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5746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박 서방 진호에게 보이다 示朴甥珍浩 한 마음을 백 층의 누대처럼 세우고 一心立似百層臺늘 쉽게 재촉하는 세월을 아끼게나 惜取年光每易催계곡의 새도 나무 끝으로 옮겨감57)을 보았으니 已見谷禽遷木末어찌 형옥58)을 티끌 속으로 떨어뜨리랴 肯將荊玉落塵堆정심 성의59)가 원래 참된 학문이니 正誠元是爲眞學선조의 뜻 계술해야 무능을 면한다네 繼述方能免不才젊은이들은 앞으로 중책을 갖게 되니 少輩前頭持重責성인의 길 찾아 황무지60) 일궈야하리 須尋聖路闢汚萊 一心立似百層臺, 惜取年光每易催.已見谷禽遷木末, 肯將荊玉落塵堆.正誠元是爲眞學, 繼述方能免不才.少輩前頭持重責, 須尋聖路闢汚萊. 계곡의……옮겨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한다. 《시경》 〈벌목(伐木)〉에 "나무 베는 소리 떵떵 울리니, 새 우는 소리 지저귀도다. 유곡에서 나와 교목으로 옮겨가네.[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라고 하였다. 형옥(荊玉) 형산(荊山)의 옥으로, 화씨벽(和氏璧)을 말한다. 이 화씨벽은 전국 시대 조(趙)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보옥으로,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15개 성(城)과 바꾸자고 청하기까지 했던 아주 좋은 보옥이다. 전하여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후창이 사위인 박진호를 가리킨 것이다. 정심 성의 《대학(大學)》의 이른바 팔조목(八條目) 가운데 성의(誠意)ㆍ정심(正心)을 줄인 말이다. 황무지 원문의 '오래(汚萊)'로, 《시경》 〈시월지교(十月之交)〉에 "나의 담장과 지붕을 철거하여 농토가 모두 웅덩이와 쑥밭이 되게 한다.[徹我牆屋, 田卒汙萊.]"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백천재184)에서 여러분과 이별함 2수 百千齋別諸君【二首】 바람 불고 눈보라 치니 강 하늘도 어둡고 風風雪雪暗江天객은 잠자리에서 또 일 년이 지난 것에 문득 놀라네 客枕飜驚又一年푸른 등불 아래 꽃과 나무에 정 많아 多情花樹靑燈下좋은 달빛 가에 지초와 난초에 뜻이 있도다 有意芝蘭好月邊이별의 한에 때때로 드는 괴로움 견디기 어려우나 難堪離恨隨時惱가슴 속 회포 사물 따라 옮겨가길 바라지 않노라 未許襟期遂物遷여러분에게 보답할 길 없이 감사하니 爲謝諸君無以報굴레에서 벗어나 등선할 것 같다고 하지마오 莫言解絆若登仙끊어진 도맥에 수수 사수185)의 뜨락 아득하니 墜緖茫茫洙泗庭새벽하늘에 누가 하나의 외로운 별 될까 曉天誰作一孤星짐승들 자취 실컷 보았더니 흰머리 더해지고 厭看蹄跡頭添白벼슬아치 만날 일 드물어 눈이 문득 푸르러지네 罕接冠紳眼忽靑구름과 나무186) 있어 어찌 시름 속에 이별함을 싫어하고 雲樹何嫌愁裏別아아양양187) 연주하니 다행히 의중에 들어주는 이 있네 峨洋賴有意中聽돌아가자 은근한 부탁 저버리지 말고 歸歟莫負殷勤託천년 전 굴원의 멀쩡함188)을 이해해 주십시오 認取千秋屈子醒 風風雪雪暗江天,客枕飜驚又一年.多情花樹靑燈下,有意芝蘭好月邊.難堪離恨隨時惱,未許襟期遂物遷.爲謝諸君無以報,莫言解絆若登仙.墜緖茫茫洙泗庭,曉天誰作一孤星.厭看蹄跡頭添白,罕接冠紳眼忽靑.雲樹何嫌愁裏別?峨洋賴有意中聽.歸歟莫負殷勤託,認取千秋屈子醒. 백천재 전라북도 고부(古阜-정읍 고명)에 있는 곳을 말한다. 간재 선생이 66세에 이곳에 머물며 문고 36책을 산정하였다. 수수 사수 이 두 강의 사이에서 공자가 제자를 데리고 학문을 강론했기 때문에 후세에 수사를 유가(儒家)의 대칭으로 삼았다.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 "내가 그대들과 수사의 사이에서 선생님을 섬겼다."라고 하였다. 구름과 나무 운수(雲樹)는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두보(杜甫)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 시에 "위수 북쪽엔 봄 하늘에 우뚝 선 나무, 강 동쪽엔 저문 날 구름〔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 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아양양 원문 '아양(峨洋)'은 거문고의 소리를 형용한 것으로,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벗의 사귐을 말한다. 춘추 시대의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잘 탔는데,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거문고 소리를 잘 감상하였다.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서 고산(高山)에 뜻을 두면 종자기가 "높고 높기가 마치 태산과 같도다!〔峨峨兮若泰山〕"라고 하였고, 또 유수(流水)에 뜻을 두면 "넓고 넓기가 마치 강하와 같도다!〔洋洋兮若江河〕"라고 하였는데,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 하여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 천년……멀쩡함 진(晉)나라 시대 도연명의 〈어부사(漁父詞)〉에 등장하는 독청독성(獨淸獨醒), 즉 남들이 다 취하여도 홀로 정신이 멀쩡한 것을 말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동짓날 벗과 함께 두초당 시에 차운함 南至日與友人次杜草堂韻 강호의 한 포의는 사십 번이나 꺾여 一布江湖四十催홀연히 한밤중 땅속 우레에 놀란다179) 忽驚半夜地雷來모든 집에선 붉은 콩으로 다투어 죽을 쑤고180) 千家赤豆爭傳粥구촌의 황종은 비로소 가회되어 움직인다181) 九寸黃鍾始動灰늦은 시절 나는 눈과 측백과 함께할 것이니 晩節吾將同雪柏원대한 계책으로 내어 그대들은 꼭 인재되어라182) 遠猷君欲和塩梅하늘의 때 순환하는 이치에 느끼는 바 많아 天時多感循環理풍천시183) 삼 창을 하고 다시 한 잔 술 들어본다 三唱風泉且一杯 一布江湖四十催,忽驚半夜地雷來.千家赤豆爭傳粥,九寸黃鍾始動灰.晩節吾將同雪柏,遠猷君欲和塩梅.天時多感循環理,三唱風泉且一杯. 땅속……놀란다 순음(純陰)의 달인 10월을 지나 동지가 되면 아래에서 일양(一陽)이 처음 생겨나는 지뢰복괘(地雷復卦)가 되는데, 이 괘는 땅속에서 우레가 울리는 것을 상징한다. 모든……쑤고 동지에 팥죽을 끓여 먹는 것을 가리킨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공공씨(共工氏)에게 모자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짓날에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다. 생전에 팥을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물리친다."라고 하였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12 赤豆作粥》 구촌의……움직인다 동지(冬至)에 율(律)이 황종(黃鍾)의 궁(宮)에 해당하면, 황종관(黃鍾管) 속에 들어 있는 가회(葭灰)가 남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인재되어라 원문 '염매(鹽梅)'는 음식에 꼭 필요한 조미료를 말하는데,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뜻한다. 풍천시 《시경》 회풍의 〈비풍(匪風)〉과 조풍의 〈하천(下泉)〉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자가 국가의 쇠망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한양성을 지나며 過漢陽城 나그네가 한양성을 지나가다 보니 客子來過漢陽城한양성은 다시 옛날 모습이 아니구나 漢陽非復疇昔時오강과 삼산은 모두 옛모습 그대로지만 五江三山皆如舊성에 있는 사람들은 왜 같지 않은지 城闕人民一何非옛날 이곳에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생각해보면 念昔玆地定鼎日도를 근본 삼고 덕으로 돌아가야 하네 道以爲本德爲歸신성한 조종은 어찌 그리 광활하며 神祖聖宗何蕩蕩큰재상 어진 신하 역시도 우뚝하구나 碩輔良弼亦巍巍봄바람 부는 반궁엔 강연 소리 드높고 泮水春風講筵高해 뜬 마을에는 책 읽는 소리 이어지니 閭巷白日絃誦遲작은 중화라는 말은 진실로 거짓이 아니고 小華之稱亶不誣나라 정수 밝게 드러나니 길이 할 말 있으리라 表章國粹永有辭법이 오래면 폐해가 생김은 형세상 당연한 일이기에 法久弊生勢必至헛되이 빈 글 숭상해서 국가는 날로 쇠퇴해졌네 徒尙虛文國寢微누가 선왕께서 현자를 숭상한 뜻 헤아릴까 孰料先王尙賢意문벌이 사람을 뽑는 법을 변화시켰네 變作門地取人規무엇보다 군비를 넉넉히 함이 하나의 큰 대안인데 最是足兵一大案남는 물건인 듯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 하였네 視若長物棄笆籬일찍이 당당한 만승의 나라이다 말하고는 曾謂堂堂萬乘國백골징포와 황구첨정으로 육군을 충당했네 白骨黃口充六師비유하자면 또한 몸은 궁벽한 산을 앉았으면서 譬如亦身坐窮山온 숲에 울부짖는 범과 이리 걱정하지 않는 것 같네 不愁千林吼虎狸다시 김ㆍ장166)과 허ㆍ사씨 자제들167)이 重以金張許史子손에 세도를 붙잡고서 복과 위엄을 만드네 手把勢途作福威피부 벗겨지고 털 빠지는 게 일반 이치니 皮剝毛落理之常나라는 쇠약한데 어찌 몸만 살찌우랴 國瘠寧可身獨肥일본의 비바람 날로 더욱 강해지고 大阪風雨日以急뽕나무 가져다 문 감는 일168) 누가 한단 말인가 撤桑綢戶孰能爲하루아침에 푸른 무궁화를 치고 흔들어 一朝打撼靑槿樹껍질 벗기고 낙엽 털듯 모두 아이처럼 대적하였지 發蒙振落諸賊兒안타깝다 금수강산 천년의 도읍이여 可惜錦繡千年都대부분의 밀집한 집들엔 훼복169)을 입는 오랑캐구나 太半密宅卉服夷만점의 전등에 대낮처럼 밝고 萬點電燈明似晝천층의 아름다운 지붕이 날듯 솟아 있네 千層彩屋聳若飛마을 아이와 심부름꾼 저것이 뭔지도 모르고 巷童走卒彼何知다투며 즐겁게 바라보며 기이하게 소리치네 爭作快睹呌壯奇서쪽 바람만이 홀로 지사의 눈물 닦고 西風獨灑志士淚한 가닥 노랫소리에 노래 가장 슬프도다 一聲長歌歌最悲다만 위로됨은 탈 없이 우리 임금 계시는 것일 뿐이라 但慰無恙吾君在창덕궁 뜨락에는 봄풀 빛나는구나 昌德宮庭春草輝소문 듣자니 해외에는 충의로운 선비 있어 聞道海外忠義士비에 머리 감고 바람에 빗질하여 몸은 지쳤다 하네170) 櫛風沐雨身爲疲사람 일 다하는 곳엔 하늘이 반드시 응할테니 人事盡處天必應한나라의 적부171)를 그대 의심하지 마소서 漢家赤符君莫疑바라건대 온 나라의 모든 왕의 신하들이여 願言率土諸王臣마음을 같게 하여 진풍 무의편172)을 읽어보시길 同心請讀秦無衣 客子來過漢陽城,漢陽非復疇昔時.五江三山皆如舊,城闕人民一何非?念昔玆地定鼎日,道以爲本德爲歸.神祖聖宗何蕩蕩?碩輔良弼亦巍巍.泮水春風講筵高,閭巷白日絃誦遲.小華之稱亶不誣,表章國粹永有辭.法久弊生勢必至,徒尙虛文國寢微.孰料先王尙賢意,變作門地取人規.最是足兵一大案,視若長物棄笆籬.曾謂堂堂萬乘國,白骨黃口充六師.譬如亦身坐窮山,不愁千林吼虎狸.重以金張許史子,手把勢途作福威.皮剝毛落理之常,國瘠寧可身獨肥.大阪風雨日以急,撤桑綢戶孰能爲.一朝打撼靑槿樹,發蒙振落諸賊兒.可惜錦繡千年都,太半密宅卉服夷.萬點電燈明似晝,千層彩屋聳若飛.巷童走卒彼何知?爭作快睹呌壯奇.西風獨灑志士淚,一聲長歌歌最悲.但慰無恙吾君在,昌德宮庭春草輝.聞道海外忠義士,櫛風沐雨身爲疲.人事盡處天必應,漢家赤符君莫疑.願言率土諸王臣,同心請讀秦無衣. 김ㆍ장 한대(漢代) 7대에 걸쳐 고관대작을 누렸던 김일제(金日磾)와 장안세(張安世)를 말한다. 허ㆍ사씨 자제들 한나라 제11대 임금 선제(B.C. 91~B.C. 49)의 황후 허씨 집안의 자제와 선제의 조모 사량제 집안의 사씨 자제를 이른다. 뽕나무……일 환란에 미리 대비한다는 말이다. "하늘이 아직 장맛비를 내리지 않을 때, 저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둥지의 문을 칭칭 감는다면, 이제 너희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업신여기랴.〔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詩經 鴟鴞》 훼복 《서경》 〈우공(禹貢)〉에 "섬오랑캐는 훼복을 입는다.〔島夷 卉服〕"라고 하였고, 그 주에 "훼는 풀이니 갈포와 부들로 짠 베와 목면 등속이다.〔卉 草也 葛越木綿之屬〕"라고 하였다. 비에……하네 우(禹)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할 적에 "세찬 비에 머리를 감고 거센 바람에 빗질을 했다.〔沐甚雨 櫛疾風〕"라는 기록이 있다. 《莊子 天下》 한나라의 적부 광무제 때 나타난 적복부(赤伏符)를 말한다. 광무제(光武帝)가 황제가 되기 전 장안(長安)에 있을 적에 관중(關中)에서 적복부를 얻었는데, 거기에, "사칠(四七)의 즈음에 화(火)가 주인이 된다." 하였다. 이에 대한 이현(李賢)의 주(注)에, "사칠은 28인데, 고조(高祖) 때부터 광무제가 처음에 일어난 때까지가 228년으로, 바로 사칠의 즈음이다. 한(漢)나라는 화덕(火德)이므로 화가 주인이 된 것이다." 하였다. 《後漢書 卷1 光武帝紀》 진풍 무의편 진(秦)나라 백성이, 그 군주가 원수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읊은 시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화도 십영 서문을 함께 씀 華島十咏【幷序】 내가 일찍이 회암 선생의 〈무이구곡〉152) 시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장소의 풍경이 그윽하고 시원하고 풍류와 운치가 맑고 고아한 것이 드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속세 밖이란 생각이 들게 하였다. 이로 인해 생각해보니, 무이는 민월153) 가운데 하나의 궁벽한 협곡인데 후세에 유명해진 것이 어찌 물과 산의 뛰어난 경치가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어쩌면 회옹의 현명한 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리라.임자년 가을, 우리 간재 선생께서는 부풍(부안)에 있는 계화도에 은거하셨다. 섬은 해변과 툭 터진 공간에 있으며, 산이 높고 숲이 깊으며, 시내가 깨끗하고 바위는 기괴하여 은연히 구름 낀 숲의 정취를 지니고 있다. 이에 선생께서 봄옷을 입고 관동을 이끌고 때로 높은 곳에 올라 바람을 쐬고 더러 시냇가에 이르러 몸을 씻으며 무릇 왕래하며 닿는 곳이 온통 뛰어난 경치가 있는 곳이라 모두 이름을 기록하며 옛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슬퍼하는 뜻을 부쳐 망화산, 천인강, 초연봉, 영귀암, 단심대, 청풍대, 탁족탄, 수월담, 조종포, 지주봉 등이라 하였으니, 이른바 '계화십승'이다. 그리고 망화산은 온 섬의 통칭이므로 실상은 구승이니, 이는 무이의 구곡과 같다.아, 회옹께서는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 살았던 분으로 마치 주나라가 포로가 되고 사방의 오랑캐가 사나웠고 적신들이 부화뇌동하여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알아 곧 자호를 '둔옹'이라 하고 무이의산 고정154)에서 여생을 보냈다. 오늘날 세상을 회옹이 살던 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겠는가. 관과 신발이 거꾸러져 위치가 바뀌었으며 사람과 금수가 혼동하여 분별이 없으니, 선생께서 비록 이러한 세상을 피하여 끊어진 곳에 거처하지 않고자 한들 가능한가.그렇다면 선생께서 계화도에 가신 것이 선생에게 슬픔이 될 수는 있을망정 선생에게 다행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계화도로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만약 이 산이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고작 바다 가운데 하나의 외로운 섬일 뿐 비록 그 절경이 있더라도 누가 전해서 이름이 났을 것이며 비록 그 명성이 있더라도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제 선생께서 거처하고 쉴 수 있어 비로소 그 명승을 차지하였고, 선생께서 품평해서 비로소 그 이름이 드러났으니, 진실로 하늘이 사문을 버리지 않아 선생의 도가 끝없이 전해진다면, 어찌 후세 사람들이 계화 십경을 보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무이구곡〉을 대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내가 지은 〈계화십경〉에 이르러서는 흉내만 내려고 했으나 선생과 비슷할 수 없으니, 겨우 숲과 내에 부끄러움을 더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을묘년(1915) 섣달 모일에 쓰다.큰선비가 바닷가에 은거하며 지내고155) 碩人薖軸海之濱청산에 머물며 속세의 더러움을 끊네 爲有靑山絶俗塵구슬피 바라보노니 금화는 어느 곳에 있는가 悵望金華何處是위로 천 년을 논하며156) 멀리 신과 교유하리라 尙論千載遠交神【이상은 망화산이다.】천 길 석벽은 푸른 모습으로 깎아져 있어 千尋石壁截蒼然하늘을 받쳐 든 지 몇 년인가 撑拄中天問幾年세속엔 이끗 추구하는 이가 많아 多少塵間營利客일평생 매몰되니 참 불쌍하기도 하구나 一生埋沒正堪憐【이상은 천인강이다.】초연히 좋은 날씨에 남산을 마주하니 超然佳氣對南山내 바람 타고서 한 번 올라가고파 我欲乘風一往攀국화 따다 술동이 앞에서 객과 머물며 취하는데 擷菊樽前留客醉시상의 풍경이 이 사이에 있구나157) 柴桑景物在斯間【이상은 초연봉이다.】기우에서 봄옷 입고 시를 읊고 천천히 돌아왔던 沂雩春服咏歸遲증점의 고상한 풍격은 원대하여 따라갈 수 없구나158) 曾點高風遠莫追오늘날 화산에 있는 높은 바위에 올랐으니 今日華山古巖上유연한 가슴 속을 다시 누가 알아나 줄까 悠然胸次更知誰【이상은 영귀암이다.】백 자 높은 산꼭대기 돌길 모퉁이 百尺高岡石逕隅올랐더니 나를 짐짓 주저하게 하네 登臨使我故踟躕주변 사람 새 정자에서 눈물 닦지 마소서 傍人莫灑新亭淚다행히 단심대가 있어 끝내 변치 않으리니 賴有丹心竟不渝【이상은 단심대이다.】강가에 우뚝 솟은 한 암대엔 江干陡起一巖臺때때로 맑은 바람 얼굴에 불어온다 時有淸風拂面來고금을 살펴보니 이런저런 생각 많이 나는데 俯仰今古多曠感수양산 높은 절개159)를 누가 꺾는단 말인가 首陽高節孰能摧【이상은 청풍대이다.】흰 바위 끝 맑은 여울로 발을 옮겨 跂足淸灘白石頭더러운 때 씻었더니 근심 또한 사라지네 濯過塵垢幷消愁유자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어 不知孺子何心事다시 창랑을 향해 탁류를 묻노라160) 却向滄浪問濁流【이상은 탁족탄이다.】달은 밝은 거울인 듯 물은 쪽빛인 듯 月如明鏡水如藍위나 아래나 맑음이 하나의 빛깔이로다 上下澄淸一色涵천년 전 성인께서 전하신 마음 알고자 한다면 千聖傳心如欲識멀리 화담으로부터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 淵源遠溯自華潭【이상은 수월담이다.】온 냇물 모여들어 쉬지 않고 흘러가다 百川會同逝無休만리 길 모여들어 바다로 들어가도다 萬里朝宗入海流천지의 바른 도리 한결같이 의에 합해지니 天地常經一統義춘추를 읽을 곳이 없이 매우 한스럽구나 堪歎無地讀春秋【이상은 조종포이다.】하늘이 바다 가운데 높이 돌기둥 만들어 天成石柱海中高우뚝 솟아 만 첩의 파도도 밀칠 수 있네 屹立能排萬疊濤어느 누가 이처럼 빼어날 수 있겠는가 挺特誰能如許者세간의 풍속 무너져도 늘 도도하구나 世間頹俗正滔滔【이상은 지주봉이다.】 余嘗讀晦翁先生武夷九曲詩,見其境景幽爽,風韻淸雅,使人翛然,有塵表想.因念武夷閩越中一窮峽,而名聞於後世者,豈流峙之勝使然哉.蓋晦翁之賢有以致之也.壬子秋,我艮齋先生,遯于扶風之繼華島.島在海堧間曠之境,山高而林邃,澗潔而石奇,隱然有雲林之趣矣.於是先生,披春服携冠童,或登高而風,或臨流而浴,凡杖屨所及,諸勝所在,皆有記名,庸寓感古傷今之意,曰望華山,曰千仞岡,曰超然峯,曰咏歸巖,曰丹心臺,曰淸風臺,曰濯足灘,曰水月潭,曰朝宗浦,曰砥柱峯,是所謂繼華十勝,而望華山,乃全島之通稱,則其實九勝而己,是猶武夷之有九曲也.