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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유인 나씨(孺人羅氏) 정부인(貞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孺人羅氏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孺人羅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유인 나씨를 정부인에 추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유인 나씨를 정부인에 추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나씨는 이기두의 처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렇게 남편이 관직을 취득할 경우에 처는 남편의 관직에 준하는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유인은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때 추봉된 작위가 정부인이다. 정부인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적처에게 내리는 정・종 2품의 위호이다. 정부인 앞의 증(贈) 자는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릴 때 붙이는 글자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추봉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남편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비(妣)는 법전에 의거하여 증직한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외명부조에서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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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유인 송씨(孺人宋氏) 정부인(貞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孺人 宋氏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孺人 宋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유인 송씨를 정부인에 추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유인 송씨를 정부인에 추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송씨는 이기두의 처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렇게 남편이 관직을 취득할 경우에 처는 남편의 관직에 준하는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유인은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때 추봉된 작위가 정부인이다. 정부인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적처에게 내리는 정・종 2품의 위호이다. 정부인 앞의 증(贈) 자는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릴 때 붙이는 글자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추봉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남편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비(妣)는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외명부조에서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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憑後證書右證事은 始興郡(舊安山郡) 秀巖面 物旺里前坪 淡字 六九七-二田 貳百八十六坪二合 同字 六九八田 壹百拾八坪五合五夕 宅地同字 六九七-一 九百四十坪 鱗字 六四一 六四 畓壹千九十五坪一合三夕 合結 㐣 富川郡 蘇內面 茂芝里 族弟宜容이가 證明을 提出인바 此是先山設亨田畓 故로 右畓을 宗中名下로 證明提出리 可ᄒᆞ기로 門議가 齊?ᄒᆞ야 此意을 說渡茂芝里族弟宜容 則事體當然이라 ᄒᆞ고 卽時右田畓證明件을 持來ᄒᆞ기로 此證書을 作成홈大正五年 陰十一月 十一日 全南 寶城郡 文德面 可川里 門長 族兄 冕容 (印)全南○ 長洞里 立會人 敎仁 (印) 敎燮 (印)族弟 和容 善容 (印) 宜容 (印) 福容 前右田畓은 六世祖 五世祖 三位祭田也證明費 七圓을 族弟 宜容가 先用 故計給홈<피봉>全羅南道 寶城郡 文德面 龍岩里 五二○ 李洪淳 殿京畿道 富川郡 蘇萊面 ?? 李百淳 ? 安山勿頃洞移轉文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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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상린(李相麟) 화조(禾租) 보관증 고문서-증빙류-증서 大正四年(乙卯)舊二月二十二日 李相麟 李龍淳 大正四年(乙卯)舊二月二十二日 李相麟 李龍淳 李相麟 (印), 李毅淳 (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2월 22일에 이상린이 이용순에게 발급한 화조(禾租) 보관증 1915년 2월 22일에 이상린이 이용순에게 발급한 화조(禾租) 보관증이다. 보관하는 화조의 수량과 지급규정 및 당사자 등이 기재된 문서이다. 보관하는 화조는 2석이다. 화조는 소작인 등의 조세로 받은 곡물을 말한다. 이 화조를 보관하는 사실이 확실함을 다짐하고, 어느 때든지 이 증서를 휴대하고서 도착하는 즉시 지체 하지 않고서 내주기로 약정하였다. 보관주는 이상린이며, 아보인은 이의순이다. 아보인은 거간 혹은 중개인을 가리킨다. 보관을 위탁한 사람은 이용순이다. 보관주와 아보인은 이름 아래에 날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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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고문서-증빙류-증서 壬戌十月二十三日 壬戌十月二十三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1922년 10월 23일에 네 명에게 받은 계조 11두와 다섯 동네에서 거둔 조세를 기록한 문조 수입기 1922년 10월 23일에 작성된 문조 수입기로 네 명의 계조(計租) 11두(斗)와 시천(詩川)‧운곡(雲谷)‧석동(石洞)‧장동(長洞)‧가천(可川) 등 다섯 동네에서 거둔 조세도 함께 기록되었다. 