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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주소동일증명원(住所同一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변경 전의 주소는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인데, 후에는 무지동(茂芝洞)이 무지리(茂芝里), 3통9호가 273번지로 바뀌었다. 리명(里名)으로의 변경은 1915년 4월 1일의 행정구역 실시의 결과이며, 번지수로의 변경은 1915년 9월 1일의 소래면고시 제1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변경사실에 대해 증명해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청원자는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 거주자인 이의용(李宜容)이며, 피청원자는 소래면장이다. 이 청원에 대해 소래면장은 상위(相違)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이의용에게 발급하였다. 당시 소래면장은 남길우(南吉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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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이의용(李宜容) 인감증명원(印鑑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의용은 인감증명을 청하였는데, 흰 종이에 인감도장을 찍고 주소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와 생년월일인 개국 482년 12월 20일생임을 명기하여 부착하고서, 사용하는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해달라고 소래면장 남길우 앞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면제233호로서, 인감대장을 검토해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인감은 19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본인 서명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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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2 고문서-증빙류-증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모년에 9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10두의 문조 수입기 모년에 문조 수입기로 9명으로부터 받는 합계 10두(斗)의 조세 수입이다. 이종술(李鍾述) 4두로부터 이상문(李相文) 1두까지 모두 10두인데, 이교석(李敎錫)과 이종복(李鍾馥)은 입금 기록이 없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賭租)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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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토지대장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李大容 李大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지번과 지가, 세액(稅額) 등을 적어놓은 일종의 토지대장 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지번과 지가, 세액(稅額) 등을 적어놓은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토지 소재지는 연반리(蓮盤里)와 방송리(芳松里), 당월리(堂月里) 등이며, 각 지번을 적고 그 아래에 지가와 세액을 적어놓았다. 끝에는 지가와 세액의 합계를 기재하였다. 첫 줄 하단에 이대용(李大容)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도 토지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가 붙어있는데, 토지 표시가 상세하지 않은 것과 등기에 관한 당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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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李大淳) 우편물 수령증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1.11 李大淳 趙壽煥 (大正)12.1.11 李大淳 趙壽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이다. 인쇄물이며, 상란 위에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이라 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수령인씨명, 차출인숙소씨명, 우편물구별, 인수번호, 우편료, 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취인은 조수환이며, 차출인은 이대순이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일부인(日附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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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물왕리 소재 전답 증명서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冕容 和容 大正五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冕容 李和容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형재공은 이직(李稷)이다. 