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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己巳八月十八日 己巳八月十八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9년 8월 18일 날짜로 토지와 우척(牛隻)을 나누어준 분재기(分財記) 1869년 8월 18일 날짜로 토지와 우척(牛隻)을 나누어준 분재기(分財記)이다. 사유와 조상관계, 피상속인, 문서작성 참여자 등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전답과 대지·우척(牛隻)의 규모만을 기록해놓았다. 전답은 가천 수반평(樹盤坪) 부자답(夫字畓) 등 모두 18곳이며, 우척은 4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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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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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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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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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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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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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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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의 규약 승낙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十三年 文景公派譜所 主務員 大正十三年 文景公派譜所 主務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있어 책질(冊秩)과 대금에 대한 이행 규약 승낙서 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있어 책질(冊秩)과 대금에 대한 이행 규약을 승낙하는 문서이다.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대해 수단(修單)을 보내고 책 몇 질을 봉안하며 보책의 대금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보낸다는 규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이다. 승낙하는 자의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으며, 수취인은 문경공파보소 주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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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京鄕路左 尙未一進陪候 遠外下情 恒甚慥慥 伏未審春日載殷靜亮氣力萬康 普節勻慶伏溯區區 不任下忱 族下生各依分幸耳 譜事方刊中 各似有告功矣 顧以同派 團聚之日 惟是貴門尙晩不應故 勢將畢單收筆悵缺何達 伏以西山宗事 貴門已了 獻土之誠 而尙未進補 當時債務 子母之額 反至新土還賣之境 此將奈何平淳許拾員領受 謳受呈洞察後 貴門所獻土價額及數年賭租条內 除右拾員金餘額 卽爲合送 使會此保宗之暇 兼妥大宗諸般宿債之地 千萬伏望 爲此不備 謹再拜上卽爲回示伏望伏望丙寅 陰二月 十二日 族下生鍾鐸鍾浹相元相衡 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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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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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6년 이종협(李鍾浹)의 영수증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丙寅 陰正月 卄九日 李鍾浹 丙寅 陰正月 卄九日 李鍾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음력 정월 29일에 이종협(李鍾浹)이 위토 분배금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 1926년 음력 정월 29일에 이종협(李鍾浹)이 위토(位土) 분배금(分排金)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이다. 금액과 영수사실, 날짜, 영수인(領收人)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금액은 10원이며, 사유는 경공(京公) 위토의 분배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영수인은 성주이씨보소 내의 이종협이다. 부기가 있는데, 평순(平淳) 앞에서 받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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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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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6년 김재식(金宰植)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之 臘月 六日 金宰植 李敎成 丙之 臘月 六日 金宰植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12월 6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책의 간행과 관련해 이교성(李敎成)에게 부탁하는 간찰(簡札) 1926년 12월 6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책의 간행과 관련해 이교성(李敎成)에게 부탁하는 간찰(簡札)이다. 아우는 70세의 대모께서 편안함을 크게 잃어 정상으로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초조하고 번민스럽다. 며느리는 아주 사람스런 모습이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검소하니 집안의 경사이다. 송자대전을 전해 맡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집안에서 백지를 사서 보냈는데 품질이 나빠 물렸다. 다시 졸렬한 글을 보냈으나 책으로 간행하지 않고 저들이 허락할지 모르겠다. 3백 원 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울 듯한데, 이를 헤아려달라고 하였다. 