噫,晦翁當有宋南渡之後,周虜桀驁,賊臣和附,知不可有爲於世,則乃自號遯翁,而終老於武夷考亭之間.顧今之世視,晦翁之日,何如也?冠屨倒而易處,人獸混而無分,先生,雖欲不遯斯世而居絶海,得乎? 然則先生之得繼華,可以爲先生悲,不足以爲先生幸也.乃若爲華島而幸者則有之,夫玆山之未遇先生也,直海中之一孤島,雖有其勝,誰傳而名之,雖有其名,孰得而知之.今也得先生之棲息,而始擅其勝,得先生之品題,而始著其名,苟天未喪斯文,而先生之道,傳之無窮,則安知後人之視繼華十勝,不如今人之於武夷九曲也耶? 至於拙作十絶,欲依樣葫蘆,而未得髣髴,適足以增林澗之羞爾.乙卯季冬日書.碩人薖軸海之濱,爲有靑山絶俗塵.悵望金華何處是?尙論千載遠交神.【右望華山】千尋石壁截蒼然,撑拄中天問幾年.多少塵間營利客,一生埋沒正堪憐.【右千仞岡】超然佳氣對南山,我欲乘風一往攀.擷菊樽前留客醉,柴桑景物在斯間.【右超然峯】沂雩春服咏歸遲,曾點高風遠莫追.今日華山古巖上,悠然胸次更知誰.【右咏歸巖】百尺高岡石逕隅,登臨使我故踟躕.傍人莫灑新亭淚,賴有丹心竟不渝.【右丹心臺】江干陡起一巖臺,時有淸風拂面來.俯仰今古多曠感,首陽高節孰能摧.【右淸風臺】跂足淸灘白石頭,濯過塵垢幷消愁.不知孺子何心事?却向滄浪問濁流.【右濯足灘】月如明鏡水如藍,上下澄淸一色涵.千聖傳心如欲識,淵源遠溯自華潭.【右水月潭】百川會同逝無休,萬里朝宗入海流.天地常經一統義,堪歎無地讀春秋.【右朝宗浦】天成石柱海中高,屹立能排萬疊濤.挺特誰能如許者,世間頹俗正滔滔.【右砥柱峯】 무이구곡 중국 복건성 건녕부 숭안현 무이산 안에 있는 아홉 굽이 계곡에 대해, 주자는 무이구곡가를 지었는데, 이를 말한다. 훗날 우리나라에서도 퇴계 이황이 〈도산십이곡〉, 율곡 이이가 〈고산구곡가〉를 주자의 〈무이구곡〉에 영향을 받아 지었다. 무이의 민월 회암 주희가 살던 곳이다. 고정 주희(朱熹)가 평생 거처하던 곳으로 주희를 지칭한다. 1192년에 복건성 건양(建陽)에 고정서원(考亭書院)을 짓고 학문을 강론했다. 이 때문에 주자학파를 고정학파라고도 한다. 《宋元學案》 큰선비가……지내고 원문 '과축(薖軸)'은 《시경》 〈위풍(衛風) 고반(考槃)〉의 "숨어 살 집이 언덕에 있으니, 큰 선비의 마음이 넉넉하도다.〔考槃在阿 碩人之薖〕"라는 말과 "숨어 살 집이 고원에 있으니, 큰 선비가 소요하는 곳이로다.〔考槃在陸 碩人之軸〕"라는 말을 압축한 것으로, 산림에 은거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은사(隱士)의 생활을 비유한 것이다. 위로……논하며 《맹자》 〈만장 하(萬章下)〉에 "이 세상의 훌륭한 선비와 벗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옛 시대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논한다. 그의 시를 낭송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의 삶을 논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옛 시대로 올라가서 벗하는 것이다.〔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 頌其詩讀其書, 不知其人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라는 말이 나온다. 국화……있구나 일찍이 도잠(陶潛)은 시상(柴桑) 사람으로서 국화를 사랑한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기우에서……없구나 자로(子路)ㆍ염구(冉求)ㆍ공서적(公西赤)ㆍ증점이 공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는 제자들에게 각각 뜻을 말하라 하였다. 자로를 비롯하여 염구ㆍ공서적은 각각 정치에 대한 것을 말했다. 공자는 비파를 타고 있던 증점에게 너도 말하라 하니, 증점은 비파를 놓고는 "저의 뜻은 저들과는 다릅니다. 늦은 봄,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어른 5, 6명과 동자 6, 7명과 함께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쐬며, 시를 읊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공자는 외물(外物)에 구하지 않는 그의 높은 뜻을 가상히 여겨 "나는 증점을 허여(許與)한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자(程子)는 "그의 가슴속이 유연하여 곧바로 천지만물과 상하에서 함께 통한다.〔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 하였다. 《論語 先進》 수양산……절개 주나라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절개를 말한다. 다시……묻노라 초나라 사람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고 한 것을 말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懶齋宗丈 乙亥 어른의 편지에, 조자정(趙子貞)이 감히 선사의 사당을 범했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유독 스승을 무함하고 스승을 배반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으로 저를 꾸짖으시니, 가당키나 합니까? 다만 자정이 사당을 범한 정황이 과연 어떠했기에 어른의 말씀이 이에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단지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당을 범한 실상이라고 말한다면, 저도 일찍이 그 원본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사당을 범함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모두 있으니 범했는지 아닌지를 다시 볼 수 있고, 귀신이 옆에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래에 갑자기 또 "지금 만약 선사를 폄하한 자를 용서한다면 전날 무함한 자를 성토하고 배반한 자를 끊었던 일은 진실로 공평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하셔서 말이 더욱 심중해졌으나 처음부터 그가 스승을 폄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사당을 범한 것 외에 또 하나의 큰 죄목을 두셨으니, 자정만 이 큰 죄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이로 인해 진실로 공평한 마음이 아니라는 죄명을 어른께 얻었습니다. 옛날에 형벌을 임하여 한탄한 자가 말하기를, "나는 무엇 때문에 이 형벌을 얻어서 사책에 실리는지 모르겠다." 했다더니, 이 말이 긴 세월을 내려와 지금에 이르러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코끝이 시큰합니다. 군자가 형벌의 판결을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른께서 유독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혹 이상할 것이 없지만, 제가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뜻밖일 뿐만이 아닙니다. 아, 천하의 일이 있지 않은 일이 없다면 또한 있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백번 죄명을 받는다 한들 어찌 다시 어른께 용서를 구걸해서 가련한 모습을 하겠습니까? 오직 닦고 삼가서 용서받는 날이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尊喩, 謂"趙子貞, 敢犯師祠", 而責澤述以獨疾誣師倍師, 可乎? 第未知子貞犯祠之狀, 果若何, 而尊喩及此也.若但以其書中語, 謂之犯祠實狀, 則澤述亦曾目其原本矣, 未見其爲犯祠也.書俱在, 可以覆視犯不犯, 鬼神在傍, 焉可誣也? 其下忽又有曰: "今若恕其貶師者, 則前日討誣絶倍之事, 非眞以公平之心爲之也, 明矣." 語益深重, 而初不言其貶師狀若何, 而犯祠以外, 又有一大罪目矣.非但子貞之得此大罪目, 澤述亦因之, 得非眞公平之罪名於尊丈.昔有臨刑而歎者曰: "我不知何以得此刑, 載之史策." 百代之下, 至今如聞其聲, 而鼻爲之酸.君子之懼於失入, 爲是之故也.今日尊丈, 獨不念此, 或無足怪, 澤述之得此於尊丈者, 不啻意外而已矣.噫, 天下事, 無所不有, 則亦無所不有矣.澤述雖百被罪名, 豈復能向尊丈而求爲乞赦, 作可憐之態者哉? 惟修謹而俟至日而已耳.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보냄 신미년(1931) 與懶齋宗丈辛未 지난번 망령되게 한 편지를 두 어른에게 동시에 드린 것은 정말로 두 어른이 논쟁을 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답장을 받고 어른의 뜻은 저의 좁은 견해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신 함재어른의 편지의 뜻도 제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데, 두 어른의 주장은 연나라와 월나라 마냥 서로 크게 차이가 나서 서로 의견이 합치될 가망이 없으니 이루 한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충언을 드리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찍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존장의 편지에 인용하신, 선사께서 편지로 수없이 가르친 중화와 오랑캐에 대한 엄방(嚴防)은 보잘것없는 저도 감히 이미 알고 있는 바168)라고 여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절개를 굽히면서도 관대를 갖추는 것은 오히려 그른 듯하다는 설을 둠에 이르러서는【절개를 굽힌다는 것은 오랑캐에게 벼슬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경학원(經學院)169)의 교사가 월급 백 원을 받아먹으면서 오히려 상투와 옛 의관을 보존하는 자가 있다.】 또한 잠시 기미에 임해 모습을 바꾸어 복수하는 의론을 위해서였으니, 이는 반드시 어쩔 수 없는 의리와 마땅히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번거롭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같은 집안이요 같은 문하에서 두 의론이 화합을 잃은 것도 이미 불행인데 다시 여기에 보태 세 갈래로 만들어서 분분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면 외부 사람들의 기롱을 야기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으니, 그러므로 우선은 그만둔 것입니다. 삼가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재가한 어머니에 대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끊어졌기 때문에 복을 낮춘 것이고, 본생부모(本生父母)170)에 대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적통이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을 낮춘 것입니다. 본생모이면서 개가한 어머니의 경우는 양자로 간 집의 아버지와 애당초 끊어지고 말고를 논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적통을 둘로 하는 혐의도 없는 반면에 낳아 길러준 은혜는 본디부터 있었으니, 두 번 복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선사께서 "본생모이면서 개가한 어머니에 대한 복은 대공복이니, 한 번은 출계(出系)하고 한 번은 개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는 말은 진주본에 실려 있습니다. 삼가 제 생각으로는, '한 번은 출계하고 한 번은 개가해서 복을 두 번 낮춘다.'는 글은 고모, 자매, 조카 때문에 말한 것인데, 이제 모자간에 인용하여 양자로 간 집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리에서 기년복을 입지 못하게 하니, 올바른 부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화도수정본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선사께서 친히 삭제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종장께서 보내주신 기년복설을 받들매 선사의 전말에 대해 인정해 주셨으니,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頃者, 妄意一書, 同進二丈者, 亶爲二丈釋爭地也.今承下答, 乃知尊意, 旣非管見所測, 示及涵丈書意, 亦與鄙意有異.而二丈所主, 則乃相燕越, 而無望相合, 豈勝可歎? 若知其獻忠之無效, 曾不如不爲之爲愈也.尊喩所引, 先師許多書訓之嚴防華夷者, 區區亦敢謂已見之昭陵也.非惟是已, 至有若涉屈節冠帶猶否之說【屈節指仕於夷狄, 今經學院敎師, 食月俸百圎而, 尙有存髻歸衣冠者】, 且爲暫時臨機變形復讐之論, 是必有不得已之義, 所當然之據矣.然而不敢煩瀆者, 同宗同門, 二論失和, 已是不幸, 而復益之以成三岐, 紛紜往復, 惹招外譏不少, 故且已之.伏惟有以諒之.嫁母之服朞, 以其與父絶而降也; 本生父母之服朞, 以其無二統, 而降也.若本生嫁母, 則於所後家, 初無絶否之可論, 又無二綂之嫌.而其生育之恩, 則固自在, 恐不宜再降也.而先師說"本生嫁母, 服大功, 一出一嫁, 不得不然"之云, 載於晉本.竊以爲一出一嫁再降之文, 以姑姊妹姪而言, 今引用於母子之間, 而使不得服朞於無礙所後之地, 似非其類.且以不見於華本, 意其爲未定論, 而親刪者矣.今承宗丈朞說, 蒙可於先師之顚末, 尤可以無疑矣. 이미 알고 있는 바 원문의 '이견지소릉(已見之昭陵)'은 '이미 본 소릉'이라는 뜻으로, 당 태종(唐太宗)과 위징(魏徵)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소릉은 당 태종의 비 문덕황후(文德皇后)의 능인데, 태종이 황후를 못 잊어 망루를 세우고 늘 올라가 소릉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한번은 위징과 함께 올라갔으나 위징이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인다고 하다가 태종이 소릉을 가리켜서야 마침내 "신은 폐하께서 헌릉을 바라보시는 줄로 여겼습니다. 소릉이라면 신이 진즉 보았습니다.〔臣以爲陛下望獻陵 若昭陵 臣固見之〕"라고 하여 태종을 깨우쳤다는 고사이다. 헌릉은 태종의 어머니 능이다. 《구당서(舊唐書)》 권71 〈위징열전(魏徵列傳)〉 경학원(經學院) 일제강점기 때의 유교 교육기관으로, 원래 1887년(고종 24)에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칭했고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으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총독부가 1911년 6월 15일에 조선총독부령 제73호 경학원규정에 따라 경학원을 부활하였으며, 천황의 하사금으로 설립되어 총독부의 식민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 기관으로 전락했다. 본생부모(本生父母) 양자로 간 사람의 친부모를 말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보냄 신미년(1931) 與懶齋宗丈 辛未 무릇 예(禮)는 사덕(四德)164)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탕 임금의 '예로써 마음을 다스린 것〔以禮制心〕'과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165)로 살펴보면 곧 이것은 성리(性理)를 대신한 명칭으로, 좁게 말하면 하나의 일이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네 개를 포함하니, 인(仁) 자와 체용(體用)을 같이 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성리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인하여 절문과 의칙의 예를 만들었습니다. 예악형정(禮樂刑政)은 비록 똑같이 교(敎)166)라고 이르지만 총괄적으로 말하면 예교(禮敎)입니다. 편안히 거하여 가르침이 없는 것을 예교가 없다고 하니,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노릇 하는 것은 예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예를 잃으면 금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禮)라는 한 글자는 사람과 짐승의 큰 구분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왕이 중시하였고 군자는 삼갔습니다. 한번 세운(世運)이 쇠퇴한 뒤로 천하가 모두 오랑캐가 되어 우리나라의 예의도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오직 우리 간재 선사께서 도학을 밝히고 예교를 주된 임무로 삼아서 천하의 퇴폐한 풍속을 바꾸려고 하셨는데, 우리 종장께서 예를 신중히 다스리고 예를 상세히 강론하여 문하의 최고가 되셨으니, 이것은 일문의 공론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얼마나 행운입니까? 스승이 돌아가신 후로 의리가 꽉 막혀서 선사께서 예를 숭상한 법문이 뒤따라 아무것도 없는 데167)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원재(李遠齋)가 마침내 부친상을 당한 손자를 성혼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이른바 천하에 있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정법이 있으니 이것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사마공이 이미 여덟 글자의 단안(斷案)을 두었으니, 제가 어찌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가슴 아픈 것은 선사가 돌아가신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훌륭한 제자에게서 이런 변고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스러운 것은 동문이요 오랜 벗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하는 것을 먼저 일삼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선사께서 살아계셨다면 어찌 변란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중당(中堂)이 처의 기년복 상중에 납폐(納幣)하자 선사께서 강사(講社)에 죄목을 게양하고, 경복(卿服)을 받기 전에 재혼하자 책벌이 지엄하여 두려움으로 생병이 날 정도에 이르렀으니, 당일의 법문이 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옛날을 감상하며 오늘을 슬퍼하니 더욱더 돌아가신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또 만약 원재에게 간쟁하는 벗 한사람이 있었다면 또한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어른께서는 옛날 제가 간언하여 동성(同姓)의 결혼을 막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온 나라의 성행하는 풍속이요 선현이 행한 바인데도 오히려 예가 아니라고 하니, 어른의 평소 정론에 위반되고 끝내는 누가 되는 연고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충심을 바쳐 숨김이 없는 것과 어른의 의를 들으면 즉시 감복하는 것은 실로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제 이공은 옛 친구이며 문생인데 힘써 간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루라고 권한다 하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그 명이 좋지 않음이 애석하기만 합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어찌 반드시 종이에 드러내 쓰겠습니까마는 다만 나이든 선비이고 노숙한 유자인데도 이와 같다면 학문을 하는 몇몇 후진들이 다시 예로써 옛것을 회복하는데 힘씀이 없을 것이고, 고을 풍속을 도도히 이끄는 자가 장차 유자를 핑계대고 서로 짐승의 영역으로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비록 보잘 것 없는 필부이지만 세도를 염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비록 말하지 않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어른은 학문을 다스리는 전문가로 평생의 정력이 전부 이 예에 있으니, 염려하는 바가 어찌 나머지 사람에게 비하고 말겠습니까? 