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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나수열(羅壽烈) 간찰(簡札) 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亥八月十日 羅壽烈 李敎成 乙亥八月十日 羅壽烈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84_001 1935년 8월 10일에 외종질 나수열이 혼인의 어려움과 연길의 풍속 등의 내용으로 이교성에게 보낸 간찰 1935년 8월 10일에 장성군(長城郡) 삼계면(森溪面) 수객리(水客里)에 사는 외종질(外從姪) 나수열(羅壽烈)이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가천리(可川里)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간찰이다. 보내주신 서찰을 받고 가을 더위에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시는 체후가 만중하고 집안도 모두 고루 잘 지내심을 알아 위로가 되며 자신은 여전히 바쁘게 지낸다는 소식을 전하고, 혼인(婚姻)에 대해 비록 월하노인(月下老人)이 끈으로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라 사람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이니 어찌 손바닥에 침을 뱉어 기약하듯이 도모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고 하면서, 고을에서 와서 말한 것을 글로 대답하였는데 아마 혹 믿지 못할까하여 그 대강을 태정(胎呈, 봉투에 함께 동봉함)하니 살펴보라고 하였다.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을 어김없이 살펴달라고 하고, 두 집안에서 뜻을 합하여 9월에 혼인하기로 한 약속은 규수(閨秀)가 태어난 달에 풍속에 따라 거행할 수 없는 것이니 깨트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끝부분에는 전에 잘못 보낸 서찰은 바쁜 가운데 흔히 있는 일이니 민망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다. 피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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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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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김길중(金吉中) 엽서(葉書) 2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昭和)10.□.□ 金吉中 羅仲珍 (昭和)10.□.□ 金吉中 羅仲珍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88_001 1935년 김길중이 여러 일로 올 여름에 가는 일은 이 형편을 살펴주고 혼처는 가을에 정하자는 내용으로 나중진에게 보낸 간찰엽서 1935년 전북 고창군 부안면(富安面) 봉암리(鳳巖里)에 사는 김길중(金吉中)이 전남 장성군 삼계면(森溪面) 수옥리(水玉里)에 사는 나중진(羅仲珍)에게 보낸 엽서이다. 얼마 전에 이별하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말과 요즈음에 정양하시는 체후가 편안한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지금 겨우 집에 돌아와서 잘 돌보며 편안히 지내고 여러 가지 일이 거듭 생겨서 몸을 뺄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올 여름에 가는 일은 부득이한 형편이므로 이렇게 말씀드리니 살펴주시고, 그 혼처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가을 시기를 기다려서 서로 보고 정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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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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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35년 김길중(金吉中) 엽서(葉書) 1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昭和)10.9.3 金吉中 羅仲珍 (昭和)10.9.3 金吉中 羅仲珍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88_001 1935년 9월 3일에 김길중이 혼사는 9월에 나가 보는 것이 적당하다는 내용으로 나중진에게 보낸 엽서 1935년 9월 3일에 전북 고창군 부안면(富安面) 봉암리(鳳巖里)에 사는 김길중(金吉中)이 전남 장성군 삼계면(森溪面) 수각리(水閣里) 나중진(羅仲珍)에게 보낸 엽서이다. 뜻밖에 먼저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감사한 마음이 지극하다고 하며 서늘한 기운이 생겨나는 요즈음에 정양하시는 체후가 편안한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도 가족들을 돌보며 여전히 잘 지낸다는 말과 혼사는 자신 또한 9월 중에 일차로 나아가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니 그 때가 적당하다고 장씨(丈氏)께 들렀으니 이것으로 살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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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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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新 文田面 第里 可川村 第統第戶幼學 李箕斗 年四十七戊寅 本星州 父 學生 有源 祖 學生 國鎭 曾祖 學生 奎明 外祖 學生 羅商佐 本錦城 妻 李氏 齡五十二甲戌 籍全義 父 學生 光植 祖 學生 懿鉉 曾祖 學生 志粲 外祖 學生 尹範殷 本咸安 子 童蒙 晉容 年十五己酉賤口秩 婢 順萊 年四十二 婢 㪲德 年十七 奴 守千 年四十九甲子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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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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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사익에게 보냄 경진년(1940) 與吳士益 庚辰 저는 기가 약해지고 살이 빠져서 영락없는 귀신 몰골입니다. 게다가 금년은 술사(術士)가 악운(惡運)이라고 부르는 해인데 아직 곧장 죽지 않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인생의 큰일은 임금과 부모와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벼슬하지 않았고 지금 또 나라가 없어졌으니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그만이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고 또 마음에 흡족하게 죽은 뒤의 일을 처리할 재물도 없으니 부모를 섬기는 것 또한 그만이었습니다. 오직 분수를 따라 선사를 무함을 변론하는 것에 진력하여 선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혹 그런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근래에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문자를 수습하여 수정하여 책을 만들어82) 다음의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삼가 선사가 임종하기 수일 전에도 오히려 논을 지어 전옹(全翁 임헌회)의 무함을 변론한 의리83)에 붙였습니다. 다만 저승사자가 이르기 전에 능히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생각건대, 형은 선사를 무함함을 변론하는 일에 처음에는 양쪽의 사이에서 가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오진영의 편지를 얻어 보여준 뒤에 "〈답옹서(答甕書)〉를 보고서 더욱 분명해졌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병인년(1926) 섣달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오진영의 의서(擬書)를 보고서는 또 의론이 달라짐을 면치 못하여 무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반복해서 충고하자 지금 이후에는 중간의 옮겨 다니는 견해를 버리고 전일의 명백한 의론을 도로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 더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렴풋하고 근사하여 확실히 근거로 삼을 수 없는 편지의 말을 믿기 보다는 어찌(차리리) 명백하고 준엄하며 정직하여 백세를 기다릴 수 있는 유서(遺書)를 지키는 것과(것이 나은 것과) 같겠습니까? 대의(大義)가 같게 되어 결국에 하나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욱한 견해가 앞뒤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진실로 부끄럽습니다만, 붕우 간에 강마(講磨)가 도움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고 얼마나 시원합니까."라고 한 무인년(1938) 7월의 편지는 의론이 여기에 이르러 또한 이미 바른 것에 가까웠으니 저 또한 변론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의견이 완전히 똑같게 되기를 더욱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품의 강유(剛柔)와 의론의 준완(峻緩)은 한 판에 찍은 것처럼 같을 수 없다."는 형의 말도 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쩌지 못하고 제가 또한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자, 더욱 확대되어 대인(代認)과 면명(面命)에 대한 기묘년(1939) 8월의 편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른바 임술년(1922) 3월의 면명에 대해서는 오진영도 오히려 "단지 지속을 논하였을 뿐이고 인가 여부를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회피하였는데, 형은 곧장 "대인도 구차하지 않다."는 것으로 면명을 해당시키고, 이미 "대인의 명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 그의 무함을 증명하여 완성해준 것이었습니다. 형은 어찌 갑자기 병인년과 무인년84)의 두 편지에 없는 힐난거리를 세우고, 또 어찌 몇 해 전의 제 편지의 "대인은 원래 말이 되지 않으니 결코 선산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했던 말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에 저는 혼자 가만히 탄식하여, '내가 만약 무인년 7월 이후에 다시 한 마디 말이 없었다면 이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인데, 지금 마침내 완전히 똑같게 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크게 어긋나게 만들었다.'라고 여기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이미 답장을 작성했으나 말이 자못 준엄하였고 또한 갑자기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봄 서로 만난 날에 지금 편지의 내용으로 대략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형이 곧바로 기쁘게 듣고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어찌 견해를 고치는데 인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견해를 고쳤으니 이것으로 충분하고, 형은 예전 그대로 무인년 7월의 오두남(吳斗南)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만 말이 이미 문자에 드러났으니, 또 문자로 견해를 고친 실상을 기록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의혹이 없게 하는 것도 방애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한 통의 편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 간에는 10년 동안 의론이 같지 않은 것은 해될 것이 없고 하루라도 마음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지금 변론의 문장을 책으로 엮으면서 문득 형도 지난날의 일들을 써서 피차의 마음을 통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일이 많다고 웃지 마시고 은혜롭게 한 마디 말씀을 답해주지 않겠습니까?또 "선사가 만약 인교(認敎)가 없었다면 하나의 절개만 있는 선비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고단하게 선사로 하여금 전체가 모두 온전한(전적으로 완전한) 군자가 될 수가 없게 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설이 있는데, 나올수록 더욱 기이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이 행해지면, 선사가 선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의리가 꽉 막히게 되고 천지가 뒤집어진 뒤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통탄스러우니 어찌해야겠습니까?형의 편지에 "10여 년 동안 오직 음성(陰城) 하나가 뱃속에 가로질러 있어서 그 언어와 문자에 조금만 다른 것을 보면 문득 입을 열어 말하고 붓을 잡아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절사전(鄭節士傳)〉을 논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제 마음에 대해 얕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는 선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다만 중화[華]와 오랑캐[夷]를 구분하여 막는 것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언급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형도 저의 의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원(祠院)의 제사에 생고기를 올리는 것도 큰 쟁론이었지만 저는 생고기를 올린다는 오진영의 의론을 옳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논하고 문장을 논함에는 오직 이치를 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생고기를 올리는 것을 옳게 여긴 것으로 오진영에게 아첨하여 화를 늦추고자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아, 진실로 그 마음을 의심하여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85) 弟氣弱肉削,便同鬼狀,且今年術士所稱惡運,而姑不卽殊,不知竟如何也.仍念人生大事,事君、父、師.而曾不立朝,今且無國,事君已矣; 少而孤露,又無財可以恔心後事,事親亦已矣; 惟有隨分盡力於辨誣,以之事師,則或庶幾焉.近方收拾諸般文字可助於辨誣者,修整成編以俟來百,竊附先師屬纊前數日,猶著論以辨全翁誣之義.然未知符到前能就緖否也.且念兄於此事,初不可否於兩間,及得示以"原從先師不言之敎"之震書,然後有"視答甕書,尢爲分曉, 不可不謂之誣師"之丙寅臘月書.後十年,見震擬書,又不免貳論爲不誣,而得弟反復忠告,有今而後,不可不棄却中間遊移之見,還守前日直截之論.而此外更無他道, 與其信依俙近似不可確據之書言,豈若守明白峻正百歲可俟之遺書哉? 大義所同,終歸一轍.迷見之前後參差,誠可慙; 朋友之講磨有力,不可誣."何幸如之, 何快如之"之戊寅七月書,論至於此,亦已近正,吾亦可止矣.惟其相愛之甚厚,故愈欲同歸之純如,則"性之剛柔,論之峻緩,不能如印一板"之兄言,亦未爲不可.終無柰弟又不肯放過,則輾轉出來代認、面命之己卯八月書矣.兄試思之.所謂壬戌(1922)三月之面命,震猶以"單論遲速不及認否"諱之,兄則直以"代認不拘"當面命, 旣云有認命,則是益成其誣矣.不知兄何忽立此丙戊二書所無之詰頭,亦胡少不念年前鄙書"代認元不成說, 決非師敎"之言乎? 於是私竊嗟歎, 以爲我若戊寅七月以後,更無一言,則不使此友有此,而今乃欲其純同者,反致大乖也.以是雖己裁答書,辭頻峻節,又不能遽發.乃於今春面晤日,略擧告之, 如今書中意,則兄卽喜聞曰: "然則吾何吝改見." 噫! 改見則斯已矣,而依舊是戊寅七月書之吳斗南也,何幸何幸! 但言旣形於文字, 則不妨又以文字記其改見之實,使觀者無惑, 故意其有早晩一書之賜耳.弟常言凡在親友無傷十年議論不同,最忌一日心肝相隔.今於編成辨文之日,忽偶念兄且寫過境之事,要通彼此之心.未知不以多事笑之,而幸惠一言之覆否?又有一種說,謂先師若無認敎,不過爲一節之士,何苦使先師不得爲全體君子也云者,可謂愈出愈奇.此說之行,非惟先師不得爲先師,將見義理晦塞、天地翻覆而後己.痛歎痛歎, 柰何柰何?兄書云: "十數年間,惟一陰城橫著肚裡,見其言論文字少異,則輒啟口抽筆." 此以論《鄭傳》事而云然.然兄於弟心,非惟淺知,可謂全未.蓋此非關於先師者,則不論亦可也,而特以係華夷之防,故言者耳.故兄亦不從鄙論乎? 院亨之生熟薦,亦大爭論也,而弟是吳論之生薦,此可以知吾心也.凡論人論文,惟理之是視耳,安知人之又不以弟是生薦爲媚吳而緩禍也乎? 噫! 苟疑其心而加之罪,何患無辭? 책을 만들어 김택술이 《간재집(艮齋集)》 출판에 따른 오진영의 스승 간재에 대한 무고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정리한 《사백록》을 가리킨다. 선사가……의리 김평묵(金平默)이 임헌회(任憲晦)의 제문을 지었는데, 임헌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서 전우와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간재집(艮齋集)前篇》 권2 〈답유치정(答柳穉程)〉 병인년과 무인년 원문은 '丙戌'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살펴 '戌'을 '戊'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죄를……걱정하겠습니까 처벌할 작정만 한다면 트집 잡을 핑곗거리는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혜공(惠公)이 자신의 즉위를 도와준 이극(里克)을 죽이려 하자, 이극이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欲加之罪 其無辭乎]"라고 말하고는 자결했던 고사가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 십년(僖公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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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직접 마주한 날에 또 견해를 고칠 것을 말하였기에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았다.】 기묘년(1939) 10월 答吳士益 지난번 편지에 제가 죽기 전에 완전히 똑같은 뜻을 갖기를 바랐던 것은 깊은 충고라고 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장를 받드니, 끝내 실망하게 할 뿐뿐만 아니라, 선사에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증명한 것은 음성 오진영보다 심하였으니, 이 무슨 변고입니까? 크게 놀랄 일입니다. 오진영의 이른바 면명(面命)은 오히려 '힘을 헤아려 하라.'는 것으로 말을 하였는데, 형이 이른바 면명은 곧장 '대신 인가받는 것도 구차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인가받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보탬이 없고 반드시 선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편지에 이미 다하여 거듭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은 또한 이미 스스로 말하기를 "대신 인가받으라는 명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한 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하였으니, 누가 다시 그 말을 믿겠습니까? 형은 4, 5년 이래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자주 번복하고 자주 잘못하여 그 실마리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일체 남김없이 다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저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그 동안에 많은 말을 하면서 양쪽으로 미봉했던 것은 단지 마음만 수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사는]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하여 부모님 상에도 최복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오히려 능히 무함으로 배척하지 못하고 단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형이 진심으로 오진영을 보호하여 오직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뜻이 더욱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령이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마음을 함께하여 선사를 지키기를 바라겠습니까? 멍한 채로 남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오진영이] 자기의 죄를 벗어 선사에게 전가한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형이 비록 이것에 대해 스스로 공정한 마음과 밝은 안목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형의 사사로운 뜻과 몽매한 견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사심에 가려져서 분명한 이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사의 원고를 인가받고자 한 자가 그인데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게 되어서는 마침내 "진실로 불가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건너고자 하였다."는 것은 자신은 죄를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사실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것은 선사에게 죄를 전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삼는 바가 없이 행하는 것은(일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도이며, 말을 듣고서 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옥사를 판결하는 법입니다. 어찌하여 괴롭게 일을 많이 하면서 이 평탄하고 명백한 방도를 버리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사외(辭外)의 법을 별도로 찾는단 말입니까? 이것만도 이미 괴이한데, 또 스스로 믿는 것이 지나쳐서 남을 각박하다고 이르니, 내가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面見日又言改見,故書成而不送】 ○己卯十月頃書欲其迨弟未死前,爛漫純同之意者,可謂到底忠告.今承所覆,非惟竟失所望,其證成師有認意者,深於陰震,此何變也? 大可駭也.震所謂面命,猶以料量爲之,兄所謂面命,直以代認不拘,代認之無益於不自辱,而必非先師說.昨年書已盡,不須疉陳.兄且道旣自云"有代認之命",而又謂"震爲誣師者,果成何說",誰復信之? 兄之四五年來,乍左乍右,頻復頻失,而莫測其端者,今則可謂和盤托出,開口見咽,自此此漢可以省事矣.兄於其間積費辭說,兩下彌縫者,只見其心勞也.至於"年病俱極親喪莫能持衰"之說,猶不能斥之以誣,但曰"不成說",則兄之實心護震,惟恐有傷之意,益不可掩.本領如是,吾何望其同心衛師? 南望惘然,不覺淚淫.脫罪嫁師,決然不然.兄雖以此自認爲公心明眼,弟則以爲兄之私意昏見,正在於此,謂其蔽於有意爲公之私而見不得顯然之理也.認稿者渠也,而畏人之言,則乃曰"誠有不可,故鄙欲越海"者,非脫罪乎? 又曰"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者,非嫁師乎? 行其所無事,治水之道也; 聽辭而正刑,拆獄之法也.何苦多事而舍此坦明之道,別尋辭外之法於幽陰去處也? 已是可怪,而又自信太過,謂人苛刻,吾復柰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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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吳士益 己卯 저는 나이가 60세에 가깝고 질병이 날로 침범해서 수명이 다 되었으니, 설령 올해 속히 죽더라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죽기 전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하나라도 잘못 보거나 의리가 아닌 일을 하나라도 잘못 행한다면 끝내 지하에서도 한이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제 자신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동인(同人)의 착오(錯誤)를 보면 차마 남의 일 보듯이 할 수 없는 것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간절하여 그만둘 수 없습니다. 대체로 친구 간에 서로 도와주는 도리를 말씀드리면, 붕우 간에 강습하여 서로 이익을 주는 것69)은 《주역》에 드러나 있고, 친구 간에 충심으로 말해주고 인덕으로 돕는 것70)은 것은 《논어》에 보이며, 덕업을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경계하는 것71)은 《여씨향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배우는 사람을 보면, 충심으로 고해주고 과실을 바로잡아주는 한 가지 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말세에 붕우의 도리가 사라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남과 나 사이에도 끝내 피차의 구분이 있어서 모두를 똑같이 보는 인(仁)이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또 증자(曾子)의 삼성(三省)72)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謀人不忠]'이고, 둘째는 '벗과 사귐에 신실하지 못한 것[交友不信]'입니다. 대부분 한결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을 보듯 하는 것은 보통의 인장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스스로를 반성한다고 하였지만 또한 후학을 면려하고자 한 것인 듯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논해보면, 친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남일 보듯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불충(不忠)이고 불신(不信)입니다. 제가 근일에 실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인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형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으며, 다른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선사에 관계된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형은 음성 오진영의 일에 대해 이미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견(定見)을 도로 지키게 되었으니, 저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그렇게 여겼는데, 또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무함이라고 말했다면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무함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의당 그것을 고칠 겨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치지 않은 것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먹고 선사를 해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한 마디 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가 우연히 옛날 상자를 열었다가 형이 병인년(1926) 겨울에 보낸 편지를 찾았는데, "그의 초심이 비록 이론을 그치게 하여 선사의 원고를 간행하려는 데에서 나왔지만 선사를 해치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옛날을 끌어다가 지금을 증명함에 자신이 말한 것이 성립되지 않음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선사가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다.'73)라고 말하는 극도의 지경에 이르고서야 그쳤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비록 선사를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끝내는 바뀌어 선사를 해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 의론은 또한 자못 바름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미 정견을 도로 지키면서 유독 이 의론을 버렸으니, 괴상할 따름입니다. 이미 금산(錦山)의 오(吳)가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비판한 것에 대해, 제가 변론한 것을 보고 뒤따라 즉시 변론하여 한 편의 글을 지었으니 선사를 보호함에 새매가 참새를 쫓듯이 하는 뜻74)이 있었음을 우러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이 일으키는 환란은 외부의 적이 일으키는 환란보다 크고, 선사의 뜻과 절개를 무함하는 것은 의론의 다툼보다 중대하니, 어찌 금산의 오를 변론한 것을 가지고 음성의 오진영을 먼저 변론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 살아서 친근한 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죽어서 소원한 자는 쉽기 때문에 형의 현명함으로도 또한 세태에 빠진 것입니까? 아, '성사심제(性師心弟)'는 본디 성인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사설(邪說)이 바른 것을 해친다는 죄목을 억지로 씌웠습니다. 