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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당 외종형에게 드리다 2수 呈晩棠外兄【二首】 천 가닥 흰 머리에 눈발 날리는데 霜鬢千莖撲雪華고향산천 백리 길이 서쪽에 비겼네 故山百里路西斜회갑에 성대히 수답함이 다투어 풍속 이루는데397) 盛酬回甲爭成俗도리어 고풍의 불식가398)에게는 어울리도다 還可高風不食家사업에는 이제 기틀이 이미 사라졌지만 事業如今機已息마음 공부는 늘그막에 얻는 것 점점 많네 心工到老得滋多인생은 스스로 참된 지취를 찾아야 하니 人生要自尋眞趣풍검이 어떤 지는 굳이 물어볼 것이 없네 豊儉無煩問幾何이별은 왜 이리 급박하고 만남은 왜 이리 느린가 別何遽遽會何遲모두 뜬 인생이라 정해진 기약이 없는 탓이라네 總爲浮生無定期봄 하늘 나무와 저녁 구름399) 얼마나 보았던가 幾望春天雲暮樹가을 밤 달 밝을 때에는 견디기 어렵다네 不堪秋夜月明時귀밑머리에 눈서리 내려 함께 노쇠해가는데 鬢邊霜雪同衰老눈 아래 풍진 세상은 또 난리를 겪는구나 目下風塵又亂離다만 걱정은 돌아가서 서로 노력하는 것인데 但恐歸歟相努力만년의 공부가 단지 기운 잔에 물 붓는 격이 될까 두렵네 晩工只怕注傾巵 霜鬢千莖撲雪華, 故山百里路西斜.盛酬回甲爭成俗, 還可高風不食家.事業如今機已息, 心工到老得滋多.人生要自尋眞趣, 豊儉無煩問幾何.別何遽遽會何遲, 總爲浮生無定期.幾望春天雲暮樹, 不堪秋夜月明時.鬢邊霜雪同衰老, 目下風塵又亂離.但恐歸歟相努力, 晩工只怕注傾巵. 회갑에……이루는데 당시에 회갑연에서 시를 수답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뜻이다. 불식가(不食家) '불식(不食)'은 선대가 대대로 덕을 베풀고 아직 그 보답을 다 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만당 외종형을 지칭한 것이다. 소식(蘇軾)의 〈삼괴당명(三槐堂銘)〉에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대대로 덕을 쌓은 신하로서 후하게 베풀고 그 보답을 먹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그런 뒤에야 그 자손들이 문덕을 지키는 태평성세의 군주와 천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國之將興, 必有世德之臣, 厚施而不食其報, 然後其子孫, 能與守文太平之主, 共天下之福.]"라고 하였다. 봄……구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두보(杜甫)가 장안에서 강남 지역을 떠도는 이백(李白)을 그리며 지은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 시에 "위북에는 봄 하늘 숲이 푸른데, 강동에는 저물녘 구름 떠가리. 어느 때 한 동이 술 마시며, 문장을 자세히 토론해 볼까.[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 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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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오 동선의 자사 【임오년(1942)】 孫昌午【東宣】字辭 【壬午】 손씨 댁에 수재 있어 維孫氏秀,그 이름은 동선(東宣)이네, 其名東宣,창오(昌午)를 자로 드리니 欽之昌午,어떻게 그를 격려할까, 曷以勖旃.동(東)을 펼쳐[宣] 오(午)방에 이르러 賓東致南,밝은 해[日] 겹쳐 짓네[昌].299) 書著日次,어려서 배워 장년에 행함은 幼學壯行,맹자가 말한 사람의 일이네. 孟道人事.하늘을 보면 인간의 일 아니 觀天知人,그 이치는 하나이네, 厥理一致,사람이 하늘을 본받으면서 以人法天,어찌 이름의 뜻을 생각 않으랴. 盍思名義.옛 사람의 말 또 있으니 亦有古語,그 뜻 정심하고 간절하네, 義更精切,소년 시절의 공부는 少年之學,막 떠오르는 해처럼 하라. 如方升日.밝고 힘차지 않으면 不有明健,실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법, 其何能實,정밀히 살피고 힘차게 나아가 精察邁往,제 때를 놓치지 말소. 及時莫失.하늘에 구름 있으면 維天有雲,태양의 빛 가리우고, 太陽其翳,사람이 사심 품으면 維人有私,밝은 덕이 가려지며, 明德斯蔽,구름 개면 하늘이 맑고 雲捲天朗,사심 사라지면 마음이 밝아지네. 私盡心明.해를 취해 공부를 비유하며 取日喩學,이처럼 간절히 당부하네. 到此丁寧.공부 이루고 도(道)가 높으면 學成道尊,이를 일러 성인이라 하니, 斯謂成人,덕을 세상에 펼치고 德宣于世,몸에 복이 창성하리. 福昌于身. 維孫氏秀, 其名東宣, 欽之昌午, 曷以勖旃。 賓東致南, 書著日次, 幼學壯行, 孟道人事。 觀天知人, 厥理一致, 以人法天, 盍思名義。 亦有古語, 義更精切, 少年之學, 如方升日。 不有明健, 其何能實, 精察邁往, 及時莫失。 維天有雲, 太陽其翳, 維人有私, 明德斯蔽。 雲捲天朗, 私盡心明, 取日喩學, 到此丁寧。 學成道尊, 斯謂成人, 德宣于世, 福昌于身。 동(東)을……짓네[昌] 관례의 주인공 손(孫)군의 이름 '동선(東宣)'과 자(字) '창오(昌午)'의 문자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東)은 '해[日], 양(陽), 동(動), 봄, 나무[木], 주인'을 가리키기도 하며, 선(宣)은 '펼침, 넓음, 드러냄, 밝음'등을 뜻한다. 창(昌)은 '밝음[明], 좋음[善], 바름[正當], 드러남[顯], 흥성(興盛)' 등을 뜻하며, 오(午)는 남방을 뜻하며, 남(南)은 '남(男), 생육(生育), 여름, 금(金)'을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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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崔元敬) 갑렬(甲烈)의 자사(字辭) 【신묘년(1951, 대한민국33)】 崔元敬【甲烈】字辭 【辛卯】 최씨 댁의 선비 崔氏之彦,이름은 갑렬(甲烈)이네 其名甲烈,원경(元敬)으로 자를 써 迺以元敬,그의 품덕을 표현하네. 用表厥德.다만 그 자를 푸는 말을 維其字辭,관례하던 날 못 붙여서 未遑冠日,이십 년이 지난 지금 後二十年,내가 그것을 기워 넣네. 余補其闕.인물을 헤아릴 때는 人物之數,갑이 그 첫째이고, 甲爲第一,하늘의 길에서는 그것이 其在天道,사덕(四德)의 첫머리 원(元)이고, 四德之元,사람의 성품에서는 그것이 在乎人性,오상(五常)의 첫머리 인(仁)이니, 五常之仁,하늘의 원(元)과 사람의 인(仁) 天人元仁,그 이치는 벼리가 같네. 其理同倫.선비가 인을 하는 것은 士之爲仁,하늘을 본받고자 함이니, 欲以希天,존심(存心) 성찰하여 극기복례하며 存省克復,마음이 깨끗하여 티끌이 없고, 心淨無塵,온갖 일을 다 절도에 맞추며 萬事中節,수많은 선(善)을 다 온전히 갖추면, 衆善俱全,그 뒤의 의례지신(義禮智信)은 義禮智信,어찌 일일이 다 말하겠는가. 何待條言.천도(天道)의 머리인 원(元)과 若天之元,그 밑의 형(亨) 리(利) 정(貞) 亨利貞根,만약 이들을 갖춘다면 苟能如此,이는 첫째가는 사람이네. 是第一人.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爲仁以何,전일한 경(敬)이면 족하니, 一敬足焉,경(敬)을 하는 방도는 敬之之方,서책에 다 담겨있네. 方冊俱存.오, 원경(元敬)이여 於乎元敬,으뜸 공경에 애쓰시라! 曷不勉旃! 