이 설을 다른 사람에게 고하지 않고 어른께 고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夫禮爲四德之一.然以湯之以禮制心, 孔子之克己復禮, 觀之, 便是性理之代名, 而偏言一事, 全言包四, 可與仁字同體用也.故聖人因性理之所當行者, 制節文儀則之禮焉.禮樂刑政, 雖均謂之敎, 而總言之則禮敎也.逸居無敎, 謂無禮敎也.故曰人之爲人禮也.又曰禮失則入於禽獸.然則禮之一字, 乃人獸之大分也.是以聖王重之, 君子謹之.一自世運之衰, 天下皆爲夷狄, 而吾東之禮義, 亦已淪亡矣.惟我艮齋先師, 闡明道學, 以禮敎爲主務, 思以易天下之敗俗.而吾宗丈治禮之謹, 講禮之詳, 爲門下最, 此一門之公論, 宗族之光榮, 何其幸歟? 山頹以來, 義理晦塞, 至於先師尙禮之法門, 從而歸於烏有之鄕.李遠齋之見稱於人者, 乃至成昏喪父之孫, 眞所謂天下事無所不有者也.國有正法, 此不復論, 司馬公, 已有八字斷案, 吾何贅說? 但所可痛者, 先師瞑目, 不出十年, 乃有此變於高第弟子也, 又可恨者, 同門久要陷於坑塹, 而不能先事拯救也.若使先師而在世, 豈變之至此? 中堂妻朞中納幣, 揭罰於講社, 受卿服前再卺, 責罰至嚴, 至於恐惧生病, 當日法門, 顧何如也? 感古悲今, 益切云亡之歎.且使遠公有爭友一人, 又豈至此? 宗丈不記昔年澤述之諫, 止同姓昏事乎? 此則擧國之成俗, 先賢之所行, 猶以爲非禮, 而違反於宗丈平日定論, 而終不免爲累故也.澤述之獻忠無隱, 尊之聞義卽服, 實無愧乎古人矣.今李公知舊門生, 不惟無力諫者, 乃反勸成云, 亦獨何心? 惜乎, 其命之不好也.事係旣往, 何必形於紙墨? 但老士宿儒, 而若此, 則若干後進之爲學者, 無復以禮復古之可勉.鄕俗之滔滔者, 將藉口於儒者, 而胥同歸於禽獸之域矣.區區雖無似匹夫 亦不可謂無世道慮也, 則雖欲無言得乎? 宗丈是亂學專門, 平生精力, 盡在於此, 其所憂慮, 豈止餘人比也? 此說之告不於他而於宗丈焉, 伏惟有以深諒之也. 사덕(四德) 유교에서 사람이 행해야할 가장 기본덕목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말한다. 극기복례(克己復禮) 안연(顔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하여 인(仁)을 이루는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답하였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예악형정(禮樂刑政)은 비록 똑같이 교(敎)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르고 성을 따름을 '도'라 이르고 도를 품절해 놓음을 '교'라 이른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에 대해 주자가 "'수'는 품절함이다. 성과 도가 비록 같지만 기품이 혹 다르기 때문에 과불급의 차이가 없지 못하다. 이에 성인께서 사람과 물건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인하여 품절하여 천하에 법이 되게 하시니, 이것을 일러 '교'라 한다. 예악형정과 같은 등속이 이것이다.〔修, 品節之也. 性道雖同, 而氣稟或異, 故不能無過不及之差. 聖人因人物之所當行者而品節之, 以爲法於天下, 則謂之教, 若禮樂刑政之屬是也〕"라고 말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데 원문의 '오유(烏有)'는 '무엇이 있느냐'는 뜻으로, 사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에 나오는 자허, 오유선생, 망시공(亡是公)이라는 가공의 세 인물에서 유래한 말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답함 무오년(1918) 答懶齋宗丈 戊午 우리나라의 성묘(聖廟)159)는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의 위차를 누가 정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의(禮意)로 헤아려보건대 감히 트집을 잡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옛날 태묘의 협향(祫享)160)은, 태조의 신위는 서쪽 벽 아래에 안치하여 동쪽을 향하고, 군소(群昭)의 신위는 태조의 왼쪽에 두어 남쪽을 향하며, 군목(群穆)의 신위는 태조의 오른쪽에 두어 북쪽을 향하였습니다. 후세에 소목의 제도가 없어져서, 주오(主奧)161)가 동쪽을 향하는 것이 높임이 되는 줄은 모르고 다만 북쪽 벽 아래에서 남쪽을 향하는 것이 높임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신위를 성묘의 북쪽 벽 아래에서 남쪽을 향하는 자리에 안치하였으니, 공자의 자리가 이미 이와 같은 이상 배향(配享)하는 제위를 좌우로 나누어 배열해서 동서로 서로 향하게 한 것은 이치와 형세 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군소군목(羣昭群穆)을 태조의 좌우로 나누어 배열해서 남북으로 서로 향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대체로 이것이 소목법(昭穆法)을 온전히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소목의 뜻을 보존하였다고 하면 괜찮으니, 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자연 의리를 해치지 않거니와 《가례》 〈사시제(四時祭)〉의 "부위(祔位)는 동쪽 서(序)에 두어 서쪽을 향하게 한다."라고 한 문장을 인용하여 배향하는 신위를 동쪽 벽에 배열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부주(祔主)가 사당에 있을 때 각각 본감(本龕 당사자의 감실) 정위(正位)의 동쪽에 거하여 서쪽을 향했다면, 제사를 지낼 때에 배설하는 자리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만 민가의 대청은 좁아서 정위와 부위를 똑같이 한 곳에 배설하면 정조(鼎俎)와 변두(邊豆)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 부위를 동쪽 벽 아래에 나열하여 정위의 동쪽에 있게 합니다만, 이것에 근거하여 성묘의 위차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소로 부위(父位)를 삼고 목으로 자위(子位)를 삼는데, 안자와 증자 처럼 동문과 형제의 항열에 있는 자를 소목으로 일컬어 좌우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협향할 때에 태조를 주위(主位)로 삼아 군소와 군목을 좌우에 나누어 배열하고, 성묘 안에서는 공자를 주위로 삼아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좌우에 나누어 배열하니, 다만 주위와 배위를 정설하고 분설하여 피차가 서로 비슷함을 말한 것일 뿐이지 모두 소목과 부자의 윤리를 취하여 같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개원162) 석전례에서 선성(先聖)은 동향하고 선사(先師)는 남향하여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는다는 설을 인용하여 배위가 동향하는 것은 선성이 동향하는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니, 이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선성이 동향한 것은 정통으로 서쪽 벽에 거하여 주오가 선사의 오른쪽에 있으니, 참으로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이 배위가 동향한 것은 이미 북쪽 벽 정위의 아래에 거하였고 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는 자리와 반열을 나누어 마주앉아서 정통의 완전한 존위를 차지할 수 없으니,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혐의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제 견해로는 영양사163)의 영정을 봉안한 위차는 아마도 바뀌지 않을 제도가 되어서 후인들의 의론을 끊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상(大祥)에 백망건을 쓰는 것은 《사례편람》 이후에 마땅히 다시 이론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복을 막론하고 이미 백립을 썼다면 모두 백망건을 써야 할 듯합니다. 대개 갓과 건은 똑같이 머리에 쓰는 것인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상에서 흑망건을 쓰는 것은 진실로 이미 의심할 만한데, 근래에 기년복과 대공복을 당한 사람이 이미 백립을 쓰고도 흑망건을 바꾸지 않는 것은 또한 뒤섞임을 면하지 못한 듯합니다. 我國聖廟, 先聖賢位次, 未知誰氏所定, 而揆以禮意, 恐不敢間然也.古者太廟祫享, 太祖居西壁下東向, 群昭在太祖之左而南向, 群穆在太祖之右而北向.後世昭穆之制廢, 不知主奧東向之爲尊, 但知北壁下南向之爲尊.故孔子居聖廟北壁下南向之位.孔子之位旣如此, 則配享諸位之分列左右而東西相向者, 理勢自然, 而亦猶群昭群穆之分列太祖左右而南北相向也, 蓋謂之全用昭穆之法則不可, 而實存昭穆之意則可矣, 遵此而行, 自不害義, 恐不當引家禮時祭, '祔位在東序西向'之文, 而列配享位於東壁也.夫祔主之在廟也, 各居本龕正位之東而西向, 則祭時之設位, 亦自當如此.而但以人家廳堂狹隘, 正位祔位, 同設一處, 則不足以容鼎爼邊豆.故從宜而列諸祔位於東壁下, 使居諸正位之東, 其不當據此而改定聖廟位次也, 明矣.且以昭爲父, 穆爲子, 而謂不宜以顏曾在同門兄弟之列者, 稱以昭穆而分左右, 則此有可說者.祫享之時, 以太祖爲主, 而以群昭群穆分列左右.聖廟之中, 以孔子爲主, 而以顏曾思孟, 分列左右, 蓋只謂主位配位, 正設分設, 彼此相類而已, 非幷取昭穆父子之倫, 欲同之也.且引開元釋奠禮, 先聖東向, 先師南向, 以右爲尊之說 謂配位東向者, 涉先聖東向之位, 此又有不然者.先聖之東向, 綂居西壁, 而主奧在先師之右, 誠以右爲尊矣.今此配位之東向, 旣居北壁正位之下, 又與東邊西向之位, 分班對坐, 而不得據有綂全之尊, 雖則在右, 恐無所嫌也.故淺見以爲瀛陽祠影幀奉安位次, 恐不得爲不易之制, 而絶後人之議也.大祥白網巾, 便覽以後, 當更無異論矣.鄙意毋論某服, 旣用白笠, 則恐皆用白網巾.蓋以笠與巾, 同一頭著, 而不可以異同也.我國國恤中, 黑網巾, 固已可疑, 近日遭朞大功者, 旣用白笠而不變黑網巾, 似亦免斑駁也. 성묘(聖廟) 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의 아버지의 신주를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祠堂)이다. 조선 시대 문묘(文廟) 안에 있었으며 계성사(啓聖祠)라고 일컬었다. 협향(祫享) 협제(祫祭)와 같은 말로, 천자나 제후가 멀고 가까운 조상의 신주(神主)를 태조묘(太祖廟)에 함께 모아 놓고서 지내는 대합제(大合祭)를 말한다. 주오(主奧) 오(奧)는 실(室)의 서남쪽 모퉁이로, 방 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이다. 《예기(禮記)》〈곡례(曲禮)〉에 "자식 된 자는 거처할 적에 아랫목을 차지하지 않는다.〔爲人子者 居不主奧〕"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주오는 바로 이곳에 앉을 수 있는 자로, 가장 웃어른이나 신주(神主)를 말한다. 개원(開元) 당나라 현종의 연호(713년 12월~741년)을 말한다. 영양사(瀛陽祠) 정읍에 있는 영주정사와 영양사는 등록문화재 2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 정읍 출신 유학자 박만환이 영주정사(講堂, 瀛陽祠)를 건립하여, 후진을 양성하면서 중국의 오성육현(五聖六賢)의 영정(影幀: 채용신 작)을 봉안한 곳이다. 강당을 앞에 두고 뒤쪽 높은 곳에 사당을 건축하여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사우(祠宇)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답함 무오년(1918) 答懶齋宗丈 戊午 부제(祔祭)153)를 망자의 선조에서 반드시 행한다 하는 것은, 옛날 묘제의 조손소목은 반열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조손을 합제하여 신령이 서로 의지하도록 하는 입니다. 후세의 묘제는 소목의 법154)을 사용하지 않고 서쪽을 위로 삼는 예를 사용하니, 부제를 사대(四代)에 병행하지 않고 다만 그 조부에게만 행하는 것은 허문(虛文)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현들이 감히 고치지 못한 것은, 옛것을 변화시키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비록 일찍 부제를 행하지 않더라도 3년 후엔 길제와 정월초하루와 추석에 대부분 지방을 배설(排設)하여 합제(合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 죽은 자와 받들었던 누대의 신위는 합제할 때에 신구 누대의 신령이 반드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붙여서 마땅히 붙여야할 곳에 붙이니 조손의 두 자리는 진실로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 신주를 세워 부제를 좇아 행한 까닭으로 그 조손의 합제에서 신령이 서로 의지하는 것은 멀게는 백여 년이고 가깝게는 몇 십 년이거늘 이제 갑자기 처음으로 부제를 올린다고 고하면서, 어찌 어떤 실마리도 없으니 더욱 허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미 합제를 했더라도 일찍이 나무신주로 하지 않았다면 그 혼령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반드시 이르러 흠향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양양한 귀신이 마치 위에 있고 좌우에 있는 것 같으니155) 조고(祖高)의 정신은 바로 자손의 정신입니다. 조고가 자손을 따라 진실로 감응하는 것이 어찌 지방과 나무신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선현들이 허락한 지방(紙榜)을 쓰고 신위를 비워두는 일은 모두 허사에 속하는 것이니,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만약 '비록 이미 와서 흠향한다 하더라도 일찍이 따로 부제를 행하지 않으면 그 조손의 신령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신도(神道)가 소(昭)에 있어서 그 앎이 매우 신령하니, 한 당(堂)에서 합제할 때에 손자가 어찌 조고의 신위가 위에 있는 줄 알지 못하겠으며, 조고가 어찌 손자의 신위가 아래에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조손이 이미 그 신위가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어찌 손자가 마땅히 조고에게 나가고, 조고가 손자가 나갈 곳을 만들어서 절로 서로 의지할 것이니, 반드시 예에 어두운 자손들이 신주를 세우고 부제를 행하지 않는 연고로 서로 등지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은 신주를 세워 부제를 행하지 않는데 있으니, 빨리 먼저 합제를 하고 합제를 한 뒤에는 그 조손의 신령이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신주를 세웠을 때에 부제사를 좇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손의 자손은 다른데 살아서 사고가 있어서 일찍이 조손과 합제하지 않은 자는 좇아 신주를 세웁니다. 부제사를 거행하는 것에서부터는 마음속에 다른 견해가 있으나 감히 밖으로부터 다시 비정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묘제에서 순서대로 신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도암(陶菴)의 서상설을 보여주심을 받았고, 근래에 《가례》의 시제복일의(時祭卜日儀)에 '주인 이하(以下)는 북향하여 서는 것을 삭망위(朔望位)와 같이 한다'는 문장을 고증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묘제(墓制)뿐만 아니라 비록 가제(家祭)라도 만약 부인이 사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또한 주인이하는 서쪽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도암의 설은 아마도 혹시 이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또 편지에서 산 사람은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람은 서쪽 위에서 섬긴다 했으니, 좌우음양의 의론은 모두 근본을 궁구한 실제 견해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저의 어두운 소견으로 그 이유를 궁리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다시 질문합니다. 일찍이 생각해보니 예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고 또 높은 사람을 따른다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례》에 실려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당에서 제사지내는 예와, 집에서 삭망(朔望)156)하는 의례에서, 존위가 당중(堂中)의 남향에 있으면 내외자손들은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향하며, 반드시 남자는 존위의 동쪽에 처하고 여자는 존위의 서쪽에 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쪽과 서쪽은 음양의 큰 구분으로 서로 뒤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처하여 반드시 서쪽위를 하고, 서쪽에 처하여 반드시 동쪽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중은 존위가 있는 곳으로 통속(統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례(冠禮)에서 부친은 동에 있고 모친은 서쪽에 있다는 것과, 혼례에서 시아버지는 동쪽에 있고 시어머니는 서쪽에 있다는 것은, 음양을 나누는 의리가 되니 부모와 시부모는 저절로 존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속한 자들은 양쪽에 차례로 나누어 서서 바라보고 북쪽에서 나누어 서있는 것은 음양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쪽은 존위가 있는 곳이 북쪽이 됩니다. 