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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1년 이지용(李志容)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亥九月十九日 李志容 可川李 辛亥九月十九日 李志容 可川李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1년 9월 19일에 시하생 이지용이 객사에서 묵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고충을 전한 간찰 1911년 9월 19일에 시하생 이지용(李志容)이 객사에서 묵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고충을 말한 편지이다. 피봉이 있다. 객사(客舍)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미천한 몸으로 공의 문하에 어울리지 않지만 평소에 정성스럽게 보호해주는 것을 함부로 믿어서 백리도 멀다 하지 않고 왔는데, 진실로 한 푼도 취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와 같을 수 없다. 이에 회정(回程)한 후에 어찌 만나서 토론할 때가 없겠느냐는 내용이다. 추기가 있는데 황향(黃香) 13매(枚)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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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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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윤기섭(尹璂燮)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重陽前二日 尹璂燮 東床 重陽前二日 1902 尹璂燮 東床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36_001 모년 8월 29일에 윤기섭이 사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신병으로 가을철에 매우 괴롭다고 하며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간찰 모년 8월 29일에 윤기섭(尹璂燮)이 사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신병(身病)으로 가을에 매우 괴롭다고 하며 한 번 돌아봐주기를 바란다는 편지이다. 부모님 모시는 나머지에 학업을 계속해서 긴절하게 힘쓰고 있는지 물었다. 자신은 신병으로 가을이 되어 매우 괴로웠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학업하는 중에 겨를이 있으면 한 번 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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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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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5년 윤기섭(尹璂燮)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七月十七日 尹璂燮 乙七月十七日 尹璂燮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35_001 1905년 7월 17일에 사제 윤기섭이 장곡 사돈에게 여름 장마와 자신의 더위로 인한 설사와 며느리의 유종에 대한 걱정을 말한 간찰 1905년 7월 17일에 사제(査弟) 윤기섭(尹璂燮)이 장곡(長谷) 사돈에게 여름 장마와 자신의 더위로 인한 설사와 며느리의 유종(乳腫)에 대한 걱정을 말한 편지이다. 올해 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배로 심해 모든 것이 막히고 끊어져서 인사가 많이 원망스러운 가운데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어버이는 큰 탈 없으시고, 자신은 더위로 인한 설사로 건강하지 못하다. 며느리는 유종을 다섯 달이나 앓았으나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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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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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8년 안겸수(安謙洙)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十月卄九日 安謙洙 同治七年十月卄九日 安謙洙 전라남도 보성군 증인 3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이다. 자기가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아우의 부채를 갚고자 문전면 덕봉촌 전평 등자(登字) 논 4두락지 부수(負數) 10복(卜)4속(束)을 전문(錢文) 160냥에 영영 방매하면서 발급한 증서이다. 답주와 증필(證筆), 증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답주는 안겸수이며, 증필은 박한표, 증인은 이군서와 김처용이다. 답주 이하 모두의 이름 아래에는 수결이 있는데, 답주는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았다. 중간 이하에는 행간에 작은 글씨로 환퇴(還退) 관련 내용을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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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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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모년 문전면 소재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년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모년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이다. 전래해온 논을 여러 해 동안 벼를 받다가 상채(喪債)를 갚을 길이 없어 문전면 덕봉촌 전평 등자(登字) 논 4두락지 부수(負數) 10복(卜)4속(束)을 전문(錢文) 160냥에 영영 방매하면서 발급한 증서이다. 환퇴(還退) 관련 내용이 추기되어 있다. 명문의 기재형식에서 앞의 문서명과 뒤의 답주·증인 등에 대한 기록들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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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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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7년 박역굴(朴汝ㄱ屈) 등의 임야매매명문(林野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二月卄三日 朴{汝/ㄱ}屈 光緖三年二月卄三日 朴{汝/ㄱ}屈 전라남도 보성군 朴{汝/ㄱ}屈 외 3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77년 2월 23일에 박역굴(朴汝ㄱ屈) 등 4인이 선산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임야매매명문(林野買賣明文) 1877년 2월 23일에 박역굴(朴汝ㄱ屈) 등 4인이 선산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임야매매명문(林野買賣明文)이다. 변고가 있는 해를 당해 모든 자손이 살아나갈 길이 없어 종회 의논에 의거해 본군 문전면 가천촌 가력동 선산 금양국내(禁養局內)를 전문 11냥에 영영 방매하면서 발급한 증서이다. 산주(山主)의 기록이 있는데, 한량 박역굴과 약수, 득추, 순철 등이다. 이름 아래에 수결이 있다. 매득자의 직역과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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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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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9년 선영준(宣永準)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八年正月十三日 宣永準 同治八年正月十三日 宣永準 전라남도 보성군 宣永準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9년 정월 13일에 선영준(宣永準)이 대송(大松)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69년 정월 13일에 선영준(宣永準)이 대송(大松)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이다. 