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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7년 이서용(李瑞容)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 丁丑 正月十三日 畓主 幼學 李瑞容 幼學 明文 光緖三年 丁丑 正月十三日 李瑞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77년 정월 13일에 이서용(李瑞容)이 아무개에게 논 3두락을 7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77년 정월 13일에 이서용(李瑞容)이 아무개에게 여러 해 동안 경작하던 논 3두락을 7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서(光緖) 3년 정축 정월 13일 유학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요긴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복내(福內) 상도(上道) 갈마평(喝馬坪)에 있는 윤(潤) 자(字) 논 3두락 5배미(17부)를 75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구문기(舊文記)를 갖추어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다른 의견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이서용(李瑞容)[착명]. 증인 및 작성자 유학 이길회(李吉會)[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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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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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7년 오연복(吳連卜) 회장매매명문(灰場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咸豐七年 丁巳 閏五月二十四日 灰場主 閒良 吳連卜 李生員宅奴 卜辰 前明文 咸豐七年 丁巳 閏五月二十四日 吳連卜 卜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57년 윤5월 24일에 오연복(吳連卜)이 이생원댁에 회장(灰場)을 3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57년 윤5월 24일에 오연복(吳連卜)이 이생원댁 노비 복진(卜辰)에게 회장(灰場) 한 곳을 3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이 노비는 이생원댁 주인을 대신하여 거래 행위를 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풍(咸豐) 7년 정사 윤5월 24일 이생원댁 노비 복진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내가 스스로 매득한 회장(灰場)을 여러 해 양성하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이거해야하기에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문고동(文賈洞) 한 골짜기를 3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일정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본문기(本文記)를 갖추어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회장주(灰場主) 한량 오연복(吳連卜)[착명]. 증인 및 작성자 한량 박득춘(朴得春)[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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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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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7년 선영모(宣永模)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 丁丑 正月二十四日 畓主 幼學 宣永模 前明文 光緖三年 丁丑 正月二十四日 宣永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77년 정월 24일에 선영모(宣永模)가 아무개에게 논 2두락을 43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77년 정월 24일에 선영모(宣永模)가 아무개에게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두 군데 논 2두락을 43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서 3년 정축 정월 24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이번 흉년을 당하여 생활할 길이 없어 부득이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교촌(校村) 앞들 수(隨) 자(字) 논 1두락 4배미(4負 4束)와 석양동 부(婦) 자(字) 1두락 4배미(1負)를 43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신문기(新文記)를 한 장을 갖추어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다른 의견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선영모(宣永模)[착명]. 