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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5년 김택경(金澤卿) 간찰(簡札) 6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亥十二月卄七日 金澤卿 李敎成 乙亥十二月卄七日 金澤卿 李敎成 강원도 강릉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61_001 1935년 12월 27일에 김택경이 딸아이의 혼례, 마종·양목·남철 등의 구입, 시보의 고출, 문공연원록의 필첩 등의 일로 이교성에게 보낸 간찰 1935년 12월 27일에 김택경(金澤卿)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간찰이다. 수신자의 안부를 묻고 먼저 22일에 딸아이의 혼례(婚禮)를 치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마종(麻種) 3표(俵)를 시세가 조금 내려갔을 때 비로소 매입하는데 가격이 1말에 1원이고 육지로 보내는 비용은 1표에 1원으로 도합 33원이라고 전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듯하니 믿고 쓸 만한 사람을 뽑아서 발매(發賣)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물었다. 가금(價金)은 내년 봄에 씨를 뿌린[立種] 뒤에 계산하여 보내도 괜찮다고 하고, 양목(陽木, 소나무)은 알맞게 쓸 수 있는 품질이 아닌 듯하나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을 취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4덩이[塊]를 만들어 보관하니 그 가격이 3원이라고 하였다. 남철(南鐵) 3개는 지침을 균정(均停)하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으니 형이 직접 살펴보고 사서 보내되, 그 재료는 양목을 꼭 쓰지 않고 대추나무라도 괜찮다고 하였다. 또 그곳 저포(苧布)는 중간 품질 1필을 시세 5원가량으로 한정하여 3필을 사서 보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서찰로 시보(諡譜)를 고출(考出)해 달라는 일은 잊었느냐고 하면서 공들의 시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달라고 하고, 문공연원록(文公淵源錄)과 형의 선조 문열공(文烈公)의 필첩(筆帖) 한 본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외에 우황(禹黃) 비의(比擬), 《명사보유(明史補遺)》 1책의 대여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추신이 있는데, 혼서(婚書)를 대략 써서 보내니 보고 불에 태우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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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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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8년 김재명(金在明)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八秊 己酉 十月十五日 畓主 自筆 閒良 金在明 李生員卜代 處明文 道光二十八秊 己酉 十月十五日 金在明 李卜代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23_001 1848년 10월 15일 김재명(金在明)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 2두락지를 5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8년 10월 15일 김재명(金在明)이 이생원(李生員)에게 자신의 빚이 많아서 논 2두락지를 5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8년 기유 10월 15일 이생원 복대(卜代)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내가 스스로 매득한 답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빚을 낸 게 매우 많아 갚을 길이 없어서 부득이 문전면(文田面) 가천(可川) 후마당(後馬當) 들에 있는 논 2두락(6부 9속)을 57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한 장과 영영 방매(放賣)하거늘 나중에 만약 서로 다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시비를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한량(閑良) 김재영(金在明)[착명]. 증인 한량 박봉철(朴奉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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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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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4년 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子 陰十月 晦日 族姪 百淳 李洪淳 甲子 陰十月 晦日 李百淳 李洪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음력 10월 그믐에 족종 이백순(李百淳)이 이홍순(李洪淳)에게 중계리 소송 착수건과 아우의 인장 사용에 관한 추신이 있는 간찰(簡札) 1924년 음력 10월 그믐에 부천군(富川郡)에 사는 족종 이백순(李百淳)이 가천리에 사는 이홍순(李洪淳)에게 중계리(中契里) 소송 착수건에 대하여 종현씨와 상의해서 종사를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우의 인장을 새겨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부탁한 등기는 무지리(茂芝里)에서 지대(紙代)를 변통해 마련하지 못하여 등기를 못했으니 헤아려주시고, 게다가 위임한 문서를 송부하기로 한 약속도 무슨 곡절인지 소식이 없다. 