유래해 온 대밭을 여러 해 동안 집안에서 이용하다가 이사하게 되어 문전면 가천촌에 있는 논밭의 큰 소나무 1주를 전문 7냥에 영영 방매하면서 발급한 증서이다. 전주는 선영준이며 자필(自筆)하였다. 이름 아래에 수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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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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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6년 이기두(李箕斗)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箕斗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箕斗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은 학교에 적을 둔 양반유생을 가리킨다. 임명된 관직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이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의 무관 품계이다. 행(行)은 행수법(行守法)이라는 인사 규정의 하나로서 관직이 품계보다 낮을 경우 관직 앞에 이 글자를 붙인다. 용양위부호군은 중앙군사조직인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에 소속된 종4품의 무관직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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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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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6년 이기두(李箕斗) 통정대부(通政大夫)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箕斗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箕斗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통정대부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통정대부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취득하였다. 그 직후에 또 임명된 관품이 통정대부이다. 통정대부는 문관의 품계로서 종3품의 상계(上階)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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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86년 이기두(李箕斗)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箕斗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箕斗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취득하였다. 그 직후에 또 임명된 관직이 통정대부이다. 가선대부는 문관의 품계로서 종2품의 하계(下階)이다. 행(行)은 행수법(行守法)이라는 인사 규정의 하나로서 관직이 품계보다 낮을 경우 관직 앞에 이 글자를 붙인다. 용양위호군은 중앙군사조직인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에 소속된 정4품의 무관직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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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住所同一證明願變更前住所 富川郡 蘇萊面 茂芝洞 參統九戶變更後住所 富川郡 蘇萊面 茂芝里 貳百七拾參番地右ハ 同一ノ住所ニシテ 茂芝洞ト 茂芝里ト 大正四年四月一日 行政區域實施ノ結果ニ因リ 且參統九戶ト 貳百七拾參番地ト 大正五年 九月 一日 蘇萊面告示第一號ニ 因リ 變更シタル事 御證明相成度候也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富川郡 蘇萊面 茂芝里 貳百七拾參番地 願人 李宜容 (印)蘇萊面長 殿右相違ナキコトテ證明ス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富川郡 蘇萊面長 南吉祐 (印)<피봉>宜容住所同一證明 李宜容 殿蘇萊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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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印鑑證明願大正年月 富川郡 蘇萊面 茂芝里 貳七三番地(印)(印) 印鑑 李宜容開國四百八拾貳年 拾貳月 拾貳日生右ハ 拙者使用ノ印鑑ニ相違無之旨 御證明相成度奉願候也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富川郡 蘇萊面 茂芝里 貳百七拾參番地 右願人 李宜容 (印)蘇萊面長 南吉祐 殿面第貳參參號印鑑臺帳ニ照シ 右印鑑ト 相違ナキコトテ證明ス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富川郡 蘇萊面長 南吉祐 (印)<피봉>茂芝里 李宜容 處 宜容印鑑證蘇萊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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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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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주백에게 보냄 경인년(1950) 與金周伯 庚寅 형이 권순명을 데리고 나에게 와서 그와 화해시키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사(先師)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권순명에게 "만약에 간옹께서 인가받으라는 뜻을 지니셨다면 어찌 간옹선생이 되셨겠습니까?"라고 하니, 권순명이 내 무릎을 어루만지며 온화하게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온당치 않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들이 맹자가 공자를 존중하듯이 간옹을 존중한다면 무슨 온당치 않음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공자가 위나라에서 옹저(癰疽)를 주인 삼았다면48) 어떻게 공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자, 권순명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후에 다시 편지로 질문했는데도 답장이 없었고, 계속 음성의 오진영을 존경하며 믿었습니다. 근래에 친구 정교원(鄭喬源)이 '은행나무 밑 대나무 평상에서 말한 것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필 나한테 묻습니까?"