崔氏之彦, 其名甲烈, 迺以元敬, 用表厥德。 維其字辭, 未遑冠日, 後二十年, 余補其闕。 人物之數, 甲爲第一, 其在天道, 四德之元。 在乎人性, 五常之仁, 天人元仁, 其理同倫。 士之爲仁, 欲以希天, 存省克復, 心淨無塵。 萬事中節, 衆善俱全, 義禮智信, 何待條言。 若天之元, 亨利貞根, 苟能如此, 是第一人。 爲仁以何, 一敬足焉, 敬之之方, 方冊俱存。 於乎元敬, 曷不勉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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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초하루 다음날 밤에 元日翌夜 적적한 초당에서 등불 하나 밝혀놓고 寂寂茅堂一燭明신정에 부응하느라 삼경까지 앉았네 爲酬新正坐三更화수회41) 모임 이루니 정담이 세세하고 會成花樹情談細청하42)의 시를 토하니 협기가 뻗치구나 詩吐靑霞俠氣橫이른 봄 매화와 버들의 시샘을 점차 보는데 春早漸看梅柳妒흉년이라 북과 징소리43)는 듣기 어렵네 年荒罕聽鼓鉦鳴무슨 일로 좋은 때에 홀로 깨어있는가 佳辰獨醒緣何拘도가 어긋났으니 요즘 굴평44)을 배우네 錯道伊來學屈平 寂寂茅堂一燭明, 爲酬新正坐三更.會成花樹情談細, 詩吐靑霞俠氣橫.春早漸看梅柳妒, 年荒罕聽鼓鉦鳴.佳辰獨醒緣何拘, 錯道伊來學屈平. 화수회 원문의 '화수(花樹)'는 당(唐)나라 위장(韋莊)이 꽃나무 아래에 친족을 모아 놓고 술을 마신 일에서 유래하여, 친족끼리 화목한 모임을 묘사한 말이다. 이에 대해 잠삼(岑參)은 〈위원외화수가(韋員外花樹歌)〉라는 시를 지어 "그대의 집 형제를 당할 수 없나니 열경과 어사와 상서랑이 즐비하구나. 조회에서 돌아와서는 늘 꽃나무 아래 모이나니, 꽃이 옥 항아리에 떨어져 봄 술이 향기로워라.[君家兄弟不可當, 列卿御使尙書郞. 朝回花底恒會客, 花撲玉缸春酒香.]"라고 하였다. 청하(靑霞) 청운(靑雲)과 같은 말로 고원한 뜻을 비유한다. 남조(南朝) 시대 시인 강엄(江淹)의 〈한부(恨賦)〉에 "성대한 청하의 기이한 뜻이, 긴 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버렸네.[鬱青霞之奇意, 入脩夜之不暘.]"라고 하였는데, 이선(李善)은 "푸른 노을의 기이한 뜻은 의지가 높은 것이다.[青霞奇意, 志意高也.]"라고 해석하였다. 《文選 卷16 恨賦》 북과 징소리 새해를 축하는 농악 소리를 말한다. 굴평(屈平) 전국 시대 초(楚)나라 충신으로 삼려대부(三閭大夫)를 지낸 굴원(屈原)이다. 이름이 평(平)이고 자(字)가 원(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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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남이 방문해서 2수 竹南見訪【二首】 죽남이 가뿐히 지팡이 짚고 남으로 오니 竹南南到竹筇輕때마침 겨울 하늘에는 달이 한창 밝았네 適値冬天月正明정겨운 식사에 생선 맛 빠졌다고 어찌 꺼리랴 情飯豈嫌魚闕味얼굴 보고 얘기하니 편지 기다릴 것도 없구나 面談不待鴈傳聲섣달 눈 속에 미리 손질한 매화 나막신 찾았는데 豫治臘雪尋梅屐중양절엔 국화 띄운 술잔을 헛되이 저버렸구나24) 虛負重陽泛菊觥무슨 일로 함께 노쇠하게 되었는가 同作衰頹緣底事처음 만났던25) 옛날을 회상해보네 回思前日蓋初傾백리 길 들러주니 우정이 가볍지 않아 百里相過誼不輕두 눈동자 문득 햇빛처럼 빛났다네 雙眸忽與日光明한 겨울에 눈도 없으니 하늘은 무슨 뜻인고 深冬無雪天何意먼 변방엔 혼미한 연진 속에 전투 소리뿐 絶塞迷塵戰有聲세도를 도운 동로26)의 붓을 누가 붙들꼬 扶世誰持東魯筆근심이 일어 또 두릉27)의 잔에 술 따르네 有憂且斟杜陵觥쌓인 회포 다 말하고도 다시 잠 못 드나니 積懷說盡還無寐일어나서 하늘 가에 기우는 북두성을 보네 起視天邊北斗傾 竹南南到竹筇輕, 適値冬天月正明.情飯豈嫌魚闕味, 面談不待鴈傳聲.豫治臘雪尋梅屐, 虛負重陽泛菊觥.同作衰頹緣底事, 回思前日蓋初傾.百里相過誼不輕, 雙眸忽與日光明.深冬無雪天何意, 絶塞迷塵戰有聲.扶世誰持東魯筆, 有憂且斟杜陵觥.積懷說盡還無寐, 起視天邊北斗傾. 중양절엔……저버렸구나 중양절에 서로 만나 술을 마시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양(重陽)'은 '중양절(重陽節)'로 이날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며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풍습이 있었다. 《續齊諧記》 처음 만났던[蓋初傾] '경개(傾蓋)'는 서로 처음 만나 일산(日傘)을 기울이며 인사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 권83 〈추양열전(鄒陽列傳)〉에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었어도 처음 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랜 벗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白頭如新, 傾蓋如故.]"라고 하였다. 동로(東魯) 동로(東魯)는 공자(孔子)가 출생한 중국 동쪽의 노(魯) 나라인데 공자를 비유한 것이다. 두릉(杜陵)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를 말한다. 그의 조상이 두릉에 살았고 자신도 두릉 부근에 살았기에 두릉야로(杜陵野老), 두릉포의(杜陵布衣) 등으로 자호하였다. 우국충정(憂國衷情)을 읊은 시를 많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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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7 卷之二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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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의 자극궁8) 시에 차운하다 次李白紫極官詩 내가 들으니 사람에겐 마음이 있는데 我聞人有心비유컨대 저 바람에 흔들리는 대같지 譬彼風動竹놓아버리면 먼 곳9)으로 달아나고 放去奔天淵거둬들이면 한 줌도 되지 않는다네 斂來不盈掬마음을 찾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가 求之問何術진실로 그 홀로를 삼가는 데10) 있네 亶在謹其獨하늘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看看天向晩미친 바람 마침내 잠잠해질까 狂風迄可宿길흉은 다 이미 정해졌으니 休咎皆前定수고롭게 점11)을 치지 말자 勿用勞筮卜다만 듣건대 칠일뢰12)이니 但聞七日雷중도로 홀로 돌아오길 원한다 했네 中行願獨復슬프도다 길을 잃은 수레여 哀哉迷途車어찌 그리도 분분히 서로 엎어지나 一何紛相覆괴안13)을 나는 꿈꾸지도 않았는데 槐安我不夢기장밥14)은 공연히 절로 익었구나 黃梁空自熟 我聞人有心, 譬彼風動竹.放去奔天淵, 斂來不盈掬.求之問何術, 亶在謹其獨.看看天向晩, 狂風迄可宿.休咎皆前定, 勿用勞筮卜.但聞七日雷, 中行願獨復.哀哉迷途車, 一何紛相覆.槐安我不夢, 黃梁空自熟. 이백의 자극궁 이백(李白)이 지은 이 시의 원래 제목은 〈심양의 자극궁에서 가을날의 감회를 읊다[尋陽紫極宮感秋作]〉이다. 