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기록하다 偶錄 요즘 세상에서 상기(喪紀)가 모두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유속(流俗)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고, 심지어 선비들까지도 더는 예법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식의 상을 틈타 그 손자의 혼례를 치렀는데도 아무 재(齋)의 선생이 되는 데 해롭지 않다고 하여 문집을 간행하여 세상에 펴내고, 상 중에 몰래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를 입언군자(立言君子)라고 하여 천 리를 붙좇아 달려가 금석문자(金石文字)를 요청한 자가 있으며, 상중에 첩을 들이고도 스승의 산소를 이장(移葬)할 때 재물을 낸 공인(功人)471)이 있다. 이목(耳目)의 미침이 이미 이와 같으니, 보고 듣지 못한 것도 헤아릴 수 있다.아! 사마광(司馬光)이 이른바 '나라에서 바로잡는 법이 있다.472)'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진수(陳壽)가 불우했던 것473)은 논할 만한 여지가 없으니 매우 한심하다. 기년복(朞年服) 중에 혼례를 치르지 않는 것에 이르러서는 또한 큰 예법에 관계되는데도 요즘 선비들 중에는 이를 준수하는 자가 전혀 없다. 심지어 "이는 3년 상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니 변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힘이 부족하다." 하고 도리어 "예가 지나치다."라고 하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더불어 말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 천하가 모두 변해도 선비가 변치 않는다면 장차 세상이 회복되는 문명(文明)해질 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오히려 사대부의 의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오랑캐와 금수가 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초종지례(初終之禮)474)에서 이미 소렴(小斂)하고 또 대렴(大斂)하는 것은 자식이 차마 그 어버이를 야박하게 대하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로써 시체를 방정하게 하고 관 속을 채워서 운구(運柩)할 때에 흔들리는 것과 뒷날 골절(骨節)이 흩어지는 폐해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습(襲)은 하지만 염은 하지 않고 바로 입관하면서 "교(絞)로 사자(死者)를 묶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서로 옮겨 가며 그 허물을 본받아 거의 풍속이 되었으니, 이는 교금(絞衾)475)의 베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차마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일 차마 어버이를 두터운 땅 속에 매장하지 못한다면 또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하에 진실로 구걸하다가 길에서 죽은 자가 아니면 어찌 염하지 않은 주검이 있겠는가.범 충선공(范忠宣公)476)이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명성을 좋아한다는 혐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선을 행할 길이 없을 것이다.477)"고 하였는데, 내가 그 아래 덧붙여 말하기를 "만약 원망을 사는 혐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고 하겠다.도(道)를 배우는 것은 심술(心術)의 본원(本原)을 주로 삼아야 하니,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이치를 통달한 학문과 남보다 빼어난 행실이 있더라도 도를 배웠다고는 할 수 없다.조금이라도 스스로 잇속을 차리려 한다면 결국 도적의 일을 할 수 있다.