하물며 제자의 입에서 나와 믿을 만한 것 같은 인의(認意), 인교(認敎)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또한 어떠하겠으며, 〈전간재전(田艮齋傳)〉을 짓는 자가 어찌 이승욱(李承旭)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는 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위원리(魏元履)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분개하는 날75)과 같이 되면 음성을 비호한 제공(諸公)의 죄는 사양할 수 없을 것이고 구구한 저의 오늘날 변론도 [죄를 묻는데] 혹 보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의 생각에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저의 앞선 편지에 갑진년(1904)에 선사가 순명비(純明妃)의 복제(服制)에 대처한 것을 가지고 운운한 바가 있었는데, 오진영의 편지에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해서 비록 부모상일지라도 최복(衰服)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한 말이 선사를 무함한 것임을 주로 말하였고, 아울러 형과 내가 함께 보았던 선사가 그 해의 명헌황후(明憲皇后)의 상에는 최복을 입고 망곡(望哭)했던 일을 가져와서 증명하였습니다. 또 오진영이 [선사가] 신혁균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여(與)' 자를 '여(歟)' 자로 고치고 그 이하 18자를 삭제하여 수최(受衰)를 행한 문장으로 만든 것76)이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임을 말하고, 사실(事實)을 변란하고 예의(禮意)를 어둡게 했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곧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친 사실을 빠뜨리고 답을 하지 않고서 다만 '수최하지 않고 다만 백의와 백립을 착용을 따름이다.'는 설을 들어서 "성론(盛論)이니, 진실로 그러하고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 견해도 또한 이와 같았기 때문에 편지로 힐문하였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 이는 진실로 개탄스럽다. ……"라고 하여, 마치 오늘날 예설(禮說)을 뒤미처 강론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선사를 무함하여 60세에 부모의 상에도 최복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망언을 하고, 선사의 원고를 고쳐서 예(禮)와 명(命)을 참작하여 중도의 맞게 한 의리를 명료하지 않는 것으로 돌린 자에 대해 감히 배척할 만하고 증오할 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의심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의심스럽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렇지만 형의 명철함으로 어찌 여기에 제대로 살피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성의장(誠意章)과 호변장(好辯章)77) 두 장에 공부가 지극하지 못해서이니, 여기에 더욱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주자가 여백공(呂伯恭)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해져서 부정한 학설이 번갈아 일어나고 그 외의 분분한 것은 진실로 우선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백공과 같이 현명한 사람도 오히려 익숙히 보고 들은 것에 안주하여, 사람들이 경전을 왜곡하고 성인을 무함하여 제멋대로 이설(異說)을 일삼는 것을 보고도 그다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또한 무슨 마음으로 자기 한 몸을 위하는데 안주하여 격렬하게 말하고 엄하게 논함으로써 한 세상의 혼미함을 깨우치는 일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에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찌 이처럼 고생스럽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나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날을 당하여 우리 사익(士益)과 같이 현명한 사람도 문인들이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쳐서 제멋대로 간사하고 패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깊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자는 진실로 또한 무슨 마음으로 스스로 편의에 안주하여 격렬하게 말하고 엄하게 논함으로써 변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문 군자 가운데 이 책임을 맡은 자가 있다면 저도 또한 이처럼 고생스럽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 또 저가 유독 형에게만 언성을 높이면서 그만두지 않는 것은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살펴보면 듣기를 싫어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았으니, 형의 잘못입니다. 젊었을 때에 산재(山齋)에서 서로 선생과 제자 역할을 하면서 장기간 공부했던 일과 30년 동안 영계(瀛契)에서 서로 손님과 주인 역할을 하면서 우호를 다졌던 일을 어찌 생각지 않습니까? 비록 교묘한 자가 사이를 벌리려고 해도 벌릴 틈이 없고, 불화를 만들려고 해도 붙잡을 자취가 없으니, 그 친함이 어찌 다만 동문과 옛 친구이기 때문일 뿐이겠습니까? 저는 늘 망령되게 고인의 '성패와 영욕을 모두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78)을 또한 정이 중한 벗에게 미루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문(師門)에 변고가 있기 전부터 일찍이 이미 일이 있을 때마다 곧장 경계하였고 형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오늘날의 마음이 도움을 청하고 당을 도우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형의 사람됨이 일종의 자기 견해만 옳다 하거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무리와 같다고 한다면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세상에서 서로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은 공정하고자 하고, 견해는 정밀하고자 하며, 의론은 반복해서 중정(中正)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호남과 음성 사이에서 상세히 살펴서 가부가 없고자 하다가 제가 '불언지교(不言之敎)'로 질문하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진영이 〈정절사전(鄭節士傳)〉을 지은 뒤에 의론에 해가 없고 저의 변론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인하여 견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진영이 어떤 사람에게 보낸 의서(擬書)에 말을 바꾼 것을 보고 무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마침내 또한 선사를 무함했다는 옛 견해를 도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투약하고 효과를 보아서 나의 마음을 위로한 자로는 형과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못을 보고 기꺼이 말씀을 드렸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세 번 생각한데 따른 의혹79)과 재차 헤아린 데 따른 잘못80)이 없을 수 없어서 또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을 만들어 "처음에는 비록 무심하였으나 끝내는 선사를 해치게 되었다."는 이전의 의론을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주 번복하고 자주 잘못되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말을 길게 하는 것은 또한 형과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지난날로 인하여 앞날을 헤아려보면 또한 형이 멀리가지 않고 돌아올 날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비록 언성을 높이고자 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 형과 우리는 모두 늘그막이 되었으니 허물을 고치고 덕을 진취하는 것이 하루가 급한데, 저의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은 또한 편지 머리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간곡한 말로 바라건대 친구가 장차 죽으려 하면서 좋은 말을 남긴 것이라고 보아서 기쁘게 들어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말은 다하지 못하고 글로 모두 표현하지 못했으나 기력이 이미 피로하고 붓도 닳아졌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에 그칠 뿐입니다.형의 편지에 "유서(遺書)와 면명(面命)은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궁구하여 말해보면 선사를 얕게 알았다고 하겠습니다. 오진영의 이른바 '면명'이란 것이 무함임을 어찌 유서의 출현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유서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윤고문(輪告文) 초안을 작성했는데,【갑자년(1924) 7월의 통문은 제가 작성한 윤고문 초안을 따라서 모두가 논하여 가감한 것이다.】 선사의 평소 자정(自靖)한 의리로 인의(認意)가 없었음을 밝히고, 선사의 원고 가운데 "오늘날 선비들이 왜에게 청원하여 교궁(校宮 향교)을 보존하고서 성현을 높힌 공로로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81)라고 한 일절의 말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형은 여기에 대해 선사를 깊이 안 것으로 허여하겠습니까, 허여하지 않겠습니까?. 弟年近六旬,疾病日侵,大限將近,矧此年荒促之死,固不足惜,惟恐未死前,錯見一非理,誤行一非義,永爲地下之恨.惟其自志之如此,故見同人之錯誤,不忍越視之意,比前益切而不己.蓋朋友相與之道: 麗澤講習,著於《易‧象》; 忠告輔仁,見於《論語》; 德勸過規,列於《呂約》.竊觀今世學人,於忠告、規過一事,未有聞焉.此非但以末季友道之喪,人己之間,終有彼此之分,故一體之仁,有所難行故也.於是又以意曾子之三省,一則曰謀人不忠,二則曰交友不信, 而多一與人之意.以視人猶己,常情所難,故雖曰自省,而亦欲以勉後學歟? 由是而論,見友有過,才生越視之心,是不忠不信.弟於近日實有是懼,他人猶然,况於兄乎? 他事猶然,况乎關先師乎? 兄於陰震事,旣還守"不可不謂誣師"之定見,則吾不須多言.但旣然而又曰"出無心非害師",此何說也? 弟以爲旣謂之誣,則不可謂出無心非害師; 出無心非害師,則不可謂誣,二者不能兩立.如出無心非害師,則宜其改之之不暇,以其不改觀之,知其有心而害師,此一言而可決也.遇閱舊篋,得兄丙寅冬書,有曰: "彼之初心,雖出於息異論印師稿,而非有害師底心.然而援古證今,惟恐己言之不立,至謂'先師不諱公言'之極而乃己.然則初雖無害師底心,而終易至於害師." 此時此論,亦頗近正,今旣還守定見而獨棄此論,可怪也已.錦吳"性師心弟"之譏,見弟辨而隨卽辨之,著成一篇,可仰有鷹鸇之志於衛師矣.然內宄之禍大於外敵之患,志節之誣重於議論之爭,胡不以辨錦吳者先辨陰吳也? 其或以生而親近者有難,而死而疎遠者可易,故雖兄之賢,亦涉世態歟? 鳴呼! "性師心弟"之本自聖訓而無可疑者,人猶勒加以邪說害正之目,而况於認意、認敎之出自弟子而若可信者,諸家之譏罵又當如何,而作《田艮齋傳》者,豈獨李承旭一人乎? 吾恐不知德者作,元履扼腕之日,諸公護陰之罪,有不得辭,而區區今日之辨,或與有力也.且兄之意有不可知者.弟之前書,以甲辰歲先師所處純明妃服制,有所云云,主言震書所稱"年病俱極,雖親喪莫能持衰"之說之爲誣師,而引先師是歲明憲皇后喪服衰望哭兄我共見事而證之.又言震之就申赫均書,改"與"以"歟",刪其下十八字,使受衰之文之爲改稿,而以變亂事實、䵝昧禮意斥之也.兄乃掉了誣改之實而不之答,但擧不受衰只用白衣笠之說而曰: "盛論,誠然誠然." 鄙見亦如此,故以書詰問,而答語"多可疑,是則誠可歎也"云云,有若今日追講禮說者.然是果何意? 誣師而使有六十而未持親喪之妄言,改稿而使參酌禮令得中之義歸於不明者,不敢曰可斥可惡,而但曰可疑.可疑者,是果何意? 雖然,以兄之明豈有失照於此也? 特於誠意、好辯兩章,功有所未至,願於此加之意焉.近讀朱子與呂伯恭書,有曰: "世衰道微,邪詖交作,其他紛紛,固所不論.而賢如吾伯恭者,亦尙安於習熟見聞之地,見人之詭經誣聖,肆爲異說,而不甚以爲非.則如某者誠亦何心安於獨善,而不爲極言覈論以曉一世之昏昏也? 使世有任其責者,某何苦譊譊若是耶?" 此正道得吾之心事也.當此之日,賢如吾士益者,見門人之誣師改稿,肆爲奸悖,而不深以爲非,則如澤述者,誠亦何心自占便宜,而不爲之極言覈論以辨明也? 使同門君子有任其責者,澤述亦何苦而譊譊若是耶? 且吾之譊譊,獨於哀兄而不置者,亦有說焉.竊觀來書,似有厭聞之意,兄其過矣. 盍思夫山齋長課互作師生於小少之日,瀛契講信迭爲賓主於三紀之年? 雖有巧者欲行間而無隙可乘,構釁而無跡可因,其親也豈但同門舊要而己哉? 每嘗妄謂古人成敗榮辱俱我任之之意 亦可推用於情重之友.故自吾門有變之前,早己因事直規而得兄之感謝,則亦可知今日之心非出於請援助黨也.且若兄之爲人,如一種自是己見者及朝漢暮楚輩,則此亦相忘於江湖久矣.乃不然而心欲其公,見欲其精,論欲其反覆而歸於中正.是以始之欲詳審於湖陰而無所可否,見弟質之以不言之敎,而曰"不可不謂誣師".次之謂震作《鄭傳》後,論無害義,以弟辨爲不然,被弟累告而改見.三之見震擬與人書變說爲不誣,而有多少往復,竟亦還守謂誣之舊見.蓋投藥見效而慰我心者,莫兄若也.此弟所以見過而樂告者也.然而不能無三思之惑、再數之失,又作"出無心非害師"之說,而欲棄初雖無心終至害師之前論.頻復頻失,苦我心而長我說者,亦莫如兄也.雖然因往推來,又以知兄不遠復之有日也,則雖欲不譊譊,不已得乎? 嗟乎! 哀兄吾儕俱屬晩境,改過就德,日急一日,而弟之餘日無多,又有如書首所陳者.凡此縷縷,幸視爲故人將死善言而喜聞之,如何如何? 雖音未盡而辭不窮,柰力旣疲而筆亦秃何? 只得之此而已.兄書謂: "遺書、面命,勢不兩立,故不可不謂誣師,非曰不然." 若究言之,則可謂淺知先師也.震所謂面命之爲誣,何待遺書之出? 弟則早草輪告文於遺書未出之前,【甲子七月通文,是因弟輪告本草而僉議加减者.】 而以先師平日獻靖之義明其無認意,引大稿中"今之士請願於彼, 得存校宮,自居以尊聖之功,可謂無恥之甚"者一節語而證之矣.未知兄於此不以深知先師許之也否? 붕우……것 《주역(周易)》 태괘(兌卦) 상전(象傳)에 "붙어 있는 못이 태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붕우들과 강습한다.[麗澤, 兌, 君子以, 朋友講習]"라고 하였다. 친구……것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벗들끼리는 충심으로 말해 주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忠告而善道之]"는 공자의 말과 "군자는 학문을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덕을 보강한다.[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는 증자(曾子)의 말이 보인다. 덕업을……것 여씨향약(呂氏鄕約)은 송나라 때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충(呂大忠),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 등 형제 네 사람이 그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이다. 덕과 업을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허물과 그른 일을 서로 경계하고[過失相規],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근심스럽고 어려울 때 서로 구한다[患難相恤)]는 네 조목인데, 후세 향약의 기준이 되었다. 《소학(小學)》 권6 〈선행(善行)〉 삼성(三省)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증자는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하여 도모해 줌에 충성스럽지 못하였는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신실하지 못하였는지, 스승에게서 전수받고 익히지 못하였는지 하는 것이다.[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고 하였다. 선사가……말씀하였다 후창이 갑자년(1924)에 김윤승에게 답한 편지를 참조하면, 오진영은 오사익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오현수언(五賢粹言)》을 인가한 설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성인이 표준을 세우는 마음이기 때문에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다."라고 하였다. 《後滄集》 권7 〈답김윤승(答金允升)〉 새매가……뜻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기사에 "자기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새매가 참새를 모는 것처럼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見無禮於其君者, 誅之如鷹鸇之逐鳥雀也]"라고 하였다. 위원리(魏元履)가……날 향인(鄕人)이 호문정(胡文定)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자 진준경(陳俊卿)과 진양한(陳良翰)이 작은 절개를 꼬집어 의심하니 위원리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분노하였다고 한다.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箚)》 권10 오진영이……것 전우가 신혁균에게 보낸 편지에 "今則無服而爲有服,與大喪內喪有間,故成服日只用白衣白笠而己矣"라고 하였는데, 오진영은 이를 "今則無服而爲有服歟"로 고쳤다는 것이다. 성의장(誠意章)과 호변장(好辯章) 성의장은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6장을 가리키고, 호변장은 《맹자(孟子)》 〈등문공하〉의 호변장을 말한다. 고인의……생각 전우가 김동훈에게 보낸 편지에 "고인이 말하기를 '저가 하루라도 나를 스승으로 섬겼다면 그 평생의 성패와 영욕을 모두 내가 책임진다.'고 하였다.[古人言彼一師我. 其平生成敗榮辱, 俱我任之]"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간재집(艮齋集)前編》 권4 〈시김동훈(示金東勳)〉 세 번……의혹 노(魯)나라 계문자(季文子)가 어떤 일이든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한다.[三思而後行]"라고 하자, 공자가 "두 번이면 된다.[再斯可矣]"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재차……잘못 사람이 처음에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공연한 의심을 하면 자꾸만 틀리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명도(程明道)가 일찍이 창고 안에 있으면서 늘어서 있는 긴 행랑의 기둥이 몇 개나 되는지 속으로 세어 보았다. 그러고는 혹시 잘못 세지 않았는지 의심하여 다시 세어 보니, 세어 볼 때마다 숫자가 틀렸다. 이에 사람을 시켜 기둥 하나하나를 두드리며 세어 보게 하니, 처음에 세어 본 것과 부합하였다 한다. 《近思錄》 卷4 〈存養〉 오늘날……있다 《간재집(艮齋集)後編)》 권17 〈화도만록(華島漫錄)〉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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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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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吳士益 己卯 편지에 형과 저가 음성 오진영을 대처하는 방법이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인성(人性)의 강유(剛柔)와 완급(緩急)이 서로 달라서 한 판에 찍어낸 것과 같을 수 없다고만 말했다면 혹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사를 무함한 행위가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또한 장차 저로 하여금 형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배척을 당한 날에 마땅히 즉시 태도를 바꿔 사과할 겨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죽더라도 말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작년에 형에게 보낸 편지에 또 "선사가 참으로 천지가 청명한 날에 간행할 뜻이 있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니, 이에 형은 비록 그를 보호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오진영이 고치고 삭제한 것을 변명한 선사의 원고 가운데 신혁균(申赫均)에게 보낸 편지를 적어서 보여주었는데,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고 다만 그의 심술이 증오할 만하다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선사가 일찍이 국상(國喪)를 당했을 때에는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전례에 의거하여 성복(成服)하고 수최(受衰)67)하였지만, 순명비(純明妃 순종(純宗)의 비(妃) 민씨(閔氏))의 상(喪)에 이르러서는 수최하지 않고 다만 백의(白衣)에 백립(白笠)으로 성복했던 것은 예(禮)에는 원래 복(服)이 없고 임금이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입으면 예에 어긋나는 것이고 복을 입지 않았다면 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이에 예와 명의 사이에 참작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던 것이니 그 의리는 정밀하고 그 뜻은 깊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변례(變禮)에 처하여 합당하게 처신한 것인데, 그의 말처럼 스스로 사민(士民)과 똑같이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혁균에게 답한 편지에 말하기를 "지금은 복이 없는데 복이 있게 된 경우로 대상(大喪)과 내상(內喪)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복하는 날 단지 백의와 백립만 착용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만약 복이 있어서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한다면 성복하는 날 나는 마땅히 전날의 국상처럼 수최해야 한다. 그러나 복이 없는데 복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백의와 백립을 착용할 따름이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미 "스스로 사민과 똑같이 한다."는 말이 한 글자도 없고, 아울러 "스스로 사민과 함께 한다."는 뜻도 한 점이 없는데, 감히 말하기를 "전에는 관인(官人)으로 자처하여 수최하였고, 뒤에는 스스로 사민과 똑같이 여겨 수최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찌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여(相與)'의 '여(與)' 자 옆에 '흠(欠)' 자를 붙여서 어조사인 '여(歟)' 자를 만들고, '백의립(白衣笠)' 운운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최를 행한 문장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원고를 고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는 곳곳마다 선사를 무함하였으니 어느 곳인들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 갑진년(1094)을 생각해 보면, 선사의 춘추가 64세로 근력이 강건하여 호남 수 백리 밖에까지 출행하였습니다. 명헌황후(明憲皇后 헌종의 계비)의 상(喪)에 받은 최복은 상자에 담아서 도중이라도 매달 삭망(朔望)에는 복을 입고 망곡(望哭)을 했습니다. 이는 천암(天巖)과 예천(禮川)에 갔던 날에 형과 나 그리고 여러 인사가 모두 똑같이 보았는데, 순명비의 상이 바로 그 해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른바 "선사가 '지금은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해서 비록 부모상일지라도 최복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한 것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비슷하겠습니까? 옛날에 '조자룡(趙子龍)은 일신이 모두 담(膽)이다.'68)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오영진은 일신이 모두 무함입니다. 이럼에도 형은 오히려 그사 선사를 무함한 것이 무심한 데에서 나왔다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示喩兄我所以處陰震之不同.只言人性剛柔緩急之異而不能如印一板,容或可也,至謂彼誣出無心非害師,則又將使我發不可知之歎於兄也.渠若出於無心而不欲害師,則被斥之日,宜卽改謝之不暇,顧乃不然而曰: "雖臨死而不易辭." 昨年與兄書又謂: "先師果爲天地淸明之日刊行之意耶?" 則是分明言有認意也,於是乎兄雖欲保渠,而不可得矣.錄示震所分疏改刪師稿中申赫均之書,全不成理,只見心術之可惡也.先師曾當國喪,依渼湖已例成服受衰,至於純明妃喪,不受衰而只用白衣笠成服者,以於禮原來無服,而君上令之.故服之則違禮,不服則違令,於是參酌於禮令之間,而行之如此,其義精矣,其意深矣.正處變而得當者,豈爲自同於士民而然如渠說乎? 故答申書曰: "今則無服而爲有服,與大喪內喪有間,故成服日只用白衣白笠而己矣." 其意若曰: "今若有服而當服,則成服日,我當受衰如前日國喪.惟其無服而爲有服,故只用白衣笠也." 本文中旣無一字"自同士民"之語,幷無一點"自同士民"之意,而乃敢曰: "前則自處以官人而受衰,後則自同於士民而不受衰." 此亦豈非誣師乎? 於"相與"之"與"字傍加"欠"字,作語助之"歟"字,而刪却"白衣笠"云云,使成受衰之文,此豈非改稿乎? 噫! 彼觸處誣師,何所不至? 念昔甲辰之歲,先師春秋六十有四,筋力康健,出行湖南數百里外.明憲皇后喪,所受衰服藏之,行中每朔望,服而望哭.於天巖、禮川之日,兄我及衆人士之所共目覩者,而純明妃喪,卽是歲也.渠所謂"先師曰今年病俱極,雖父母喪,莫能持衰"者,是豈毫髮近似者乎? 昔聞子龍一身都是膽也,今見震泳一身都是誣也.兄尙能保彼之誣師出於無心也乎? 수최(受衰) 상례(喪禮)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슬픔을 줄여 나가는 절차에 따라 상복을 거친 것에서 점차 고운 것으로 바꾸는데, 옷을 바꾸어 새로 지어 입는 것을 '수최'라 하며, 수최는 '수복(受服)'이라고도 한다. 조자룡은……담이다 자룡은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용장인 조운(趙雲)의 자이다. 조운이 담대한 작전으로 조조(曹操)의 대군을 물리치자 유비(劉備)가 "자룡의 일신은 모두가 담이다.[子龍一身都是膽]"라고 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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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吳士益 戊寅 지난번에 사원(祠院)에서 제사 때에 생것을 올리는 것과 익힌 것을 올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일찍이 〈교특생(郊特牲)〉을 상고해 보니, "교제(郊祭)에는 피[血]를 올리고 대향(大饗)에는 생고기[腥]를 올리고 삼헌(三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爓]를 올리고 일헌(一獻)의 제사에는 익은 고기[熟]를 올린다. 지극히 경건한 제사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기취(氣臭)를 귀하게 여긴다."65)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註)에, 장락 진씨(長樂陳氏)는 "예에서는 완전히 천연적인 것이 가장 후중하고, 천연에 가까운 것이 다음으로 후중하며, 인위에 가까운 것이 약간 박하고. 완전히 인위적인 것은 가장 박하다. 피는 완전히 천연적인 것이고, 생고기는 천연에 가까운 것이며, 데친 고기는 인위에 가까운 것이고, 익힌 고기는 완전히 인위적인 것이다. 교제와 대향은 항상 삼헌의 의례보다 중시되는데, 어찌 '지극히 경건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냄새를 귀하게 여긴다.'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고, 엄릉 방씨(嚴陵方氏)는 "일헌의 제사에 익힌 고기를 올리는 것은 진미를 올리는 것이다. 진미 자체가 공경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피·생고기·데친고기의 지극함만은 못할 따름이다. 경문에 '피, 생고기, 데친 고기를 올리는 제사는 그 기운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냄새는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취(氣臭)'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악기(樂記)〉에는 "희생을 익히고 삶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66)고 하였습니다. 그 주에 "희생을 익히고 삶아서 바치는 것은 고대에 피와 생고기로 제사하는 것이 예의 본래 취지를 얻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자(朱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대부분 피와 생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의 생기(生氣)를 빌리고자 해서이다."고 하였고, 또 "귀신에게 생물을 사용하여 제사하는 것은 모두 이 생기를 빌려서 영험함을 삼은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설들을 참고해서 헤아려 보면 그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악기〉에 대한 주자의 설은 제사의 대·중·소를 나누지 않고 말한 것이니, 이는 자손이 부조(父祖)를 제사 지낼 때에도 생고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특생〉에서는 교제, 대향, 삼헌, 일헌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 피, 생고기, 데친 고기, 익힌 고기로 올리는 것을 정하여 각각 그 용도가 있게 한 다음, "지극히 경건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기취를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제(大祭)와 중제(中祭)에 있어서도 더욱 피와 생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원의 제사는 성묘(聖廟)의 다음이니, 제사 중에서도 지극히 경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기〉에 대한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정리와 경건을 아울러 표하는 조상의 제사에도 오히려 생고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적으로 경건을 위주로 하는 선현의 제사에는 〈교특생〉과 주설(註說)의 뜻을 의거하여 생고기를 쓸 수 없겠습니까? 혈기가 대대로 전해지는 조상의 제사에서도 오히려 다른 혈육의 기운을 빌려 영험을 삼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외신(外神)의 제사에 혈육의 기운을 쓰지 않고서 영험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예로부터 사원의 제사에 생고기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미 사우를 건립하였으니, 제물을 올릴 때에는 마땅히 생고기를 올려야 하고 익힌 고기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음성 사람의 일은, 형의 편지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전 견해를 도로 지키겠다."고 하였으니, 이미 죄명을 완전히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로부터 그를 대처하는 것이 일체 이를 준거로 삼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겉으로는 끊어졌으나 안으로는 이어진 뜻이 있으며 못을 부러뜨리고 쇠를 자르는 것처럼 철저하게 단절하는 기상은 부족합니다. 