이백은 50세가 되던 해인 750년 가을에 심양에 머무르며 노자(老子)의 사당인 자극궁에서 읊은 것인데, "사십구년의 잘못은 한번 가면 다시 돌이키지 못하네.[四十九年非, 一往不可復.]"라고 하였다. 이후 후세 사람들이 나이가 50세에 이르면 흔히 이 시를 차운하였다. 먼 곳 원문의 '천연(天淵)'은 높은 하늘과 깊은 연못인데, 여기서는 아주 먼 곳을 지칭한 것이다. 홀로를 삼가는 데 원문의 '근기독(謹其獨)'은 '신기독(愼其獨)'과 같은 말이다. 홀로 있을 때나 혼자만 아는 것에 삼가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중용장구》 수장(首章)에 자사가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하였다. 점 원문의 '서복(筮)'은 시초(蓍草)로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칠일뢰(七日雷) 7개월 만에 양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7일(日)'의 일(日)은 월(月)의 뜻으로 즉 7개월 만에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하나 생겨남을 말한다. 《주역(周易)》 〈복괘(復卦)〉 괘사(卦辭)에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하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라고 하였는데, 그 단전(彖傳)에 "'그 도(道)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함'은 하늘의 운행이다.[反復其道, 七日來復, 天行也.]"라고 하였다. 괴안(槐安) 덧없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다. 당(唐)나라 때 순우분(淳于棼)이 술을 마시고 괴목나무[槐樹]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괴안국(槐安國)에 들러 공주에게 장가들어 남가 태수(南柯太守)를 지내는 등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속의 괴안국이 바로 나무 밑동의 개미굴이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類說 卷28 南柯太守傳》 기장밥[黃梁] 이 역시 덧없는 인생을 비유한다. 당나라 때 노생(盧生)이 일찍이 한단(邯鄲)의 객점에서 도사 여옹(呂翁)을 만나 자신의 궁곤한 신세를 한탄하자, 여옹이 주머니 속에서 베개 하나를 꺼내 주면서 "이 베개를 베면 소원대로 영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때 객점 주인은 기장밥[黃粱]을 찌기 시작하였는데, 노생은 이 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한 평생을 소원대로 잘 살았으나, 꿈을 깨고 나니 객점 주인이 짓고 있던 메조밥이 다 익기도 전이었다고 한다. 후에 이를 '황량몽' 또는 '한단몽(邯鄲夢)'이라 하여 덧없는 인생이나 부귀영화를 비유하게 되었다. 《枕中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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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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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서 느낀 바 있어 4수 驪州有感【四首】 밝은 모래 비췻빛 벽엔 큰 강물 흐르니 明沙翠壁大江流동방 천년 넘은 승경의 고을이로다 左海千年絶勝州지나는 사람 이곳 들러 우두커니 서 있다가 行人到此空佇立세 의로움164) 떠올라 생각은 아득해지리 生三之義思悠悠두 능의 송백나무는 아득한 하늘 아래 있고 二陵松柏參天長더러운 비와 바람에도 홀로 푸름 띠고 있네 腥雨羶風獨帶蒼요순 시대 정치에 주나라 의리마저 존숭하니 唐虞之治尊周義오랜 시간 전대의 왕들을 잊을 수가 없구나 前王百世未能忘우리 조상 그해에 이 고을 계셨으나 吾祖當年寄此鄕조정의 순리들 온전히 잘하지는 못했네 漢朝循吏未全芳한 조각 타루비 지금 어디에 있는가 淚碑一片今安在산새와 강물고기 또한 상서롭지 않구나 山鳥江魚也不詳-15대조 첨지공의 휘는 보칠이다. 일찍이 이 고을에서 지내시며 정사를 잘 펼쳐 선정비가 있다.-대로사165) 안에는 대로를 높이 받들어 大老祠中大老尊평생 이단 물리치고 정도 보호한 위대한 공 남아있네 生平衛闢偉功存지금 천하는 인륜의 도리가 파괴되었으니 綱常打破今天下다만 구천에서 일어날 길 없음을 한하노라 只恨無由起九原 明沙翠壁大江流,左海千年絶勝州.行人到此空佇立,生三之義思悠悠.二陵松柏參天長,腥雨羶風獨帶蒼.唐虞之治尊周義,前王百世未能忘.吾祖當年寄此鄕,漢朝循吏未全芳.淚碑一片今安在,山鳥江魚也不詳.【十五代祖 僉知公 諱甫漆 嘗寄是鄕 有善政碑】大老祠中大老尊,生平衛闢偉功存.綱常打破今天下,只恨無由起九原. 세 의로움 군(君)ㆍ사(師)ㆍ부(父)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리를 말한다. 대로사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송시열을 제향하기 위한 사당이다. 1785년 정조가 영릉(寧陵)에 행차하다가 생전의 송시열이 여주에 머물 때마다 이곳에서 영릉을 바라보고 효종을 기려 통곡하며 후진들에게 북벌(北伐)의 대의를 주장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우를 짓도록 하고 친히 비문을 지었다. 건물이 지어진 그 해에 사액(賜額)되었는데, 송시열에 대한 존칭으로 '대로사'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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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찬 홍섭 만사 ○스승의 명을 받잡아 쓰다. 挽鄭聖燦【洪燮○承師命作】 말세에 백성 일어나지 않으니 世衰民不興뉘라서 사람의 직분을 닦을까 誰歟修人職아 현명하신 정공이여 嗟哉鄭公賢지행은 금석을 뚫을 만하네 志行透金石젊은 시절 힘들게 보내셨어도 少日困傷哉부지런히 밭갈고 글도 읽으셨네 孜孜耕且讀짧은 도롱이로 아침 비 뚫고 短蓑披朝雨오래된 등잔으로 추운 밤 버티셨지 古檠趨霜夕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으셨기에 北堂歲月晩쌀을 짊어진 채148) 백리의 협곡도 갔지 負米百里峽부모님 돌아가신 지 삼 년이 흘러도 風樹經三年지극한 아픔 아직도 무어라 말할 수 없지 至痛尙何說명성과 실상이 서로 따랐기에 名與實相隨고을에 좋은 여론 가득했네 輿論播鄕邑뒤늦게 구옹의 문하에 이르러 晩及臼翁門도를 구함에 얼마나 부지런히 했나 求道何勤篤마음은 선입견149)을 경계하며 心地戒畦畛행동은 먹줄과 자귀150)를 따랐네 步趨遵繩尺덕에 나가는 수업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進修方未已중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구나 中途遽折輻구천에서 일어날 길이 없으니 九原無由起아름다운 규범을 어느 곳에서 얻을까 懿範何處得거친 뇌사로 쓸쓸한 바람을 의지하니 荒誄憑凄風벽성151)은 아득하여 끝이 없네 碧城杳無極 世衰民不興,誰歟修人職.