증명의 대상지는 4곳인데,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전평 담자 697-2의 전지 286평2홉, 같은 곳의 담자 698의 전지 118평5홉5석, 담자 택지 697-1의 940평, 같은 곳의 인자 641과 64의 답지 1095평1홉3석 등이다. 이것을 합친 것을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에 사는 족제 의용이 증명을 제출한 바, 이 선산은 형재공(亨齋公)의 제전답(祭田畓)인 까닭에 이 전답을 종중의 명의로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문중의 의논이 일치하였다. 이에 이 뜻을 이의용에게 설명하니 사체가 당연하다고 하고 즉시 이 전답의 증명건을 가져와 이 증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 증서는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 거주하는 문장(門長) 이면용이 작성하여 족제인 화용과 선용, 복용에게 보내는 것이다. 입회인은 문덕면 장동리에 거주하는 이교인과 이교섭이다. 증명 사실은 '이 전답은 6세조와 5세조 3위의 전답이다.'라는 것이다. 증명비 7원은 족제 이의용이 먼저 썼기 때문에 계산해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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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14년 이의용(李宜容) 토지소유권 보존증명 신청서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이다. 먼저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4곳인데, 하나는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 담자 697-1의 택지 940평, 부동산가격 60원이다. 둘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7-2의 전지 286평2홉, 부동산가격 10원이며, 셋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8의 전지 118평5홉2석, 부동산가격 6원이다. 넷째는 같은 곳의 인자 64와 641의 답지 1095평1홉3석, 부동산가격 200원이다. 이를 증명할 목적의 소유권보존을 신청한 것인데, 소유자의 주소와 씨명은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 거주자인 이의용이다. 부동산가격은 총 276원이다. 이 토지는 자기 소유임을 보존 증명하고자 다른 지면에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해 시흥군청의 증명 관리인 시흥군수 윤필영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증명 사실을 '증명제(證明濟)'라 하여 신청서의 말미에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신청서에는 첨부문서가 여러 장인데,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평 담자 대지 평면도와 담자 전(田) 평면도, 인자 답 평면도 등이다. 이 평면도는 1913년에 측량자 이우승(李宇承)이 측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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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4년 이의용(李宜容)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李宜容 京城地方法院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李宜容 京城地方法院 경기도 부천시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이다. 문서명은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이다. 한자와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일정한 문서양식에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각 공란의 주요 항목은 부동산표시, 등기원인 및 그 날짜, 등기목적, 변경사항, 부속서류, 등록세 등이다. 부동산 표시는 별지에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토지조사령에 따른 부동산표시라 하고서 4곳을 표시하고, 기 증명한 부동산 표시로서 역시 4곳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이다. 등기원인과 날짜는 1910년 9월 5일의 토지조사이다. 등기목적은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문구를 지우고 명령에 의한 사정(査定)이라 적었다. 변경사항은 소유권증명 말소이다. 부속서류는 토지대장사본 1통, 토지표시변경증명신청서 1통, 위임장 1통 등이다. 신청인은 이의용이며, 대리인은 이백순이다. 각각 주소지를 적어놓았다. 신청처는 경성지방법원 영등포출장소이다. 등록세는 3원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등기제(登記濟)'라 하고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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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다음 날 한씨 산재에서 자정과 함께 더위를 피함 中伏翼日韓氏山齋同子貞避暑 초각에 바람 부니 더운 기운 얼마 남지 않아 草閣飄然暑氣殘가슴 속은 여전히 세속의 티끌 허락치 않네 襟期未許世塵干청산은 마치 늘 약속한 것처럼 기다리고 靑山如待常時約황권은 여기저기 편안하게 따르도다 黃卷相隨到處安멋진 나무 맑은 바람에 매미는 시원하게 울고 秀木風淸蟬語爽긴 하늘 걷힌 구름에 제비는 멀리 날아간다 長空雲捲鷰飛寬매우 고마운 은근한 뜻 나를 일으키니 起余多謝殷勤意아우의 풍류 함께 어울리기 충분하구나 果弟風流足一團 草閣飄然暑氣殘,襟期未許世塵干.靑山如待常時約,黃卷相隨到處安.秀木風淸蟬語爽,長空雲捲鷰飛寬.