온갖 악이 모두 자신의 힘으로 먹고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이천(伊川)이 종통(宗統)을 빼앗은 일478)은 대현(大賢)이 행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현자를 위해 숨긴 것이 무슨 서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폐해를 궁구해보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어버이를 위하여 숨기는 것은 어버이기에 당연히 숨겨야 하고, 현자를 위하여 숨기는 것은479) 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숨기지 않아야 한다. 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능히 의리(義理)를 다하기 때문인데, 현자가 뜻밖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도 후대 사람들이 숨겨 다한 것으로 삼는다면 또한 어찌 무시하고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학자는 이를 버려두고 말하지 않아야 하지만 강론과 궁격(窮格 궁리와 격물)할 때에 이르러서는 끝내 숨겨서는 안 된다.동일한 사심(師心)인데도 마음속에 갖추어진 바의 성리(性理)를 가리켜 말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 자기의 마음을 엄사(嚴師)로 삼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고, 다만 영각(靈覺)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 사심이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예서(禮書)에 '지자(支子)480) 중에 거처를 달리하는 자가 각자 그 처자(妻子)의 상(喪)을 주관한다.481)'는 설이 있는데, 이것으로 전례를 삼아 지자 중에 거처를 달리하는 자가 각자 그 자녀의 혼례를 주관한다면 옳지 않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김성구(金聖九 김노동(金魯東))가 일찍이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문장을 논하는 자들이 살아서는 서파(西坡)482)요 죽어서는 농암(農巖)483)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생전의 입장에서 말하면 서파의 문명(文名)이 매우 훌륭했던 반면에 농암은 알려진 것이 없고, 사후의 입장에서 말하면 《농암집》이 성행(盛行)한 반면에 《서파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때문에 후대 사람 중에 문장을 논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어서는 후창(後滄)이라는 말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글을 짓는 것은 말이 의미를 통하게 하고자 할 뿐이지만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성(誠)은 그 극치를 말하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484) 데에 이르고, 그 가까운 것을 말하면 말은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실은 반드시 과감하게 해야 한다485)는 데에 있다. 경(敬)은 그 극치를 말하면 공손함을 돈독히 함에 천하가 태평해진다486)는 데에 이르고, 그 가까운 것을 말하면 거처할 때 공손히 하고, 일을 행할 때 공경하는487) 데에 있다.경이 상하를 통하고 시종을 이루는 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 상하를 통하고 시종을 이루는 도가 된다. 자사자(子思子)가 말하기를 "성은 사물의 시작이며 끝이다.488)"라고 하였으니,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그 가까운 것을 힘써 노력하여 그 극치를 기약해야 한다.동성혼(同姓昏)을 미워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성(姓) 자(字)가 같음을 미워하는 것이니, 혐의를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분명히 하며489), 기미(幾微)를 방비하고 조짐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성 자가 같으면 뿌리가 같지 않음을 분명히 알지라도 혼인할 수 없으며, 성 자가 같지 않으면 뿌리가 같음을 알지라도 혐의할 것이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3대 이후에는 서로 여러 성과 혼인하였으니, 어찌 삼황(三皇)과 오제(五帝)에서 뿌리가 같음을 거론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로 말해보면 누가 다시 김씨와 권씨의 통혼(通婚)에 대해서 혐의하겠는가. 