작성자 유학 양재방(梁再方)[착명]. (구문기(舊文記)는 읽어버렸기에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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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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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6년 송응철(宋應哲)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二十一〗年 丙子 二月二十日 畓主 幼學 宋應哲 李者斤老味 處明文 嘉慶二十〖二十一〗年 丙子 二月二十日 宋應哲 李者近老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6년 2월 20일에 송응철(宋應哲)이 이자근노미(李者斤老味)에게 논 2두락을 13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16년 2월 20일에 송응철(宋應哲)이 이자근노미(李者斤老味)에게 형편이 용이하지 않아서 부득이 논 2두락을 13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문서에는 가경(嘉慶) 22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가경 21년의 오기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21년 병자 2월 20일 '이자근노미(李者斤老味)'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내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경작하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뒤 상대동(上垈洞)에 있는 창(唱) 자(字) 논 2두락(7부 5속)을 13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송응철(宋應哲)[착명]. 작성자 유학 선성경(宣聖慶)[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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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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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6년 김국환(金國煥)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寅 八月 十七日 金國煥 再拜 外舅主前 上候書 丙寅 八月 十七日 金國煥 外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8월 17일에 김국환(金國煥)이 외삼촌에게 자신의 근황과 가족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926년 8월 17일에 김국환(金國煥)이 자신의 성명 미상의 외삼촌에게 공부의 근황과 안부를 묻는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삼촌을 떠난 지가 반년이나 되었는데 그사이 지극한 더위에 장마는 길어지고 문후의 일 또한 막연하여 저의 그리운 마음에 전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평소보다 배나 더하였는데 삼가 요즈음에 인편이 와서 편지를 받고 부모님 모시는 체후가 좋으시고 여러 형제의 안부도 모두 좋아서 경사스러움을 알았으니 삼가 매우 위안되는 제 마음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이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공부하는 것은 재주의 뿌리일 뿐만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내쳐두면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빌미가 되니 다만 책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외삼촌의 바람에 만분의 일도 부응하지 못해 항상 죄송하던 즈음에 삼가 하문해 주시는 편지를 받고 진실로 가르침을 받고서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감격합니다. 감히 가슴으로 받지 못하여 신교(新校)가 독서 하는 곳으로는 방해가 되겠지만, 모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여 피하는 것이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처리할 수 있는 오묘한 도리가 있다면, 도리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찾아뵐 기약이 20일 그믐 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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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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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이교문(李敎文)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至月 卄三 罪從侄 敎文 拜 至月 卄三 李敎文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년(某年) 11월 23일에 이교문(李敎文)이 숙부에게 안부와 함께 일의 비용 등의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모년(某年) 11월 23일에 이교문(李敎文)이 남성(南省)에 사는 숙부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워하던 즈음에 편지를 받고 체후가 좋으심과 가족들이 모두 좋으심을 알았으니 위안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체류가 무료하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관하는 바의 일은 본래 쉽지가 않으니 어찌 기한을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러 가는 자의 내 답답한 마음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교지 두 장을 간신히 다시 내었으니 처음에 어찌 빼두어서 끝내 힘을 다하여 맏이가 이일을 언급한 것은 도리어 눈썹을 찌푸리니 돈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보내어 받아온다면 엽전 천 냥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집환(執換) 한다면 내일 마땅히 5전 이천오백 냥씩 넘겨줄 것이니 이것으로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지난번 신판관(申判官)이 표를 바꾸어 보낸 뒤로 또 8백 냥을 채운다면 전후의 합이 이천 냥입니다. 