별지와 피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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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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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別離之懷 何時不能 而在隆冬 室濘尤爲何如哉 未審返旆利稅堂候無損 普眷一慶 欲禱願聞 倍切平品 弟七耋大母 大失寧棣 復常無期 焦悶難喩 而婦阿婉容愉色 極可愛象 足驗受敎之有素 私門慶幸 孰此爲大近病感冒 旋復少可 觸寒之餘爲慮不尠 不至大病 尤幸尤幸 就傳托宋子大全事 鄙門果以白紙貿送 以品劣見退 還以拙文送之 不結冊刊 出未知彼中肯諾 但分帙之外 加刊一帙 則或有示費之道 而探聞于漫珍便 則此亦不能云 三百員之內 恐難購得矣 以此諒之如何如何 餘在續后 不備謹上丙之 臘月 六日 弟金宰植 拜拜舍伯欲少叙與兄悵別之緖 而身苦本祟 未能作字使余致此意 別紙更煩 諒之若何寶城郡 文德面 可川里李敎成氏宅 入納至急至急長城郡 黃龍面 莘湖里金宰植 謹拜書內簡同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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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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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皮封)可川 靖下執 【南原宅】梅旅 敬圅(簡紙)遲暮繾綣惟朋友是已 况作數年顔率此哉 卽伏請冬令棣體窮後 隨宜禎康孫下枚占淸寧 溯禱無容卑悃 弟到底險? 去益匪測 逐年逆理 慘光實難撑保一軀 已今秋又哭第三妹情私恫悼 强起筋力費斷十個 陽昨纔轉抵于此 更沒寸跬之前進 又有幾件邳滯 不獲已明再間期當復路納 是因失握抒兄或餘地振刷之力 可圖移笻 何幸何幸 亦不敢專望耳 留不儩候上戊易初六 功服弟 鄭雲五 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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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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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郵便物受領證差出人宿所氏名 : 寶城 可川 李錫受取人宿所氏名 : 京 中部 益洞 李鍾一郵便物區別 : □□引受月日 : 三月 十二日引受番號 : □□郵便料 : □□引受主任印 : 洪采日附印 : 筏橋所 45.3.12 前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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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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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12년 성주이씨(星州李氏) 판윤공위토(判尹公位土) 처리(處理) 시말서(始末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判尹公) 위토(位土) 처리 시말서(始末書)이다. 6장의 세로 궤선지를 포개어 오른쪽 여백 가운데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종이를 꼬아 만든 지사(紙絲)를 이용하여 묶은 가철본(假綴本)이다. 첫 장에 제목을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2장에 성주이씨(星州李氏) 종중(宗中) 의약서(議約書)를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소작권을 취득한 강원신(姜元信)이 그 소작료를 여러 제사와 선산수호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적은 서약서(誓約書) 등본(謄本)을 2장에 걸쳐 후록하였다.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ᄒᆞ야, 로, 으로, 나, ᄒᆞ며, 러니 등의 토를 한글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주이씨 종중 의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양주군(楊州郡) 노원면(蘆原面) 하계(下契) 무수동(無愁洞) 불당곡(佛堂谷)에 있는 판윤공의 묘정(墓庭) 제58호답 2289평의 땅을 종인 고(故) 문용(汶容)씨의 후처 엄씨(嚴氏)가 전당을 잡히고 빚을 내어 썼고, 옛 묘지기 천리선(千利善)이 중간에 함께 농간을 하여 중요한 위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종중의 의견이 일어 한편으로는 종중에 발문(發文)하고, 한편으로는 당사자와 교섭하여 125엔(円)의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돌려받았다는 것, 그러나 각 파(派)에서 거두어들인 돈의 금액이 잡비에 쓸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토지가 채권자의 소유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다행히 판윤공의 3자 첨지공파(僉知公派) 현재 마전군(麻田郡)에 살고 있는 종인(宗人) 종면(鍾冕)씨가 그 형세를 답답하게 여겨 80여엔을 거두어 빚을 갚도록 하게 했고, 다시 10여엔의 비용으로 증명서를 내어 위토를 영원히 회복했기에 다행이라는 것, 이 상황에 대종중에서 소종중에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여 이달 1일에 향례를 마친 뒤에 모두 모여 의견을 내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고 영구히 바꾸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조건은 1. 본 위토의 소작료는 대소종 시사(時祀)의 제수(祭需) 마련에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 2, 묘지기는 1인만 설정하여 위토의 소작과 묘위 영역을 수호하도록 위임하고 전날에 양 종중에서 두었던 묘지기의 관례는 폐지한다는 것, 3. 제수는 갑과 을의 두 등급으로 정하여 판윤공묘에는 갑으로 이하 7분 및 산신제는 을의 등급으로 한다는 것과 각 등급의 제수내용 기록, 3. 본 위토의 증명과 등기는 대소종중의 5인 이상의 명의(名議)로 공동 소유하도록 소유권을 정한다는 것, 4. 본 의약(議約)의 유효기한은 무기한으로 하며 대·소 종중 15인 이상의 합의가 있을 때는 고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토의 분할은 영구히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 의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대소종원이 각기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소 종중에 한 통씩 보존하고 묘지기 집에도 한 통을 베껴 보존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의약한 날짜인 임자년(1912) 10월 1일 의약에 참여했던 사람들(대종중 8명, 소종중 4명)이 서명 날인하고 각 파에 배당한 거둬들일 금액을 기록하였다. 부평, 춘천 등 7개소에 배당한 돈의 총 합계는 17엔이다. 1911년 11월자로 발급된 강원신의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베껴 기록한 등본으로 원본은 마전(麻田) 종중에 있다고 앞에 명기하였다. 강원신 본인은 양주 노원 하계 불당곡에 소재한 제58호답 2298평의 영구소작권을 취득하고 그 소작료를 다음의 조항에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올린다고 하였다. 조항은 매년 음력 10월 1일 시사(時祀)의 제수를 마련하겠다는 것, 묘정영역을 수호하고 사초를 보수하고 수목을 배양하겠다는 것, 토지에 비료를 넉넉히 주어 옥토를 조성하고 국내의 진황지를 개간하고 제언(堤堰)을 수축하여 무너지는 근심이 없게 할 것, 관련 토지에 특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묘의 자손들에게 통고하겠다는 것, 각 항목에 대하야 만약 위반할 때는 영구한 소작권이 취소되어도 좋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적고 강원신이 서약하여 성주이씨 종중에 납부하였다. 