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1938년】 吳震泳答吳士益書辨 【戊寅】 제가 서(徐)에게 답한 편지에서 맨 앞에 했던 말은 그가 살심(殺心)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대기에 공연히 선사를 무함한 난적(亂賊)이라는 오명을 받기보다는 사실대로 바르게 말하여 중요한 것을 끌어다가 억눌러 가라앉히는 것이 낫겠다 고 내심 생각하여 마침내 말을 했던 것입니다.그가 살심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댔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만약 갑자년(1924) 가을에 통문을 보내 성토한 것을 가리킨다면 오진영이 서에게 답한 편지에서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며 운운한 것이 임술년(1922) 겨울에 있었으니, 이 당시에 어느 누가 선사를 무함한 난적이라고 그를 성토했었던가. 단지 인허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함재(涵齋)의 한 통의 편지만이 있었을 뿐이다.대체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와 "스스로 헤아려서 해라.",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말없는 가르침" 등의 말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당시에 어찌 선사를 무함한 난적으로 그를 단죄할 리가 있겠는가. 평소에 사실을 환술을 부리듯 바꾸고 문자를 춤을 추듯 희롱하는 그의 습성이 언제나 이와 같으니, 이것은 아마도 태아 때부터 타고난 병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그가 비록 '의(義)'를 빌리긴 했으나 어찌 일찍이 꿈에서라도 '의'라는 글자의 진면목 비슷한 것을 보았겠습니까.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써서 스스로 선사에게 누를 끼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댄 일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인 허를 받는 것을 죄로 여기겠습니까. 사계(沙溪)와 우암(尤菴) 등 여러 선생의 문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선사의 유서(遺書)가 의가 아니겠는가. 선사의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의가 아니겠는가.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쓴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어찌 사슴만 쫓고 태산은 보지 못한 격이 아니겠는가.신해년(1911) 유서는 반드시 생전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요청받음으로 인해 나왔을 것입니 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술년(1922) 3월 16일에 어찌 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 까."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을 논한 것이고,【전기진(田璣鎭)에게 들으니 왕도(旺島)에서 직접 모실 때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청하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업자(業者)가 대신 인허를 받는 다면 구애될 것이 없다."는 것은 병암(炳庵)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입니다.【이 가 르침은 저와 두세 사람이 함께 직접 들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함이라면 하늘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병암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 반드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 다.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말 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후세 사람의 말인데, 어찌 당신의 큰 절개에 손상이 되겠습니 까.오진영과 그의 무리들은 처음 신해년의 유서가 나왔을 적에 혹 "이와 같은 유서는 우리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땅에서 솟은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정재가 지닌 유서는 감히 그것을 가리켜 간직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여자 종이 석개(石介)의 편지를 연습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선사의 문하에는 선사의 필법을 모방하는 것에 일등선수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말들은 총괄하면 위조(僞造)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얼마 뒤에 성토에 함께하지 않았던 원재(遠齋) 이희진(李喜璡)과 오진영을 위해 지지하고 보호했던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58)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스스로 흉악한 입이 망령되고, 간악한 꾀가 드러나서 죄를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음을 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신해년의 유서는 살아 계실 때에 문고를 인쇄하자는 요청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 하고, 또 전기진(田璣鎭)에게 들은 것을 끌어와 일컬으며 그것의 증거로 삼았다.