起余多謝殷勤意,果弟風流足一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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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金聖九 丙寅 삼가 듣건대 창덕궁(昌德宮 순종황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데 만에 하나 승하하신다면 당연히 3년 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사의 정론이 있었고 근래에 일반의 민심도 모두 그렇습니다. 인심이 똑같이 여기는 곳에 천리가 있으니, 군주가 아니라는 위령(韋令)의 의론이 잘못되었음을 더욱 잘 알겠습니다. 다만 성복(成服)을 며칠로 제한을 삼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禮)에 근거하면 천자는 7일 만에 빈(殯)을 하고 빈을 한 다음날에 성복한다고 했으니, 마땅히 8일을 기한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승하하셨을 때는 일을 맡은 유사에 대한 정식이 어떠한지 모르겠고, 태황제의 상을 치를 때의 전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가 설령 모두 6일 만에 성복한다고 해도 저의 뜻은 8일을 기다렸다 성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떠합니까? 우리 황제를 왜가 낮추어서 왕이 되었는데, 만약 6일로 기한을 삼아 제후의 예를 쓴다면 이것은 왜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군주를 폄하하는 것이니,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혐의를 삼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성복이 이미 그렇다면 인가의 연상(練祥)과 관혼(冠婚)을 뒤로 물려서 행하는 것도 역시 마땅히 7개월 만에 졸곡(卒哭)하는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竊伏聞昌德宮患候危重, 萬一不諱, 當服三年, 已有先師定論, 而近日一般人心, 亦莫不然.人心所同, 即天理所在, 益知韋令非君之論之失也.但未知成服幾日爲限.據禮天子七日而殯, 而殯之翼日成服, 則當限八日.又未知萬一不諱時, 當事有司如何定式, 及太皇帝喪時前例爲何如也.今式前例, 設皆六日成服, 鄙意竊欲俟八日而成服, 何也? 吾之皇帝, 彼降而爲王, 若限以六日而用諸侯禮, 則是從彼之令, 而貶吾君也, 恐不可以斑駁於今式前例爲嫌也.成服既然, 則人家練祥冠昏退行, 亦當遵七月而卒哭例, 未知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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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올림 신미년(1931) 上涵齋族叔 辛未 어제 들으니, 사인(士仁 간재 장손 전효일)이 문하에 와서 오진영을 편들고 호남을 배척한 잘못을 사죄하고, 또 제 동생을 찾아와 "그대의 맏형이 겨를이 없어 사죄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으니, 이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 사람은 본디 정견(定見)이 없어서 한쪽의 꾐을 받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잘못을 알고 와서 사죄했으니, 마땅히 옛날의 잘못을 들춰내 그로 하여금 '선사의 사손(嗣孫)은 서로 관계를 끊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143)과 친해져 혼인을 맺고자 하기까지 하자 선사께서 성심으로 편지를 보내 깨우쳐서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살펴볼 때 우리 쪽에서 사인이 의혹을 당했던 날에 일찍이 성심으로 고해주지 않았던 것은 도리어 극진하지 못한 것이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昨聞士仁來謝袒震排湖之過於門下.又訪見舍弟言: "令伯氏未暇詣謝, 望告以此意"云.蓋此人本無定見, 爲一邊誘引而然.今旣知過來謝, 不當追念其舊, 使其不悟先師嗣孫無相絶之理.昔任動萬親好李承旭, 至欲結昏, 先師誠心書喩, 不以其不悟而置之.由此觀之, 此中之不曾誠告士仁見惑之日, 却爲未盡也.如何如何.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 임동만은 전우의 스승인 임헌회의 장남이며, 이승욱은 임헌회의 제자이다. 이 내용은 전우와 이승욱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전우와 이승욱은 임헌회가 죽기 전까지 매우 절친하게 지냈지만, 임헌회 사후 갈라서게 된다. 1876년 10월 29일 임헌회가 위중하자 전우와 이승욱은 연기(燕岐)의 죽안(竹岸)에 찾아뵙는데, 이승욱은 11월 4일 조고(祖考)의 기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가하였는데 11월 16일 결국 임헌회가 세상을 떠난다. 이때 전우는 집촉록(執燭錄)을 썼는데, 이에 대해 이승욱은 스승을 욕보인 것이라고 하여 고산학파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정윤영이 쓴 《뇌변(誄辨)》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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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종곤에게 보냄 경인년(1926) 與李載和鐘坤 ○庚寅 당신의 돌아가신 숙부 가장(家狀)을 영윤(令胤)이 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말년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올랐다는 말은 자못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가 을묘년(1915)이니 경술년(1910) 나라가 없어졌을 때와 6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관의 직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술년 이전이라 말한다면 갑자년(1864) 때에는 벼슬을 시작할 때이니, 어찌 말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 생각을 해봐도 묘표(墓表)를 짓는 승낙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군(崔君)을 보내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하고, 가장의 초본과 사례금을 돌려보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尊先叔父家狀,令胤去後再詳,晚階童蒙教官云者,竊有所疑.