언행일치의 뜻으로 볼 때에 어떠합니까? 후인들의 비평이 있지 않겠습니까?그가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에 대해 형은 처음에는 깊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에 제가 용동본(龍洞本)과 진주본(晉州本) 두 본을 대조해 보인 뒤에 깊이 믿고서 그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짓날에는 또 그가 선사의 원고에 많이 손을 댄 것에 대해 새벽에 일어나서 서로 말을 나눌 때 깊이 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론하여 배척하는 하나의 글도 없습니다. 가령 이 일이 동문 중의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면 형 또한 계속 침묵하였겠습니까?제 자식 형태(炯泰)가 전주(全州)에서 돌아와 고하기를, "전일순(田鎰純)에게 들었는데,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 유허비(遺墟碑)의 전면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대인(大人)께서 주장했다는 설이 고동시(高東是)의 입에서 나왔고 권순명(權純命)의 말이 있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듣고서 "이제 또 하나의 죄안(罪案)이 생겼지만 놔두고 다시 말하지 않겠다. 다만 헛소문이 크게 일어나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저는 음성의 무함을 실컷 받았고 김세기(金世基)의 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도 알 만하니, 단지 조용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다만 형이 제가 당한 곤욕을 알았으면 하기 때문에 유허비와 일과 관련된 저의 글과 김윤삼(金允三)이 고동시(高東是)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 드리니,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김윤삼 속식(金允三 鋉植)이 고동시(高東是)에게 보낸 편지 무인년(1938) 10월운운. 다만 한 마디 우러러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 문정공의 유허비에 대해 전면을 갈고 다시 새기자는 말이 저의 친족 종현(鍾賢 김택술)에게서 나왔다고 무함하는 설이 사방으로 전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그 소문의 출처를 물었더니, 내가 그대에게 전했고 그대가 사우(士友)에게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그대와 만난 것이 작년 4월이었고 이후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으며, 더구나 일도 사실이 아니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초 전면을 갈아서 다시 새기자는 의론이 한편에서 나왔으나, 저의 친족 종현이 불가함을 힘껏 주장하여 심지어 조상을 폄하하고 스승을 높인다는 배척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긴 뒤에 또 복구하는 한 가지 일로 종중(宗中)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음은 우리 친족 전부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대가 나에게 들었다고 하면 사람을 무함한 죄가 어느 곳에 떨어지겠습니까? 시비가 달린 일이라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이에 편지를 보내니 즉시 회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向詢祠院之享生薦、熟薦之孰爲得當.竊嘗考之《郊特牲》曰: "郊血,大饗腥,三獻爓,一獻熟,至敬不饗味而貴氣臭也." 注,長樂陳氏曰: "禮以全於天者爲尢厚,近於天者爲次厚,近於人者爲差薄,全於人者爲尢薄.血者全於天者也,腥者近於天者也,爓者近於人者也,熟者全於人者也.郊與大饗,常重於三獻之禮,豈非'至敬不饗味而貴氣臭'哉?" 嚴陵方氏曰: "一獻熟則饗味矣.味非不敬也,特不若血腥爓之至爾.經曰: '血腥爓祭, 用氣也.' 以臭生於氣,故此曰'氣臭'."《樂記》曰: "熟烹而祀,非達禮也." 注,"熟烹而薦,不如古者血腥之祭爲得禮意,故云'非達禮也'." 朱子曰: "祭神多用血肉者,蓋要得籍他之生氣." 又曰: "大抵鬼神用生物祭者,皆是假此生氣爲靈." 以此諸說,參互商度,則可以知所從矣.蓋《樂記》朱子說,則不分祭之大、中、小而言,是子孫之祭父祖者,亦可用生腥矣.《郊特牲》則分郊、大饗、三獻、一獻,而定血、腥、爓、熟,各有其用,而"至敬不饗味而貴氣臭".是凡於大、中之祭,尢不可不用血、腥也.夫祠院之享,是聖廟之次,而非祭之當至敬者乎? 據《樂記》朱子說,而祖先之享兼用情敬者,猶可用生腥.况於先賢之祭專於主敬者,可不據《郊特牲》及註說之意而用生腥乎? 於祖先血氣世傳之祭,猶可謂籍他血肉之氣爲靈,况於外神之祭,可不尙血肉之氣而致其靈乎? 竊意從昔院享之用生薦,出於此義也.今旣立祠,則其薦當以生而不以熟矣陰人事,兄書謂"還守'不可不謂誣師'之舊見",則旣完定罪名矣.吾知其從此所以處彼者,當一切準此.但竊覸猶有藕斷絲連之意,欠斬釘截鉄之象,其於言行一致之義何如也? 莫無有後人之評議否?彼之改稿,兄初不深信.及至今夏,弟爲之將龍、晉二本對照,然後深信之,有質彼之書去.南至日又以彼於師稿多所犯手,深致慨歎於晨起相語之時矣.然而尙無一文之辨斥,未知假使此事在同門中他人,兄亦一向含嘿否?家兒炯泰自全州歸告曰: "聞於田鎰純,則文貞公遺墟碑前面改刻,大人主張之說,出於高東是之口而有權純命之言云云." 吾聞之曰: "今又生一罪案,置不復言.然訛言孔將,胡至於此!" 蓋吾飽受陰誣,至有世基文而極焉.今日之事,亦可知矣,只得靜而受之.然但欲兄知我所遭,故鄙文之關於碑事者及金允三與高東是書呈去,幸一覽也.金允三鋉植與高東是書附 戊寅十一月云云.第有一言仰質者.卽聞鄙先祖文貞公遺墟碑,磨面改刻,出於鄙族鍾賢之誣說,傳播四方.問其言根,則鄙傳於貴,貴傳於士友云.鄙與貴相見,己在去年四月,此後未曾相面,况事非其實者乎? 當初磨面改刻之議,出自一邊,而鄙族鍾賢力主不可,至被貶祖尊師之斥.事出之後,又以復舊一事致書宗中.事實如右,鄙全族之所共知者.鄙所不言於貴者,貴聞於鄙云,則誣人之罪落在何處? 事係是非,不容含默,故玆專書,仰卽賜回音. 교제(郊祭)에는……여긴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대로에는 번과 영이 1취이고, 선로에는 3취이며, 차로에는 5취이다. 교제에는 희생의 피(血]를 바치고, 대향에는 생고기(腥]를 바치며, 삼헌(三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爓]를 바치고, 일헌(一獻)의 제상는 익힌 고기(孰]를 바친다. 지극히 공경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냄새를 귀하게 여긴다.[大路繁纓一就, 先路三就, 次路五就. 郊血, 大饗腥, 三獻爓, 一獻孰, 至敬不饗味而貴氣臭也]"라고 하였다. 희생을……아니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왕자가 공덕을 이루면 음악을 만들고, 다스림이 안정되면 예를 제정한다.……방패나 도끼를 들고 추는 춤은 제대로 갖춰진 이 아니며, 희생을 익히고 삻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王者功成作樂, 治定制禮 ……干戚之舞, 非備樂也; 孰亨而祀, 非達禮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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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吳士益 戊寅 이달 초에 고창(高敞), 무장(茂長) 등지로 조문을 갔다가 10여 일 만에 돌아왔더니, 보내주신 편지가 먼지가 덮인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바삐 놀려 열어서 읽어 보니, 바로 3년 동안 끝나지 않은 안건이 하루아침에 정해지고, 여러 차례의 편지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의혹이 한 마디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이 중대하여 그대로 그만둘 수 없던 것이 오늘 이후로는 같은 의견으로 귀결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아, 이 기쁨은 공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적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때의 이러한 기쁨은 선사의 영령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형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감히 억지로 따르지 못한 것이지 애초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심이 풀려 형을 따르게 되었으니 형을 아는 것이 틀림없이 더욱 견고해져서 10년 전에 논정했을 때와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가부를 살피지 않고도 한결같이 견해가 같은 것을 보게 된 만큼 그 기쁨이 오히려 다시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대개 형의 본 바탕이 매우 높아서 범공(范公)의 이른바 "그 중하게 여긴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62)과 퇴계(退溪)의 이른바 "뜻이 도를 밝히는 데 있어 사사로운 뜻이 없다."63)라고 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제가 그 사이에서 힘을 쓴 것은 아니고 바로 벗 사이에 강마(講磨)한 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잘 것 없는 편지를 보냈는데 훌륭한 편지로 답장해주신64) 성대한 은혜를 감히 감당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너그럽고 부드럽게 잡아주시면서 연연해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병에 따라 약을 주신 것이라서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있으니 어찌 입으로만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데 힘을 쓴 것에 대해 "그의 공격에 보복하고 자신을 위해 도모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고, 마침내 "한 번 주먹으로 치고 한 번 발로 차다가 죽게 되더라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은 절대 사군자의 도는 아니다."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아! 저의 병통을 깊이 아시는 안목으로 오히려 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옹(尤翁)이 박화숙(朴和叔)에 대해서, 선사가 신앙여(申仰汝)에 대해서 매번 '스스로 편의(便宜)를 차지하고 사설(邪說)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책망했습니다. 내가 만약 자신을 위해 도모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어찌 일찍 박화숙과 신앙여가 스스로 편의를 차지한 태도를 배우지 않고 애써 이렇게 하면서 생사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스승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내 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내 몸과 관계된 것은 일체 일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김세기(金世基)의 흉악한 무함에 대해서도 저는 함재장(涵齋丈)이 사람을 시켜 통문을 돌려 대변(對辨)하도록 한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이 근래에 알고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제가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며 저버리지 않으려 한다고 하십니까? 月初出吊於高、茂等地,凡旬有餘日而返,則惠疎留在塵案.忙手開讀,乃三年未了之案,一朝而定; 累書未解之惑,一言而決.事係重大而不容但己者,今焉而後同歸一轍,何幸如之! 何喜如之! 噫,此喜者爲公乎? 爲私乎? 此時此喜,先師之靈亦應喜之.抑以知兄之前,有所疑於心,而不敢强焉而從之,初非有他意也,則今之疑鮮而見從也,知之必益堅固,不但如十年前論定時而己.視不相可否而一例同見者,其喜反復勝焉.此蓋兄本質懇高,范公所謂"所重在此"、退溪所謂"志在明道而無私意"之致.然非區區有力於其間,乃謂朋友講磨之力不可誣也. 旣是愧不敢當承得瓜報琚之盛惠,見規以寬裕和平,無所係緣,此眞對病之藥石,中心感之,何用口謝? 但以弟之力於辨誣,爲報彼之攻擊而出於爲身謀之心,卒戒以一拳一踢抵死不負之心,殊非士君子之道.噫! 以兄深知弟病之眼,尙淺知弟心者,何也? 尢翁之於朴和叔,先師之於申仰汝,每以"自占便宜不攻邪說"見責.我若出於爲身謀之心,何不早學朴、申之自占便宜,苦苦爲此而不顧死生耶? 惟其但知有師而不知有身,故凡不直係先師而關於吾身者,一切無事.雖以世基凶誣不忍正視者,不從涵丈令人發通對辨之喩.此兄近日所知,何以謂拳踢不負也? 범공(范公)의……것 범공(范公)은 범조우(范祖禹)를 가리킨다. 주희가 범조우에 대해 논한 내용 가운데 "일이 일어난 당시에 판별하지 못하고 몇 해 뒤에야 밝혔으니, 이는 강단이 부족하여 정이(程頤)와 소동파(蘇東坡) 양쪽 모두를 따르려는 사심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중하게 여긴 것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의리의 공변됨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不能辨之於當時, 而發之於數年之後, 此則剛强不足, 不免乎兩徇之私者. 而其所重在此, 故卒不能其義理之公也]"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朱子大全(주자대전)》 권35 〈답여백공(答呂伯恭)〉 뜻이……없다 이황의 〈답기명언(答奇明彦)〉에 "뜻이 도를 밝히는 데 있어 피차에 사사로운 의도가 없다면 반드시 하나로 일치할 날이 있는 것이니(志在明道, 而兩無私意者, 必有同歸之日.)"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집(退溪集)》 〈답기명언(答奇明彦)〉 보잘 것……답장해주신 원문은 '得瓜報琚'이다. 《시경(詩經)》 〈목과(木瓜)〉에 "나에게 목과를 주거늘 경거로써 갚는다.[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거(瓊琚)'는 상대방의 시문을 뜻하고 '목과(木瓜)'는 자신의 시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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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吳士益 戊寅 얼마 전에 여막에 가서 형과 40여 년간 오랜 사귄 친구로서 의례적으로 조문하고 위로를 했지만 심정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니, 졸곡(卒哭) 후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은 그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금년부터 온갖 병이 교대로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년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치지 못했던 안건을 미처 하나로 귀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진실로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열 번의 편지가 한번 만나는 것만 못하고, 형도 여막을 삼년 동안 지키면서 또한 "긴 세월에 아우가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어찌 대면하여 규명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더위를 무릅쓰며 어렵게 걸어가서 하루 밤낮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혀가 닳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여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던 정견(定見)을 회복하기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영재종(令再從) 오익부(吳翼夫)가 곁에 있으며 또한 말하기를 "만일 간옹(艮翁)이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한다면 크게 절의가 손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형은 끝내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편지로 뜻을 보여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또 형이 과연 속히 도모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세월은 사람을 위해 머물지 않으니 병든 몸으로 창가에 홀로 앉아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으므로 이에 편지로 질문함을 면치 못합니다. 스스로 조급한 것이 남에게 증오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죽은 뒤에는 또한 형을 위하여 저처럼 구제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형이 마지막 편지에 "이미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10년 전에 의론도 아니고, 또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어낸 것도 아니다.'라는 저번 편지 중에 말한 것도 아니다. 저쪽을 따른 것도 아니고 또한 이쪽을 따른 것도 아니며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사를 무함한 의론이 아니라면 이는 선사가 '인교'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어낸 설이 아니라면 이는 꾸며서 지어낸 것을 증명할 것도 없고 '인교'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교가 있다는 것은 선사를 무함한 것이며, 인교가 없다는 것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닙니다. 인교가 있다는 것과 인교가 없다는 것, 선사를 무함했다고 것과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의 터럭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릇 천하의 시비는, 이것을 따르면 저것을 위배하게 되고 저것을 따르면 이것을 위배하게 됩니다. 이제 "저쪽을 따른 것도 아니고 또한 이쪽을 따른 것도 아니며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었다."고 하였으니, 선사를 무함한 것도 아니고 선사를 무함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이에 무슨 하나의 별도의 의론이 있다는 것입니까? 만일 있다고 말한다면 기발할 것이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때 고상한 의론을 듣지를 못했고 먼저 변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의(盛意)가 과연 여기에 있는지를 일전에 서로 만났을 때 형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마음이 심히 답답했습니다. 요컨대, 이 별도의 의론을 듣고서 서로 함께 설파(說破)해야만 비로소 일이 끝날 것입니다. 어찌하여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고 다만 "천하의 의리가 무궁하다"는 말로 활시위만 당겨놓고 쏘지는 않는단 말입니까? 만약 형도 인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여 오진영이 형에게 답한 편지의 말이 화반탁출(和盤托出)57)한 것과 같다면, 저 또한 마땅히 함구하고 붓을 놓아 다시는 이 문제로 형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반드시 이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간과 편지 글을 낭비하며 완료하지 못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리(義利)의 구분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선사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여 충고하는 뜻을 잘 헤아려 분명하게 회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선사를 무함하는 것은 큰 죄이고 사람을 무함하는 것도 죄입니다. 저는 형이 머뭇거리다가 똑같이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귀결될까 염려합니다. 형은 제가 너무 심하여 혹여 다른 사람을 무함하는 것으로 귀결될까 염려합니다. 둘이 서로 염려하는 것이 모두 다 생각이 있는 것이니, 깊은 교분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은 갑자년(1924)에 화도(華島)에서 "유서(遺書)가 나왔으니 음성의 죄가 더욱 무겁게 되었다.[遺書出而陰罪益重]"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묘년(1927)에는 '불언지교(不言之敎)'를 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어 "옹서를 보고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視甕書,更覺分明,到此地頭,不可不謂之誣師]"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익중(益重)'의 '익(益)' 자와 '갱각(更覺)'의 '갱(更)' 자를 보면 유서 및 불언지교를 보기 전에 이미 그가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한 정견(定見)이 단지 10년 전 정묘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고가 출현한 시초인 계해년(1923)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때에는 제가 진실로 형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형 또한 너무 심하다고 저를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병자년(1936) 겨울에 오진영이 증거로 삼은 선사가 묘적(墓籍)을 허락했다는 것과 이유흥(李裕興)의 편지를 얻고서, "증거가 분명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14년 동안 지켜왔던 정견과 제가 묘적과 원고는 똑같은 사례가 아니라고 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유흥의 편지에는 인가를 받으라는 뜻이 전혀 없었고, 이때에는 또 인가를 받아 인쇄하도록 한 적이 없었다는 의론이 많아서 끝내 이치에 맞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할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니다."는 설을 버리고 마침내 "10년 전의 의론이 아니며 또 이전 편지 중의 설도 아니다. 저쪽을 따르지도 않고 이쪽을 따르지도 않고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암 선생(尤庵先生)은 일찍이 "양쪽의 사이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자는 끝내 반드시 음(陰)과 이(利)와 흑(黑)으로 들어간다.'58)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제가 형을 염려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고, 형이 저를 염려하는 것도 의와 이, 음과 양, 흑과 백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심한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말하는 가운데에 또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저 형이 이처럼 하는 것에 대해 그 마음의 소재를 저는 실로 알지 못합니다. 이전의 견해는 거친 것이 있었지만 만년에는 더욱 정밀해졌다고 말한다면, 형은 젊었을 때에 고명함으로 세상에서 칭송하였으니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후에 이를 보았다고 한다면, 제가 변론한 것과 형이 승복한 것이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시원하게 정견을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본디 별도의 의론이 있다."라고 하니, 그 마음의 소재를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40년의 오랜 교분으로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인륜의 변고이니 내가 어찌 감히 형을 의심하겠습니까. 다만 사실에 근거하고 자취를 따르다보니 의혹이 불어남을 면하지 못한 점은 있으니, 나의 밝지 못함을 스스로 한탄할 뿐입니다. 아, 나의 덕이 믿음을 주지 못하여 사람들의 구설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매번 의리와 관계된 것으로 친밀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고하면 말은 믿음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노여움을 사서 끝내 해를 당하니, 근래에 현암(玄岩)의 일 같은 것이 또한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른바 "임금이 덕을 닦지 않으면 배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적국의 사람이 된다."59)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또한 후회하고 함구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끝내 측은과 수오의 마음을 천성적으로 타고 난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고 차마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패악과 망령됨을 보면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러한 행동을 후회했다가 저녁이면 또다시 그러하다."60)라고 경계한 율옹(栗翁)의 말에는 비록 부끄럽지만,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仁)을 알 수 있다."61)라고 한 공자(孔子)의 가르침은 또한 생각해볼 만합니다. 또 형은 본바탕이 자애롭고 어질며 마음 씀씀이가 공평하고 용서를 잘합니다. 말을 하면 믿음을 받는 것은 비록 기필할 수는 없을지라도 노여움을 당하고 해를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형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마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선사의 원고를 고치는 것은 또한 어떠한 대죄입니까. 다만 인가받았다고 무함함으로써 선사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는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항상 뒤가 되었을 뿐입니다. 일전에 형이 진주본(晉州本)이 수정본(手定本)을 고쳐서 선사의 예의(禮意)와 사실(事實)을 어지럽힌 것을 눈으로 보고 비로소 그 원고를 고친 죄를 알았습니다. 이미 그 죄를 알았다면 성토하고 변론해야 했고, 변론하고 성토할 수 없으면 또한 그만두어야 했는데, 마침내 한 장의 종이에 별도로 쓰기를 "장차 권순명(權純命)에게 묻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권순명과 오진영이 만약 "이리 고쳐야만 완벽하다."고 한다면 형도 장차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형의 마음 씀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심히 복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만약 본문을 완벽하다고 여긴다면 선사의 문장을 고칠 이치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이치가 없기 때문에 일전에 형과 제가 선장(先丈)의 시고(詩稿)를 받들어 읽고 그 온당하지 못한 글자가 있더라도 끝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진영이가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에 대해 변론하고 성토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물어서 그 설을 듣고자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뜻입니까? 형이 제가 오진영을 변론하는데 힘쓰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정력을 공부에 옮겨 쓴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형은 우선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시비(是非)를 밝히고 사정(邪正)을 분별하여 격물치지를 기르는 것과 사문(師門)의 도리를 보호하고 제자(弟子)의 직분을 닦아서 윤리를 다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 외에 공부로서 학문을 하는데 해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오진영이 지산(志山)을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꼭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갑자기 관계를 끊었다가 갑자기 달라붙기도 하면서 이를 통해 혹은 사람을 빠뜨리는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유혹하려는 계제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심술(心術)의 교활하고 험악함이 이와 같고 보면, 그가 인설(認說)에 대해 이미 불가하다고 여겨 자기 죄에서 빠져나갔다가 곧이어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선사에게 죄를 씌운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대체로 근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행이 있었던 것입니다.근래 북도(北道)의 동문 천하운(千河運)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와 천하운이 말을 나누다가 오진영의 편지에 인가를 받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고 하였다가 또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를 따랐다."고 운운한 대목에 이르자, 천하운이 말하기를 "이런 이유로 나 또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였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고 한 것은 바로 내가 "그의 말로 인해서 그의 죄를 정하였다.'고 말한 뜻입니다. 저 먼 고장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 공론이 있었습니다. 형은 호남에 살면서 이 중의 의리를 익히 들었고 그의 정상을 깊이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저의 변론이 비정하다고 하니, 진실로 무슨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사문(斯文) 이기완(李起完)은 자(字)가 원호(元浩)이고 임실군(任實郡)의 명망있는 선비입니다.【지금 재종제(再從弟) 오해준(吳海準)의 처종형(妻從兄)이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남원(南原) 월곡(月谷)의 정모(丁某)는 나의 종질(從姪)의 사위입니다. 