만약 존위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남녀의 자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다만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동쪽으로 위쪽을 삼기 위함입니다. 시제 때 술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남녀가 각각 그 존장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북면하여 반드시 동쪽을 위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으로 높음을 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이 높은 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이 사람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편리한 자리이기 때문이고 또 힘이 있어 무언가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매우 불편한 자리는 곧 왼쪽이 됩니다. 그러므로 족속 중에 존귀한 사람을 우족이라 이르고 비천한 자를 좌족이라 이릅니다. 인물의 우수한 자를 그 오른쪽으로 나가는 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단사설을 좌도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의 바른 것이 반드시 도의 오른쪽이 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을 좌견이라 이르니, 식견이 높은 자는 반드시 오른쪽이 됩니다. 이를 통해 논해보면 오른쪽을 높이는 것은 인도(人道)의 당연한 것으로 유독 신도(神道)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 근거도 있는데, 《예기》의 명당위에서 말하기를 '천자는 남향하여 서고, 삼공은 가운데 계단 앞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있고, 제후국 중 자등급의 나라는 문의 동북쪽 동쪽 오른쪽에 서고【통존의 의리를 쓰면 마땅히 서쪽 위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는 것이다.】 제후국 중 남등급의 나라는 문 서북쪽 동쪽 위에 서고, 8개 오랑캐의 나라는 남문 동쪽 밖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서고, 여섯 개의 경계에 있는 나라는 서문 밖에서 동면하여 남쪽위에 선다.【통존의 의리를 쓰면 북쪽위쪽에 해당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았기 때문이다.】'라 했으니 왕제에서는 말하기를 '도로에서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간다.【옛날에는 좌우중(左右中) 세 길이 있었으니, 남자는 오른 쪽으로 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가고 거마는 가운데로 가니, 이 좌우는 천지의 좌동우서이다. 음양의 구분을 쓰면 마땅히 남자는 동쪽으로 가야하고 여자는 서쪽으로 가야 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을 위로 삼은 것이다.】'라 했고 《주례》 사사편(司士篇)에서 또한 말하기를 '왕은 남향하고, 삼공은 북면하여 동쪽위에 있다.'라고 했고, 《의례》 연례편(燕禮篇)에서 말하기를 '경대부는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북면하여 동쪽위에 선다.'라고 했으니 《예서》에서 오른쪽을 높이는 설은 하나가 아니고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산사람을 섬기는 것과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불문하고, 남녀는 이미 같은 자리에 처하지 못하고 단지 북면하여 자리를 한가지로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 오른쪽을 높이 여겨 동쪽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일의(卜日儀)에서 단지 장부(丈夫)만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 문장은 단지 자리가 삭망과 같다고만 말하고 동쪽위에 자리를 바꾸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서쪽을 위로 봐야 합니다. 어두운 소견이나마 여기에서 저는 이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유명(幽明)이 길이 다르고 생사(生死)의 정이 달라서, 신위는 서쪽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동쪽위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모두 오른쪽으로 높은 자리를 삼는다 하더라도 신위의 서쪽위는 남향을 하고 있고, 산 사람의 동쪽 위는 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향하는 자의 서쪽위와 북향하는 자의 동쪽 위는 각각 의리가 있고 형세가 자연스러워, 아마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연고 때문에 반드시 산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를 버려서 억지로 죽은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로 한 것입니다. 이에 어른께서 보내신 편지에 '산 사람을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람을 서쪽위에서 섬긴다'고 하신 의리는 실제로 의혹이 더 많아지니 주자의 뜻과 도암의 견해가 또한 과연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이른바 그렇게 된 연고를 궁구해 봤는데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말할 것이 있습니다. 주자가 시제복일에서 말하기를 '주인이하는 삭망의 자리처럼 선다.'라 하고 담제복일에서는 '집사는 북향하여 동쪽에 선다.'라고 했으니, 서로 자세함과 생략한 것이 있어서 마땅히 참조하여 징험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제에서 주인이하가 이미 삭망이 자리처럼 섰다면, 담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제의 집사가 이미 북향해서 동쪽 위에 섰다면 또한 시제와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가 이미 바깥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주인 친척중의 한 사람이니 유독 동쪽위를 차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구하게 제가 여기에서 망령된 생각을 하여 헤아려보니, 주자가 짐짓 동쪽위로 바꾼다 말하지 않았고, 또 그대로 서쪽위로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저 이른바 삭망의 자리처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단지 형제자손 소목차서의 자리를 가리켜서, 북향이 동쪽위에 해당하니 집사의 자리와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생략하여 말한 것이겠습니까? 장사를 치름에 이르러서 땅에 제사 지내는 집사는 고자(告者)와 함께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고, 또 동쪽위에서 북향하는 것은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동쪽위를 얻었다면 묘에 제사지냄에 어찌 유독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계(沙溪)가 비록 지도(地道)가 오른쪽을 높이고, 신도(神道)도 오른쪽을 높인다는 설을 인용하여 왼쪽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러나 지도가 오른쪽을 높인다는 뜻의 오른쪽은 천지좌동우서의 오른쪽이니,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사직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지도에 속하는 것이니 인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도가 오른쪽을 숭상한다는 말에서 오른쪽은 남향하는 자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신위를 설치하여 제수를 진열할 때에도 이것을 숭상하니 이것도 신도의 남향에 속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집사자가 동쪽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례》 서택편(筮宅篇)의 '명서자(命筮者)가 주인의 오른쪽에 있다.'는 문장에 근거한 것이니 이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신에게 제사를 고하는 자는 서택(筮宅)의 주인입니다. 만약 집사자로 하여금 고자의 동쪽에 있게 하면 진실로 사옹(沙溪)의 말처럼 되어서, 이제 고하는 자의 뒤편이 저절로 한 줄이 되어서 동쪽위는 고자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자가 오른쪽을 숭상하는 위를 취하여 북향한 사람은 동쪽위에서 한다는 예(禮)에서 정한 것으로, 그 근본이 의례에 있지 않습니다.담월(禫月)의 길제(吉祭)157)는 《비요(備要)》158)에서 "삼년 동안 제사를 폐한 나머지 정제(正祭)가 급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는 것은 선조를 모신 사당의 정제를 폐한 것입니다. 우암도 "담월의 길제는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자(支子)의 상은 처음부터 선조를 모신 사당이 없었으니, 어디에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고 말할 것이 있겠으며, 어디에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겼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된 자가 어찌 차마 28개월의 평상을 회복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순길(純吉)의 제사를 참제(黲制)가 끝나기도 전에 행한단 말입니까? 祔祭之, 必行於亡者之祖者, 蓋以古者廟制, 祖孫昭穆同班.故於其死也, 合祭祖孫, 以求神靈之相依也.後世廟制, 不用昭穆之法, 而用西上之例, 則祔祭之不幷行于四代, 而只行於其祖者, 似若虛文.然先賢不敢改者, 重變古也 今世之不立主者, 雖不曾行祔祭, 其三年後, 吉祭及正朝秋夕, 多有設紙榜合祭.新死者及所奉累代之位者, 當此合祭之時, 新舊累代神靈, 必自相依附, 而其當祔所祔, 祖孫兩位, 固亦在其中矣.若以立主之故, 追行祔祭, 則其祖孫合祭, 神靈相依者, 遠者百餘年, 近者亦累十年, 今乃突然始告以隮祔者, 豈非無端而尤屬虛文乎, 若曰雖已合祭, 曾不以木主, 則其神魂無憑, 必不格歆云.則洋洋鬼神, 如在其上, 如在左右, 祖考精神, 卽子孫精神.祖考之隨子孫, 誠感而應者, 豈紙與木之有間乎? 苟或然也, 則凡先賢所許紙榜虛位之事, 都屬虛事矣, 恐無是理也.若曰'雖已格歆, 曾不另行祔祭, 則其祖孫神靈, 必不相依'云, 則神道於昭, 其知甚靈, 當其合祭一堂之時, 孫豈不知祖位之在上, 祖豈不知孫位之在下? 祖孫旣知其位之同在一處, 則又豈不知孫之當適于祖, 祖爲孫之所適, 而自相依附, 必因昧禮子孫, 不立主行祔之故, 故相背舍而不關乎? 恐亦無是理也.蓋其失也, 在乎不立主行祔, 而徑先合祭, 旣合祭之後, 似不當慮其祖孫神靈不相依, 而追行祔事於立主之時也.但其支子孫異居, 及有故未嘗合祭祖孫者, 則其於追立主也.自當有祔事之擧也, 臆中有見, 不敢自外, 更俟批正也.墓祭序立, 承示以陶菴西上之說, 而近考家禮, 時祭卜日儀, 有'主人以下, 北向立, 如朔望位之'文.以此觀之, 非惟墓祭, 雖家祭, 若婦人有故不叅, 則亦當西上, 可知已矣, 而陶菴之說, 疑或以此也.且尊喩, 事生東上, 事死西上, 左右陰陽之論, 亦皆出於根究之實見.但昧見有究, 其所以然之故, 而未得者敢復提質.窃嘗惟之, 禮有男女之別, 又有綂尊之義.今以家禮所載者言之, 祠堂祭祀之禮, 居家朔望之儀, 尊位旣居堂中南向, 則其爲內外子孫者, 當北面正向尊位, 而必男處尊位之東, 女處尊位之西者何也? 以東西者陰陽之大分, 而不可也相混也.處東而必西上, 處西而必東上者, 何也? 以堂中者, 尊位之所在, 不可以不統屬也.冠禮之父東母西, 昏禮之舅東姑西者, 是爲分陰陽之義, 而父母舅姑, 自爲尊位.故爲其卑屬者, 分立兩序相向, 北上分立者, 別陰陽也.北上者爲尊位之在北也, 若夫有事尊位, 而男女異處者, 則只當北面正向尊位 而以東爲上.如時祭之酸, 男女各獻其尊長是也.夫北面而必東上者何也? 以右爲尊也, 必謂右爲尊者何也? 蓋以右者在人爲安便之地, 又爲有力能爲之方.無力無爲甚不便之地者乃左也.故族之尊貴者謂之右族, 而卑賊者謂之左族.人物之優秀者, 則謂無有出其右者.異端邪說謂之左道, 則學之正者, 必爲道之右矣, 所見差謬者, 謂之左見, 則識之高者, 必爲之右矣.由此論之, 尙右者爲人道之當然, 非獨神道爲然也.其在古據, 則禮記明堂位云, '天子南鄕而立, 三公中階之前, 北面東上, 諸子之國, 門東北面東上,【用統尊之義則當西上, 而此亦只以右爲上】, 諸男之國, 門西北面, 東上, 八蠻之國, 南門東之外, 北面東上, 六戒之國, 西門之外, 東面南上.'【用統尊之義, 則當北上, 而此亦只以右爲上】, 王制云, '道路男子由右, 婦人由左'【古者, 有左右中三路, 男子由右, 婦人由左, 車馬由中, 則此左右, 是天地之左東右西也.用陰陽之分, 則當男由東女由西, 而此亦只以右爲上】, 周禮司士亦云, '王南鄕, 三公北面東上.' 儀禮燕禮云, '鄕大夫, 入門右北面東上.' 而凡禮書, 尙右之說, 不一而足.然則不問事生與事死, 男女旣不同處, 而只作北面一班之位, 則恐皆當尙右而東上.而今此卜日儀, 是只主丈夫者其文, 但云位如朔望, 不云改位東上, 則不容不仍做西上看也.迷見於此, 己所致疑.且幽明殊塗, 生死異情, 神位之西上, 生人之東上.雖皆以右爲尊, 然神位之西上, 以其南向也, 生人之東上, 以其北向也, 南向者之西上, 北向者之東上 各有其義理, 勢自然, 恐不可以所事者.是死人之故, 而必舍生人所尙之位, 強從死者所尙之位也.於是乎尊喩, '事生東上 事死西上'之義, 實所滋惑, 而未知朱子之意, 陶菴之見, 亦果出於此也.向所謂究其所以然之故而未得者 正此也.又有可言者.朱子於時祭卜日云, "主人以下, 立如朔望之位." 於禫祭卜日云 "執事者 北向東上", 互有詳略, 宜參證而通者也.時祭之主人以下, 旣立如朔望之位, 則知禫祭之亦然矣.禫祭之執事者, 旣北向東上, 則知時祭之無異矣.執事者旣非外人, 亦主人親屬中人, 而獨得爲東上者何也? 區區於此妄生揆度, 朱子固不言改爲東上, 又不言仍爲西上, 則其所謂如朔望位者, 安知非只指兄弟子孫昭穆次序之位, 而其北向之當東上, 可通看於執事者之位, 故略而不言也耶? 至於治葬, 祠土之執事者, 是與告者, 俱是行祭之人, 而又明明言 北向東上, 祭土神.而旣得東上, 則祭墓而奚獨不然? 沙溪雖引地道尊右, 神道尙右之說, 謂當西上, 然地道尊右之右, 是天地左東右西之右也, 如建國者之右社稷是也.此固自屬地道, 而無與於人道矣.神道尙右之右, 是據南向者而言也.當於設位陳餻時尙之, 此亦自屬神道之南向者, 而無與於生人之北向者矣.又謂執事者東上, 本於儀禮筮宅, '命筮者在主人右之'文, 此亦似有不然者.祀土之告者, 卽筮宅之主人也.若使執事者, 在告者之東, 信如沙翁之言, 今在告者之後, 自爲一列, 而東上無干於告者.則此必朱子自取尙右之義, 定爲北向者東上之禮, 其所本不在乎儀禮也.禫月吉祭, 備要謂: "三年廢祭之餘, 正祭爲急故也." 其云"三年廢祭"者, 廢先廟之正祭也.尤菴亦曰: "禫月吉祭, 是以奉先爲急也", 支子之喪, 初無先廟, 則有何所謂三年廢祭者乎? 有何所謂奉先爲急者乎? 而爲其子者, 何忍不待二十八月復常之期, 徑行純吉之祭於黲制未終之前乎? 부제(祔祭) 졸곡(卒哭) 다음날, 사당에 모신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부제(祔祭)한다는 것은 함께 모신다는 뜻으로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목법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왼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 소목의 제도는 중국 상고 시대부터 유래된 것인데 주대(周代)에 들어와 주공(周公)이 예(禮)와 악(樂)을 정비하면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원래 소는 '존경한다' 또는 '밝다'는 뜻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고, 목은 '순종한다' 또는 '어둡다'는 뜻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사대부의 가정에서는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라 사당에 4대의 신주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의 신주는 매안(埋安 : 신주를 무덤 앞에 묻음)하는 풍습을 지켰다. 귀신이……같으니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에 "제사를 지낼 때면 귀신이 양양히 그 위에 있는 듯도 하고 좌우에 있는 듯도 하다.〔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는 말이 나온다. 삭망(朔望) 상중에 있는 집에서, 죽은 이에게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월(禫月)의 길제(吉祭) 담월은 담제를 지낸 달이다. 길제는 담월을 넘겨 제사 지내는 것이 평상시의 제도이지만 담제가 사시(四時) 정제(正祭)의 달에 해당하면 곧 이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상변통고(常變通攷)》 제21권 〈담월길제(禫月吉祭)〉 비요(備要) 조선 광해군 때 신의경(申義慶)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말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로 하고 그 밖에 고금의 여러 예설(禮說)을 참고하여,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까지의 모든 의식(儀式)을 기술하였다. 2권 1책으로, 1648년(인조 26)에 김집(金集)이 간행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 익용에게 올림 정사년(1917) 上懶齋宗丈益容 ○丁巳 남씨의 〈승적설〉147)을 다시 자세하게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식견으로 살펴보건대, 그가 말한 "차자는 승적을 할 수 있고, 장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불변의 의론이 되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적의 설은 비록 후세에 나왔으나 사실은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無嫡子立庶〕"라는 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글에 나아가 보면 단지 지손(支孫) 집안만 가리켜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비록 종가 집안이라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종가 집안이 이미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또한 마땅히 대종과 소종을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해 보면, 비록 대종이라도 이미 승적할 수 있는 서자가 있다면 별도로 후사를 세워서는 안 되고, 이미 승적했다면 또한 남씨의 설처럼 부조(父祖) 이상의 제사를 체천하여 차적(次嫡)의 집안에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예기》 〈단궁〉에 석태중이 죽었을 때 적자는 없고 서자 6명이 있어서 후사로 삼을 자를 점쳤습니다. 