 말을 하사하는 규정이 있지만, 선박을 개조하거나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4년 3월 4일에 우부승지 신 이후원이 담당하여,'「박한남은 승진시켜 임용하고, 이인노는 표리(表裏) 1벌을 하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하였다. 판하한 내용을 모두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어휘 해설 ◀❶ 가자(加資) : 관원의 자급(資級)을 올려주거나 당하관(堂下官)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가자의 원래 의미는 관원의 자급을 한 두 자급 올려주는 것을 가리켰으나,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올려주는 것도 가자라고 표현하였다.❷ 표리(表裏) : 옷의 안감과 겉감을 가리킨다. 『육전조례(六典條例)』 「호전(戶典)」 〈호조(戶曹)〉 '별례방(別例房) 상전(賞典)'에 의하면, 신하에게 시상하는 표리로는 백면주(白綿紬) 2필을 하사하였다. 한편 『육전조례』 「호전」 〈호조〉 '전례방(前例房) 사전궁원공상(四殿宮元供上)'에 의하면 탄일(誕日), 정조(正朝), 동지(冬至)가 될 때마다 임금에게는 백면포(白綿布) 8필과 백토주(白吐紬) 8필을, 중궁전(中宮殿)에는 백면포 5필과 백토주 5필을 각각 표리로 올렸다. 己卯三月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本道書狀據備邊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朴翰男、李仁老等, 造作戰船, 修補軍器, 爲國盡心之狀, 俱爲可嘉, 令該曹參酌輕重, 稟旨施賞爲白乎矣. 水軍, 世傳之任, 與陸軍相換, 勢甚未易, 若令濟物、草芝等處水軍, 竝爲移入本鎭, 則雖非番次, 亦可臨急調用是白乎矣. 人心各戀本土, 當此凶年, 尤難輕議, 姑待他日, 更議處置, 宜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鄭太和次知, '啓, 「依允.」'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朴翰男、李仁老等, 當此待變之日, 戰船造作軍器修補之狀, 極爲可嘉. 似當有分輕重論賞之事, 而係干恩令, 上裁, 何如?' 崇德四年三月初五日, 右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前例相考稟處.」爲良如敎.'事判下據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前例相考爲白乎矣, 軍器等物措備者, 則從其多寡, 有或加資或陞敍或賜馬之規, 而造作船隻者, 則無論賞之規. 上裁, 何如?' 崇德四年三月初四日, 右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朴翰男陞敍, 李仁老表裏一襲賜給.」爲良如敎.'事判下敎是置. 判下內事意, 幷以奉審施行向事."崇德四. '1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9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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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3월 28일 첩정(牒呈) 己卯三月二十八日 牒呈 11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보고한 대로 방패선(防牌船)을 전선(戰船) 대신 개조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여 지시해줄 것.기묘년(1639, 인조 17) 3월 28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의 첩정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최형립이 토졸(土卒)에게 크게 원망을 산 일은 없었으나 이처럼 전선(戰船)을 불에 타게 하는 변고가 생긴 것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조정에서 최형립의 죄를 용서해주어 그의 직무를 계속 살피게 하고 전선을 새로 제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최형립으로서는 조정의 명령에 감격하여 시기를 정해놓고서 제작해야 할 일이지만, 위의 최형립이 보고한 내용은 실제의 사정이 그래서이지 핑계를 대고 미루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본영(本營)이 작년 1월에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포(料布)를 영솔해서 가지고 갈 일의 책임자로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해 안면곶[安眠串]으로 내려가게 하였고, 3월 그믐 쯤에 체선(體船)만 제작하여 본영의 소재지에 도착하여 정박시켰으며, 4월과 5월 두 달 동안에 부대시설을 장치하는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사용된 요포가 총 목(木) 10여 동(同)이고 공사 기간의 식량이 47섬이었습니다.본영의 재정과 인력은 각 진포(鎭浦)에 비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소비된 액수가 이 정도인데, 이른바 영종(永宗)의 경우에는 본영이 관할하는 5곳 진포 중 특히 몹시 쇠잔한 곳으로, 1개월에 입방(入防)하는 군졸이 너무나 부족하고 최형립의 임기 만료의 시점도 겨울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이달부터 겨울이 끝날 무렵까지는 겨우 9개월뿐인데, 1개월 동안 전선을 제작하는 일로 입방을 면제해준 군졸에게 거두어들이는 포(布)의 숫자가 최형립이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적으니, 최형립이 집과 말을 팔아서 비용에 보탠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전선을 새로 제작하라고 요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최형립이 보고한 대로 우선 전선 대신 방패선(防牌船)을 제작할 수 있다면 전선에 비해서 약간 차등은 있지만,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패선도 전쟁에 사용하는 선박이니, 제때 전선을 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최형립이 범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패선으로 대신 제작하는 것도 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관계되므로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낱낱이 보고하니 헤아려 처리해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비변사에 보고함. 