정모가 '오석농(吳石農)이 나를 보고 〈선사가 원래 원고를 인가받으려는 뜻이 있었다.〉 하였다.'고 운운하였습니다. 내가 듣고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모에게 말하기를 '나도 일찍이 간옹을 모시며 덕을 보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간옹이 어찌 이런 말을 했겠는가.'라고 운운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기완은 문인이 아닌데도 오히려 간옹의 마음을 알아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문인으로서 음성의 무함을 미워할 줄도 모릅니다. 아, 사람의 견해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작년에 오진영이 송병진(宋秉眞)에게 "선사가 평소에도 원고를 인가받으려는 뜻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무개의 말과 모종의 일을 인용하여 증명을 하자, 송병진이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간옹도 파쇄당할 것이다."라고 하니, 오진영이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산(惺山) 임종두(林鍾斗)가 송병진에게 듣고 변문(辨文)에 올린 내용입니다. 오진영의 무리는 "송병진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가리고 숨겼습니다. 지금 그가 정모와 나누었던 말을 들으니, 이는 그가 다반사처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송병진에게 한 말도 숨길 수 없었으니, 만약 성토하는 군인을 지금 풀어 놓는다면 정모와 나눈 말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려 들 것입니다. 변론하고 성토하는 공로가 이와 같은 자가 있는데도 알고 있는 자가 매우 적으니, 진실로 개탄스럽습니다.형은 매번 '강태걸(姜泰杰)이 기소한 일은 어찌 음성(陰城)이 시켜서 한 것이겠는가. 자취를 살펴보고 실상에 의거해보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의 말씀과 같다면, 정재장(靜齋丈)이 오진영에게 보낸 편지가 어찌 검국(檢局)에 들어가서 강태걸을 증명하는 편지가 되었겠습니까? 오진영과 가장 친밀하다는 권순명(權純命)은 어찌 검국(檢局)에 들어가서 강태걸(杰)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물며 강태걸은 오진영의 문인으로서 "오진영의 명을 받들어 인쇄한다."고 했던 말이 강태걸의 광고문(廣告文) 중에 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형은 늘 이와 같은 곳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것이 저가 따를 수 없는 곳입니다."선장(先丈)의 문자 일은 앞뒤의 의론이 서로 다름을 면치 못한 것은 혹 효사(孝思)에 유감이 될까 해서 편지 서두에 '송(悚)' 자를 썼던 것입니다. 보내온 편지에 …… 소견을 고치고 이치를 따르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것에 모두 탄식하고 우러르니, 매우 성대하고 매우 성대합니다." 이는 연전에 오진영이 저에게 답장한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전표(傳表)를 희롱하여 그에게 수정을 당한 것이 지금 그가 이 편지 중에 "앞뒤의 의론이 서로 다름이 송구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전표의 혐의 때문에 의리를 빌려서 보복하기를 지금 그가 이 편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우러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다면 또한 그가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이는 또한 마땅히 그의 앞선 편지 중의 말로 지금 사람을 무함한 죄를 다스려야 할 뿐입니다. 日者造廬,以哀兄四十年舊交,隨例吊慰,情有未盡,卒哭後一問,在所不已.亦以弟自今年,百病交侵,死亡無日,昨歲往復未了之案,不及歸一而逝,則誠爲千古之恨.十書不如一面,而哀兄守廬三霜,亦云"長歲月,非弟親造,何以面究?" 所以扶病冒熟,顚倒間關,得以一晝夜盡心輸誠,弊舌渴口,冀復"不可不謂誣師"之定見.令再從翼夫在傍,亦言"若言艮翁有認敎,則大損節義",而兄終不快答.歸時,請從近以書見意.又未知兄果能亟圖,而遽遽歲月,不爲人留,病牕獨坐,懷不知裁,玆不免以書質之.自知躁急,爲人可憎,然我死之後,亦無爲兄救拔如我者矣.昨年,兄之最後書云: "旣非十年前不可不謂誣師之論,又非前書中證據明非白撰之說.旣不從彼,又不從此,而別爲一論." 蓋非誣師之論,則是謂師有認敎也; 非證據明非白撰之說,則是謂無證白撰而無認敎也.有認敎者,誣師也; 無認敎者,非誣師也.有認敎無認敎,誣師非誣師之間,間不容髮.凡天下是非,從此則違彼,從彼則違此.今曰"旣不從彼,又不從此,而別爲一論",則未知非誣師,非非誣師,非此非彼之間,有何別般一論耶? 如曰有之,厥亦可奇,願一聞之.那時未及聞高論,而先有所辨.然未知盛意果在於此,日者相晤,兄亦不明言,心甚爲菀.要之聞此別論而相與說破,然後始得了事矣.何不明白示及,而但以"天下義理無窮"之語引而不發乎? 若兄亦明言認敎,如震答兄書中語之和盤托出,則弟當緘口閣筆,不復以此爲兄告矣.何必如此支離,費得時日書詞而莫之了耶? 惟願精究義利之分,深識先師之心,善諒忠告之意,明以回示也.嗚呼,誣師大罪也,誣人亦罪也.吾則慮兄之依違而同歸於誣師.兄則慮弟之已甚,而或歸於誣人.兩相爲慮,俱皆有思,非深交,烏能至此? 然兄於甲子華島,不曰"遺書出而陰罪益重"乎? 丁卯,以"不言之敎"與弟書,不曰"視甕書,更覺分明,到此地頭,不可不謂之誣師"乎? 觀"益重"之"益"字,"更覺"之"更"字,則見遺書及"不言之敎"前,已知其爲誣師矣.是則哀兄謂震誣師之定見,非但在十年前丁卯而己,在變出之初癸亥矣.是時,吾固不須爲兄慮,而兄亦不以已甚慮弟矣.乃於丙子冬,得震所證先師墓籍之許及李裕興書,謂"證據明非白撰",而棄十四年所守之見及其被弟墓與稿之非一例.李書之絶無認意,是時亦多無認印之辨,而終無柰難不服於理到之言,則又棄"證據明非白撰"之說,而乃曰"旣非十年前論,又非前書中說,旣不從彼又不從此,而別爲一論".吾未知"別爲一論"者,究竟何論,而尢庵先生嘗有"依違兩間者,終必入於陰與利與黑"之訓.我之慮兄,正在於此,兄之慮我,亦在於別白義利、陰陽、黑白之已甚.然則俱皆有辭之中亦有可異者存焉.大抵兄之所以如此者,其心所在,我實不知.謂前見粗在而晩覺更精也,則兄之早年高明,世所稱道,使人見信難矣; 謂前無明證,而後乃見之也,則弟之所辨,兄之所服,又如此矣.而猶不快復定見,而云"自有別論",其心所在,我實不知.雖然,以四十年舊交,而不知其心,則人倫之變,吾豈敢疑兄? 但據實因跡而不免滋惑則有之,自恨吾之不明而己.嗟呼,吾德未孚,人口舌是尙,每以義理之關,告於親密之地,則言不見信,反見其怒,而終之受害,如近日玄岩事亦一也.所謂"君不修德,舟中之人,皆敵國者",非此耶? 方且噬臍咋舌,誓不復然.然終無柰惻隱羞惡得之於天,見人陷溺而不忍不救,見人悖妄而不能不惡."朝悔其行,暮己復然",栗翁之言,雖可慙; "觀過 斯知仁",孔子之訓,亦可思.且若哀兄者,慈諒成質,平恕爲心,言之見信,雖不能必,見怒受害,決無有是此.則自信爲兄知心之友,故敢放心言之耳.改師稿,亦何等大罪? 特以認誣壞却先師全體之罪,有尢大者,故常爲後焉耳.日前兄目見晉本之改手本而變亂先師禮意事實者,始知其改稿之罪.旣知其罪則討之辨之,不能辨討則亦己焉矣,乃別錄于一紙曰: "將以問諸權純命." 權、吳若曰"以此改之然後盡善"云,則兄將以爲然乎? 吾於兄之用心如此等處,深所不服.且若果盡善於本文,則天下有可改師文之理乎? 惟其元無此理,故日前兄與弟奉閱先丈詩稿,其有未稳字,終不敢犯手者,此爾.今於震之改師稿也,非惟不辨之討之,乃欲問諸彼而聞其說,此誠何意? 如聞哀兄以弟之力於辨震語人曰: "以此精力移用於工夫,則豈不善乎?" 有諸? 有之,兄且道! 明是非、分邪正以長格致,閑師道、修弟職以盡倫理,非工夫乎? 如有外此而可謂工夫不害爲學問者, 願一聞之.震之所以處志山者,吾不必言,特以其乍絶乍附,或以爲陷人之穽,或以作誘人之機者,爲可惡耳.心術之巧險如此,則其於認說,旣以爲不可而脫己罪,旋以爲從敎而加先師者,益以明矣.蓋有是本源,故有是言行也.近見北道同門千河運來訪.余與千語及震書旣以認爲誠有不可,又曰"原從先師不言之敎"云云.千曰: "所以吾此亦有自斧自削之評云云." 其云"自斧自削"者,卽吾所謂"因渠言定渠罪"之意也.逖矣此方尙有公論如此,兄居湖南習聞此中義理,深知彼之情狀,而猶以吾辨爲非情,誠不知何所見也.李斯文起完,字元浩,任實郡望士也,【今再從弟海準妻從兄】對弟言: "南原月谷丁某,吾之從姪女壻.丁言: '吳石農見我言先師原有認稿之意云云.' 吾聞之,不勝憤氣,謂丁曰: '吾亦嘗侍艮翁,觀德聽言而知其心矣.艮翁而豈有是耶云云." 李非門人,猶知艮翁之心而不勝憤氣.兄乃以門人而不知惡於陰誣,嗟呼! 人見之不同乃如是乎?震昔年對宋氏秉眞言"先師平日有認稿之意",引某言某事證之.宋曰: "若如此則艮齋破碎矣." 震不敢復言.此惺山林丈【鍾斗】聞於宋而登諸辨文者也.震徒云"宋不知何許人"而掩諱之矣.今聞其所與丁某言者,則可知是渠茶飯語.而對宋之言掩諱不得,如使聲討之軍,至今用張,則與丁之言亦不敢露出矣.辨討之功有如此者,而識者甚少,良可歎也.哀兄每言: "杰之起訴,豈陰所使然? 因跡據實,終有不然者." 若如兄言,靜丈與震書,胡爲入檢局而作杰證書乎? 震所最親密之權純命,胡爲入檢局而作杰證人乎? 而况杰是震之門人而"承吳先生命而印之"之語在杰廣告文中乎? 兄每於此等去處,不能物各付物,而費力於有意爲公,此吾所不服處."先丈文字事,未免前後貳論,或得致憾孝思,書首所以下得悚字.來書云云衆咸歎仰於不少吝於改見從理,甚盛甚盛." 此年前震之答弟書也.我若幻弄傳表,被渠釐正,如今渠說此書中"前後貳論爲悚"之云,何以區處? 我若爲傳表之嫌,而假義報復,如今渠說此書中"衆咸歎仰,甚盛甚盛"之云,又何以出於渠口也? 此亦當以渠前書中語治今誣人之罪己矣. 화반탁출(和盤托出) 음식물을 소반에 차려서 들고 나온다는 뜻으로, 일체 남기지 않고 드러냄을 이른다. 양쪽의……들어간다 우암 송시열은 " 대개 인정이 이를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음과 양이 있고, 일에는 의와 이가 있으며, 물건에는 백과 흑 이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 속에 늘 서로 접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경계하라."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34 〈시제자손질손등(示諸子孫姪孫等)〉 임금이……된다 전국 시대 위(魏)나라 무후(武侯)가 배를 타고 서하(西河)의 중류(中流)를 내려가다가 오기(吳起)를 돌아보고는 산천이 험고한 것이야말로 위나라의 보배라고 자랑하자, 오기가 "사람의 덕에 달려 있지, 산천의 험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통치자가 덕을 닦지 않으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적국의 사람이 될 것이다.[在德不在險, 若君不修德, 舟中之人盡爲敵國也]"라고 대답한 고사가 전한다. 《사기(史記)》 권65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아침에……그러하다 《격몽요결(擊蒙要訣)》 〈혁구습장(革舊習章)〉에 보인다. 허물을……있다 공자는 "사람의 허물은 각각 그 무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허물을 보면 인을 알 수 있느니라.[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이인(里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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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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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吳士益 丁丑 답장을 받아보고 늦더위에 부친의 병환이 오래도록 낫질 않는 것을 근심하여 심지어 몸에 죄악이 쌓여 신명에게 죄를 얻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러러 염려를 하면서 이어 마음속에 감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옛날 자하(子夏)는 이치에 어긋나는 참변53)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형은 나이 많은 노인의 일반적인 병도 우려하여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효도하고 사랑하는 간절함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반성하고 학문을 돈독히 하는 뜻도 옛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화락하고 평이한 군자는 신이 돕는 바이다."54)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로써 형은 효성이 몸에 쌓여 있으니 신명의 도움을 받아서 부친의 병환이 빨리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을 알겠습니다. 미리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니 이를 미루어 나가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스승과 부친은 그 은혜가 똑같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친에 대해서는 생전에 불러들이지 않았는데 이른 것이 있자 오히려 자기 죄라고 자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돌아가신 뒤에 큰 무함을 받아서 도의를 상실하였는데도 내가 그것을 변론하지 않고 도리어 도왔으니, 이는 손상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깊이 생각하고 분명하게 헤아려 되돌아서 보아야 할 곳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찌 더욱 치밀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학문을 돈독히 해야 할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깊어서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망령됨을 용서하고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이미 10년 전에 의론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전의 편지에서 말한 것이 아니며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다."고 의론한 것은, 내가 웃지 않더라도 형이 또한 스스로 그 구차함을 웃을 것입니다. 이런 구차한 여러 설에 대해 하나하나 변론하여 바로잡고자 한다면, 비록 형의 큰 아량으로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모조리 치워두고 다만 형이 받은 병통 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을 취하여 단칼로 둘로 쪼개듯 하여 형이 맹렬히 반성하여 홀연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효과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우선 그만두겠습니다. 보내온 편지 중에 "생각할 만한 하나의 단서"와 "의리가 무궁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생각이며 결국 무슨 의리입니까? 어찌 이른바 '대신 인가받았다.[代認]'라는 한 가지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대신 인가받았다.'라고 한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신했다는 것은 끝내 누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선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자손을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문인을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선사의 '인가받지 말라.'는 유서55)에 이미 '다른 날[異時]'라고 하였으니, 이는 죽은 뒤를 말한 것입니다. 선사가 스스로 인가받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스스로 욕되게 한다.[自辱]"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글이란 마음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이 제재를 받고 조사를 당하는 것은 곧 몸이 욕됨을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글과 이 때로 한다면, 자손이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고, 문인이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며, 출판업자가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가받은 것은 자손과 문인이 인가받은 것과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사의 주된 뜻입니다. 말하자면 청원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던 막론하고, 이 글과 이 때로 청원한다면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신 인가받는 것도 어찌 선사가 손상되는 것이 없다고 보아 하고자 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이 또한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56)고 하는 것은 군자가 인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은 선사의 마음을 전한 수제자입니다. 선사의 인은 결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사가 《병암집》을 대신 인가받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과연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제자로 인하여 선사를 언급하여 심지어 《병암집》을 대신 인가받도록 허락한 것은 대고(大稿 간재집)에 대한 '불언지교(不言之敎)'이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이 속임을 당한 것도 이미 매우 가소롭지만, 저 무함한 자의 죄는 이루 다 죄줄 수가 있겠습니까? 통탄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10년이 지난 뒤에 심술을 폭로하고 죄목을 낱낱이 따지는 것은 보루를 맞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음이 있다."고 한 경계는, 뜻은 고맙지만 저를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함과 욕됨이 극에 달하여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김세기(金世基)의 흉악한 글에 대해서도 함재장(涵齋丈)이 자제와 문하생으로 하여금 통문을 돌려 대변(對辨)하게 한 일을 힘껏 저지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찌 저들 무리와 보루를 맞대고 서로 싸울 자이겠습니까? 다만 형이 이미 오진영이 김세기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서도 오히려 사람을 밀치고 시세를 추종하는 그의 심술을 미워하지 않은 것은, 자신은 죄에서 빠져나오고 선사에게 죄를 떠넘기는 그의 심술이 처벌해야 하는 것인 줄을 결단코 모른 것이었기 때문에 인하여 그가 그동안 행했던 마음의 죄가 모두 이 편지와 같았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모두 선사와 관계된 것이고 원고 일과 관련이 된 것으로 스스로 과오를 저지른 것과 원고 일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10 여년이 지난 뒤에 폭로하여 낱낱이 따지는 것을 했겠습니까? 이미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주를 삼았으니, 어쩔 수 없이 모두 원고의 일과 관련된 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파리장서의 일은 그 앞에 있었으니 반드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근래에 의발을 전수받았다는 설을 변론하여 격파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것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니,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저 형은 제가 그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일삼은 것을 모두 너무 심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교(認敎)'가 선사를 무함한 것임을 알았다면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변론을 하면 분명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이고 학자가 힘써야 할 것으로서 애당초 지나친 것이 아님을 자못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형은 선사의 마음에 대해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 감히 저를 아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부지런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옛 친구의 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형은 "천하의 의리가 무궁하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치를 봄이 극처에 이르지 않았을 때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극처에 이르렀다면 다시 무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에 다시 극처를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반대로 퇴보하여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끝내 구덩이로 떨어짐을 면하지 못합니다. "청원하여 간행·반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선사의 견해가 이미 의리의 극처에 이르러서 마치 해가 중천에 떠있는 것처럼 천하에 밝게 게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의 사람은 마침내 다시 의리가 무궁하다고 말하고 근거도 없는 대인설(代認說)을 다시 찾아내서 선사가 이치를 본 극처로 만들고,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씀을 도리어 도가 이루지지 않았을 때의 소견으로 만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천 길의 구덩이로 빠뜨렸습니다. 어찌 괴이하지 않겠으며,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연전에 서명옥(徐明玉)이 말하기를 "선사가 분명히 인가를 받을 뜻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이 원고를 인가받는 것을 금지한 것 같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잘것없는 작은 절개이니 어찌 군자의 대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경조(柳景肇)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꺾어버리고 그 입을 다물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꺾어버린 자가 반대로 꺾임을 받은 자의 무덤이 되어 버렸습니다. 형은 이 일을 듣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卽拜惠覆,恭審老炎以大碩人患節彌留爲憂,至謂積惡在躬,獲罪神明致然,旣爲仰慮, 繼有所感歎于中者.昔子夏氏遭逆理之慘變,而猶自謂無罪.今吾兄憂隆老之例祟而至有此言,非惟仰見孝愛之切至,其反躬篤學之意,亦可謂過於古人矣.詩云: "愷悌君子,神所勞矣." 吾以是知兄積孝在躬,獲助神明,而堂憂遄復之有日也.預爲獻賀萬萬.因念孝爲行源,推此而無所不達,而况師親一也.親有生前莫致而至者,猶自訟己罪,師受身後大誣,滅喪道義,而我不辨之,反涉助之,則此可無傷而不爲罪乎? 此豈非深念明商却顧回見處乎? 亦豈非反躬篤學加密處乎? 愛之之深,言無所不至,倘蒙恕其妄,而試思之否?所論"旣非十年前論,又非前書中說,而別爲一論",不待我笑而兄亦自笑其苟且矣.凡此苟且諸說,欲一一辨正,則雖以兄之宏度,似不喜聞,故一幷閣置,只就兄所受病擺脫不得處,一刀兩劈,以冀兄之猛省頓悟.於此而無效,則雖多,亦奚以爲? 我且已之. 蓋來喩"可思之一端"及"義理無窮",竟是何思,竟是何義? 豈非所謂代認一事乎? 夫"代認"之云,元不成說,所謂代者,竟是代誰? 代先師乎? 代子孫乎? 代門人乎? 先師於勿認之遺書,旣云"異時",則是以身後言者也.非當身之自認,而猶云"自辱"者,何也? 文者,心之所存; 心者,身之所主,故文之受制見勘,卽無異於身之見辱也.以此文以此時,則子孫認之也,是先師自辱; 門人認之也,是先師自辱; 業者認之也,是先師自辱.代認之與子孫、門人之認,何所別乎? 是則先師主意,謂勿論請願者爲如何人,以此文以此時而請願,則爲先師之自辱也.是則代認亦豈得爲先師之視爲無傷而所欲者乎? 兄且思之,此不然否? 夫"己所不欲,勿施於人",君子爲仁之心也.炳庵,先師傳心之首弟也,先師之仁,決不如是也.是則先師許代認於《炳集》之云,果得爲一分近理者乎? 而復謂之因弟而言師,至云炳庵代認之許是大稿不言之敎.兄之見欺,已甚可笑,而彼誣者之罪,可勝誅哉? 痛矣痛矣."十數年後,暴揚心術,歷數罪目,有若對壘相薄"之戒,意則可感,知我則未也.夫以金世基之凶文,極其誣辱,不忍正視者,吾乃力止涵齋丈令子弟、門生發通對辨之擧.吾雖劣劣,豈與彼輩對壘相薄者哉? 但以兄旣見吳答金書,而猶不惡其擠人趨勢之心術,則是幷不知其脫罪嫁師之心術爲可誅,故因之以言其前後所爲之心之罪皆有如此書者.蓋皆關於先師,涉於稿事,非自作過惡及在稿事前者也,何以爲暴揚歷數於十數年後哉? 夫旣以辨誣爲主,則不得不幷言關於稿事之罪.惟巴書事在其前,似不必言,而近因辨破傳鉢之說而始及於此,此不得己也.大抵兄認我爲攻彼太過,故見得言言事事皆爲已甚.然殊不知旣知認敎之爲誣師則不得不辨,辨之則不得不明辨之,而不明則終不得而措之者,是爲聖人所訓、學者所勉而初不爲過也.噫! 兄於先師之心,尙有不知者,則豈敢以知我望之? 所以眷眷而不舍者,故舊之情然爾.兄言天下之義理無窮,此以人之見理未到極處時言.若旣到極處,則更不當言無窮.於此時而更尋極處,則不得不反作退步,左顚右倒,究不免墮坑落塹矣."請願刊布,決是自辱",先師之見,已到義理極處,而昭揭天下,如日中天.後之人乃復言義理無窮,而更尋無據之代認說,作先師見理極處,以"決是自辱",反作道未及成時所見,而不恤陷之於千仞坑塹,豈不怪哉? 豈不痛哉? 年前徐明玉言: "先師明有認意,而曰吾先生若禁認稿,則是區區之小節,烏得爲君子之大道哉?" 被柳景肇大言折之於衆中而噤其口矣.今也則向之折之者,反爲被折者之墓也.兄聞此事,又以爲如何? 자하(子夏)는……말하였습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참변은, 아들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슬픔을 말한다. 자하가 그 아들을 잃고 시력을 잃자, 증자(曾子)가 조문할 때에 말하기를 "내 들으니, 붕우가 시력을 잃으면 그를 위해 곡한다."라고 하고는 증자가 곡을 하자, 자하도 곡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이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禮記(예기)》〈단궁(檀弓〉 화락하고……바이다 《시경(詩經)》 〈한록(旱麓)〉에 "화락하고 평이한 군자는 신이 돕는 바이다.[豈弟君子, 神所勞矣]"라고 하였다. 선사의……유서 간재는 자손 및 제군에 고하는 글에서 "다른 날 시변이 조금 안정되기 전에 만약 저쪽에 청원하여 발간 배포할 계획을 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비록 혹 강권하더라도 너희는 아비와 할애비의 마지막 명을 맹세코 지켜서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라.[異時時變稍定之前, 若請願於彼, 以爲刊布之計, 決是自辱. 諸人雖或強之, 汝等誓守父祖末命, 愼勿勉從也]"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後編》 권5 〈고제자손겸시제군(告諸子孫兼示諸君)〉 자기가……말라 중궁(仲弓)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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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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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사익에게 보냄 정축년(1937) 與吳士益 丁丑 봄 사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맛비에 군색한 형편이 되었다고 듣고서 늦었지만 주인으로서 만류하지 않은 것이 매우 송구하였고, 저 또한 이날 출발하여 그런 군색함을 만났습니다. 아, 우리들이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 빈궁에 군색하여 한평생을 마치는데 고달픈 것이 어찌 다만 하루의 장맛비뿐이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때마침 공교롭게 닥친 것이고 내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니, 또한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이 객기(客氣)와 사의(私意)에 군색하게 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지은 죄로서 그 일신을 망치는 것이기에 두려울 따름입니다. 우리 형은 현재 무슨 책을 보고 현재 무슨 의리를 궁구하여 훗날 의지하여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노쇠에 빈궁도 심해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문은 거칠고 허물은 쌓여서 선사가 평일에 기대한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황천에서 뵐까 매우 두렵습니다. 저 현광(玄狂)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짧은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에 임하여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에 말하기를 "선사의 무함을 씻어내지 못했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비통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음성의 기세가 날마다 더욱 사납게 떨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립한 것이 없고 노쇠하고 궁핍함이 이와 같아서 혼자 힘으로 시원하게 씻어낼 수가 없고, 또한 더욱 여러 입은 쇠를 녹이고 쌓인 비난은 뼈를 녹일 지경이니, 어떻게 죽지 않겠습니까? 현광이 임종할 때의 말은 바로 저의 일인데, 다만 그가 조금 앞서 죽었을 뿐이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형이 의론을 달리 한 뒤부터 두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형이 미처 답장을 하기 전에 저의 집에 왕림하였습니다. 수계(修契)하던 밤에 한강(寒江) 이형(李兄) 및 형의 재종(再從) 노봉(露峰)과 함께 말을 나누다가 오진영의 일에 미치자 형은 대략 의론을 달리한 이유를 말하였고, 제가 변론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또한 다시 근거가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강은 "오진영의 무함이 이미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당을 지어 보호하는 것은 무슨 마음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고, 노봉은 "인교(認敎)의 설이 있고부터 세상에서 간옹(艮翁)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니, 참으로 매우 불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것을 들었고, 형은 묵묵히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더는 아마 말도 없이 자리를 파하였습니다. 저는 형의 명철함으로 지금 돌이켜 깨우쳐서 옛날의 견해를 회복할 수 있으면 마땅히 돌아간 뒤에 한 통의 답장 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쓸쓸히 들리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의아하고 답답하여 스스로 달랠 길이 없습니다. 