석씨의 집안이 종가인지 지손인지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것은 옛사람들에게 두루 행해진 예였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고시대에 있어서는 율곡(이이), 신재(김집), 남명(조식), 기암(정홍명)과 정 문익공(정광필)의 증손 모씨는 모두 첩자(妾子)로 승적을 했습니다. 율곡과 기암은 지손 집안의 일이니 잠시 놓아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남명과 정 문익은 모두 여러 대를 이어온 종가 집안인데, 우암이 정씨 집안의 첩자가 문익공 이하 4세의 제사를 주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가례증해》 1권 23판에 보임】 만약 의가 아니라면 우암이 어째서 정당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신재가 종사를 그 동생에게 전해준 경우는 정말로 그 의리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의 서자는 제사를 받들 수 없어서 차적자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물으니, 신재가 말하기를, "고례(古禮)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국법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증해 1권 23판에 보임】 그렇다면 신재는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제 생각에는, 신재가 비록 종사를 받드는 종가가 되었으나 이것은 형이 죽어서 동생에게 미친 것입니다. 백씨의 후사를 들이지 못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의리가 아니었던 만큼 여러 동생들의 자손은 그 수가 매우 번성하고 자신은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자를 후사로 삼으면 이치의 형세와 물정으로 헤아려 볼 때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국법에 따라서 온당함을 구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가 이른바 국법이 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전(大典)》의 입후조(立後條)에는 "적자는 없고 첩자가 있을 경우에 첩의 자식으로 후사를 삼기를 원한다면 이를 들어준다."는 글이 있으니, 이것이 적장자에게 서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후사를 세운 증거가 되는 것은 진실로 그렇지만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린 설은 아니니, 신재가 근거로 한 법전은 다시 무슨 책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적장자가 동생을 후사로 삼은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비록 국전에 실려 있다고 하나 아마도 우리나라의 풍속을 미루어 적용해서 정식으로 삼은 것인 듯한데, 만세의 정법은 아니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서자를 버리고 후사를 세우는 법이 행해지면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조항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친조카가 후사가 되는 길이 한번 열리면 먼 족속이 후사가 되는 폐단이 장차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자식이 없어 후사를 들이는 것은 만부득이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천속(天屬)을 옮기는 것은 천하의 큰 변고이니, 만약 자기 자식이 있어서 후사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찌 꼭 천륜지간에 귀천을 따지고 비교해서 부득이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큰 변고를 맞게 하겠습니까?담제148) 때에 상복의 색깔에 대해 선현들의 논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가례에서 대상에 담복을 배치하고 담제 때에는 의복의 색깔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담제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미길의 옷을 입는다."라고 한 것은 《예기》 〈간전〉편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담제를 마치면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쓰고 몸에는 소단(素端)을 착용한다.'는 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호복과 담제에 섬복을 하는 것은 고례의 대절로, 인정이 진실로 타당하게 여겼으니 《예기편람》에 담복(禫服)을 담조(禫條)로 옮긴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의론입니다. 제사 때와 제사가 끝났을 때 상복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기》 〈간전〉의 본문에 처음부터 이런 뜻은 없었는데 가소의 설149)이 어떤 것을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근거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예의(禮意)로 헤아리더라도 감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복을 바꾸거나 상복을 벗는 예는 마땅히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현관(玄冠)의 순길(純吉)의 옷을 먼저 착용하고 섬관(纎冠)의 미길(微吉)의 옷을 뒤에 착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예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계와 매산의 길복과 미길복에 관한 설은 다시 상량(商量)할 것이 있을 듯하고, 《예기편람》에서 참복을 입고 담제를 행한다는 것은 곧 옛상복을 그대로 입고 길제에 이르는 것이니, 아마도 예의 바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다만 간단히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증자(曾子)가 모친상 중에 자최복을 입고 자장(子張)의 빈소에 가서 곡한 것에 대해, 선배들이 믿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녹문 임성주는 "도리어 해가 없을 듯하다." 하고 말하기를, "빈소에 있는데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이지만 가서 곡한다. 하물며 붕우는 비록 복을 입는 의는 없으나 도를 같이 한 은혜가 있고 기년복의 의가 있으니, 어찌 가서 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50)【녹문의 말은 여기까지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하여 곡한다면 또한 허례가 아니겠는가."라고 한 가르침151)을 기준으로 보면 녹문의 설은 당장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서 조문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만약 친우의 부음을 듣고서 여차(廬次) 밖으로 나가 최질을 벗고 직령(直領)을 착용한 다음 한번 망곡한다면 아마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친상(親喪)은 진실로 사람의 큰 윤리가 있는 곳이고, 벗의 도도 오륜(五倫) 중의 하나이니, 도의로써 서로를 도운, 예를 들어 증자와 안자, 주자와 남헌(남헌장씨) 같은 관계에서는 부음을 들은 처음에 아마도 차마 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南氏承嫡說, 不審更入細商否? 料以淺見, 其曰次子則可以承嫡, 長子則不可云者, 恐未足爲不易之論.故敢茲提質.蓋承嫡之說, 雖出於後世, 實本於禮經無嫡子立庶之文也.卽此'無嫡立庶之'文, 未見其單指支子家而言, 則雖宗子家, 亦當如此可知也.宗子家旣可如此, 則亦不當區別大宗小宗也.以此論之, 雖大宗旣有庶子, 可以承嫡, 則不當別爲立後, 旣已承嫡, 則亦不當遞傳父祖以上祀, 事於次嫡家, 如南氏說也.檀弓, 石駘仲卒, 無適子有庶子六人, 卜所以爲後者.石氏家之爲宗爲支, 雖未有據, 無適立庶, 想是古人通行之禮也.在近古則栗谷愼齋南冥畸菴, 及鄭文翼公, 曾孫某咸用妾子承嫡.栗谷畸菴, 係是支子家, 事姑舍不論.南冥文翼, 俱是累世之宗, 而尤菴以鄭家妾子之主文翼以下四世祀, 爲正當【見家禮增解一卷十三板】, 苟非其義, 則尤菴何以謂正當哉? 至若愼齋之傳宗祀於其弟, 誠不知其義所在.有人問, "長子之庶子, 不可承祀, 而歸於次嫡否?" 愼齊曰: "古禮則不然, 而國法如是【見增解一卷二十三板】." 然則愼齊非不知歸 宗次嫡非正禮, 而其所行若是何也? 竊意愼齊雖爲奉祀之宗, 是兄亡而弟及也.不繼伯氏之後, 初非正當之義, 而諸弟子孫其麗甚蕃.已無適子, 而以庶爲後, 料以理勢物情, 有不自安之心.故且遵國法以求穩貼爾.但其所謂國法如是者, 未知指何而言也.第大典立後條, 無適子有妾子, 願以妾之子, 爲后則聽之之文, 此爲適長, 有庶子者, 別爲立後之證.則誠然而非歸宗次適之說 則愼其所據之典, 未知更見何書.且以適長之以弟子爲後言之, 此雖曰國典所載, 恐亦遷就於我東俗情而定式, 非萬世之正法也何者? 舍庶立後之法行, 則禮經無適立庶之文廢矣.親姪爲後之路一開, 則遠族爲後之獘將至矣.蓋無子而繼後, 萬不得已之事也.棄父而移天, 天下之大變也.苟有己子可以傳後, 則何必計較貴賤於天倫之間, 行不得已之事, 而使人遭大變乎?禫時服色, 先賢論說不一者, 蓋以家禮陳禫服於大祥, 而禫時則不言服色故也.其云, "祭吉服, 祭後微吉者", 遵間傳疎, '祭時玄冠朝服, 祭訖纎冠素端之'說也.然祥縞禫纎, 古禮之大節, 而人情實所愜當, 便覽之移禫服於禫條者, 誠不易之論.祭時祭訖之異服, 間傳本文初無此意, 而未知疎說何據而云也.姑不論其據之有無, 揆以禮意, 有不敢知者.變除之禮當以漸也.今曰: "先玄冠之純吉, 而後纎冠之微吉, 則烏在其以漸乎?" 然則沙溪梅山, 吉與微吉之說, 似有更商者, 而便覽之服黲行禫, 仍服而至吉祭者, 恐爲得禮之正, 非特爲簡而易從也.曾子齊衰, 往哭子張, 前輩以爲不可信, 而任鹿門謂"却恐無害", 而曰: "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緦亦往, 况朋友, 雖曰無服, 有同道之恩, 有期年之義, 豈可不往哭"【止此】, 此以孔子"三年喪, 吊哭, 不亦虛乎?"之訓準之則鹿門說, 不可遽從然.此則以往吊而言也.若聞親友之訃, 出廬次之外, 脫哀姪著直嶺, 一番望哭, 則恐不大悖也.蓋親喪, 固人之大倫攸在, 而友道, 亦參五倫之一, 其道義相輔, 如曾子之於顏子, 朱子之於南軒, 則聞訃之初, 恐自不忍不哭也. 승적설(承嫡說) 서자(庶子)가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제도에 대한 설이다. 담제(禫祭) 대상을 지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소설(疏說) 《의례(儀禮)》에는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경문(經文)이 있고, 이 경문을 해설한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이 있고, 이 전문을 해설한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註)가 있는데, 이 주를 해설한 것이 가소이다. 가공언은 《의례의소(儀禮義疏)》 40권과 《주례의소(周禮義疏)》 50권을 지었는데, 가소나 소설(疏說) 혹은 소석(疏釋)이라고 하면 보통 《의례(儀禮)》의 해설을 가리킨다. 증자(曾子)가 있겠는가 《녹문집(鹿門集)》에 "〈증자문(曾子問)〉에서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한다면 또한 허례(虛禮)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증자(曾子)가 자장(子張)의 죽음을 곡(哭)했고 보면 조문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단궁(檀弓)〉에 "빈소를 모시고 있을 때 촌수가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마복의 형제에게도 가는데, 더군다나 붕우의 경우는 비록 복(服)은 없어도 동도(同道)의 은혜와 기년(期年)의 의리가 있는데,【정씨(鄭氏)가 "스승에 대해서는 심상(心喪) 삼년이요, 붕우에 대해서는 기년(期年)이 가하다."라고 해설한 것이 숙초불곡(宿草不哭)의 주(註)에 보인다.】어찌 가서 곡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曾子問所謂三年之喪而弔, 不亦虛乎者極好. 而曾子之哭子張則却恐無害. 檀弓曰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緦必往. 夫緦而亦往, 况朋友雖曰無服, 有同道之恩, 有期年之義,【鄭氏曰爲師心喪三年, 於朋友期可, 見宿草不哭註.】 則豈可不往哭耶〕"라고 말하였다. 공자가……가르침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나오는 말로, 증자가 '삼년상을 행하면서 남을 조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 족숙에게 올림 정축년(1937) 上涵齋族叔 丁丑 어제 뵈었을 때 "종학자(從學者)를 시켜 김세기(金世基)의 흉문(凶文)을 변론하는 통문을 띄우겠다." 하신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조카가 망극한 무함을 받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리 하신 것이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조카가 처음부터 주장한 의리는 단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김세기의 글이 비록 흉악하나 무함 당한 것은 저 자신이니, 조카가 주장하는 의리에 있어서는 변론하지 않을 바에 있습니다. 또한 그가 무함한 것이 '사람이 거상(居喪)에 예가 없다'고 말한 것인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의 선후를 알지 못했으니, 그가 여러 가지 없는 사실을 얽고 날조한 상황은 이 점에 나아가 알 수 있는 만큼 또한 변론할 것도 못됩니다. 또한 오진영이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 된 까닭은 모두 '이기기를 힘쓴다〔務勝〕'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스승을 끌어다가 무함을 증명하여 인가(認可)를 성토하는 사람을 이기고, 검사국에 고소하여 무함을 변론하는 사람을 이기고자 종학자로 하여금 흉악한 무함을 지어내게 하면서, 이와 같은 글의 종류를 여러 차례 인쇄하여 배포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그가 스승을 무함하고 원고를 어지럽히고 선비를 화에 빠뜨린 것 외에도 다시 허다한 죄악의 확실한 증거와 실제로 범한 것으로 모두 들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진실로 소인과 더불어 악다구니를 하며 보루를 마주하여 서로 다투고 허물을 본받아 이기기를 힘쓰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나라 왕 부견(符堅)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학대하면 나는 인으로써 하고, 저 사람이 폭력을 쓰면 나는 의로써 하고, 저 사람이 급박하게 하면 나는 관대하게 하여 매번 서로 반대가 되게 한 이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146) 하였으니, 이 말은 먼저 내 마음을 얻은 것인 데다가 이미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진(展璣鎭)이 비록 음성의 오진영을 편들었던 사람이나 오히려 "호남의 문자는 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주로 하고, 음성 쪽의 문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주로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히 바뀌지 않을 공론입니다. 부견이 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매사에 반드시 십분 지당한 도를 구하고자 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어제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삼가 어른의 견해도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흉악한 글에 첨부되어 있는 '오진영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가 곧장 선사를 무함하기를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하게 한 것에 이르러서는 통렬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없을 뿐입니다. 昨拜時承喩以"令從學者, 發通辨世基凶文", 此雖憫姪受誣罔極而然.然竊以爲不必然也.蓋姪之從初主義, 只辨師誣而已.今世文雖凶, 所誣者此身, 則其於姪之主義, 在所不辨, 且其誣也, 謂"人居喪無禮", 而初不知其人父喪母喪之先後, 則其諸構虛揑無之狀, 卽此可見, 而又無足辨矣.且也震泳之所以爲無狀人者, 都在'務勝'二字.援師誣證以勝討之人, 告訴檢局以勝辨誣之人, 使從學者作爲凶誣, 如此文之類, 累度印布.我欲報復, 則彼之誣師亂稿禍士以外, 更有許多罪惡眞贜實犯, 非無可以幷擧者.誠爲恥與小家惡口, 對壘較爭, 效尤務勝, 而不爲之也.秦王符堅與其臣語曰: "彼以虐, 吾以仁, 彼一暴, 吾亦義, 彼以急, 吾以寬, 每每相反然後, 事乃可成." 此可謂先獲我心, 而亦已所從事者也.以故田璣鎮雖以右陰者, 猶曰: "湖南文字, 主明事理, 陰邊文字, 主功擊人." 此乃自然不易之公論也.符堅未爲知道而猶如此, 而况吾輩每事必欲求十分至當之道乎! 昨日之敎, 有不得從者, 以此, 伏想尊見亦以爲然也.至於凶文所附震泳擬與徐柄甲書, 是直誣先師之愈往愈甚者, 不可不痛辨耳. 저 사람……있다 이 말은 대부분은 유비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13, 〈한소열(漢昭烈)〉에 "그러므로 '조조가 다급하게 하니 나는 너그럽게 하고, 조조가 포악하게 하니 나는 어질게 하고, 조조가 속임수로 하니 나는 진실되게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렇게 매양 조조와 반대되게 해야 일을 이룰 수 있었으니, 이것은 가장 좋은 방책이다.