중계리 주소의 토지에 대한 일은 종현씨(鍾現氏)와 제반 비용을 상의하며, 오백 원 값은 벌써 반환해 주었다. 현 시가 금액 이천 원 가량에 한해서는 소송(訴訟)에 착수하는데, 이미 들어간 다소의 비용과 소송에 드는 지대(紙代)는 매번 다른 사람에게 빌리게 되면 막대하게 곤란하게 될 것이니, 종현씨와 함께 힘써서 완전히 종사(宗事)를 발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매사 용맹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최고라고 격려하고, 중계리 소송 착수건에 대하여 아우의 인장이 필요해서 새겨서 쓰니 양해 바란다는 추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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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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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78년 윤성도(尹聖道)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三年 戊戌 十二月十六日 畓主 幼學 尹聖道 李仁才 處明文 乾隆四十三年 戊戌 十二月十六日 尹聖道 李仁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210_001 1778년 12월 16일에 윤성도(尹聖道)가 이인재(李仁才)에게 논 2두락을 2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778년 12월 16일에 윤성도(尹聖道)가 이인재(李仁才)에게 이전에 스스로 매득해서 갈아먹던 논 2두락을 2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윤성도는 이전 1762년 승려 관한(寬閑)으로부터 샀던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것이며 당시에는 20냥에 구입했는데 이때에는 22냥에 팔게 되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43년 무술 12월 16일 유학 이인재(李仁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 보성(寶城) 적전면(積田面) 가천촌(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하변(下邊) 2두락 6배미(3부 8속)를 22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바꾸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윤성도(尹聖道)[착명]. 증인 유학 이춘화(李春華)[착명]. 작성자 유학 박내신(朴乃臣)[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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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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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67년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명복(命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三十二年 丁亥 十二月卄五日 畓主 李生員宅奴 命福 金別提宅奴 玉奉 處明文 乾隆三十二年 丁亥 十二月卄五日 命福 玉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227_001 1767년 12월 25일에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명복(命福)이 김별제(金別提) 댁 노비 옥봉(玉奉)에게 논 6두락을 9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767년 12월 25일에 안생원(安生員) 댁 노비 명복(命福)이 상전댁 제위답(祭位畓)을 김별제(金別提) 댁 노비 옥봉(玉奉)에게 논 6두락을 9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노비와 노비 사이에 계약을 맺은 문서인데 둘 다 상전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매도자인 명복은 3일 전인 22일에 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인 패자(牌子)를 받아서 이때의 매매에 사용하게 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32년 정해 12월 25일 김별제댁(金別提宅) 노비 옥봉(玉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니. 내 상전댁 제위답(祭位畓)으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석동촌(席洞村) 앞들에 있는 훈(訓) 자(字) 논 6두락(28부)을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95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는 관계로 도문기(都文記) 뒷면에 효주(爻周)하고 다만 패자(牌子)에 따라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안생원댁(安生員宅) 노비 명복(命福)[착명]. 증인 노비 득재(得才)[착명]. 작성자 유성봉(柳成鳳)[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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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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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9년 성주이씨 이병희(李炳熺) 대표의 문중결의서와 회문(回文)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八年陰三月八日 李源澤 大正八年陰三月八日 李源澤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9년 음력 3월 8일 성주이씨 이병희(李炳熺)를 대표로 하는 문중결의서와 4월 26일에 작성한 종중 재산 고소 관련 사건에 대한 회문(回文) 1919년 음력 3월 8일 성주이씨 이병희(李炳熺)를 대표로 하는 문중결의서와 4월 26일에 작성한 종중 재산 고소 관련 사건에 대한 회문(回文)이다. 