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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 선생 연보 편집 범례 【1951년】 艮齋先生年譜編輯凡例 【辛卯】 하나, 갑술년(1934) 겨울에 선사 간재(艮齋) 선생의 둘째 아들인 정재공(靜齋公)【화구(華九)】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선인(先人)의 연보 초고(年譜草稿)는 신축년(1901)에 봉서사(鳳棲寺)에 가신 때 이후는 그대가 자세히 알고 있어 이어 완성할 수 있을 것이기에 연보 초고를 그대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내가 내심 생각하기에 비록 적합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이 사문에 관련되어 또한 감히 끝까지 사양할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 답장을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재공이 세상을 떠나고 연보 초고는 전전하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오늘날 오진영ㆍ유영선(柳永善)170)이 편집한 간본(刊本)은 이것을 저본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다. 선생의 초중년(初中年)은 일이 이미 저본으로 삼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오류가 없어야 함에도 간혹 오류를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두 저본으로 삼을 것이 없는 만년(晩年)의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또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데 기록한 것들이 있었으니, 이 바르지 못한 것이 선생에게 누가 될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정재공의 평소 부탁을 따라 간재 선생의 연보를 짓는다.하나. 이미 연보라고 했다면 그 체재(體裁)는 마땅히 사가(史家)의 연표(年表)와 같아야하기에 대부분 일과 행적을 주로 하고, 의론(議論)을 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월일(年月日) 아래에 간단하게 일과 행적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모인(某人)에게 답한 편지와 모(某)의 일을 기록한 것, 모변(某辨)ㆍ모논(論)을 지은 것과 같은 부류는, 의론한 바가 있는 것은 전고(前稿) 혹은 후고(後稿) 혹은 재후고(再後稿)에 보인다고 기록하였고, 문고(文稿)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주된 뜻을 간략하게 나타냈다.하나. 길을 나설 때에 따라 갔던 문인과 평소에 찾아오거나 찾아갔던 사람의 성명, 아무개 집에 가서 관례에 계빈(戒賓)한 것 따위는 관련하여 고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체 간략함을 따라 기록하지 않았다.하나. 선생께서 종유하셨던 장덕(長德)171) 이외의 친구나 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제문(祭文)ㆍ만사(挽辭)ㆍ지(誌)ㆍ장(狀)ㆍ명(銘)ㆍ서(序)가 있는 것은 그 글을 보면 자연히 그 인품(人品)을 알 수 있으니, 감히 망령되게 찬평(贊評)을 더하지 않았고, 글이 없는 것도 또한 부고를 들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하나.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각처에서 사당을 세워 향사(享祀)하였는데, 삼가 선생께서 성기운(成璣運)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조령(朝令)으로 철폐된 서원의 단(壇)에서 지내는 제사를 온당하지 않게 여기셨다. 단에서 지내는 제사도 오히려 온당하지 않게 여기셨는데, 하물며 새로 설립한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一. 甲戌冬, 先師艮齋先生仲子靜齋公【華九】, 貽書澤述曰: "先人年譜草. 至辛丑歲, 往鳳棲寺時以後, 則君所詳知, 可續成也. 當以譜草送之." 余竊惟雖非其人, 事係師門, 亦不敢終辭. 以是答之, 未幾靜公沒, 譜草轉而至於他所. 今吳震泳柳永善編刊本, 本是而作者. 先生初中年, 事旣有所本, 宜其無誤, 而或不免, 況於晩年事之幷無所本者乎? 亦有當書而不書, 不當書而書者. 此不正之恐累先生. 故遵靜公平日之託, 作艮齋先生年譜.一. 旣云年譜, 則其體裁, 宜同史家年表, 多主事行, 不主議論. 故年月日下, 單錄事行者外, 如與答某人書記某事作某辨某論之類, 有所議論者, 則錄云見前稿或後稿或再後稿, 其不見於稿者, 則不得不略著其主意.一. 出行時從行門人及平日來訪所訪人姓名及赴某家冠禮戒賓之類, 有關可考者外, 一切從簡不錄.一. 先生從遊長德以外知舊門人之沒也, 其有祭文挽辭誌狀銘序者, 觀其文, 自當知其人品, 不敢妄加贊評, 若無文字者, 亦不錄其聞訃.一. 先生沒後, 各處立祠享祀. 竊見先生答成璣運書, 以朝令撤院之壇享爲未安. 壇享猶未安, 況新設乎? 故一幷不錄. 유영선(柳永善) 1893~1961. 자는 희경(禧卿)이고, 호는 현곡(玄谷)이며,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전북 고창(高敞) 출신으로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1905년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전우를 따라 서해(西海) 고군산 외딴섬 왕등도(暀嶝島)ㆍ계화도(繼華島) 등지에서 근 20년간 갖은 고초를 극복하면서 유학에 전념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덕(長德) 나이가 많고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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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 선생 사고 습유 편집 범례 【1940년】 艮齋先生私稿拾遺編輯凡例 【庚辰】 하나. 선사(先師) 간재(艮齋) 선생의 문고(文稿)는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169)에 전편(前編)ㆍ후편(後編)ㆍ재후편(再後編)이 있는데, 이 세 편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지금 거두어서 습유(拾遺)를 만든 것은 대체로 비록 세 편의 밖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정밀하고 상세하며 절실하여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은데, 끝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 여긴 때문이다.하나. 이편에 실린 글들은 처음에 문고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많고, 또한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들도 있다. 애초에 문고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선생께서 한 때에 응대한 것이 스스로 겸양하여 그다지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겨 굳이 문고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간혹 당시에 어수선하고 바빠서 훗날에 필사해 넣으려고 했다가 끝내 그만두게 된 것들이 있다. 이미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은 대체로 똑같은 하나의 의리인데 말이 각기 중첩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일가(一家) 글이 과다하게 들어간 까닭에 남겨두고 빼는 것을 알맞게 헤아려서 권질(卷帙) 너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지 모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글이든 막론하고 본래의 사실이 잘못되거나 실제의 행적과 어긋나서 바로 찢어버리고 다시 거두었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감히 버려서 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하나. 선생의 글이 나라 안에 가득한데 다만 귀와 눈이 치우쳐 있고 족적(足跡)이 좁아서 단지 듣거나 보는 것만 기재하고 얻는 대로 수록하기를 기다려서 마침내 전본(全本)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감히 지금 편집한 것만으로도 오히려 책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하나. 이편을 모을 때에 혹 글을 보관하고 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원본의 초고(草稿)를 옮겨 베끼기도 하고, 혹은 오래 사문(師門)의 사람을 기다린 끝에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의(詞義)와 문법(文法), 필적(筆跡)을 살펴서 참으로 선사께서 지으신 것임을 안 뒤에만 넣어 기재하였고, 감히 세속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온 나라에 널리 알려 우편으로 부치게 해서 쉽게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도록 하지 않았다.하나. 선생께서는 평소 문인이나 친구, 절개를 바꾼 사람에게는 직접 '모에게 답하다[答某]'ㆍ '모에게 보이다[示某]'ㆍ'사람에게 답하다[答人]'ㆍ'사람에게 보이다[示人]' 등으로 쓰고 성명은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편에 기재된 '모(某)'ㆍ'사람[人]'의 부류는 반드시 모두 절개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아울러 이와 같이 한 것은 글은 있지만 답하거나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열람하는 사람은 이 점을 자세히 살펴서 의아해하거나 의혹하지 않도록 하라.하나. 매편 제목 아래의 연조(年條)는,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년(某年)으로 기록하고,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모년 이전ㆍ이후로 기록했으며, 상세히 알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다. 一. 先師艮齋先生文稿, 華島手定本有前編後編再後編, 凡不入於三編者, 今收之爲拾遺, 蓋雖在三編之外, 亦多精詳切實, 可補世敎者, 終致泯沒, 深爲慨惜故也.一. 此編所載, 多初不入稿者, 亦有旣入而見刪者. 初不入稿者, 槪以先生自謙以一時酬應, 無甚關重, 不必入稿而然, 而或有以當日紛悤, 待後寫入, 而終於已之者. 旣入而見刪者, 槪以同是一義, 辭語各出重疊而然, 而或有以一家文字所入夥多, 故量宜存刪, 不欲卷帙浩大者, 幷非有他意也. 故今勿論某文, 其在失本事爽實蹟而旋扯還收者外, 不敢棄之不取.一. 先生之文, 彌滿國中, 顧耳目偏足跡狹, 只載聞見所及, 而容俟隨得隨錄, 竟成全本, 非敢謂今之所編, 尙足爲成書也.一. 是編之輯也, 或親至藏文之家, 移謄本草, 或得於久侍師門之人, 而必審其詞義文法筆蹟, 信知爲先師作, 然後入載, 不敢廣告通國, 俾寄郵便, 易致眞假相混, 如世俗人之爲.一. 先生平日於門人知舊變節者, 親書以答某示某答人示人, 而不露姓名矣. 此編所載某人之類, 未必皆變節, 而幷如此者, 以其文則有之, 而不知所答所示之爲何人而然. 覽者詳之, 勿致訝惑焉.一. 每編題目下年條, 可詳者, 書以某年, 槪詳者, 書以某年以前以後; 不可詳者, 不書.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 1924년에 간재의 문인 김택술(金澤述)과 최병심(崔秉心) 등이 《간재집(艮齋集)》을 필사(筆寫)한 것을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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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이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1938년】 觀吳震泳答金聖章書 【戊寅】 주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의 도로 그 사람 몸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이 글에서 바로 오진영의 말로 오진영의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이 편지의 주된 뜻은 그가 본래 지산 부자(志山父子)에게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가 없는데 최 아무개와 김 아무개가 원수로 여겨 참언(讒言)을 했기 때문에 김성구가 자신과 절교하여 부고하지 않게 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다시 김성구가 의심을 풀기를 바라고 그의 대문으로 달려가 아부하고자 한 것이다.지금은 우선 아무개와 아무개가 원수로 여겨 참언을 했는지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 그는 이 편지의 맨 처음에서 우리의 연원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것으로 지산의 죄목을 확정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한 전재(全齋 임헌회)의 문인 정윤영(鄭胤永)과 한 쌍이 된다는 것으로 지산을 만난 최경존(崔敬存)을 단죄하였다. 지산의 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지산이 절교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가 절교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지산 부자가 그와 절교한 것에 대해 원통하다고 말하며 구구하게 스스로 아부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지산은 유림(儒林)의 대가(大家)이기에 스승을 무함했다는 성토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기에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셨음을 생각하지 않고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것으로 그를 단죄한 것이다. 김성구는 나이가 어려서 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부친의 절의를 성대하게 말하면서 스스로 아부한 것이다. 이것은 간살맞고 속 좁은 사람들의 이랬다저랬다 하는 일상적 행태이니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다. 군자는 다만 당연히 지산이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그의 말로 그 스스로 지산에게 아부하고자 한 죄를 다스릴 뿐이다.그는 또 아무개와 아무개가 참언을 했다는 설을 선사를 무함했다는 성토에 연결시켜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 외에는 물증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와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말없는 가르침" 등의 말은 원래 그의 혀끝과 붓끝에서 나온 것이니,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의 변론과 성토를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그의 혀와 붓에서 나온 말로 그의 선사를 무함한 죄를 다스릴 뿐이다. 朱子曰: "君子之治人也, 卽以其人之道, 治其人之身." 余於此書, 卽以震泳之言, 治震泳之罪, 可乎. 此書主意, 發明渠本無見絶之罪於志山父子, 而因崔某金某作仇行讒, 以致聖九絶渠不訃, 更望聖九之釋疑, 而欲趨附其門也. 今姑未論某某之仇讒與否. 渠於此書劈頭, 旣以詆斥我淵源, 定志山罪目, 又於與人書, 罪崔之見志以負先師背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 志山之罪如此, 雖志欲不絶, 渠當絶之, 乃反稱寃於志山父子之絶渠, 而欲區區自附, 此何以故? 志山儒林大家, 懼其誣師之討也. 則不念先師之許解, 而罪之以詆斥淵源先賢. 意聖九之年少而可誘也. 則盛道其父之節義而自附. 此奸宵反覆之常態, 亦無足怪. 君子但當以渠謂志山詆斥淵源先賢之言, 治渠自附志山之罪已矣. 渠又以某某行讒之說, 連及於誣師之討, 而謂"湖南二三人舌尖筆尖外, 無可捉贓者." 然"先師曾有認意""不必深拘""自量爲之""不言之敎"等說, 元是出於渠之舌尖筆尖者, 則不待湖南人舌尖筆尖之辨討, 而卽以渠舌筆之言, 治渠誣師之罪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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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기69)의 흉악한 글을 보고나서 【1937년】 觀世基凶文 【丁丑】 사람을 보고서 그 큰 것을 논하면 그 나머지 자잘한 행위들은 유추할 수 있으니 비록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글을 보고서 글을 논하는 것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김세기는 이 글의 벽두에서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낙학(洛學)70)을 꾸짖고, 거짓된 학문을 했다고 매옹(梅翁)71)을 배척했으며, 선사를 단죄하고 남의 부자(父子) 사이를 어지럽힌 김승지(金承旨)72)를 종처럼 섬기며 상전으로 모셨다는 것으로 나의 첫 번째 대죄(大罪)를 삼았다. 그는 또 일찍이 지은 〈우기(偶記)〉에서 말하기를, "선사께서 홍성(洪城)의 김복한(金福漢)과 절교하신 것에 여섯 가지 증거가 있다. 전(田)ㆍ최(崔)ㆍ송(宋)이 이미 편지로 양해하셨다고 말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그를 돕고 보호한 것은 비록 스승을 무함하고 가르침을 배반한 죄명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그의 이 안(案)은 철판과 같은 판정이라 이를 만한 것으로, 오진영이 일찍이 크게 쓰기도 하고 특별하게 쓰기도 하면서 한번만 쓰지 않고 자주 써서 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다. 예컨대 홍성을 갔던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를 단죄하면서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淵源)을 저버린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과 한 쌍이 된다."라고 한 것이 그 하나이다.그러나 오진영은 훗날 김성장(金聖章)73)에게 답한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나는 지산 영감과 선대의 정의가 있고, 게다가 시대의 의리에 있어 큰 절개를 지니신 분이기에 일찍이 거센 물결 속의 하나의 지주(砥柱)로 바라보면서 흠모했었네.…… 내가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평소에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에 이르지 않은 듯하네. 그래서 지산 영감의 상을 듣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양류가 없게 된 것이 비통하고, 우리들이 더욱 외롭게 된 것이 가슴 아프네.'라고 하였고, 또 때때로 사람들에게 '김성구(金聖九)74)가 가벼이 참소하는 말을 믿고 상을 당했을 때에 부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즉시 정운한(鄭雲翰)으로 하여금 특별히 김성구에게 전해주도록 하였으니, 자신이 가서 양해를 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김성구의 양해를 얻어 부고를 보내고 절교하지 않았다면 오진영도 또한 지산의 영전에 가서 절하였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지금은 우선 지산과 절교해야 하는지 절교해서는 안 되는지와 선사께서 이미 양해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는 논하지 않고, 바로 오진영과 김세기의 말로 도리어 오진영의 죄를 다스리면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낙학을 꾸짖고, 거짓된 학문을 했다고 매옹을 배척했으며, 선사를 단죄하고 남의 부자 사이를 어지럽힌 김승지를 종처럼 섬기며 상전으로 모신 자는 오진영이고, 홍성의 김복한을 돕고 보호함으로써 선사를 무함하고 유훈을 배반한 죄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는 오진영이며,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린 것이 전재의 문인 정윤영과 한 쌍이 되는 자는 오진영이다. 김세기는 이에 대해 어찌하여 오진영을 단죄하고 성토함으로써 온 나라에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인가? 연원을 높이고 선사를 지키는 부분에도 또한 친함과 사사로움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가 한창 오진영을 스승으로 여겨서 방몽(逄蒙)의 혐의75)가 없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어찌하여 다시는 문하에 이르지 않기를 그의 〈우기) 중에서 논한 "사생(師生)간에는 변례로 대처한다."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인가? 오진영의 경우에는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고 나의 경우에는 죄안(罪案)을 억지로 씌워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들 될 수 있겠는가.이것이 이 글 속의 큰 절박(節拍)76)인데 믿을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 허다하게 사람을 무함하는 말은 유추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의 선후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예법이 있는지 예법이 없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다른 것들도 모두 이와 유사하다.】 