대저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말에서 의론이 완전히 확정되었고, 10년이 경과하였으니 매우 오래도록 지킨 것이었습니다. 형이 만약 이러한 확정된 의론을 10년 뒤에 버리고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청원하여 발간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훈계와 상반된 '인교'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선사의 문자를 발견해야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물었더니, 바로 오진영의 의서(擬書)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편지 중의 명확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것으로 형의 이른바 피차간에 유무를 다툴 것이 아니며 선사가 친히 지은 글이라고 한 것을 물었더니, 인용했던 [선사가] 이유흥(李裕興)에게 답한 편지에 《병암집(炳庵集)》을 인쇄하도록 권하였다는 26자만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편지 중에는 원래 반점의 인의[認意]도 없는데 어떻게 명확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때에는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쇄하지 못한다[此時非認不印]"는 6자로 해명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오진영이 날조하여 무함하고 형이 속임을 당하여 증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편지에서 매우 분명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형은 또한 밤에 대화할 때에 제가 변론한 일단을 들어서 한강과 노봉에게 말해주고 다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형이 만약 마음으로 저의 변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옛날의 견해를 회복한다면 저 또한 형의 뜻이 있는 곳을 절로 짐작할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편지로 답장하여 표현을 해야만 서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형은 이전의 편지에서 말하기를, "석농(石農 오진영)이 앞서 지령(志令)을 서로 따른 사람에 대해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렸다,'고 배척하였는데, 뒤에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리어 스스로 말하기를 '평소를 헤아려보건대 절교를 당할 죄라고 말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차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양기(陽氣)가 없음을 통탄하고, 우리 당이 더욱 고립됨을 상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현광이 논한 바와 같다면, 이는 남과 내가 차이가 있고 앞과 뒤가 모순됨이 있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의심스러워할 만하고 괴이하게 여길 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田)과 오(吳) 두 편지 사이에서 의심하며 괴이하게 여긴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피차의 문자를 보았던 날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최종적인 단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의 집에서 오진영이 김성장(金聖章)에게 답한 편지에서 한 말이 과연 현광이 논한 바와 한 글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서는 이내 입을 다물고는 그의 '남과 내가 차이가 있고 앞과 뒤가 모순됨이 있는' 증오할 만한 심술을 벌주어야 한다는 한 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는 실로 형에게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심술이 본래 이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공업(功業)을 중시하고 도의(道義)를 헤아리지 않는 행동[功業爲重而不計道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홉 글자는 선사가 일찍이 오진영을 배척한 말이다】 선사의 함자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는 짓을 꺼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아서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인교(認敎)'로 선사를 무함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성토한 유감을 갚기 위하여서는 완산 검찰에 동문을 고소하여 재앙에 빠뜨리는 짓을 꺼리지 않았고, 선사의 원고를 간행하여 자신의 공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진주 경찰서에 선사의 손자를 가두는 짓을 꺼리지 않았으며, 앞서는 사람을 밀쳐냈다가 뒤에는 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는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렸다.'고 그 사람을 비난했다가 다시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동정을 구걸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편지가 있다면 형은 이것을 보고서도 오히려 증오할 줄 모를 것입니다. 《과암가어(果庵家語)》와 원고를 고침에 미쳐서는 "이것 또한 스승을 위한 마음에서 나와 자의적으로 고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만 최선을 된다."라고 하여 반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능력을 자랑하고 견식이 많음을 과시하여 그 무리들에게 견식과 문장이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명예를 구하였기 때문에 고치고 보탠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원고를 고친 죄를 벌주지 않은 것을 논하니, 이 때문에 그 마음이 선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저는 형의 의견이 한결같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광에게 들었는데, 제가 〈정절사전〉을 논한 것에 대해 오진영이 절의를 배척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형이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고 하니, 이것은 그의 심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이와 같으니, 앞서 의심이 없을 수 없었던 것이 이에 더욱 의혹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혹스러운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것까지 아울러 헤아려서 비록 저의 편지에서 변론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따르지 못할 점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학문의 도는 '명(明)'과 '성(誠)' 두 글자일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성현이 후학에게 가르친 것도 이것으로 하였고, 선사가 문인들에게 바란 것도 이것으로 하였으며, 우리 유자가 서로 권면하는 것도 이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면 이른바 학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선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이때에는 인가받지 못하면 인쇄하지 못한다."는 것만 안다면, 이것은 밝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불가함을 알고도 불복한다면 이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형이 그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사안에 있어서, 내가 만약 터럭만큼도 사람을 왜곡하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만 이는 객기에 군색하게 된 것이고, 형이 만약 터럭만큼도 사람을 엄호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이는 사심에 군색하게 된 것이니, 모두가 위에서 말한 두려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건대, 평생의 학문에 깊이 터득한 것은 없지만 오직 이 일에 대해서는 천지를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군색한 것도 없습니다. 형도 오늘의 변동에 대해 터럭만큼도 군색함이 없다고 자신하여 끝내 하루아침에 속임을 당하여 가지게 된 견해를 버리고 10년간 오래도록 지킨 의론을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기억하건대, 지난봄에 현광과 함께 문하에 갔을 때 형은 권순명(權純命) 또한 '불언지교(不言之敎)'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권순명은 오진영의 혈당(血黨)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지금 형은 갑자기 10년간 유지해온 정견(定見)을 버리고 그를 따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형이 만약 그 마음을 치우치게 써서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여기기를 일종의 사람처럼 한다면 제가 또한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마음을 특히 마침내 공평하고 어질게 하여 다소 헤아리고 다소 절제하여 공정한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형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선사의 원고에 실려 있는 조경헌(趙景憲)에게 보낸 편지의 "천하가 모두 변하는 날[天下皆變之日]"47)이라고 한 것이 음성이 지은 〈정절사전〉의 "천하가 즉시 오랑캐가 된다.[天下卽夷也]"는 말과 같지 않아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저의 의론을 형이 마침내 따라 준 것에서 하나의 단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제가 형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처럼 동문이 모두 음성의 당이 된 날에 무슨 한 사람의 많고 적음을 다투어 형이 저들을 돕지 않고 나를 돕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처럼 누누이 말하는 것은 모두 형을 위한 것이고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의 이전 편지에 "선사의 어쩔 수 없는 말계(末計)이니, 어찌 평탄하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후세의 큰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처럼, 오진영을 위해 변명하는 허다한 설을 전파하고 인쇄를 하여 《병암집(炳庵集))》48)을 만든다면, 후세 사람들이 장차 선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를 것이며, 이 문집은 어떤 글이냐고 이를 것입니다. 형은 우선 시험 삼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지난 가을, 현광이 병들어 세상을 떠날 형에게 보낸 편지를 형이 저번에 비록 한 번 보긴 하였지만, 최후의 절필(絶筆)임을 생각하면 다만 여기에만 남겨 두고 형의 책상에는 없게 할 수 없으므로 그 원고에 올린 저본을 취하여 적어 보내니 읽어 보면 평소의 편지보다 훨씬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 말단에 형을 권면하는 말에 "만약 고쳐 도모하지 않는다면 나는 훗날에 변고가 반드시 다시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고 지나친 염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편지를 쓰고 뒤로 죽기 전 한 달 만에 형이 선사의 무함과 관련한 정론을 갑자기 버리고 '인교(認敎)'의 명확한 증거라는 편지를 믿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른바 말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죽은 친구가 염려한 지극한 뜻을 깊이 생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문성(文成)은 참으로 성인이었다."49)라는 한탄을 오늘날에 자아내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옛날에 우암(尤庵) 송선생(宋先生)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근래 헌신(憲臣 홍수주(洪受疇))가 상소하여 이이(李珥)가 머리를 깎았다는 설50)을 제기하면서 김장생(金長生)을 끌어다 입증했다고 합니다. 신도 고(故) 문충공(文忠公) 장유(張維)의 문집을 보니, 고 지중추부사 조위한(趙緯韓)의 말을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과연 신의 스승이 운운했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에 대해 늘 의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유는 바로 김장생의 고제(高第)인데, 조위한의 말을 듣고 어찌 김장생을 위하여 그것이 무함임을 통렬히 변론하지 않고서 단지 이이만을 위해서 변론했겠습니까? 장유가 이이를 위해서 변론했다는 말도 명쾌하지 못하니, 신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이의 실적을 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생이 받은 무함은 변론하지 않아도 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문성공 이이는 타고난 자질이 지극히 고명합니다. …… 머리를 깎았다는 설은 무망(誣罔)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이의 문집에 노숙(老宿, 중의 존칭)과의 문답을 서술하고 있는데, 노숙이 무엇 때문에 '조대(措大, 선비)는 속유(俗儒)가 아니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임억령(林億齡)의 시집(詩集)에도 무엇 때문에 '이이와 산을 유람했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설령 이이가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장생은 입증하지 않았을 터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섭공(葉公)이, "우리 고장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증인을 섰습니다."라고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우리 고장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달라서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겨 주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 주니, 정직이 그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51) 가령 김장생이 과연 그런 말을 했다면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한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헌신(憲臣)이 말하기를 '김장생은 학식이 고명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성립되는 말이며 성립되는 의리입니까? 조위한(趙緯韓)이 말을 한 것은 김장생을 무함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고 수작할 때 잘못 듣고서 잘못 말한 데 불과하였습니다. …… 또 장유(張維)가 이른바 '엄해서 감히 묻지 못했다.'라고 한 말도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신이 고(故) 참찬(參贊) 송준길(宋浚吉)과 같이 김장생의 말을 들었는데, '일찍이 변형(變形, 머리 깎는 것)의 여부에 대해 은미하게 율곡(栗谷)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비록 변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빠진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 했습니다. 율곡은 바로 이이의 별호(別號)입니다. 비록 절절히 해명하지 않았으나 머리 깎지 않은 실상은 절로 드러났으니, 참으로 이이의 기상입니다. 또 헌신이 장유의 설을 인용하여, '머리를 깎은 것은 조적(粗迹 불확실한 증거)이라서 변론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므로 김장생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또 '제신(諸臣)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을 갖추 진달했습니다."라고 한단 말입니까? 제신들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을 갖추 진달했는데도 김장생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 것은 또한 유독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신은 삼가 김장생을 위해서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고명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이이가 머리 깎았다는 것을 끝내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 이이가 당한 무함이 어찌 그리 심하단 말입니까. 또 조적(粗跡)이라 해서 말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면, 적이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옛날 주자(朱子)가 젊어서 중 도겸(道謙)을 스승으로 삼았었지만 자신의 친구 가운데 머리 깎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엄하게 질책한 것은 물론, 그것을 금하지 않은 친구까지 아울러 배척하였습니다. 과연 김장생의 고명함으로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 이는 주자의 죄인이니, 어찌 적전(嫡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대저 말을 듣는 방법은 오직 그 의리가 어떤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장유는 갑자기 조위한에게 한 마디 말을 듣고서는 문자에 기록하여 오늘날의 구실거리를 만들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상소는 여기까지이다.】 대저 율곡이 머리를 깎았다는 설은 당시에도 오히려 조적(粗跡)이어서 변론할 것이 없다고 말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옹(尤翁)은 큰 일로 보고 그 무함을 통렬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른바 사옹(沙翁)이 운운한 바가 있다는 것은 또한 조 지사(趙知事)가 잘못 듣고 잘못 말한 것에 불과했지만 단지 《계곡집》을 본 자는 오히려 실제 증거가 될까 두려워하여 심지어 "모(某 이이)가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모(某 김장생)는 입증하지 않았을 터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공자가 논한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한 일을 인용하여 변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고명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모(某)가 머리 깎았다는 것을 끝내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 모가 당한 무함이 어찌 그리 심하단 말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옹이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통탄하여, 동춘과 함께 사옹이 진술한 율옹의 말을 인용하여, 조위한의 설과 장유의 문집이 믿을 수 없음을 밝히었습니다. 우옹은 이처럼 부지런히 하면서도 위로 존엄한 임금께 고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사문(師門)의 변고를 우옹이 처한 처지와 비교해보면, 선사가 인가를 받아서 문집을 인쇄하게 했다는 것은 그 긴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 머리를 깎은 것이 오히려 조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선사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 음성 오진영은 문인이 된 자로서 그것을 증명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양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이 거짓으로 증명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진영은] 스스로 "반드시 깊게 구애될 필요는 없다.", "헤아려서 하라.", "원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 등의 설로 편지에 쓰고 원고로 전하였고, 또 심지어 죽어도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있었으니, 그 실증이 됨이 어찌 다만 다른 사람이 잘못 듣고 잘못 말한 것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문집에 보이게 된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이미 적전으로 자처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믿고 있으니, 어찌 '고명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끝내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니 선사가 무함을 당한 것이 어찌 그리 심하단 말인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원하여 발간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유서(遺書)는 그 명백하고 통쾌함이 또한 어찌 "비록 변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빠진 데에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 그다지 변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상이 절로 드러난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그 경중의 심함 여부가 서로 차이 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옹을 배운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보잘 것 없는 작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에 근거하여 힘을 다해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한 두 명의 변론하여 배척해서 사우들에게 고하여 밝히면서 수고로움을 마다않는 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행동하여 일을 일으킨다고 하니, 어찌 괴이하지 않겠습니까?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는 도암(陶庵) 이재(李縡)의 고제입니다. 그 《사례편람(四禮便覽)》〈개장조보설변의(改葬條補說辨疑)〉에【〈개장조보설〉 본문에서 이르기를 "만약 피부가 이미 모두 삭아 없어지고 단지 해골만 남아 있다면 칠성판(七星板) 사방 옆에 관 모양의 얇은 판자를 부치고 진한 황토를 체로 쳐서 채워서 해골의 최고 높이와 같게 한다. 손으로 사방 옆 판자와 가까운 곳을 미세하게 다 채워 넣은 이후에 사방 옆에 있는 판자를 제거하고 의금(衣衾)을 염하고 결교(結絞)하기를 대렴(大斂)의 의식과 같게 한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관을 바꾸지 않고 해골만 남긴다면 먼저 관의 중간에서 체로 황토를 쳐서 해골을 모두 덮은 뒤에 면지(綿紙)를 펴서 빈곳을 채운다."라고 하였다.】에 이르기를, "맹자가 관곽(棺槨)을 논하여 말하기를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유독 만족스럽지 않겠는가.'52)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황토로써 그 선조의 살갗과 육신을 대신하여 그 해골을 보합(補合)하니, 이것이 정말로 사람의 도리인가. 이와 같은 불인하고 지혜롭지 못한 설을 《사례편람》에 삽입하고는 선사의 말이라고 했으니, 선사를 무함한 것이 어떠하겠는가. 아, 어찌 선사가 돌아가신 지 10년도 되지 못했는데 의리가 어두워져 막힘이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박형(朴兄)은 이 조목이 여러 번 선생의 눈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도 의심스럽고 괴이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모르겠거니와 박형은 어떻게 여러 번 선생의 눈을 거쳤는지 알았던 것인가? 이것은 사함(士涵 한경양(韓敬養))이 변명한 말을 보고 그렇다고 말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 만약 사함이 선생에게 나아갔을 때 '황토를 체로 쳐서 염(斂)을 채우고 관을 채운다.'는 말을 모두 기록하였고 선생이 그 자세히 갖춘 것을 칭찬하여 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선생이 될 수 있겠는가. 이미 선생이 명한 것도 아니고 선생이 보신 것도 아닌데, 사사로이 보충하여 집어넣어 선생에게 크게 누를 끼쳤으니, 이것이 무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사설(辭說)은 서로 쟁송하는 것 같지만,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어찌 불성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대저 해골을 염하고 관을 채우는데 선지(線紙)로 하지 않고 반드시 황토를 쓰는 것이 불가함은 비록 삼척동자라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형은 마침내 여러 번 선생의 눈을 거쳐서 하나도 의심스럽고 괴이할 것이 없으므로 경솔히 삭제하기 어렵다고 하니, 어찌 선생을 알지 못함이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도암의 설은 여기까지이다.】 황토로 해골을 보합한다는 설은 비록 매우 온당하지 않더라도 결국 예설(禮說)의 오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백수는 큰일로 여기고 절실하게 스승을 위하여 이런 도리가 없다고 변론하고, 심지어 이런 설을 하는 자는 선사를 무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선생이 눈으로 보고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문인의 증언가 있었지만 또한 믿지 않고, "선생이 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선생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쟁송의 혐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례편람》 중에 이 설을 삭제하게 된 것은 백수의 공로입니다. 만약 끝내 삭제하지 않게 되었으면 또한 크게 분명하게 변론하였을 것이고, 심지어 계속해서 글을 지어서 나라 안의 사우(士友)들에게 두루 고하여 반드시 결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문의 변고는 백수 때와 비교해 보면, 인간(認刊)과 관련한 무함이 도의를 무너뜨린 것은 전체가 달린 큰 관건이니, 어찌 예설에 있어 온당치 못한 한 가지 관건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이른바 "홀로 앉아계실 때에 명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 없음은 문인과 함께 증명을 했음에도 오히려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경중의 심함 여부가 서로 차이 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이 선사를 존숭하는 것은 이와는 달라서 아무 탈이 없다고 여겨서 이미 변론하여 밝히지도 않았고, 혹 한 두 명의 성실하게 변론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다투고 이기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돌려버리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春間返旆之路,聞爲陰雨之窘,追切主人不挽之悚,而弟亦以是日出行而遇此窘矣.噫! 吾輩生丁不辰,窘於貧窮終一生,而頷頷者豈但一日之陰雨哉? 雖然,此皆適然而至,非由我致之者,亦何足說? 惟是心君之見窘於客氣私意,爲由我之罪而誤了其身者,爲可懼耳.未知吾兄見理何書,見究何義,有他日可以籍手而歸者否? 弟衰加窮甚, 死亡無日,而學荒咎積,深恐無以副先師平日之望而見於泉下也.視彼玄狂人生,眞朝暮耳.其臨終與人書曰: "先誣未雪,死不瞑目." 其言絶悲不忍聞.顧今陰勢,日益鴟張.以弟素無樹立,衰窮若此,不能獨力廓淸,又加以衆口鑠金,積毁銷骨,則其何以不死也? 玄狂臨死之言,卽吾之事,特彼差先耳,寧不慨然? 蓋自兄異論之後,有再度往復,而兄未及更答,枉存弊廬.修契之夜,與寒江李兄及令再從露峰,語及震事,兄畧言異論之由,及見弟辨,亦復有據之意.寒江言: "震誣旣明,人之黨護,未知何心." 露峰言: "自有認敎之說,世之疑艮翁者多,誠甚不幸." 弟則在傍聽之,兄則黙然若有所思,更無所言而罷.弟意以兄之明,今可回悟而復舊,則宜有歸後一書之報矣.迨玆寥寥焉無聞,心之訝菀,莫以自解.夫"不可不謂之誣師",論之大定也,經過十年,守之甚久也.兄如欲棄此定論於十年之後,而謂震不誣也,則必得先師文字認敎之大的據相反於"請願刊布決是自辱"之訓者,然後可以生心.今也則不然.問其所據,則乃震之擬書一紙也; 問其書中端的可據如兄所謂非彼此有無之所爭而爲先師親作之文,則不過單指所引答李裕興勸印《炳庵集》書二十六字也.問此書中元無半點認意,何以爲的據,則不過以"此時非認不印"六字解之也.其爲震之揑合成誣,兄之見欺作證,弟之前書辨之頗明矣.以故兄亦於夜話時,擧誦鄙辨一段於寒、露而不復貳之者,此也.兄若心知鄙辨之是而復舊見,則弟亦自有可以揣兄意者存,豈必以筆書形言之報而後相悉哉? 但兄於前書有言: "石農旣斥人之相從志令以背先師負淵源,後與人書反自謂自諒平日似不至謂見絶之罪,故聞志令之喪,屢與人書曰: '痛斯世之無陽,傷吾黨之益孤云云.' 果如玄狂所論,則此不免人己二致,前後矛盾,可疑且可怪."其致疑信驚怪於田、吳二書之間者,可謂不尋常矣.至見彼此文字之日,宜有到底之斷案,而向於弊廬見吳答金聖章書所言,果與玄狂所論,無一字差誤,則乃黙黙無一言以誅其人己二致、前後矛盾可惡之心術,此實不能無疑於兄也.弟則以爲其人之心術,本來如此,故爲其"功業爲重而不計道義"【此九字,先師嘗斥震泳語】也,則不憚冒錄師銜,投諸不測之地; 爲其防人口而脫己罪也,則不憚誣先師以認敎; 爲其報人討罪之憾也,則不憚禍同門於完檢; 爲其刊師稿而成己功也,則不憚囚師孫於晉署; 爲其先擠人而後媚人也,則不憚旣斥其人以背師負源而更乞憐以不至爲見絶之罪.