회문에서 사건의 발단은 대종회 때 3파의 공의가 안산에 재각(齋閣)을 세우는 일을 의논했는데 다시 새로 비석을 새기자고 한 사실이다. 그런데 저들이 탈을 잡아 고소했는데, 대종 중 토지재산을 영영 억탈할 마음을 먹고 홀로 마음대로 했다. 이 오현(梧峴) 금내의 큰 소나무 60여 주도 마음대로 방매하였다고 한다. 이에 여러 문파와 종씨들이 힘을 합쳐 금하게 하니, 보(甫)·죽(竹) 두 곳의 이병양·병동·주희·병오·동희 5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크게 농담하면서 "세 지파가 의리를 보기를 초개와 같이 한다. 백 개의 지파라도 부족하다."라고 했다고 한다. 분노가 막심이다. 이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회보하니, 결의서에 날인을 하여 종중의 일을 완성하자고 하였다. 이 회보는 1919년 4월 26일 날짜가 작성된 것이다. 추신이 있는데, 그동안 5위(位)에 대한 궐향(闕享)은 제상(祭床) 5좌(座)와 신주를 만들고 올해부터 치제할 것이며, 종토 재산에 대해 고소하는 날은 다시 고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원택(李源澤) 등 7명의 이름을 열기하였다. 이어서 문중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음력 3월 8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결의서가 채택되고 나서 회보를 만든 것이다. 결의 내용은 문중 유사의 해임건이다.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농서군공의 후손 백중계 3파의 문중이 공유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유사는 본년도부터 이우정과 이병일, 이종탁 등을 3파의 문중 유사로 선임하였으니, 종전 유사 이병양과 이주희에 대해 관리 위임을 해제하는 뜻으로 결의한다고 하였다. 대표는 이병희(李炳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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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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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인산 영각 성주이씨 대종회의 회문(回文)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己未二月初四日 安山大宗中 宗員 己未二月初四日 安山大宗中 宗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9년 2월 4일 농서군공(隴西郡公)의 적손 문제에 관한 종회 개최를 통보하고 종답 사건을 설명하고자 작성한 회문(回文) 1919년 2월 4일 농서군공(隴西郡公)의 적손 문제에 관한 종회 개최를 통보하고 종답 사건을 설명하고자 안산 영각 성주이씨 대종회에서 작성한 회문(回文)이다. 농서군공의 적손으로 옥과 송강동 재승(再承)이 형망제급(兄亡弟及)으로 여맥을 잇고 있으나 아무개의 후사로 지목되었다고 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겨울에 이병희와 이원식이 추원(追遠)의 정성으로 정적(正嫡)을 맞이해 돌아왔다. 족보와 교첩, 문적 등 다방면으로 찾아본 결과, 모두 이 아이가 사대부가로서 정적을 계승한 것이 맞다고 하고 종중의 의논이 사론(士論)에 부응되었다. 또 각 읍 문중의 문적을 봐도 정적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백보와 죽서 두 곳에서 부당하다고 하여 재판 중에 있다. 사람들이 이를 개탄하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대종회를 이달 초6일에 열기로 하였으니, 이에 이를 통고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별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죽서파 4·5인이 종답과 송추를 방매하거나 나누어 먹은 사건과 적손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전말을 전하고 있다. 또 영가(影閣)의 5위에 대한 궐향에 대해 통분하면서 금년부터 다시 봉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발신자는 안산 영각 대종회이며, 대표 이하의 명단이 열거되었다. 대표는 유학(幼學) 이도추(李道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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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6년 정운오(鄭雲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菊初五 鄭雲五 李生員 【正章冕容】 丙菊初五 鄭雲五 李冕容 郵便日附印: 光州 5.10.2 后5-8, 郵便日附印: 黃城 5.10.3 后2-5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9월 5일, 공복제 정운오가 편지를 받고 상대와 헤어진 이후 여름과 가을동안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보성 이면용 씨 댁에 보낸 간찰 1916년 9월 5일, 지곡(芝谷)에 사는 공복제(功服弟) 정운오(鄭雲五)가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 사는 이면용(李冕容)씨 댁에 상대와 헤어진 이후의 자신의 근황을 전한 안부 답장 편지이다. 자신이 여러 달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여름과 가을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상대를 그리워했다는 인사, 지난달 말에 편지를 받고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 풀렸다는 것, 가을 날씨가 상대가 안녕한지 안부를 묻고 자신은 가문이 불행하여 지난번에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며 찢어지는 마음을 술회하였다. 