己卯三月二十八日.爲行下事."節到付永宗萬戶崔亨立牒呈內云云牒呈是置有亦. 崔亨立, 雖無大段構怨於土卒, 致此付火戰船之變, 難免不善供職之責. 所當依法重治事是乎矣, 朝廷貸其亨立之罪, 使之仍察其職, 責造新戰船爲有臥乎所. 爲亨立者, 所當感激朝家命令, 刻期造作事是乎矣, 上項亨立所報內辭緣, 情事實然, 非退托之計. 本營上年正月, 一戰船新造事以, 應入料布押領幹事, 軍官別定, 下送安眠串, 三月晦間, 只造體船, 到泊營下, 四五月兩朔, 修粧畢役, 該用料布合木十餘同, 役糧四十七石是去等. 營中物力比各浦, 則大小懸殊, 而所費之數至此, 則所謂永宗段, 管下五浦之中, 尤甚殘薄, 一朔入防之軍, 極其零星, 而亨立瓜限, 在於冬末, 則自今朔至冬末, 僅至九朔, 一朔造船事, 除防之軍, 一如亨立所報, 收布之數, 至此些少, 亨立雖賣家賣馬爲乎喩良置, 瓜限前, 萬無責立新造戰船之理. 依亨立所報, 先可防牌船以代造, 則比戰船, 雖有差等之分, 殘浦物力以, 瓜限前, 未及新造, 則防牌船, 亦是戰用之具, 而猶勝於趁未造戰船是乎矣. 亨立所犯之罪非輕叱分不喩, 防牌船以代造, 事係更張, 不敢擅斷. 緣由枚報爲去乎, 參商處置, 行下爲只爲. 合行云云."報備邊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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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從叔山塢公行錄 公每語及其本生父進士公 事親之孝 未嘗不流涕而歎曰 胡爲乎後承之不似也 蓋歎美其有至行 而勉其雲仍之企及也 族人或有私干宗財者 甚非之 即奉先盡誠之一端也 余自八九歲 受學于公 而其之德之行之 見于警咳間者 尚不忘于耳目 然顧余康昧殊甚 文不能形其萬一 可恨也 噫 其淳儉之韻 古雅之儀 時人皆以君子稱之 以觀之則 其之德之行 亦可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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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考直齋府君行錄 府君 天資厚善 勤儉家貧 養親躬執樵漁 伯氏省巖公 不幸而得難醫之疾 醫云 用蛇膾則 可得差復 遂親作蛇膾 先嘗而進之 先墓在四十里之地 雖祁寒盛暑 一月一省 至老不廢 每及諱辰 謂家人曰 夫祭物之豐薄 稱家之有無 至若精潔與否 須是用己力 終宵不寐 至老不衰 每以宗事 直言族人之失 以是多見忤於族人 族人私干宗財則 與三從氏山塢東顯公直斥之 小不容恕 先山松楸 護養愛重 逐日一巡 此非直愛松楸 實出於奉先之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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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兄南岡公行錄 公天性淳實 凡言動不爲矯餙 家貧親老 每以甘腰 莫致爲憂 丁丑五月丁內艱 歉荒之餘 送終之節 雖儉薄而哀毁踰制焉 至於宗族冠昏喪葬及大小忌 必發私事而參焉 敎誨不倦 雖祁寒暑兩 來往山齋 誘掖門子姪 雖外姓子弟 亦諄如也 每與松坡奎魯公 協議竭力 置宗土祭先墓 平日無疾言遽色 不攻人之惡 但以家兒輩學不成爲憂 其孫鍾坤 能承其先業 此豈非公之心德之所執也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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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南觀察 秉哲 號圭齋 十年握展乃在烟雲變幻之餘解境老涕尤不能自制於萍地喜歡緣中飯食纔畢飽德欲誦忽又朶雪繼存今慈之款注無窮不知所以報稱也 御扁雙擎奉覽龍章係是初睹歷代帝王家法書閱已多矣未聞晋祠之銘蟋蟀之篇有是西京古法欽玩百遍敻越千載奚止於一段鴨水 天縱之固當如是人工之妙特造神境又非俗諦凡觀所可窺測其萬一吾輩之得預於 奎文晠運亦歐吳諸人所未有耳不敢久留於旅次因伻恭還不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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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忠烈公三道統禦營錄 고서-사부-전기류 개인-생활-일기 고서 국역 忠烈公三道統禦營錄 羅德憲 羅德憲 성책 나주나씨 충렬공 나덕헌 후손가 나주나씨 충렬공 나덕헌 후손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1637년 6월부터 1639년 7월 퇴임시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관문서를 모아놓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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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六月十一日 啓本 001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나덕헌(羅德憲)이 인조(仁祖)에게 보낸 계본(啓本) : 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의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아 부임함.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은 일 때문에 삼가 보고합니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이 받았던 발병부(發兵符)를 새로 제수된 나덕헌에게 전해주도록 공문(公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5월 25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원문 결락-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2) 그러므로 판부한 내용대로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3) 그래서 해당 발병부를, 신이 수로(水路)를 통해 배를 타고 내려가서 이달 8일에 양천(陽川) 지역의 행주(幸州)에서 신경진과 대면하여 전달받은 뒤, 같은 달 11일에 부임하였습니다.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숭덕 2년 6월 11일. 