又有如此書者,兄見此而猶不知惡焉.及至果庵家語及改稿,則曰"是亦出於爲師之心而自意改之,如此然後爲盡善",以反對.夫爲其衒能誇多,以邀其徒,見識文章優於先師之譽也,故改之添之,至不勝數之.鄙論夫不誅改稿之罪,而爲之明其心之爲師者,是又何義? 吾未知兄之意見,一何至此.蓋聞諸玄狂,兄於震之以我論鄭傳爲排節義者,有"是豈成說"之云,則是非不知其心術之不好,而今焉如是,旣不能無疑者,於是乎又滋惑焉.惟其有可惑如此,故幷意其向,雖不能置辨於鄙書,而猶有不深服者在也.竊嘗聞學問之道,"明"、"誠"二字是已.聖賢之所訓於後學者以此,先師之所望於門人者以此,吾儒之所相勉者亦以此,舍此無所謂學問者也.蓋若不知先師之心,而但知"此時非認不印",則是不明也; 知其不可然且不服,則是不誠也.吾恐兄之居一於是也.大抵此事,我若出於一毫枉人,是爲客氣所窘,兄若出於一毫護人,是爲私意所窘,而俱有如向之所懼者爾.自惟平生爲學,無有得力,惟於此事,可以俯仰無怍而無所窘矣.兄亦於今之變動,自信其無一毫之窘,而終不舍一朝受欺之見而復十年久守之論也否? 幸一明示之.記得昨春,同玄狂造門時,兄不云權純命亦以不言之敎爲不成說乎? 權以震之血黨,猶如此,今兄之忽棄十年定見而從彼者,何也? 此必有其故也.兄若偏用其心,自是其見,如一種人之流,則弟亦何必若是?若心特以終是平明慈諒,有多少商度,多少裁制,欲歸乎公正,無如兄者,以近日卒從鄙論師稿所載趙書"天下皆變之日"之云與陰傳"天下卽夷也"之語不同而不足爲其所據者,可見一端也.此吾所以眷眷不忘於兄者也.不然,如今同門盡化陰黨之日,何所爭於一人之多寡而冀兄之不助彼而助我乎? 凡此縷縷,皆爲兄也,非爲我也.如兄前書所云"先師不得已之末計,豈是坦然當行爲後世法底大敎",許多爲震分疏之說,傳之印之,爲《炳庵集》,則後世其將謂先師何等人? 謂此集爲何等文字? 兄且試一思之.昨秋,玄狂扶病去時與兄書,兄向雖一見,念是最後絶筆,則不容但留在此而無存於貴案,故取其登稿本以呈去,想覽之一倍有感於平日書也.此書末段勖兄之辭,至有"若不改圖,吾知他日之變,必更有難言之事"之語,區區從傍見之,以爲過慮矣.孰知其此友作書後,觀化前一月,兄忽有棄誣師定論,而信認敎明證之書乎? 所謂難言之事者,無乃指此歟? 惟願深思亡友見慮之至意,母使人發文成眞聖之歎於今日也.昔尤庵宋先生上疏曰: "竊聞比者憲臣投疏,提起李珥落髮之說,而引長生爲證.臣亦嘗見故文忠公臣張維文集,有記故知事臣趙緯韓之言矣,其言果以臣師爲有所云云也.臣於是常不勝其疑訝也.維乃長生之高弟也,其聞緯韓之言,何不爲長生痛辨其誣而只爲珥分疏耶? 其爲珥分疏之說,亦不明快,臣請從源頭先陳珥之實跡,則長生之誣不待辨而自明矣.竊惟文成公臣李珥,天資極高云云,至於落髮之說,極其誣罔.果若有是,則珥之文集敍其與老宿問答,而老宿何以曰'措大非俗儒'乎? 林億齡詩集又何以曰'與李生珥遊山'云乎? 設使珥眞有此事,亦不當自長生證之,況萬萬無此乎? 昔葉公曰: '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其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異於是,父爲子隱,子爲父隱,直在其中.' 使長生果爲此,則與證父攘羊者何異? 而憲臣乃曰: '長生學識高明.' 此果成說話乎? 果成義理乎? 緯韓之爲此言,非所以誣長生,不過酬酢之際誤聽而誤說也云云.且維之所謂嚴不敢問者,亦有所不然者.臣與故參贊臣宋浚吉同聞長生之言,則曰: '嘗以變形與否,微稟于栗谷,則答曰 「雖不變形,何益於其心之陷溺哉?」' 所謂栗谷,卽珥之別號也.雖不切切分疏,而其不爲落髮之實狀,自然形見,眞是珥之氣象也.且憲臣引張維說,以爲'落髮是粗迹而不足辨,故長生亦言之若然',則何以又曰'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也'? 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而獨長生言之云者,亦獨何心也? 臣竊爲長生寃痛也.以高明之弟子而證之,則珥之落髮,終不可辨明,珥之所遭,何其甚也? 且以粗跡而言之不難,則竊有所不然者.昔朱子雖少師道謙,而其知舊有欲剃髮者,則責之甚嚴,而竝斥其所親之不禁者.果以長生之高明而猶且爲是,則朱門之罪人也,烏得謂之適傳哉云云.夫聽言之道,惟觀義理之如何也云云.今維遽聞緯韓一言,而著之於文字,以爲今日藉口之資,豈不惜哉?"【止此】 夫栗谷落髮之說,當時尙有謂之粗迹而不足辨者,乃尢翁則視以爲大事而痛辨其誣.所謂沙翁之有所云云,亦不過趙知事之誤聽誤說,而只見《谿谷集》者,猶恐其爲實證,至曰"使某眞有此事,亦不當自某證之,况萬萬無此乎?" 而引孔子所論證父攘羊而明之.又曰"以高明之弟子證之,則某之落髮,不可辨明,某之所遭,何其甚也?" 又痛沙翁之歸於誣師,引與同春同聞沙翁所述栗翁之言,以明趙說、張集之不足信.如此其勤,而不憚煩於上告尊嚴之地.而况以今日吾門之變,視諸尢翁之所處,謂先師敎認印稿,其爲緊關之與落髮之尙可以粗迹論者何如乎? 先師之萬萬無此,而今自陰震之爲門人者證之,豈不爲父不攘羊而其子僞證乎? 自以"不必深拘"、"料量爲之"、"原從不言之敎"等說,筆之書,傳之稿, 而又至有臨死不易辭之誓,則其爲實證,豈但如出自他人之誤聽誤說而見於他人集者乎? 旣自處以適傳,而世多信之,則豈不是以高明之弟子證之,則終不可辨明,而先師所遭,何其甚也乎? "請願刊布,決是自辱"之遺書,其爲明白痛快,又奚啻如"雖不變形,何益陷溺"之不甚分疏而實狀自見乎? 其輕重甚否之相萬也如此.今之號爲學尢翁者,則不然,而視爲薄物細故,不惟不據遺書而盡力辨明,反以一二辨斥告明於士友間而不憚勤勞者爲過擧生事,豈不異哉?白水楊公,【應秀】 陶庵李先生之高弟也.其《四禮便覽‧改葬條補說辨疑》【《改葬條補說》本文曰: "若肌膚銷爛己盡,只餘骸骨,則於七星板四旁,粘薄板如棺狀,用眞黃土篩下塡之,與骸之最高處等.以手微鎭其四旁近板處,然後去四旁板,乃斂衣衾結絞,如大斂之儀." 又曰: "若不改棺而只餘骸骨,則先就棺中篩下至掩骸,然後鋪綿補空."】曰: "孟子之論棺槨曰: '毋使土親膚,於人心獨無恔乎?' 而今之君子,乃以黃土代其祖先之肌肉,以補合其骸, 是果爲人道乎? 以如此不仁不智之說,揷入於《便覽》,而謂是先師之言,則其誣陷先師爲如何哉? 嗚呼! 孰謂先師之沒未及十年,而義理之晦塞,乃至於此耶?" 又曰: "朴兄謂此條,累經先生之眼,一無疑怪.愚未知朴兄何以知其累經先生之眼耶? 此不過見士涵分疏之言而云然也云云.若使士涵就丈席之時,幷錄篩黃土實斂實棺之語,而先生稱其詳備,不以爲驚怪,則何以爲我先生也? 夫旣非先生所命,又不經覽於先生,而私自補入,以大貽累於先生,則此非誣陷而何? 此等辭說,有同爭訟,然辨師誣,安得不誠實爲之乎? 大抵斂骸實棺,不以線紙,而必用黃土之不可,雖三尺童子,亦可知之,而朴兄乃以爲累經先師之眼,一無疑怪,有難輕易刪去,何其不知先生至此之甚也?"【止此】 夫黃土補骸之說,雖甚未安,竟不過禮說之誤也.白水視以爲大事,切切然爲師辨其無是,至謂爲此說者誣陷先師.雖有門人經覽先生無怪之證,而亦不信之,至有曰: "先生不以爲怪,則何以爲我先生也?" 終謂"辨師誣不得不誠實爲之",而不避爭訟之嫌.今《便覽》中刪去此說,白水之功也.若使終不刪去,則又大肆明辨,至於聯篇累章,通告國中士友而定之也必矣.今以吾門之變,視白水之時,認誣之壞却道義,全體之大關,奚啻禮說未安之一關? 所謂獨坐承命之無據,與門人有證之,猶有可信者,又何如也? 其輕重甚否之相萬也如此.然而今人之尊師也異於是,視以爲無事而旣不辨明,或有一二誠實辨之者,則又歸之於爭心勝氣,亦獨何心? 천하가……날 간재는 조경헌에게 보내는 편지에 "세상 사람이 모두 변해도 군자가 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온 세강이 변하지 않아도 군자가 변하는 것은 천하가 모두 변하는 날이다[世人皆變而君子不變, 是猶無變也. 擧世不變而君子變, 是天下皆變之日]"라고 하였다. 《간재집 (艮齋集)前編)》 권5 〈답조경헌(答趙景憲)〉 병암집(炳庵集) 원문은 '斗南集'으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문성(文成)은……성인이었다 유성룡(柳成龍)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0만의 병사를 길러 전쟁에 대비하자는 이이의 의견을 반대하였다가 왜란이 일어난 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문성은 참으로 성인이었다."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율곡전서(栗谷全書)》 권35 〈행장(行狀)〉 이이(李珥)가……설 이이는 어머니인 심사임당이 죽고 나서 20살 때까지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있었다. 이 사실을 두고 남인은 이이가 불교에 귀의했다고 하여 계속해서 공격을 하였다. 옛날……하였습니다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보인다. 흙이……않겠는가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맹자는 "법제에 할 수 있고 재물도 있으면 옛사람도 모두 좋은 관곽을 썼으니 내 어찌하여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죽은 이를 위해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유독 만족스럽지 않겠는가?[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 且比化者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恔乎]"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사익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吳士益 丁丑 '불언지교(不言之敎)'는 형이 처음 서모(徐某)의 편지를 보자마자 즉시 저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옹서(甕書)를 보고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의 뜻은 분명히 옹서의 편지만 봤을 때 이미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이에 이르러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론이 정해진 것이 이미 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훈(田壎)의 대인설(代認說)38)을 들어 운운하였습니다. 저들이 서모의 편지가 나오기 3년 전에 대인설을 크게 써서 널리 알린 것은 형도 눈으로 익숙히 보고 귀로 넘치게 들은 것인데, "그 뒤로 몇 년 동안 의심과 긍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여 마치 대인설을 의론이 정해진 뒤에 처음 들은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비록 다른 사람의 뜻을 잘 체득하는 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보고 믿으라 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편견과 시기심이 없다는 것으로 형을 인정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형도 조금 편견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또한 형이 그에게 사사로이 치우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명성과 문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에 쏠리듯 하게 하여 그 언행을 물을 겨를도 없이 먼 곳에서 서로 바라보매 단지 사모할 만한 것을 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졸렬하여 문장은 볼 만한 것이 없고 명성도 들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처가 매우 가까워서 그의 과오를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단지 미워할 점만 보고 사랑스러운 점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아무개가 어찌 참으로 선사를 무함할 이치가 있겠는가. 아무개가 어찌 스승의 무함을 변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저도 모르게 저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는 뜻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앞뒤가 모순되고 시종이 어긋나는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와 같다면 저는 스스로 슬퍼하고 스스로 한스러워할 겨를도 없는데 어찌 감히 다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형과 제가 이와 같은 큰 시비(大是非)와 큰 분합(分合)의 날을 당하여 30년 된 오랜 친구의 정의로써 편지 한 통을 써서 충심을 바쳤으나 효과는 보지 못하면 곧장 '더불어 말할 수 없다.'39)는 부류로 돌리는 것은 더욱 감히 할 수 없습니다.보내온 편지에 '불언지교'의 명백한 근거라고 한 것은 단지 선사가 이유흥(李裕興)에게 보낸 임술년(1922) 편지를 가지고 마치 굳게 산을 등진 것처럼 한 것에 불과합니다. 형이 시험 삼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의 28자 중에 어떤 글자가 인가를 받아내려는 뜻이 있어서 이런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시류를 쫓아가는 음성 사람도 오히려 인가받는 것을 불쾌해 하여 바다를 건너 선사의 문집을 인쇄하려고 했다고 사람들에게 과장하였는데, 선사의 도의(道義)로 문인의 원고를 인간(認刊)하고자 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형은 기필코 깨끗하고 깨끗하여 본디 한 점의 흠결도 없는 선사의 편지에 음성도 불괘하게 여기는 '인(認)' 자를 더해서 감히 '불언지교'를 만들어 그가 자신의 혐의는 벗고 선사에게 전가하는 죄악을 돕고서야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형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하려는 이유는 한갓 이때에 인가받지 않으면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 시법(時法)이 더욱 엄해진 날에는 바다를 건넌다는 말을 않고 본국 내에서도 인가받지 않은 인쇄가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곤암집(困庵集)》 한 책뿐입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있어서는 선사의 편지를 받은 사람인 이유흥의 《성암고(誠庵稿)》의 인쇄도 인가받지 않았으니, 선사가 그때에 인가를 받고자 했다는 말이 어찌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이 슬플 뿐입니다. 음성 사람의 이른바 서모에게 주려던 편지에서 전훈의 대인설 운운한 것은 최원(崔愿)의 읍고문(泣告文)을 말한 것이고, "문집 인쇄를 범론한 것이다."고 한 것은 김세기(金世基)의 읍고문(泣告文)을 말한 것이고, "병오년(1907)과 정미년(1908) 사이에 업자가 대신 인가받는 것을 범론한 것이다."고 한 것은 우형근(禹炯根)의 〈답현통(答玄通)〉을 말한 것입니다. 옛 성인의 책으로 《시경》, 《서경(書經), 《논어(論語)》, 《맹자》 같은 책은 오늘날 간행하여도 옛 성인에게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목과 연호를 바꾸고서 전훈의 대인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병암집》을 의논하여 간행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음성이 이자승(李子乘)에게 답한 편지에 처음으로 전훈의 대인설을 언급하였지만 《병암집》을 의논하여 간행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재(靜齋)에게 답한 편지에는 출판업자가 스스로 인가받아 책을 간행한다고 하였지만 또한 《병암집》을 언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선사가 이유흥에게 보낸 임술년의 편지를 교묘하게 끌어대어 그 설을 이었으니, 교묘하기는 교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서의 간행이 어찌 《병암집》이 될 수 있겠으며, 병자년과 정축년 사이가 어찌 임술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대체로 그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계책을 만들고자 하여, 전에 했던 말을 돌아보지 않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억지로 말을 하면서, 우매한 자가 속임을 당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아는 자가 간사함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형은 그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근거로 삼아 실제로 여기었으니, 제가 매우 답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몰래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형은 또 시험 삼아 생각해보십시오. 성인 문하의 학문은 단지 인(仁)을 구하는 데 있는데, 인을 구하는 방법은 '서(恕)' 자가 큰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것[己所不欲,勿施於人]"40)이 '서'를 행하는 일이고 군자의 용심(用心)입니다. 비록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모두 요순(堯舜)의 도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불의(不義)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선사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41)으로 여겨서 자신의 원고에 매우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뜻을 같이 하고 도를 같이 하여 심법을 서로 전하는 문인의 원고에 시행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만약 음성과 형의 설이 후세에 전하여 믿게 된다면 선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통탄하고 통탄합니다.송약재(宋約齋)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의심과 믿음을 분별함에 정증(正證 정확한 증거)가 없어야만 비로소 방증(舫證)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청원하여 발간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고 말씀한 유서(遺書)의 정증을 버리고 묘적(墓籍)을 논한 것을 취하여 방증을 삼고자 한단 말입니까? 대저 묘에 문적이 없으면 심지어 무덤을 파고 시체를 태우게 되는 우려가 있으니, '아픔을 참고 훈계를 버리고서 어쩔 수 없이 쓴다.'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원고를 인쇄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그것을 상자에서 꺼내어 불에 태울 자가 있겠습니까? 유례(類例)가 같지 않으니 이것은 또한 방증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침내 이것으로 확대하고 미루어서 심지어 원고의 인간(認刊)과 관련한 '불언지교'까지 만들어낸 뒤에야 그쳤습니다. 그는 진실로 수완이 그러하지만, 형의 명철함으로 또한 감히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 이것은 또한 하늘이 시킨 일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선사가 시대에 구애되고 형세에 압박을 받아 말계(末計)를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사는 평소에 스스로를 대하고 남을 가르침에 반드시 제 1등의 도리로 표준을 삼았고 제 2등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말계를 논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대개 중(中)은 일정한 체(體)가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의 구애와 실제의 압박이 묘를 파내고 시체를 불태우는 변괴를 만난 것과 같다고 한다면, 아픔을 참으며 묘지의 문적을 만듭니다. 이것이 중이 있는 곳이 되고 곧 제1등의 도리가 되기 때문에 선사가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미 제1등의 도리가 될 수 있다면 상계(上計)라고 말할 수 있어도 말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의 구애와 실제의 압박이 없어서 만약 원고가 상자 속에 그대로 있어 아무 탈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급하게 인간을 청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가 일찌감치 유서를 두어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욕된 것이라고 하였으니, 계책도 올바른 계책이 아니고 말계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허락하여 중을 얻어 상계가 된 것은 폄하하고, 금지하여 스스로를 욕되게 한다고 하고 계책도 올바른 계책이 아닌 것은 저지하여, 똑같이 선사의 말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허실(虛實)이 서로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 경권(經權)의 표준도 없어서 전혀 이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사의 평생 학문에 대해 반드시 제 1등의 의리로 표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여 선사가 만년에 자신의 굽혀서 말계로 나아감을 면치 못하였으니, 사람을 두렵게 하여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형이 스스로 담당하지 못한 것이 음성의 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미 "선사의 말계이다."라고 하였고 또 "어찌 평탄하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후세의 큰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흠으로 여기는 것은 마침내 선사에게 있고, 음성은 다만 스스로 담당하지 않고 피하지 않은 과실만 있을 따름입니다. 선사가 이미 험난하여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서 후세의 법이 될 수 없는 말계로 사람을 가르쳤다면 본원이 이미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가 스스로 담당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 곧 떳떳한 일이니, 어찌 말류(末流)에게 꾸짖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에 이르러 오늘의 시비는 남김없이 판명되어 더는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일을 살피지 못하여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형은 장차 그 몸을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서모의 편지가 나오자 그가 고치도록 권하지 않고 곧장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으로 큰 철퇴로 쳐야 한다고 운운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가 나오기 전에는 애당초 행하설(杏下說)42)이 있었습니다. 부풍(扶風 부안)의 여러 사람이 누차 편지를 보내 고치기를 권했지만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에는 광천(狂泉)을 여럿이 마셨다거나 내시의 불알이니 중의 상투니 하는 말로 편지 한 장을 던져서 조소하고 업신여겼으니, 이것이 어찌 권하여 고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또 행하설 외에 계화도(繼華島)에서 있었던 말로, 정재(靜齋)는 "선사가 일찍이 경성(京城) 탑동(塔洞)에서 인쇄하는 것을 인의(認意)가 있었다."라고 하고 송병진(宋秉眞)은 "우리 선사가 일찍이 인교(認敎)가 있었다."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면재(勉齋)와 송재(松齋) 두 문인의 과실을 전파하였고, 현암(玄岩)은 심지어 "선사가 만약 이런 뜻이 없었다면 문인들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신헌(愼軒)은 이를 두려워하여 의론을 제창하여 변론하고 성토하면서 형을 동지로 여겨서 몇 사람의 처음 통문(通文)에 이름을 올렸는데, 후에 형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59명의 통문 명단에서 이름을 빼냈습니다. 이때에 의론이 이미 이루어졌고 문장 또한 갖추어졌음에도 오히려 곧장 성토를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고치기를 바랐습니다. 저와 정제도 편지를 보냈으나 효과가 없었고, 대상(大祥)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최원(崔愿)과 김세기(金世基) 무리가 또 도로와 역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제창하여 "우리 선사는 원래 인교(認敎)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음성(陰城)과 진천(鎭川) 사이에 거주하는 음성을 편드는 무리는 "선사가 분명히 인교(認敎)가 있었는데 마치 다반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날뛰어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런 날에 이르러서 비록 변론하여 성토하고 싶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맹자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43)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릇 이런 일은 실재로 형이 계화도와 현암을 오고 가는 날에 역력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모의 편지는, 성토를 한 뒤 3년이 지난 병인년(1926)의 겨울에 근소재(近小齋) 또한 음성이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이전에 음성을 편든 것을 후회하여 비로소 이 편지를 내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불언지교'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에 더욱 행하설의 "헤아려서 하라."는 것이 인가하는 말로 선사를 무함한 것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형이 이 편지를 보고, "옹서(甕書)를 보고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옹서는 바로 행하설입니다. 근소재의 이 편지가 나와자 그 효과를 먼저 형에게서 나타났다는데, 지금 갑자기 의론을 달리하니 매우 괴이합니다.】이 편지가 나왔으니 마땅히 다시 공개적으로 성토하여 [음성의] "말은 구별이 부족하고 문장은 표현이 허술하였다."고 한 것을 깨뜨려야 했는데, 편지의 주인을 성토하지 않고 다만 '대초(代草)' 등의 설만을 성토하였고, 고소(告訴)를 당하자마자 모두가 기운을 잃어서 힘을 함께 할 사람이 없고 윤고문(輪告文)도 상자 속에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문장이 지어진 것은 정묘년(1927)이었고, 갑술년(1934) 겨울에는 현광(玄狂)이 저의 초소에 있었는데, [현광이] "이 윤고문은 끝내 그만둘 수 없는 것이지만 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수정하고 윤색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연명하여 발의하자."라고 하였고, 정재장(靜齋丈)도 동의했지만 끝내 발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형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에게 고치라고 권한 것은 이미 행하설 속에 있었는데 고치게 할 수 없었고, 이른바 큰 망치로 때린다는 것은 서모의 편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있었으니, 형이 어찌 참으로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고의로 이런 태도를 취하여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여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게 한 것입니까?오호라! 저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썩고 말을 하면 이빨이 시리니, 진실로 또한 괴롭습니다. 당초에 만약 노성하고 중망이 있어서 이 일을 몸소 맡아서 분명하게 변론하고 엄하게 성토하여 무함을 시원하게 씻을 몇 사람이 있었다면 저처럼 나이가 어리고 사람이 미천하며 문장이 졸렬하고 언어가 가벼운 자는 어찌 그 사이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렇지 아니하여 온 사문(師門)을 돌아보아도 전혀 없었고, 겨우 황소심(黃小心) 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한 피차간 사실에 관련된 문자에 대해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한심하지만 이미 선사의 제자가 된 자로서 어찌 감히 스스로 편의만을 취하여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아, 높은 갓을 쓰고 큰 허리띠를 두르고서 변론이 씩씩하고 문장은 걸출한 자가 숲 풀처럼 많지만 끝내 저처럼 자질이 졸렬하고 식견이 비루하여 가장 못난 자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였으니, 오늘날 선비의 기풍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선사는 그대 혼자만의 스승이 아닌데 그대는 어찌 홀로 수고를 하고 무함을 밝히기도 전에 원한을 보복한다는 의심을 실컷 받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고 그도 또한 내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고의로 이런 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혼란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진짜로 원망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만약 원한을 보복한다는 의심을 피하려고 선사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움만 생각하고 공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죄가 또한 어찌 무겁고 크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형은 이를 듣고 그렇다고 여기겠습니까?선사를 무함한 것을 보고도 오히려 화합한다면 죄는 처음 합한 데 있으니 기다리지 않아도 마침내 나눠질 것이고, 선사를 무함한 것을 보고 이에 나눠졌다면 의리는 마침내 나눠지는데 있으니 처음에 합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을 논할 때에 선사를 무함한 것의 조만 및 분합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처음에는 합했다가 나중에 나눠진 것으로 죄를 준다면 이것이 어찌 일을 논하는 일정한 표준이겠습니까? 또 저의 일곱 자 몸뚱이는 저들에게 맡겨 어육이 된 지 오래됐으니, 어찌 양쪽의 문자가 한 번씩 주고받을 때마다 더욱 심해진 이후에 원수가 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지난번 음성의 고소를 당하여 혹독함을 두루 겪고 죽음을 맹세할 때에는 진실로 다시 우리 형과 왕복하며 토론하는 오늘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뒤미처 생각해보니 온 몸이 다 써늘해집니다.선사 학문의 대략은 '명변(明辯)' 두 글자뿐입니다.【《중용》의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하는 것은 모두 명변 공부이며, 독행도 명변한 것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44)】 심성이기(心性理氣)의 변론 이외에 선사의 행사에서 찾아보면,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제일의 의리를 삼아서 김평묵(金平黙)의 뇌문(誄文)을 여러 사람의 의론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에 배척하였고45) 이(李), 신(申), 정(鄭)을 동문으로서 함께 배운 반열에서 분리시켰으며, 임종에 이르렀을 때에도 부지런히 일삼은 것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일찍이 훈계하기를 "부사(父師)의 무함을 눈으로 보고도 변론하여 성토할 줄 모르는 자는 그 몸을 칼로 자르더라도 고통을 모르는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선사에게 배운 것이었고, 선사가 우리들에게 희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형은 여기에서 배우고 바란 것을 구하지 않고 마침내 다른 곳으로 가서 구하니, 저는 그것이 무슨 설인지 모르겠습니다.