나머지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언제 상대를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다는 희망 등의 내용을 적었다. 난외에는 자신 쪽의 이웃들은 모두 평안하다는 것, 상대의 편지 두통을 어찌 어찌 전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수신자 이면용(李冕容)의 자는 정장(正章),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보성군 문덕면(文德冕) 가천(可川)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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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敬啓者。事孰爲大。事親爲大。事親孰大。推養爲大人莫不有親。我親。必有其親。而親之親。必有其親。以此推親。我親之本。必曰其祖也。人莫不事親。我事其親。而親。獨不欲事其親乎。親事其親。而親之親。獨不欲事其親乎。以此推孝。我孝之始。亦曰其祖也。况我隴李。世襲之孝。聞於天下者乎。然天之福人也。不曾以雙。孝子之門。每每有傷哉之家。此實吾宗仁人君子之恨也。嗚呼。今日。尤有可恨者。卽我中葉判尹公之祀事也。惟公。寔我文祖(文景相公)之子。三公(校理公, 參判公, 星原尉公)之考。其淸德令聞。洋溢乎當時。其遺風餘韻。馨香乎百代。今我雲仍之赫赫於天下者。實公之賜也。夫何世降而親殺。族疎而宗孤。公墓焉不克其守。簫簫馬鬣。只登乎樵牧之歌謳。草草奠酌。時憑乎村翁之香火。今焉三十霜于玆矣。卽我諸孫而觀之。雖曰遠祖。溯夫當時而念之。莫是一親夫我三公之靈。今如不昧。必不瞑目於地下。晝夜號泣於其親墓之左右矣。假使三公之享。牛實於籩。佾舞於庭。 靈其獨安乎。言念及此。不覺淚零而漬楮也。使我赫赫之宗。以 公而獨不享於百禩之後乎公祀之土。尙在墓前。宛然如舊矣。(顚末見下)公墓之守。亦在山下。傳焉至今矣。爾來三十年間。子孫之瞻省者。往往有愧諸墓直而獨往者。見諸祀土而痛哭者。此不足論。其於村人之指點而嗟惜。何哉。此實事親者之所不可忍。亦夫推養者之所不可安。顧我諸宗。雖則淸貧。寧不出巨資而擴新庄。不能齊衆力而還我千金之舊土耶。伏願我僉宗之仁人君子。欲盡事親之大事。必先乎推養。使親之親。無憾乎冥冥之中。幸甚辛亥陰八月十五日西山宗會發文碩士 敎璡 議官 鍾一主事 敎善 主事 鍾寅主事 敎燮 博士 鍾麟碩士 敎元 碩士 台淳碩士 敎恒 副尉 鵬淳參判 鍾律 碩士 英淳寶城佳川 宗中 勳鑑位土의 事實判尹公墓所ᄂᆞᆫ 在楊州郡 蘆原面下契無樹洞佛堂谷 而局內에 無他田畓이오 墓下에 只有八斗落畓ᄒᆞ니 此是 公之祀土―라 故汶容氏가―世居京城 而其近代墓― 亦在 公之塋內 故로 其墓畓을 仍爲管攝인바 土之所出中에 二石租를 收入於自家ᄒᆞ야 作脯以供時祀ᄒᆞ고 其餘則付之墓直矣러니 去辛卯年冬에 汶容氏 後室嚴氏夫人이 典其畓於林震燮 而債用七百兩ᄒᆞ고 其所收二石租로 俾報錢賭케ᄒᆞ고 仍卽歸鄕이러니 墓直千伊東이 不報其賭ᄒᆞ야 錢利夥多에 林亦督債 故로 墓直이 更以五石賭로 移典于閔蔚珍家ᄒᆞ야 得債六千兩 而遂報林債ᄒᆞ니 此是位土無乎之事實收金이 理由一 排斂錢은 二百圓으로 議定ᄒᆞ야 一百二十圓은 畓土를 還推ᄒᆞ고 六十圓은 莎草及廟庭頹落을 修築ᄒᆞᆯ 事一 貴宗所當金은 十圓으로 議定ᄒᆞᆫ 事一 收金의 期限은 本年陰十月一日(卽公之時祀日)內로 定ᄒᆞᆫ 事一 收錢의 處所ᄂᆞᆫ 京城 中部 益洞 六十八統 三戶 議官 鍾一■家로 定ᄒᆞᆫ 事一 各宗中所當金額은 附近郵便局으로 交付ᄒᆞ야 右의 收金處所로 換送ᄒᆞᆯ 事一 限內에 金額이 未到ᄒᆞᄂᆞᆫ時ᄂᆞᆫ 有司를 派送ᄒᆞ되 其旅費ᄂᆞᆫ 該宗中에셔 擔負ᄒᆞᆯ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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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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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37년 이교영(李敎永) 성조(成造) 축문(祝文) 고문서-시문류-축문 李敎永 李敎永 강원도 강릉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46_001 1937년 7월 30일에 이교영(李敎永)이 성조(成造) 후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작성한 축문 1937년 7월 30일에 이교영(李敎永)이 연평(連坪)에 택지를 잡으면서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작성한 축문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維歲次) 정축년 7월 기축 30일 갑오에 유학 이교영이 감히 밝게 두승산(斗升山) 서남쪽 귀타(龜垞) 고개 아래 토지신에게 밝게 고함. 오직 내가 연평(連坪)이라 하는 곳에 택지를 하여 왕래함에 뜻을 둔 지 34년이라. 지금에는 완전히 정하게 되니 이에 길일을 잡아서 이 땅에 개축하고자 오직 토지신께 감히 바라옵니다. 세세토록 혈속(血屬)들을 보우하사 서로 전하여 쇠퇴함이 없게 해주시고, 공자와 주자를 업으로 하여 영원히 이곳에 머물면서 쇠하여 썩지 않도록 잘 길러 보전하고 몸을 닦아 허물을 살피고자 하니 거의 욕됨을 면하여 크고 작은 일이 평안하여 재액이 없게 하소서. 내 신의 은혜에 보답하길 영원토록 다함이 없으리라. 흠향(歆饗)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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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서신·통지류

1935년 김택경(金澤卿)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昭和)10.6.3 金澤卿 李敎成 (昭和)10.6.3 金澤卿 李敎成 강원도 강릉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61_001 1935년 5월 2일에 동생 김택경이 묵용실 방문, 《차의집보》 및 《노사집》에 관한 논의, 생청 송부 등의 내용으로 이교성에게 보낸 엽서 1935년 5월 2일에 전북 남원읍(南原邑)에 머물고 있는 동생 김택경(金澤卿)이 전남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가천리(可川里)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엽서이다. 화종(華宗)과 춘부장(春府丈)의 기체도 강녕한지의 안부와 자녀들이 편안하게 잘 공부하는지를 묻고, 자신은 지난번에 묵용실(默容室, 정봉태(丁鳳泰)의 아버지 정일우(丁日宇)의 당호)을 방문하였으나 주인이 출타하여 다음날 아침에 만나보고 안부를 여쭈었다고 하였다. 