그러나 류씨, 차씨, 김씨, 허씨가 통혼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지나친 것 같다.490)우리나라의 동성혼은 신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당(同堂)의 안에 있었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고, 고려는 왕가의 경우 신라와 같지만, 사대부에 있어서는 관향을 구별하였다. 우리 대한은 왕가의 후비(后妃)에는 동성이 없었으나 부마(駙馬 왕의 사위)는 있었고, 사대부는 동관(同貫)을 겨우 피했으나 이관(異貫)을 제멋대로 행했으니, 천여 년 동안 모두 오랑캐의 풍습을 면하지 못하였다.조정암(趙靜菴 조광조(趙光祖)) 이후 구속(舊俗)이 크게 바뀌었고, 게다가 여러 번 동성이관(同姓異貫)에 대해 금혼(禁婚)하는 조정의 명령이 있어서 나라 안의 대성(大姓)들은 오랑캐 풍습에 물든 이가 전혀 없었는데, 오직 김씨와 이씨 두 성이 대부분 면하지 못하였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말하는 자는 관향이 많고 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국내 각 성씨를 가진 많은 사람의 수가 어찌 더욱 많지 않겠는가.노(魯)나라 소공(昭公)이 동성에게 장가들었으니491), 예를 안다고 이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그것을 숨겨 오맹자(吳孟子)492)라고 한 것은 동성혼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깊이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예를 아는 자일 것이니, 오히려 통행되는 예를 알면서도 태연하게 수치심이 없는 자보다 낫다.옛날에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갔으니, 누이동생의 시집이 매번 오빠보다 먼저인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누이동생이 오빠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을 도혼(倒婚)493)이라고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다. 예의 뜻에 근본하여 이를 논해보건대 오빠의 나이가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는데, 20세 넘은 시집 못간 누이동생보다 먼저 장가든다면 도혼이라 이를 수 있다.왕융(王戎)이 거상(居喪)에 삼가 예를 잘 지키고 얼굴에 손상이 없자, 사람들은 이를 두고 '육효(肉孝)'라 하였고494), 완적(阮籍)이 몇 말의 술을 먹고 큰소리로 한 번 고함을 치며 야위고 쇠약해져 뼈만 앙상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골효(骨孝)'라 하였으니495), 두 사람을 견주어 헤아리면 허실과 우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 완적이 극히 야위었으나 예법을 파기했고, 왕융이 야위지 않았으나 힘써 예제(禮制)에 미쳤으니, 자식 된 자는 절대 육효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겨 골효의 행실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게다가 얼굴에 손상됨이 없는 것이 효에 무슨 해가 되겠으며, 어찌 야위고 쇠약해져 생명을 해치는 자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뿐만 아니라 거상의 도는 경(敬)이 제일이고 애(哀)가 그다음이니, 만약 생명을 공경하여 예를 행하면서 하나하나 절도에 맞는다면, 상중에 있더라도 어찌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아도 부끄럽지 않다[仰不愧俯不怍]는 내적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맹자가 참칭(僭稱)한 제나라 왕에게 신하라고 자처하고496), 주자가 오랑캐의 신하인 송 고종(宋高宗)을 섬긴 일497)에 대해 평소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선사(先師 간재(艮齋))의 문집을 읽고,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제후가 왕으로 참칭한 것이 이미 세속의 관례가 되었기에 맹자가 혐의하지 않고 그의 부름에 응했고, 고종이 비록 오랑캐의 신하일지라도 결국 조종자손(祖宗子孫)이기에 주자가 그를 보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더욱 심해졌으니, 이미 속례가 되었기 때문에 혐의할 수 없다면, 결국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예를 들어 양화(陽貨)가 대부(大夫)로 참칭하였는데, 공자도 대부의 예로 대우해 준 것498)은 맹자가 제나라 왕을 혐의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가 처신한 것은 본래 묘한 도가 있었으니, 다만 선사께서 이른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다. 