종천(鍾千)은 개명된 이름이 아울러 적혀 있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賭租)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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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1 고문서-증빙류-증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모년에 39명의 조세 수입 2섬[석] 19두에 대한 문조 수입기 모년에 문조 수입기로 39명의 조세 수입 2섬[石] 19두(斗)이다. 45명의 명단 아래 섬‧두‧정(丁)의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8명의 명단 아래에는 없다. 총 39명의 수입이고, 시천(詩川)‧운곡(雲谷)‧석동(石洞)‧장동(長洞)‧가천(可川) 등 다섯 동네에서 받은 기록도 보인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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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교천(李敎川) 금전차용증서 고문서-증빙류-차용증 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李敎川 李相馝 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李敎川 李相馝 李敎川 (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2월 21일에 이교천(李敎川)이 이상필(李相馝)에게 발급한 금전차용증서 1915년 2월 21일에 이교천(李敎川)이 이상필(李相馝)에게 발급한 금전차용증서이다. 내용은 차용금과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발급하였다. 채권자는 이교천이며, 차용인은 이상필이다. 차용금은 6원60전이다. 이자율은 월 3할이다. 먼저 이 금전을 차용하는 사실이 확실함을 다짐하고 상환기한을 1915년 10월 15일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의심을 서로 걸지 않고 기한 내에 이자와 함께 지체 없이 갚기로 하면서 이 금전차용증서 한 장을 작성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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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문중 재산 취급권 사실증명서 고문서-증빙류-증서 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李龍淳 李相馝 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李龍淳 李相馝 李龍淳 (印) 등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2월 21일에 문중 재산의 증빙서류와 취급권을 이상필에게 세운다는 사실의 증명서 1915년 2월 21일에 문중 재산의 증빙서류와 취급권을 이상필에게 세운다는 사실의 증명서이다. 먼저 증빙서류 일체를 열거하고 이 서류의 성격을 언급한 다음에 증빙서류와 취급권의 소유 대상자를 지정하였다. 증빙서류는 모두 8종인데, 이교선(李敎先)과 이교영(李敎英)의 금전차용증서 각 1통, 이종남(李鍾南)의 보관증 1통, 이도순(李道淳)·이상근(李相根)·이상린(李相麟)·이순복(李順福)의 화조보관증 각 1통, 이형순(李馨淳)의 차용금증서에 답삼두락담보물 차입건 1통 등이다. 이 증빙서류는 차용인 각자의 명의로 채권자에게 작성해준 것이지만, 증서 내의 전조(錢租) 전부는 참판공 묘소와 관계된 문중의 재산이다. 이 증빙서류와 취급권은 곡성유사 이상필을 지정하여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기주(記主)는 이용순이며, 수신자는 곡성유사 이상필이다. 증빙서류의 통수 기록 위에는 이용순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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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李大淳) 우편물 수령증 4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5.7 趙壽煥 李大淳 (大正)12.5.7 趙壽煥 李大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이다. 인쇄물이며, 상란 위에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이라 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수령인씨명, 차출인숙소씨명, 우편물구별, 인수번호, 우편료, 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취인은 조수환이며, 차출인은 복내면 시천리에 사는 이대순이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일부인(日附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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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李大淳) 우편물 수령증 5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8.23 趙壽煥 李大淳 (大正)12.8.23 趙壽煥 李大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이다. 인쇄물이며, 상란 위에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이라 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수령인씨명, 차출인숙소씨명, 우편물구별, 인수번호, 우편료, 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취인은 조수환이며, 차출인은 복내면 시천리에 사는 이대순이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일부인(日附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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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錢借用證書一金六圓六拾錢也 但利息은 月三割의 比價로 定홈右金圓은 借用ᄒᆞᆫ 事가 確實인 바 返濟期限언 大正四年舊乙卯十月十五日로 約定이되 貴處에 迷惑을 相掛치안코 右限에 並本利ᄒᆞ야 無滯備報ᄒᆞ기로 金錢借用證書一張如件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右證主 李敎川 (印) 李相馝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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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一. 