《차의집보(箚疑輯補)》 및 《노사집(蘆沙集)》에 대하여 오늘 영촌(嶺村) 김장(金丈)을 방문하여 대략 의논하였는데, 그 맏아들이 살고 있는 경성의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묵을 수 없어 점심밥을 먹고 헤어졌다고 하였다. 생청(生淸)은 궤에 담고 봉하여 받는 사람을 한영경(韓詠卿) 명의로 부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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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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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36년 김택경(金澤卿)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丙子五月七日 金澤卿 李敎成 丙子五月七日 金澤卿 李敎成 강원도 강릉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68_001 1936년 5월 7일에 동생 김택경이 마종의 이해, 저포 시급, 서적 부송, 선장 방문계획 등의 내용으로 이교성에게 보낸 엽서 1936년 5월 7일에 강원도 강릉군 성산면(城山面) 금산리(金山里)에 사는 동생 김택경(金澤卿)이 전남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가천리(可川里)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엽서이다. 내가 서찰을 방금 발송하였는데 보내주신 서찰이 마침 와서 보았다. 요즈음 효상(爻象)이 기쁘고 통쾌하다고 하니 무엇에 비유하겠느냐고 하고, 마종(麻種)의 이해(利害)는 괘념치 말라고 하였다. 벌교(筏橋)에 부치지 못한 것은 전에 없이 대항(大港)이 고장이 있는 듯하여 배편으로 맡겨 부치려고 하며, 남철(南鐵)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저포(苧布)의 쓰임이 시급하여 먼저 서적과 함께 부송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자신은 며칠 동안 길을 나서 선장(仙庄, 형님댁)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학업을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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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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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9년 황재인(黃再仁)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咸豐九年 己未 正月十四日 畓主 自筆 幼學 黃再仁 宣善龍 前明文 咸豐九年 己未 正月十四日 黃再仁 宣善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59년 정월 14일에 황재인(黃再仁)이 선선룡(宣善龍)에게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59년 정월 14일에 황재인(黃再仁)이 선선룡(宣善龍)에게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풍(咸豐) 9년 기미 정월 14일 선선룡(宣善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본인이 전래받은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교촌(校村) 앞들 수(隨) 자(字) 논 1두락(2負) 1배미(夜味)를 3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일정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논에 붙어(기록되어) 있어서 내줄 수가 없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위 사람 앞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유학 임성열(黃再仁)[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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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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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0년 서달옥(徐達玉)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光緖十六年 庚寅 十二月卄七日 家垈主 徐達玉 前明文 光緖十六年 庚寅 十二月卄七日 徐達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90년 12월 27일에 서달옥(徐達玉)이 아무개에게 가옥 한 채와 집터 5속(束)을 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90년 12월 27일에 서달옥(徐達玉)이 아무개에게 초가 세 칸의 가옥과 집터 5속(束)을 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예전에 가사(혹은 가옥)를 매매할 때에는 집과 함께 거기에 딸린 토지를 매매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거래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서(光緖) 16년 경인 12월 27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형세가 부득이해서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에 있는 부(夫) 자(字)의 초가 세 칸과 가대(집터와 거기에 딸린 토지) 5속을 8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구문기(新·舊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고증할 것이라. 가대주(家垈主) 서달옥(徐達玉)[착명]. 