嗟哉鄭公賢,志行透金石.少日困傷哉,孜孜耕且讀.短蓑披朝雨,古檠趨霜夕.北堂歲月晩,負米百里峽.風樹經三年,至痛尙何說?名與實相隨,輿論播鄕邑.晩及臼翁門,求道何勤篤?心地戒畦畛,步趨遵繩尺.進修方未已,中途遽折輻.九原無由起,懿範何處得?荒誄憑凄風,碧城杳無極. 쌀을……채 자로부미(子路負米)의 줄인 말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는 가난하여 매일 쌀을 등짐으로 져서 백 리 밖까지 운반하여 그 운임을 받아 양친을 봉양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선입견 원문 '규진(畦畛)'은 선입견을 말한다. 먹줄과 자귀 목수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법칙을 뜻한다. 벽성 김제의 옛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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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 종장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懶齋宗丈 丁巳 불초한 제가 지금 《예기》를 읽으며 매번 긴요하지 않은 의문점을 제기하여 어른의 귀를 더럽힘에, 문득 넓은 전거와 자세한 해석을 보여주셨으니 참으로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인자함152)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집하고 찾으실 적에 노쇠하신 정력이 한 배나 소비되셨을 것을 생각하니, 노인을 편안히 모시는 도에 흠이 있지는 않았을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익히는 것은 천하의 공도(公道)입니다. 하나의 이치와 하나의 의리는 진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통해 의혹을 변론할 수 있으니,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그 실마리를 상세히 드러내 밝혀 자신의 수고로움을 잊어야 하고, 또한 마땅히 끝까지 질문을 철저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안타깝게 여길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하물며 전례(典禮)는 성인의 학문 중에서 큰 절목입니다. 천하에 있어서는 치란의 이유가 되고 나라와 가정에 있어서는 흥망이 달려 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과 짐승의 분별이 되니, 어찌 더욱 마땅히 강구하여 밝혀서 잠시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 사방이 깜깜하고 도깨비와 이리같은 자들이 야유하고 날뛰어 선조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고, 검은 양복을 상복이라 하고, 형수와 간통하는 것을 종사를 잇는다 하고, 지아비를 버리는 것을 자유라 하고, 군신이 평등한 것을 자유라 하고, 부자(父子)간에 재산을 두고 송사(訟事)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이라 하고, 내외간에 구별하는 것을 나쁜 풍속이라 하니, 말할 수도 있으나 말하면 추해집니다. 오호라, 세운이 더렵혀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성(先聖)이 남겨준 제도를 강구하여 서책에 실어놓아 하늘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릴 것이니,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요 머뭇거리며 시간만 보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종장께서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은 진실로 저를 사사로이 해서가 아니며 제가 고맙게 여기는 것은 도리어 이기적인 사심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밝히 알아주심에 저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삼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나무라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澤述不肖, 見在讀禮, 每提不緊疑題, 仰瀆崇聆, 輒蒙博據詳剖以示之, 固荷不倦之仁.但想蓃索之際, 向衰精力, 一倍耗費, 大悚有欠安老之道也.然講學者, 天下之公道也, 一理一義, 苟有因問難答述, 而可以辨惑, 益人者, 固當詳發其端, 而忘己之勞也, 亦宜竆質到底, 而不暇憫人之勞也, 况典禮, 乃聖學中大節也.在天下而爲治亂之由, 在國與家而爲與亡之係, 在人而爲人獸之分, 豈非尤當講明而不暫舍者乎? 且此時, 何時? 太陽西沒, 四郊昏黑, 魍魎狐狸, 捓揄跳踉, 以祭先謂(食+高】魔, 以黑裝謂服喪, 以烝嫂謂繼宗, 以棄夫謂自由, 君臣平等爲自由, 父子訟財爲常事, 內外防閑謂惡俗, 所可道也, 言之醜也.鳴呼, 世運之汙, 吾無如之何矣.乃講先聖之遺制, 而寓之簡編之中, 以俟天復之日, 是吾人之責也.其不可虛徐也審矣.然則宗丈之勤敎, 固非私我也, 澤述之感荷, 反不免有我之私也.知照所及, 聊暴蘊衷, 竊想樂聞而不誚也. 가르침에……인자함 이 말은 《논어(論語)》 〈술이(述而)〉의 "묵묵히 마음속에 새겨 두고, 배움에 싫증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 셋 중 어느 하나인들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있겠는가?〔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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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올림 무진년(1928) 上涵齋族叔 戊辰 고모, 자매, 조카딸로 개가한 자는 복을 끊는다고 하신 말씀은 이끌어주시는 가르침을 중히 받았으나 감히 견해를 바꾸어 가르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정과 천리에 관계되어 구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잘것없는 견해를 말씀드려 질정을 받겠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지친이 죽어 복을 끊을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큰 악행을 저질러 생전에 이미 그 은혜가 끊어진 경우입니다. 