송 고종이 조종 자손이 되는 것은 진실로 그렇지만 결국 오랑캐의 신하이니, 주자가 어찌 오랑캐의 배신(陪臣)499)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병자(丙子)와 정묘(丁卯)의 호란 이후 제현(諸賢)이 또 모두 주자를 본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현들에게 반드시 미진(未盡)한 곳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성현의 평소 의리로 이를 증명하면 막혀 통하지 않는 것이 또 이러하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今之世, 喪紀壞盡, 滔滔流俗, 固不足言, 至於儒流者, 更無防閑, 而人亦恬以爲常, 有乘子喪, 婚其孫, 而不害爲某齋先生, 刊集行世矣, 有服闇生子, 而爲立言君子, 副走千里, 請金石文字者矣, 有喪中畜妾而亦爲爲師緬葬, 出財之有功人矣. 耳目之及己如此, 其不見聞又可圖矣. 噫! 溫公所謂國有正法, 陳壽坎坷者, 無地可論, 甚可寒心. 至於朞服中不婚嫁, 亦係大防, 而見今士子絶無遵守者. 甚則至曰: "此非三年喪之比, 變通可也."舍, 曰: "吾心力不足.", 反謂禮過中, 此眞所謂不可與言者. 嗚呼! 天下皆變而士子不變, 則將有陽復文明之日, 今尙持峩冠博帶者, 身行口言乃如此, 豈可望擧世之不胥歸於夷獸乎哉?初終之禮, 旣小斂焉, 又大斂焉, 非惟人子不忍薄寒其親, 亦所以方正尸體, 充滿棺中, 使無運柩時搖動及他日骨節解散之弊. 今人多襲而不斂, 卽入棺中而曰: "絞束死者, 有所不忍.", 轉相效尤, 幾至成俗, 此非不忍取利於不用絞衾之布也. 苟爲不忍埋之厚壤之中, 亦可以已乎? 天下苟非乞丐之死道路者, 焉有不斂之尸乎?范忠宣公曰: "人若避好名之嫌, 則無爲善之路.", 余足其下曰: "人若避取怨之嫌, 則無惡惡之日.".學道以心術本原爲主, 於斯有所不足, 則雖有通天之學, 絶人之行, 謂之學道則未也.一毫自占便宜心, 畢境能作盜賊事.萬惡皆從不食力生.伊川之奪宗, 不可以大賢所行而效之也.爲賢者諱, 未知出自何書, 而究其弊則無所不至.爲親者諱, 以其親故當諱也, 爲賢者諱, 以其賢故不當諱也. 所貴乎賢者, 以其能盡義理也, 賢者偶有未盡, 而後人諱之以爲盡也, 則亦豈無視以爲法乎? 故學者雖當置之不言, 然至於講論, 窮格之際, 則終不可得以諱之矣.同一師心, 而有指心中所具之性理而言者, 所謂以己心爲嚴師是也, 有但指靈覺而言者, 所謂師心自用是也.禮書有支子異居, 各主其妻子喪之說, 以此例之, 支子異居者, 亦各主其子女之昏, 未爲不可歟.金聖九嘗謂余曰: "我國之論文章者, 有生西坡, 死農巖之說, 此言以生前言, 則西坡文名甚盛, 而農巖無聞, 以死後言, 則《農巖集》盛行, 而《西坡集》未然. 吾以是如後人論文章者, 亦必有死後滄之說也.". 余曰: "惡! 是何言也? 吾之爲文, 但欲辭達而未能也.".誠語其極則至於不勉而中, 不思而得, 語其近則在於言必信, 行必果10).敬語其極則至於篤恭而天下平, 語其近則在於居處恭, 執事敬, 非但敬爲徹上下, 成始終之道, 誠亦爲徹上下, 成始終之道矣. 子思子曰: "誠者物之終始.", 學者要當勉其近而期其極也.所惡於同姓昏者, 非惟爲其同根, 惡其姓字之同, 所以別嫌, 明微, 防幾, 杜漸也. 姓字之同11), 雖明知非同根, 不可婚也, 姓字之不同, 雖知其同根, 無所嫌也. 如中國三代以來, 相婚諸姓, 豈不擧同根於三皇五帝乎? 以我東言之, 孰復嫌於金權之通婚乎? 若柳車金許之不通婚, 恐涉過中也.我東同姓之婚, 在新羅則多在同堂之內, 更不可言. 高麗則在王家同於新羅, 在士夫家則別其鄕貫. 我韓則王家后妃無同姓, 而駙馬有之, 士夫則僅避同貫, 而恣行於異貫, 千餘年總不免夷虜之風矣. 趙靜菴以後, 舊俗大革, 且累有同姓異貫禁婚之朝令, 國中諸大姓絶無犯染夷風者, 獨金李兩姓, 多不免, 可勝痛哉! 說者諉以貫衆數夥, 無可柰何, 然國內各姓人數之夥, 豈不尤多乎?魯昭公之娶同姓, 不可謂知禮. 然其必諱之爲吳孟子者, 深知同姓婚之恥而然也, 則終是知禮者矣, 猶賢於認爲通行之禮而坦然無恥者也.古者男子三十而娶, 女子二十而嫁, 則女妹之嫁, 每先於男兄例也. 今人謂女先兄而嫁者爲倒婚, 甚不可也. 若本禮意而論之, 男兄年未三十, 而先女妹年踰二十未嫁者而娶者, 可謂倒婚也.王戎居喪謹守禮, 容顔無損, 人謂之肉孝, 阮籍飮酒數斗, 擧聲一呼, 毁瘠骨立, 人謂之骨孝, 比量二人, 似有虛實優劣. 然此殊不然. 阮雖毁極, 破棄禮法, 王雖不毁, 勉及禮制, 爲人子者絶不可恥肉孝之名而慕骨孝之行也. 且容顔無損, 何害於孝, 豈不逾於毁瘠傷生者乎? 非惟是也, 居喪之道, 敬爲上, 哀次之, 若能敬生執禮, 一一中節, 則雖在憂中, 豈不有仰不愧, 俯不怍之內喜乎?