지 씨에게 환간(換簡)해서 부친 것을 찾아서 보낸다면 매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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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김재식(金宰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 四月 九日 査弟 金宰植 謝上 乙丑 四月 九日 金宰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5년 4월 9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사돈에게 혼례를 치르고 돌아와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간찰(簡札) 1925년 4월 9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성명 미상의 사돈에게 자녀들의 혼례를 치르고 돌아와 사돈으로부터 문안하는 편지를 받고서 소식을 전하는 답장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를 받고 여러 줄의 말을 쪼개보니 정말로 먼저 내 마음을 잡은 것 같습니다. 편지를 들고서 고요히 생각하여 그 까닭을 찾아보았지만 끝내 사형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나 또한, 사형의 말로서 사형의 편지에 답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끄럽고 도리어 우습습니다. 사형의 어머니께서 날마다 편안하시고 형제들도 봄이 깊어 즐거운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지극히 하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시고 혼사가 잘 이루어져서 노친과 아이들을 데리고 탈 없이 돌아왔습니다. 신부의 정숙한 거동은 집안에 성대하게 소문이 났으니 과연 지난번 들었던 것에 비길 만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다행이고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다만 저의 아이가 아직 젖먹이라 의방(義方)의 교육이 부족한데 지금 순실(淳實)하다 칭찬을 받으니 도리어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뜻밖의 인편이 와서 서둘러 돌아가느라 급히 이렇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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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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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 通夫人之大倫 莫大乎 親親以親親之道 溯以上之 則雖鼻祖亦親之親也 故知親親之義者必不等閒於先事 而今親親之遺骸 將露於荒山白沙之中 則爲箕子孫者怗然度了可乎其將奮力修之可乎 嗚呼 惟我 先祖判尹公墓及其子孫五十餘位墓 俱在於楊州郡蘆海面 不咸山西麓 因不毛沙流 或有墳頹 而無形者或半頹幾危者居多而惟幸 公墓雖保 今日然塚上若干冷莎 不能保間間之汰落 唇前左邊傾頹 石人倒立之患 在卽龍尾肩甲月削年圮莫重 公墓將未免爲流沙所移也 其危急切迫之狀 難可形言 雖行路之人莫不顙泚之注踵 他尙何說哉 且自當國以植木爲大政 勿論山之公私有其童濯者 則不許証明 而編入國有始自京城附近已行沙防工事延及於該面初境今若因循置之 則兀然一墓將處於國有林之間 而靡泐乃已者明若覩火也 寧無公之子孫則 已旣以多數之雲仍 胡忍坐視其無墓而不動乎 盖山之爲沙以其無樹 無樹則土皮剝落而沙汰也 今所謂沙防工事者 卽植付苗木 以防其沙流也 今若墓近限二萬坪植付 苗木盡心養護 改莎修塋 則一以盡親親之義也 一以使十餘世先塋無歸於國有也 一以免外人之非笑也 夫如是則人子之事業莫過於此 然年前歸正之若干墓土 僅止於香火之需 而莫暇於改莎修塋 且幾湖之貧窶冷族 雖盡心力萬難保 其萬一之費 則此實有誠莫遂之地也 然居在墓近之地 知其危迫之狀 而徒恃我之無力 而不告於 孝思之僉宗 則亦不免祖宗之罪人 故左開其槪而派員 仰瀆 幸須 僉宗 勿以遠祖爲後 而認若親墓費盡誠力 各其派員于墓所 期有實効 則宗事 幸甚左 開一. 苗 木 二萬本 每本一錢 合二百圓一. 人 夫 四百名 每名一日雇價五十錢 合二百圓一. 莎 塊 二萬片 (配植苗本者)每片五里 合一百圓一. 墓上改莎草 人夫五十名 二十五圓合計 五百二十五圓也右金額三分排定, 其二分歸於湖南, 其一分歸於嶺南大正七年三月 日發文有司 李敎雄[李敎雄信]李鍾律[李鍾律信]李鍾一[李鍾一]李鍾麟[李鍾麟信]行 員 李台淳[李台淳信]寶城可川宗中 僉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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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무○년 정운오(鄭雲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戊易初六 鄭雲五 可川 南原宅 戊易初六 鄭雲五 可川 南原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무○년 역월 6일 공복제 정운오가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자신에게 찾아와 줄 수 있는지를 물은 간찰 무○년 역월(易月) 6일에 공복제(功服弟) 정운오(鄭雲五)가 상대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상대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가천(可川) 남원댁(南原宅)에 보낸 간찰이다. 벗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추운 겨울에 상대가 손자와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험지로 부임하여 갈수록 헤아릴 수 없으며, 해마다 이치를 거슬러 참혹한 광경이 자신 한 몸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가을에는 셋째 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 겨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일들에 골몰하여야 한다는 것, 내일이나 내일모레에는 마지못해 길을 떠나야 한다며 그래서 만날 수가 없으니 형이 혹시 가능하다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신자 정운오(鄭雲五, 1846~1920)의 자는 경일(景日)이고, 호는 벽서(碧棲)이며, 본관은 연일이다. 