가령 족숙의 고모, 자매, 조카딸 중에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어서 개가한 자가 있다면 과연 문득 배척해 버리고 절대로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으로 따져 볼 때 차마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천리와 합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서 은혜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어서 복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또 살아서 비록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죽어서 마땅히 복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제가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개가한 어머니에 대해 복을 낮추어 입는 것으로 방증을 세워 "삼년상은 비록 낮추나 대공·소공복에 해당하는 상은 끊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심에 이르러서는 또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자식의 어머니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처가 되지 못했으니, 자식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고,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으면 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을 낮추어 입는 것은 나를 낳아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모가 시집을 가면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머니가 개가를 하여 복을 낮추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니 복을 낮추지 않으면 오히려 아버지를 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니 끊을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저 고모, 자매, 조카딸이 끊은 지아비는 나와 무슨 중한 관련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끊은 지아비 때문에 나의 지친의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가 끊은 지아비를 보기를 나의 아버지처럼 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정과 천리의 편한 바는 아닙니다. 또 만약 개가한 것이 살아서 은혜가 끊어져 죽어서 복이 끊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자(程子)는 반드시 과부가 된 조카딸을 시집보낸 일을 태중대부의 행장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자(朱子)는 반드시 유공작(柳公綽)이 사위를 택하여 과부를 시집보낸 것을 《소학》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숙경(何叔京)의 묘문에 반드시 그 딸이 나점(羅點)에게 개가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자와 주자는 대현입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감히 자신을 믿지 말고 스승을 믿으라."137) 했으니, 조카도 족숙께 또한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姑姊妹女姪改適者絶服, 重荷提諭, 敢不改見而從敎.但此有關人情天理, 而不可苟然了當者.故復陳瞽見, 而就質焉.夫天屬至親死, 可以絶服者, 必其元惡大憝, 生前已絶其恩者也.假使叔主有姑姊妹女姪之貧竆無託而改適者, 果能輒斥去之, 絶不對面乎? 求之人情而所不忍者, 必其天理之所不合者也.如曰"生當絶恩"則已, 不然則死, 不可以絶服也.如又曰"生雖不絶恩, 死當絶其服", 則非吾所敢知也.至於以稼母降服, 立旁證而曰: "三年之喪, 雖降, 功服之喪, 當絶, 的矣", 則恐又有不然者.父之妻者, 子之母也.旣不得爲父妻, 則子不可以謂母, 不可謂母則可以無服.然而不忍不服, 降其服而服之者, 以有生我之恩故也.故繼母嫁則不服.蓋母嫁而降者, 以其絶於父也, 不降, 猶絶其父也.父者, 子之天也, 無絶道也.彼姑姊妹女姪所絶之夫, 於吾有何關重? 若爲其絶夫, 而不服吾至親, 是視其所絶之夫, 重之若吾父者.然亦非人情天理之所安也.且若改適者之當生絶恩死絶服者, 程子必不載嫁寡甥女之事於太中行狀, 朱子必不記柳公綽擇壻嫁嫠於小學, 何叔京墓文必不錄其女改適羅點也.程朱大賢也.古人云 "不敢信己而信其師", 姪於叔主, 亦不能無望焉. 감히……믿으라 《근사록(近思錄)》 권3 〈치지(致知)〉에, 정이(程頤)가 문인(門人)에게 답하기를 "공자와 맹자의 문인들이 어찌 모두 현철(賢哲)이었겠는가. 진실로 보통 사람들도 많았으니, 보통 사람으로서 성현(聖賢)을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겠지만 오직 감히 자신의 소견을 믿지 않고 스승을 믿었다. 이 때문에 구한 뒤에 얻었는데, 지금 제군들은 나의 말에 대해 조금만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버려두고 다시는 생각해 보지 않으니, 이 때문에 끝내 다르게 되는 것이다. 곧바로 버려두지 말고 다시 생각해야 하니, 이것이 치지(致知)하는 방법이다.〔孔孟之門, 豈皆賢哲. 固多衆人 ,以衆人觀聖賢, 弗識者多矣, 惟其不敢信己, 而信其師. 是故求而後得, 今諸君於頤言, 纔不合 則置不復思, 所以終異也. 不可便放下, 更且思之, 致知之方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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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涵齋族叔 戊辰 출가한 딸을 위해 입는 복은 예법에 대공복인데, 개가(改嫁)를 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전거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께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개가를 금지했으니 복도 마땅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론을 하셨으나 국전(國典)에서는 다만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라." 하였을 뿐, 처음부터 개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서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대부집안에서는 자손들이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일단 청상과부가 있으면 백방으로 개가하는 것을 막고 심한 경우에는 독약을 투약하거나 피를 말리고 살집을 벗겨서 사람으로 살 생각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율법이 비록 성문화 된 것은 없으나 풍속으로 거의 금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는 개가를 금한다고 말하니, 이것은 매우 불분명한 말입니다. 