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이나 "마지막 유언", "훗날의 증빙"이란 말들은 끝내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찌할 것인가? 만약 전기진의 인쇄 요청을 방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유서 속에 "전기진에게 문고를 지키도록 하라."는 말은 들어있어도 바로 전기진의 인쇄 요청을 방비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찌할 것인가? 이 말이 믿을 만한 것인가?그는 이에 계책이 곤궁해졌음에도 오히려 다시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임술년 3월 16일에 어찌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셨는가?"하였다. 그렇다면 훗날의 증빙으로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는 유서는 쓸모가 없고, 임시방편으로 없는 것을 날조한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은 힘이 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그러나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이 '유서'와 반대가 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에 그가 숨기며 꺼려했던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와 "인허를 받을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곤궁해졌고, "업자가 대신 인허를 받으면 구애될 것이 없다."와 "병암이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이다."라는 말은 계책이 막힌 나머지 또 다른 한 계책을 낸 것이다.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신 인허를 받았다."라는 설은 몇 해 전에, 그의 무리들이 "책을 인쇄하는 것에 대해 범범히 논의한 것"이라 하였고, "병정 연간에 대강 《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를 지금 세상에서 간행한다 하더라도 옛 성인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음을 범범히 논의한 것"이라 하였으며, 그는 "책장수가 스스로 인허를 받아 책을 인쇄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모두 《병암집(炳庵集)》에 대한 말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던 것이 오늘날 병암의 일이 될 수 없고, 지난날의 《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가 오늘날의 《병암집》이 될 수 없는데, 어느 누가 믿겠는가.그러나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다."라는 것은 당신의 대고(大稿)를 꺼린 것이니, 그래도 꺼리는 점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 없는 가르침이다." 하였다. 그가 또 곧바로 이런 논변을 대고에 대한 '말이 있는 가르침'으로 삼아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을 뿐만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선사와 병암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 이른바 "《병암집》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곧 "당신의 문고를 허락함"을 말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계책을 억지로 성사시켰으니, 또한 기이하다고 이를 만하다.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異時]"과 "마지막 유언[末命]", "훗날의 증빙[後憑]" 등의 말은 원래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음은 끝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죽은 뒤의 일을 말한 것이고, 이러한 글을 이런 때에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 됨을 말한 것이니, 처음부터 본인이 인허를 받는 것과 대신 남이 인허를 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신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59)"는 것은 학문의 큰 절목이다. 선사께서는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심법을 전한 뛰어난 제자에게 결코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니, 단지 그의 계책이 끝내 곤궁함을 드러낼 뿐이었다.선사께서 직접 당시에 금기시하는 문자를 선별하여 별집(別集) 한 책을 만드신 것은 과연 백 대 천 대 뒤 천지가 맑고 밝아진 날에 간행하려는 뜻이겠습니까? 이 또한 말 없는 가르 침이라 이를 만합니다. 의는 진실로 어진 사람을 위해 꺼림이 있지만, 이 일은 꺼릴 필요 가 없으니, 주희(朱熹)와 송시열(宋時烈)의 말과 행동을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 다.간행할 것인지 간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논변할 것이 없고, 당시에 금기시하는 문자가 사람의 눈과 귀에 장애가 되어 우연히 일을 만들까 염려하셨으니, 이 때문에 별집 한 책을 만드신 것이다. 이는 선사께서 우환을 염려하신 뜻인데, 그는 도리어 그것을 "인허를 받아 간행할 생각이셨다."