라고 말하고, 바쁜 일이 있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뜻을 살펴보건대, 선사께서 인가받으라는 뜻을 지니셨다는 그의 말이 뚜렷하니, 이는 어찌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내가 저들과 30년 동안 절교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절교된 것은 단지 이 하나의 일 때문이고, 저들이 사람을 보내와 화해를 청한 것이 한 번이 아닌데 끝내 응하지 않은 것도 단지 이 하나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이 되어 죽게 된 때에 갑자기 이 일을 잊고 스승을 무함한 자들과 함께 화해를 한다면 어찌 똑같이 스승을 무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만약 이전의 견해를 통렬히 고쳐서 반기를 들어 오씨를 성토하고 선사의 묘소에 달려가 고하고서 동문의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사과한다면 내가 장차 가서 만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비록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찌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형은 이 일에 대하여 이전에 있었던 양쪽의 시비에 대하여 다소간 말한 것이 있는데, 지금 화해시키려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고쳤는가의 여부를 묻지도 않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일처리 하는 의리에 대해서는 그 마음의 변화를 완전히 알기 전에는 절대로 가볍게 허락할 수 있는 이치는 없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형은 이미 저 사람과 인친관계를 맺어 친밀함이 더욱 절실하니, 반드시 성심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선뜻 뉘우치고 깨달아 끝내 사문(師門)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한다면 나도 그들과 화해할 날이 있을 것이니 오직 이것을 바랄 뿐입니다. 兄之欲携權就我, 與之和解者, 意亦善矣. 但此事非關吾身, 關乎先師. 吾嘗語權曰: "若有認意, 何以爲艮翁?" 權按吾膝而溫言曰: "如此則未安, 已之已之." 吾曰: "吾輩之尊艮翁, 若孟子之尊孔子, 有何未安? 孟子豈不曰: '孔子主癰疽, 何以爲孔子乎?'" 權無言. 後又書質, 亦無答, 而一向尊信陰吳. 近於鄭友喬源杏下竹床說有無之問, 模糊不對而曰"如此說, 何必問我?", 方傯忙當去即出. 觀其意, 其謂先師有認意者躍如, 則是豈不爲誣師乎?吾之與彼三十年不絕而自絕者, 只爲此關, 自彼遣人請和者非一, 而終不應者, 只爲此關. 今於七旬將死之日, 忽然打破此關, 與誣師者共和, 則豈不同爲誣師乎? 彼若痛改前見, 反旗討吳, 走告先師之墓, 輪謝同門諸人, 吾將往見, 亦無不可. 不然, 彼雖就我, 安所得乎?兄於此事, 從前之兩邊是非, 有多少云云之說, 今之欲和解者, 亦非謂不問其改革與否而爲之? 然處事之義, 未悉其心面變化之前, 萬無輕許之理矣. 雖然, 兄既與其人通家而親益切, 必將誠心喻之, 使之幡然悔悟, 不終爲師門罪人, 則吾之和解亦有其日, 惟是之望焉爾. 맹자가……삼았다면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만장이 물었다. '혹자가 이르기를 공자가 위나라에서는 옹저를 주인으로 섬겼고, 제나라에서는 내시인 척환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萬章問曰 : 或謂孔子於衛, 主癰疽, 於齊主侍人瘠環, 有諸乎? 孟子曰 : 否. 不然也. 好事者爲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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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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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주백에게 답함 신묘년(1951) 答金周伯 辛卯 어제 편지에서 권씨가 저를 보러온다고 하였다가, 잠시 후에 다시 "호남과 영남의 시비를 따지는 말을 야기한다면 재미가 없을 것이므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매우 가소롭습니다. 맹자께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49)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자께서도 "학문을 하는 것은 단지 잘못을 없애고 옳은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50) 하셨으니, 옳은 것과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시비를 가릴 수 있는데, 하물며 저에게 있는 경우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부모나 스승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기꺼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51)이 되어서 학문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죄를 성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권순명은 30년 동안 오진영을 존경하고 믿으면서 나를 배척하여 "오진영에게 스승을 무함한 죄를 억지로 더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와서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종전에 저지른 큰 잘못이 그릇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어찌 입을 열어서 목구멍을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어제가 그르고 오늘이 맞다고 말하지는 않고, 반대로 시비를 서로 질문함에 밑바탕이 폭로될까 두려워하여 독을 남긴 채 봉투를 봉함하는 것처럼 가리고 막아 원한을 숨기고 타인을 벗하는52) 데에 귀착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선비의 마음 씀씀이이겠습니까? 공자께서는 "분별하지 않을지언정 분별하면 분명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53)고 하였습니다. 지금 기왕에 오고자 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니, 피차간에 할 말을 다하고 논의를 다하여 의리를 끝까지 완벽하게 규명하고서 깨끗한 곳에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 후회하는 마음이 싹튼 기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아! 오늘날 학문을 익히는 것이 참으로 이와 같단 말입니까? 이상할 따름입니다. 어제 만났을 때 자리가 좀 멀었고, 말하기는 병중이라 더욱 어려워 자세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 편지를 보내오니 삼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昨枉喻以權欲來見我, 而旋復曰"恐其惹出湖嶺是非說, 則沒滋味, 故罷之", 其言極可笑. 孟子不云乎? "無是非之心, 非人也." 朱子不云乎? "爲學只要去非求是." 是與非在人, 猶當是之非之, 况當於我者乎? 凡事猶然, 况事關父師者乎? 使我甘作非人而不欲爲學則已, 不然, 安得不討吳誣師之罪乎? 權則三十年來尊信吳也, 斥我謂"勒加吳以誣師之罪矣." 今欲來我而親和者, 何意? 如云覺其從前鑄錯之非也, 則何不分明說昨非今是, 若開口而見咽, 反慮是非相質, 底蘊畢露, 欲掩覆遮攔, 若留毒而封皮, 不憚爲匿怨友人之歸? 是豈士子之用心乎? 孔子曰: "有不辨, 辨之, 不明不措." 今既欲來則正好, 彼此極言竭論, 以究義理十分到頭, 立身於潔凈之地. 不此之爲, 坐失悔心已萌之機, 更待何時? 鳴呼! 今之講學, 固如是歟? 可異也已. 昨唔時, 坐次稍遠, 語音病中益艱, 未由詳達. 茲復書申, 伏惟諒察. 시비를……아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군주가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라는 말이 나온다. 학문을……것이다 주희는 "학문하는 것은 다만 정성을 다하고 오래도록 견디면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 굳이 딴 생각하여 앞뒤를 잴 필요가 없다〔爲學只要致誠耐久, 無有不得, 不須別生計較, 思前算後也〕"라고 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60 〈답임숙공(答林叔恭)〉. 사람답지 않은 사람 앞에서 말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원망을……벗하는 공자는 "말을 잘하고 낯빛을 좋게 꾸미며 지나치게 공손하게 함은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부끄럽게 여긴다. 원망을 감추고서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부끄럽게 여긴다.〔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라 했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분별하지……않는다 《중용장구(中庸章句)》의 제20장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우면 능하지 못하거든 그대로 버려두지 말며, 묻지 않을지언정 물으면 알지 못하거든 그대로 버려두지 말며,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하면 터득하지 못하거든 그대로 버려두지 말며, 분변하지 않을지언정 분변하면 분명하지 못하거든 그대로 버려두지 말며,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하면 독실하지 못하거든 그대로 버려두지 말아서,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고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하여야 한다. 