증인 및 작성 선학문(宣學文)[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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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06년 경 시천(詩川) 등을 추모하는 글 고문서-시문류-문 1906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06년 경에 작자 미상의 조상인 시천 선생과 연재 송병선, 간재 전우를 추모하는 글 1906년 경에 지은이의 조상인 시천(詩川) 선생과 연재 송병선(淵齋 宋秉璿), 간재 전우(艮齋 田愚)를 추모하는 글이다. 천지간에 신자(臣子)로 태어나 모후(母后, 인목대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를 폐하는 도리가 있는가 하고는, 마침내 강을 건너 산으로 들어갔다가 시천(詩川)에 자리잡아서, 끝내는 대의(大義)를 세우게 되었다.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불초 현손부(玄孫婦)를 만나 아들은 없고 두 딸만 있게 되어 후계가 없게 되니, 가산(家産)과 온갖 물품 처리가 온전히 사위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서손(庶孫)들이 집안의 유품들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어느 날 밤 보성에 있는 봉갑사(鳳甲寺)에 져다 두었는데, 봉갑사에 갑자기 불이나 모두 재가 되어 한 글자도 한 문헌도 찾지 못하고, 누세의 문헌과 임금의 교지 등이 이로써 흔적이 없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대(代)를 잇는 문제를 논하였다. 연재 선생은 지난해 갑진년(1904) 정읍시 시기동의 초산(楚山) 고암서당에서 강회(講會)가 있었는데, 다음해 을사년(1905)에 순의(殉義) 입절(立節)하고 영영 가시니 그 한스러움을 고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전 간재어른께서 유독 율‧우(栗谷‧尤庵)을 존신하여 그 발명(發明)을 자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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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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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8년 안겸수(安謙洙)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 戊辰 十月卄九日 畓主 安謙洙 喪不着 同治七年 戊辰 十月卄九日 安謙洙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아무개에게 논 4두락을 16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아무개에게 상례 등에 소용된 비용 때문에 논 4두락을 16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치(同治) 6년 무진 10월 29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소작을 주다가 상례에 든 채무와 가옥에 대한 채무 때문에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덕봉촌(德峰村) 앞들에 있는 등(登) 자(字), 우(優) 자(字) 논 4두락(10부 4속)을 16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고, 위 사람에게 3년 이내에 돌려받기로 하면서 방매(放賣)하니 만약 이 기한이 지나면 영영 허여(許與)해주는 뜻으로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아울러 이에 작성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안겸수(安謙洙)[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증인 및 작성자 박한표(朴漢杓)[착명]. 증인 이군서(李君瑞)[착명], 김처용(金處用)[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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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양원용(梁元用)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明治四十五年 六月二十八日 家垈主 文田面加川里 梁元用 可川里 李敎成 殿 明治四十五年 六月二十八日 梁元用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2년 6월 28일에 양원용(梁元用)이 이교성(李敎成)에게 가대(家垈) 1승락을 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912년 6월 28일에 양원용(梁元用)이 이교성(李敎成)에게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거주하던 가대(家垈) 1승락을 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일제강점기 초기라서 전통적인 문서 양식에다가 이두는 한글로 토를 달아서 작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치(明治) 15년 6월 28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스스로 매득한 집터를 여러 해 동안 거주하다가 요긴하게 사용할 일로 보성군(寶城郡) 문전면(文田面) 가천리(可川里) 본리(本里) 들에 있는 1두락(1負)을 17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서 증빙할 것이라. 가대주(家垈主) 문전면 가천리 양원용(梁元用)[인]. 증인 동면 동리 김수돌(金水乭)[인]. 가천리 이교성(李敎成) 앞. 