정조원(鄭祚源)의 아들로, 담양 지곡에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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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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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2년 이종일(李鍾一)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李鍾一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李鍾一 전라남도 보성군 引受主任印 : 洪采, 日附印 : 筏橋所 45.3.12 前 6-1□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622_001 1912년 3월 12일, 서울 중부 익동에 살고 있는 이종일이 보성 가천 이석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우편물수령증서 1912년 3월 12일,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우편물 수령증서로 서울 중부(中部) 익동(翼同)에 살고 있는 이종일(李鍾一)이 보성(寶城) 가천(可川)에 사는 이석(李錫)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음을 증명한 문서이다. 인쇄지에 차출인숙소씨명(寶城 可川 李錫), 수취인숙소씨명(京 中部 益洞 李鍾一), 우편물 구별(□□), 인수월일(三月 十二日), 인수번호(□□), 우편료(□□) 란에 기록한 뒤 인수주임(引受主任)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주임의 원형주인에는 '홍채(洪采)'라는 이름자가 적혀 있다. 벌교우편소에서 찍은 일부인(日附印)에는 '벌교소(筏橋所) 45.3.12 前 6-1□'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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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모년 변시연(邊時淵)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邊時淵 李冕容 邊時淵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변시연(邊時淵)이 신도비 사건으로 그릇된 비문(碑文)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는 간찰(簡札) 변시연(邊時淵)이 신도비 사건으로 그릇된 비문(碑文)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고자 보낸 간찰이다. 저희 집안 면섭(冕燮)으로부터 당신이 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완지(莞誌) 간행소에 안비문(贗碑文)을 싣지 말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장차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안비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당초 임승모(任承模)의 변문(辨文)이 나오자, 안씨(安氏)는 사문난적(斯文亂賊) 등으로 원수처럼 성토하였으나, 필암서원(筆巖書院)에서는 '하서(河西) 비문을 모방했을 뿐아니라 하서보다 낫다.'고 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소개하고, 우암 송시열의 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호)의 말, 영송(嶺松) 김재홍(金宰弘)과의 토론, 옛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한 주자(朱子) 등의 말, 우암(尤庵)이 정암(靜庵), 율곡(栗谷), 하서(河西) 등을 평가한 말 등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안비(贋碑)에서 한 말 '하늘이 사문(斯文)을 열었으니, 당세에 도를 행할 수 없으나 만세에 능히 전할 수 있다.'는 글의 취지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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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김기석(金箕錫)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金箕錫 李舜九 金箕錫 李舜九 전라남도 장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74_001 모년에 김기석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곡식 저장소가 가득차지 않은 것에 대한 한숨 등의 내용으로 이순구에게 보낸 간찰 모년에 전남 장성군 황룡면(黃龍面) 옥정리(玉井里)에 사는 동생 김기석(金箕錫)이 전남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가천리(可川里)에 사는 이순구(李舜九)에게 보낸 간찰이다. 피봉이 있다. 그대를 본지 오래되어 어느덧 봄과 겨울이 서로 바뀌고 있으니 마음이 서글프다고 하고, 당신의 한 몸은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지 귀댁의 여러분들의 기거는 편안한지 안부를 물었다. 누구인들 자식을 사랑하여 바라보는 일이 없겠는가마는 늙은 아버지가 마을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바람은 자식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범연(泛然)하지 않다고 이를 만한데, 옛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뫼에 올라가서 바라봄이 있었다. 그대는 어찌 옛 사람같이 하지 않는지 물었다. 