과연 이 도에 능하면 비록 어리석으나 반드시 밝아지며 비록 유약하나 반드시 강해진다.〔有不學 學之 不能不措也 有不問 問之 不知不措也 有不思 思之 不得不措也 有不辨 辨之 不明不措也 有不行 行之 不篤不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剛〕"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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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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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극경병수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吳極卿秉壽 ○丁丑 근래에 나아가 배알했는데, 자취는 우연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모색한 것입니다. 받들어 대면함에 있어 꾸밈없이 정성껏 맞아 주시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해주시니 안색은 오랜 친구와 같고 마음은 전일했습니다. 한 마디 말로 일생의 사귐을 정하고 세 잔의 술로 세 희생의 피를 대신하니, 제 소원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바람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궁핍한 인생에서 즐거운 일은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년에 익우(益友)를 얻은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니, 복분(福分)이 적지 않습니다. 돌아와서도 내내 마음이 흡족했는데 우러러 두터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겨를도 없이 먼저 보내주신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비할 데 없는 한때의 거친 논설을 인자(仁者)가 정중히 말해주는 예로 간주해주시고, 심지어 '하늘이 우리 노형을 사랑하여 다시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니, 베풀어준 것은 없는데 보답만 받는 것 같아 부끄러워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에 있는 돌이 비록 거칠지라도 옥을 가는 데에는 유용하고54), 초나라 수도 영에서 보낸 편지가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연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니55), 형 같은 사람은 취하여 미루어나가는 것56)을 잘하여 인을 실천하는데 뛰어나다 할 것입니다. 아! 사람이 서로를 아는 것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선비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편지로 교류한다고 명분을 삼고는 더러 자신의 학문을 믿고 잘난 체 하여 정성껏 접대하려 하지 않기도 하고, 더러 단점과 졸렬함을 감춘 채 물어서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죽을 때까지 추종하면서도 끝내 겉으로는 노나라와 위나라처럼 가까이 지내지만 속으로는 연나라와 월나라의 거리만큼 먼 것을 면하지 못하는 자들은 역시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무리들이 하는 짓을 부끄럽게 여기고 항상 옛사람 대장부의 심사(心事)를 사랑하여 '푸른 하늘에 뜬 밝은 해는 사람마다 볼 수 있다'57)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삼가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우리 형을 만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만사는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지니 모두 마음속에 담아둘 만한 것은 없고, 오직 책을 읽어 이치를 궁구하는 것58)이야말로 구경법(究竟法)59) 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늙었고 세상과는 어긋났습니다. 푸른 등불 아래 누런 책을 보면서 옛 철인이 남긴 단서를 찾고, 차가운 물과 가을의 밝은 달에서 이 마음이 철저히 밝은 것을 보아서 이른바 구경법이라는 것을 구하니, 우리 형과 함께 서로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책은 다만 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치는 다만 궁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 요컨대 마땅히 스스로 터득한 지취(志趣)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내준 편지에서 말씀하신, 기쁨을 얻은 것도 많고 의심나는 것도 많다는 것이니, 생각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무릇 기쁨과 의심이 절반인 경우가 자득할 수 있는 방아쇠가 됩니다. 모두 의심만 하고 즐거워할만한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로 의심일 뿐입니다. 모두 기쁘기만 하고 의심나는 것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심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에 투영시켜서 통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참으로 기뻐하면서 자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온 편지에서는 어찌 기뻐할 것과 의심나는 것을 한두 가지 언급하여 강론하면서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바탕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頃者造拜, 跡若偶緣, 心則積營. 及其承接也, 則削邊之欵, 由中之辭, 面如舊而心惟一, 一言以定一生之交, 三杯以替三物之血, 願始遂而望不負矣. 自以爲竆生快事, 無過於此. 而晚得益友, 私幸, 福分不淺. 歸猶充然, 仰謝厚賜之不暇, 乃承先書. 將一時荒蕪無倫之說, 看作仁者鄭重贈言之例, 至有天惠我老兄, 更起精神之喻, 無施受報, 愧不敢當. 然他山之石雖麁, 而功於攻玉; 郢都之書雖誤, 而資於治燕, 若兄者可謂善取譬而巧爲仁也. 嗟呼! 人之相知, 貴相通心, 士子爲尢甚. 彼名爲文字之交, 而或恃學自高, 不肯欵接, 或護短藏拙, 恥於問學, 終身追逐, 而卒不免靣魯衛而心燕越者, 亦獨何心? 區區平生羞作此輩之為, 常愛古人大丈夫心事, 如青天白日, 人得見之之語, 竊願學之. 而今始遇於吾兄, 何幸何幸? 朱夫子不云乎? '世間萬事, 須叟變滅, 舉無足置胷中, 惟有讀書竆理, 爲究竟法,' 吾儕俱老矣, 且世與違矣. 青燈黃卷, 尋曩哲之遺緒; 寒水秋月, 見此心之照徹, 以求所謂究竟法者, 願與吾兄交勖焉. 雖然, 書不可以徒讀, 理不可以徒竆, 要當有自得之趣. 此則來書所謂得喜處多, 得疑處亦多者, 已思過半矣. 盖喜疑相半, 自得之機關, 皆疑而不知有可喜, 固是疑也. 皆喜而不知有可疑者, 亦未爲真喜. 若能將可疑者反映於可喜者而通之, 則是可謂真喜而爲自得也. 今於來書, 胡不以可喜可疑者一二示及, 而作講明相長之資也? 後勿復然是望. 다른……유용하고 《시경(詩經)》에서는 "학이 구고에서 울거든 소리가 들에 들리니라. 고기가 잠겨 깊은 못 속에 있고 혹은 물가에도 있도다.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놓은 박달나무여, 그 아래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타산의 돌은 숫돌이 될 수 있느니라.〔鶴鳴于九皐, 聲聞于野. 魚潛在淵, 或在于渚. 樂彼之園, 爰有樹檀, 其下維蘀. 它山之石, 可以爲錯〕"라 했다. 《시경(詩經)》 〈소아·학명(小雅·鶴鳴)〉 초나라……되었으니 원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와전(訛傳)하는 것을 이른다. 옛날 중국의 영(郢) 지방 사람으로 연(燕)나라 상국(相國)에게 편지를 쓴 자가 있었는데, 등불이 어둡자 옆 사람에게 촛불을 들라고 말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편지에 '촛불을 들라'고 썼다. 그런데 연나라 재상이 그 편지를 받아 보고는 기뻐하기를, "촛불을 들라는 것은 현자를 천거하여 쓰라는 말일 것이다." 하고는 곧 임금에게 아뢰어 그대로 실천하니, 연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좌상(左上)〉 취하여……것 공자가 "무릇 인자(仁者)는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을 세우며,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도달하게 한다. 