나의 이른바 "글을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아서 먼저 그 큰 것을 논하면 나머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이것이다.전재 선생의 대비(大碑)는 선사께서 글을 새겨 넣을 때에 여러 문하 사람들과 여러 날 상의하고 교정하여 직접 고친 다음에 열 자 되는 반듯한 빗돌에 크게 써서 큰 길 옆에 우뚝하게 세운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으며, 어느 누가 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도리어 "내가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77) 중에서 전재의 비문을 고친 죄를 오진영에게 덮어씌웠다."라고 하면서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도려내며,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독한 말을 더하였다. 나의 〈진본고변록〉은 내 손으로 완성하여 내 집에 보관해둔 채 아직 인쇄해 배포하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본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운운하였으니, 나는 세상의 군자들이 〈진본고변록〉을 고찰하고 이 글을 보지 않은 날에 그가 도리어 눈이 멀고, 입이 도려지며, 팔이 절단되는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바칠 말이 없을 것임을 알겠다.〈분언(㤓言)〉78) 중의 운운에 대해서 말하면 선사께서는 원래 "친아들이 있음에도 족질(族姪)을 세워 후사로 삼는 것은 벼슬아치 집안에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도리를 헤치는 관습이다."라고 짓고서, "친자는 서자를 가리킨다.[親子指庶子]"는 다섯 글자의 소주(小註)를 두셨던 것이다. "서자"라 하지 않고 반드시 "친자"라 한 다음에 따로 소주를 달아 놓으신 것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도리에 해가 됨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이니, 그 의리가 정밀하고, 그 뜻이 깊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설을 받아들여 굳이 오진영이 "친(親)" 자를 "서(庶)" 자로 고치고 소주를 삭제한 것을 옳게 여기고 그의 죄를 숨겨주면서 선사의 정밀한 의리와 깊은 뜻에는 어둡단 말인가? 그의 무리들이 문고를 고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나누어 해명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도 또한 그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겠다.김세기의 글에서 또 "내가 만약 권세를 얻게 된다면 사대부 집안을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진영이 이미 진천(鎭川)ㆍ전주(全州)ㆍ진주(晉州)의 경찰서 검사국에서 행하여 선비들을 일망타진하고 선사의 손자까지 묶어 가둔 것이다. 그가 지금 스스로 자신들의 못된 짓을 베끼고 있으니, 어찌 이른바 "자연히 바꿀 수 없는 공론"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觀人先論其大者, 則其餘細行, 可以類推, 雖不論可也. 余謂觀文論文亦然. 世基此文劈頭, 以奴事爲上典於詬洛學亡國斥梅翁僞學罪先師亂人父子之金承旨, 爲余第一大罪. 渠又嘗於所作〈偶記〉, 謂: "先師絶洪金, 厥有六證, 田崔宋之謂已書解而萬端扶護者, 雖欲免誣師背訓之名得乎?" 渠之此案, 可謂鐵板之定, 而震泳所嘗大書特書不一書而傳授於渠者也. 如罪欽齋之往洪城而曰 "背先師負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也"者, 其一也. 然而震泳後來有答金聖章書一度, 而曰: "震於志令有先世之誼, 重以時義大節, 嘗視爲洪流一柱而傾向之云云. 若震則自諒平日, 似不至爲見絶之罪, 故聞志令之喪, 屢與人書曰: '痛斯世之無陽, 傷吾輩之益孤.' 時與人語曰: '聖九輕信讒言, 遭喪不赴, 絶人不當, 若是無據.'云云." 卽使鄭雲翰特致於聖九, 無異自達而求其相諒. 若得聖九諒解, 而致赴不絶, 則震也往拜志山之靈必矣. 今姑無論志山之可絶不可絶, 先師之已解與未解, 卽以震世之言, 還治震泳之罪, 則奴事爲上典於詬洛學亡國斥梅翁僞學罪先師亂人父子之金承旨者, 震泳也, 扶護洪金而不得免誣師背訓之名者, 震泳也, 背先師負淵源爲全門鄭胤永之一對者, 震泳也. 世基於此, 何不以罪震而討之, 布告國中也? 尊淵源護先師之地, 亦有親私之可容乎? 若曰: "渠方師震, 不無逄蒙之嫌, 故不敢云爾." 則何不不復踵門, 如渠〈偶記〉中所論"師生處變"者乎? 在震則掩之不彰, 在余則勒加罪案, 而欲人之信渠言, 其可得乎? 此爲此文中大節拍. 而不可信也, 有如此則其餘許多誣人之說, 可類推而知之. 【旣不知其人父喪母喪之先後者, 何以知其人之有禮無禮乎? 他皆類此.】 余所謂"觀文若觀人, 先論其大者, 則餘可不論"者此也. 全齋先生大碑, 先師於入刻時, 與衆門人累日商訂而親改之, 大書十尺之貞珉, 屹立周道之傍, 有誰不知, 有誰不見. 渠乃謂"余〈晉本考辨錄〉中, 勒震以改全碑之罪", 加以目可矐口可抉腕可斷之毒口. 吾之〈考辨〉, 成吾手, 藏吾家, 而不及印布. 渠未嘗見而有此云云. 吾知其世之君子, 考〈考辨〉而無見此書之日, 渠反受矐目抉口斷腕之刑, 而無辭可供也. 至於〈㤓言〉中云云, 先師元作"有親子而立族姪爲嗣者, 是仕官家忍心害理之習." 有小註"親子指庶子"五字. 不曰"庶子", 必曰"親子", 而另懸小註, 所以明言舍己子立他子之爲害理也, 其義精矣, 其意深矣. 今何敢復容他說, 必以震之改"親"爲"庶"刪小註爲是, 而掩蔽其罪, 昧却先師精深之義意乎? 渠輩之分疏不改稿者, 蓋不過如此, 此亦可以類推其餘矣.世文又謂"余若使得勢, 則衣冠之族必赤矣." 此震泳之已行於鎭川全州晉州之警署檢局, 而網打士類, 縛囚師孫者. 渠今自寫渠輩之凶悖, 豈非所謂"自然不易之公論"歟? 김세기(金世基) 오진영의 문인이다. 낙학(洛學) 《간재선생문집 후편속(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6 〈논인수무분(論人獸無分)〉의 내용에 근거하면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洛論)을 지지했던 학자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논쟁은 권상하(權尙夏)의 문인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간의 인물성구동론(人物性俱同論)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낙하(落下), 즉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낙론 또는 낙학이라 부르고, 한원진의 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호서(湖西)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 불렀다. 매옹(梅翁)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가리키는 듯하다. 김승지(金承旨)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을 가리킨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며, 호는 지산(志山)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ㆍ사서(司書)를 거쳐 성균관대사성ㆍ형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1894년에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자, 이설(李偰)ㆍ안병찬(安炳瓚) 등과 함께 항일의병을 일으켰고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이듬해에 홍주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영남의 곽종석(郭鍾錫)과 함께 호서 유림을 대표해 전국 유림 137명의 서명을 받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巴里長書)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장(金聖章) 김복한의 장자(長子)이다. 김성구(金聖九) 김복한의 차자(次子)인 김노동(金魯東)이다. 방몽(逄蒙)의 혐의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하(夏)나라 사람인 방몽이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운 뒤에 천하에 자기보다 나은 자는 오직 스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쏘아 죽였다는 고사가 보인다. 이 고사로 인해 제자가 스승을 헤치는 혐의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절박(節拍) 음악 내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절주와 박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장의 규칙적 진행 과정을 비유한 말이다.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15권에 있다.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계화도에서 직접 편정한 화도본(華島本)과 오진영(吳震泳)이 진주에서 간행한 진주본(晉州本)를 대조하여 진주본의 부당함을 변론한 기록한 것이다. 분언(㤓言) 간재가 66세(1906) 되던 해 11월 무성산(武城山)에서 지낼 때 완성한 글로, 심성(心性)ㆍ이기(理氣)ㆍ출처(出處)ㆍ예의(禮義) 등에 대한 단상(斷想)을 여러 해에 걸쳐 기록한 것이다. 《간재선생문집 전편(艮齋先生文集前編)》 권12~권13에 실려 있고, 별편(別編)에도 1조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1938년】 吳震泳答吳士益書辨 【戊寅】 제가 서(徐)에게 답한 편지에서 맨 앞에 했던 말은 그가 살심(殺心)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대기에 공연히 선사를 무함한 난적(亂賊)이라는 오명을 받기보다는 사실대로 바르게 말하여 중요한 것을 끌어다가 억눌러 가라앉히는 것이 낫겠다 고 내심 생각하여 마침내 말을 했던 것입니다.그가 살심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댔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만약 갑자년(1924) 가을에 통문을 보내 성토한 것을 가리킨다면 오진영이 서에게 답한 편지에서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며 운운한 것이 임술년(1922) 겨울에 있었으니, 이 당시에 어느 누가 선사를 무함한 난적이라고 그를 성토했었던가. 단지 인허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함재(涵齋)의 한 통의 편지만이 있었을 뿐이다.대체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와 "스스로 헤아려서 해라.",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말없는 가르침" 등의 말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당시에 어찌 선사를 무함한 난적으로 그를 단죄할 리가 있겠는가. 평소에 사실을 환술을 부리듯 바꾸고 문자를 춤을 추듯 희롱하는 그의 습성이 언제나 이와 같으니, 이것은 아마도 태아 때부터 타고난 병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그가 비록 '의(義)'를 빌리긴 했으나 어찌 일찍이 꿈에서라도 '의'라는 글자의 진면목 비슷한 것을 보았겠습니까.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써서 스스로 선사에게 누를 끼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댄 일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인 허를 받는 것을 죄로 여기겠습니까. 사계(沙溪)와 우암(尤菴) 등 여러 선생의 문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선사의 유서(遺書)가 의가 아니겠는가. 선사의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의가 아니겠는가.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쓴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어찌 사슴만 쫓고 태산은 보지 못한 격이 아니겠는가.신해년(1911) 유서는 반드시 생전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요청받음으로 인해 나왔을 것입니 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술년(1922) 3월 16일에 어찌 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 까."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을 논한 것이고,【전기진(田璣鎭)에게 들으니 왕도(旺島)에서 직접 모실 때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청하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업자(業者)가 대신 인허를 받는 다면 구애될 것이 없다."는 것은 병암(炳庵)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입니다.【이 가 르침은 저와 두세 사람이 함께 직접 들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함이라면 하늘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병암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 반드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 다.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말 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후세 사람의 말인데, 어찌 당신의 큰 절개에 손상이 되겠습니 까.오진영과 그의 무리들은 처음 신해년의 유서가 나왔을 적에 혹 "이와 같은 유서는 우리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땅에서 솟은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정재가 지닌 유서는 감히 그것을 가리켜 간직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여자 종이 석개(石介)의 편지를 연습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선사의 문하에는 선사의 필법을 모방하는 것에 일등선수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말들은 총괄하면 위조(僞造)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얼마 뒤에 성토에 함께하지 않았던 원재(遠齋) 이희진(李喜璡)과 오진영을 위해 지지하고 보호했던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58)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스스로 흉악한 입이 망령되고, 간악한 꾀가 드러나서 죄를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음을 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신해년의 유서는 살아 계실 때에 문고를 인쇄하자는 요청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 하고, 또 전기진(田璣鎭)에게 들은 것을 끌어와 일컬으며 그것의 증거로 삼았다.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이나 "마지막 유언", "훗날의 증빙"이란 말들은 끝내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찌할 것인가? 만약 전기진의 인쇄 요청을 방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유서 속에 "전기진에게 문고를 지키도록 하라."는 말은 들어있어도 바로 전기진의 인쇄 요청을 방비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찌할 것인가? 이 말이 믿을 만한 것인가?그는 이에 계책이 곤궁해졌음에도 오히려 다시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임술년 3월 16일에 어찌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셨는가?"하였다. 그렇다면 훗날의 증빙으로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는 유서는 쓸모가 없고, 임시방편으로 없는 것을 날조한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은 힘이 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그러나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이 '유서'와 반대가 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에 그가 숨기며 꺼려했던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와 "인허를 받을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곤궁해졌고, "업자가 대신 인허를 받으면 구애될 것이 없다."와 "병암이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이다."라는 말은 계책이 막힌 나머지 또 다른 한 계책을 낸 것이다.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신 인허를 받았다."라는 설은 몇 해 전에, 그의 무리들이 "책을 인쇄하는 것에 대해 범범히 논의한 것"이라 하였고, "병정 연간에 대강 《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를 지금 세상에서 간행한다 하더라도 옛 성인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음을 범범히 논의한 것"이라 하였으며, 그는 "책장수가 스스로 인허를 받아 책을 인쇄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모두 《병암집(炳庵集)》에 대한 말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던 것이 오늘날 병암의 일이 될 수 없고, 지난날의 《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가 오늘날의 《병암집》이 될 수 없는데, 어느 누가 믿겠는가.그러나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다."라는 것은 당신의 대고(大稿)를 꺼린 것이니, 그래도 꺼리는 점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 없는 가르침이다." 하였다. 그가 또 곧바로 이런 논변을 대고에 대한 '말이 있는 가르침'으로 삼아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을 뿐만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선사와 병암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 이른바 "《병암집》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곧 "당신의 문고를 허락함"을 말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계책을 억지로 성사시켰으니, 또한 기이하다고 이를 만하다.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異時]"과 "마지막 유언[末命]", "훗날의 증빙[後憑]" 등의 말은 원래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음은 끝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죽은 뒤의 일을 말한 것이고, 이러한 글을 이런 때에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 됨을 말한 것이니, 처음부터 본인이 인허를 받는 것과 대신 남이 인허를 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신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59)"는 것은 학문의 큰 절목이다. 선사께서는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심법을 전한 뛰어난 제자에게 결코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니, 단지 그의 계책이 끝내 곤궁함을 드러낼 뿐이었다.선사께서 직접 당시에 금기시하는 문자를 선별하여 별집(別集) 한 책을 만드신 것은 과연 백 대 천 대 뒤 천지가 맑고 밝아진 날에 간행하려는 뜻이겠습니까? 이 또한 말 없는 가르 침이라 이를 만합니다. 의는 진실로 어진 사람을 위해 꺼림이 있지만, 이 일은 꺼릴 필요 가 없으니, 주희(朱熹)와 송시열(宋時烈)의 말과 행동을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 다.간행할 것인지 간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논변할 것이 없고, 당시에 금기시하는 문자가 사람의 눈과 귀에 장애가 되어 우연히 일을 만들까 염려하셨으니, 이 때문에 별집 한 책을 만드신 것이다. 이는 선사께서 우환을 염려하신 뜻인데, 그는 도리어 그것을 "인허를 받아 간행할 생각이셨다."와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았으니, 또 《병암집》을 빌려 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당신의 문고 일을 말한 것이 화반탁출(和盤托出)60)하듯 다시는 조금의 숨김도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소의 일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오현수언(五賢粹言》ㆍ《예설(禮說)》ㆍ《병암집》을 미루어 이용하고 묘적(墓籍)으로 방증(旁證)하며 유서를 살아 계실 때의 일로 보는 등 허다한 궁색한 계책과 회피하는 말에 마음을 수고롭게 한 것인가? 