음성이 지령(志令)을 끊지 않은 자를 배척하여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윽고 또 자신이 직접 범하였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형이 "과연 현광이 논한 바와 같다면 의심스럽고 괴이하다."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혹 여기에 대해 모두 믿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까? 음성이 김성장(金聖章)에게 답한 편지와 음성이 김성구(金聖九)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이 여기에 있으니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서 정말로 그렇다면, 김세기(金世基)가 선사를 무함하고 훈계를 저버렸다고 성토한 자는 전(田), 최(崔), 송(宋)이 아니고 바로 오진영이이며, 낙현(洛賢)을 망국(亡國)으로 배척하고 매옹(梅翁)을 위학(僞學)으로 배척한 사람46)을 노비가 되어 상전으로 섬긴 자는 김(金)이 아니고 바로 오진영입니다. 그러니 오진영은 어찌 김세기를 마땅히 전, 최, 송, 김을 공격하는 깃발과 창을 뒤돌려서 공격해야 할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그렇다면, 오진영이 말을 놀리고 설을 꾸며서 이미 선사를 무함하였고, 반복하여 말을 바꾸어 또 무함을 성토한 사람을 저지했던 것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전훈의 대인설 운운한 것에 대해 전에는 고서를 인쇄한 것이라고 한 것이 지금은 《병암집》이 되었고, 전에는 병자년과 정축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임술년이 되었는데, 형이 믿고서 증거로 삼은 것은 바로 이것과 한 종류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형은 바야흐로 음성을 선사보다 더 믿으니, 내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김의 편지를 다시 볼 날을 기다려서 정할 수 있겠습니까?형은 오히려 현광이 논한 것으로 헤아려서, 그의 의론에 남과 내가 차이가 있고 앞과 뒤가 모순됨이 있다고 가설하여 비평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끝내 형을 버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번에 이런 의론을 가지고 동문 한 사람에게 보여주었더니 그 사람이 다 본 후에 말아서 한 쪽에 치워두고 더는 어떠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 모두 재가 되고 피부 속에 피가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와 더불어 말을 합니까? 푸른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할 따름입니다.김세기가 제게 뒤집어씌운 죄는 지령(志令)을 종처럼 섬긴 것이 첫머리의 대제목이 되는데, 저는 혐의를 벗었고 그가 실제로 범한 것은 이미 위에서 논한 바와 같으니, 그 밖의 나머지 허다한 흉악한 무함은 파죽지세처럼 변론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소될 것입니다. 옛날에 직불의(直不疑)가 형수를 도적질했다고 무함한 자가 있었는데 직불의는 이를 변론하지 않고 다만 "나는 본래 형이 없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아, 남이 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가 어찌 형수를 도적질한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남이 아비를 여의고 어미를 여읜 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의가 있는지는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不言之敎",兄見徐書之初,卽書於弟曰: "視甕書,更覺分明,不可不謂之誣師." 兄意明是但看甕書時已可謂誣師,而到此更覺分明也.論定旣如是者十年矣,今乃擧田壎代認說云云.彼輩大書布揚於徐書出三年前,兄亦熟眼而盈耳者,謂"以此而伊來幾年,然疑未定",有若代認說始聞於論定之後者.然天下雖有善體人意者,使之見信難矣.弟嘗以不偏忮許兄矣.以今觀之,恐兄亦不免偏些在也.不然,安得有此事? 雖然,亦非兄有心偏私於彼也.但以彼則聲名文華,使人風靡,不暇問其言行,而遠地相望,只見其可慕而己.弟則孱劣無比,文無足觀,名無足聞.居且密邇,詳悉其過惡,只見可惡而不見可愛.故語于心曰: "某也豈眞有誣師之理? 某也渠何能辨師誣?" 不覺是彼非此之意,日滋月長,以至於前後矛盾、始終叅差之至此也.旣然矣,則弟將自悲自恨之不暇,何敢復有言也? 第念兄與我,當此大是非大分合之日,以三十年久要之誼,一書獻忠而不見效,則輒歸之於"不可與言"之科者,尢有所不敢也.來書所謂不言之敎之明據者,不過單將先師與李裕興壬戌書,若負嵎之固然.兄試詳之,此書二十六字中,何字有出認底意思而可作此據者也? 夫以陰人之樂於趨時者,尙謂認不快,以欲越海印師稿,誇張於人,曾謂以先師之道義,欲認印門人之稿乎? 兄必將潔潔淨淨本無些點底師書,加之以陰亦不快之認字意思,敢作"不言之敎",而助彼脫己嫁師之惡,然後快於心歟? 兄之所以必欲如此者,徒以此時非認不印而然.然其後時法愈嚴之日,舍曰越海,本國內亦多非認之印,以吾所知,《困庵集》一也.至於今春,卽此所受師書人李裕興?誠庵稿?之印,亦且非認,則其謂先師以其時而欲其認者,豈足以爲據哉? 哀哉嗤哉! 陰人所謂擬與徐氏書也,"田壎代認說"云云,崔愿【泣告文】之謂; "泛論印書",金世基【泣告文】之謂; "在丙丁間泛論業者代認",禹炯根【答玄通】之謂.古聖人書如《詩》、《書》、《語》、《孟》,今世刊行而古聖人不爲累者,忽然換題易年而曰不曰田壎說乎? 爲?炳庵集?議印而有是敎也.【陰答李子乘書,始有曰田壎代認說,而無《炳庵集》議印之云.答靜齋書謂冊商自認印書,而亦無《炳庵集》之云.】 巧引先師與李裕興壬戌書而承之,巧則巧矣.然古書之印安得爲?炳集?,丙丁之年安得爲壬戌乎? 只見其情狀之露也.蓋渠則欲爲一時眩人之計,不顧前言,靦顔强說,幸昧者之見瞞,恐知者之發奸.兄則信之無疑,據以爲實,非惟弟之深悶,亦恐彼之竊笑也.兄且試思.聖門之學,只在求仁,求仁之方,恕字爲大."己所不欲,勿施於人",行恕之事也,君子之用心也.雖行途之人,皆欲其入於堯舜之道,而不欲其入於不義也.曾謂先師視爲"決是自辱"而深所不欲於己稿者,以之施於同志同道心法相傳門人之稿乎? 使陰與兄之說傳後而信之,先師爲何如人? 痛矣痛矣.至於答宋約齋書,凡辨疑信者無正證,然後始覔旁證.今何若舍"請願刊布,決是自辱"之遺書正證,而欲取論墓籍者而作旁證也? 夫墓不籍,則至有掘塜燒尸之慮,含忍遺訣,不得已用之者,此也.稿不印,則誰復有發之篋而焚之火者乎? 類例不同,此又旁證之不得爲者,而乃以此輾轉因推,至作認稿不言之敎而後已.彼固伎倆則然,以兄之明亦敢爾乎? 嗚呼! 是亦天而非人歟?先師時拘勢迫,末計之云,尢不成說.先師平日自待與敎人,必以第一等道理爲準,第二等且不屑爲,豈復有末計之可論? 蓋中無定體,隨時而在.如有實拘實迫,若墓之遭掘燒之變,則含忍而籍之,是爲中之所在,卽爲第一等道理,故先師許之.旣得爲第一等道理,則可謂之上計,而不可謂之末計也.無實拘實迫,若稿之自在篋笥而無恙,則何所急而請認也? 然且爲之,則是"決是自辱",故先師早有遺書而禁之.旣云"自辱",則計非其計,而末亦不得爲矣.今於所許之得中而爲上計者貶之,所禁之自辱而計非其計者抗之,同謂先師之末計,非惟虛實相蒙,經權無準,全不成理.認先師平生學問,爲未必準以第一等義,不免晩年之俯就末計,使人恐懼,不知所言.兄雖以不自擔爲陰之欠,然兄旣云"先師之末計",又云"豈是坦然當行爲後世底大敎乎"? 然則是所欠者竟在先師,陰則只有不自擔不爲諱之過而己也.師旣以崎嶇不當行不可爲法後世底末計敎人,則本源己不正矣.弟子不爲之自擔而諱之者,乃其常事,何足責之於末流乎? 到此而今日之是非,可謂判明無餘而無復可言.好不省事,萬之一不如此時,兄將無所措其躳也.柰何柰何?徐書之出,不勸其改之,直以誣師,大椎擧而擊之云云,是何說也? 前乎此書之出,而始有杏下之說也.扶風諸公累書勸改而終不答,最後以狂泉衆飮、宦僧睾髻之說,投一紙而嘲侮之,是豈可勸而改之者耶? 且杏下說之外,華島之語,靜齋以先師曾有認意京城塔洞之語,宋秉眞以吾師曾有認敎之說,自然播傳勉、松兩門人之過,玄岩至有言先師若無此意,門人豈敢有此語者? 愼軒爲是之懼,倡議辨討,認兄爲同志,錄名於數人之初通,後以兄之不欲而拔於五十九人之通矣.是時,議旣成矣,文且備矣,猶不遽討,而望其庶改.弟與靜齋又書而無效,至於祥事,竟不服罪而去.崔愿、金世基輩又公唱於道路驛場之間曰: "吾師元有認敎."【至今則陰徒之在陰城、鎭川間者,言先師分明有認敎,有同茶飯云.】則萬口喧騰,漲天溢地,到此之日,雖欲不辨討得乎? 此正孟子所謂不得已者也.凡此事,實兄往來華島、玄巖之日,歷歷詳悉矣.若乃徐書,則聲討後三年丙寅冬,近小亦明知陰之誣師,而悔前右陰,始出此書,使人觀此"不言之敎",則益知杏下說"料量爲之"之爲認誣也.【兄見此書,謂"視甕書,更覺分明,到此地頭,不可不謂之誣師"云云.甕書卽杏下說也.近小此書之出,其效先發於兄矣,今忽異論,可怪可怪.】 此書之出也,宜其再行公討,以破"語欠區別,命辭疎忽", 不討書主,但討代草等說 而才經訴禍,擧皆喪氣,無人同力,輪告文徒在篋笥矣.是文之作在丁卯,而甲戌冬玄狂之在弟所也,謂"此告終有不可已者,而文有未盡,爲之加修潤,欲聯僉名而發之",靜丈意亦然,而竟未發矣.未知此文何自入彼眼也.此則兄所未詳矣.蓋所謂勸其改之者,已在杏下說而不得,所謂大椎擊之者,先在徐書之出,兄豈眞忘之? 抑故作此態,令人恍惚,莫測端倪?嗟呼! 吾於此事,思之心腐,言之齒酸,良亦苦矣.當初如有老成重望身任此事明辨嚴討快雪誣者數三公,如弟之年少人微文拙言輕者, 何足有無於其間? 顧乃不然,環視一門,絶無焉,而僅有黃小心一人,亦於彼此事實文字有未詳盡者.吾雖無似,旣爲人弟,何敢自占便宜而辭其責乎? 噫! 峨冠博帶,雄辯傑文,林立如也,而竟使孱質陋識最出人下如我者任此事,今世士風亦可知也.或謂余曰: "先師非獨爲子之師,子何獨賢勞,誣未及白,而飽受報嫌之疑?" 余曰: "我於彼元自無嫌,彼亦非不知我之無嫌,而故將此說以亂人聽爾.使眞有可嫌者,我若避報嫌之疑而不盡心於師事,則其念私忘公之罪,豈不重且大乎?" 兄其聞此,以爲然否?見誣師而猶合,則罪在始合而不待終分; 見誣師而乃分,則義在終分而始合不當.論今也,不問誣師之早晩、分合之先後,槩以始合終分罪之,是豈論事之定準? 且吾七尺之軀,任彼輩作魚肉久矣,豈待兩邊文字一書甚一書而後成仇哉? 曩遭陰訴備毒誓死之時,實不圖復與吾兄往復講論之有今日也.追思,渾身盡靑.先師之學問大致,"明辯"二字是已.【《中庸》學、問、思、辨,總是明辯工夫,至於篤行,亦不過行其所明辯者爾.】 心性理氣之辨以外,求之行事,則辨師誣爲第一義,斥逐金誄文於衆議未一之日,分異李、申、鄭於同門共學之列,以至屬纊之時,孜孜焉所事者惟是.又曾有訓曰: "目見父師被誣而不知辨討者,是刀截其身而不知痛者也." 此正吾輩之所學於先師,先師之所望於吾輩者也.今兄則不求所學所望於此,而乃之他而求之,吾不知其何說也.陰之斥不絶志令者爲背先師負淵源,旣又身親犯之者.兄謂"果如玄狂所論,則可疑且可怪",豈或於此有未盡信者耶? 陰答金聖章書、陰送聖九之原本在此,可覆視也.覆視而果然者,金世基所討誣師背訓者,非田、崔、宋也,乃震也; 奴事爲上典於斥洛賢亡國梅翁僞學之人者,非金也,乃震也.震豈非世基之所當回倒攻田、崔、宋、金之旗戈而攻之者乎? 此旣然矣,則凡震之游辭飾說,旣以誣師,反覆變舌,又抗討誣人者,皆可知也.最是田壎代認說云云,前謂古書之印者,今爲《炳集》; 前謂丙丁之年而今爲壬戌,而爲兄所信據者,正與此一類矣.雖然,兄方信陰過於信師,吾言何能有力? 尙可待覆視金書之日而定之歟?兄猶以玄狂所論入思量, 議論有人己二致,前後予盾,假設評辭.此吾所以終不舍兄也.向以此論,示同門一人,其人看畢,卷置一邊,更無如何之言.噫! 人心都灰,皮裡無血如此,此世吾誰與語? 仰蒼長吁而己.世基所勒此漢之罪者,奴事志令爲劈頭大題目,而此之脫空,彼之實犯,旣如右所論,則餘外許多凶誣,勢如破竹,不辨自解矣.昔有誣直不疑以盜嫂者,不疑不之辨,但曰"我本無兄".噫! 不知人之有兄無兄者,何以知其盜嫂與否? 不知人之喪父喪母者,何以知其有禮無禮? 此眞今古一轍. 대인설(代認說) 《간재집》 간행을 대신 인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없다 공자는 "더불어 말할 만한데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더불어 말한다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亦不失言]"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자신이……것 자공(子貢)이 종신토록 명심할 한마디 말을 청했을 때, 공자가 "그것은 '서'라는 글자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其恕乎, 己所不欲勿施於人]"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결단코……것 간재는 자손 및 제군에 고하는 글에서 "다른 날 시변이 조금 안정되기 전에 만약 저쪽에 청원하여 발간 배포할 계획을 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비록 혹 강권하더라도 너희는 아비와 할애비의 마지막 명을 맹세코 지켜서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라[異時時變稍定之前, 若請願於彼, 以爲刊布之計, 決是自辱. 諸人雖或強之, 汝等誓守父祖末命, 愼勿勉從也]"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後編》 권5 〈고제자손겸시제군(告諸子孫兼示諸君)〉 행하설(杏下說) 간재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간재가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힘을 헤아려 하라."고 명하였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부득이해서……것이다 맹자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맹자가 변론을 좋아한다고 일컬었는데, 맹자는 이에 대하여 답하기를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는 것이겠는가. 내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予豈好辯哉? 予不得已也.]"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 중용의……불과합니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변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라고 하였다. 저 김평묵(金平黙)이……변론하셨는데 김평묵이 임헌회의 제문을 지었는데, 임헌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서 간재선생과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낙현(洛賢)을……사람 낙헌과 관계된 내용은 《간재집(艮齋集)後編)》 권6 〈논인수무분(論人獸無分)〉에 보이고, 매옹과 관계된 내용은 《간재집(艮齋集)後編)》 권4 〈여정헌풍(與鄭憲豐)〉에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사익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吳士益 丙子 답장을 받고서 제가 '극언운운(極言云云)'이라고 논한 것에 대해 해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고, 조헌경(趙景憲) 편지의 '모두가 변하는 날이다.[皆變之日]'라고 한 것은 '곧바로 오랑캐가 된다.[卽夷]'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모두 현광(玄狂)이 말한 것과 같다고 했다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형에게 죄를 얻지 않게 됨을 다행이라고 여겼고, 또한 형이 그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강론을 끝마침에 마침내 더욱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형이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것이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만약 형의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성대함이 아니라면 또한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전일에 편견과 시기심이 없는 것으로 형을 인정하고 즐겁게 함께 논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비록 용렬하고 비루할 지라도 또한 어떻게 형에게 구하면서 억지로 떠들며 그치지 않겠습니까? 대개 음성(陰城)의 〈정절사전(鄭節士傳)〉이 믿고서 근거로 삼은 것은 오직 조헌경의의 편지인데, '모두 변하는 날'은 이미 '즉시 오랑캐가 된다 '는 차기가 있어 근거가 될 수 없으니, 그 시비득실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판명이 나서 덧붙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은 마침내 또 '대설(帶說)'이란 말로 곡진히 비호하여 그것에 큰 장애가 없음을 찾았으니, 버린 것이 다 버리지 못하고 따른 것이 다 따르지 못해서 확연히 크게 공정하여 사물이 오면 순응하는35) 사체에 해가 있음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괴이합니다. 무릇 '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해(害)'를 말하는데 '이해(利害)'라고 하고 '급(急)'을 말하는데 '완급(緩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뜻은 갑에 있는데 을을 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성이 지은 〈정절사전〉의 주의는 실로 단지 상구의 "천하가 오랑캐가 되어도 유자는 오랑캐가 되지 않을 수 있다.[天下夷而儒能不夷]"고 운운한 데 있고 하구의 "천하가 중화가 되어도 유자는 중화가 될 수 없다.[天下華而儒不能華]"고 운운한 데 있지 않은데, 형은 중점에 상구에 있고 하구는 '대설'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의 견해로 논하면, 상구에 "천하가 오히려 중화가 되었다.[天下猶華]"고 하고,하구에 "천하가 곧바로 오랑캐가 되었다.[天下卽夷]"라고 하였는데, 상구는 오히려 느슨하고 하구는 가장 긴급하니, '유(猶)' 자와 '즉(卽)' 자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중점이 하구에 있고 상구는 '대설'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저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옛날에 자로(子路)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부형(父兄)이 계시니, 어찌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염유(冉有)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36) 만약 형에게 단지 진덕자수(進德自修)만을 권하고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고 부정한 의론을 배척하도록 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로에게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고 권하고 염유에게 "부형이 계신다."고 경계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무함을 변론하고 부정한 의론을 배척하는 것으로 형에게 권하고 진덕자수로 권하지 않는 것은 곧 공자가 염유에게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고 권하고 "부형이 계시다."고 권하지 않았던 뜻입니다. 제가 비록 한심하지만 또한 오히려 옛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형이 이내 선을 권하는데 선후와 경중의 순서를 잃은 것으로 병통을 삼는다면 이것은 아마도 말한 사람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고 아울러 스스로 살피는 도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를 차지한다.[占便宜]"에서 "허다한 안배가 있다.[許多安排]"까지는 오늘날 선비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한 것이니, '매견(每見)' 두 글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37) 그런데 형은 기어코 암암리에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 가지 모두를 범한 것으로 잘라 말하니, 실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은 자수(自修)함에 있어서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하는 바탕이 되는데 방애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이와 같겠습니까? 또한 만약 그만두지 않고 굳이 형에게 말할 것을 찾아본다면 이른바 "편의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마도 조금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까?대개 이 음성의 〈정절사전(鄭節士傳)〉에 의론은 이미 대체적으로 같아졌으니, 사소한 완전히 합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깊이 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찌 전혀 뜻밖에도 형은 마침내 이른바 '불언지교(不言之敎)'에 대해서 "스승을 무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했다가 갑자기 음성이 변론한 편지를 보고서 10년간 유지해온 정견(定見) 속히 바꾸고 "증거가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은 아니다."고 하여 저도 모르게 간사한 자와 당을 같이하고 스승을 무함하는 죄과에 빠졌습니다. 이 무슨 변괴란 말입니까? 너무도 괴이합니다. 형은 또 시험 삼아 오진영이가 서모(徐某)에게 준 편지 첫머리의 "문집 발간의 세 가지가 불가함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첫 번째는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온 편지에 비록 제가 발의하여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 앞서 여러 벗들이 의정(議定)하였으며, 사실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을 따랐습니다."고 한 글을 쭉 한 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불가한 것 가운데 그 첫 번째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한 것은 진실로 인간(認刊)을 청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내가 인간할 뜻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여러 벗들이 의정하였다."는 것은 여러 벗들이 먼저 인간하는 의론을 정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것은 선사가 원래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합해서 말을 하면, '나는 처음부터 인간을 청할 뜻이 없어서 심지어 바다를 건너가서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다만 여러 벗들이 먼저 인간의 뜻이 있어 인간의 의론을 정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랐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벗들도 반드시 인간하려는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선사가 원래 인의와 인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벗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세(語勢)와 문의(文義)가 어찌 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 정신과 계교는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데 한절이 한절보다 긴요하여 차차로 미루어 나아가 선사의 신상에 이르러서는 더는 갈 곳이 없어서 빠져 나올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하여 '나는 원래 분명하고 여러 벗도 그러한 뜻이 아니었으며 실은 선사가 원래 이 가르침이 있었으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천하 후세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천하 후세의 이 문장을 보는 자는 그 누가 선사에게 인의(認意)와 인교(認敎)가 있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그의 수필(手筆)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공론(公論)을 지키는 자는 모두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단언하였고, 형도 또한 "선사를 무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찌 이전에는 곧았다가 뒤에는 더럽혀지고 이전에는 병이 나았는데 뒤에는 병이 도져서, 당일의 원래 편지가 본디 그 자신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단지 후에 그의 말을 꾸며서 죄를 회피한 의서(擬書)만을 믿고서 이런저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형이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선사가 명백하게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선사가 가르침이 있고 제자가 받들어 행하는 것은 본디 광명한 사업이고 진실한 도리인데, 또 "스스로 담당한 것이 부족하였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과연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듣고 싶습니다. 또 형이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은 이른바 의서(擬書)가 나온 것으로 말한 것에 불과했으니, 의서를 보기 전에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단죄한 것은 진실로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몇 년 동안 긍정과 의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매번 스스로 생각하고 헤아렸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일 때문이었습니까? 또한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형은 이미 무함한 것으로 죄를 정한 지 10년이 된 일에 대해 오진영의 편지 한 통을 보자마자 "증거가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진영이 원재(遠齋)에게 답한 편지에 "'개(改)' 한 글자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증거가 매우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선사의 원고를 고치지 않았다고 믿으십니까? 또한 듣고 싶습니다.이미 편지를 쓰고 보내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천리는 더욱 어두워지고 인심은 더욱 사악해져서 십 년 전의 시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무함을 변론하는 의리에 해처럼 밝고 서리처럼 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네모진 것을 깎아서 둥글게 만들고 혼자를 두려워하여 무리에게 달려가 도도하게 날마다 음성의 소굴로 귀의하여 얼굴을 바꾸는 것을 꺼리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서는 도리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금은 음성과 화합을 해야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따름의 많고 적음으로 사리의 가부를 점쳐야 한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송나라 조정에서 화친 여부를 전후하여 의견이 달랐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주자가 일찍이 지금과 옛날의 인륜과 인심의 밝고 바름의 여부를 가지고 반복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아, 오늘날의 일이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형은 비록 이상의 일반 사람이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또한 의론이 나뉜 것은 있었고 운운한 것도 문성보(文聖甫)와 비교하면 심하였습니다. 또 "나는 반드시 놀라고 화를 낼 것이나 미리 두려워 숨을 죽였다."고 했으니, 그 자기의 견해를 자신하여 확고하게 바뀔 수 없는 뜻이 말 밖으로 넘쳤습니다. 시세(時勢)를 굽어 살펴보고 성의(盛意)를 우러러 살펴보면 제가 어찌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제 입으로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편지를 놓아두고 보내지 않은 것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형은 저에게 평범한 교분이 아니고 바로 친척이 아닌 형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또한 평범한 의리가 아니고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큰 윤리입니다. 제가 형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형을 구하는데도 따르지 않은 뒤에야 저는 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건대 옛날에 김사긍(金士兢)은 제가 거듭 형을 깨우쳐서 마침내 "선사를 무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견을 갖게 한 것에 대해 벗의 도리에 성분(性分)을 다한 것이라고 일컬으며 크게 흠복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형이 스스로 한 것이지 제가 힘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벗의 도리에 성분을 다한 것은 그랬다고 자평합니다. 그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지금 형이 갑자기 이전의 생각을 뒤집고 선사를 무함한 당에 귀의한 큰일이 이전에 시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무관심하게 구해내지 않는다면, 이른바 전날의 벗의 도리에 성분을 다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충심을 끝까지 바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미 말할 겨를이 없거니와 또한 어찌 김사긍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다시 편지를 보내어 밝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니, 우리 형은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承惠覆,仰悉以鄙論"極言云云"爲無傷,趙書"皆變之日"與"卽夷"不同,果皆如玄狂所道者,旣以自幸弟之不得罪於兄,亦以奉幸兄之不見欺於彼也.講論之畢,竟益人有如此者,益知兄"不須說往說來"之云爲一時之未思也.雖然,如非兄舍己從人之盛,亦安得以致此哉? 此弟前日所以以無偏忮許兄而樂與之論者也.否者,弟雖庸陋,亦何所求於兄而强聒不舍哉? 蓋陰傳之所恃而爲據者,惟趙書也,而"皆變之日",旣與"卽夷"有異而不足爲據,則其是非得失,卽此可以到底判明而無俟乎添足也.兄乃又以"帶說"之云曲護之,求其無大礙,無乃所舍者未盡舍,所從者未盡從,而不免有害於廓然大公物來順應之體耶? 甚可異也.夫"帶說"云者,如言害而曰利害,言急而曰緩急,意在甲而帶乙說之類是也.今此陰傳主意,果但在於上句"天下夷而儒能不夷"云云,不在下句"天下華而儒不能華"云云,而如兄所重在上句,下句是帶去說之云者乎? 論以弟見,上句云"天下猶華",下句云"天下卽夷",上句尙虛緩,下句最緊急,觀以"猶"字"卽"字可知,寧可曰所重在下句,上句是帶去說,則宜矣.此等,弟敢曰直是不成說,已之已之.昔者子路問: "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如之何其聞斯行之?" 冉有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若勸兄但以進德自修,而不以辨師誣斥邪論,則是猶勸子路以"聞斯行之",而戒冉有以"父兄在"也,焉能濟事? 