이미 개가를 금한 적이 없으니, 복을 끊을지 말지를 또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현인을 세우는데 출신성분을 가리지 않는 것135)은 선왕의 제도입니다. 그러니 개가한 여자의 자손이라 해서 인재를 버려고 쓰지 않는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법이 아닙니다. 또 문왕의 정치는 반드시 홀아비와 과부를 먼저 위하였는데, 늙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였으니, 옛날 성인의 세상에서는 젊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개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왕이 금법을 세운 적도 없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큰 욕망이니, 사람의 욕망을 막는 해로움은 냇물을 막는 해로움보다 심합니다. 이에 변고가 골육 간에 생겨나 금수에 빠진 이후에 그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흉악함을 면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가하는 것을 형세상 금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성현이 복을 만든 의리에 이르러서는 은혜로 복을 입는 것이 가장 으뜸이니, 만약 딸이 개가를 했다는 이유로 그 복을 끊는다면 이것은 생육의 은혜를 끊는 것입니다. 어버이와 자식, 자식과 어버이 사이는 생육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어버이가 이미 개가한 자식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다면, 자식 또한 개가한 어머니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른께서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의로 일으켜136) 복을 끊을 것이다."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삼가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바로잡아 개가한 여자의 자손을 현직에 서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혁파하고 개가를 억지로 막고 독하게 금하는 풍속을 제거하여, 마땅히 잘못된 법규의 말류에 따라 다시 복을 입지 않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불인(不仁)한 죄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어른께서 또 "《춘추》에 다만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만 쓰고, 적처(賊妻)를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쓰지 않았으니, 개가하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삼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추》는 노나라 사관의 기록을 인하여 지은 것입니다. 사관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의 정사와 군신부자 사이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가정의 부부에 대한 것은 드물게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들어서 나머지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만약 개가하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적처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인이 개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삼강을 없애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성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가 어른의 생각에 이른바 적처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가한 자에 해당시키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저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지아비를 시해하고 지아비의 집안을 멸망시킨 부류가 있은 연후에야 적처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어버이가 복을 끊는 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없고, 음란하고 추악하여 행동이 개돼지와 같은 자도 복을 입지 않는 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지아비가 죽어 개가했는데 다른 문제가 없는 자는 마땅히 본래 정해진 복을 입을 따름입니다. 어른께서 다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爲出嫁女服, 在禮爲大功, 而其以改適而絶服, 不見前據.尊意特以爲我國旣禁改嫁, 則服亦當絶, 故有是論.然國典, 但曰'改嫁女子孫, 勿敘顯職'而已, 初無改嫁之禁.然以其禁敘顯職也, 故士大夫家, 恥其子孫之不得齒人, 一有孀婦, 百方防禦, 甚者投之毒藥, 枯血脫肉, 俾絶人道之思.於是律雖無文, 俗幾成禁.故人恒言我國禁改嫁, 此太不別白之說也.旣未嘗禁改嫁, 則服之絶否, 又何論哉? 夫立賢無方, 先王之制也.以其爲改適者子孫, 而棄材不用, 固非不易之典.且文王之政, 必先鰥寡.而老而無夫謂之寡, 則古昔聖世, 少而無夫者之多改適, 可知, 而聖王之未嘗立禁, 亦可知也.夫男女室家, 人之大欲也, 防人之欲, 甚於防川.於是變生於骨肉, 陷於禽獸而後已, 尙忍言哉? 故不若嫁與別人, 俾免凶惡之爲愈也.此改適之勢不可禁者然也.至於聖賢制服之義, 以恩服居其首, 若以其女之改適而絶其服, 是自絶其生育之恩也.親之於子, 子之於親, 其生育之恩一也.親旣可以不服子之改適者, 而絶其生育之恩, 則子亦可以不服母之改適者, 而絶其生育之恩矣.天下安有此理乎? 此服之不當絶者, 然也.尊喩謂 "周孔當路我國, 必義起而絶服", 淺見竊謂 "周孔當路我國, 必先正其本, 革勿敘顯職之政, 而祛強防毒禁之俗, 不應循其謬規之末流, 復倡不服之法, 而歸於不仁之科也." 尊喩又以"春秋, 但書亂臣賊子人人得誅, 不書賊妻人人得誅, 爲開改適之門而然"者, 竊以為未然也.春秋者, 因魯史記作也.史之可記者, 多在於國朝政事君臣父子之間, 而罕出於家庭夫婦之際.故擧其易見者, 以該其餘矣.若謂爲開改適, 而容賊妻之罪, 則是聖人以改適爲重, 而滅網爲輕, 天下安有似此聖人? 然竊詳尊意之所謂賊妻, 似以改適者當之, 此又與淺見異矣.淺見以爲必有弑害其夫滅亡夫家之類, 然後乃可謂賊妻而當人人誅矣.如有此惡者, 則其親之絶服, 固在勿論, 其有奸滛醜汙, 行同狗彘者, 亦在不服.外此而夫亡改適, 更無他故者, 只當服本服已矣.未知尊意復以爲如何. 현인을……것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탕 임금은 중도를 잡고 행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였다.