〔故曰操以急吾以寬, 操以暴吾以仁, 操以譎吾以忠, 每與操反, 事乃可成, 此策之善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와 나재 익용에게 올림 신미년(1931) 上涵齋·懶齋 益容 ○辛未 삼가 들으니, 두 어른이 근래에 삭발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오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이로 인해 꺼리고 싫어하게 되어 장차 갈라설 지경이라 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기와 구양수가 《주역》 〈계사전〉에 대해서와 사마광과 범중엄이 종률(鍾律)에 대해 또한 서로의 의론의 크게 차이가 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송나라 조정에서 한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분으로는 먼저 이 네 분을 꼽으니, 옛사람으로 뜻을 같이한 분들도 이견(異見)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동이(同異)를 다투다가 원수처럼 틈이 생기는 것은 말세의 누추한 선비들의 습관입니다. 삭발을 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다만 기미에 임하여 모습을 바꾸기를 마치 산승(山僧)이나 성조(城朝)142)【한나라 때 죄를 짓고 삭발 당해 복역하는 자를 일컫는 명칭이니, 오늘날의 징역과 같다.】의 모습처럼 해서 상대방이 모르게 하여 손을 쓰려는 데서 나온 것이고 절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함재어른만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미에 임하여 모습을 바꾼 데에서 나오지 않고 혹 오랑캐에 물들어 기세를 타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면 비단 나재 어른만 불가하다 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불가하다 말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큰 의리이니,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자식이 아닙니다. 기미에 임하여 반드시 어쩔 수 없다면 삭발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중화와 오랑캐는 큰 경계이니, 몸을 한 번 잃으면 또한 자식이 아닙니다. 만약 오랑캐에게 붙어 절개를 굽혀서 원수를 갚았다면 삭발은 우선 놔두고 비록 높은 관과 넓은 띠를 보존한들 또한 어찌 옳겠습니까? 함재어른이 비록 복수의 대의를 주장하시지만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은 익히 들으셨을 것이니, 몸을 잃어 오랑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며, 나재 어른이 비록 중화와 오랑캐의 큰 경계를 주장하시지만 원수를 갚느냐 안 갚느냐와 사람이냐 짐승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에 대해 분명 기미에 임해 모습을 바꾸는 것까지도 아울러 허락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두 어른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되 뜻을 양보하여 자기 견해를 밝히고 마음을 비워 상대의 말을 다 하게 한다면 자연 마땅히 환연히 서로 풀릴 것입니다. 피차가 모두 이치에 맞는 견해를 지닌 만큼 길은 달라도 결론은 같음이 되는 데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거듭 글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며 서로 낮추려 하지 않아서 마침내 비루한 선비들이 논쟁하다가 원수가 되는 풍조로 귀결되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강론은 의리를 밝혀 덕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신다면 어찌 의리를 손상시키고 덕을 어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조상도 같고 스승도 같아 의리가 타인과는 유별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번연히 생각을 바꾸어서 서로 자신을 낮추기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자신의 도를 힘써 다하여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竊伏聞二丈近以削復當否之論, 久未歸一, 因成嫌隙, 將至乖離, 是何說也? 韓歐之易繫, 馬范之鐘律, 亦可謂大議相差, 宋朝之同心爲國, 先數四公, 古人同志之不免有異見尙矣.至於爭同異, 而成仇隙, 乃末世陋士之習也.削髪復父讐, 但出於臨機變形, 若山僧城朝【漢時有罪髡役者之名, 若今之懲役.】之樣, 使彼不知, 得以下手, 絶無他意.則非但涵丈之謂可, 澤述亦曰可也.若不出於臨機變形, 而或出於染夷乘勢之意, 則非但懶丈之不可, 澤述亦曰不可也.蓋復讐, 大義也, 讐不復則非子, 臨機而必不得已.非惟削髪, 加以夷服夷語, 亦何不可? 華夷, 大防也, 身一失則亦非子.如附夷屈節, 而讐可得復, 削髪且舍, 雖保峨冠博帶, 亦何可也? 涵丈雖主於復讐大義, 華夷之分則聞之熟矣, 失身爲夷, 必不謂可; 懶丈雖主於華夷大防, 讐之復否, 人獸之判, 必不幷與臨機變形而不許也.若得二丈對面講討, 遜志以明己見, 虛心以盡人言, 自當煥然相釋, 彼此俱有理到之見, 而不害爲殊塗同歸也.何至連篇累牘, 不肯相下, 竟歸於陋士辨爭仇隙之風也哉? 夫講論, 所以明義進德也, 如此則豈非適所以傷義乖德乎? 而况同祖同師, 義別他人? 竊願幡然改圖, 相下不倦, 務盡己道, 而毋貽人笑若何? 성조(城朝) 한나라 때의 형벌 이름이다. 형기는 4년이며, 아침 일찍부터 성을 쌓는 노역을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의 명칭은 성단(城旦)인데, 조선 태조(太祖)의 개휘(改諱)인 '단(旦)'을 휘하여 동의이자(同義異字)인 '조(朝)'로 바꾼 것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 족숙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涵齋族叔 丁卯 흰 갓을 종신토록 쓰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난 자취에서 고증해보면,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의 태자는 마의를 입고 풀을 먹으며 남은 생애를 마쳤고, 명나라가 망했을 때 진신선생138)은 때때로 최질139)을 입고 황막하고 끊어진 언덕 사이에서 통곡했습니다. 선사께서도 무오년(1918)의 대상 때 삼년을 지낸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흰 갓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혹인의 논의는 불가한 것은 아니나 다만 사서인(士庶人)의 의리가 태자나 대신과는 같지 않고, 또 광무(光武 고종황제 연호)의 국상에는 삼년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융희(隆熙 순종황제 연호)의 국상에는 삼년상을 행하니,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약 종신토록 흰 갓을 쓴다면 거처, 음식, 사람접대, 출입이 반드시 평범한 사람과는 크게 다른 만큼 명실이 상부하여 표리가 같지 않음을 면하는 것으로 귀결된 연후에야 의리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곡절은 아마도 편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듯하니, 심정이 가는대로 행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국상에 동자는 기년복을 입고 관자140)는 삼년복을 입는 것이 전례이니, 기년 이후에 동자가 복을 벗는 것은 그가 동자이기 때문에 동자의 전례를 쓰는 것이고, 삼년 안에 관자가 흰 갓을 쓰는 것은 그가 관자가 되었기 때문에 관자의 전례를 쓰는 것입니다. 또 차길삼일(借吉三日)141)이라는 글은 3년을 통틀어 말한 것이지 기년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니, 동자로 이미 복을 벗은 자가 관례를 치른 이후에 흰 갓을 쓰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사께서 이미 논하여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천하가 흰옷을 입고 있는 속에서 홀로 검은 갓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하신 것은 참으로 지론입니다.저번에 신헌(愼軒)과 변론하신 것은 근래에 다시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제 견해로는 결말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면, 자연 마땅히 서로 합치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만약 신헌에게 "단발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면, 가령 그대가 당했을 때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면, 분명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답할 것입니다. 또 묻기를, "단발하여 기우제를 지내며 단발하여 나라를 선위한 것이 변란에 대처하는 중도인가, 아닌가?" 하면, 분명 어쩔 수 없이 "중도이다." 할 것입니다. 다시 묻기를,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과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하는 것의 경중은 어떠한가?" 하면, 분명 어쩔 수 없이 "원수를 갚는 것이 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숙의 의론은 당연한 것이고 신헌의 뜻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족숙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단발하여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하며 원수를 갚는 것이 비록 변란에 대처하는 중도가 될 수는 있으나 만일 군자가 교훈을 세워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하고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비록 단발하여 희생이 되고 오랑캐가 되더라도 괜찮다." 한다면 분명 "이처럼 교훈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헌의 뜻이 바로 훗날의 폐단을 염려한 것이고 족숙께서 "그럴 필요는 없다." 하신 것도 마땅히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두 논의가 합치하지 않는 것은 피차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서로 다 말하지 않아서인 만큼 한자리에 앉아 충분히 강론하여 의사가 통하고 의취가 귀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니, 변론을 서로 높게 하여 점점 어긋나고 격렬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어버이가 병이 나서 넓적다리를 잘라 드리는 것이 비록 중도가 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편작이나 화타 같은 명의가 나타나 병을 보고서 '이 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를 취하여 보충한 뒤에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려 그 자식이 행한다면 중도를 얻은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주장하여 말하기를, "만약 어버이 병을 치료하려면 비록 살점을 끊어 드린다 하더라도 괜찮다." 한다면 또한 분명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아마도 오늘의 논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白笠終身當否, 考諸往蹟, 新羅之亡, 敬順王太子, 麻衣草食, 以終餘年, 明亡, 搢紳先生, 往往以衰絰, 痛哭於荒岡斷隴之間.先師亦於戊午大喪, 三年後, 不去白笠以沒, 或人之論, 未爲不可.但士庶之義, 與國冑搢紳不同, 且不於光武喪三年, 後而行於隆熙喪三年, 後則未知其如何.且若終身戴白, 則居處飲食接人出入, 必大異於平人, 歸於名實同符, 免夫表裡不同, 然後可以有辭於義.凡此曲折, 恐皆非便有難, 徑情行之, 未如何.國恤, 童子朞年, 冠者三年, 典禮也.朞後童子除服, 以其爲童子, 故用童子之典.三年內, 冠者戴白, 以其爲冠者, 故用冠者之典.且借吉三日之文, 通三年而言, 非但指朞年而言, 則童子已除服者, 加冠後戴白, 無可疑者.故先師已有論定矣.尊喩"天下縞素之中, 獨著漆笠不可"者, 誠亦至論也.向與愼軒辨論, 近復如何究竟? 淺見不待究竟而迄可已之, 則自當有互相通合之日也.若問愼軒曰: "斷髪, 復父讐, 使子當之, 爲乎否乎?" 必不得不曰: "爲之." 又問: "斷髪禱雨, 斷髪讓國, 處變之中道乎, 否乎?" 必不得不曰: "中道矣." 又問: "復父讐, 與禱雨讓國, 輕重何如?" 必不得不曰: "復讐重矣." 然則叔主之論當然, 而愼軒之意, 亦外此不得也.又有問叔主曰斷髮而禱雨讓國復讐, 雖得爲處變之中道, 使君子立訓曰: "欲禱雨讓國復讐, 雖斷髪而爲牲爲夷, 可也." 則必曰: "不必如此立訓也." 然則愼軒之意正慮後獘, 而叔主之曰不必者, 亦應以此也.故敢曰二論之不合, 緣彼此所存之不相悉, 不如合席爛講, 以俟意思融通, 義趣歸一, 不當以辨論相高, 轉成乖激也.栗谷先生有言曰: "親病割股, 雖未爲中道, 必待神醫如扁華者出視病曰: '此病, 必取補他血, 然後乃瘳', 而其子行之, 則爲得中道." 然若有人立論曰: "若療親病, 雖割肉可也", 又必不許矣.此恐可以斷得今日之論, 如何如何. 진신선생(搢紳先生) 홀(笏)을 큰 띠에 꽂은 사람들로, 조정의 벼슬아치를 말한다. 최질(衰絰) 참최복(斬衰服)과 수질(首絰)ㆍ요질(腰絰)을 말한다. 수질(首絰)은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띠로서 새끼줄에 삼껍질을 감아 만든 것이다. 남자는 두건(頭巾), 굴건(屈巾)과 함께 쓰고, 여자는 수질만 쓴다. 소공(小功) 이하에는 수질을 쓰지 않으며, 참최의 수질은 씨 있는 삼으로 만든다. 요질(腰絰) :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것으로, 짚과 삼으로 동아줄처럼 굵게 만든 띠이다 관자(冠者) 관례를 치른 사람. 즉 성인식을 치른 사람을 말한다. 차길삼일(借吉三日) 상중에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을 수 있는 3일을 빌린다는 말로, 부득이 혼인을 치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례의(五禮儀)》에 "졸곡 후에는 혼인을 허락하여 길복을 입을 수 있는 3일을 빌린다.〔卒哭後, 許嫁娶, 借吉三日〕"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 족숙에게 답함 을축년(1925) 8월 答涵齋族叔 乙丑八月 스승을 속인 것을 아직 씻지 못했는데 사화가 매우 비참하니 통곡하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상촌 신흠의 이른바 "무릇 어진 이를 해치고 바른 선비에게 해독을 끼치는 부류들은 살아서 도마 위에서 살점을 저미지 못하였다면 죽어서도 십대(十代)가 지나도록 용서하여서는 안 되니"120)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화가 그칠 것입니다"라는 것은 범공121)이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 목숨을 버려서 한번 죽는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으니 출세하고 출세하지 않는 것은 모두 스스로 나의 의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 번도 출세하지 않고 저항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투서하여 뜻을 보이고 문을 닫은 후 스스로 바르게 할 따름이라면, 우리 족숙이 인가를 금지하고 속임을 성토하니 한결같이 하나의 절개가 순수하게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일 뿐 둘이 아닌 대의를 한 번도 세계에 널리 알릴 수가 없어서 묵묵히 뱃속에 감춰놓고 돌아간다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죽을 만함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명예로 삼을 수 없으며, 스승의 의리를 밝히고 세도를 경계하는 방법은 아마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경문을 백번이나 엄숙히 읽으니 몸을 지키는 의리와 스승을 섬기는 의리는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감복하게 합니다.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했을 때 도적을 토벌하다 죽은 사람은 오직 동군태수 적의(翟義)122)였고 안록산이 당나라를 혼란시킴에 성을 지키다 죽은 사람은 오직 수양(睢陽)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123)이니, 저 높은 관직과 많은 녹을 받으며 임금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들은 처음에는 나라를 그르치고 마침내는 적에게 아부했습니다. 의리를 앞세우고 충성으로 보답하여 나라를 위해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먼 지방의 산관(散官)124)들이었습니다. 아, 오늘의 일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근래에 족제 건식도 호출을 당하였습니다. 검사가 "어찌하여 강태걸(姜泰杰)의 생활을 파괴하며 방해했는가?"라고 말하니, 그가 답하기를 "오진영을 금지하고 토죄한 일은 강태걸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다시 묻기를 "쥐를 잡다가 그릇이 깨진다.125)"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마땅히 "그릇이 깨지는 것은 손해이지만 마땅히 쥐를 징벌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검사가 반드시 "쥐가 어떻게 돈을 낼 수 있겠는가."126)라고 하였을 것이니, 그렇다면 대답하기를 "오진영은 사람쥐이니 돈을 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문답이 여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최성겸이 경존에게 준 편지에서 말하기를 "오진영이 '내가 돈이 있다면 마땅히 강태걸의 손해를 배상해줬을 것인데, 가난하여 할 수 없으니 곧 그 고소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땅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면 오진영에게 대신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어찌 부당하겠습니까. 