와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았으니, 또 《병암집》을 빌려 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당신의 문고 일을 말한 것이 화반탁출(和盤托出)60)하듯 다시는 조금의 숨김도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소의 일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오현수언(五賢粹言》ㆍ《예설(禮說)》ㆍ《병암집》을 미루어 이용하고 묘적(墓籍)으로 방증(旁證)하며 유서를 살아 계실 때의 일로 보는 등 허다한 궁색한 계책과 회피하는 말에 마음을 수고롭게 한 것인가? 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거나 "인허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신의 대고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도 못했고, 내가 직접 쓴 글씨를 보지도 못했다."는 등의 허다한 꺼림과 숨김에 힘을 낭비한 것인가? 여기에 이르러 일제히 드러났으니, 무슨 이치에 맞는 말이 있겠는가.아, 유서의 "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는 의리는 진실로 천지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말로 선사를 무함하여 해친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동안 사람과 하늘을 속인 죄도 또한 주벌해야 할 것이다.주희와 송시열이 어찌 일찍이 금나라와 청나라에 청원하는 말과 행위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그는 감히 "이 일은 주자와 송시열의 말과 행위를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그가 논한 "가죽과 비단[皮幣]61)"으로 말한다면 주희와 송시열의 가죽과 비단은 진실로 금나라와 청나라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 또한 일본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가? 유례(類例)가 같지 않으니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선사를 무함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로 주희와 송시열까지 언급한 죄 또한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저는 지산(志山)62)에 대해 단지 양류(陽類 군자)라 일컬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을 뿐, 일찍이 그의 대문으로 기어가서 모모가 했던 것처럼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하지는 않았 습니다. 그러니 어찌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한 것으로 모모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 습니까.제가 김성장(金聖章)63)에게 답한 편지에서 비록 홍성(洪城)의 김복한을 양류라 일컬으며 그 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여러 선생에게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일찍이 아울러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변론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선사께서도 또한 김복한 에게 답장을 보내어 변론하고 책망하셨으며, 변론과 책망 속에 소원함과 절교의 뜻을 붙였 지만, 또한 그 부자(父子)에게 절교를 통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문하에 범한 것이 있지만 모모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지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지 러운 세상에서 의를 잡고 절개를 지켰으니, 또 어찌 양류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우선 지산이 양류인지 아닌지, 무례하고 공손치 못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그가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에 의거하건대, 이미 지산에 대해 우리 연원(淵源)과 선현(先賢)을 헐뜯고 배척했다고 말했다면 마땅히 절교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생존하신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평소에 절교를 당할 정도의 죄에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 성구(聖九)가 참소하는 말을 가벼이 믿고 상을 당했을 때 부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구구하게 돌아가신 뒤에 스스로 붙기를 바라였다. 만약 성구의 부고를 받았다면 그가 어찌 기어가서 지산의 영전에 곡하지 않았겠는가.우리 문하의 사람들이 지산이 생존하신 동안에 방문하고 돌아가신 뒤에 조문한 것은 지산이 편지로 스스로를 변명한 것에 대해 선사께서 답한 편지에서 양해를 허락하신 뒤였기 때문에 그가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우에는 이미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지산을 배척했으면서도 오히려 생존하신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스스로 아부했다. 도리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찾아가 만난 최경존(崔敬存)64)을,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한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65)과 한 쌍이 된다는 것으로 단죄까지 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더욱 험악하다 하겠다.