其卒在乙卯時,距庚戌無國爲六年,無國之時,豈有教官? 若云在庚戌以前,則其甲子時,方始仕之餘,豈得謂晚? 百爾思之,阡表之諾,未可以踐矣.茲遺崔君,書告其由,還呈狀草及幣金,考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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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趙子貞 己卯 현제(賢弟)가 어제 말하기를 "홍모(洪某)가 음성의 오진영이 나를 평하여 '문자(文字)는 능하다.'고 했다는 설을 가지고 오진영이 참으로 공심(公心)이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黙)이 간옹(艮翁)을 평하여 "문장은 능하지만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말을 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삼아 홍모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기를 "그렇다면 김모의 학문은 어떠하냐?"고 하면, 오진영은 반드시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하여, 또한 가평의 김평묵이 간옹을 배척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대개 홍모는 초학자이니 다만 문장이 능한 것이 최고의 대현인 줄만 알기 때문에 그가 오진영을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뜻 오진영이 문장이 능한 것으로 나를 인정한 데에는 증오하는 뜻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 선함이 공심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 번 문인이라고 불리게 되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게 된다."64)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진영이 문인(文人)으로 나를 지목하고 자신은 학인(學人)으로 자처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賢弟昨說, 洪某以陰震謂吾"文字則能之"之說,信其有公心,殊可笑也.信如其言,嘉金謂艮翁"文章則能之,學則何能"之說,可謂公心乎? 試使洪再問曰: "然則金某學則如何?" 震必曰: "學則何能?" 亦如嘉金斥艮翁也.蓋洪是初學,徒知能文之爲無上太賢, 故其所以尊震者亦以此也,而乍聞震之以能文許吾,意其有憎,而知其善之公心.然殊不知古有"一號文人,餘無足觀"之語, 故震以文人目我,而自處以學人也. 한 번……된다 유지(劉摯, 1030~1098)는 북송 때의 학자인데, 자손들에게 행실이 먼저요 문예는 나중이라고 가르쳐 늘 경계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기국(器局)과 식견을 급선무로 여겨야 할 것이니, 한번 문인으로 불리게 되면 볼 것이 없게 된다.[其敎子孫 先行實 後文藝 每曰 士當以噐識爲先 一號爲文人 無足觀矣]"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340 〈유지열전(劉摯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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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 희숙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希淑 乙丑 지난번에 박노학(朴魯學)을 만나서 묻기를 "정재(靜齋)가 고소를 면한 것은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 또한 화평을 청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을 성토하는 여러 사람이 모두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하면 모두 고소당하는 화가 없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과 화평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고 오진영을 성토하면 고소를 면치 못하니, 금일의 고소는 과연 오진영이 한 것이지 강대걸이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서진영(徐鎭英)과 동실(同室)의 사람이면서 오진영을 변호하는 자인데도 그 말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는 이창환(李昌煥)의 '금번 일은 석농(石農)이 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똑같이 오진영의 허물을 엄호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내가 박노학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고소에 대해서 그대가 이미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즉,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전언(轉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유학자로 자칭하는 자들이 한인(韓人)을 일본관청에 고소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이미 인간도 아니면, 오진영이 동문인(同門人)을 원수의 처지인 일본관청에 고소해서 기어코 모함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오사문(吳斯文)'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이 없었다. 昨見朴魯學問, 靜齋之得免告訴, 非以乞和於吳乎? 朴曰然.