가까운 자신에게서 취하여 먼 곳의 남에게 미루어 간다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하였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푸른……있다 숨김없이 솔직히 드러난다는 뜻이다. 안동의 늙은 아전 권후중(權後重)이 상납색(上納色)으로 서울에 올라와 송시열을 만나고는 송시열의 거취(去就)에 대해 말하였다. 그 뒤에도 가끔 왕래하였으므로 송시열이 손수 "청천백일 인득이견지(靑天白日人得而見之)" 여덟 자를 대자(大字)로 써 주었다.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箚)》 권8 책을……것 《주자어류(朱子語類)》 권8에는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을 수양함〔窮理修身〕'이라고 되어 있다. 구경법(究竟法) 제법실상(諸法實相)을 뜻하는 불가(佛家)의 용어로, 최고 경지의 원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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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극경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吳極卿 戊寅 《역》의 상수(象數)에 대해 의문난 점을 하문하시니, 삼가 학문이 부족한 사람에게 묻는 훌륭한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역》 중에 온축된 의리의 대원천에 대하여 옛날의 학자가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면서 버려두지 않은 것은 이것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금세의 학자는 모두 반쯤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끝까지 궁구하지 못하는데 오직 우리 형만이 이것에 대해 깨달음이 있어서 근원까지 궁구하려고 하니 역학에 대하여 평생 동안 축적된 학문이 존경스럽습니다. 끝까지 탐구하고 정밀히 연구한 공은 보통사람이 미치지 못할 것이니 얼마나 다행이고 다행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소질이 우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깝고 작은 것을 먼저 연구한 이후에 원대한 것을 탐구하려고 하여 매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주역이라는 책은 공자 같은 대성인도 말년에 이르러서야 좋아했고 주자 같은 대현인도 읽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였으니, 우리 같은 몽매한 학자가 어찌 감히 쉽게 말하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선례에 따라 읽어보긴 하였지만 하도(河圖) 낙서(洛書)와 상수의 변화가 정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하루의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훌륭한 질문을 하셨는데 억지 변론으로 받들어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끝까지 침묵한다면 강론하여 도움을 받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이렇게 답장을 하니, 부디 보내주신 편지에서 이른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답장하지 않은 이전의 여러 사람의 편지와 똑같이 여겨 일례로 보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달한 점을 깨우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생성설에 대한 저의 견해는 오행의 생성은 부드러운 것으로부터 강한 것이 되었다는 생각합니다. 물이 가장 부드럽고 불이 조금 강하여 금, 목, 토에 이르렀으니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서는 어쩔 수 없이 "1이 수를 낳고, 2가 화를 낳으며, 3이 목을 낳고, 4가 금을 낳으며, 5가 토를 낳았다"60)고 한 것입니다. 탄생의 순서가 이미 이와 같으니 완성의 순서는 또한 어쩔 수 없이 '6이 수를 이루고, 7이 화를 이루며, 8이 목을 이루고, 9가 금을 이루며, 10이 토를 이룬다'61)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별도의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답장하여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俯詢大易象數之疑, 謹悉問寡之盛意. 盖《易》中所蘊義理大源頭處, 古之學者審問慎思而不措者, 所以明此也. 今世之學, 舉皆半上落下, 不克究竟, 惟吾兄有見於此, 而欲究源頭, 平生積累, 在於易學, 可仰. 竆索精研之功, 匪夷所及, 何幸何幸? 如弟者, 非惟素質鈍根, 亦竊欲先近少而後遠大, 每自語于心曰'大易之書, 以孔子之大聖, 至晚年而喜; 朱子之大賢, 有難讀之訓, 我輩蒙學, 何敢易言'? 以是雖曾隨例讀過, 而圖書象數之變精微去處, 未嘗有一日之功. 今盛問之下, 固無以強說奉對者. 但因此而終於含嘿, 則無以開講論受益之路. 故謹此有覆, 幸勿以來書所謂無著落, 同不答之前日諸人書, 一例看過, 因以喩其未達, 如何? 生成說, 淺見以爲五行之生, 自柔而成剛, 水最柔火差剛, 至木至金至土, 則浸堅剛. 故其序不得不曰: "一生水, 二生火, 三生木, 四生金, 五生土矣." 生之序既如此, 則成之序又不得不曰'六成水, 七成火, 八成木, 九成金, 十成土矣.' 恐非有別指也, 幸有以覆教之也. 1이……낳았다 《주역(周易)》의 수리(數理)에 의하면, 하늘은 홀수이고 땅은 짝수이다. 주희가 오행(五行) 생성의 이치를 말하면서 "하늘은 일(一)로서 수(水)를 낳고, 땅은 이(二)로서 화(火)를 낳고, 하늘은 삼(三)으로서 목(木)을 낳고, 땅은 사(四)로서 금(金)을 낳고, 하늘은 오(五)로서 토(土)를 낳는다.〔天一生水, 地二生火, 天三生木, 地四生金, 天五生土〕"라고 하였다.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1 〈태극도설주(太極圖說註)〉 6이……이룬다 성수는 오행상성(五行相成)의 수로 6, 7, 8, 9, 10이다. 《주역정강성주(周易鄭康成注)》에 "양과 음은 각각 짝이 없으면 서로 이루지 못하므로 땅의 6이 북쪽에서 수를 이루어 하늘의 1과 어우르고, 하늘의 7이 남쪽에서 화를 이루어 땅의 2와 어우르고, 땅의 8이 동쪽에서 목을 이루어 하늘의 3과 어우르고, 하늘의 9가 서쪽에서 금을 이루어 땅의 4와 어우르고, 땅의 10이 가운데에서 토를 이루어 하늘의 5와 어우른다.〔天一生水於北 地二生火於南 天三生木於東 地四生金於西 天五生土於中 陽無耦陰無配 未得相成 地六成水於北 與天一幷 天七成火於南 與地二幷 地八成木於東 與天三幷 天九成金於西 與地四幷 地十成土於中 與天五幷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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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극경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吳極卿 戊寅 오행생성설(五行生成說)에 관해서는 제가 잠실 진씨(진식)의 설을 보니 부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그것에 근거하여 논했으니,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이 이른바 '수(水)가 비록 부드러우나 화(火)보다 더 허한 것은 없고, 토(土)가 비록 강할지라도 금(金)보다 더 단단한 것은 있지 않으니, 어찌 강유로써 선후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드럽고 빈 것 사이에도 말할 만한 은미한 것과 드러난 것이 없지 않고, 강하고 단단한 것 속에 또한 볼만한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면, 선후의 구분에 어찌 이치가 없겠습니까? 생(生)과 성(成)을 범범하게 설명했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1이 낳고 6이 완성한 까닭을 말했다면 처음에 낳았기 때문에 1이 낳았다고 말하고 5를 사이에 두고 이루기 때문에 6이 완성했다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와 비슷하니 또한 어찌 그 사이에 다른 정밀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면재 황씨(황간)의 의론에는 '처음엔 단지 하나의 수(水)였는데 수가 따뜻해진 후에 화(火)가 되었으니, 이것들이 어머니이다. 