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고 배척한 것은 전에 최경존을 단죄한 것과 말이 같으니, 또한 최경존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 "아무개와 아무개"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김에게 답한 편지에서 "최병심(崔秉心)과 김택술(金澤述)이 사람을 끌어들여 함께 원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혹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대체로 제문(祭文)으로 전옹(全翁 임헌회)를 무함하여 제문이 내쳐지고 절교를 당한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默)66)에게 정윤영(鄭胤永)67)이 글을 구걸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되지만,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지산에게 글을 받은 우리 문하의 여러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만약 양해를 허락하시기 전이었다면 온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종중의 일로 글을 받은 것은 김세기(金世基) 의 〈산수화록(山水話錄)〉이 있기 일 년 전인 신유년(1921) 봄에 있었고, 조문하러 간 것은 소상(小祥)68)을 지내고 다섯 달이 지난 뒤인 을축년(1925) 가을에 있었다.무릇 이 일은 지산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는지 여부와 절교가 온당한 것인가 온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보고서 결단해야 한다. 그가 이미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으면서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고 죽은 뒤에는 스스로 아부한 것에 대해서는 공론에서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했다는 죄를 받지 않고,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서로 종유한 것에 대해서는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는 죄를 그에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실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그리고 "홍성의 김복한이 비록 우리 문하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무개와 아무개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도 또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가 아무개와 아무개를 미워한 것이 어찌 이른바 "우리 문하를 범했다."는 사람과 서로 종유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해친 사람은 놓아주고 그와 종유한 사람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그의 이른바 "연원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것은 이미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과 서로 반대가 되니, 또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 鄙答徐書頭辭, 因彼之有殺心而狂叫亂嚾於一國, 竊意其空然受了誣師亂賊之名, 不若據實直 言, 爲引重鎭壓, 遂有說話.彼有殺心狂叫亂嚾於一國, 指何事而言? 若指甲子秋發通聲討也, 則震答徐書"原從先師不言之敎"云云, 在壬戌冬, 是時孰有以誣師賊討之者乎? 只有涵齋禁認之一書矣. 蓋未聞"曾有認意""自量爲之""不必深拘""不言之敎"等說, 時豈有以誣師賊罪之之理乎? 渠之平生變幻事實舞弄文字之習, 每每如此, 此其胎疾之難醫者也.彼雖假義, 何嘗夢見義字面目之近似者? 不過自寫誣悖, 自累先師者也.【若無彼狂叫亂嚾, 則孰 有以認爲罪者? 觀沙尤諸先生集, 可知也.】先師"請願刊布, 決是自辱"之遺書, 非義乎? 寫先師遺書而辨誣者, 非義乎? 謂寫遺書而辨誣者 爲自寫誣悖, 則語歸於何地? 豈非逐鹿而不見泰山者耶?辛亥遺書, 必因生前請印稿者發. 故鄙敢以爲然也. 不然則壬戌三月十六日, 何不以遺書見敎, 而乃曰"自量爲之"乎?"請願刊布自辱", 自論當身生前事也.【聞諸田璣鎭, 親侍於旺島日, 有刊稿之請而有此訓也.】 "業者代認不拘", 爲論炳庵身後事也.【此敎鄙與二三子同爲親聽. 如其誣也, 天必殛之.】 炳庵 若生在, 則亦必不爲此論矣. 惟其炳庵身後也. 故有此敎. 則先師身後, 亦可然也. 此爲不言之 敎也. 旣云不言, 則後人之言也, 何損於當身大節也?震及其黨, 始於辛亥遺書出也, 或謂之"如此遺書, 吾囊中多有", 或謂之"從天降耶? 從地出耶? 可疑之大者", 或謂之"靜齋遺書, 不敢指以爲有", 或謂之"女奴石書習", 或謂之"先師門下, 摹倣先師筆法者, 一等善手多有", 則此非總之爲僞造乎? 旣而有不同聲討之李遠齋喜璡爲震扶護之宋春溪毅燮所藏者之繼出, 則自知凶吻之妄奸謀之綻, 而罪無所逃, 故今忽變舌, 謂辛亥遺書, 因生前請印稿而發, 又引稱聞田璣鎭者證之. 然其於遺書中曰"異時"曰"末命"曰"後憑"之云, 終不可以生前看者何? 且若爲防田之請印而發, 則遺書中至有"田璣鎭令看文稿"之語, 而不及正爲所防田之請印者, 何也? 是其可信者乎? 渠於是計窮矣, 而猶復曰: "不然, 壬戌三月十六日, 何不以遺書見敎, 而乃曰: '自量爲之'乎?" 則莫重後憑之遺書無用, 臨時捏無之獨命有力, 甚可痛也. 然獨命之反對遺書, 則卽此而可見. 於是渠所掩諱"自量爲之""不及認否"之說又窮矣, "業者代認不拘""爲論炳庵身後事"之云, 計窮之餘, 又生一計矣. 雖然, "代認"之說, 年前渠黨之謂"泛論印書", 謂"丙丁年間, 泛論《詩》·《書》·《語》·《孟》, 今世刊行, 而古聖人不爲累", 渠之謂"冊商自認印書", 而幷皆無《炳庵集》說者. 今忽變舌, 謂"爲論炳庵身後事", 則前日之泛論, 不得爲今日之炳事, 前日之《詩》·《書》·《語》·《孟》, 不得爲今日之《炳集》, 而人誰信之? 