또 '그 고소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비록 그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면하게 하고 싶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자복(自服)127)하면서 한 말입니다. 권순명이 편지에서 '사림이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말은 오히려 상도를 지키려는128) 것이 있어서 생의가 완전히 사라짐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진영이 답한 것에 이르면 사림에게 재앙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사에게도 누를 끼치는 말이니, 경중을 전도시켜서 황홀하고 번쩍거리게 하는 기교는 이미 후회하여 자복할 희망은 없으니 비록 그 악을 가리고 싶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서글프게만 보일 따름입니다. 師誣未雪, 士禍孔慘, 痛哭何言? 申象村所謂, "戕賢毒正之類, 生不能膾肉机上, 則死當十世不宥者"此也.雖然, "滂死則禍塞", 范公云然.人苟拚得一死, 天下無難事, 出與不出, 皆可以自盡吾義.但初不一出抗辭, 或投書見意而閉戶自靖而已, 則如吾叔主禁認討誣, 終始一節粹然明白.獨一無二之大義, 不能一番暴揚於世界上, 默默藏腹中而歸, 豈不可悶? 等是死矣.要死得明白 非以爲名, 明師義警世道之道, 恐當如此, 未知如何.自警文百回莊讀, 守身之義, 事師之忠, 固當如是, 令人感服.蓋王莽之篡漢, 討賊而死者, 惟東郡之翟義, 祿山之亂唐, 守城而沒者, 惟睢陽之張許, 彼高官厚祿, 飽受君恩者, 始以誤國, 卒以附賊.至於仗義報忠死國無悔者, 乃遠方之散官也.噫, 今日之事, 何以異此? 近日族弟建植, 亦被呼.檢曰: "胡爲破妨姜泰杰生活?" 答曰: "禁討吳震泳, 非關姜泰杰." 檢曰: "投鼠則器破." 此答當曰: "器破則損害, 當徵於鼠." 檢必曰: "鼠何以徵出金錢?" 又答曰: "吳震泳人鼠也, 可以徵出"云, 則的當矣.惜乎, 其未及此也.崔性謙與敬存書云, "震言'吾有錢則當償姜害, 而貧不能則不得禁其告訴'", 旣云當償, 則徵出於震者, 豈不當乎? 又云'不禁其訴', 則雖欲免使之之罪得乎? 此實自服之供辭也.權書'難免禍士林之'云, 猶有秉彝之存, 而生意不至全滅.至於震答, 不狙禍士林累先師之云, 其顛到輕重, 怳惚閃矂之巧, 已無望於悔服, 雖欲掩其惡, 亦何益矣? 只見其可哀也已. 무릇……안 되니 김택술이 《상촌집(象村集)》의 내용을 직접 인용했기 보다는 홍직필이 말한 "상촌(象村 신흠(申欽))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어진 이를 해치고 바른 선비에게 해독을 끼치는 부류들은 살아서 도마 위에서 살점을 저미지 못하였다면 죽어서도 십대(十代)가 지나도록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象村嘗云凡係戕賢毒正之類, 生不能劊肉机上, 則死當十世不宥〕"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공 범방(范滂)을 말한다. 여남의 독우(督郵)인 오도(吳道)가 조칙을 받고 범방(范滂)을 체포하러 왔다. 范滂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화가 그칠 것이니, 어찌 감히 君에게 죄를 연루시키며 또 老母로 하여금 流離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21 적의(翟義) 전한 말기의 인물이다. 동군 태수(東郡太守)로 있을 때 간신 왕망(王莽)이 나이 어린 영(嬰)을 천자로 세우고 섭정하자, 유신(劉信)을 세워 천자로 삼고 스스로 대사마(大司馬)라 칭하며 기병(起兵)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인물이다. 《한서(漢書)》권84 〈적의전(翟義傳)〉에 자세하다. 장허(張許)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났는데, 장순(張巡), 요은(姚誾), 남제운(南霽雲), 허원(許遠) 등이 수양(睢陽)을 굳게 지켜 2년 동안이나 버텼으나 성이 고립되고 식량이 떨어져 함락되고 말았다. 《구당서(舊唐書)》 권187 〈충의열전하(忠義列傳下)〉 산관(散官)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제 근무처는 없고 명칭만 있는 관직인 산직(散職)을 가진 사람. 쥐를……깨진다 가의(賈誼)의 〈치안책(治安策)〉에서 속어(俗語)의 "돌을 던져 쥐를 잡고자 하나 그릇이 깨질 것을 꺼린다.〔欲投鼠而忌器〕"라는 말을 인용한 데서 온 말인데, 해(害)를 제거하고자 하나 꺼리는 바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징출(徵出) 세금이나 빚 따위를 갚지 않을 때에, 그 친척이나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복(自服) 친고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병이지심(秉彛之心) 타고난 착한 선성을 지키는 마음을 말한다. 타고난 선성(善性)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이는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蒸民)〉에 "백성들이 떳떳한 선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民之秉彛, 好是懿德.〕"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성재 종중에 올림 무오년(1918) 上星齋宗中 戊午 제가 일찍이 듣건대, 정부자(程夫子)가 훈계하여 말하기를 "인자는 천지 만물로 일체를 삼는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공정하게 하는 도리를 사람이 자기 몸으로 체득하면 인(仁)이 된다."33)고 하였습니다. 만물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뿌리가 같은 친족이면서 저와 나의 구분을 두는 것은 인자(仁者)가 하지 않는 바입니다. 일을 처리하면서 지극히 공정한 도로써 하지 않는 것은 인자가 편치 않은 바입니다.제가 생각해보건대, 석동산(席洞山)이 우리 김씨의 선산이 된 것은 군사공(郡事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호군공(大護軍公)과 직장공(直長公) 두 분 이하 선영이 차례로 이어져있습니다. 두 분 자손이 힘을 합하고 재물을 모아 재실을 함께 세우고 제수음식을 함께 올린 지 지금까지 400백년입니다. 다만 대호군공과 직장공 외에 원재(元齋)의 제수음식은 유독 대호군공의 아들 시직공(侍直公)과 통례공(通禮公)에게만 미치고, 직장공의 아들 첨지공(僉知公)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제까지 겨를이 없어 행하지 못한 예를 뒤늦게라도 거행하여, 제위(諸位)의 제사 의전으로 하여금 동일한 전례(典例)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원재(元齋) 가운데 통례공의 아들 세 분의 제수를 내면서 같은 항렬의 여러 종형제의 지위에 있는 시직공과 첨지공의 아들은 일찍이 묻지도 않으니, 과연 이렇게 한다면 이른바 '지극히 공정하고 일체(一體)로 여기는 인(仁)'이란 것이 진실로 어떤 것입니까.엎드려 바라건대, 첨존께서는 위로는 선조 당시에 제종들이 화락한 정을 체인(體認)하시고, 아래로는 종족이 백세토록 돈독하고 화목한 우의를 생각하시어 시직공, 통례공, 첨지공 이하 제위의 제사 의전을 통틀어 원재의 재물로 함께 합향(合享)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竊嘗聞程夫子之訓曰:"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又曰:"公而以人體之則爲仁." 萬物且猶然, 況乎同根之親, 而視有物我, 仁者之所不爲也.處事而不以至公之道, 仁者之所不安也.竊惟席洞山之爲吾金世阡, 自郡事公始.而大護軍公、直長公兩位以下兆塋, 秩然相繼.兩位子孫, 協力鳩財, 齋宇焉共建, 苾芬焉同薦者, 四百年于玆矣.但大護軍公、直長公之外, 元齋之粢牲, 獨延及於大護軍公之子侍直公、通禮公, 而不及於直長公之子僉知公, 此爲未善也.宜追擧未遑之禮, 使諸位祀典, 同出一例, 可也.今則非惟不以爲然, 又於元齋之中, 出通禮公之子三位享需, 而其在同行諸從之位, 侍直公、僉知公之子, 未嘗問焉, 果如是已, 則於所謂至公一體之仁者, 誠何如也.伏願僉尊上體祖先當日諸從湛樂之情, 下念宗族百世敦睦之誼, 侍直公、通禮公、僉知公以下諸位祀典, 統以元齋之物, 共爲合享之地, 千萬懇望. 공정하면서……된다 정이(程頤)가 공정함과 인(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의 도를 요약하면 하나의 '공' 자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은 인의 도리인 만큼 공을 바로 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하는 도리를 사람이 자기 몸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인이 되는 것이다.[仁之道要之, 只消道一公字, 公只是仁之理, 不可將公便喚做仁.公而以人體之, 故爲仁.]"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질 응봉 형일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姪應鳳 炯日 癸酉 대개 학문은 추향(趨向)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대가 이미 이단에 유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니, 대본(大本)이 서고나면 도(道)는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바라 나에게 한마디를 구합니까. 또 지금 백가(百家)가 떠들썩하게 각각 문호를 세운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컨대 각각 그들의 해로움은 쉽게 알 수 있고, 그들의 논설은 쉽게 변파(辨破)할 수 있습니다. 묵자(墨子)가 인(仁)과 유사하고, 양씨(楊氏)가 의(義)와 유사하며, 노장(老壯)과 불교가 이치에 가까워서 옳은 것 같으나 그른 경우와는 다르니, 그대의 현명함으로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는 마땅히 쉬울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정도(正道)와 이단(異端)의 구분은 동시대의 학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학계의 이단에 유혹되지 않기는 쉽지만 심중(心中)의 이단에 유혹되지 않기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성인의 도가 아니면서 따로 한 단서를 만드는 것은 학계의 이단이고, 본심의 덕이 아닌데도 따라서 한 단서를 일으키는 것은 심중의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곧 사사롭고 거짓된 마음이 이것입니다. 대개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합니다. 은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참됨을 보기 어렵고, 위태롭기 때문에 사사롭고 망령된 데로 빠지기 쉬우니 이것이 천고의 공통된 병폐입니다. 그대가 비록 명철하더라도 아마 초연히 홀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청컨대 이 점을 미루어 나의 한마디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는지요.대저 스스로 믿는 것은 정조(精粗)와 심천(深淺)의 다름이 있습니다.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은 '치지(致知)'가 요체가 됩니다. '치(致)'라는 것은 최대한 정심(精深)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 지혜를 극진히 하고서 자신을 돈독히 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이단은 알기 쉬운 것과 분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뉩니다. 비단 학문에 있어서 노불(老佛)ㆍ양묵(楊墨) 같이 옳은 것 같으나 그른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참된 것 같아도 실은 사사롭고 망령된 것도 있으니, 실로 이런 것이 분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저 능히 그 앎을 극진히 한다면 그 어려운 것도 족히 걱정할 것이 없고, 유혹되지 않을 것을 더욱 자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논지입니다.대저 도(道)는 반드시 지극한 것을 주로 해야지 제이등(第二等)이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32) 그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지' 두 글자는 마땅히 그대가 오늘날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 방법은 모두 주자가 논한 《대학혹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공부는 '독서(讀書)'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독서 방법도 《소학》 〈가언(嘉言)〉편 끝에 있습니다. 서책도 헛되이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시대 선비 가운데 연원(淵源)이 단정하고 지행(知行)이 명확한 자를 쫓아서 의심나고 모르는 부분을 묻고 답하며, 아울러 그 마음과 입으로 전한 것까지 얻어야 비로소 조예가 정밀해지고 실천이 중정(中正)할 것입니다. 부디 그대가 여기에 뜻을 두기를 바랍니다. 夫學趨向爲先, 自信爲難.賢者旣以不爲異端誘去自信, 則是大本已立, 道將自生.更何待別人指敎而要賤子一言乎? 且今百家喙喙各立門戶者, 不可勝數.然要皆其害易知, 其說易破, 非如墨子疑仁, 楊氏疑義, 老佛近理之爲似是而非者, 則以賢者之明, 不爲其所誘, 宜其易易.不惟賢者自信, 人亦信之也.但正道異端之分, 不獨在於幷世學界, 亦在於吾人心中.吾故曰:"不爲學界異端所誘易, 不爲心中異端所誘難."非聖人之道, 而別爲一端者, 爲學界異端, 則非本心之德而別生一端者, 非心中異端乎! 卽私妄之念是已.蓋人心惟危, 道心惟微.微也故因微而見公眞難, 危也故自危而陷私妄易, 此千古之通患.賢者雖明, 恐亦未能超然獨免.則請推此而容有一言可告者乎.夫自信有精粗深淺之異.在《大學》八條, 致知爲要.致者十分精深之謂.未有能致其知而不篤於自信者也.異端有易知難辨之分, 不惟在學而有老佛楊墨似是而非者, 在心亦有似公眞而實私妄者, 是爲難辨.夫有能致其知乎 則其難者不足憂, 而益信其不誘矣.此又更進一格之論也.夫道必以至者爲主, 不要且做第二等.賢者之所欲聞, 不在此乎.然則致知二字, 當爲賢者今日要務.其方具在朱子所論《大學章句或問》.然若其主功, 則不出乎讀書二字.讀書之方, 又具於《小學》〈嘉言〉篇末.而書又不可徒讀, 必從幷世儒士中, 淵源端的知行明確者, 講質疑晦, 幷與其心口所傳而得之, 始乃造詣精而踐履中矣.幸賢者於此加意焉. 도는……됩니다 정호(程顥)가 "제일등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제이등이나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비록 인에 거하지 않고 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와는 그 차이가 같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학문으로 말한다면 곧 도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곧 성인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莫說道將第一等, 讓與別人, 且做第二等.才如此說, 便是自棄.雖與不能居仁由義者, 差等不同, 其自小一也.言學, 便以道爲志 : 言人, 便以聖爲志.]"라고 한 이야기를 가리키는데,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류(爲學類)〉에 소개되어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숙 경원 낙상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族叔景元 洛相 丙寅 지난번에 부풍관(扶風館)28) 상량문이 선조 화곡공(火谷公)29)이 지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제 집안 동생이 필사해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부안(扶安) 사람들은 다만 공께서 성묘(聖廟)에 관한 문장만 지은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변하니 이 글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魯) 나라 공자(孔子)의 집이 무너지자 공경(孔經)이 세상에 나온 것30)과 같고, 범명우(范明友)의 노복(奴僕) 무덤이 발굴되자 곽광(霍光)의 일이 밝혀진 것31)과 같으니, 예와 지금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받들어 백 번 읽고 나니 느낀 바가 매우 많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황이 일어나고 교룡이 승천하듯 운기(韻氣)가 죽지 않고, 신령이 아끼고 귀신이 보호하여 그 손때가 아직도 새로워 완연히 선조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아시겠지요. 선조에게 이런 귀중한 글이 있었는데도 능히 전하지 못한데다가 아울러 그 사정도 몰랐으니 그 부끄러움이 어떻겠습니까.부안은 예로부터 문학의 연수(淵藪)로 일컬어졌습니다. 목릉성세(穆陵盛世) 때 공관(公館)과 성묘(聖廟)를 막중히 경영하여, 그 일을 송축하고 발원한 문장이 유독 공의 손에 의해 애써 이루어졌으니, 그 아름다운 문장은 고을의 으뜸이 되고 그 후손의 빛이 됨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랑캐가 제멋대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이것까지 아울러 훼철하니, 공이 문장으로 국가에 송축(頌祝)을 바친 정성과 충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총괄해보면 공사(公私)의 애통함이 지극하니 또한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문장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싣는 것은 후인의 책임에 맡기더라도, 우선 인쇄를 위해 유고(遺稿)를 엮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頃聞扶風館六偉文, 是先祖火谷公所撰, 而再昨家弟鈔來, 始得見之矣.扶之人, 但知公聖廟之有文, 而時移世變, 此文又出.魯宅壞而孔經行, 范塚發而霍事明, 古今何殊.奉讀百回, 所感萬端, 不知何以爲心也.鳳起蛟騰, 韻氣不死, 神慳鬼護, 手澤尙新, 宛然如承祖顔.其喜可知.先祖有此等重大文字, 非惟不能傳, 幷不知其事, 其愧又何如? 扶風古稱文學淵藪.而當穆陵晟際, 莫重公館聖廟經始, 頌願之文, 獨賢乎公手, 則想見黼黻之文, 爲鄕冠冕, 而足爲後裔光華矣.然讐夷得志, 旣奪我國幷此而毁掃, 使公助文公役獻頌國家之誠忠, 一朝歸於烏有.