목(木)은 수(水)의 자식이고, 금(金)은 화(火)의 자식인데, 이것이 바로 네 개의 순서이니, 일찍이 이런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62)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견은 어떠하십니까? 저의 견해가 진씨의 설명만큼 명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오행의 순서는 채구봉(채침)이 〈홍범〉주에서 논한 것이 잠실 진씨의 설과 부합하니 참고할 만하다. ○경진년 5월 5일에 추기하였다.】 五行生成說, 弟見潛室陳氏之說, 而有契焉. 故敢據以為論, 恐不可以無根據而棄之也. 兄所謂水雖柔而莫虛於火, 土雖剛而莫堅於金, 豈可以剛柔分先後者, 非曰不然. 但柔虛之1)間, 不無微著之可言; 剛堅之中, 亦有大小之可見, 則先後之分, 豈無其理? 不曰泛說生成, 而必曰一生六成之故, 則始生故曰一生, 隔五而成故六成, 餘皆倣此, 亦豈有別般精蘊於其間耶? 勉齊黃氏之論, 則有曰初只是一箇水, 水暖後便是火, 此箇是母, 木是水之子, 金是火之子, 是四者之序, 亦未嘗無此. 於高見又如何? 鄙見恐不如陳說之明白耳.【五行次序, 蔡九峯〈洪範〉註所論, 與陳潛室說相符, 當參考 ○庚辰五月追識】 면재……없습니다 아마도 김택술은 이항로의 〈태극도설소주기의(太極圖說小註記疑)〉를 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문은 《화서집(華西集)》 〈태극도설소주기의太極圖說小註記疑〉에 보인다. 之 원문은 '之之'인데, 의미상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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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族弟希淑 甲戌 편지를 보고 매우 기뻐한 것은 기꺼이 서로 강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첫 번째 의제에서 말하기를 "정견(定見)은 구차하게 동일할 수 없고, 소집(素執 평소의 뜻)은 구차하게 추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지금의 강명(講明)하는 일에 일컫는다면 나로 하여금 끝내 장차 소망이 없게 만들 것이다. '의아심을 갖고[藏其疑訝]'부터 아래로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有所難辭]'에 이르기까지의 한 대목의 말과 뜻은 완연히 삼연(三淵 김창흡)이 지은 〈의상중구서(擬上仲舅書)〉의 기미(氣味)이다. 진실로 그대의 정견과 소집이 이와 같으니, 차라리 우선 느슨하게 시일을 기다리는 것을 마치 새가 알을 품어 천천히 기혈을 감동시켜 들이는 것처럼 해서 중도(中道)의 오묘함을 성취하는 것이 십분 합당한 도리가 될 것이다. 내가 이러한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태양증(太陽證)이 발작하고 또 지의(遲疑)의 습관을 이루면 그대로 태타(怠惰)하고 위미(委靡)한 지경에 함몰되어서, 도리어 한 건의 큰 그릇된 일을 초래할까 두려워 이 때문에 끝내 다시 논하는 것이다. '사문난적(斯文亂賊)을 성토할 때는 그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살펴야 한다.'는 말은 옳다. 오진영은 진실로 심복(心腹)의 질병이요 소장(䔥墻 : 내부)의 적이다. 김용승도 어찌 다르겠는가. 오진영은 '스승에게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하였고 김용승 또한 '선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오진영은 스승의 절의를 무함하여 깨트렸고, 김용승 또한 선사(先師)의 학술을 고문으로 배척하였다. 이 밖에 피차의 어지러운 일들을 거의 모두 거론하여 비교하긴 어려우나, 단지 한 가지 일이라도 경중을 따져 그 성토를 완급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김용승이 소장(䔥墻)에서 화를 일으킨 것도 오진영과 동일하거늘 어찌 사문(師門) 밖의 졸개라고 하는가. 그가 사문 밖에서 자립한 것은 화를 끼친 이후의 일이니 이는 사문 밖에 서서 화를 끊임없이 짓는 자이다. 오진영은 사문 내에 서서 화(禍)를 끊임없이 짓는 자이다. 비록 사문 내외(內外)라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장(䔥墻)의 변란에 관계되어 화가 그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하물며 오진영의 인무(認誣)는 변론이 쉽지만, 김용승이 학술을 배척한 것은 밝히기가 어렵다. 비록 우리 아우처럼 밝은 자도 또한 '완급경중(緩急輕重)'이라는 말을 두어 속임 당함을 면치 못한 것을 더욱 볼 수가 있다. 김용승이 스승을 배반하고 모독하는 고문(告文)을 지은 것은 과연 진실로 자기의 유감을 풀려고 하는데서 나온즉, 그의 죄는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지은 것보다 심한 점이 있다. 단지 문도가 아니라고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선사의 학술을 배척함에 여지가 없었거늘, 우리 아우는 작은 질병으로 여기는 것은 어째서인가. '문밖의 졸개를 억지로 맞아 읍을 했다.'고 말했는데, (김용승의 잘못을) 변척(辨斥)한 것을 '읍을 해서 맞이했다.'고 한 것은 천하에 있지도 않고 고금에 처음 듣는 것이다. 이 일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다른 일은 오히려 무엇을 바라겠는가. 백세(百世)의 공론은 비록 세상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간여하지 않으면 그 공정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사로움일 뿐이다. 한 사람의 사사로움이 점차 행해지면 백세의 공정도 장차 기댈 곳이 없으니, 이 때문에 옛날부터 '의(義)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23)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아우의 신상에 이르러서 이미 '공(公)'자가 없으니, 오히려 어느 겨를에 백세(百世) 후에 김용승의 죄를 논할 것을 바라겠는가. 양묵(楊墨)의 말도 애초에는 또한 어지러운 사설(辭說)에 불과했으나 끝내 천하에 가득 찼다. 하물며 김용승이 설한 바는 또 한때의 어지러운 사설에 견줄 바가 아니다. 선사의 학술을 배척하여 다시 세상에 밝혀지지 않게 하였고 사문의 쇠잔한 명맥을 박상(剝喪)하였으니 '사람의 불인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전날 그대의 유시와 진실로 같다. 사문난적 오진영이 단지 자신만을 해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서로 큰 차이가 난다. 우리 아우는 경중의 권도(權道)를 잃은 것이 분명하다. 혹자는 성토하고 혹자는 성토하지 않으니 어찌 모순이 아니겠는가. '오진영을 성토한 일을 김용승에게 시행하라고 한 것은 있고, 김용승을 용서하라는 것으로써 오진영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하면 옳지 않다.'고 하였는데, '두찬진진(杜撰陳瑧)24)'의 인용은 온당하지 않다. 정자(程子)가 위에 있으면서 따지지 않은 것은 제자가 아래에 있는데 더불어 변론함은 이것이 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生前)과 사후(死後)도 또한 저절로 분별이 있으니 변무(辨誣)를 가히 그칠 것인가? 예전에 만일 정자의 신후(身後)에 문인의 변론이 없었다면 정자가 지금처럼 정자로 추앙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맹자(孟子)가 양묵에 대한 변척에서 유독 불공대천의 원수와 같이 여겼다는 것은 있었지만 다른 것은 듣지 못했다. 어찌 그 충역(忠逆)과 부자(父子)의 분수로써 변척에 힘을 더하였으랴. 가령 김용승이 기극(忮克)하는 마음을 내서 선사를 생전에 흥분하여 매도했더라면 당시엔 절로 선사가 계셔서 높이는 듯하지만, 선사를 모독하는 고문이 금일에 있게 된 것은 마땅히 변명해야 한다. 우리 아우는 한유(韓愈)의 문장을 숙독한 사람이다. 한유의 글 중에 이르기를 "면면히 이어지다, 점차 약해져서 사라지게 되었거늘 이러한 때 그 사설(邪說)을 고무하여 틈을 타니, 오호라 그 불인(不仁)이 심하도다!"라고 하였다. 이미 불인하다고 하고 또 심하다고 하였으니, 즉 곧바로 위급한 지경에 있어서 오악(惡惡)의 정(情)이 또한 더욱 절실하였던 것이다. 우리 아우 또한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늘, 이제 '오악의 정이 또한 다시 절실한 것은 형세이지 의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선사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부사(父師)가 무함(誣陷)(誣告)를 입은 것을 보고도 변명하고 성토할 줄 모르는 자는 칼로 갈라도 아픔을 모르는 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매우 미워한다는 말씀이다. 일이 부사(父師)에 관계되면 매우 미워하는 것이 바로 중도(中道)에 맞고, 다른 일 없이 미워하기를 심하게 하면 난(亂)을 일으키는 법이다. 