然前日之謂泛論者, 諱當身大稿, 則猶有所忌憚也. 今日之謂炳庵後事而曰: "惟其炳庵身後也, 故有此敎. 則先師身後, 亦可然也. 此爲不言之敎也者." 渠又直以此論爲大稿有言之敎, 而不啻不言之敎也, 何也? 先師炳庵同時人, 其所云"許《炳庵集》"者, 卽云"許當身稿"也. 於是乎曲成渠所謂"認敎"之計者, 亦可謂奇矣. 然終無柰遺書中"異時""末命""後憑"之云, 元不可以生前看. 如上所論, 則其云"自辱"者, 正以身後言, 而謂以此文以此時而請願則爲自辱, 初不分本家認代人認也. "己所不欲, 勿施於人", 學問大節也. 先師決不以"決是自辱"之己所不欲者, 施於傳心之高弟. 則多見其計之終窮也已.先師親選時諱文字爲別集一冊者, 是果爲百千世後天地淸明之日刊行之意耶? 是亦可謂不言之 敎也. 義固有爲賢之諱, 此事則不必諱, 據朱宋之言行, 可推而知矣.未論刊與不刊. 恐時諱文字之碍人耳目, 邂逅生事, 所以爲別集一冊. 此先師慮患之意也. 渠乃以之作"認刊之意""不言之敎", 則又不待《炳集》之借論而直言當身稿事者, 和盤托出, 更無餘隱, 而令人省得多少事矣. 何不早自如此, 而勞心於《粹言》《禮說》《炳集》推用墓籍旁證遺書看以生前之許多窮計遁辭也? 何不早自如此, 費力於"語欠區別""不及認否""非指當身大稿""不聞吾口語, 不見吾手筆"之許多掩諱逃閃也? 到此而一齊綻露, 有何理說? 噫! 遺書"請願刊布, 決是自辱"之義, 固建天地而不悖, 則渠之以此等說誣賊先師之罪, 不容誅, 而其間欺人欺天之罪, 亦可誅也. 朱宋何曾有請願於金淸之言與行? 而渠敢謂"此事, 據朱宋言行, 可推而知也." 若以所論皮幣言, 則朱宋之皮幣, 固所以圖復雪於金淸. 渠所謂"認意", 亦所以圖復雪於日本乎? 類例不同, 千不是萬不當. 誣師不已, 上及朱宋之罪, 又如何可赦?鄙於志山, 只云陽類而惜其死, 未嘗匍匐其門, 納媚乞文, 如某某之爲也, 則安得不以負先師背 淵源斥某某乎?鄙答金聖章書, 雖謂洪金爲陽類而惜其死, 然無禮不恭於諸先生, 則亦未嘗不幷言之. 惟其有無 禮不恭. 故承師訓而辨斥之. 先師亦答金而辨責之, 辨責之中, 寓以疏絶之意, 亦未嘗告絶於其 父子矣. 雖有犯於吾門, 與某某輩之得罪於師門與淵源有間也. 其秉義守節於亂世, 又何可不謂 之陽類?姑無論志山之陽類與否, 無禮不恭之有無. 但據渠答金聖章書, 旣謂志山以詆斥我淵源先賢矣, 則其爲當絶明矣, 而渠不惟不絶於其生前, 乃謂"自諒平日, 似不至爲見絶之罪. 聖九輕信讒言, 遭喪不訃. 絶人不當, 若是無據", 反欲區區自附其身後. 若得聖九之致訃, 渠豈不匍匐而哭志山之靈乎? 若吾門諸人之生訪死弔於志山者, 以先師答書許解於志山以書自辨之後, 故知其不詆斥淵源先賢矣. 渠則旣斥之以詆斥淵源先賢, 而猶生不絶死自附, 反罪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往見之崔敬存以負先師背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 其心尤險矣. 納媚乞文, 未知指誰, 而負師背源之斥, 與前日罪崔語同, 恐亦指崔也. 又云"某某", 則其一人誰也? 渠於答金書謂"崔秉心金澤述援人同仇", 其一人者, 或指余歟? 蓋鄭胤永之乞文於祭文以誣全翁而當逐文齊絶之嘉金, 固是罪也. 吾門諸人之受文於先師所許解之志山者, 有何罪焉? 如在許解前則未安矣. 余之以宗事受文, 則在金世基山水話錄前一朞辛酉春, 往弔則在其小祥後五朔乙丑秋耳. 大抵此事, 當看志山之詆斥淵源先賢與否當絶不當絶而決之. 渠之旣斥以詆斥淵源先賢, 而生不絶死自附者, 不得負師背源之罪於公論, 而因先師許解, 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相從者, 得負師背源之罪於渠可乎? 誠不足多辨. 至於"洪金雖犯吾門, 與某某輩之得罪師門與淵源有間"之云, 又全不成說. 渠之所惡於某某者, 豈非以相從於所謂"犯吾門"者乎? 然則舍其犯之者而操其相從者可乎? 然渠所謂"詆斥淵源"之云, 旣與先師許解之事相反, 則又不足多辨.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춘계는 그의 호이다. 저서로는 《시문잡저(詩文雜著)》 10여권과 《동국강감(東國綱鑑)》 20여권이 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자기가……것 《논어》 〈안연(顔淵)〉에 중궁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문을 나갈 때는 큰손님을 뵙는 듯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화반탁출(和盤托出) 음식물을 쟁반째로 내놓는다는 뜻으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가죽과 비단 국가 간의 외교 때에 사용하는 예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호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ㆍ사서(司書)ㆍ성균관대사성ㆍ형조참의 등을 거쳐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장(金聖章) 김복한의 아들이다. 최경존(崔敬存) 전우(田愚)의 문인 최병심(崔秉心)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존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금재(欽齋)이다. 저서로 《금재문집(欽齋文集)》이 있다. 선사를 …… 정윤영(鄭胤永) 정윤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었는데, 윤봉래가 편지의 내용이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윤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艮齋先生文集後編續 卷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제문(祭文) …… 김평묵(金平默) 김평묵(1819~1891)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간재의 연보에 "1877(고종14) 정축(37세) 11월, 임헌회에게 올린 제문에 기롱(譏弄)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서 제문을 김평묵에게 돌려보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정윤영(鄭胤永) 1833~1898. 본관이 초계(草溪)이고, 자는 군조(君祚)이며, 호는 석화(石華)ㆍ후산(后山)이다. 임헌회(任憲晦)의 문인으로 김평묵ㆍ유중교ㆍ유시수ㆍ홍대심과도 교유하였다. 소상(小祥)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