수군절도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관문(關文) :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하거나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통지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관문의 말미 여백에는 '관(關)'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과 전임 관원이 후임 관원에게 해유(解由)의 발급을 요청할 때 보내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계목(啓目) : 중앙아문에서 아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의 사무와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안 및 다른 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안에 대한 해당 아문의 의견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계목은 지방아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앙아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계사(啓辭)와 함께 계목이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달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과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계목의 문서형식인 '계목식(啓目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발병부(發兵符) : 국왕이 군병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증표로 삼기 위해서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영장(營將) 등과 한쪽씩 나누어 가지던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부신(符信)〉에 의하면, 발병부는 원형으로 만들었고, 한쪽 면에는 '발병(發兵)' 2자를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받을 사람의 직명(職名)이나 진호(鎭號)를 썼으며, 가운데를 나누어 오른쪽은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주고 왼쪽은 2개를 만들어 대내(大內)에 보관하였다가 군병을 동원할 일이 있으면 그중 1개를 교서(敎書)와 함께 내려주어 증빙하도록 하였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는 발병부의 재질과 형태 및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며,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에는 발병부의 발급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온다.❹ 판부(判付) : 판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처결하거나 답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셋째,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계자인을 찍어 처결한 것 중에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만을 가리킨다. 판부의 첫째 의미에는 비답(批答)이 포함되지만, 둘째 의미에는 비답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말한 판부는 둘째의 의미이다. 이때의 판부에는 본래의 상달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국왕의 재가 과정에서 추가된 계자인, 판부 시기, 상달문서를 입계(入啓)한 승지의 직명(職名)과 성(姓),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의미의 판부는 신하 또는 관사가 올린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계자인을 찍고 내용을 적었는데,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을 적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를 적기 시작할 때 서두에 '봉교(奉敎)'를 적는 봉교판부(奉敎判付), '계(啓)'를 적는 계판부(啓判付), '낙점(落點)'을 적는 낙점판부(落點判付)가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는 승정원에서 판부를 작성하던 규정이 수록된 『판부규식(判付規式)』이 소장되어 있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傳授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曹啓目, 「前京畿水軍節度使申景珍所受發兵符, 新除授羅處, 傳授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五月二十五日, 同副承旨▣…▣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貌如, 奉審施行. '事關是白乎等用良. 同兵符乙, 臣由水路乘船下來爲白如乎, 本月初八日, 陽川地幸州良中, 面看傳授後, 同月十一日, 到任爲白有臥乎事是良厼. 謹具啓聞."崇德二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臣 羅.❶ 施行事 : 저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나덕헌(羅德憲)이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에 제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조 15년(1637) 6월 7일에, 경기수사 나덕헌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 인조가 나덕헌에게 내린 교서(敎書), 인조가 나덕헌을 인견(引見)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발병부는 관직에 제수될 때 서울에서 교서(敎書)와 함께 받아서 내려가는 것이지만, 교서만 새로 받고 발병부는 전임 관원이 받았던 것을 전달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이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5월 25일에 병조의 계목(啓目)을 담당한 승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5월 20일에는 조문수(曺文秀), 5월 28일에는 송국택(宋國澤)이 동부승지로 기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施行事'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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