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거나 "인허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신의 대고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도 못했고, 내가 직접 쓴 글씨를 보지도 못했다."는 등의 허다한 꺼림과 숨김에 힘을 낭비한 것인가? 여기에 이르러 일제히 드러났으니, 무슨 이치에 맞는 말이 있겠는가.아, 유서의 "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는 의리는 진실로 천지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말로 선사를 무함하여 해친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동안 사람과 하늘을 속인 죄도 또한 주벌해야 할 것이다.주희와 송시열이 어찌 일찍이 금나라와 청나라에 청원하는 말과 행위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그는 감히 "이 일은 주자와 송시열의 말과 행위를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그가 논한 "가죽과 비단[皮幣]61)"으로 말한다면 주희와 송시열의 가죽과 비단은 진실로 금나라와 청나라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 또한 일본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가? 유례(類例)가 같지 않으니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선사를 무함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로 주희와 송시열까지 언급한 죄 또한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저는 지산(志山)62)에 대해 단지 양류(陽類 군자)라 일컬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을 뿐, 일찍이 그의 대문으로 기어가서 모모가 했던 것처럼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하지는 않았 습니다. 그러니 어찌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한 것으로 모모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 습니까.제가 김성장(金聖章)63)에게 답한 편지에서 비록 홍성(洪城)의 김복한을 양류라 일컬으며 그 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여러 선생에게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일찍이 아울러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변론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선사께서도 또한 김복한 에게 답장을 보내어 변론하고 책망하셨으며, 변론과 책망 속에 소원함과 절교의 뜻을 붙였 지만, 또한 그 부자(父子)에게 절교를 통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문하에 범한 것이 있지만 모모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지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지 러운 세상에서 의를 잡고 절개를 지켰으니, 또 어찌 양류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우선 지산이 양류인지 아닌지, 무례하고 공손치 못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그가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에 의거하건대, 이미 지산에 대해 우리 연원(淵源)과 선현(先賢)을 헐뜯고 배척했다고 말했다면 마땅히 절교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생존하신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평소에 절교를 당할 정도의 죄에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 성구(聖九)가 참소하는 말을 가벼이 믿고 상을 당했을 때 부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구구하게 돌아가신 뒤에 스스로 붙기를 바라였다. 만약 성구의 부고를 받았다면 그가 어찌 기어가서 지산의 영전에 곡하지 않았겠는가.우리 문하의 사람들이 지산이 생존하신 동안에 방문하고 돌아가신 뒤에 조문한 것은 지산이 편지로 스스로를 변명한 것에 대해 선사께서 답한 편지에서 양해를 허락하신 뒤였기 때문에 그가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우에는 이미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지산을 배척했으면서도 오히려 생존하신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스스로 아부했다. 도리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찾아가 만난 최경존(崔敬存)64)을,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한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65)과 한 쌍이 된다는 것으로 단죄까지 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더욱 험악하다 하겠다.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고 배척한 것은 전에 최경존을 단죄한 것과 말이 같으니, 또한 최경존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 "아무개와 아무개"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김에게 답한 편지에서 "최병심(崔秉心)과 김택술(金澤述)이 사람을 끌어들여 함께 원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혹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대체로 제문(祭文)으로 전옹(全翁 임헌회)를 무함하여 제문이 내쳐지고 절교를 당한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默)66)에게 정윤영(鄭胤永)67)이 글을 구걸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되지만,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지산에게 글을 받은 우리 문하의 여러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만약 양해를 허락하시기 전이었다면 온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종중의 일로 글을 받은 것은 김세기(金世基) 의 〈산수화록(山水話錄)〉이 있기 일 년 전인 신유년(1921) 봄에 있었고, 조문하러 간 것은 소상(小祥)68)을 지내고 다섯 달이 지난 뒤인 을축년(1925) 가을에 있었다.무릇 이 일은 지산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는지 여부와 절교가 온당한 것인가 온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보고서 결단해야 한다. 그가 이미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으면서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고 죽은 뒤에는 스스로 아부한 것에 대해서는 공론에서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했다는 죄를 받지 않고,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서로 종유한 것에 대해서는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는 죄를 그에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실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그리고 "홍성의 김복한이 비록 우리 문하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무개와 아무개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도 또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가 아무개와 아무개를 미워한 것이 어찌 이른바 "우리 문하를 범했다."는 사람과 서로 종유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해친 사람은 놓아주고 그와 종유한 사람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그의 이른바 "연원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것은 이미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과 서로 반대가 되니, 또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 鄙答徐書頭辭, 因彼之有殺心而狂叫亂嚾於一國, 竊意其空然受了誣師亂賊之名, 不若據實直 言, 爲引重鎭壓, 遂有說話.彼有殺心狂叫亂嚾於一國, 指何事而言? 若指甲子秋發通聲討也, 則震答徐書"原從先師不言之敎"云云, 在壬戌冬, 是時孰有以誣師賊討之者乎? 只有涵齋禁認之一書矣. 蓋未聞"曾有認意""自量爲之""不必深拘""不言之敎"等說, 時豈有以誣師賊罪之之理乎? 渠之平生變幻事實舞弄文字之習, 每每如此, 此其胎疾之難醫者也.彼雖假義, 何嘗夢見義字面目之近似者? 不過自寫誣悖, 自累先師者也.【若無彼狂叫亂嚾, 則孰 有以認爲罪者? 觀沙尤諸先生集, 可知也.】先師"請願刊布, 決是自辱"之遺書, 非義乎? 寫先師遺書而辨誣者, 非義乎? 謂寫遺書而辨誣者 爲自寫誣悖, 則語歸於何地? 豈非逐鹿而不見泰山者耶?辛亥遺書, 必因生前請印稿者發. 故鄙敢以爲然也. 不然則壬戌三月十六日, 何不以遺書見敎, 而乃曰"自量爲之"乎?"請願刊布自辱", 自論當身生前事也.【聞諸田璣鎭, 親侍於旺島日, 有刊稿之請而有此訓也.】 "業者代認不拘", 爲論炳庵身後事也.【此敎鄙與二三子同爲親聽. 如其誣也, 天必殛之.】 炳庵 若生在, 則亦必不爲此論矣. 惟其炳庵身後也. 故有此敎. 則先師身後, 亦可然也. 此爲不言之 敎也. 旣云不言, 則後人之言也, 何損於當身大節也?震及其黨, 始於辛亥遺書出也, 或謂之"如此遺書, 吾囊中多有", 或謂之"從天降耶? 從地出耶? 可疑之大者", 或謂之"靜齋遺書, 不敢指以爲有", 或謂之"女奴石書習", 或謂之"先師門下, 摹倣先師筆法者, 一等善手多有", 則此非總之爲僞造乎? 旣而有不同聲討之李遠齋喜璡爲震扶護之宋春溪毅燮所藏者之繼出, 則自知凶吻之妄奸謀之綻, 而罪無所逃, 故今忽變舌, 謂辛亥遺書, 因生前請印稿而發, 又引稱聞田璣鎭者證之. 然其於遺書中曰"異時"曰"末命"曰"後憑"之云, 終不可以生前看者何? 且若爲防田之請印而發, 則遺書中至有"田璣鎭令看文稿"之語, 而不及正爲所防田之請印者, 何也? 是其可信者乎? 渠於是計窮矣, 而猶復曰: "不然, 壬戌三月十六日, 何不以遺書見敎, 而乃曰: '自量爲之'乎?" 則莫重後憑之遺書無用, 臨時捏無之獨命有力, 甚可痛也. 然獨命之反對遺書, 則卽此而可見. 於是渠所掩諱"自量爲之""不及認否"之說又窮矣, "業者代認不拘""爲論炳庵身後事"之云, 計窮之餘, 又生一計矣. 雖然, "代認"之說, 年前渠黨之謂"泛論印書", 謂"丙丁年間, 泛論《詩》·《書》·《語》·《孟》, 今世刊行, 而古聖人不爲累", 渠之謂"冊商自認印書", 而幷皆無《炳庵集》說者. 今忽變舌, 謂"爲論炳庵身後事", 則前日之泛論, 不得爲今日之炳事, 前日之《詩》·《書》·《語》·《孟》, 不得爲今日之《炳集》, 而人誰信之? 然前日之謂泛論者, 諱當身大稿, 則猶有所忌憚也. 今日之謂炳庵後事而曰: "惟其炳庵身後也, 故有此敎. 則先師身後, 亦可然也. 此爲不言之敎也者." 渠又直以此論爲大稿有言之敎, 而不啻不言之敎也, 何也? 先師炳庵同時人, 其所云"許《炳庵集》"者, 卽云"許當身稿"也. 於是乎曲成渠所謂"認敎"之計者, 亦可謂奇矣. 然終無柰遺書中"異時""末命""後憑"之云, 元不可以生前看. 如上所論, 則其云"自辱"者, 正以身後言, 而謂以此文以此時而請願則爲自辱, 初不分本家認代人認也. "己所不欲, 勿施於人", 學問大節也. 先師決不以"決是自辱"之己所不欲者, 施於傳心之高弟. 則多見其計之終窮也已.先師親選時諱文字爲別集一冊者, 是果爲百千世後天地淸明之日刊行之意耶? 是亦可謂不言之 敎也. 義固有爲賢之諱, 此事則不必諱, 據朱宋之言行, 可推而知矣.未論刊與不刊. 恐時諱文字之碍人耳目, 邂逅生事, 所以爲別集一冊. 此先師慮患之意也. 渠乃以之作"認刊之意""不言之敎", 則又不待《炳集》之借論而直言當身稿事者, 和盤托出, 更無餘隱, 而令人省得多少事矣. 何不早自如此, 而勞心於《粹言》《禮說》《炳集》推用墓籍旁證遺書看以生前之許多窮計遁辭也? 何不早自如此, 費力於"語欠區別""不及認否""非指當身大稿""不聞吾口語, 不見吾手筆"之許多掩諱逃閃也? 到此而一齊綻露, 有何理說? 噫! 遺書"請願刊布, 決是自辱"之義, 固建天地而不悖, 則渠之以此等說誣賊先師之罪, 不容誅, 而其間欺人欺天之罪, 亦可誅也. 朱宋何曾有請願於金淸之言與行? 而渠敢謂"此事, 據朱宋言行, 可推而知也." 若以所論皮幣言, 則朱宋之皮幣, 固所以圖復雪於金淸. 渠所謂"認意", 亦所以圖復雪於日本乎? 類例不同, 千不是萬不當. 誣師不已, 上及朱宋之罪, 又如何可赦?鄙於志山, 只云陽類而惜其死, 未嘗匍匐其門, 納媚乞文, 如某某之爲也, 則安得不以負先師背 淵源斥某某乎?鄙答金聖章書, 雖謂洪金爲陽類而惜其死, 然無禮不恭於諸先生, 則亦未嘗不幷言之. 惟其有無 禮不恭. 故承師訓而辨斥之. 先師亦答金而辨責之, 辨責之中, 寓以疏絶之意, 亦未嘗告絶於其 父子矣. 雖有犯於吾門, 與某某輩之得罪於師門與淵源有間也. 其秉義守節於亂世, 又何可不謂 之陽類?姑無論志山之陽類與否, 無禮不恭之有無. 但據渠答金聖章書, 旣謂志山以詆斥我淵源先賢矣, 則其爲當絶明矣, 而渠不惟不絶於其生前, 乃謂"自諒平日, 似不至爲見絶之罪. 聖九輕信讒言, 遭喪不訃. 絶人不當, 若是無據", 反欲區區自附其身後. 若得聖九之致訃, 渠豈不匍匐而哭志山之靈乎? 若吾門諸人之生訪死弔於志山者, 以先師答書許解於志山以書自辨之後, 故知其不詆斥淵源先賢矣. 渠則旣斥之以詆斥淵源先賢, 而猶生不絶死自附, 反罪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往見之崔敬存以負先師背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 其心尤險矣. 納媚乞文, 未知指誰, 而負師背源之斥, 與前日罪崔語同, 恐亦指崔也. 又云"某某", 則其一人誰也? 渠於答金書謂"崔秉心金澤述援人同仇", 其一人者, 或指余歟? 蓋鄭胤永之乞文於祭文以誣全翁而當逐文齊絶之嘉金, 固是罪也. 吾門諸人之受文於先師所許解之志山者, 有何罪焉? 如在許解前則未安矣. 余之以宗事受文, 則在金世基山水話錄前一朞辛酉春, 往弔則在其小祥後五朔乙丑秋耳. 大抵此事, 當看志山之詆斥淵源先賢與否當絶不當絶而決之. 渠之旣斥以詆斥淵源先賢, 而生不絶死自附者, 不得負師背源之罪於公論, 而因先師許解, 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相從者, 得負師背源之罪於渠可乎? 誠不足多辨. 至於"洪金雖犯吾門, 與某某輩之得罪師門與淵源有間"之云, 又全不成說. 渠之所惡於某某者, 豈非以相從於所謂"犯吾門"者乎? 然則舍其犯之者而操其相從者可乎? 然渠所謂"詆斥淵源"之云, 旣與先師許解之事相反, 則又不足多辨.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춘계는 그의 호이다. 저서로는 《시문잡저(詩文雜著)》 10여권과 《동국강감(東國綱鑑)》 20여권이 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자기가……것 《논어》 〈안연(顔淵)〉에 중궁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문을 나갈 때는 큰손님을 뵙는 듯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화반탁출(和盤托出) 음식물을 쟁반째로 내놓는다는 뜻으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가죽과 비단 국가 간의 외교 때에 사용하는 예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호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ㆍ사서(司書)ㆍ성균관대사성ㆍ형조참의 등을 거쳐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장(金聖章) 김복한의 아들이다. 최경존(崔敬存) 전우(田愚)의 문인 최병심(崔秉心)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존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금재(欽齋)이다. 저서로 《금재문집(欽齋文集)》이 있다. 선사를 …… 정윤영(鄭胤永) 정윤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었는데, 윤봉래가 편지의 내용이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윤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艮齋先生文集後編續 卷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제문(祭文) …… 김평묵(金平默) 김평묵(1819~1891)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간재의 연보에 "1877(고종14) 정축(37세) 11월, 임헌회에게 올린 제문에 기롱(譏弄)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서 제문을 김평묵에게 돌려보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정윤영(鄭胤永) 1833~1898. 본관이 초계(草溪)이고, 자는 군조(君祚)이며, 호는 석화(石華)ㆍ후산(后山)이다. 임헌회(任憲晦)의 문인으로 김평묵ㆍ유중교ㆍ유시수ㆍ홍대심과도 교유하였다. 소상(小祥)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또 又 내가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일로 오진영의 혈수(血讐)가 되자, 오진영은 자신의 문도(門徒)인 강태걸로 하여금 고소를 일으키게 하였다. 올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미 전주(全州) 검사국(檢査局)에 세 차례 불려가 문답(問答)을 하였다. 원통하고 분하며 부끄럽고 미운 마음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나의 일은 의(義)이고, 죄가 아니며, 당시의 법도 또한 이른바 '법'이다. 거의 끝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오진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웠고 당시의 법은 측량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11월 27일에 또 검사의 호출이 있자 반드시 일이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기한에 호출을 당한 사람은 족숙(族叔) 창(鬯)ㆍ함(涵) 두 어른과 족제(族弟) 사의(士毅)ㆍ 소상(蘇庠) 어른과 금재(欽齋) 형제였다. 기한이 되었을 때에 금재의 동생인 경집(敬執)【병철(秉哲)】과 사의만이 먼저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강태걸과 원만하게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며 물러가서 협의하게 하였습니다. 이른바 '원만하게 화해하라.'는 것은 통문을 고쳐 짓는 것과 '절대로 사서 읽지 말라[切勿購讀]'라는 네 글자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나는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이른바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킨다.'는 것이 도리어 유훈을 저버리고 무함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되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한 통의 작은 글을 지어서 어려움을 함께한 여러 공들에게 돌려가며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들으니 검사가 즉시 강태걸과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들이 죽음을 바칠 때입니다. 죽음을 바치면 선사가 있게 될 것이고 화해를 허락하면 선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선사가 있는 것과 선사가 없는 것 사이에서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에 12월 4일부터 때때로 현재 본군(本郡) 덕천면(德川面)52)에 있는 만종서재(萬宗書齋)53)에 머물렀는데, 10일 닭이 처음 울 때쯤에 이르러서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창 학도(學徒) 20여 인과 함께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놀라 깨고서 일어나 묻기를 "이런 칠흑 같은 밤에 뭐하는 사람인데 방문하셨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평면(梨坪面)54) 주재소(駐在所)의 일본과 한국 순사(巡査)이다. 전주(全州)의 검사국(檢事局)에서 잡아들이라는 통지(通知)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하였다. 나는 이것이 오진영과 강태걸이 만든 재앙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검사의 명령이 이처럼 화급(火急)하니, 지금 가면 반드시 큰 치욕을 당할 것이고, 이 치욕을 내가 맹세코 받지 않으려면 단지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선사를 위해 죽는다면 죽는다 한들 다시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다만 한스럽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도가 망극할 뿐이다. 이에 내가 순사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어둡고 눈이 쌓여서 피차가 모두 길을 떠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하늘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지만 검사가 오전까지 도달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나를 단죄할 것이니, 부디 양해하여 늦추지 말라."하였다.내가 또 이미 그들과 일행이 되었는데 어찌 굳이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길에 올랐다. 길을 나서 영달현(永達峴)을 지나 포자동(匏子洞)에 이르자 순사에게 말하기를 "선대의 묘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으니, 내가 성묘하고 오겠소." 