吾亦乞和則得免告訴乎? 曰然.討吳諸人, 俱皆乞和, 則都無訴禍乎? 曰然.吾曰和吳則得免, 討吳則不得免.今日告訴, 果吳之爲也, 非姜也.朴曰不得不謂吳事也, 此人徐鎭英一室而護吳者, 其言猶如此, 此與李昌煥今番事石農免不得之言, 同出於掩護不得也.吾謂朴曰, 今日告訴, 子旣云不得不謂吳事, 則我有一轉問.今有以儒自名者, 訴韓人于日官則如何? 曰此非人也, 此旣非人, 則吳之訴同門人于所讐之地, 期欲構殺者, 當以何物名之? 子猶稱以吳斯文可乎? 朴無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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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구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崔以求 乙亥 일전에 나의 이름이 〈도지학행편(道誌學行篇)〉 초단(草單)4)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 또한 반드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 확실히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심장이 뛰고 불안합니다. 예전에 《잠헌보감(簪獻寶鑑)》이 간행될 때에 선사의 위치와 덕망으로도 오히려 벼슬아치도 아니고 훌륭한 선비도 아니니 마땅히 그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나 택술과 박중당(朴中堂)에게 명하여 가서 공평(公坪) 박모에게 부탁해 기어코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나처럼 학문도 없고 덕행도 없어서 천만부당한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결단코 실질 없는 명성을 무릅쓰고 하늘을 속이는 죄안을 얻어서 세상에 넘치는 비웃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급히 간행소로 가서 만약 나의 이름이 있거든 초고에서 빼버리는 것이 참으로 옳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비록 불초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제 아비를 높이고 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려할만한 것은 다수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니 본군의 서책 이외에 부안군의 서책도 아울러 검토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向聞賤名入於〈道誌學行篇〉草單中之說.吾固知其不可信.賢亦云必無是事, 故不以爲意矣.今再聞有人的見之說, 則心動而不安矣.昔年《簪獻寶鑑》之刊也, 以先師之位德, 猶自謂非簪非獻, 不宜在其中, 命澤述及朴中堂往囑公坪朴某, 期令勿入.况如賤子之無學無行萬萬不當者乎? 決不敢冒當無實之名, 得欺天之罪案, 而取溢世之笑囮也.賢其亟往刊所, 如有賤名, 拔去草單, 至可至可.兒輩雖不肖, 吾信其不以此尊其父而又諱之.萬有一可慮者, 多數之宗族也.本郡券以外, 扶安卷兼閱如何. 초단(草單) 아직 정서되기 이전의 것을 초단이라 하고, 정서하여 도장을 누르고 수결을 받으면 이를 정단(正單)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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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자의 묘에 우박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이 스승님께 이르니 시를 지어 보냄 3수 夫子廟雹災報至師門 有詩步韻【三首】 성인의 사당에 정월 우박 쏟아지니 聖祠正月雹음기 가득함은 무슨 허물 때문인가 陰氣一何愆재앙이라는 것은 운수에 따른 것이라 災沴多由數하늘에 계신 상제와는 무관한 것이네 非關上帝天중니께서는 하나의 태극이요 仲尼一太極대덕은 음양이 합친 것이라 大德合陰陽요상한 우박이 어찌 가감하리오 妖雹何加損신령이란 본래 일정한 법 있거늘 神靈自有常유학자들 서로 어긋나고 분열하니 儒門相乖裂그 허물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厥咎匪斯何삼가 조심해 예전 습관 되돌아보고 惕念回前習천지의 조화를 맞아 따르리라 導迎天地和 聖祠正月雹,陰氣一何愆?災沴多由數,非關上帝天.仲尼一太極,大德合陰陽.妖雹何加損?神靈自有常.儒門相乖裂,厥咎匪斯何?惕念回前習,導迎天地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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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재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朴晦哉 己巳 기망(旣望 16일 날)에 호남을 행차했을 때의 편지는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니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척연한 감동이 있게 하였습니다. 만일 진실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극진할 때가 곧 실학(實學)이 됩니다. 그러니 하필 독서한 연후에 학문이 된다고 구구하게 춘하(春夏) 완급(緩急)의 사이를 따지겠습니까? 또 진실로 독서를 근심한다면 비록 9개월 동안 근심하고 하루를 독서하더라도 곧 패연(沛然)히 뚫릴 것입니다. 그대는 "최간이(崔簡易)가54) 7년 동안 독서를 하지 못해 늘 걱정하다가 흉중에 근심덩어리 하나가 맺혔는데, 후에 책을 읽어서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날에 문장을 성취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를 두고 담론하는 자들은 "독서가 여전히 이르고 근심이 크지 못했다면 천하의 문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나 또한 생각하기를 "엄벙덤벙 날만 허비한다는 그대의 근심이 진실로 참된 것이라면 하추(夏秋)를 기다려 독서하더라도 여전히 빠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털끝만치라도 참된 것이 아니라면 그대 편지에 가득 찬 구구한 말들이 한바탕 말만 희롱하고 겉치레만 꾸며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는 것으로 귀결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근심할만한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豈望湖行時書, 認出心眞, 眞令人戚然有動.