孟子稱臣於僭稱之齊王, 朱子事臣虜之宋高宗, 平生疑之, 及讀先師文集, 謂戰國諸侯之稱王, 已成俗例, 故孟子不以爲嫌而應其聘, 高宗雖臣虜, 畢竟是祖宗子孫, 故朱子輔之. 然小子之惑滋甚, 以已成俗例而可以無嫌, 則其究也, 何所不至! 如陽貨僭稱大夫, 而孔子亦以大夫之禮待之, 亦猶孟子之不嫌於齊王也 抑孔孟所處, 自有妙道, 而不但如先師所云歟? 宋高之爲祖宗子孫固然, 而畢竟是虜臣, 則朱子豈不爲虜之陪臣乎? 我韓丙丁以後, 諸賢又皆取法於朱子矣, 此皆聖賢必無未盡處, 而以聖賢平日義理證之, 則窒塞未通又如此, 柰如之何? 공인(功人) 공복인(功服人)으로, 상복(喪服)의 오복(五服) 중 대공(大功)과 소공(小功)의 옷을 같이 일컫는 말이다. 대공복의 상기는 9개월이며 소공복은 5개월이다. 나라에서 …… 있다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상중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는 나라에서 바로잡는 법이 있다.[其居喪, 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라고 하였다. 《소학》 〈가언(嘉言)〉 진수(陳壽)가 …… 것 진수는 중국 서진(西晉) 사람인데, 상중에 병이 나서 여종에게 환약을 만들게 한 일로 죄를 받고 침체되어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다. 《소학》 〈가언〉 초종지례(初終之禮) 초상이 난 때로부터 졸곡까지의 장례절차이다. 교금(絞衾) 소렴과 대렴 때 시신을 싸서 묶는 이불이다. 시신의 형체를 깊숙이 싸서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렴할 때 교금으로 싸기만 하고 묶지 않으며, 대렴 때 비로소 끈으로 묶는다. 범 충선공(范忠宣公) 범순인(范純仁, 1027~1101)으로, 충선은 그의 시호이다. 자는 요부(堯夫)이다. 《송사(宋史)》 권314 〈범순인열전(范純仁列傳)〉에 나온다. 이천(伊川)이 …… 일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1033~1108)의 후손 사이에 발생한 종통 문제이다. 정호가 아버지인 정향(程珦, 1006~1090)보다 먼저 죽자 정이가 종통을 계승하였고, 정이 사후에 종통이 적손(適孫)인 정앙(程昻)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이의 중자(衆子)인 정단언(程端彥)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정이의 유명(遺命)에 따른 것이었다는 내용이 《이정외서(二程外書)》 권7 〈호씨본습유(胡氏本拾遺)〉에 나온다. 어버이를 …… 것은 "존귀한 사람을 위해 기휘하고, 어버이를 위하여 숨기고, 현자를 위하여 기휘한다.[爲尊者諱, 爲親者諱, 爲賢者諱.]"라는 말이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민공(閔公) 원년 전문(傳文)에 나온다. 지자(支子) 맏아들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지자(支子) …… 주관한다 《예기》 〈분상(奔喪)〉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형제가 함께 살더라도 각각 그 상을 주관한다.[父沒, 兄弟同居, 各主其喪.]"라고 하였고, 주(註)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가 함께 살더라도 각각 처자의 상을 주관하니, 주거를 함께 하는 것이 그와 같다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따라서 알 수 있다.[父沒之後, 兄弟雖同居, 各主妻子之喪矣, 同宮猶然, 則異宮從可知也.]"라고 하였다.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호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관지(貫之)이며, 문장에 뛰어나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로 일컬어졌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호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문인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중화(仲和)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억지로 …… 되는 "성(誠)이라는 것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히 도에 맞으니, 성인이다.[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라는 말이 《중용장구》 제20장에 나온다. 