하니, 순사가 허락하고 공손히 묘 옆에 선 채 서로 지점을 가리켜며 말을 나누었다. 내가 그제서야 8대조비(代祖妣)ㆍ6대조고(代祖考) 및 조고비(祖考妣)의 묘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끝으로 선고비(先考妣)의 묘에 이르러선 절을 마치자마자 나도 모르게 목이 메도록 통곡하였다. 선인(先人)께서는 불초한 나를 가르치다 학업을 마치는 것도 보지 못하셨고, 불초한 나는 학문을 이루기도 전에 먼저 선사의 일을 위해 죽을 것을 생각하니, 두산(斗山)55)은 얼굴을 찡그리고 달천(達川)은 흐느껴 울고자 하는 듯하였다.성묘를 마치고서 또 앞서 걸어갔다. 길은 험하고 날은 컴컴했으며, 눈에 발이 빠지고 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하였다. 열 번 구르고 아홉 번 넘어지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평면(梨坪面) 주재소(駐在所)에 도착하니 동녘은 아직도 밝지 않았다.주재소의 방이 쇠처럼 차가워 길을 따라왔던 최민렬(崔敏烈) 이하 20인과 둘째 아이 형태(炯泰)가 모두 추위에 벌벌 떨며 소름이 일자 순사가 사람을 시켜 온돌에 숯을 태우게 했다. 나는 그제서야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하여 옷의 띠에다 "오늘의 일은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지하로 돌아가 선사를 뵙는 것만이 있을 뿐,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크게 써서 검사에게 답할 말을 준비했다. 또 글을 써서 세 아우와 세 아들에게 분부하고, 또 나를 따라 배운 제자들과 희숙(希淑)ㆍ자유(子由)에게도 글을 써서 고하였다. 대체로 자신의 분수에 따라 반드시 죽을 뿐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날이 이내 밝아졌다. 여호(汝昊)ㆍ여직(汝直)ㆍ형복(炯復) 및 재종숙(再從叔) 치현(致賢)ㆍ삼종형(三從兄) 경빈(京賓)ㆍ조자정(趙子貞) 아우가 와서 보았다.순사가 또 길을 재촉하기에 앞장서 나아갔다. 신태인역(新泰仁驛)에 이르러 전송하던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최민렬(崔敏烈)ㆍ김상락(金常洛)ㆍ김용락(金庸洛)ㆍ나인상(羅仁相)ㆍ최정주(崔丁柱)ㆍ이병기(李炳基) 및 자정ㆍ형복만이 나를 따라 기차를 탔다. 한낮이 지나서야 전주(全州)에 도착했다. 검사국에 들어가니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강태걸과 더불어 양조(兩造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률대로 할 것이다." 하였다. 나는 화해의 말에 대해서는 마치 듣지 못한 척 하고서 단지 말하기를 "이른바 '법률'이란 것이 무슨 법률이오?"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법률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간재 선생께서 유서로 인허를 금한 것이 의리이다. 비록 친한 문인 자손(子孫)이라 하더라도 의리를 파괴하고 문고를 간행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강태걸이 문인의 문인으로서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여 유훈을 어기고 문고를 간행함으로써 간재 선생의 의리를 파괴하는 것이 어찌 온당한 일이겠는가. 선생께서 인허를 금지하면서 의리를 지키신 문고는 원래 강태걸이 이익을 꾀하는 영업의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고가 영업의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상, 방해의 유무(有無)를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법률을 침범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피고의 생각은 그럴 듯하지만, 법률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말을 만들어 선사를 무함하고 유훈을 어겨 문고를 간행한 자는 오진영이다. 이 때문에 통문을 보내 오진영을 성토한 것이다. 오진영이 선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이니,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법률은 오진영이 해당될 것이다."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도덕상으로 말하면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을 어느 누가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법률상으로 말하면 법률을 침범한 것이 된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천하에 어찌 도덕과 어긋나는 법률이 있겠는가."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작용하는 곳에는 다름이 있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화해하지 않는다면 필연코 법률대로 할 것이다. 피고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를 말하라. 피고는 통문을 지어 주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 물은 것이다. 오늘이 바로 법률로 판결하는 날이니, 두 가지 사이에서 빨리 하나를 말하라." 하자, 내가 얼굴빛을 바로하고 천천히 말하기를 "나는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만을 알 뿐이다." 하고서 옷의 띠에 써 놓았던 것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것을 보라." 하고 그것을 한 번 읽으니, 검사와 서기(書記)가 서로 돌아보며 말이 없었다.처음에는 조서를 받고, 다음에는 종이와 붓을 늘어놓았으나 끝까지 한 마디 말도 기록하지 않자 나가게 하였다. 오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실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쩌면 더 큰 치욕을 주려고 우선 느슨하게 하는 것인가?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여안(汝安)이 허둥대며 넘어질 듯이 달려와 도착한 것을 보니, 그가 애를 태웠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송기창(宋基滄) 아이가 뒤따라 도착하여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다. 이 아이는 올 해 나이가 15세인데 어제 가벼운 병세가 있어 밤에 서재에 오지 못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일을 듣고는 밥상을 대하고서도 먹지 않은 채 목이 메도록 통곡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 스승의 지조(志操)는 내가 이미 내심 알고 있다. 오늘 행차에 만약 치욕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필연코 목숨을 버리실 것이니, 우리 스승께서는 아마도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셨을 것이다." 하였다. 결국에는 소매가 넓은 옷과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서 홀로 길에 오르며 말하기를 "나는 우리 스승과 진퇴를 함께할 것이다." 하고서는 험난한 백 리 길을 걸어 칠흑 같은 밤에 이곳에 도착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추위를 무릅써가며 두 끼니를 먹지도 못한 채 슬픔과 근심으로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떠들썩하게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기이하구나.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스승을 존경하는 정성이 어쩌면 그렇게도 도타운 것인가." 하면서 아울러 나에게 축하하며 말하기를 "어떤 가르침을 폈기에 이렇듯 감동해서 따르게 하였습니까?" 하니, 이에 대해선 부끄럽기만 하다.11일. 따라 왔던 제군 및 자정ㆍ형복이 모두 떠났다. 나는 어제 풍한(風寒)이 빌미가 되어 거의 떨쳐 일어나 움직이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민열ㆍ기창과 함께 여관에서 몸을 조리하였다. 친족 사람 명익(明益)ㆍ문경(文卿)ㆍ명중(明中)ㆍ김군 백온(金君伯溫)이 모두 앞뒤로 보러 왔는데, 대체로 내가 구속과 치욕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12일.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정암(貞庵)ㆍ함재(涵齋)ㆍ견암(堅庵)ㆍ나재(懶齋)ㆍ신헌(愼軒) 및 상제 최여중(崔汝重)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았다. 희숙(希淑) 및 임정노(林貞老)도 또한 완주에 도착해서 나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서로 길이 어긋나 보지 못했다. 【추후에 들으니 검사가 사람들에게 내가 옷 띠에 쓴 일을 이야기하면서 "도는 본래 광대한데, 김모는 이처럼 좁으니,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하였다고 한다.】아, 고금 천하에 어찌 오늘날의 문고와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 옛날 사림의 화는 이단의 부류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림의 화는 동문에 있다. 옛날 사림의 화는 자기 나라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화는 외국의 힘을 빌려 일어난다. 옛날 사람의 화는 단지 도거(刀鋸)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귀양 보내는 형벌이 있었는데 오늘날 사림의 화는 머리를 깎거나 몸을 노역하는 형벌이 있다. 옛날 사림의 화는 그래도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화는 말할 수 없다. 옛날에 의리를 취함은 그래도 쉬웠는데 오늘날에 의리를 취함은 더욱 어렵다.아,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본래 제자의 직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렇듯 매우 험악한 오진영ㆍ강태걸과 원수인 오랑캐가 권력을 잡은 때를 만나 온갖 모욕과 분노, 억울함을 실컷 받았으니, 무슨 사람의 일이 이렇단 말인가. 비록 그렇지만 오히려 권면할 만한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 위로는 선사를 저버리지도 않았고, 아래로는 내 몸을 잃지도 않았다. "화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과 "머리가 깎이는 치욕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혹 잃었다면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니, 어찌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몽매한 선비의 스승에 지나지 않는데, 송기창은 일개 아이임에도 오히려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다. 간옹은 도학의 종장(宗匠)인데, 오진영은 학문에 노숙한 사람인데도 꺼리지 않고 간옹을 무함하고 배반하였다. 아, 사람의 선악이 이처럼 서로 동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余以爲師辨誣事, 爲吳震泳血讐. 使其門徒姜泰杰, 擧行告訴. 今年夏秋間, 已被全州檢査局三呼問答, 痛憤羞惡, 何可勝言? 雖然, 吾之事, 義也, 非罪也. 時之律, 亦所謂'法'也. 意謂汔可已矣. 不料震鋒益銛, 時律叵測. 乃於十一月二十七日, 又有檢呼, 可知其必有事在. 同期被呼者, 族叔鬯涵兩丈及族弟士毅蘇庠丈及欽齋兄弟. 及期惟欽齋弟敬執【秉哲】與士毅先往而還曰: "檢曰: '若不與姜泰杰圓滿和解, 必有律.' 使之退去協議. 所謂'圓滿和解'者, 改作通文及取消'切勿購讀'四字云." 余聞之, 曰: "如此則所謂'辨誣守訓'者反爲背訓實誣, 寧死, 不可許也." 乃作一小文, 輪告同難諸公曰: "聞檢言不卽和杰, 必有事在. 此正吾人致死之秋也. 致死有師, 許和無師, 有師無師之間, 人獸判矣, 可不畏哉?" 乃十二月初四日也, 而時見住本郡德川面萬宗書齋. 至初十日鷄初鳴, 有二人訪余. 余方與學徒二十餘人幷熟寢, 驚寤起問曰: "如此黑夜, 何人來訪?" 彼曰: "吾等梨坪面駐在所日韓巡査, 自全州檢事局有拿引通知, 故來." 余思此震杰之禍也. 檢令火急若此, 今行必遭大辱. 此辱我誓不受, 則只得有死而已. 爲師而死, 死復何恨? 但所恨者, 世道之罔極也. 乃謂巡査曰: "天黑雪積, 彼此俱不堪行, 待天明如何?" 彼曰: "此固好矣. 但檢令午前到達, 違此罪我, 幸見諒勿緩." 余又思旣爲一行, 何必爲若屬罪也? 遂登道. 行過永達峴, 至匏子洞, 謂巡査曰: "先墓在此近, 吾拜省而來." 巡査許之. 拱立墓傍, 相與指點有言. 余乃進拜八代祖妣六代祖考及祖考妣, 終至先考妣墓, 則拜訖而不覺痛哭失聲, 念先人之敎育不肖而未見卒業, 不肖之學未及成而先死師事, 斗山爲嚬, 達川欲咽. 省畢又前行, 路險天黑, 雪沒足, 風割耳, 十顚九倒, 千辛萬苦, 到棃駐, 東方未明. 駐房如鉄, 從行崔敏烈以下二十人及次兒炯泰, 皆寒戰生粟. 巡査使人溫突熾炭. 余乃令進筆硯, 大書衣帶曰: "今日之事, 只有辨誣守訓, 歸拜先師於地下而己, 他無可言者", 以備答檢之辭, 又作書分付三弟三子, 又書告從學諸子及希淑子由. 蓋以自分其必死也已. 而天乃曙. 汝昊汝直炯復及再從叔致賢三從兄京賓趙弟子貞來見. 巡査又促行前進, 至新泰仁驛, 送家族歸之. 惟崔敏烈金常洛金庸洛羅仁相崔丁柱李炳基及子貞炯復隨余上車. 日過午, 到全州. 入檢事局. 檢曰: "若與姜泰杰兩造相和, 圓滿解決則已, 不然有律." 余於和解之說, 若不聞也者, 但曰: "所謂'律'者, 何律也?" 檢曰: "營業妨害律也." 余曰: "艮齋先生之遺書禁認義也. 雖親門人子孫, 不可壞義而刊稿. 況姜泰杰以門人之門人, 爲自己之牟利, 違訓刊稿, 而破艮齋先生之義, 何所當乎? 先生禁認守義之稿, 元不當爲姜泰杰牟利之營業物也. 稿旣不當爲營業物, 則妨害有無, 不當問也. 故吾則不知其爲律也." 檢曰: "被告思想則似然矣, 法律家思想則不然也." 余曰: "造言誣師, 違訓刊稿者, 吳震泳也. 所以發通討吳也. 吳是損害先師名譽者也, 損害名譽之律, 吳可以當之也." 檢曰: "以道德上言, 則守師訓, 孰不曰'不善'? 以法律上言, 則爲犯律." 余曰: "天下安有乖道德之法律乎?" 檢曰: "用處則有異也." 最後檢曰: "若不和解, 必然有律. 被告之意如何, 請一言之. 被告是製通而主謀者. 故特呼問之. 今日乃法律判決之日, 二者之間, 斯速一言." 余乃正色徐言曰: "吾則但知辨誣守訓而已." 以衣帶所書者示之曰: "欲知我意, 請視此也." 爲之一讀, 檢與書記相顧無言. 初以受調, 次設紙筆, 終不錄一言, 使之出去. 蓋今日之無事, 實意慮不到也. 豈以將加大辱, 故姑緩之歟? 夕飯後, 汝安倉皇顚倒而到. 其焦心可想. 又宋童基滄隨到, 令人驚感. 此童今年十五昨有微恙, 夜不到齋, 至朝始聞吾事, 對案不食, 失聲痛哭曰: "吾師志操, 吾已竊覸矣. 今行若不免遭辱, 必然舍生. 吾師殆已逝矣." 遂以廣袖泥鞋, 隻行登道曰: "吾當與吾師同進退." 間關百里, 黑夜抵此. 其扶病觸寒, 二頓不食, 悲憂瘦瘠之狀, 人皆嘖嘖嘆賞曰: "異哉. 此子幼齡, 尊師之誠, 何其篤也?" 幷賀於余曰: "行何敎術而致此感服?" 是則可愧也. 十一日. 從行諸君及子貞炯復皆去. 余爲昨日風寒所祟, 殆難振作, 因與敏烈基滄調理于旅館. 族人明益文卿明中金君伯溫皆先後來見, 蓋意我之遭拘辱也. 十二日, 余歸家. 貞庵涵齋堅庵懶齋愼軒及崔哀汝重來待見余. 希淑及林貞老, 亦到完慰我, 而交違未見. 【追聞檢向人道余帶書事曰"道本廣大, 金某如此狹隘, 吾無如何"云】 嗚呼! 古今天下, 寗有今日之稿耶? 古之士禍在異類, 今之士禍在同門, 古之士禍在本國, 今之士禍借外國, 古之士禍, 只有刀鋸竄謫, 今之士禍, 乃有髠首役身, 古之士禍, 猶可說也, 今之士禍, 不可說也, 古之取義, 尙可易也, 今之取義, 更可難也. 噫, 辨誣守訓, 固弟子職分, 巧爲逢此至險之震杰讐夷之執命, 飽受萬端侮辱憤忿抑鬱, 此何人事? 雖然, 尙有二事可勉, 上不負先師, 下不失吾身, 曰"不許和解"也, "不受髠辱"也, 于此二者, 一或失焉, 獸而非人, 可不念哉? ○吾不過蒙士師也. 宋基滄一童行也, 尙能知吾之心. 艮翁乃道學宗匠. 震泳老於學者, 而不憚誣倍艮翁. 噫, 人生善惡相懸, 乃如此乎? 덕천면(德川面) 현 전라북도 정읍시 중서부에 있는 면이다. 만종서재(萬宗書齋) 현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에 위치해 있다. 이평면(梨坪面) 현 전라북도 정읍시 서북부에 있는 면이다. 두산(斗山)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덕천면·소성면에 걸쳐 있는 두승산(斗升山)을 가리킨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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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진영이 사림에 화를 끼쳤을 때의 완행일기 震泳禍士日完行日記 을축년(1925) 6월 2일에 박창암(朴蒼巖) 어른과 친척 동생 사의(士毅)와 함께 검국(檢局)의 조사를 받았다.검사가 나에게 말했다."간재(艮齋)를 섬긴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23년이다."또 물었다."오진영을 아는가?""안다.""강태걸(姜泰杰)을 아는가?""모른다."검사가 또 물었다."강태걸이 간재 사고(私稿)의 《정선(精選)》을 간행하는 것을 아는가?""그가 《절요(節要)》를 간행한다는 것을 들었다."검사가 바로 인허장(認許狀)을 내보이며 말했다."《절요》가 아니라 《정선》이다."또 통문(通文)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이 글을 지었는가?""그렇다.""최병심(崔秉心)이 정정(訂正)한 것이 맞는가?""내가 지었으면 나의 글인데, 어찌 정정한 사람을 묻는 것인가?"검사가 선사의 신해년(1911)과 계축년(1923)의 유서(遺書) 두 통을 꺼내서 보여주며 물었다."이것은 누가 쓴 것인가?""선사께서 쓰셨다.""두 종이의 글자의 필체가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비록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똑같이 선사께서 쓰셨다.""어찌하여 통문을 발송해 강태걸의 인쇄를 금지시켰는가?""선사의 유훈(遺訓)을 지키기 위해서다.""선사의 가르침 중에 옳지 못한 것이 있어도 또한 따르는가?"스승은 의리로 사람을 가르치니, 원래부터 옳지 못한 가르침은 없다.""이른바 '유훈을 지킨다.[守訓]'는 것은 무엇인가?""선사께서는 유서에서 '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맹세코 말명(末命 유언(遺言))을 지키고 부디 억지로 남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진영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거나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는 것으로 선사를 무함했고, 또 그의 제자인 강태걸로 하여금 간행ㆍ배포를 청원하도록 했다. 이는 선사의 유훈을 어기는 것이고 선산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만약 죄를 성토하고 간행을 금지시키지 못한다면 선사의 도의(道義)는 영원히 어둡게 되어 자손과 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검사가 말하기를 "선생의 유서는 한 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고, 강태걸이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문자(文字)를 백세토록 전하는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내가 말했다. "선사의 문자가 중요한 이유는 도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훈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몰라서 도의가 밝혀지지 않게 한다면 문고가 비록 전해지더라도 어찌 선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글이 원본에 의지하지 않고 삭제해 빼거나 고쳐 지은 것이 많다. 또 책에 표시하기를, '저작자(著作者) 강태걸'이라 한다면 이는 강태걸의 문고이지, 어찌 간옹(艮翁 간재)의 문고라 하겠는가." 검사가 말하기를 "총독부(總督府)의 인허장이 이와 같은데 '패적(悖賊)'이라 하고, '절대로 사서 읽지 말라.'고 하였으니, 하나는 명예손해(名譽損害)이고, 하나는 업무방해(業務妨害)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패적은 오진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태걸이 아니다. 강태걸이 판매의 인허를 받고 널리 알려 말하기를, '오진영에게 알리니, 오진영이 허락했다.'라고 하였고, 인허를 금지한 통문에서 '오진영이 자신의 무리인 강태걸에게 시켰다.'라고 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고 문맥이 이와 같으니, 오진영이 주인이고 강태걸은 종이다. 무릇 일이란 주인이 그 공과 죄를 책임지는데, 종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또 오진영은 선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해친 자이니,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한 법률은 오진영에게 해당시킬 수 있다. 업무방해도 또한 옳지 않다. 세상에 경영할 만한 업무가 매우 많은데 굳이 선사께서 유훈으로 인허를 받지 말라는 문고를 영업의 물건으로 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금지시킨 것은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니,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검사가 말하기를 "도덕상으로 말하면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 진실로 아름답지만, 법률상으로 말하면 죄에 저촉되는 것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법률은 도덕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니, 도덕과 법률이 어찌 둘이 될 수 있겠는가." 