자신은 아침저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지 못한다고 하고, 구루(篝簍, 곡식을 저장하는 바구니)가 가득차지 않아 말을 이루지 못하여 한숨만 나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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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03년 소경달(蘇慶達)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八年癸亥二月十六日 蘇慶達 尹時復 嘉慶八年癸亥二月十六日 蘇慶達 尹時復 전라남도 보성군 蘇慶違[着名], 諸光福[着名], 任翼材[着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37_001 1803년 2월 16일에 답주 유학 소경달이 유학 윤시복에게 문전면 석동 마을 소재의 토지를 매매하는 명문 가경(嘉慶) 8년 1803년(순조 3) 2월 16일에 유학(幼學) 소경달(蘇慶達)이 윤시복(尹時復)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명문(明文)이다. 자기가 매득한 논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가졌던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기 위하여 문전면(文田面) 석동(席洞) 마을 앞에 있는 훈자답(訓字畓) 1두락지 2배미[夜味] 부수(負數) 2부6속(束)인 곳을 전문(錢文) 21냥으로 값을 매겨 숫자대로 받고 위의 사람에게 본 문기(文記) 5장을 아울러 영구히 방매하며, 이 뒤로 여러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변정(卞正)할 일이라는 내용이다. 그 아래 부분에는 논의 주인인 유학 소경달의 서명과 증인 유학 제광복(諸光福)의 서명이 있고, 이 문기를 쓴 유학 임익재(任翼材)의 서명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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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56년 염천종(廉天鐘) 초장매매명문(草場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咸豐五〖六〗年 丙辰 正月拾八日 草場主 廉天鐘 李生員 前明文 咸豐五〖六〗年 丙辰 正月拾八日 廉天鍾 李生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56년 5월 18일에 염천종(廉天鐘)이 이생원에게 초장(草場)을 15냥 5전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56년 5월 18일에 염천종(廉天鐘)이 이생원에게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아서 잘 운영하던 초장(草場) 한 곳을 15냥 5전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함풍(咸豐) 5년은 함풍 6년의 오기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풍(咸豐) 6년 병진 정월 18일 이생원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초장(草場)을 여러 해 베기를 금하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뒤 네 번째 기슭을 15냥 5전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일정 수대로 받고, 영영 방매(放賣)하니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구문기(舊文記)를 대신하여 기록하며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초장주(草場主) 염천종(廉天鐘)[착명]. 작성자 박낙영(朴洛永)[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증인 오연복(吳連福)[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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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755년 정탄(鄭灘)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年 乙亥 十二月十三日 自筆 畓主 外五寸叔 鄭灘 僧有森 處明問〖文〗 乾隆二十年 乙亥 十二月十三日 鄭灘 僧侶 有森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55년 12월 30일에 정탄(鄭灘)이 승려 유삼(有森)에게 논 2두 1승락을 2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755년 12월 30일에 정탄(鄭灘)이 승려 유삼(有森)에게 두 군데에 있는 논 2두 1승락을 2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20년 을해 12월 13일 승려 유삼(有森)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放賣)하는 것이라. 내 처변의 몫으로 받아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이매(移買)를 해야 하기에 형세가 부득이해서 문전면(文田面) 가천(可川) 독산(獨山) 들에 있는 논, 수(受) 자(字) 논 1두 5승락 4배미와 대곡(代谷)에 있는 창(昌) 자(字) 논 6승락 5배미(총 7부 7속)를 27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외5촌숙 정탄(鄭灘)[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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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13년 김생원(金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八年 癸酉 正月十五日 田主 自筆 幼學 金生員 喪人不着 廉成得 處明文 嘉慶十八年 癸酉 正月十五日 金生員 廉城得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3년 정월 15일에 김생원(金生員)이 염성득(廉成得)에게 밭 5두락과 논 1배미(夜味)를 11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13년 정월 15일에 김생원(金生員)이 염성득(廉成得)에게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밭 5두락과 논 1배미(夜味)를 11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8년 계유 정월 15일 