《논어》 〈자로(子路)〉에 나오는 말이다. 공손함을 …… 태평해진다 《중용장구》 제33장에 "군자는 공손함을 돈독히 함에 천하가 태평해진다.[君子篤恭而天下平.]"라는 말이 나온다. 거처할 …… 공경하는 번지(樊遲)가 인(仁)을 묻자, 공자가 "거처할 때 공손히 하고, 일을 행할 때 공경하며, 남을 대할 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라고 답한 내용이 《논어》 〈자로〉에 나온다. 성은 …… 끝이다 《중용장구》 제25장에 "성은 사물의 시작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군자는 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라고 하였다. 혐의를 …… 하며 《예기》 〈예운(禮運)〉에 "이 때문에 예라는 것은 임금에게 치국의 중요한 수단[大柄]이 되니, 이를 통해서 혐의를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분명히 한다.[禮者, 君之大柄也, 所以別嫌明微.]"라고 하였다. 류씨 …… 같다 후창은 차씨와 류씨, 김씨와 허씨는 시조와 본관이 같지만, 성자(姓字)가 다르기에 통혼하지 못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한 것 이다. 노(魯) …… 장가들었으니 노나라 소공이 동성(同姓)인 오(吳)에 장가들고는 그것을 꺼려 송(宋)나라 여자인 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이 《논어》 〈술이(述而)〉에 나온다. 오맹자(吳孟子) 노나라와 오나라는 같은 희성(姬姓)이기 때문에 오맹희(吳孟姬)라고 해야 하지만, 송나라에서 시집온 것처럼 오맹자라고 했다. 도혼(倒婚) 형제자매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다. 왕융(王戎)이 …… 하였고 왕융(234~305)은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사람으로, 자는 준충(濬沖)이다. 그가 모친상을 당해 예법를 따르지 않고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도 피골이 상접하여 지팡이를 짚어야만 일어나곤 하였는데, 당시에 이를 두고 사효(死孝)라고 찬탄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서(晉書)》 권43 〈왕융전(王戎傳)〉 그러나 본 글에서 왕융의 '사효'를 '육효'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 완적(阮籍)은 …… 하였으니 완적(210~263)의 자는 사종(嗣宗)이고, 아버지는 후한(後漢) 말의 명사이자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완우(阮瑀)이며, 혜강(嵆康)과 함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인물이다. 그가 모친상을 당해 거상 중일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에 취하고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였다. 《진서(晉書)》 권49 〈완적열전(阮籍列傳)〉 맹자가 …… 자처하고 《맹자집주》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제선왕은 성이 전씨이고 이름은 벽강(辟彊)이니, 제후로서 왕이라고 참칭(僭稱)하였다.[齊宣王, 姓田氏, 名辟彊, 諸侯僭稱王也.]"라고 하였고, 이 장에서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주자가 …… 일 정강(靖康) 2년(1127)에 금 태종(金太宗)이 남침하여 북송은 멸망하고, 고종(高宗)이 강남에서 즉위하여 남송(南宋)이 세워졌는데, 신하로 자신을 낮추면서 금나라에 납공(納貢)했다. 주자는 송의 고종, 효종, 광종, 영종 네 조정을 거쳐 전운부사(轉運副使), 환장각대제(煥章閣待制), 비각수찬(秘閣修撰) 등의 벼슬을 지냈다. 《송사(宋史)》 양화(陽貨)가 …… 것 《논어》 〈양화〉에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배신(陪臣) 제후의 신하가 천자(天子)를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던 말로, 송 고종이 오랑캐의 신하로 낮추었으니 주자가 배신이 된다는 말이다. 果 대본에는 '實'로 되어 있으나 《논어》 원문에 근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姓字之同 대본에는 없으나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