〔湯, 執中, 立賢無方〕"라고 하였다. 의로 일으켜 원문의 '의기(義起)'는 예문(禮文)에는 없지만 의리에 입각해서 행하는 예법을 말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의 "선왕의 예법에는 그러한 예가 없을지라도, 의리에 입각해서 적절하면 새로 일으킬 수도 있다.〔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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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涵齋族叔 丙寅 조카가 명심할 것129)은 검사를 대하여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돌아가 선사를 뵙는 것이었으니,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창졸간에 나와 졸렬한 계책이 겨우 스승을 저버리는 죄를 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130) 사문(斯文)에도 인재가 있다."라는 장려를 받았으니, 조카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하의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도리에도 미진할까 염려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전진할 수 없다."는 말로 경계해 주심에 이르러서는 조카가 비록 감히 대번에 이런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지는 않겠으나 오직 사랑해 주심이 깊기 때문에 사려가 이와 같이 원대하신 것이니, 감히 두터운 은혜에 절하여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변론하고 성토하는 일은 족숙께서 먼저 의로운 소리를 먼저 외쳐 마치 봉황이 울고 호랑이가 포효하듯 하셨고, 이어서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 하여131) 마치 사나운 번개와 거센 바람 같았으니, 만약 족숙이 아니었다면 선사의 뒷일이 거의 그대로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마리를 접하고 방법을 얻은 것일 뿐이니, 어찌 사문의 후진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외워 저술하기를 좋아하는 폐단은 진실로 편지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늙어 공부함에 있어 더욱 절실한 경계를 부탁합니다. 다만 이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최대한 섬세하게 하고, 이 이치를 잘 길러서 지극히 성숙하게 하여 접한 것과 얻은 것이 더욱더 정밀해지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것에 더욱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오진영과 권순명 이하 10여 명의 무리들이 간특한 마음으로 의리를 해친 짓은 말하면 입만 더러워집니다. 저들이 비록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여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게 많이 찍어서 가가호호 갈무리하고 간직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스승을 무함하고 배반한 죄 역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어서 가가호호 주벌하고 성토할 것이니, 그가 공을 세워 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마침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거들먹거리며 스스로 사문의 최고 공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떠도는 혼이 체백을 빌린 격이라 삭연히 생기가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른바 '곧지 못한데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일 뿐'이라는 말132)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姪之書紳, 對檢辨誣守訓.歸拜先師, 他無可言之.語出於倉卒, 拙策僅免負師之罪也.乃蒙獎以"建天不悖, 斯文有人", 非惟姪之不敢當.亦恐未盡於敎導門少之道.至於戒以'自足不進', 則姪雖不敢遽有是心.然惟其愛之深, 故慮之遠如此, 敢不拜服厚惠? 蓋今日辨討之役, 叔主先倡義聲, 若鳳鳴虎嘯, 繼以麤拳大踢, 若雷萬風迅, 若非叔主, 先師後事, 殆將剗地埋沒矣.只此已是接其緒得其道, 豈可以師門晩進, 自歉也? 記誦好著述之獘, 誠如下喩.然在老學, 尤屬切戒.但要磨得此心極細, 漉得此理極爛, 使所接所得, 益精而已, 願於此加意焉.震命以下十餘輩之奸慝賊義, 言之汙口.彼雖印得師稿, 山高海廣, 家弆戶藏, 其誣背之罪, 亦如山如海, 家誅戶討, 其欲立功而掩罪者, 適足以罪上添罪.雖揚揚湖嶺間, 自說斯文第一功, 其實游魂假魄, 索然無生意者久矣.所謂罔生幸免者, 非此乎? 명심할 것 원문의 '서신(書紳)'은 띠에 쓴다는 말로,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나온다. 자장이 공자에게 행(行)을 묻자 '언충신 행독경(言忠信行篤敬)'을 말해 주니, 자공이 이 말을 띠에 썼는데, 집주에 이는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였다.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9장의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백대를 기다려도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建天地而不悖, 俟百世而不惑〕"에서 군자(君子)의 도(道)를 설명하는 말을 인용하였다. 거친……하여 주자가 진량(陳亮)에게 보낸 편지에, "공자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성스럽지 않았으며, 맹자가 어찌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지 않았겠는가.〔孔子豈不是至公至誠 孟子豈不是麤拳大踢〕"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이단을 배척하고 유학을 진흥하는 데에 힘쓴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것을 배척함을 말한다. 곧지……말 이 말은 《논어(論語》 〈옹야(雍也)〉의 "사람이 태어나는 이치는 곧은데 곧지 않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이다.