염성득(廉成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밭으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위 욕옥동(欲玉洞)에 있는 콩밭(太種) 5두락과 논 1배미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11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는 없기에 신문기(新文記) 한 장과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전주(田主) 자필(自筆) 유학 김생원(金生員)[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증인 한량 박덕관(朴德寬)[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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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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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이교문(李敎文)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某年 閏月 二十六日 罪文侄 再拜 南省宅 某年 閏月 二十六日 李敎文 南省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윤달 26일에 이교문(李敎文)이 사또에게 전하는 편지와 맡은 일의 비용 등의 소식을 숙부에게 전하는 간찰(簡札) 연호를 알 수 없는 해 윤달 26일에 이교문(李敎文)이 남성(南省)에 사는 숙부에게 안부와 함께 자신의 사연을 전하는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워하던 차에 편지를 받고서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이 풀렸습니다. 요즈음 종조부(從祖父)의 환후가 아직도 여전하다니 염려가 됩니다만, 부모 모시며 약을 달이는 것 외에 다른 손상은 없으시다니 제 마음에 흡족하여 멀리서나마 축원합니다. 저는 객지의 일로 마음 쓰고 있는데, 날마다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받았으나 옛글에 전해드린 바대로 거듭 부탁하니 사또가 편지를 받고서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새우의 선물은 어찌 제게까지 미칠 수 있었습니까? 객지에 사는 저의 위장을 갑자기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함이 다른 때보다 백배입니다. 듣기로는 거기에 온 자가 물건을 사서 와야 할 돈을 범했다고 하는데, 그자는 노자로 쓸 돈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 돈까지 쓰는 데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분 두 개와 담배 두 갑 중에 한 건을 먼저 사서 보냅니다. 본 사또에게 보낼 편지와 기록한 종이는 일을 주관하는 자에게 주었으나 지금 숙직하고 있으니 4~5일을 기다린 뒤에 차례에 따라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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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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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9년 김택경(金澤卿)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卯 四月 初九日 金澤卿 李敎成 己卯 四月 初九日 金澤卿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9년 4월 9일에 김택경(金澤卿)이 이교성(李敎成)에게 상 중의 안부와 이사의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939년 4월 9일 강릉(江陵) 중산(重山)에 사는 김택경(金澤卿)이 보성군 가천(可川)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상(喪) 중의 안부와 이사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경(澤卿)은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 올립니다. 수년 이래 편지가 격조해서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지난번 돈형의 집안에 남순(南淳)의 답장 편지를 받고서 선부군(先府君)의 상사가 작년 10월에 났음을 알았습니다. 소식을 듣고서 놀랍고 지극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으며, 또 정읍으로 이사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형의 오래 묵은 계획이니 과연 은혜롭게 좋은 곳으로 돌아갔습니까? 계획하는 것과 같았는지요? 독하고 망극한 고통에 이사의 번잡함까지 더해져서 기력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윤(令胤)은 근래에 무슨 일을 하는지요? 공부를 폐하지는 않았는지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절선(節宣)의 뜻을 더해서 효의 경계를 손상하게는 하지 말아서 어두운 가운데 어머니의 염려에 위안이 되게 하십시오. 