검사가 말하기를 "작용하는 곳은 둘이 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충고의 말을 하는데, 마음을 돌리고 견해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끝내 법률에 저 촉되어 몸은 고초를 받고, 집안은 기울어져 파산하게 될 것이다. 뒤늦게 뉘우친다 한들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며 선사의 유훈을 지키고 죽는다면 죽는다 한들 또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검사가 내 앞에 종이와 붓을 놓으며 말하기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자, 내가 말했다. "무슨 일인가?" 검사가 말하기를 "피차가 똑같이 답한 말을 이 종이에 써서 증명하려는 것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나는 통문을 지은 사람이고, 나의 말은 모두 통문 안에 있다. 다시 무슨 글로 증명할 것이 있겠는가." 검사가 할 말이 없게 되어서야 내가 나오게 되었다. 사의(士毅)는 대략 질문이 나와 같되 통문을 인쇄해 배포한 일에 대해 더 자세하였고, 창암(蒼巖) 어른은 또 사의보다 간략하였는데, 모두 도장을 찍지 않고 나왔으나 앞으로의 일은 예측할 수 없다.아, 오진영 적도들의 재앙이 여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단지 이치에 순응할 뿐, 또한 다시 어찌하겠는가.검사가 먼저 오진영을 아느냐고 묻고, 다음에 강태걸을 아느냐고 물은 이것을 보면 검사는 이 고소에 대해 이미 오진영이 주체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의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에 모두 "어찌하여 고소의 주체인 오진영을 불러 힐문하지 않고, 유독 우리들에게만 묻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검사는 "비록 오진영이 주관했다 하더라도 고소장에 열거된 사 람은 그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곳 사람 중에서 반대로 오진 영을 고소했다면 당연히 불러서 물을 것이다. 이것이 법률의 상례이다."라고 하면서 운운하 였다. 대체로 검사도 또한 분명하게 "고소의 주체가 오진영이다."라고 하였는데, 음성(陰城 오진영)을 비호하는 자들은 억지로 "강태걸이지 오진영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이 해 섣달 그믐날에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乙丑六月初二日, 與蒼巖朴丈族弟士毅同被檢局調査. 檢問余曰; "事艮齋幾年?" 曰: "二十三年." 又問: "知吳震泳乎?" "知之." "知姜泰杰乎?" "不知." 檢又問: "知姜泰杰營刊艮齋私稿精選乎?" 曰: "聞其營刊節要矣." 檢乃出示認許狀曰: "非節要, 乃精選也." 又以通文示余曰: "作此文乎?" 曰; "然." 檢曰: "崔秉心訂正然乎" 曰: "旣吾作則吾文, 何問訂正?" 檢出先師辛亥癸丑遺書二度示之曰: "此誰筆也?" 曰: "先師筆." 曰: "二紙字體不同何也?" 曰: "雖似不同, 同是先師筆." 曰: "胡爲發通禁姜印?" 曰: "爲守先師遺訓也." 曰: "先師之敎有不是者, 亦可從歟?"曰: "師者以義理敎人, 元無不是之敎也." 曰: "所謂'守訓'者何也?" 曰: "先師遺書曰: '請願刊布, 決是自辱, 誓守末命, 愼勿勉從.' 吳震泳旣誣先師以認意認敎, 又使其徒弟姜泰杰請願而刊布, 是違先師訓, 昧先師心. 若不討罪禁刊, 先師之道義永昧而無子孫門人一人也." 檢曰: "先生遺書出於一時之感情, 姜泰杰認刊, 傳文字於百世也. 豈非好事乎?" 余曰: "先師文字所以爲重者, 以其有道義也. 若悖訓昧心, 使道義不明, 則文稿雖傳, 何益於先師? 且文不依本, 多所刪拔改竄. 又標書曰'著作者姜泰杰', 則是姜稿也, 何以云艮翁稿?" 檢曰: "總督府認許狀如此, 而曰'悖賊', 曰'切勿購讀', 一則名譽損害, 一則業務妨害." 余曰: "悖賊是指吳震泳, 非姜泰杰. 泰杰認販廣告曰: '告吳震泳, 震泳諾之.' 禁認通文曰: '吳震泳使其徒姜泰杰.' 事實如此, 文理如此, 吳, 主也, 姜, 僕也. 凡事主任其功罪, 僕何與焉? 且震泳是損害先師名譽者, 損名之律, 震泳可以當之. 業務妨害亦不然. 世間可營之業甚多, 而其必以先師遺訓勿認之稿作營業物者何也? 吾之禁止, 守師訓也. 不當謂害業也." 檢曰: "以道德上言之, 守師訓, 固美矣, 以法律上言之, 爲抵罪." 余曰: "法律因道德而立者, 道德法律豈有二乎?" 檢曰: "用處二也." 又曰: "吾爲忠告之言, 請回心改見. 不然, 終至抵律, 身受苦楚, 傾家破産, 後悔莫及." 余曰: "辨師誣守師訓而死, 死亦何恨?" 檢置紙筆於前曰: "請置名捺章." 余曰: "何事?" 檢曰: "將書彼此同答之辭于此紙以證之." 余曰: "吾製通者也. 吾之言皆在通文中, 復何書證之?" 爲檢無言, 余乃出. 士毅則略問如吾, 而於通文印布事加詳, 蒼丈則又略於士毅, 而皆不捺章而出. 然前頭之事不可測. 嗚呼! 震賊之禍, 乃至此乎? 事已至此, 但當順理而已, 亦復何哉?觀此檢之先問知吳震泳, 次問知姜泰杰, 則檢於此訴, 已認做吳爲主矣. 故此中諸人之被査時, 皆言"胡不呼詰訴主吳震泳, 而獨問我輩爲." 檢謂"雖則吳主, 擧狀者, 非其名, 故不呼. 若自此 中反訴吳, 則當呼問. 此爲法律常例"云云. 蓋檢亦明言: "訴主是吳也." 而護陰者强謂"姜也, 非吳也." 是豈成說乎? 是歲除日, 追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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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명이 이원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변론 【1927년】 權純命與李遠齋書辨 【丁卯】 옹정(甕井)의 편지가 간행을 어지럽혔습니다.선사의 대고(大稿)는 도의(道義)가 실려 있는 것이니, 감삭(勘削)하여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도의(道義)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함재(金涵齋) 어르신께서 인허를 금할 것을 이미 계화도의 논의에서 밝히시고 청도(淸道)의 간행소(刊行所)49)에 회답[復書]하신 것은 바로 대고의 일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신 것인데, 어찌하여 간행을 어지럽혔다고 하는가? 나는 선사의 도의가 그의 무리들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파괴되는 것은 보았어도 함재 어른신이 간행을 어지럽힌 것은 보지 못했다.상제(祥祭)를 지낼 때에 호남 사람들이 석농(石農 오진영)을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으로 꾸며 서 쫓아냈습니다.'꾸미다[構]'라는 것은 '없는 일을 꾸미는 것[構虛]'을 말한다. 오진영이 직접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 세상은 알 수가 없으니 문고를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 및 "저자(著者)는 상관이 없다." "깊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등의 말을 쓴 것이 과연 인허를 받으려는 뜻이 있었다고 선사를 무함한 실안(實案)이 아닌가? 【오진영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 인허를 내서 문고를 간행하는 것을 사실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라고 운운한 것으로 여겼다는 내용은 당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쫓겨났다[逐]'라는 것은 '쫓김을 당한 것[被黜]'을 말한다. 그의 무리들은 매번 오진영이 쫓김을 당한 것에 대해 논변하여 말하기를, "김용승(金容承)과는 반열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망곡(望哭)50)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자신들의 입으로 '쫓겨났다'라는 글자를 불러내니, 이는 감추고자 했으나 감출 수 없었던 것인가?호남 사람들이 강(姜)의 고소에 대항할 때에 어르신께서 돈을 거두는 글의 초안을 지어서 격려하셨으니, 그렇다면 어르신은 호남의 근심이 아니라고 이를 것입니다.고소는 비록 강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은 오진영과 권순명이 한 것이다. 고소가 나온 뒤에 정재(靜齋)가 재앙을 두려워하여 오진영에게 편지를 보내 강에게 《절요(節要)》를 허락하자, 오진영이 그 편지를 검국(檢局)에 넣어서 증빙 서류로 삼았다. 서우일(徐禹一)【석환(錫煥)】이 통문에 참여했을 때에 권순명이 그것을 따지며 말하기를, "소장(訴場)에서 대적해 항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지금 또 〈급난록(急難錄)〉에 이름을 적은 것으로 원재를 힐난하니, 이것이 적확한 증거이다. 그의 무리들은 매번 "강의 고소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편지로 보건대 어찌 이른바 "마음에 진실한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아니며, 또 속담에 이른바 "봄 꿩은 스스로 운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호남 사람이 고소에 대항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의리를 지킨 것이고, 그는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소멸한 것이니, 이는 안팎의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이다.인허(認許)든 묵허(默許)든 똑같이 허락을 받는 것인데 청도는 성토하고 현동은 새로 설치했 으며, 완주(完州)의 인허는 죄가 없고 서울의 인허는 죄가 있습니다.이 말은 완전히 사실을 무함한 것이고, 완전히 의리에 어긋난 것이다. 오진영이 옹정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장애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미 김경보(金敬父)에게 완산을 한번 다녀오도록 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선사의 성대한 덕을 사람들이 진실로 함께 존숭하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때 장애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굴레에서 벗어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성기운(成璣運)51)은 누차 문고를 받들고 현동으로만 가겠다는 편지를 썼었다. 만약 현동과 청도가 인허를 받는 것이 동일하다면 이른바 "굴레에서 벗어난다."와 "장애가 없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청도를 버리고 현동으로 간다는 이유도 또한 무엇 때문인가? 그가 비록 붓과 혀를 어지럽고 방자하게 놀려서 잠시 사람들을 현혹시킬 계책을 행하고자 한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甕札撓刊先師大稿, 道義所載. 勘削認刊, 敗傷道義. 故涵齋金丈之禁認, 已發於華議, 復書於淸刊, 正欲完全稿事 何謂撓刊? 吾見先師道義, 被渠輩撓破, 未見涵丈之撓刊也.及夫祥時, 湖之構逐石農以誣師構者, 構虛之謂也. 震泳親筆先師獨命世不可知文稿自量爲之及著者無關不必深拘等說, 果非誣師認意之實案乎?【震泳答徐柄甲書, 又以出認刊稿爲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云云, 當時未及發見.】 逐者, 被黜之謂. 渠輩每辨震之被黜曰: "不可與金容承同列, 故別行望哭." 今忽自口招出逐字. 此欲掩不得者乎?湖之對姜訴也, 丈丈草其收錢文而勖之. 然則謂丈丈非湖難也.訴雖姜名, 其實則吳權之爲也. 訴出後, 靜齋畏禍, 遣書于吳, 許姜以《節要》. 吳以其書入檢局作證類. 徐禹一【錫煥】之參通也. 權質之曰: "能對卞于訴場乎?" 今又詰遠齋以題名〈急難錄〉, 此其的據也. 渠輩每言"姜訴於我不關". 今以此書觀之, 豈非所謂誠中形外者? 又非諺所謂春雉自鳴者? 湖之對訴, 是何說也? 吾守吾義. 彼自起自消. 此內外國人之所共知也.認許默許同一許, 而淸則討之, 玄則新設, 完認則無罪, 京認則有罪.此全誣事實, 全乖義理. 震泳答甕井書曰: "似聞有脫累之道, 故已令金敬父完山一行." 答徐柄甲書曰: "先師之盛德, 人固共尊. 故今似有脫絆之機, 如葬時無累." 成璣運累有奉稿專進之書. 若玄與淸同一認許則其所云脫絆無累者, 果指何事? 其所以舍淸進玄者, 亦爲何故? 彼雖亂肆筆舌欲爲暫時眩人之計, 豈可得乎? 청도(淸道)의 간행소(刊行所) 청도는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을 말한다. 간재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와 오진영(吳震泳) 등이 이곳에 간행소(刊行所)를 설치하고 간재집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망곡(望哭) 곡을 할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그 쪽을 향해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성기운(成璣運) 1877∼1956.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의 유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순재(舜在)이며 호는 덕천(悳泉)이다.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1917년 5월 24일 호적령(戶籍令)에 반대하여 호적을 거부하였다. 저서로 《덕천선생문집(悳泉先生文集)》이 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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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1939년】 吳震泳答吳士益書辨 【己卯】 순명비(純明妃)39)의 복제(服制)에 대해 운운하셨는데, 선사께서 병환이 없는 날에 제가 질 문을 드리기를, "상복(喪服)을 입을 만하면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지 않을 만하면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이 바로 정당할 것입니다. 전에는40) 관인(官人)으로 자처하여 상복을 입으셨 고, 후에는41) 스스로 사민(士民)과 같게 여겨 상복을 입지 않으시고 단지 백의관(白衣冠)만 착용하셨는데, 전후가 대문 안의 뜰과 대문 밖의 길처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요?" 하였습니다.순명비는 예법에 원래 신하와 백성은 상복이 없는 것인데 상께서 조령으로 상복을 입도록 했기 때문에 선사께서 예법과 조령 사이를 참작하여 비록 백의립(白衣笠)의 복제를 이루긴 했으나 상복은 입지 않으셨다. 예법에 상복이 없기 때문에 상복을 입지 않으신 것이고, 상께서 조령으로 상복을 입도록 하셨기 때문에 백의립을 착용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례(變禮)에 대처하면서도 정도를 얻었다는 것이다. 전에 상복을 입으신 것은 상복이 있었기에 상복을 입는 것이 온당했기 때문이고, 후에 상복을 입지 않고 단지 백의립만 착용하신 것은 상복이 없는데 상복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몸으로 때에 따라 변례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관인과 사민의 신분으로서 전후를 다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모두 옳다.42)"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전에는 관인으로 자처하고 후에는 사민으로 자처한 것이 대문 안의 뜰과 대문 밖의 길처럼 너무 차이가 나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논박하니, 식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공손하지 못한 것이다.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은 듯하다. 다만 지금은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니, 비 록 부모의 상이라 하더라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순명비는 초상이 고종(高宗) 갑진년(1904)에 있지 않았는가. 이 당시 선사께서는 나이가 64세였고 몸은 여전히 강건하여 호남 수백 리 밖까지 나가셨다. 홍대비(洪大妃)43)의 상중이었을 때에는 초하루와 보름에 상복을 입으시고 천암(天巖)과 예천(禮川)의 사이에서 망곡(望哭)44)하신 것은 뭇사람이 함께 보았다. 그러나 순명비의 상에는 상복을 입지 않으셨으니, 어찌 정밀한 의리와 깊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는 도리어 "선사께서 '지금은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비록 부모상(父母喪)이라 하더라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니, 나이와 사실에 근거해보면 이미 그것이 무함임을 알 수 있다. 또 성인(聖人)께서 예법을 제정하여 비록 70세라 하더라도 몸에 최마복을 입었다.45) 평소에 예를 삼가신 선사와 같은 분으로서 도리어 70세 전이었고 몸에 질병도 없었던 때에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부모의 상에 상복을 입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더욱 그것이 무함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너의 말이 옳은 듯하다."라고 말한 것도 또한 알 수 있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한 정도가 또한 어찌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와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것보다 낮겠는가. 아, 선사를 무함하는 그의 습관이 본성이 될 정도로 익숙해져서 부딪치는 곳마다 모두 그렇기에 변박하자니 이루 다 변박할 수 없고, 주벌하자니 이루 다 주벌할 수 없다.제가 또 여쭙기를, "그렇다면 단지 백의관만을 착용한 것은 논설을 세워 그렇게 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선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 같다." 하셨습니 다.당연히 해야 할 바를 알려준 다음에 또 그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선사께서 평소에 사람을 가르쳐왔던 성법(成法)인데, 하물며 변례에 대처하여 정밀한 의리를 얻은 것에 있어서야 더욱 어찌 성법을 버려 분명하게 후세의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또 "그런 것 같다[似然]"라는 두 글자는 선사의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다.후대의 사람들이 전후의 일이 대문 안의 뜰과 대문 밖의 길처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반 상락하(半上落下)46)라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선사의 이 일은 예법과 조령, 상례와 변례의 사이를 참작하여 그 중도와 정도를 얻은 것이니, 백 대 뒤의 성인을 기다려 물어보아도 의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다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의심하여 후대의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또 후대에 현인과 성인이 없을 것이라고 무함한 것이다.마침내 "단지 백의관만을 사용했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삭제한 것이고 고친 것 이 아닌데도 고명(高明)께서는 도리어 고쳤다고 단죄하셨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구구 한 저의 마음은 진실로 선사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선사를 무함하려는 것은 아니었 습니다. 이것은 알기에 어렵지 않는 정당한 예의(禮意)인 것 같은데도 또한 이놈의 죄안(罪 案)으로 삼으시니, 다른 것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무릇 글이란 비록 삭제하고 고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삭제한 곳이 긍계(肯綮)와 안목(眼目)47)이 된다면 곧바로 다른 뜻을 이루어 고친 것보다 더 심함이 있게 된다. 지금 그가 "백의립" 운운의 열여덟 글자를 삭제했으니, 읽는 사람은 단지 현재 남아 있는 "제가 상복을 입은 것은 예전부터 미호(渼湖)48)의 전례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라는 말만 보게 될 것이니, 어찌 지금의 상에도 또한 상복을 입었다는 말로 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설사 진실로 그의 말처럼 삭제한 것이고 고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다라도 이미 곧바로 다른 뜻을 성립시키는 것이 고친 것보다 더 심해졌다. 더욱이 '상여(相與)'의 '여(與)' 자를 어조사의 '여(歟)' 자로 고쳐서 결안(結案)의 말을 이루고 중단(中斷)의 자취를 감추었으니, 그의 이른바 "삭제한 것이지 고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누구를 속이려는 것인가? 하늘을 속이려는 것인가? 하늘과 사람은 끝내 속일 수 없을 것이니,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쏟아 낸 것일 뿐이다. 어찌 애잔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진실로 선사를 위한 것으로 자처하니, 이런 심정이 추악하다. 이와 같은 것이 정당한 죄안인데, 그는 스스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 다른 것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純明妃服云云, 先師無恙日, 震奉質曰: "受服則受服, 不受服則不受服, 乃爲正當. 前則自處以 官人而受衰, 後則自同於士民而不受衰, 只用白衣冠, 無乃前後徑庭乎?"純明妃, 在禮原來臣民無服, 而自上令服之, 故先師參酌於禮令之間, 雖成白衣笠之服, 而不受衰. 禮無服, 故不受衰. 上令服. 故白衣笠. 此正處變而得其正者. 前之受衰, 以有服而當服故也, 後之不受衰而只用白衣笠, 以無服而爲有服故也, 非以一人之身隨時處變, 以官人士民而前後異之也. 此正孟子所謂"皆是"者也. 彼乃以前處官人後處士民之徑庭不正當駁之, 非惟無識, 亦甚不恭矣.