추가로 구문기(舊文記)는 명치(明治) 44년(1911년) 3월 16일에 확고히 잃어버렸으므로 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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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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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7년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석돌이(石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二年 丁丑 三月初六日 畓主 李生員宅奴 石乭伊 金悅成 前明文 嘉慶二十二年 丁丑 三月初六日 石乭伊 金悅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7년 3월 초6일에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석돌이(石乭伊)가 김열성(金悅成)에게 논 6두락을 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17년 3월 초6일에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석돌이(石乭伊)가 주인을 대신하여 김열성(金悅成)에게 상전댁에 전래하던 논 6두락을 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문서의 뒷부분에는 상전(上典)이 노비에게 주는 위임장인 패자(牌子)가 수록되어 있으니, 석동(席洞) 들에 있는 훈(訓) 자(字) 논을 매수하기 원하는 분에게 가격을 정해서 드리라고 했다.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22년 정축 3월 초6일 김열성(金悅成)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이매(移買)을 위하여 상전댁에서 전래한 논, 석동(席洞) 들에 있는 훈(訓) 자(字) 논 6두락(28부)을 50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위 사람 앞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이생원댁(李生員宅) 노비 석돌이(石乭伊)[착명]. 작성자 한량 김윤종(金允宗)[착명]. 증인 한량 장삼천(張三千)[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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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나성백(羅星栢)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癸酉 三月 十七日 羅星栢 癸酉 三月 十七日 羅星栢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3년 3월 17일에 나성백이 성명 미상의 사돈에게 일상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며 사위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담은 간찰(簡札) 1933년 3월 17일에 나성백(羅星栢)이 성명 미상의 사돈에게 일상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며 사위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만나고 이별한 뒤의 돌아가시는 행차가 이미 가벼우셨는데 소식이 막힌 것은 진실로 형세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날 남짓 만에 전해 들은 소식에 건강치 못하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완쾌되셨는지요? 삼가 알지 못하건대 화창한 봄날에 체후가 다시 한결같이 편하고 좋으시며 여러 형제도 평안하신지요? 위안되고 그리운 마음 간절하여 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시고 그런대로 지내니 매우 다행입니다. 드릴 말씀은 인편을 빌려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비록 돌아왔으나 조금 장애 되는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종을 보내니 살펴 주십시오. 사위를 보낼 것이니 쌓였던 회포를 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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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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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3년 6월 23일 박제현(朴濟鉉)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癸巳 六月 念三日 朴濟鉉 癸巳 六月 念三日 朴濟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93년 6월 23일에 박제현이 성명 미상의 사돈에게 안부와 소식을 전하며 말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찰(簡札) 1893년 6월 23일에 박제현(朴濟鉉)이 성명 미상의 사돈에게 안부와 소식을 전하며 말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생략합니다. 가뭄 뒤에 비가 오고 비가 온 뒤에 무더위가 오고 만난 뒤에 편지가 오고 편지가 온 뒤에 소식이 막히니 어떻게 이와 같습니까? 하늘과 사람이 고르지 못하던 즈음에 편지를 받으니 기쁜 마음이 마취 갈증에 샘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삼가 이러한 때 존장의 효도하시는 체후가 보호되고 식구들의 안부도 모두 편안하시며 며느리도 탈 없이 부모 모시고 편안함을 알았으니 위안되고 그리운 마음 기도하던 마음에 흡족합니다. 저는 옛 모습과 같이 그런대로 지내는데 다만 한갓 같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보낸 바의 말은 세상에 백락(佰樂)이 없으니 어찌 천리마인지를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늙은이를 잃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땅히 말씀하신 대로 마구간에 두어야 하지만 저의 집의 말은 이미 방매(放賣)하여 말씀하신 바에 부응하지 못하니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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