택경(澤卿)은 그런대로 지내서 옛 모양과 같으니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당신의 관소에서 선부군(先府君)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서 돌보아주시는 은택을 입었는데, 도리어 한세상을 돌아보니 당신의 노성(老成)하신 전형(典型)의 행실이 장차 존몰(存沒)의 감정을 쓸어버린 듯하니 어찌 오로지 따듯한 사사로움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의 끝에 앉아서 포복의 정성도 이루지 못하고서 편지 한 통으로 위문을 대신하니 이와 같이 범범하고 송측한 마음이 지극하여 멀리 있는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상주가 현재 머무르는 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렇게 남순(南淳) 친구에게 부탁해서 전달하니 잃어버리지 않고 곧바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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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判尹公 位畓 處理 始末件一0八(2)星州李氏宗中議約書楊州郡 蘆原面 下契 無愁洞 佛堂谷判尹公墓庭所在時字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八十九坪四合四句五寸地를 本宗人故汶容氏後妻嚴氏가 典質債用而舊墓直千利善이 從中弄奸ᄒᆞ야 莫重世傳位土가 終歸於他人之手 故로 宗議峻發ᄒᆞ야 一邊發文于各宗中ᄒᆞ며 一邊交涉于當事者ᄒᆞ야 竟以壹百二十五円之債金으로 雖曰還完厥土나 各派收金이實不過於侵利與雜費 則該畓이 將後爲債權者之所有러니 何幸公之第三子僉知公派現在麻田郡宗人鍾冕이(3)悶其事勢ᄒᆞ야 以其 僉知公以下各墓位享祀費宗錢八十餘円으로 淸債 其債帳ᄒᆞ고 更以十餘円의費로 呈出証明ᄒᆞ야 永完 宗土ᄒᆞ니 殊甚感幸이나 又自大宗中으로 萬無報其小宗之享費 故로不得已 以大小宗 先祀兩全之計로 宗議協同ᄒᆞ야乃於本月初一日 享禮旣畢에 聚首墓舍ᄒᆞ야 議定左開條件ᄒᆞ야 以伸永久勿替 云云一. 本位土의 小作料ᄂᆞᆫ 大小宗 先墓時祀의 共同享需에 供ᄒᆞᆯ 事로 永定規例事一. 墓直은 一人만 設定ᄒᆞ야 位土小作과 墓位瑩域守護等節을 委任ᄒᆞ고 前日兩宗에셔 各置墓(4)直의 例ᄂᆞᆫ 廢止ᄒᆞᆯ사一. 享需ᄂᆞᆫ 甲乙兩級으로 定ᄒᆞ야判尹公墓에ᄂᆞᆫ 甲으로 以下七位及山神祭ᄂᆞᆫ 乙로ᄒᆞ니(甲) 果五種造果幷 脯魚肉兩種 炙魚肉兩種 巠腐煎訥炙兩種 酒食醯 餠二器 糆二器 湯三種蔬菜(乙) 果三種 脯魚一從 炙一從 兩湯酒食醯菜一. 本位土의 證明又登記ᄂᆞᆫ 大小宗五人以上의 名義로써 共有土地의 所有權으로 呈出ᄒᆞᆯ 事一. 本議約의 有效期間은 世世履行의 無期限으로ᄒᆞ되 大小宗十五人 以上의 會同聯議가 有ᄒᆞᆫ時ᄂᆞᆫ 本(5)條件의 增刪改正함도 淂ᄒᆞᆯ지나 位土의 分割은 永勿擧論事右議約은 二度을 作ᄒᆞ야 大小宗員이 各其署名捺印ᄒᆞ야 大小宗中에 一通式 保存ᄒᆞ고 墓直家에도 一通을 謄抄保存ᄒᆞᆯ事【一置于高陽栗里參判宅 一置于麻田百嶺里鍾冕宅】壬子十月初一日 左記參祀員一同이 署名捺印ᄒᆞᆷ李敎雄 仁川 內洞李敎範 積城 東面 魚遊地參判李鍾律 高陽 松山面 栗里李鍾應 上仝議官李鍾一 京 中部 益洞李台淳 高陽 栗里都事李台淳 京 北部 花開洞李徽淳 江華 冷井洞以上 大宗中李鍾冕 麻田 長新面 百嶺里博士李鍾麟 京 中部 靑石洞(原籍海美)李秉淳 麻田 百嶺里李亨淳 上仝位土證明은 以鍾律鍾冕鍾一鍾麟,徽淳,印章을 捺ᄒᆞ야 星州李氏同所有로 呈出ᄒᆞ야 麻田郡鍾冕家에 保管ᄒᆞᆷ當初證明分割計畵은 排錢이 零星ᄒᆞ야 麻田셔 主管ᄒᆞᄂᆞᆫ 故로 始終不一ᄒᆞᆷ(6)各派排錢收入額富平 佳子洞 五円春川 芳洞 五円永同 薪月 十円大邱 租岩 十円寶城 可川 十円槐山 虎岩 十二円柴谷 北谷 十五円合陸拾七円也(7)誓約書 謄本 原本은 在麻田宗中本人이 星州李氏先祖墓 享祀에 關ᄒᆞᆫ 楊州 蘆原 下契 佛堂谷 所在 時享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九十八坪의 永小作權을 取得ᄒᆞ고 其小作料ᄂᆞᆫ 左開條項의 義務로써 報償ᄒᆞ기로 此契約書를 恩呈ᄒᆞᆷ一. 每年陰曆十月初一日 時祀의 祭需를 左開定目에 依ᄒᆞ야 淨潔備供ᄒᆞᆷ判尹公祭需ᄂᆞᆫ 果【五種 造果幷 高拜】 脯【魚肉兩種】 炙【魚肉素三種】 湯三煎油炙【三色】 餠糆【各二器】 酒食醯蔬菜校理公僉知公以下 合七位及山神祭需ᄂᆞᆫ 魚脯兩湯炙【一種】煎油炙 果【三種】 酒醯蔬菜(8)一. 瑩域을 盡心守護ᄒᆞ며 莎草를 隨缺修補ᄒᆞ며 樹木을 栽培ᄒᆞ야 童濯의 患이 無케 ᄒᆞ기로 盡力ᄒᆞᆯ 事但 判尹公廟庭附近에ᄂᆞᆫ 勿論何木ᄒᆞ고 每年幾百本式期於栽植ᄒᆞᆯ 事一. 土地의 肥料를 厚施ᄒᆞ야 沃壤을 計畫ᄒᆞ며 局內陳荒地를 漸次開墾ᄒᆞ며 堤堰을 修築ᄒᆞ아 潰決의 患이 無케 ᄒᆞᆯ 事一. 墳墓瑩域及其土地에 關ᄒᆞ야 若或特別事故가 生ᄒᆞᆯ 時에ᄂᆞᆫ 遲滯업시 墓子孫家에 通告ᄒᆞᆯ事一. 右各項에 對ᄒᆞ야 若或違反ᄒᆞᆷ이 有ᄒᆞᆯ 時ᄂᆞᆫ 此永小作權(9)의 取消ᄒᆞᆷ을 當ᄒᆞ야도 無憾ᄒᆞᆯ 事本誓書ᄂᆞᆫ 李氏宗中議約書에 謄本ᄒᆞ야 本人家에 永久保管ᄒᆞᆯ 事大正元年十一月 日誓約人 姜元信 (印)星州李氏 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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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6년 기경섭(奇景燮)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人除月二十七日 奇景燮 寶城郡 文德面 可川里 大舍廊 丙人除月二十七日 奇景燮 寶城郡 文德面 可川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12월 27일, 사생 기경섭이 사돈댁에 혼례를 잘 치른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축하자리를 열게 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간찰 1926년 12월 27일, 사생(査生) 기경섭(奇景燮)이 사돈댁에 혼례를 잘 치른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축하의 자리를 열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간찰이다. 편지의 서두에 사돈의 인연을 맺게 해 준 데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적고, 자신이 만났을 때 매우 추웠는데 실수를 한듯하다는 것, 다행이 도착하여 예식을 잘 치른 것은 하늘이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하고 잘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하나의 희롱의 말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겠느냐고 말하고 유연(遊筵)하는 일은 축하 모임에도 있는 일이고, 이곳에서도 속례(俗例)가 된지 오래라서 젊은이들에게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곳에서의 하는 것대로 대략 술과 안주를 급히 20 수량을 마련하여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청하고 편지를 마쳤다. 추신에는 편지로 보인 물목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듯하다고 적었다. 피봉에 의하면 발신자 기경섭은 광주군(光州郡) 임곡면(林谷面) 광산리(光山里)에 사는 기동환(奇東煥)에게 편지를 부치도록 요청했고, 수신자는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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