先師曰: "爾言似然. 但今年病俱極, 雖父母喪, 莫能持衰."純明妃, 喪非在高宗甲辰乎? 是時, 先師以年則六十四, 以身則尙康强而出行湖南數百里外矣. 方在洪大妃喪中, 朔望服衰望哭於天巖禮川之間者, 衆目共覩. 然而不受衰於純明妃喪者, 豈非有精義深意者存乎? 彼乃云先師有"今年病俱極, 雖父母喪, 莫能持衰"之言, 據之年條事實, 已知其爲誣矣. 且聖人制禮, 雖七十者, 亦衰麻在身矣. 以若先師平日之謹禮, 乃於七十前身無疾病之時, 有"年病俱極, 莫持親喪衰"之說者, 萬不近理, 尤知其爲誣矣. 然則其曰"爾言似然"者, 亦可知已. 此之爲誣師, 亦何下於認意認敎? 噫, 彼誣師之習慣熟成性, 觸處皆然, 辨不勝辨, 誅不勝誅矣.震又稟曰: "然則只用白衣冠, 恐不須立說以明其所以然也." 先師又曰: "似然矣."旣告其所當然, 又明其所以然, 先師平日敎人成法, 況於處變禮而得精義也, 尤豈有舍成法而不明敎後人之理乎? 此又可知"似然"二字, 非先師言矣.後人得無疑其前後徑庭, 半上落下乎?先師此事, 旣參酌禮令常變之間而得其中正者, 則可謂百世以俟聖人而不惑矣. 特彼自疑之, 而意後人之亦與己同. 此又誣後世以無賢聖也.遂刪"只用白衣冠云云". 此刪而非改也, 高明乃罪之以改之. 雖然, 其區區之心, 眞出於爲師, 而非誣師也. 似此不難知之正當禮意, 亦爲此漢之罪案, 他尙何說?大凡文字, 雖刪而不改, 所刪者爲肯綮眼目, 則便成別意, 而有甚於改之. 今彼刪出"白衣笠"云云十八字, 則讀者但見見在"鄙人受衰, 從前依渼湖已例行之之語, 豈不看作今喪亦爲受衰之說乎? 然則雖使刪而非改眞如彼言, 已是便成別意甚於改之者, 而況改相與之與字, 作語助之歟字, 成結案之辭而掩中斷之跡, 則彼所謂刪而非改者, 將誰欺? 欺天乎? 天人竟不可欺, 則自寫誣悖而已, 豈不哀哉? 而尙自居以眞爲師, 是情可惡也. 如此正當罪案, 彼不自以爲罪, 則他尙何說? 순명비(純明妃) 순종(純宗)의 비(妃)인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1872~1904)를 가리킨다. 전에는 홍 대비(洪大妃), 즉 헌종(憲宗)의 계비(繼妃)인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 1831~1903)의 상을 가리킨다. 후에는 순명비(純明妃)의 상을 가리킨다. 모두 옳다 《맹자(孟子)》 〈공손추하(公孫丑下)〉에 진진(陳臻)이 맹자에게 제(齊) 나라에서 준 돈은 받지 않고 송(宋)과 설(薛) 나라에서 준 돈은 받은 것에 대해 지난번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나중에 받은 것은 잘못이며, 나중에 받은 것이 옳다면 지난번에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묻자, 맹자가 "모두 옳다. 송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장차 먼길을 떠날 일이 있었다.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주는 법인데, 임금께서 '노자로 드립니다.' 하면서 주었다. 내 어찌 받지 않는단 말인가. 설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임금이 '경계할 일이 있으시다 들었기에 호위병을 두는 데에 쓰시라고 드립니다.' 하면서 주었다. 내 어찌 받지 않는단 말인가. 제 나라의 경우는 해당되는 명목이 없었다. 해당되는 명목이 없는데 주는 것은 재물로 매수하는 것이다. 어찌 군자로서 재물에 매수될 수 있겠는가.〔皆是也.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必以贐, 辭曰:'餽贐.' 予何爲不受?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聞戒, 故爲兵餽之.' 予何爲不受? 若於齊, 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홍대비(洪大妃) 헌종(憲宗)의 계비(繼妃)인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 1831~1903)를 가리킨다. 망곡(望哭) 곡을 할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그 쪽을 향해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성인(聖人)이 …… 하였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거상(居喪)의 예법(禮法)에 대해 말하면 …… 60세가 되면 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70세가 되면 최마복을 입을 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집안에서 거처한다.〔居喪之禮, …… 六十不毁, 七十唯衰麻在身, 飮酒食肉, 處於內.〕"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반상락하(半上洛下) 처음 절반은 위에 있다가 나중에는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긍계(肯綮)와 안목(眼目) 긍계는 뼈와 살이 접한 곳을 말하고, 안목은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전하여 사물의 핵심이나 요점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백춘(伯春)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손자로, 모친의 배소(配所)에서 공부하였으며, 1725년(영조1)에 부조(父祖)가 신원(伸寃)된 뒤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힘썼다. 저서로 《미호집(渼湖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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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변론 【1938년】 再辨 【戊寅】 오진영은 이 편지에서 선사께서 묘적(墓籍)의 등록을 허락하셨던 일을 끌어와서 문고의 인허에 대한 말없는 가르침의 분명한 증거로 미루어 삼으면서 말하기를, "참고 견디라는 요결을 주희와 송시열은 가죽과 비단[皮幣]23)로 말씀하셨고, 선사는 묘적(墓籍)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차마 선조의 묘를 차마 지키지 않을 수 없어 묘적을 등록했다면 차마 선사의 원고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인허를 받는 것이 또한 무슨 죄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묘적의 등록과 문고의 인허는 바로 연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묘적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재앙에 대해 선사께서 "저들이 묘를 무너뜨리거나 파서 옮기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행하는 것은 부조(父祖)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참고 견디는 요결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신 이유이다. 문고를 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널리 배포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탈 없이 보관이 되어 저들이 찢어 파괴하거나 불에 태우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행하지 못하여 애초에 부조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니, "참고 견디는 요결을 사용하여 어쩔 수 없이 인허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온당한 말이겠는가. 나는 그래서 "묘적의 등록과 문고의 인허는 바로 연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다.그런데도 그는 도리어 묘적의 등록을 문고의 인허에 대한 가르침으로 미루어 삼으면서 또 말하기를, "주희와 송시열도 꺼리지 않은 것을 선사께서 꺼리겠는가. 꺼리는 것이 진실로 의리라면 주희와 송시열이 먼저 꺼렸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인허에 대한 가르침을 선사께서 전수 받은 바가 주자와 송시열 이래로 꺼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의리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徐)씨가 이 편지를 드러낸 것을 깊이 미워하면서 선사를 위해 꺼리고자 한 것인가? 또 '어찌하여 간행을 주창하고 인허를 주관한 것을 자신이 만약 스스로 끌어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선사를 위해 꺼리고자 한 것인가?꺼리고자 하는 것과 꺼리지 않는 것 사이에 일이 있음을 알겠다. 대체로 그는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는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 하였고,【정재(靜齋)에게 대답한 말】 꺼리고자 하면서 말하기를, "여러 공들은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 못했고, 내 손으로 쓴 편지를 보지 못했다." 하였다.【〈호남의 여러분에게 답한 편지〉】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에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 하였고,【〈김함재(金涵齋)에게 답한 편지〉】 꺼리고자 하면서 "인허를 받을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 하였다.【〈호남의 여러분에게 답한 편지〉】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깊이 구애될 것이 없다고 분부하셨다." 하였고,【이자승(李子乘)에게 답한 편지〉】 꺼리고자 하면서 "다른 글을 범범하게 말한 것이지 대고(大稿)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하였다.【김세기(金世基)의 〈읍고문(泣告文)〉】 이것은 진실로 잠시 이랬다 잠시 저랬다 하면서 간계를 부려 거짓말을 하는 그의 장기(長技)인데, 지금 또 한 글 내에서 주희와 송시열 이래로 하나의 의리라고 꺼리지 않다가 편지가 드러난 것을 깊이 미워하면서 자신이 끌어안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고 꺼리고자 하였다. 한번은 이랬다 한번은 저랬다 하면서 간계를 부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처음에는 꺼리지 않았다가 스승을 무함했다는 죄명을 듣는 것이 싫어지자 잠시 입장을 바꾸어 꺼리고자 하였고, 중간에 꺼리고자 하였다가 진장(眞贓 범행의 증거)의 잡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또 끝에 가서는 차라리 얼굴을 드러낼지언정 꺼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정상이 결국 어떻겠는가? 어찌 그가 서씨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편지에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세 가지가 불가하니, 그 첫 번째가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도 또한 인허를 내는 것이 불가함을 알고 있었다. 또 그 편지에 "제가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도 또한 인허를 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말하기를,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도 또한 그것이 불가함을 알았으면서 선사께서는 그것이 불가함을 모르셨다고 하고, 그도 또한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서 선사께서는 그럴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는가.그가 이미 그것의 불가함을 알고 있었으니, 마땅히 선사께서는 더욱 그것의 불가함을 아시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이미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 마땅히 선사께서는 더욱 그럴 마음이 없으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선사를 끌어와 사람을 막고, 죄를 벗어 선사에게 덮어씌우려는 계책이다. 그가 인허를 내는 것에 대해 진실로 불가함이 있다는 것으로 제목을 세웠다면 무릇 이 편지 속의 "대신 인허를 받으셨다."거나 "묘적을 등록하셨다.", "참고 견디는 요결을 주희와 송시열이 말씀하셨다." 등의 많은 말들은 모두 논제에서 벗어난 허황된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것들을 말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보고 듣는 것을 현혹하고 어지럽혀서 세상 사람을 속여 넘기려는 계책이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한 죄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무함이 아니라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은 현혹하여 속이는 계책에 정확하게 걸려든 것이니, 내가 진실로 안타깝게 여긴다. 만약 "명철함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또 어찌할 수 없을 따름이다. 震之此書, 引先師許籍墓事, 推作認稿不言之敎之的證而曰: "含認之訣, 朱宋言之皮幣, 先師言之墓籍.", 又曰: "不忍先墓之不守而籍之, 則不忍師稿之不傳而認之, 亦何罪?". 然吾則以爲籍墓之於認稿, 正燕越之不相値也. 墓不籍之禍, 先師謂"彼加陵夷掘移罔測之變. 與父祖被殺同", 此所以含忍之訣不得已用之. 稿不刊, 則雖未廣布, 無恙藏在, 彼未嘗加以裂破焚燒罔測之變, 初無與父祖被殺同者, 則其云"用含忍之訣而不得已認之"者, 何所當乎? 吾故曰: "籍墓之於認稿, 正燕越之不相値也." 渠乃旣以籍墓推作認稿之敎而又曰: "朱宋之之不諱, 先師諱之乎? 諱之苟義也, 朱宋先已諱之矣." 此直以認敎爲先師所受朱宋以來一副義理可不諱而公言者矣. 然則何以深疾徐氏之發此書, 而欲爲先師諱之也? 又何以云"倡刊主認, 鄙若自引, 便都無事", 而欲爲先師諱之也? 於欲諱不諱之間, 知有事在. 蓋渠不諱而言: "先師曾有認意."【對靜齋言】 欲諱而言: "諸公不聞吾口語, 不見吾手筆."【〈答湖南書〉】 不諱而言: "先師獨命料量爲之."【〈答金涵齋書〉】 欲諱而言: "不及認否. 語欠區別."【〈答湖南僉座書〉】 不諱而言: "先師嘗敎不必深拘."【〈答李子乘書〉】 欲諱而言: "泛論他書非指大稿."【金世基〈泣告文〉】 此固乍此乍彼閃奸打僞之長技, 而今又一文之內, 朱宋以來一副義理之不諱, 深疾發書自引無事之欲諱. 一彼一此之閃打者如此, 此何以故? 始之不諱而惡聞誣師之罪名也, 則暫轉身而欲諱, 中之欲諱而莫脫眞贓之被捉也, 則又終之寧露面而不諱. 然則渠之情狀, 竟如何也? 盍觀渠與徐氏初書乎? 其曰: "刊集事, 三不可, 其第一則誠有然者." 則渠亦知出認之不可矣. 其曰: "鄙欲越海而不得." 則渠又無出認之心矣. 而終之曰: "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也." 渠亦知其不可者, 謂先師不知其不可, 渠亦無其心者, 謂先師有其心, 而曰"原從不言之敎"者, 果成說乎? 渠旣知其不可, 則宜知先師之尤知其不可矣. 渠旣無其心, 則宜知先師之尤無其心矣. 然猶且爲此者, 明明是援師禦人脫罪加師之計. 渠旣於出認, 以誠有不可立箇題目, 則凡此書中代認籍墓含忍之訣朱宋言之等許多云云, 皆題外之荒說. 非不知其如此, 而猶且爲之者, 明明是眩亂視聽瞞過世人之計. 此其所以爲誣師之賊也. 然人猶有謂之非誣而爲之分疏者. 此等人正中眩瞞之計. 吾誠爲之憫然. 若曰: "其明足以知是非而猶然." 則吾又末如之何也已. 가죽과 비단 옛적 국가 간의 외교에 사용하는 예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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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종락께 올리는 제문 【글을 완성한 후 병이 나서 고하러 가지 못함. 계사년(1953)】 祭金周伯【宗洛】文【文成而病未往告 癸巳】 사람이 서로 사귀면서는 夫人相知,마음 알아줌이 가장 귀하니 貴在知心,붕우간의 믿음이 矧伊友朋,다섯 큰 윤리에 들지 않던가? 五倫之參?전날에 강포한 이웃이 曩日强隣,우리나라 온 땅을 빼앗더니 奪我全疆,인심을 수습한다며 收拾人心,현자와 효자를 표창한다 하였네.140) 賢孝是彰.향교 유생 모임에서 校宮之會,천한 내 이름 꺼내 올리려 하자 賤名露揚,내 마음 아시는 형은 兄知我心,가당치 않다 막으셨네. 謂不可當.말 꺼낸 이도 부끄러워 그만뒀고 言者慙沮,의론은 곧 가라앉아 감춰졌네. 議遂寢藏,형께서 만약 말해주지 않았다면 兄如無言,나의 일은 상처나 무너졌겠지. 吾事敗傷.무릅쓰고 받으려 하였다면 謂將冒受,의리 양심이 모두 없고 無義無良,버티며 거절하려 하였다면 謂將拒却,닥치는 화를 막지 못하였을 것이네. 禍機難防.평생의 이 은덕 平生此恩,내가 어찌 감히 잊겠는가? 我豈敢忘?형께서 가신 이후로는 兄逝之後,나의 위태로움 누가 지켜줄까? 孰持我危?나는 병이 난지 삼년인데 一病三載,염라 소식은 늦기만 하네 符到遲遲,형은 편하고 강한 몸이었는데 兄則康强,어찌 홀연히 신선되어 떠나셨는가? 胡遽騎箕?발인하는 날에는 卽遠之辰,만시 한 편 보내었고 已致挽詩,이제 영연 물리는 날이 되어 撤靈前期,다시 한번 애닲은 말 고하네. 重有告辭.형의 밝은 혼령이시어 兄靈不昧,이 내 슬픔 알아주소서! 應知我悲. 夫人相知, 貴在知心, 矧伊友朋, 五倫之參? 曩日强隣, 奪我全疆, 收拾人心, 賢孝是彰, 校宮之會, 賤名露揚。 兄知我心, 謂不可當, 言者慙沮, 議遂寢藏。 兄如無言, 吾事敗傷, 謂將冒受, 無義無良, 謂將拒却, 禍機難防。 平生此恩, 我豈敢忘? 兄逝之後, 孰持我危? 一病三載, 符到遲遲, 兄則康强, 胡遽騎箕? 卽遠之辰, 已致挽詩, 撤靈前期, 重有告辭。 兄靈不昧, 應知我悲。 인심을……표창한다 하였네 일제는 1910년 강제병합 후 유림을 회유하기 위해 은사금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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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복지 환영께 올리는 제문 祭房福之【煥永】文 아, 여재(勵齋) 거사 방공이 작고하신 뒤로, 동문인 벗 김택술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나아가 곡하려 하였지만 빈곤과 질병이 겹친 까닭에 이렇게 무덤의 풀이 거듭 우거지도록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송구한 마음 깊은 속에 어느새 삼년이 되도록 이승과 저승 간에 한을 맺다가, 이제 대상을 8일 앞둔 기사년(1929, 대한민국11) 5월 15일 정유날에 이백 리 밖의 서신을 우체통에 넣으며, 날이 되면 상가의 축관(祝官)이 대신하도록 하여 영연에 아룁니다.오호라! 嗚呼!공과 저는 惟公與余,사십 년을 사귀면서 一交卅年,시종 한결같이 終始無替,꾸밈 없이 실다웠네. 伊實非文,신전과 봉서138) 봉서(鳳棲)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鳳棲寺), 김제 봉서사(鳳棲祠), 고창의 봉서재(鳳棲齋) 등에 보이는 지명이다.에서 莘田鳳棲,영주 봉우리와 화산139)에서 瀛岑華山,봄날 아침 눈내린 저녁에 春朝雪夕,나란히 서기 여러차례. 幾列同班.스승께서 가신 후로 自經山頹,변괴 많이 일었을 때 變怪多端,분수를 모르는 내가 余不自量,나서서 따져 꾸짖었고 辨斥是勤,공은 나를 옳게 여겨 公曰子韙,기꺼이 함께 해 주셨네. 樂與之同,선대의 일 이어 맡기고 繼託先事,먼 길 빈번히 오시었고, 遠顧頻煩,기개과 지향이 맞아 聲氣志尙,만년에 더욱 친해졌네. 晩節彌親.저 남원 일을 생각하면 念彼帶方,공은 실로 구학에 성실했으니, 公實舊學,후진을 거두어주며 收拾後進,신학에 빠지지 않기를 기약했네. 期不胥溺.공의 그 건강하던 사람이 以公康健,이렇게 문득 떠나가시니, 奄此不淑,멀리서 바라며 의지하던 나 遙遙相依,이제는 쓸쓸히 낙막하네. 今焉落莫.아아! 嗚呼!최질 상복 입고 먼 길 떠나 衰絰遠行,객점에서 조문하고 곡하네. 旅店吊哭.공은 사람이 소박하고 신실하여 惟公朴實,나머지는 미루어 점칠 만했지. 餘可推卜,사람들은 공이 고집한다 나무랐고 人譏其固,공은 세상의 병통을 고쳤네. 公救世瘼,부화한 문식의 겉치레 천하에서 浮文天地,누가 그 질박함을 귀히 여길까, 孰貴其質,세상 개탄하고 옛 사람 그리며 慨世懷人,두 손에 가득 눈물만 흐르네. 有淚盈掬.아아! 嗚呼!명승지 두류산(지리산)은 頭流之勝,남쪽 지방의 으뜸이니 冠絶南服.공이 내게 하시던 말씀, 公曰子來,건너 오소 함께 한번 오르세. 同我一陟.이제는 그만 끝났구나 已矣已矣,사람은 가고 산만 푸르네. 人去山碧.조만간 한 번 가려는데 早晩一往,그 누구와 함께 갈까? 與者其孰?정령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精靈陟降,아무 장애 없다 하니 上下無隔,반야봉 천왕봉에 般若天王,함께 한번 가주실까? 倘相追逐?밝은 혼령 계시거든 不昧者存,내 마음 구비구비 굽어봐 주소서. 鑑我衷曲.오호, 흠향하소서! 嗚呼! 尙饗! 維勵齋居士房公觀化之後, 同門友金澤述久擬奔哭, 而貧病相仍, 以至於草再宿而未之遂矣。 深懼奄過三霜, 恨結幽明, 乃以大祥前八日, 歲在己巳五月十五日丁酉, 七舍緘辭, 納之郵筒, 以至日借喪家奠祝, 告于靈筵, 曰: 嗚呼! 惟公與余, 一交卅年, 終始無替, 伊實非文, 莘田鳳棲, 瀛岑華山, 春朝雪夕, 幾列同班。 自經山頹, 變怪多端, 余不自量, 辨斥是勤。 公曰子韙, 樂與之同, 繼託先事, 遠顧頻煩, 聲氣志尙, 晩節彌親, 念彼帶方。 公實舊學, 收拾後進, 期不胥溺, 以公康健, 奄此不淑, 遙遙相依, 今焉落莫。 嗚呼! 衰絰遠行, 旅店吊哭, 惟公朴實, 餘可推卜, 人譏其固, 公救世瘼, 浮文天地, 孰貴其質, 慨世懷人, 有淚盈掬。 嗚呼! 頭流之勝, 冠絶南服。 公曰子來, 同我一陟, 已矣已矣, 人去山碧, 早晩一往, 與者其孰? 精靈陟降, 上下無隔, 般若天王, 倘相追逐, 不昧者存, 鑑我衷曲。 嗚呼! 尙饗! 신전(莘田) 천안시 성거읍의 지역이다. (직산군 이동면 신전) 화산(華山) 전라북도 부안의 산으로 보인다. 완주군 화산면, 장수군 계남면, 순창군 적성면, 영광군 화산정사 등에도 보이는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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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137) 채환께 올리는 제문 【임자년(1912)】 祭朴受卿【彩煥】文【壬子】 오호! 공이 우리 집안에 장가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공과 만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갈던 일곱여덟 살이어서 책선(責善)하고 보인(輔仁)하던 벗은 아니었지만 서로 좋아하던 정은 굳고 깊었습니다. 