總之爲公私之痛極焉, 亦復何言! 文之載入《輿覽》後人責, 先將印出, 編之遺稿, 似不可已.未知如何? 부풍관(扶風館) 부안(扶安) 향교(鄕校) 객사이다. 화곡공(火谷公) 김명(金銘)이 정유재란(丁酉再亂) 중에 불탄 부안 향교를 1600년(선조 33)에 중건할 때 상량문(上樑文)을 지었으며, 객사 부풍관(扶風館)의 상량문도 지었다. 화곡공(火谷公) 김명(金銘, 1545-1619). 자는 여신(汝新), 호는 화곡,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문정공(文貞公) 구(坵)의 후예이다. 주부(主簿) 경정(景貞)의 아들로 죽계(竹溪) 횡(鈜)의 아우이며 부안에서 살았다. 저술은 2권 1책의 《화곡선생유고(火谷先生遺稿)》가 있는데, 1915년에 간행되었다. 그 서문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지었고, 발문은 후손인 병술(炳述)과 수철(水喆)이 지었다. 노(魯) 나라……나온 것 진시황제가 유교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자, 공자의 고향 노(魯) 지역에 사는 '문통군(文通君)'이라는 사람이 유교 책을 과거 공자가 살았던 집 담장에 몰래 숨기고 산으로 도망쳤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370년이 지나, 노(魯) 지방정부의 공왕(恭王)이 공자가 살았던 집을 정리하다가 담장에서 유교 책을 발견하였다. 이때 발견된 책이 《논어》 《효경》 《상서》 등이다. 범명우(范明友)의……밝혀진 것 한(漢) 나라 말기에 곽광(霍光)의 사위 범명우(范明友)의 종 무덤을 발굴하였더니, 그 종이 다시 살아나서 곽광의 집안일 및 곽광이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고 선제(宣帝)를 세울 무렵에 한 사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한서(漢書)》의 말과 서로 맞는 점이 많았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질 상집 형돈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族姪庠集 炯敦 辛巳 예전부터 서로 그리워하며 여러 해 동안 만나고 싶었던 게 단지 백대를 내려온 한 집안의 정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피차 같은 심정이라 많은 말이 필요 없겠지요. 다만 이번 일은 어찌 그리 서로 감응한 게 오묘하고 서로 어긋난 게 기이하단 말입니까. 천리 길을 한 번 가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번갈아 찾아가 끝내 만나지 못하였으니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아마도 또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때의 희롱거리로 삼았나 봅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망연자실하여 이 심정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미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각각 멀리 방문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나지 못한들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설령 서로 만나서 온종일 함께 있어도 칠 척의 몸과 네 치의 구이(口耳)24)는 남들과 같은 데 지나지 않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도 새롭고 기이한 것은 없어 두 사람 마음이 함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제가 당신 집으로 행차했을 때 당신 아들의 정성과 물색이 모두 극진하여 평소에 곧은 의리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집안 조카가 예로 대접한 게 없어서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듣건대 지난 여행에 계룡산과 금강산을 둘러보고 돌아간다 하셨는데 과연 하늘에 잇닿은 비로봉(毗盧峯) 정상에 올라 장가(長歌)를 부르며 애통해하고, 다시 망월대(望越臺)에서 상심하며 사육신의 충혼을 위로하며, 마의태자(麻衣太子)의 능에 성묘하고, 선조의 높은 절개를 사모하며, 표연히 금강(錦江)과 동해의 바람을 쐬며 가슴속에 많은 쾌활함을 느끼셨는지요?제가 갔을 때도 선향(仙鄕) 삼동(三洞)25)의 승경을 두루 돌아보고 선현의 유적을 다 방문하여 가슴가득 우울한 기분을 삭이려 하였으나, 그대를 만나지 못해 전혀 감흥이 일지 않아 겨우 화림동(花林洞)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 심진동(尋眞洞)과 원학동(猿鶴洞)26)에서 안문(雁門)의 불우함27)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신 집으로 다시 갈 수 있겠지요. 동쪽을 아련히 바라보며 읍에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夙昔相慕, 積年願見, 非但以百世一室之誼, 彼此同情, 不須多言.惟是今番之事, 何其相感之妙, 而相戾之奇耶! 千里一行, 良非易事, 而互換踵門, 竟失識面, 有若迷藏者然.豈亦天公故將吾兩人作一時戱耶.悵焉惘焉, 不知爲懷.雖然, 吾輩旣有所同存之心, 又各盡遠訪之誠, 則斯亦足矣.不見何害? 使其相見而竟晷不離, 不過七尺之修四寸之具, 與人同者;達宵談討, 亦無新奇, 而不過兩心之所同存者爾.又何悵惘之有? 但念塵裝之於仙庄, 令子之情物俱摯, 可見義方之有素.而高躅之於弊齋, 家姪之禮數埋沒,甚慙敎導之全未也.竊聞曩行將歷覽鷄龍金剛而歸, 果能陟連天毘盧之頂, 放長歌之痛, 而復傷心於望越之臺, 弔六臣之忠魂, 拜省於麻衣之陵, 慕先祖之大節, 飄然溯錦江東海之風, 覺胸中多少快豁否? 鄙行亦欲徧觀仙鄕三洞之勝, 畢訪先賢之遺跡, 盡銷滿腔之鬱氣, 以未遇貴座, 殊沒意況, 僅見花林而歸.未知彼尋眞園1)鶴, 如得補鴈門之踦者有日.則那時可能重詣衡門也歟! 東望杳然臨風於邑. 칠 척의……구이(口耳) 마음속에 깊이 체인(體認)하지 않고 그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소인의 학문을 가리킨다. 《순자(荀子)》 〈권학편(勸學篇)〉의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간다. 입과 귀의 사이는 네 치밖에 안 되니, 어떻게 칠 척의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口耳之間則四寸耳, 曷足以美七尺之軀哉?]"라는 구절에서 연유하였다. 삼동(三洞) 안의삼동(安義三洞) 즉 화림(花林), 원학(猿鶴), 심진(尋眞)을 이른다. 원학동(猿鶴洞) 원문에는 "원학(園鶴)"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다. 원 지명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안문(雁門)의 불우함 《한서(漢書)》 권70 〈단회종전(段會宗傳)〉에 의하면, 단회종은 대절(大節)을 좋아하고 공명(功名)을 자랑하는 인물로, 안문 태수(雁門太守)에서 면직되었다가 다시 서역(西域)의 도호(都護)에 제수되었는데, 부임할 때에, 그와 친하게 지내던 곡영(谷永)이 그가 늙은 나이에 변방으로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증언(贈言)을 지어 이르기를 "그대는 옛 제도를 따르고, 특별한 공로를 세우려 들지 말라. 마치고 다시 속히 돌아오기만 해도 안문의 불우함을 보상(補償)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여기서는 뒷날 더 좋은 만남을 기약하자는 것이다. 園 원문 "園"은 '猿'의 오류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제 명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族弟明益 辛巳 지난번 성재(星齋)20)의 인일(人日)21) 종회에서 제가 의견을 내어 말하기를 "석동(席洞) 원재(元齋)의 종중 돈은 원래 군사공(郡事公), 대호군공(大護軍公), 직장공(直長公), 시직공(侍直公), 통례공(通禮公) 다섯 분22) ⇣군사공(郡事公) 김광서(金光敍)↓┏━━━┳━━━┓직장공(直長公) 김취(金玉▼就) 대호군공(大護軍公) 김당(金璫)↓ ↓┏━━━━┓ ┏━━━┳━━━┓첨지공(僉知公) 김보칠(金甫漆) 통례공(通禮公) 김회충(金懷充) 시직공(侍直公) 김회신(金懷愼)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묘소 석물 중 오직 직장공 배위(配位) 숙인(淑人) 이씨 석상(石床)만 품질이 좋지 않아 세월이 오래되어 떨어져나갔습니다. 다 같은 선조인데 좋고 나쁨이 있는 게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제를 지내며 음식을 진설할 적에도 이리 저리 옮기고 서로 바꿔도 가지런하지 않고, 행렬이 밀집되어 합해져 있으니 어찌 모양새가 나겠습니까. 결코 신령을 섬기고 공경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다행히 종중의 재물이 조금 여유가 있니, 마땅히 즉시 새로 마련하여 신령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2월 5일 종회에서 제관(祭官)을 나누어 정한 뒤 비용을 계획하고 석공을 불러 맡기기로 하였습니다.이윽고 얼핏 들으니 통례공파 중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말하기를 "원재의 재정은 통례공파가 맡고 있습니다. 필시 돈을 내어 기금을 조성할 때 우리가 출력(出力)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장공과 사직공 두 종파는 종전부터 권리가 적습니다. 이제 이렇게 석상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원래 본손(本孫)의 일이니 원재에서 마련하여 지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였다더군요. 내가 이르기를 "이 말은 또 중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강한 것을 믿고 약한 것을 업신여기는 너무나 불공평한 구시대 말투입니다."라고 하고, 다만 비루함을 비웃고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도천(道川)의 낙환(洛環) 씨가 "본파가 원재(元齋)의 기금을 전담합니다."라는 말을 대중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곧 통례공파 다수 의견이고, 낙환 씨 입이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아 저절로 무안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제가 의견을 낼 때 아무 이견이 없었던 안(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이 이미 바르게 귀결되었으니 뒤늦게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로 인하여 일전에 당신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점점 과도한 우려가 생기는가 싶은 의심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지요? 그렇지 않은지요?그대는 원재(元齋)에서 석상을 바꾼다는 일을 듣고서 "이는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좋은 말이지만, 당연하다는 말만 못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그 재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 재물로 남의 일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당이 또한 약간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위에서 말한 다수(多數)와 의견과 같지만 단지 돈독한 은혜를 베풀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요? 나머지 사람은 우선 놔두고 우당도 이런 의견을 갖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내가 우선 분명히 말하겠는데 석동산(席洞山)23)은 군사공 묘지가 아닙니까. 대호군공과 직장공은 군사공의 두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커다란 산판(山坂)과 소나무와 삼나무가 자라기 좋은 땅에서 해마다 재물이 나와 군사공의 후사(後事 제사)를 받드니 어찌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재물이 넉넉히 쌓여 오늘날에 이르러 부유한 문중이라고 일컫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 아버지 산판에서 나온 재물로 누구는 허여하고 누구는 허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만일 이르기를 "군사공의 묘사가 친진(親盡 제사 지내는 대수가 다 됨)하여 재실(齋室)을 따로 세우는 날, 용도(用度)가 넉넉하지 못하니 부득이 기금을 거둬 본전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 이때는 양가 자손 수의 많고 적음이나 빈부의 형세가 서로 차이가 많지 않은데 어찌 돈을 내는 데 많고 적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재의 종중 재산은 원래 대호군과 직장공 두 파의 공동 재물이니 마땅히 나누어 관장하여 고르게 써야합니다. 무릇 선조를 봉양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직장공의 아들 첨지공(僉知公)은 같은 선산에 있지 않아서 다섯 분의 제삿날 함께 제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양가의 종중 재물이 많고 적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록 형세가 이미 불공정한데다 이제 다시 바로 직장공 부인이요, 군사공의 며느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으니, 어찌 생각이 깊지 못하고 이치를 크게 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설에 대해 또 어찌 족히 말할 게 있겠습니까.우리 일파(직장공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곳곳마다 모든 집안이 전몰되고, 남은 집안 또한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수는 통례공파의 삼분의 일도 안 됩니다. 많은 무리는 강하고 적은 무리는 약하기 마련입니다. 강자가 주장하면 약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말세에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 그렇다고 으스대며 그 기금을 세울 때의 공을 독차지하려고만 하고 근본 이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당(藕堂)이여! 우당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는 족히 천지간의 조화로운 기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시원하게 쓸어내어 남겨두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종족 간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소상히 알려 훗날 사단이 될 만일의 염려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向於星齋人日宗會, 澤述發論曰: "席洞元齋宗金, 原係郡事公、大護軍公、直長公、侍直公、通禮公五位有事時取用者.今五位墓石儀中, 惟直長公配位淑人李氏石床, 品本薄劣, 歲久剝落.不惟均是祖先有厚薄之爲未安, 歲祀陳饌之際, 儹那互易不整, 行列挨拶合幷, 豈復成樣? 甚非事神致敬之道.現幸宗財少裕, 宜卽改備以安神人之情, 未知僉意何如?", 則衆皆無異辭.而約以二月五日衆會, 分定祭官後, 計劃費用, 招任石工矣.旣而乍聞, 通禮公派中, 有人私相語曰:"元齋財政, 通禮公派主張.則必是植金立本時, 多出力之故, 所以直長公侍直公兩派, 從前少權利者.今此改備石床, 自是本孫事, 不當自元齋辦出." 余謂"此又是中間許多年, 恃强凌弱, 大不公底舊時口氣.", 但笑其陋如不聞也者.及道川洛環氏, 發"本派專擔元齋寄助"之說於衆中.則乃知有人私語者, 是通禮公派多數意見, 而洛環氏之口爲其所使矣.言不中理故, 不見施行, 自歸無顔.竟定以發論時無異辭者.事已歸正, 不必追提, 但因此而念及日前盛敎.不免轉生過慮之疑.其然其不然.座下聞自元齋改備石床之事, 不曰"此好事"乎. 好事云者, 雖好辭, 然不若云當然之辭.當然者, 以其財成其事之謂也.好事者, 助以我財成人事之意也.未知藕堂亦有些什麽意思, 如上所謂多數者之見, 而特以施敦睦之惠, 故云爾歟! 餘人且舍, 以藕堂而有此, 甚非所望也.我且明言之, 席洞山非郡事公墓地乎? 大護軍公、直長公, 非郡事公二子乎? 以若許大山坂, 松杉宜土, 年年出財奉郡事公後事, 豈不綽綽有餘? 所以羨餘居積以至于今, 稱爲富門矣.均是子也, 而其父山坂餘財, 或得與焉, 或不得與焉云者, 可成說乎? 如曰:"逮郡事公親盡墓祀, 營立齋舍之日, 用度未給, 不免收金植本.", 則是時兩家子孫衆寡之數, 貧富之勢, 不相上下, 豈有出力多少之異乎? 然則星齋宗財, 元是大護軍、直長公兩派公共之物, 所當分掌均用.凡於奉先, 不可有偏全.但以直長子僉知公葬不同岡, 未得同享於五位祀日.故宗財延及有兩家長短之異.此雖勢也已是不公, 今復直於直長公配位爲郡事公子婦之事, 有所云云, 豈非不思之甚而害理之大者乎? 至於主張之說, 又何足道? 鄙派則壬丁之亂, 往往闔家全沒, 餘存之家, 又不繁衍.至于今, 數不及通禮公派三分之一.衆者强, 寡者弱.强者主張, 弱者不能, 是叔季常事, 豈可以此自多, 至欲認其植本之擅功, 而不念夫原初之事理乎? 嗟呼, 藕堂! 藕堂而豈有是也? 然如有毫末什麽意思, 則此足以減傷天地間和氣.切願廓然掃去而勿留, 亦望詳喩於宗族間有是心者, 俾絶後日事端萬一之慮, 如何如何? 성재(星齋) 취성재(聚星齋)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김광서(金光敍)묘의 재실이다. 군사공(君事公) 김광서는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호는 止浦)의 후예로 고려 말에 고부군수를 지냈다. 취성재라는 이름은 임억령(林億齡)이 부안 김씨가 살고 있는 옹정리를 찾아서 "옹정에는 군자가 많은데 김문(金門)에는 덕성(德星)이 모였다."라고 칭찬한 글의 '취덕성(聚德星)'에서 유래한 것이다. 1819년(순조 19)에 세워진 것이 화재로 소실되고 1826년에 중건하여 지금에 이른다. 인일(人日) 1월 7일을 말한다. 1일에서 6일까지는 가축의 길흉을 점치고, 7일에는 인사(人事)를 점치며, 8일에는 곡식을 점치는 풍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점치는 날이 모두 청명하고 온화하면 1년 동안 길(吉)하고, 음습하거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흉한 조짐으로 받아들였다. 《荊楚歲時記》 《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다섯 분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석동산(席洞山) 전북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부안 김씨 일가의 묘소가 있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