其必以辨誣斥邪勸兄,而不以進德自修,卽孔子勉冉有以"聞斯行之"而不以"有父兄在"之意也.弟雖無似,亦猶行古之道也.兄乃病以責善失先後輕重之序,此恐不知言者之意,幷失自察之道矣.至於"占便宜"以下"許多安排"之云,則是泛論今士者,於"每見"二字可見.兄必看做暗斥自家,而質之以均犯三者,無得脫色耶? 極爲悚悚.然在兄自修,則不妨爲有改無勉之資矣,何必乃爾? 且若無已而索言於兄,則所謂占便宜者,恐有些未祛.未知以爲然否?蓋此陰傳之論,旣得大體之同,則小小之未盡合,吾不須深慮.夫何千萬料外,兄乃於所謂"不言之敎",旣斷以"不可不謂誣師"者,忽見陰辨之書,亟改十年之定見,謂"證據甚明而非白撰",不覺終陷於黨邪誣師之科,此何變也? 此何變也? 絶可怪也.兄且試將震與徐初書劈頭"垂喩刊集事三不可,其第一則誠有然矣.故鄙欲越海而不得矣.來喩雖謂賤子發論創始,其先諸友議定矣,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也"之文,一口氣讀下來.其曰"三不可,其第一誠有然"者,非誠以請認爲不可之云乎? 其曰"鄙欲越海"者,非我無認意之云乎? 其曰"其先諸友議定"者,非諸友先定認議之云乎? 其曰"原從先師不言之敎"者,非先師原有認敎之云乎? 總而言之,則我則初無認意,至欲越海淸楚,而但諸友先有認意而定認議,故我不得己而從之也,然其實諸友亦非必有認意,先師原有認意認敎,故諸友亦不得不從也.語勢文義,豈不分明如此乎? 蓋其精神機關,少無虛疎,一節緊一節,次次推駈,到先師身上,更無去處,使之脫出不得,以示我原淸楚,諸友亦非其意,實以先師原有是敎,而不得不從之意於天下後世,天下後世之觀此文者,其孰不以先師有認意、認敎乎? 惟其渠之手筆如此,故凡持公論者,莫不斷然以爲誣師,雖兄亦謂"不可不謂誣師"者,此也.兄何先貞而後黷,先瘳而後病,忘勘當日原書之本出自心者,只信後來擬書之飾辭逃罪者而有所云云也? 是必有其故也.且如兄所云"證據明而非白撰",則是先師明有是敎也.先師有敎而弟子奉行,自是光明事業眞實道理,而又云"欠其不自擔"者,又何說也? 蓋其所欠者,果指何事? 願聞之.且兄之云"證據明而非白撰"者,不過以所謂擬書出也,不見擬書之前,斷以誣罪者,宜固自若也.而其云"伊來幾年,然疑未定,每自思量"者,又緣何事? 亦願聞之.且兄於旣定誣罪十年之久者,才見震之一書,證據甚明而非白撰.然則震答遠齋書云"改之一字,非吾所知",此亦可謂證據甚明而信其不改師稿歟? 亦願聞之.旣作書將發,更思之,今天理益晦,人心益邪,非復十年前時節.前日之日昭霜嚴於辨誣之義者,今焉削方爲圓,畏獨趍衆,而滔滔日歸於陰窟,不憚改頭換面而爲二截人, 反大言之曰"今日則陰可和而不可斥",至謂"以從違之多寡卜事理之可否"者,有若宋朝和否前後異議.此朱子所嘗以今昔之人倫人心明正與否,反覆歎息者也.嗚呼! 今日之事,何以異此? 若兄者雖與以上一般人所爲有異,然亦不免貳論則有,而所云云視文聖甫有加.又謂"我必驚怒而預切悚息",則其自信己見確乎不拔之意,溢於言外.俯觀時勢,仰察盛意,吾何能有爲"不須說往說來"之說,今可還發於我口也? 以是置不發書者,歲已改矣.但念兄之於我,非尋常交分,乃非親之昆季也.今此所爭,又非尋常義理,乃師生之大倫也.我意兄之不從而不救,是我不盡分,我救兄而不見從,然後我可以無憾矣.記昔金士兢謂我再三喩兄,終致其"不可不謂誣師"之定見,稱之以性於朋友,而大加欽服.此蓋兄之自致,非吾有力.然其盡性分於友道,則自謂然.而伊時尙如此,今見兄之忽翻前案而歸誣黨之大事,非前日是非未定之比而己者,乃恝然不爲之救出,則所謂前日之性於朋友者而今安在? 自慙獻忠不卒,已不暇言,亦豈不爲士兢所笑乎? 是以卒復發書,冀垂明察,幸吾兄諒之. 확연히……순응하는 정호(程顥)의 《정성서(定性書)》에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크게 공정하여 사물이 오면 순응하는 것보다 더 좋음이 없다[君子之學은,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라고 하였다. 옛날에……하였습니다 《논어(論語)》 〈선진(先進)〉에 보인다. 그리고……있습니다 앞서 보낸 편지에 "매번 변론에 소홀하고 배척에 느린 자를 보면 마땅히 변론하고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홀하고 느린 것은 소홀하고 느린 부정한 마음이 그 당연한 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이함을 차지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도모하며 들추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안배가 있게 되니, 더욱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사익에게 보냄 병자년(1936) 與吳士益 丙子 한갓 붓과 혀를 낭비할 뿐이라는 형의 편지를 받은 뒤부터 저는 감히 다시 이전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광(玄狂 전일중(田鎰中)이 형과 나누었던 말을 들었는데, 현광이 형과 내가 편지를 멈춘 연고를 물었더니 형이 제 편지 중에서 '극언운운(極言云云)'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현광이 그 본문을 찾아서 그 상하의 대거(對擧)한 내용을 상세히 말하였는데, 애당초 오진영을 압박하기 위하여 말한 것은 아님을 형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대저 '극언' 두 글자는 원래 오진영의 편지에 있는 것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극언'의 귀속처가 이와 같을 따름이고, 오진영이 마음을 먹고 이처럼 극언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자에 쓰여 있는 것이니, 제가 아무리 교묘하게 말을 놀리고 설을 꾸며서 오진영이 한 것처럼 만들어 형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형이 이미 현광의 설을 들어 알고 있다면 저는 형에게 무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리고 형은 또 현광의 편지가 있기 전에는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현광의 다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광은 모두 변고가 다 있는 사람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조경헌(趙景憲)의 편지에 "천하가 모두 변하는 날이다."라는 것에 대해 현광은 '모두 변한다.'는 것과 '곧바로 오랑캐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형도 그렇다고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소견이 모두 똑같아서 지난날의 허다한 사설(辭說)을 일소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다행은, 형의 큰 다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과 훗날을 통틀어 모두에게 커다란 다행이니, 어찌 제가 다시 한마디 말을 하여 서로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문자를 볼 때 큰 안목과 큰 가슴으로 정밀하게 살피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영서연설(郢書燕說)30)를 초래하여 우리들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혹자는 이처럼 터럭 같은 견해와 사소한 문자는 설령 피차간에 완전히 명료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부지런히 변론을 일삼아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자(儒者)가 반드시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천리의 먼 것에 있지 않고 단지 터럭 끝 사이에 있으며, 거대한 일에 있지 않고 단지 근사한 글이나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미약할 때 방지하고 점점 자라는 것을 두절하는 것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터럭 같다고 하고 사소하다고 하면서 여기에도 도리어 명료할 수 없는데, 오히려 어찌 천리 멀리서 머리를 돌리고 천자의 지위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일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하의 이치는 원래 크고 작음, 멀고 가까움의 구별이 없으니, 모두 안배를 하지 않더라도 천연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공공의 도리를 구하여 보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곳에서 착수를 하겠습니까? 또한 마땅히 가깝고 미세한 것이라고 해서 어지럽고 거친 대로 방치하여 마침내 천리의 오류를 불러와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형처럼 고명하면 마땅히 통달하지 아니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저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함이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스스로 돌아볼 때 졸렬하고 나약하여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배울 사람이 못 되며, 성질 또한 편협하여 사람을 받아들일 큰 아량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번번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저를 보기를 마치 썩은 풀처럼 여깁니다. 예부터 사람이 미천하면 말이 가볍다는 설이 있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지고 그 말까지 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형은 지금 대체적 견해가 저하고 거의 모두 서로 합치하니, 일시의 어긋남을 또한 어찌 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내 마음의 광명에 조금의 가리는 것이 없는 것이 귀중합니다.매번 변론에 소홀하고 배척에 느린 자를 보면 마땅히 변론하고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홀하고 느린 것은 소홀하고 느린 부정한 마음이 그 당연한 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이함을 차지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도모하며 들추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안배가 있게 되니, 더욱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침내 대부분 명교(名敎)의 죄인이 되니, 허다한 안배에 끝내 하나라도 실질적 효과는 얻지 못하고 이리 저리 계산만 할 뿐입니다. 오직 곧바로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죽어서는 유감이 없습니다.예부터 간사한 무리는 일찍이 스스로 간사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일찍이 보호하지 않음이 없으면서 또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한 경우에는 추종자를 이용하여 그 간사함을 이루고 도리어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차마 실행하기도 하였는데, 조조(曹操)가 잠자는 사이에 좌우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사마소(司馬昭)가 일이 끝난 뒤에 성제(成濟)를 죽인 일31) 등이 이런 경우입니다. 간사함의 가증스럽고 두려움이 또한 이와 같은데, 이 어찌 천리의 어긋남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터럭 끝 사이에서 이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자가 독실하게 논하고 구차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으니, 어찌 포용하고 충후함이 오늘날의 군자보다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단술을 마련해 놓지 않은 날에 이미 목에 칼을 씌우고 저자에서 도리를 돌리는 변괴를 보았던 것입니다.32) 아, 기미에 밝은 것이 어찌 다른 기술이 있겠습니까? 다만 털끝 같은 조짐을 잘 살피는 것이 있을 따름입니다.언어문자의 실수는 비록 대략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 후세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 재앙이【전인(前人)이 "학술로 천하후세 사람을 모두 죽이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일찍이 여기에 기초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양주(楊朱), 묵적(墨翟), 육구연(陸九淵), 왕수인(王守仁)는 어찌 모두 수(數)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언어문자의 잘못으로 마침내 사문(斯文)과 세상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이 이런 곳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살피는 공부를 더욱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형이 감히 자평하여 강학(講學)에 막히는 곳이 없고 사통팔달한 것이 원재(遠齋 이희진(李喜璡)이 성리학의 견해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선사의 밝은 식견과 풍부함으로도 매번 불초한 문인들에게 하문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형이 이와 같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도리어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한 번 말하여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사마광(司馬光)이 위(魏)나라를 황제로 칭한 것은 본디 구사(舊史)를 따라 그대로 보존한 것에 불과했을 뿐인데, 주자는 "그 세상에 살았다면 반드시 조조(曹操)를 섬겼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33) 이것은 또한 언어문자의 잘못이 아니고 단지 한 때 살피지 못한 소치일 뿐이었지만 마침내 만세토록 고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느 곳에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형은 장차 주자가 너무 심했다고 여기지는 않겠습니까?문성보(文聖甫)는 "'불언지교(不言之敎)'는 [석농(石農)이] 마땅히 쓰지 않아야 했는데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규명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지 편지에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쓴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쓰지 않았다면 마땅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불언지교'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니, 그 말은 쓴 것과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저들 무리들이 서로 전하는 이야깃거리이니, 근심스러운 것이 또 한 층 더 깊어진 것입니다.저는 근래에 자못 일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글을 씀에 있어서 친분이 조금 소원하면 마땅히 써야 될 글도 문득 손놀림이 더디게 되는데, 이것은 일의 형세 때문이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비추어보아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많은 일에 마음이 치우쳐서 일을 행함에 손이 더디게 된 것이지, 어찌 많은 일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더딜 이치가 있겠습니까? 도간(陶侃)은 집 바깥의 수천수만의 일이 어찌 우리들이 근래 작은 일에 분망함과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원근의 편지에 손수 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34) 우리들이 일을 행함에 합당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부끄럼이 없다고 하면서 점점 더욱 추락하여 더는 깨닫지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것도 대부분 이런 부류입니다. 이는 마땅히 맹렬하고 활발하게 그 덕을 새롭게 하기를 도모하여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른 사람의 언어문자의 잘못에 대해 본래의 정신과 면목을 구하지 않고 단지 좋게 보게 하려고만 하는데, 이것은 큰 악에 빠지는 근본이고 공평하지 않고 인자하지 않은 것이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의 견해로 천하후세를 다 가리고자 하여, 마치 졸졸 흐르는 샘물과 조금씩 타기 시작한 불꽃을 막지도 않고 끄지도 않아서 결국 언덕을 태우고 강물로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만약 '좋게 보게 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묵씨(墨氏)의 겸애(兼愛)와 양씨(楊氏)의 위아(爲我)와 불씨(佛氏)의 견성(見性)과 육씨(陸氏)의 돈오(頓悟)와 왕씨(王氏)의 양지(良知)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거의 병폐가 없는 것 같은데 예부터 성현들이 모두 좋게 보지 않게 한 것은 무엇 때이겠습니까? '좋게 보게 한다.'는 말을 제창하는 자에 대해, 나는 그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 마침내 또한 그 가련함을 볼 따름입니다.좋게 보게 하는 것은 일찍이 또한 나쁘게 보지 않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어문자 사이에서 여러 번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심지어 무얼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놓고 배척한 자도 있었고, 또한 몰래 비방하면서 서로 문답을 끊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쪽 사람의 문자를 좋게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개 좋게 보게 하려는 마음은 바로 나쁘게 보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일관된 형세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이나, 다만 좋고 나쁨을 베푸는 것에 피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自得兄徒費筆舌之喩,弟不敢復以前事提起.今聞玄狂與兄酬酢語,玄狂問所以兄我停書之故,兄以弟書中有以極言云云者爲言.玄狂覓其本文而詳說其上下對擧說話,而初非勒吳而出者,兄謂知聽云云.夫'極言'二字,元是依吳書中所有而爲說明,其極言所歸,如此云耳,非謂吳有心如此極言者也.寫在冊子上者,弟雖巧爲游辭飾說,如吳之所爲以欺兄,其可得乎? 兄旣知聽玄狂說,則弟得無罪於兄矣,此已萬幸.而兄又言玄狂書前有未察者云,此又爲玄狂之幸也.若非然者,玄狂豈得免無變不有之人乎? 又言趙景憲書"是天下皆變之日",玄狂謂皆變卽夷之有異,兄亦謂然.如此則可謂所見盡同,而一洗往日許多辭說矣.卽此一幸,非但爲兄之大幸,乃公共今與後之甚幸,安得不使弟復發一言而相賀也? 因知看人文字,非大眼目大心胸精察而詳說之,鮮有不致郢書燕說而爲吾大害者.因此悟彼如有未盡者,皆可以竹破也.或謂此等毫釐之見鮮、些小之文字,設有彼此之未盡瀅澈者,何必勤事分疏而不憚煩乎? 弟謂儒者之必欲分疏者,不在於千里之遠而只在於毫釐之際,不在於巨大之事而只在於近似之文辭,蓋防微社漸在此而不在於彼故也.且旣曰毫釐、些小,而於此却不能瀅澈,則尙安能可望於千里之回頭、巨大之棄屣乎? 且天下之理,元無巨細遠近,皆有不待安排而天然自在者.若不於此而求觀其公共道理,則更於甚處下手? 又不當以近細容其胡亂粗率,終以致千里之繆,而反自陷於昧心之科也.吾以爲如兄高明宜無不達,而種種於弟言語文字有不然者,何也? 人若不自知,古今之通患.然弟實自顧劣弱,不足以爲人觀瞻慕效; 性又偏狹,無容物大雅.以此而輒有出言,勿問其言之當否,而人之視之,如同腐芥.自古有人微言輕之說,爲是之故也.是以不以人廢言,乃爲明者事耳.然兄今大體所見,與弟略皆相合,其一時之參差,庸亦何傷哉? 只貴吾胸中光明無纖翳其間而己.每見忽於論辨、緩於攻斥者,非不知其當辨當斥,而忽於緩於者,是忽緩之邪心蔽其當然者也.况又有進一步占便宜、圖容悅、惧發摘等許多安排者,更不可言也.此等人畢竟多陷於名敎之罪人而己,其於許多安排,究無一得之實效,算來算去.惟有直而行之者,爲生無愧而死無憾耳.自古奸邪之徒,未嘗不自知奸邪,於其從己未嘗不加護,而亦未嘗不竊笑其痴.是以甚則至於因而濟其奸邪,而反以忍其殘殺,如曹操之睡中殺左右、司馬昭之事後戮成濟等是也.奸邪之可惡而可畏又如此,此何待千里之繆然後可知者哉? 毫釐之際,己有見矣.古之君子所以篤論而不苟者以此,豈包容忠厚不及今之君子而然哉? 醴酒不設之日,已見箝市之變.嗚呼! 明炳幾先,豈有他術哉? 只有精察其毫釐之兆而己.言語文字之失,雖若可略改之則己矣,否則殺盡天下後世之禍,【前人有"無以學術殺天下後世"之語 】 未嘗不基於此.楊、墨、陸、王,豈皆非有數之人? 只以言語文字之失,遂爲斯文不共世之讐.竊兄於此等處有未及究者,然不可不更加審察之功也.兄敢自謂講學上無所滯礙,四通八達,如遠齋之於性理之見所云乎? 雖以先師之明識富有,每多下問不肖之門人之事,而不聞兄之有此,反有"不須說往說來"之喩,此誠可疑也.願賜一言之敎.司馬公之帝魏,本不過因舊史而仍存耳.朱子謂: "生其世,必事曹操." 此則又無言語文字之失,而只因一時不審之致,遂爲萬世莫改之罪人.只此寃恨可於何處訴屈也? 兄將不以朱子爲己甚耶?文聖甫謂: "不言之敎,不當書而書." 此到底究勘不可但已者也.是當不當,只在書不書之間也.然則以其書也不當耳,若不書則無不當者.然則初非無不言之敎云者也,其言庸有別於書之者乎? 此必渠輩相傳話柄,其可憂也又一層矣.弟於近日頗覺多事.其於鉛槧,情親稍疎,至其當爲文字,轉成手遲,此由事勢,非故如此.求之本心,可以無愧.然此便是用心偏於多事,行事邪於手遲者,豈有以多事之故遲於當爲之理也乎? 陶侃之閫外千緖萬端,豈若吾輩之日間小小紛忙者乎? 然必遠近書疎,莫不手答.凡吾輩行事不合不公,而自以爲無愧本心,轉轉落下,不復知悟,亦不肯聽人說話者,多此類也.此宜猛著精彩,圖維新厥德,不可但已者也.如何如何?於人言語文字之失,不求本來精神面目,只要使好看,此便是陷於大惡之根子,而不公不仁莫此爲甚.何也? 欲以一人之見,蔽盡天下後世,而使其涓涓燄燄,不止不滅,燎原江河,卽此而成故也.若曰使好看,則應無如墨氏之兼愛、楊氏之爲我、佛氏之見性、陸氏之頓悟、王氏之良知,皆幾於無病,從古聖賢,皆不使好看,何也? 唱爲"使好看"三字者,吾知其志別有所在.嗚呼! 終亦見其可憐而己矣.使好看者,亦未嘗不使惡看.故弟於言語文字之間,得屢憎於人,至於以無爲而有顯斥之者,亦有潛非而絶相問答者,皆其欲使好看一邊人文字者也.蓋使好看之心,卽使惡看之心也.一串貫來,勢有必至者也,但好惡之施有彼此之異焉耳. 영성연설(郢書燕說) 원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와전(訛傳)하는 것을 가리킨다. 옛날 중국의 영(郢) 지방 사람으로 연(燕)나라 상국(相國)에게 편지를 쓴 자가 있었는데, 등불이 어둡자 옆 사람에게 촛불을 들라고 말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편지에 '촛불을 들라'고 써 버렸다. 그런데 연나라 재상이 그 편지를 받아 보고는 기뻐하기를, "촛불을 들라는 것은 현자를 천거하여 쓰라는 말일 것이다." 하고는 곧 임금에게 아뢰어 그대로 실천하니, 연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나라가 잘 다스려진 것은 좋았으나 원래 편지에서 뜻한 바는 아니었던 것이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좌상(外儲說左上)〉 사마소(司馬昭)가……일 위(魏)나라 말 사마소가 황위를 찬탈할 마음을 품자 위제(魏帝)가 토벌하려 하였다. 이때 사마소의 부하인 가충(賈充)이 맞아 싸웠는데 그의 설득에 따라 태자사인인 성제(成濟)가 위제(魏帝)를 칼로 찔러 죽였다. 대역무도했다는 죄명으로 사마소가 도리어 성제 일족을 주살했다. 《삼국지(三國志)》 권4 〈위서(魏書)〉 단술을……것입니다 신공(申公)과 백생(白生)과 목생(穆生)이 동시에 전한(前漢)의 초 원왕(楚元王)을 섬겼는데, 목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왕이 알고는 주연을 베풀 때마다 그를 위해 항상 감주[醴]를 내놓았다. 그런데 뒤에 원왕의 손자인 왕무(王戊)가 사위(嗣位)하여 주연을 베풀 적에 어느 날 깜박 잊고서 감주를 한번 내놓지 않자, 목생이 "이제 떠나가야겠다. 감주를 내놓지 않은 것은 왕의 뜻이 태만해진 것이니, 떠나지 않는다면 초나라 사람들이 장차 내 목에 칼을 씌워 저잣거리에서 조리를 돌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권36 〈초원왕전(楚元王傳)〉 사마광이……말했습니다 《삼국지(三國志)》는 진(晉)나라 학자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역사서로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 합계 65권으로 되어 있다. 위나라를 정통 왕조로 보고 위서에만〈제기(帝紀)〉를 세우고, 촉서와 오서는〈열전(列傳)〉의 체재를 취했으므로 후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통감(通鑑)》은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이 저술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약칭으로 총 2백 94권의 편년체 역사서이다. 사마광 또한 《자치통감》을 편찬하면서 위나라를 삼국 시대의 정통으로 삼았다. 나중에 주희(朱熹)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하면서 삼국 시대의 정통을 촉한(蜀漢)으로 바꾸는 등 춘추필법(春秋筆法)에 따라 의리와 명분에 입각하여 역사를 재편성하였다. 도간(陶侃)은……없었습니다 《소학(小學)》 〈선행(善行)〉에 진(晉)나라 도간은 "바깥의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누락한 것이 없었으며, 원근의 편지에 손수 써서 회답하지 않음이 없었다[閫外多事, 千緖萬端, 罔有遺漏, 遠近書疏, 莫不手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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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 해겸에게 보냄 계해년(1923) 答吳士益海謙 ○癸亥 저는 형과 20년이나 된 오랜 벗인데 제(齊)나라를 정벌하는 방식1)으로 인(仁)을 돕고 진(秦)나라를 보는 태도2)로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하늘이 싫어하고 하늘이 싫어할 것입니다. 처의 상중(喪中)에 재혼하지 않는 것은 《예(禮)》에 기록되어 있고 법률로 엄금하는 것이며 형도 일찍이 강론했던 것입니다. 가을의 어떤 곳의 모임에서 이미 간절히 말하여 영윤(令胤)으로 하여금 이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였고, 존부장(尊府丈)이 왕림하셨을 때에도 감히 덕으로 사랑하는 구구한 저의 뜻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근래에 형 마을 사람을 만나서 들었는데. 영윤의 혼인이 이미 정해져 납폐(納幣) 날짜도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혹 잘못 전한 것이겠지요.? 저는 형이 명달(明達)하여 대체(大體)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릇되게 예를 잃고 법도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이를 이어서 나올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지완(志完)의 말이 다시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의가 분토에 떨어졌고 인류는 짐승으로 변하여 미친 풍조가 하늘까지 닿아서 서로 빠져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천지를 되돌리고 물결을 돌려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차마 한 자루의 부채 바람으로 들판을 태우는 불을 부추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화산(華山, 계화도의 산)을 바라보니 산이 이미 무너졌으니,3) 막막한 세도(世道)는 누가 그 책임을 맡겠습니까?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문하의 후생에게 그 뜻을 부탁하였으니, 우리들이 설령 우리의 군용(軍容)을 펼쳐서 사문(師門)를 빛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어찌 차마 일시의 사적인 감정을 따라서 평소의 법문(法門)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덕문(德門)이 구법을 지키고 의리를 행한 것은 우리 고향에서 으뜸이고, 여러 자질들이 선사를 따라 학업을 연마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부러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의 법도 한 조목을 덕문에서 중시하지 않고 경시하여, 희우(希友)가 앞에서 한 번 잘못을 하였고, 보형(寶兄)이 뒤에서 재차 잘못을 하였는데, 형이 또 세 번째로 잘못하여 숫자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하니, 어찌 이리 깊이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까? 형이 만약 불행하게도 일도양단할 수 없다면 덕문의 행의(行義)와 학문(學問)이 장차 식자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다시 거듭 생각하여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니, 형이 만약 기꺼이 듣지 않는다면 또한 하늘이 싫어하고 하늘이 싫어할 것입니다. 속히 회답을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弟於兄二十年舊要,輔仁之伐齊,規過之視秦,天厭之天厭之.妻喪中不再卺,禮之著也,律之嚴也,兄之所夙講也.菊秋某地之會,既恳恳言,勿令令胤犯此.尊府丈之枉駕也,又敢申白區區竊附德愛之意.近遇貴里人聞之,胤昏已定,采幣之納有日,豈或誤傳耶? 吾知兄明達識大體者,汙不至失禮犯律.萬之一未也,世有承君而在者,當絕志完之言復出於其口矣.噫! 今之世何世也? 禮義淪於糞壤,人類化爲禽獸,滔天狂潮,載胥及溺.爲吾人者縱不能旋天轉坤,回瀾障川,何忍以一席之風煽燎原之炎乎? 今之日又何日也? 顧瞻華山,山既頹矣,茫茫世道,誰任其責? 泉下不暝之目,未始不屬意於門下後生,則吾輩縱不能用張我軍,有光師門,何忍循一時之私情,壞却平日之法門乎?德門之守舊行義,可冠吾鄉,群從之聯業從師,人所艶稱者.柰之何禮律一款,爲不甚重,輕於德門,希友一失於前,寶兄再失於後,兄又欲三失之而益其數一,何不思之甚也? 兄若不幸而不能一刀勇斷,則德門之行義學問,其將爲識者所不滿矣.幸加再思而處之.言出肝腑,兄如不樂聞,亦天厭之天厭之.速賜回音并仰. 제(齊)나라를 정벌하는 방식 동중서(董仲舒)가 강도사(江都相)이 되었을 때에 역왕(易王)이 묻기를 "월왕(越王) 구천(句賤)이 그 대부(大夫) 설용(泄庸), 종려(種蠡)와 함께 오(吳)를 정벌하여 멸망시켰다. 과인은 월(越)에 삼인(三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라고 묻자, 동중서가 대답하기를 "노군(魯君)이 유하혜(柳下惠)에게 제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묻자 유하혜가 근심하는 얼굴색으로 말하기를 '나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에 대해 인인(仁人)에게 묻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묻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것도 오히려 부끄러운데 더구나 속임수를 부려 행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인인은 그 의를 바르게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을 꾀하지 "습니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권56 〈동중서전(董仲舒傳)〉 진(秦)나라를 보는 태도 한유(韓愈)의 〈쟁신론(爭臣論)〉에 "마치 남쪽의 월(鉞)나라 사람이 북쪽 진(秦)나라 사람의 살지고 여윈 것을 보는 것처럼 무관심해서, 마음속에 기쁨이나 슬픈 느낌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하였다. 화산(華山)을……무너졌으니 전우가 1922년 계화도에서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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