그 후 팔구년이 흘러 공은 우뚝히 두각을 드러낸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글공부에 어두워 고기 어(魚)자와 노나라 로(魯)자를 구분 못하고 있다가 공의 도움으로 영주(瀛洲) 산에 들어가 몇 달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무식의 더께가 조금이나마 열린 것은 다 공이 고치고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함부로 옛 사람의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을 두었는데, 공은 여러 경전을 융회관통하고 제자서를 널리 열람하여 상세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내는 경지에 나아가며 세밀한 예경이나 작은 절차에 급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앎을 먼저하고 실행을 뒤에 하는 학문의 대방(大方)이었으니, 몽매한 채 문견이 없으면서 표방(標榜)을 먼저 세운 나와 다른 점은 천양지차보다 더 컸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은 바른 문로(門路)와 돈독한 지수(持守)가 중요한지라, 문견이 넓어도 바름에로 나아가지 못하면 의리(義理)와 이욕(利欲)을 구분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껴주시는 마음을 믿고 나의 부족한 견해로 간절히 말하며 귀의할 스승을 함께 하자 권하였는데, 공은 본래 품은 뜻이 있었던지라 흔연히 따라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공의 조용한 자세, 깊은 지식과 확고한 지수(持守)는 사우(師友)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고, 공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을 한번 얻어 2년을 계속 앓더니, 팔순 노친을 둔 삼십대 장년이 이렇게 홀연히 멀리 떠나버리다니!아! 세상 천지의 모든 물건은 다 그 시작과 끝이 있으니, 초목 같은 미물도 반드시 봄에 싹이 올라 가을되어 익건만, 유독 이 사람은 뿌리를 이미 단단히 내렸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하다니, 이는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몇 년 이래로 우리의 도학은 더욱 고단해져서, 많은 유학에 뜻을 둔 사람들이 흩어져 떨어져 가니 이것은 참으로 한없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물며 공은 아름다운 자질과 깊은 학문이 속류를 뛰어넘는데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까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으니, 이제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 때문에 더더욱 크게 부르짖으며 깊이 슬퍼합니다. 공의 밝은 혼령도 의당 나의 아픈 마음을 살피고, 시절의 액난을 가엾어 하시겠지요. 오호! 눈물은 다해도 말은 다할 수 없고, 말은 다해도 정은 다하지 못합니다. 나물 제수에 술 한 잔 딸아, 몇 줄의 거친 말로 삼가 한두 가지만 고합니다. 환히 밝은 영혼, 임하여 흠향하소서! 嗚呼! 余自公之委禽鄙族, 始與公識。 時在齠齔, 雖非有切偲輔仁之益, 而其相愛則固深矣。 後八九年, 已嶄然出頭, 蔚爲儁士。 余爲蒙學, 不分魚魯, 而荷公之惠, 得與攻苦于瀛洲山中爲數月, 識之蒙者得以少啓, 蓋以得公切偲之輔也。 已而余承庭訓, 妄意古人爲己之學。 公方融會群經, 博覽諸子, 將以進於詳說反約之境, 而不汲汲乎曲敬細行。 此固學問先知後行之大方, 而視如余之貿貿然無聞而先立標榜者, 不啻天淵矣。 然學貴於門路正而持守篤, 聞見旣博而不能就正, 則不無義利理欲之眩。 故雖以余之陋見, 猥恃相愛之心, 而眷眷然欲同其依歸, 則公固有志者, 乃能翕然而從之。 於是, 凝然之姿、淵然之識、確然之守大爲師友之許讓, 而公之自期者亦不淺淺也。 孰知奇疴一祟, 二載沈綿, 三紀壯年、八耋膝下忽然長逝也耶? 噫! 天地之於物也, 有始有終, 至於草木之微也, 必春生而秋成。 獨於斯人也, 旣培壅其根, 而不使之食其實, 抑又何哉! 降自數歲, 吾道益孤, 有志斯學者多見零落, 此固所以痛惜不已者, 矧公之美質邃學超出流輩, 而與余相知之密非他人比者, 又將如何? 此尤所以大號而深慟者也。 靈若不昧, 亦應鑑我之衷, 而憫時之厄也。 嗚呼! 淚有盡而辭不盡, 辭有盡而情無窮。 一酹菲奠, 數行蕪辭, 謹告一二。 惟靈赫赫, 庶幾歆格。 박수경 박채환(朴彩煥)의 자는 수경(受卿)이며, 김택술(金澤述)의 종숙(從叔)인 김낙준(金洛俊)의 사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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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돌려 알림 【1934년】 輪告同門僉公 【甲戌】 맹자가 "나는 말을 안다."라고 말하고서 피음사둔(詖淫邪遁)을 모두 들었으니,12) 대체로 진실로 말을 알지 못하면 피음사둔이 올 때에 삿된 말을 바른 말로 여기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이것이 맹자가 반드시 먼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기 전에 말을 안 이유이다. 훗날에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치고 널리 변론하기를 좋아하여 공이 성문(聖門)에 존재하고 덕이 후세까지 전해진 것은 모두 말을 아는 한 가지 일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끝내 또한 피음사둔에 귀결됨에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지난날 오진영이 선사의 분부라 일컬으면서 은행나무 아래서의 말을 만들어 냈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무함한 말인지 몰랐다. 무함한 말이라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진영은 "말에 구별이 부족했고, 말을 가림에 소홀했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치우치고 부정한 말인 줄 몰랐다. 치우치고 부정한 말을 논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꾸며대는 말과 근거 없는 말로 이리저리 피하고 숨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취하고 버리는 데 헷갈렸다. 심지어 그의 죄를 성토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행동이다거나 일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의론은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 처음에 말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어 마침내 무함한 말을 보호하고 난적(亂賊)을 따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오진영이 전에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말씀하신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세 가지가 불가하니, 그 첫 번째는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건너가고자 한 것입니다.13) 보내주신 편지에서 비록 제가 의론을 일으키며 처음 시작했다고 하셨지만 그에 앞서 여러 벗들이 의론하여 결정했던 것이고,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번 봄에 홀로 오래도록 앉아계시는 것이 마치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기에 제가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니, 하교하시기를, '문고를 어찌하고자 하는가?' 하셨습니다. 미쳐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한 50년 뒤에는 할 수 있을까?……또 그대들처럼 노성(老成)한 사람이 다 떠나고 나면 다시는 관장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모르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하였는데, "헤아려서 하라."는 말 속에는 본래 "말없는 가르침"의 뜻과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뒤에 김낙두(金洛斗)에게 답한 편지에 "은행나무 아래에서 '헤아려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원래 서병갑에게 답한 편지에 근본을 두고 온 것이다. 그런데도 또 "말에 구별이 부족했고, 말을 가림에 소홀했다."고 한 것에서 속내가 보이 듯 정상이 다 드러났으니, 어찌 굳이 말을 아는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이와 같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서병갑에게 답한 편지가 나오기 전에 일찍부터 성토하여 다시는 어떤 의심도 없었던 이유이다.서병갑에게 답한 편지가 이미 나온 뒤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선사를 무함하고, 치우치고 회피하며, 꾸며대고 근거 없는 말인 줄 모르고 "그도 또한 선사를 높였다."라고 말하였다.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어찌 일찍이 요(堯)와 순(舜)을 높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맹자가 조금의 힘도 남기지 않고 마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처럼 그들을 배척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체로 근본적인 문제에서 미세한 잘못이 있게 되면 끝에 가서 생기는 폐단은 반드시 어버이와 임금을 없이 여겨 짐승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니, 지난날에 요와 순을 높였던 일을 다시 말할 겨를이 있겠는가.지금 오진영은 이미 천 리만큼이나 잘못되었으니, 그 폐단이 이를 곳은 저절로 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알 수 있다. 유서를 거짓이라 말한 것과 선사의 문고를 차마 고친 것, 감히 사류(士流)에게 화를 끼친 것, 선사의 손자를 잡아 가두는 것 등 허다하게 그지없는 재앙과 극에 달한 악행들 또한 평범한 짐승의 짓일 뿐만 아니라 효경(梟獍)14) 같은 짐승의 짓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말이 경박하고 지나쳤다."는 것으로 끝내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스승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15)이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렇게도 오늘날 세상에 어진 사람이 많은 것인가. 아, 괴이하도다.무릇 뜻을 함께하는 우리 선비들이 난적(亂賊)으로 귀결되지 않고 피음사둔의 무리가 되지 않는 데 뜻이 있다면 어찌 추성(鄒聖 맹자)의 밝은 가르침을 본받아 여러 말들을 두루 살펴보고 삿된 말인가 바른 말인가 궁구하여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함으로써 우리 선사의 좋아하고 싫어함의 바름을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孟子曰: "我知言." 詖淫邪遁, 皆擧之矣. 蓋以苟不知言, 則詖遁之來, 其不以邪爲正者幾希矣. 此孟子所以必先知言於養氣之前者也. 凡其他日, 闢楊墨博好辯, 功存聖門, 德流後世, 皆以知言一事也. 否則終亦歸於淫邪而不自覺知矣, 豈不危哉? 向者震泳之稱師敎而做出杏下之說也, 人多不知其爲誣說. 其有以誣說斥之者, 則震謂"語欠區別, 命辭疏忽." 人多不知其爲詖邪. 其有以詖邪駁之者, 則又以飾辭遊說, 左右逃遁, 人多眩於取舍. 至有以聲討厥罪爲過擧生事. 至今此論猶未息也. 此皆其初由於不知言, 而卒至於護誣從賊也. 震泳先答徐柄甲書有曰: "垂喩刊集事, 三不可. 其第一則誠有然者. 故鄙欲越海. 而來敎雖謂賤子發論創始, 其先諸友議定矣, 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也." 又曰: "今春獨坐久之, 若有所思. 震趨而前. 敎曰: '文稿欲何爲?' 未及對, 先曰: '限五十年後爲之乎?, 云云, 且君輩老成人去盡, 更沒人管, 須自料量爲之.'" 旣曰: "原從不言之敎." 繼之曰: "須自料量爲之." "料量爲之"之中, 自有"不言之敎"之意脈包在者, 不其明乎? 後答金洛斗書"杏下料量爲之"之說, 原本於答徐書而來者. 然且曰"語欠區別, 命辭疏忽"者, 肺肝如見, 情狀畢露, 何待知言之人而後知其如此也? 此所以答徐書未出之前, 早行聲討而無復有疑者也. 答徐書旣出之後, 人猶有莫知其誣師詖遁飾遊之說, 而曰: "彼亦尊師." 夫楊墨何嘗不尊堯舜? 而孟子斥之, 不遺餘力, 如不共戴天之讐者何也? 蓋其本原之際, 微有差失, 則其末流之弊, 必至於無父君爲禽獸矣. 向之所尊, 尙復暇得以言哉? 今震之所繆, 已在千里, 其弊之至, 自不待末流而可見. 卽謂僞遺書忍改師稿敢禍士流縛囚師孫等許多窮凶極惡, 又不但爲尋常禽獸, 而爲梟爲獍矣. 然且人猶有以語言薄過了之者, 此等人無乃有不是之心於其父師者耶? 何今世之多賢也? 吁亦異矣. 凡我同志之士有志於不爲亂賊之歸詖遁之黨者, 何不法鄒聖之明訓, 以遍觀乎諸說而究竟其所至, 可斥者斥之, 可勸者勸之, 以昭我先師好惡之正? 千萬幸甚. 맹자가 …… 들었으니 피음사둔(詖淫邪遁)은 말의 네 가지 폐단을 말한다.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말을 안다.〔我知言.〕' 하였다. …… 공손추가 '무엇을 일러 말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말하기를, '한쪽으로 치우친 말에서 가려 있는 살상을 알며, 지나친 말에서 빠져 있는 실상을 알며, 부정한 말에서 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상을 알며, 회피하는 말에서 논리가 궁한 실상을 알 수 있다.〔詖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하였다."라고 한 구절의 일부분을 인용한 말이다. 첫 …… 것입니다 일제의 인가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서 간재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했던 일을 말하는 듯하다. 효경(梟獍) 효(梟)는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새이고, 경(獍)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다. 전하여 흉악해서 인륜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부모와 …… 마음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순이 어버이 모시는 도리를 극진히 행하자 고수도 기뻐함에 이르렀다.〔舜盡事親之道, 瞽瞍底豫.〕"라는 고사에 대해 북송의 이학가(理學家)인 나중소(羅仲素)가 《소학》 〈가언(嘉言)〉에서 "다만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只爲天下無不是底父母〕"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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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의 동지들에게 돌려 알림 【1926년 5월】 輪告同門同志 【丙寅五月】 근년 이래 오진영의 변고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첫 번째 일으켰을 때에는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과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는 것으로 선사를 무함했고, 두 번째 일으켰을 때에는 검국(檢局)11)에 고소하여 무함을 변론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끼쳤으며, 세 번째 일으켰을 때에는 진주(晉州)에 인쇄소를 설치하여 무함을 실행하였으니, 아, 그 흉악함이 지극하다. 우리들이 변론하고 성토하며, 배척하고 절교한 것 또한 스승을 높이는 직분을 거의 다했다고 이를 만하다.근래에 들으니, 그가 또 선사의 총손(冢孫 맏손자)인 전사인(田士仁 전일효(田鎰孝))에게 고소를 제기하여 잡아 끌고 가서 가두어 놓고 징금(徵金) 칠백 원을 걸어 놓았다고 한다. 참으로 이른바 살무사와 도마뱀처럼 마음이 악랄하고 승냥이와 이리처럼 성정이 잔인하다 하겠다. 선사를 무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사의 맏손자까지 해치기에 이르렀으니, 선사의 맏손자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선비들에게 화를 끼치는 것쯤이야 어찌 거리끼겠는가. 이것을 말하자니 입이 더러워지지만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그러나 이런 결과를 불러들인 데에는 전사인도 또한 죄가 있다. 만약 전사인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진영을 배척했을 적에 빨리 자신의 몽매와 미혹을 책망하고 오진영의 죄상을 하나하나 들어서 사묘(祠廟 사당(祠堂))에 아뢰고 사우(士友)에게 알린 다음에 삼가 유서를 근거로 하여 글로 진주에서 인쇄하는 일에 대해 성토함으로써 철거하여 그만두게 했어야 했다. 그런 뒤에 사문(師門)의 갖가지 큰일들을 실마리를 잡아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계책을 이렇게 내지 않고 도리어 용동(龍洞)에 간행소를 설치하여 그와 대적하였고, 대적하다 격파할 수 없게 되자 당시의 법을 빌려 고본(稿本)을 차압(差押)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자 끝내 또한 허물을 본받아 인허를 내는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도 어그러짐이 심한 것인가.아아, 용동과 진주에서 인허를 받아 간행한 본(本)이 함께 나오게 되어 선사의 뜻과 일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현동(玄洞)에서 초록한 본과 친정(親定)한 본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타서 도모할 만하면 도모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껴안고 있을 뿐이다. 혹자는 이렇게 끝내고 만다면 사라져서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에 어찌할 것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아,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이 처음 나오던 때에 어찌 판본에 새겨 인쇄하는 법이 있었는가. 죽간과 칠만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중천에 뜬 태양과 별처럼 빛나고 있다. 우리 선사의 글은 심종(心宗)의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성리(性理)의 바름을 돌이켜서 참으로 사서와 육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기에 하늘이 돕고 귀신이 보호할 것이니, 나는 결단코 전해지지 않을 우환이 없음을 알고 있다. 더욱이 종이와 먹으로 필사한 글이 전해지기 쉬움은 죽간과 칠에 견줄 정도가 아니며, 더욱이 천운(天運)이 순환하는 바와 도모하는 바가 앞날을 기약하기 쉬움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으로 자신할 수 있다. 年來震泳之變, 尙何言哉? 一擧而誣先師以認意認敎, 再擧而訴檢局, 構禍辨誣人, 三擧而設晉印, 以實其誣, 噫, 其凶極矣. 吾輩之辨討斥絶, 亦可謂庶得尊師之職矣. 近聞彼又構訴先師冢孫田士仁, 拘引之囚, 係之徵金七百圓, 眞所謂虺蜴爲心, 豺狼成性. 陷師不已, 至戕師孫. 師孫尙如此, 其禍士奚恤? 道之汙口, 寧可無言? 然其所以致此者, 士仁亦有罪焉. 若士仁悟其見欺而斥震也, 亟宜責己昧惑, 數震罪狀, 告之祠廟, 喩之士友, 奉據遺書, 文討晉印, 使之撤罷可也. 然後師門種種大事, 可有就緖也. 計不出此, 乃設龍刊而對敵之, 對敵而不能破, 則乃借時法而差押稿本, 然且不能, 則終亦不免效尤而出認, 一何舛錯之甚也? 嗚呼! 龍晉之認刊幷出, 而先師之志事愈昧矣. 然非吾力之所可如何, 惟當謹藏玄鈔親定本, 待時乘便, 可圖則圖, 否則抱此終身已矣. 或疑終於此而已, 則其於泯無傳焉何? 噫, 四書六經之時, 何曾有印板法乎? 以簡以漆, 傳至于今, 日星中天也. 吾師之文, 撥心宗之亂, 反性理之正, 洵可作四六階梯, 天相神護, 吾知其決無無傳之患也. 況紙墨之易傳, 非簡漆之比, 況天運之所循環, 所圖之易前期乎? 是可以自信也. 검국(檢局) 일제 강점기에 검사(檢事)가 일을 보던 검사국(檢事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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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알림 【119인이 연명하였다. 1925년 11월】 敬告同門諸公 【百十九人聯名. 乙丑十一月】 아, 사문(斯文)의 궁액(窮厄)과 변괴(變怪)가 거듭해서 나오더니 진주(晉州)에서 인가를 받아 간행하는 일이 있게 됨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선사께서는 문고(文稿)의 일로 유서(遺書)와 엄중한 훈계를 남기셨는데, 하나는 "청원하여 간행ㆍ배포한다면 결단코 이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맹세코 마지막 명을 지키고, 부디 마지못해 따르지 말라. 이 종이를 따로 보관하여 훗날 증빙할 때를 기다려라."라고 하셨고, 다른 하나는 "염려할 만한 일이 있으니, 어찌 대번에 세상에 전하여 스스로 욕됨을 취하겠는가. 또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니, 부디 정밀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 처리하라.8)"고 하셨다. 아, 이것은 선사께서 일생 동안 주장하신 것으로 천지의 법칙이요, 《춘추(春秋)》의 의리이니, 무릇 떳떳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불행하게도 오진영(吳震泳)은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데 급급하여 선사를 끌어들이고 증거를 무함하여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에 문고를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분부하셨다." 하여 선사로 하여금 남의 의심을 깊이 받게 하였다. 