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종회소(宗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 李鍾律 星州李氏 僉宗 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 李鍾律 星州李氏 僉宗 서울특별시 鍾律, 鍾廷, 鍾冕, 鍾寅, 鍾一, 鍾麟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1년 12월 26일에 서울에 있는 이종률, 이종면, 이종일 등 3인이 보성 가천 성주이씨 종중에 위토의 유실과 회복 등에 관한 전말을 전하며 각 파의 배당금을 속히 거두어 보내 줄 것을 청하는 통문(通文) 1911년 12월 26일에 서울에 있는 이종률(李鍾律), 이종면(李鍾冕), 이종일(李鍾一) 등 3인이 보성 가천 성주이씨 종중에 위토의 유실과 회복 등에 관한 전말을 전하며 각 파의 배당금을 속히 거두어 보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이다. 각 종중에 배포해야 했기 때문에 신식연활자 판으로 인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판윤공 위토를 완전히 추심한 일은 이미 두 통의 경고(敬告)를 통해 아셨을 것이지만 이 토지의 시말을 다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린다고 하였다. 죽은 문용(汶容)씨 집은 경성에서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차종(次宗)으로서 묘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토지의 소출 중에 2석의 조(租)는 집에서 사용했고, 대신 제수를 책임졌다는 것, 원래 토지의 소출은 1년에 10석이 못 되었지만 2석의 곡식이라도 족히 제수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그 지손(支孫) 된 사람들이 깊이 탐구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 문용 씨가 죽고 그 고아와 과부가 생활을 위해서 700금의 빚을 졌고, 중간에 묘지기가 작간(作奸)을 부려 이 토지가 없게 된 것을 부근의 여러 족인들도 세운(世運)이라 치부하고 마음을 쓰지 못하였고, 혹시 그 소식을 알더라도 바로잡기를 논하는 사람이 없어 세월을 보냈다는 것, 문묘(文廟) 영건(營建)을 위해 종중의 논의가 생겨났다는데 그 토지의 값이 채무에 비하여 배로 불어나 소송을 통해 본가 이외에 24원을 더 주고 완벽하게 돌려받기로 했었다는 것, 그를 위해 각 파에 돈을 배정했는데 아직 적어 금액을 맞추지 못해 바꿀 수 없었던 상황에 부득이 다시 해당 전답문서를 전당잡혀 돈을 갚았다는 것, 400환(圜)에 이르는 200여 평을 겉으로는 완전히 찾았지만 이는 고식지계라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 제수(祭需)의 가짓수를 정하고, 묘지 영역에 식목과 사초를 하여 국유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 돈을 각 파에 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배정된 돈이 모두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미 여러 달이 지났으나 돈이 걷히지 않으니 이자를 불리지도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자손 된 도리를 말하며 액수대로 돈을 거두어 선조에게 효를 다하고 여러 종족과 화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