인용한 한씨와 구씨, 진씨와 유씨의 일은 잘못이다. 저들은 의론으로 대대(對待)한 것이고 김용승은 침범하고 배척하여 윗사람을 범한 것이니 어찌 나란히 견주어 동일시하는가. 만일 구양수가 〈계사(繫辭)〉를 의심하여 아울러 공자까지 의심하고, 유씨가 《중용》 주(註)를 의심하면서 아울러 주자(朱子)까지 병통으로 여겨서, 한결같이 배척하기를 김용승이 선사에게 한 것처럼 했다면 한씨와 진씨가 어찌 성문(聖門)의 적이요 사문의 적이라고 성토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그쳤겠는가. 우리 아우는 한・구・진・류가 소집(素執)을 구차히 같게 하지 않았고, 같지 않더라도 똑같이 현인이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김용승에 대한 일에 견주었다. 그리고 탄식하며 "그만이로구나! 다시는 이 사람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에 자신을 해당시켰다. 우리 아우는 진실로 현명하거니와 김용승 또한 진실로 현인이 되어, 다시 분붕(分崩)하고 괴란(壞亂)한 검극(劍戟 다툼)의 장이 없게 돼서 참극의 화를 면하게 되었으니 그대 쪽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다만 흠모하고 찬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만약 김용승의 모독하는 고문이 선사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면, 선사가 어찌 가평 김평묵의 전옹에 대한 제문을 배척하여 물리쳤겠는가. '독고(瀆告)'의 독(瀆)이라는 글자에서 누를 끼쳤다는 것을 저절로 볼 수 있다. 전서(前書)에서 이르기를 "수립(修立: 몸을 닦아 세움하고 이름을 드날려 천하 후세에 아무개의 말이 가히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게 할 뿐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비록 말이 많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곧 우리가 수립(修立)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전서로 보건대, 수립은 근본이고 변무(辨誣)는 지말(枝末)이라고 하였거늘 이제는 변무가 근본이고 수립이 지말이라고 하여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나의 말을 살펴주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부끄러워서 땀이 난다. 선사가 가평 김평묵의 〈제매산문(祭梅山文)〉을 보고서, 곧바로 변척하기를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여력을 남기지 않은 것이 어찌 일을 벌이기를 좋아해서 그랬겠는가. 또한 반드시 심히 부득이한 점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대개 변척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이어서 변명까지 하니 그 또한 아마도 전배(前輩)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우리 아우도 이러한 곳으로 침침히 달려 들어가니 나의 마음에 안타깝게 여긴다. 내가 감히 한씨와 진씨가 구씨와 유씨에게 대처한 것과 동일하게 하지 못한 것은, 나의 경우가 단지 의론의 작은 일이 아니라 실로 사문의 도적을 방과하는 것에 관련 된 큰일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돌이켜 생각할 바탕이 될 수 있겠는가. 見書甚喜, 以其肯相講論也.但初題謂定見不可以苟同, 素執不可以苟求, 此非不然, 謂之於今所講之事, 則使我殆將無望.藏其疑訝以下 至有所難辭一節, 語意宛然是三淵擬上仲舅書氣味.信乎其有定見素執也, 如此則無寧姑且緩之以待時日, 如鳥抱卵, 徐使氣血感入以成中字之妙, 是爲十分恰好道理.非不知此, 不免而我太陽證發, 又恐遲疑成習, 仍䧟怠惰委靡之科, 反得一件大差事來, 是以卒復論之.討賊審其輕重緩急之說當矣.吳固心腹之疾也, 䔥墻之賊也.金何異也? 吳言師有認敎, 金亦言先生可易.吳則誣破師義, 金易告斥學術.餘外彼此之紛紜, 殆難悉擧而比較, 只有一事容有輕重而緩急其討者乎.金之起於䔥墻, 亦與吳同也, 何以云門外卒乎? 若其自立於門外, 則貽禍以後事.是立於門外而作禍不已者也, 吳則立於門內而作禍不已者也.雖有門內外, 而俱係䔥墻之變, 禍之不已則同也.何況吳之認誣易辨 而金之斥學難明.雖明如吾弟者, 亦不免有緩急輕重之說, 而爲所瞞過, 尤可見矣.金之倍師瀆告, 果然亶由逞憾而發, 則其爲可罪, 更有甚於無知而妄作矣.非但自處以非門徒而已.斥其學術, 無復餘地, 吾弟以爲疥癬之疾何也? 門外之卒强之迎揖之云, 以辨斥爲迎揖, 天下所未有, 古今所初聞.此猶如此, 他尙何望? 百世之公雖自世, 而吾不與焉, 則公不在吾而, 在吾者私而已.一人之私漸行, 而百世之公, 亦將無賴, 所以古有無勇之譏者也.到吾弟身上, 已無公字, 尙奚暇望百歲之後論其罪乎? 楊墨之言, 初亦不過胡辭亂說, 而竟至盈天下.况金所說, 又非一時胡亂之比.排斥先師學術, 不復明於世, 剝喪斯文殘脈, 人之不仁, 胡至此極, 誠如前日所喩矣.較諸震賊只好自賊, 相萬萬也.吾弟失輕重之權也審矣.或討或否, 豈非矛盾乎? 胡不以討震者, 施之於金則有之, 不以宥金者惠之於震則莫是, 杜撰陳瑧之引不當矣.程子在上而不與之較者, 弟子在下而乃與之辨, 是不成道理.生前死後, 又自有別辨, 其可已乎? 向使程子身後, 無門人之辨, 程子之爲程子, 未可知也.孟子於楊墨之辨, 獨有如不共戴天之讎, 其他未聞也.豈以其忠逆父子之分而辨之加力哉.使金出忮克而奮罵於先師生前, 則自有先師在似推詡, 瀆告之文在於今日, 則在所當辨明矣.吾弟熟讀韓文者.有曰綿綿延延, 浸以微滅, 於其時也, 鼓其邪說而乘之, 嗚呼! 不仁甚矣.旣曰不仁, 而又謂之甚, 則以其正在危急之地, 而惡惡之情, 亦復轉切也.吾弟非不知有此, 而今曰惡惡之情, 亦復轉切勢也, 非義理何也? 先師嘗曰目見父師被誣, 而不知辨討者, 是刀截而不知痛, 此疾之已甚之辭也.事關父師則疾之已甚, 乃爲中道無他而以甚則亂也, 所引韓歐眞劉事誤矣, 彼以議論對待, 此以侵斥犯上, 安可比而同之? 使歐而疑繫辭, 幷疑孔子, 使劉而疑中庸註, 而幷病朱子, 一於排斥如金容承之於先師, 則韓眞豈不以聖門之賊師門之賊討之.而但於無事而己乎? 吾弟謂韓歐眞劉素執不可苟同, 而不同者亦不害爲同爲賢人, 比於對金之事.嗟歎以已矣乎, 不復見斯人以自當之.吾弟固賢矣, 金亦同爲賢人, 無復分崩壞亂劍戟之場, 免夫慘極之禍, 因風想望, 只切歆嘆.金之瀆告, 不爲先師之累, 則先師何以斥退嘉金祭全翁文乎? 於瀆告之瀆字, 累自可見矣.前書云修立揚名, 使天下後世知某之言爲可信者耳.若不如是, 則雖多亦奚益哉? 此分明宜寡無多之謂, 正以吾輩無所修立故也.以前書觀之, 則修立爲本, 辨誣爲末, 今曰辨誣爲本, 修立爲末, 至謂不見察乃至於此, 甚庸愧汗.先師於嘉金祭梅山文, 見卽輒辨, 不淹晷刻, 不遺餘力, 豈好多事而然哉? 亦必有甚不得已者, 存乎其間耳.今之君子, 槩以不辨爲是, 從以爲之,.其亦優勝於前輩而然歟? 吾弟亦欲駸駸於此科, 心竊悶之.不敢自同於韓眞之處, 歐劉所遭, 不但議論之小事, 實關放過師門之賊之爲大故故也.此亦可以爲反隅之資歟? 의(義)를……것이다 《논어》 〈위정(爲政)〉에 "제사 지낼 만한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라고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두찬진진(杜撰陳瑧) 뜻이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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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찬구 우진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明粲九 宇鎭 癸亥 스승이 서거한 후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요. 공산에 풀이 우거지고 가을 곡식이 익어 가는데, 어느덧 연사[練事 소상(小祥)]가 지나니 일신의 애통과 천추의 한이 확연(廓然)하여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리 먼 곳의 편지를 받으니 어찌 편지를 읽고 눈물을 뿌리며 바람을 맞아 정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오호라, 스승을 그리는 애통한 정은 천성이니 천성은 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각각 자신의 몸을 공경히 하고 상호 면려하여 선사의 학문을 지키고 반드시 돌아오는 태평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근일 제공의 행위를 보건대 혹 이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의견 차이를 인하여 끝내는 만촉(蠻觸)25)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운기(運氣)에 관계되고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일찍이 그 병통의 근원을 궁구해보니 기를 검속하여 이치를 좇지 못하고, 사사로움을 제거하여 공정함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공정한 이치가 천하에 행하지 못한지가 오랩니다. 고명께서 스스로 근심하여 천루한 저에게 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닙니까. 