苟能眞有是心, 卽此心到時, 便爲實學.何必讀書然後爲學而區區計較春夏緩急之間哉? 且眞以讀書爲憂, 雖使九月憂之, 一日讀之, 便可沛然.豈不聞崔簡易? 七年不讀書, 常以不讀書爲憂, 胸中結成憂塊一顆, 後到讀書解塊之日而成文章乎.談者猶以爲讀書尙早, 塊之未大, 不能成天下文章.由此言之, 吾亦謂高明因循費日之憂.苟眞也, 待夏秋而讀, 猶爲太早, 如有一毫未眞, 吾恐滿幅縷縷.逃歸一場弄話飾幅自欺欺人之科矣, 此眞可憂者也, 如何如何? 최간이(崔簡易) 최립(崔岦, 1539~1612)으로 간이는 호이다. 율곡의 문인으로 시(詩)와 문(文)에 모두 조예가 깊어 명나라 문인들의 칭찬을 받았다. 차천로(車天輅)의 시(詩), 한호(韓濩)의 글씨와 최립(崔笠)의 문(文)이 송도삼절(松都三絶)로 일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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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 여안에게 보냄 을유년(1945) 與季弟汝安 乙酉 춘우(春雨) 김장(金丈)의 향사(鄕祠)는 왜변(倭變) 때 절의를 세운 현인을 위해 왜구가 물러간 뒤에 세웠으니 대저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느냐! 얼핏 듣건대, 너는 "내가 요청에 응하여 간 것을 일찍이 계양(繼陽)101)에 불참한 뜻과 어긋난다."고 하였다니 이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무릇 중(中)은 일정한 체(體)가 없고 때에 따라 있는 것이다.102) 저쪽은 나라가 없을 때이니 요행히 그 금법도 없다는 혐의가 있고, 이쪽은 나라가 이미 광복된 때이니 예전 금법의 유무를 추론할 필요가 없다. 비록 그렇지만 계화(繼華)103)에 불참한 것은 어찌 다만 때로써 그만두었겠는가. 그 스승을 모함하는 무리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전혀 안 될 일이기에 발을 들여놓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는 너 또한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 春雨金丈鄕祠, 爲立節倭變之賢, 設於倭讎退逐之後, 夫誰曰"不可."? 似聞汝以余應請而往, 爲戾曾不參繼陽之義, 其未之思也.夫中無定體, 隨時而在.彼則在無國之時, 而有幸其無禁之嫌, 此則在邦國旣復之時, 而舊禁有無, 不必追論也.雖然, 繼華之不參, 豈但以時已哉? 其與陷師者輩同事, 爲不可之大者, 而尤難涉跡.此非汝亦所已知者耶? 계양(繼陽)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계화도(繼華島)에 들어가서 후학을 양성한 강당 이름이다. 여기서 계양은 간재의 향사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릇……것이다 《중용장구》 제2장의 시중(時中)에 대한 주희(朱熹)의 해설에 나오는 말이다. 계화(繼華) 간재가 계화도에 들어가서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여기서 계화는 간재의 향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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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 김명중 건식에게 드림 을축년(1925) 與族弟明仲 建植 乙丑 금일의 화(禍)로써 풀릴 수 없는 지경에 걸린 자들이 우리 김씨 중에 많습니다. 듣자하니 음성의 적들이 가장 원수로 삼는 사람이 옹김(甕金), 창김(滄金), 석김(石金)55)이라고 들었는데 마땅히 그러할 것입니다. 대개 오진영을 성토하는 일을 선창해 일으킨 자가 우리 김씨이고, 성토하는 붓을 잡은 이가 우리 김씨이며, 성토하는 글을 인포(印布)한 자도 우리 김씨입니다. 종국에 음성 무리들의 세 가지 패악한 문장을 반박해 깨뜨린 것도 우리 김씨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원독(怨毒)에 쌓인 배가 어찌 잠시라도 우리를 잊겠습니까? 또 선사께서 20년간 뜻과 절개를 지키고 만세토록 영면하신 곳도 바로 우리 김씨의 고장입니다. 호남의 큰 집안 중 선사의 문인이 많은 것이 또한 우리 김씨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림을 연합하고 정론을 주장하여 저들의 간사한 모의와 패악한 행동을 타파할 이도 우리 김씨입니다. 그러니 우리 김씨를 탄압할 때에 저들은 방자하여 거리낄 행동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도적이 주인을 미워하는 것은 자고로 그러한 것이니, 나를 원수 잡듯이 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에 즐겨하는 것이 참으로 그럴만합니다. 일문(一門)에 화가 모인 것이 심히 헤아릴 수 없지만 다만 의로움의 여부만 보고 화(禍)의 다소는 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만약 사문을 없애려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김씨 중 많은 사람들이 만난 처지가 천추에 반드시 공정한 의론이 있을 것이니 다시 무엇을 한스러워하겠습니까? 今日之禍, 罹於不可解者多吾金人.聞陰最所讐者, 甕金滄金石金, 宜乎其然也.蓋討震之役, 倡起者吾金也, 秉筆者吾金也, 印布者吾金也, 終而駁破陰黨三悖文者, 亦吾金也.彼其怨毒之腹, 豈肯須臾忘哉? 且先師卄載獻靖, 萬世考終, 乃吾金之鄕也.在湖南巨室, 先師門人之多, 又莫如吾金.則足以聯合士林, 主張正論, 打破彼之奸謀悖擧者, 吾金也.壓得吾金, 則可以恣行無憚也.盜憎主人, 自古而然, 執我仇仇, 抵死甘心者, 亶其然乎.一門萃禍, 雖甚罔測, 然但觀義之當否, 不問禍之多少.天苟喪斯文則已, 否者, 吾金多人之所遭, 千秋必有公議矣, 復何恨乎? 옹김(甕金), 창김(滄金), 석김(石金) 옹정, 창동, 석동의 김씨로 추측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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