〔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라는 말을 줄여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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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證一禾租貳石也右禾租언 保管ᄒᆞᆫ 事가 實正인 바 何時던지 此證携到時 卽無滯出給事大正四年(乙卯)舊二月二十二日 右保管主 李相麟 (印) 右牙保人 李毅淳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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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證一禾租貳石貳斗也 大斗量用右禾租언 保管ᄒᆞᆫ 事가 實正인 바 何時던지 此證携到卽時에 無滯出給事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日 右保管主 李相根 (印) 右牙保人 李大淳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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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족숙 낙구에게 올림 을해년(1935) 上河叟族叔 洛龜 乙亥 일전에 말씀하신 초하루 제사를 올리는 축사에 '삭일(朔日)' 하나만 쓸 것이냐, 거듭 '일일(一日)'을 쓸 것이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송자대전》을 고찰해보니, 〈윤집사를 제사 지내는 글〉에 이르기를 "유 숭정세차기유팔월삭일신유(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2)라고 하였습니다. 고염무(顧炎武)3)의 《일지록(日知錄)》에 이르기를 "한나라 문장에는 삭일에 나아가서 반드시 일일(一日)을 거듭 쓴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한태수심자거면죽강언비(廣漢太守沈子琚綿竹江堰碑)〉에는 "희평오년오월신유삭일일신유(熹平五年五月辛酉朔一日辛酉)"라고 하였고, 〈수민교위웅군비(綏民校尉熊君碑)〉에 이르기를 "건안입일년십일월병인삭일일병인(建安卄一年十一月丙寅朔一日丙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번다하기만 하고 무용하니 후인의 간소함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문중에서 10월 1일 지내는 문정공(文貞公)4) 묘제 축식(祝式)은 《송자대전》과 고염무의 《일지록》에 근거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前者所謂朔日行祭祀辭, 單書朔日重書一日之疑, 考得《宋子大全ㆍ祭尹執義文》云:"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顧氏《日知錄》云:"漢人之文, 有卽朔之日而必重書一日者".《廣漢太守沈子琚綿竹江堰碑》云:"熹平五年五月辛酉朔一日辛酉", 《綏民校尉熊君碑》云:"建安卄一年十一月丙寅朔一日丙寅", 此則繁而無用, 未若後人之簡矣.然則從玆以後, 吾門中十月一日文貞公墓祭祝式, 可準宋書顧錄而定之矣. 유 숭정세차기유팔월삭일신유(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 《송자대전(宋子大全)》에는 "유 숭정세차기유팔월신유삭일(維崇禎歲次己酉八月辛酉朔日)"로 되어있다. 《宋子大全 卷153 祭尹吉甫文》 고염무(顧炎武) 청국 초기의 학자로 청조 학풍(淸朝學風)의 시조(始祖). 《일지록(日知錄)》ㆍ《구고록(求古錄)》 등 많은 저서를 남겼음. 문정공(文貞公) 金坵(1211~1278). 본관은 부령(扶寧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초명은 김백일(金百鎰), 자는 차산(次山), 호는 지포(止浦)이다. 원나라에 갔을 때 『북정록(北征錄)』을 남겼고, 충렬왕의 『용루집(龍樓集)』에도 김구의 시가 들어 있으며, 특히 변려문에 뛰어났다고 한다. 저서로는 『지포집(止浦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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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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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서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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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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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5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八月初一日, (大正)14.9.18 李鐺 李敎燮 乙丑八月初一日, (大正)14.9.18 李鐺 李敎燮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818_001 1925년 8월 1일에 이당이 지우에게 기식하고 홍순에게 답한 일, 광주 가는 일, 교촌 전토의 명위 이전 등의 내용으로 이교섭에게 보낸 간찰 1925년 8월 1일에 호남선(湖南線) 강경역전(江景驛前) 이호순(李虎淳) 방에 머무르는 재종질 이당(李鐺)이 전남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장동리(長洞里)에 사는 숙부 이교섭(李敎燮)에게 보낸 간찰이다. 파란색 펜글씨로 썼다. 재종질 자신은 여름 사이에 여러 오랜 지우에게 기식(寄食)하였는데 평소에 모든 집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일도 없이 좋은 때를 보냈으며, 여름 사이에 말씀하신대로 광주(光州) 홍순(洪淳) 주소로 답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교촌(校村)의 전토(田土)는 좋지 않음을 앞의 서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하였다. 광주 가는 일은 가을을 기다리고 있으나, 한 번 내려가려고 해도 비용을 장만하지 못하여 날짜를 정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하고 있다. 7말에 200~300원의 자금을 구하느라 몇 달을 수고로웠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비록 100원의 사소한 금액이라도 누군가 대자비불(大慈悲佛)이 되어 학철부어(涸轍鮒魚)의 목숨을 구원해 주고 매일 숙부님이 더욱 애호(愛護)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추신에는 서찰의 글에 공교로움을 앞뒤를 잊어버렸으니 '고깃덩이[行尸走肉]'라고 이를 만하며, 교촌의 전토는 문촌객명 아래에 있으니 숙부 명위(名位)로 이동(異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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