요컨대 공정과 이치란 다만 일개 선(善)을 말할 뿐입니다. 마음을 비워 천하의 선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혀 천하의 선을 도우며, 마음을 고르게 하여 천하의 선을 보고 마음을 세밀하게 하여 천하의 선을 살피며 마음을 착실하게 하여 천하의 선을 실천하는 것이 기와 사사로움을 검속하고 제거하여 이치와 공정을 좇고 따르는 공부입니다. 진실로 능히 그럴 수만 있다면 어찌 덕이 나아가지 못할까를 근심하고, 제공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어찌 사도(師道)가 밝지 못할까를 근심하며, 천하 사람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어찌 위육(位育)26)을 이루지 못할까를 근심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운기의 관섭(關涉)과 뭇 성품의 고르지 못함을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단지 가만히 자신을 닦아 나의 선을 다하고 나의 덕을 높일 뿐입니다.만물이 모두 화락하게 되는 기초는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내가 뜻만 두고 이루지 못한 것을 들어 그대에게 드려서 과문(寡聞)한 나에게 묻는 뜻에 부응하니, 즐겨 듣고 깊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山哭樑哀, 日月幾何? 空山草宿, 秋天穀升, 奄見練事之已過, 一體之痛, 千載之, 廓乎其罔涯也.乃於此時獲承千里書, 如之何不攬牋揮淚嚮風馳情也.嗚呼安仰之慟天也, 天吾無如之何矣.將恐將懼, 各敬爾身, 互相勉勵, 守先師之學, 待必返之天, 是爲盡在人之道也.竊觀近日諸公之爲, 乃或此之不圖.始因意見之參差, 終致蠻蜀之角立, 是亦運氣攸關, 非人力之致耶.蓋嘗究其病源, 由於不能撿氣而從理, 祛私而徇公也.噫公理之不行於天下也久矣.高明之所自憂而求之淺陋者, 亦非爲是耶? 要之曰公曰理, 只消道一善字是已.虛其心有以受天下之善, 廣其心有以與天下之善, 平其心有以觀天下之善, 細其心有以審天下之善, 實其心有以踐天下之, 是乃檢祛從循之功也.苟能爾也, 何憂乎德之不進, 諸公之能爾也, 何憂乎師道之不明天下, 人人而能爾也, 何憂乎位育之不遂也.雖然運氣之關, 衆性之不齊, 又非一人之所可如何? 只得闇然自修, 有以盡吾善而崇吾德焉.萬物一春之基, 未始不由我而立矣.區區有志而未能者, 擧而呈似, 以副問寡之盛, 想樂聆而深會也. 만촉(蠻觸) 장자(莊子)가 가상한 작은 두 나라 만(蠻)과 촉(觸)을 가리킨다. 장자의 설명에 따르면, 달팽이의 왼쪽 뿔에는 만씨(蠻氏)의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촉씨(觸氏)의 나라가 있는데, 서로 땅을 다투며 싸우다가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해서, 이후로 작은 이익이나 일을 가지고 부질없이 다투는 것을 풍자하는 말로 쓰인다. 《장자(莊子)》 〈칙양(則陽)〉 위육(位育)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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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찬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明粲九 丙寅 저옹에 궁검을 통곡하고27)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아 또 용어(龍馭)가 승천하니28) 태평의 소망이 영원이 끊어졌고 어육(魚肉)의 참화가 장차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이르신 "만산 가운데서 통곡해도 오히려 부족하니 요컨대 구천(九泉) 아래 몸을 묻어야 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바람이나 쉽지 않은즉 오직 3년간 공경히 복상하며 망극한 애통을 풀어낼 뿐입니다. 한 쪽 의론에서 마땅히 복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은 아마도 정미(1907년)에 선양을 받은 것이 따질 만하고 경술(1910년)에 나라를 잃은 것이 폄하할 만 하다고 여겨서 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로 후세의 사가(史家)가 여하히 평가하는 일이지, 본국의 신민(臣民)이 감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송나라 휘종(徽宗)은 오국의 포로였으나 사마 박주변은 제복(制服)을 요청하였고, 남송의 고종(高宗)은 금나라의 신하이자 조카였지만 주자는 세실(世室)을 청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조(仁祖)는 성하(城下)의 치욕을 면치 못했지만 우암(尤庵)과 동춘당(同春堂) 제현이 조의 칭호에 이설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복상반대의 설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미년의 선양(禪讓) 일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원수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상황(上皇 고종)의 강제명령에 핍박되어 사면할 수 없는 것으로, 일찍이 (황제를) 엿보거나 외람되게 도모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경술년의 일은 패망의 조짐이 점차 쌓여 이에 이르러 결과를 이룬 것으로, (고종)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닌즉 그 이른바 따질 만하고 폄하할 만 하다는 말은 감히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산양과 안락29)의 일을 인용하여 복상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산양은 땅을 별도로 분봉(分封)받은 것이 15년이고 안락은 온 집안이 낙양으로 옮긴지가 8년이라, 그 구신(舊臣)과 유민이 멀리 떨어져 소식이 통하지 않아 생사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군주가 도성에서 거주하고 궁궐에 납시며 종묘의 향사(享祀)를 폐하지 않고 시종과 신료들도 의구한 것과는 다릅니다. 산양과 안락 두 분의 죽음엔 일체의 신민이 제복하고자 하여도 그 형세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위주(魏主) 조예(曺睿)는 오히려 산양을 위하여 소복을 입고 발상(發喪)하고 시호를 '효헌황제(孝獻皇帝)'라고 하였으니, 흉보(凶報)가 도착했다면 어찌 구신과 유민이 제복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선사(先師)의 경우 금일의 의론을 기다리지 않고 금일의 인심을 보지 않고도, 일찍이 3년 복을 마땅히 입어야 한다고 단정하셨으니 군자의 고견(高見)은 원래부터 스스로 정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이르기를 "옛 임금이 이미 훙(薨)하고 새 임금이 이어 조(殂)했다."고 하였는데, 훙조(薨殂) 두 글자는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두 황제를 폄강(貶降)하는 실수30)를 느끼지 못한 것이니 급히 고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著雍之哭弓劒, 日月幾何, 又遭龍馭遽賓, 庶幾之望, 其永絶矣, 魚肉之慘, 其將至矣.來書所喩, 痛哭萬山中, 猶爲未足, 要之埋身九泉下者, 正吾人之願而未易, 則惟有虔服三年, 以洩罔極之痛而已.一種議論之謂不當服者, 似以丁未受禪之可議, 庚戌失國之可貶.然此則自有後世秉筆之權衡如何, 非本國臣民之所敢道也, 是故宋徽宗五國之俘虜, 而司馬朴朱弁卽議制服, 高宗金人之臣姪, 而朱子至請世室, 我仁祖不免城下之恥, 而尤春諸賢, 無異議於祖稱.此可以破其說矣.且也丁未事出於內賊外讐之脅迫, 上皇之强命而辭免不獲者, 非曾有覬覦冒圖之心.庚戌事, 由於積漸之敗亡, 至是結局, 而非自已以致之者, 則其所謂可議可貶者, 非惟不敢道, 亦不忍道也.或者至引山陽安樂事而證其無服, 則有大不然.山陽分地別封者十五年, 安樂擧家遷浴者八年, 其舊臣遺民, 落落隔遠, 聲息之莫通, 存沒之難的.有異乎今日, 吾君之居我都城, 御我宮闕, 而宗廟享祀之不替也, 侍從臣僚之依舊也.則其於山安二公之卒也, 雖欲一切制服, 其勢難也.然魏主叡猶且爲山陽素服發喪, 謚曰孝獻皇帝, 則凶報所到, 安有舊臣遺民終不制服之理乎? 至若先師, 則不待今日之商確, 不見今日之人心, 而早以當服三年爲斷, 可見君子高見元自前定也.來喩云舊君旣薨, 新主繼殂, 薨殂二字, 出於一時之未思, 而不覺貶降二帝之失, 亟改之如何? 저옹에……통곡하고 저옹은 십간 가운데 무(戊)를 가리킨다. 무오년(1918년) 고종의 서거를 의미한다. 용어가 승천하니 순종의 죽음인 듯하다. 산양과 안락 후한 헌제와 유비의 아들 유선이다. 폄강하는 실수 고종과 순종은 황제인데, 훙과 조는 제후의 죽음에 쓰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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