李敎先 金錢借用證書 壹通也一. 李敎英 金錢借用證書 壹通也一. 李鍾南 保管證 壹通也一. 李道淳 禾租保管證 壹通也一. 李相根 禾租保管證 壹通也一. 李相麟 禾租保管證 壹通也一. 李順福 禾租保管證 壹通也一. 李馨淳 借用金證書에 畓三斗落擔保物 差入件 壹通也右上證憑書類八通은 本人의 名義로 債權者을 ?立하엿시나 右證書內 錢租全部가 參判公墓所에 係한 大門中財産인즉 右證憑書類 與取扱權을 谷城有司 李相馝으게 樹立한 事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右記主 李龍淳 (印)谷城有司 李相馝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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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證一. 金貳圓也右金員은 正正保管인 바 此證携到卽時에 出給할 事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右保管主 李鍾南 (印) 右立會人 李大淳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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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이종예(李鍾乂) 등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六年陰閏二月十八日 李鍾乂 李馨淳 大正六年陰閏二月十八日 李鍾乂 李馨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7년 음력 윤 2월 18일에 이종예와 이의순이 이형순에게 보낸 영수증 1917년 음력 윤 2월 18일에 증주(證主) 이종예(李鍾乂)와 이의순(李毅淳)이 이형순(李馨淳)에게 보낸 영수증이다. 수령액과 용역의 계약금액, 날짜, 증주, 수령인 등이 차례로 적혀있다. 大憲錢 21원53전 중에서 금(金) 10원(円)을 먼저 영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발급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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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李大淳) 우편물 수령증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2.13 趙壽煥 李大淳 (大正)12.2.13 趙壽煥 李大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이다. 인쇄물이며, 상란 위에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이라 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수령인씨명, 차출인숙소씨명, 우편물구별, 인수번호, 우편료, 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취인은 조수환이며, 차출인은 시천리에 사는 이대순이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일부인(日附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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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李大淳) 우편물 수령증 3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2.13 趙壽煥 李大淳 (大正)12.2.13 趙壽煥 李大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이다. 인쇄물이며, 상란 위에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이라 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수령인씨명, 차출인숙소씨명, 우편물구별, 인수번호, 우편료, 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취인은 조수환이며, 차출인은 시천리에 사는 이대순이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일부인(日附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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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 계산서(計算書) 고문서-증빙류-계산서 大正十二年 李大淳 谷城寶城門中 大正十二年 李大淳 谷城寶城門中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보존이전등록세 등 사용처에 대한 이대순의 계산서 1923년 음력 10월 11일에 이대순이 곡성·보성 문중에 보낸 계산서이다. 이대순 개인의 문서용지에 쓴 것이다. 일금 97원에 대한 계산 내역서이다. 금액별 사용내역을 적었다. 사용내역은 보존이전등록세, 통신료, 식비 등이며, 그 아래에 겹줄로 세부내역을 적었다. 끝에는 사용액 합계와 차인잔금(差引殘金)을 적었다. 비룡리(飛龍里) 이전(移轉) 사건(事件)이라는 표제문만 쓴 낱장 문서가 있는데, 사용 용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계산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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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종남(李鍾南) 금전 보관증 고문서-증빙류-증서 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李鍾南 李龍淳 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李鍾南 李龍淳 李鍾南 (印), 李大淳 (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2월 21일에 이종남이 이용순에게 발급한 금전 보관증 1915년 2월 21일에 이종남이 이용순에게 발급한 금전 보관증이다. 보관하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규정 및 당사자 등이 기재된 문서이다. 보관 금액은 2원이다. 이 금액은 정정당당하게 보관하는 것인 바, 이 증서를 휴대하고서 도착하는 즉시 내주기로 약정하였다. 보관주는 이종남이며, 입회인은 이대순이다. 보관을 위탁한 사람은 이용순이다. 보관주와 입회인은 이름 아래에 날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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