유서를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뉘우쳐 자복하지 않고 도리어 공론과 성토를 받으며 발행했던 인본(認本)이 팔리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겨 고소의 변고를 일으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또 조홍순(趙弘淳) 등으로 하여금 다시 유훈(遺訓)을 범하게 하여 멋대로 인허를 받아 인쇄하게 함으로써 선사의 도의로 하여금 갑자기 매몰되게 하였다. 그가 호종(怙終)9)하면서 거리낌 없이 저지른 악행은 진실로 이루다 주벌할 수 없을 정도이거니와 조홍순 등이 선사의 유훈을 버리고 오진영에게 붙어서 인허의 무함을 실행한 죄 또한 용서할 수 있겠는가.선사의 유서에 또 "글을 버리고 취함에 기준이 없이 그것으로 일을 마치는 자는 어버이를 섬김이 효성스럽지 못하고 스승을 섬김이이 의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정본(定本)에는 한 편의 글도 함부로 첨가할 수 없으니, 만약 안면이나 사사로움에 얽매여 다시 변통을 행한다면 이는 어버이와 스승을 차마 죽이고, 지각이 없는 썩은 백골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 저 오진영은 마음대로 글자를 고치고 사사로움에 얽매여 첨가해 넣었으며, 시대의 의리에 관계된 글이나 구절을 하나하나 삭제하여 전고(前稿)와 후고(後稿)10)를 훼손하고 선사께서 손수 교정하신 본(本)을 어지럽혔으니, 차마 스승을 죽이려는 마음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가. 난본(亂本)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주어 일을 마친 조홍순 등도 또한 "스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증거를 무함한 것은 선사를 무함하는 것이고, 유훈을 배반한 것은 선사를 배반하는 것이니, 그것을 한 번 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그것을 두 번 세 번 하는 자가 어찌 사람마다 함께 성토할 사문(師門)의 난적(亂賊)이 아니겠는가. 오진영의 지시와 부추김을 받들어 앞뒤에서 바쁘게 뛰어다녔던 자들이 어찌 먼저 다스릴 난적의 당이 아니겠는가. 돈을 보조하여 찬성했던 동문과 스스로 성토하지 못하고 굳이 성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창했던 자들이 어찌 모두 그의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은 무함하고 배반한 죄를 일제히 성토하고 바꾸고 어지럽혀진 본(本)을 수습해 깨끗하게 하여 공경히 유서를 따르고 삼가 정본(定本)을 지킴으로써 유명을 어기고 썩은 백골을 속이는 죄에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嗚呼! 斯文窮厄變怪疊出, 至有晉州認印事而極矣. 先師以文稿事有遺書嚴訓, 一則曰: "請願刊布, 決是自辱. 誓守末命, 愼勿勉從. 此紙別藏, 以俟後憑." 一則曰: "有可慮之端, 柰何遽欲傳世, 以自取辱? 又有難言之事, 幸惟精思而審處焉." 嗚呼! 此先師一生所主, 天地之經, 《春秋》之義也. 凡有彛性者, 孰不信服? 不幸有震泳者, 急於認刊, 援師誣證曰: "先師曾有認意." 又曰: "先師獨命文稿自量爲之." 又曰: "先師嘗敎不必深拘." 使先師厚受人疑, 及見遺書, 猶不悔服, 反憾公討所發認本未售, 以至有告訴之變矣. 今又使趙弘淳等, 再犯遺訓, 肆然認印, 使先師道義, 剗地埋沒, 彼其怙終無憚之惡, 固不可勝誅, 而弘淳等棄訓附震以實認誣之罪, 又可容乎? 先師遺書又曰: "去取無準, 以之了事者, 事親不孝, 事師不義." 又曰: "定本無得妄添一篇, 若拘於顔私, 復行通變, 是忍死其父師, 而欺其朽骨無知." 噫, 彼震泳恣意改竄, 拘私添入, 時義文句, 一一刪出, 毁前後之稿, 亂手定之本, 其忍死師之心, 胡寧至此? 而弘淳等之聽用亂本而了事者, 亦可曰"有師"乎哉? 誣證者, 誣師也, 倍訓者, 倍師也, 一之大罪, 況再之三之者, 詎不爲師門之亂賊人人共討者乎? 凡承震指嗾, 奔走先後者, 詎不爲亂賊之黨先治者乎? 與同門之助金贊成者及不能自討而倡不必討者, 安得不幷爲其黨與也? 伏願僉君子, 齊討誣倍之罪, 收洗變亂之本, 恪遵遺書, 謹守定本, 毋同歸於違末命欺朽骨之罪, 幸甚. 염려할 …… 처리하라 《간재선생문집 후편속(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5 〈고문인겸시자손(告門人兼示子孫)〉에 "또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 요즘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사물을 사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람을 업신여긴다. 비록 노사(蘆沙)나 한주(寒洲)와 같은 명망으로도 또한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만났으니, 어찌 다른 사람과 자신을 헤아리지 않고 대번에 후세에 전하여 스스로 욕됨을 취하겠는가. 또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니 감히 종이와 먹 사이에 형용할 수 없다. 단지 자손에게 말하여 한두 사람에게 은밀히 전하게 할 뿐이다. 부디 정밀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 처리하라.〔且有可慮之端, 近世人心, 未嘗以物視物, 而惟人之是侮, 雖以蘆寒之人地, 且遭焚毁之說, 柰何不量人己, 遽欲傳世以自取辱也? 又有難言之事, 不敢形之於紙墨閒者, 只以言於子孫, 使之密告於一二人而已, 幸惟精思而審處焉.〕"라는 말이 보인다. 호종(怙終) 믿는 구석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끝까지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의(에) "과오로 인하여 죄를 저지르거나 불운으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용서하여 풀어 주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을 시킨다.〔眚災肆赦, 怙終賊刑〕"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전고(前稿)와 후고(後稿) 1906년에 산정(刪定)해 두었던 문고(文稿) 36책에, 성기운(成璣運)이 1906년 이후 수집해 둔 초고(草稿)를 합하여 산정한 25책을 '전고(前稿)'라 하고, 1913년 이후의 글을 산정(刪定)‧편차(編次)한 것을 '후고(後稿)'라 하였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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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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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두루 알림 【59인이 연명하여 당시에 인쇄해 배포한 글은 이 글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첨삭한 것이니, 읽는 사람은 상세히 살펴보라. 1924년 7월】 徧告同門僉公 【五十九人聯名當日印布文, 就此本而衆共添刪者, 覽者詳之. 甲子七月】 일찍이 듣건대, 절의(節義)는 도학(道學)의 울타리이고, 도학은 절의의 집이니, 절의를 지녔으되 도학이 없는 사람은 있거니와 도학을 지니고서 절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의 선사(先師)이신 간재(艮齋) 선생의 도학과 절의는 본래 한 시대의 공론(公論)이 있을 만큼 트집을 잡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오진영(吳震泳)1)의 무함하는 말과 무함하는 글이 한번 나옴으로부터 선사의 울타리가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였으니, 집이 어찌 홀로 온전할 수 있겠는가.아, 선사께서는 곤궁하고 지위가 없어 쌓은 경륜을 펼칠 수 없었지만 만년(晩年)에 이르러서는 좋지 않은 때를 만나 축축하게 독기 낀 바닷가 머나먼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친 자정(自靖)2)의ㅣ 의리가 단청처럼 빛나서 늠름한 의리를 신명(神明)에게도 질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사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마음과 정신이 깃든 수고(手稿)를 가지고 일제(日帝)에게 인허를 청원하여 간행하고자 한 것은 이미 문인(門人)으로서 매우 사려 깊지 못한 것이고, 비록 먼 미래를 염려하고 오래도록 전함을 도모하는 것이 혹 매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선사께서 신령이 있다면 반드시 크게 나를 단죄하실 것이다. 내가 죄를 짊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 저 오진영은 자기의 생각을 펴고자 감히 선사를 무함하고 끌어와 증거로 삼았다.인허를 성토한 김낙두(金洛斗)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금년 봄 3월에 선사께서 홀로 은행나무 아래 대나무 평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나에게 명하시기를, '세상은 알 수 없으니, 문고(文稿)는 그대가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하셨다."라고 하였고, 또 이병은(李炳殷)3)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소자(小子)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스스로 인허를 받았으면 글을 저술한 사람은 무관하다고 들었다. 이와 같다면 깊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하셨다."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에 대해 분부하셨음을 말한 것들인데, 계해년(1923) 3월 11일에 화도(華島)4)에서 선사의 둘째 아들인 전화구(田華九)를 상대로 "선사께서 일찍이 인가받는 것에 뜻이 있으셨다."라고 주창하며 말한 것과 서로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이른바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은 곧 "인허를 받으라는 분부"의 실상이고, "인허를 받으라는 분부"는 곧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의 표상이다. 말과 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선사께서 다른 사람에게 인허를 받아 간행하도록 하셨다는 일을 성립시켰으니, 이는 선사에게 미루고 핑계대어 자신에 대한 성토를 막은 것이다. 이리하여 조롱과 모욕이 거리에 넘쳐나고, 헐뜯음과 꾸짖음이 하늘까지 퍼져서 희디흰 우리 선사의 태양처럼 빛나고 옥처럼 깨끗한 인품이 암흑처럼 어두워져 해명할 수 없게 되었으니, 선사를 무함한 죄가 또한 너무나 지극하다. 문하에 찾아와 직접 수학한 제자라면 어느 누군들 명목장담(明目張膽)5)하여 변론하고 성토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무릇 사랑하는 것 중에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선계(先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 그러나 선사의 시체를 바다에 던지라는 맹세와 호적에 올리지 말라는 경계가 준엄할 뿐만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의(大義)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문고에 대해서 인허를 구걸함이 의리를 파괴함이 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분부하셨다면 이는 문고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몸이나 선계보다 더 클 뿐만이 아니고, 또 대의의 관계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다. 나는 선사의 학문이 결코 이와 같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심적(心跡)상의 확실한 증거가 이미 뚜렷하고, 더욱이 만년(晩年)에는 "급하게 문고를 간행하지 말고, 저들에게 인허를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두 통씩이나 손수 써서 정중하면서도 엄절하게 둘째 아들에게 주어 삼가 지키게 하였다. 하나는 "만약 청원하여 간행ㆍ배포한다면 이는 결단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부디 마지못해 따르지 말라.6)"고 하셨고, 하나는 "급급하게 세상에 전하여 스스로 욕됨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근거로 삼아 그를 배척하는 것이 오직 여기에 있으니, 그가 근거 없이 무함하는 말과 글이 어찌 식자(識者)의 귀와 눈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다만 말세의 풍속은 흉보기를 좋아하고 떠도는 소문은 안정시키기 어려우며, 천 사람의 입을 거치면 공론이 되고 오래도록 전해지면 사실이 되니, 진실로 그런 염려가 없을 수 없기에 변론하고 성토하는 것을 그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가 식경보의(息黥補劓)7)하여 무함을 자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새롭게 할 것을 바랐었다. 그러나 끝내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것이 더욱 심하여 조금도 후회의 싹을 틔우지 않았고, 심지어 제사에서 쫓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다. 그 무리들은 또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 이것도 한때의 말이고, '헤아려서 하라.'는 가르침도 한때의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선사에 대한 무함이 더욱 깊어져서 성토하는 일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이에 감히 우러러 통보하니, 삼가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이 한목소리로 함께 성토하여 선사의 대의를 밝히고 사문(斯文)의 한 줄기 맥을 부지해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다. 竊嘗聞節義者, 道學之藩籬, 道學者, 節義之堂室, 有節義而無道學者有矣, 未有有道學而無節義者也. 惟我先師艮齋先生之道學節義, 自有一世之公論而無有間然者矣. 一自吳震泳誣言誣筆之出, 先師之藩籬幾乎破矣, 堂室何得以獨全哉? 嗚呼! 先師窮而無位, 未能展布所蘊, 逮乎晩年, 遭値不辰, 瘴海萬里, 一心獻靖, 炳然之丹, 凜然之義, 可以質神明也. 乃於山頹之未幾, 欲以心神所寄之手稿, 請認而刊之者, 已是門人不思之甚, 且雖慮遠圖久之或出於萬不得已, 當曰: "先師有靈, 必大罪我. 我且負罪, 爲之猶可說也." 噫, 彼震泳欲伸己意, 敢誣引先師爲證, 答金洛斗討認之書曰: "今春三月, 先師獨坐杏下竹床, 命震泳曰: '世不可知, 文稿, 君須自料量爲之.'" 又書李炳殷曰: "先師嘗敎小子曰: '聞業印者自認則著書者無關云, 如此則似不必深拘.'" 此皆先師曾有認敎之謂, 而與癸亥三月十一日對先師仲子華九於華島倡言先師曾有認意者互相發也. 其所謂"認意"者, 卽"認敎"之實也, "認敎"者, 卽"認意"之表也. 以言以書, 白空撰出, 以成先師敎人認刊之擧, 是推諉先師, 以禦討己也. 於是嘲侮載路, 譏罵漲天, 皓皓我先師之日光玉潔, 歸於窣窣黑地而莫之解. 其陷師之罪, 吁亦極矣. 凡在及門之徒, 孰不明目張膽, 思所以辨討哉? 夫愛莫愛於親遺, 重莫重於先系. 然先師沈尸之誓不譜之戒不啻峻嚴者何哉? 爲其大義之愛重有大乎此故也. 獨於文稿也, 不拘乞認之爲破義, 而敎人自量爲之, 是稿之愛重, 非惟加於親遺先系, 又有大於大義之係也. 吾知其先師之學, 決不如是也. 此其心跡上確證, 旣昭昭矣. 且況晩年"勿急刊稿, 勿干彼認"之訓, 二度手筆, 鄭重嚴截付之仲子而謹守之. 一則曰: "若請願而刊布, 決是自辱, 愼勿勉從." 一則曰: "勿汲汲傳世, 以自取辱." 吾輩之所以據而斥之者, 亶在於此. 彼無據之誣言誣筆, 安足以亂識者之耳目? 但末俗好譏, 流言難定, 千口成公, 久傳成實, 誠不無其慮, 辨之討之, 在所不已, 而尙冀其息黥補劓, 而自服其誣, 自新厥躬矣. 終是自是愈甚, 少不萌悔, 至被黜祀而終不服. 其徒又有言"自辱之訓, 彼一時也, 料量之敎, 此一時也." 此所以先師之誣愈深而討擧之不容緩也. 玆敢仰通, 伏願僉君子, 齊聲共討, 以明先師大義, 以扶斯文一脈, 千萬幸甚. 오진영(吳震泳) 1868~1944. 충청북도 진천(鎭川) 출신으로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이견(而見)이며, 호는 석농(石農)이다.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안성(安城) 경앙사(景仰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석농집(石農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정(自靖) 나라가 망했을 때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여 절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미자(微子)〉에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자신의 뜻을 선왕에게 바칠 것이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은둔하겠다.〔自靖, 人自獻于先王, 我不顧行遯.〕"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이병은(李炳殷) 1877~1960. 전라북도 완주(完州) 출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자승(子乘)이며, 호는 고재(顧齋)이다.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문집으로 《고재집(顧齋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도(華島)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계화도(界火島)를 가리킨다. 간재(艮齋) 전우(田愚)는 한일합방 이후에 자정(自靖)의 의리를 지키기기 위해 군산도(群山島)로 갔다가 이곳으로 옮겨 정착하면서 중화(中華)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계화도(繼華島)라고 고쳐 불렀다. 명목장담(明目張膽) 눈을 밝게 하고 담을 넓힌다는 뜻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일을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만약 …… 말라 《간재선생문집 후편속(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5 〈고제자손겸시제군(告諸子孫兼示諸君)〉에 "훗날 시변이 조금 안정되기 전에 만약 저들에게 청원하여 간행ㆍ배포할 계획을 한다면 결단코 이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혹 강권하더라도 너희들은 맹세코 부조의 마지막 명을 지켜 부디 마지못해 따르지 말라. 이 종이를 따로 보관하여 훗날 증빙할 때를 기다려라.〔異時時變稍定之前, 若請願於彼, 以爲刊布之計, 決是自辱. 諸人雖或強之, 汝等誓守父祖末命, 愼勿勉從也. 此紙別藏, 以俟後憑.〕"라는 말이 보인다. 식경보의(息黥補劓) 자자의 흔적을 지워 주고 잘린 코를 보완해 준다는 뜻으로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비유하는 말이다. 《장자》 〈대종사(大宗師)〉에 "조물자가 내 이마에 가해진 묵형의 흔적을 없애 주고 나의 베어진 코를 보완해 주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선생의 뒤를 따르게 해 주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는가.〔庸詎知夫造物者之不息我黥而補我劓, 使我乘成以隨先生耶?〕"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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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저 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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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4 卷之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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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한탄하다 歎世 물쌀 급한 서강에 시커먼 바람 몰아치는데 潮急西江打黑風천지가 컴컴하여 흐리멍덩하게224) 보이네 乾坤黲瀆視夢夢부친의 권위를 쳐서 없애니 머리가 아래에 있고 親權撲滅頭居下여자의 지위를 높여 밝히니 달이 동쪽에 있네 女位高明月處東분수를 범하면서 감히 성스런 주공225)을 꾸짖고 犯分敢訶周孔聖윤리를 멸하면서 즐겨 헛된 불소226)를 숭상하네 蔑倫樂尙佛穌空어찌하면 큰 목탁227) 얻어서 다시 세상 보전하고 安得大鐸環全世사람마다 귀먹은 두 귀를 깨우쳐 줄 것인가 警破人人兩耳聾 潮急西江打黑風, 乾坤黲瀆視夢夢.親權撲滅頭居下, 女位高明月處東.犯分敢訶周孔聖, 蔑倫樂尙佛穌空.安得大鐸環全世, 警破人人兩耳聾. 흐리멍덩하게 원문의 '몽몽(夢夢)'으로, 하늘이 아무런 뜻이 없는 듯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시경》 〈정월(正月)〉에 "백성들은 지금 위태로운데, 하늘을 보면 흐리멍덩하기만 하네.[民今方殆, 視天夢夢.]"라고 하였다. 주공(周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를 말한다. 불소(佛穌) 부처와 예수를 말한다. 큰 목탁[大鐸] 세상을 깨우칠 지도자를 비유한 것이다. 목탁(木鐸)은 정교(政敎)를 베풀 때 길에 가지고 다니면서 울리며 대중들을 교화하는 도구인데, 《논어》 〈팔일(八佾)〉에 의(儀) 땅의 봉인(封人)이 공자를 만나 뵙고 나와서 공자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공자가 자리 잃은 것을 무엇하러 걱정하는가. 천하가 무도해진 지 오래이니, 하늘이 장차 부자를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二三子, 何患於喪乎? 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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