강원신은 새로 임명된 묘지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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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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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2년 이교성(李敎成)의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本多增市 李敎成 1922 本多增市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소유권 보존 위해 발급한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 1922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발급한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증명목적, 부동산가격, 등록세, 첨부서류, 신청내용,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소재지와 지가를 기재하고, 증명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신청인은 이교성(李敎成)이다. 이 증명서 관할기관은 보성군청이다. 증명서는 대정11년 9월 16일 수부(受附) 제11234호이다. 가운데에 '증명제(證明濟)'라는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직인을 찍었다. 그 뒤의 별지는 묘지신설원(墓地新設願)이다. 묘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적고 묘지의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을 적었다. 청원인은 김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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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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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조상의 사판(祠版) 관련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조상의 사판(祠版)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簡札) 조상의 사판(祠版)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이다. 국한문 혼용체이다. 피봉이 없어 수신인이 미상이며, 말미에 날짜와 발신인 부분도 잘려져 나가 미상이다. 선조의 사판만 봉안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진영(眞影)과 상홀(象笏), 신영(新影) 등에 대해서는 종중에서 알지 못하니 종중 결의 후에 통고하겠다는 사연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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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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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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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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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이종욱(李鍾昱)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 李鍾昱 乙丑 李鍾昱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5년 1월 7일에 인척인 이종욱(李鍾昱)이 보낸 새해 인사 겸 문안하는 간찰(簡札) 1925년 정월 7일에 이종욱(李鍾昱)이 보낸 간찰이다. 인척(姻戚)인 종욱이 새해 인사를 겸하여 부모님 모시고 잘 있는지 안부를 묻는 문안 간찰이다. 상대방이 공부한 것이 춘시(春試)에 합격할 만한데 소식이 없는지 묻고, 자신은 부모님 모시고 그런대로 지내는 것으로 다행으로 여긴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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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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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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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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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가미향육탕(加味香六湯) 약재(藥材) 물목(物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吳官國 李敎成 吳官國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03_001 신태인 역전의 오관국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가미향육탕(加味香六湯) 약재 물목 신태인 역전의 오관국(吳官國)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가미향육탕(加味香六湯) 약재 물목이다. 필체 등으로 볼 때, 〈가미자건탕(加味滋健湯) 약재(藥材) 물목(物目)〉의 약방문과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약방문의 봉투에는 신태인 역전 오관국(吳官國)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약방문의 맨 앞줄에는 "실내부인(室內夫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향육탕은 소음인이 내상병에 비장이 허약하여 식욕 부진 및 소화불량 증세가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인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으로 보인다. 가미(加味)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처방에 다른 약재를 더 넣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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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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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중국 상해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民國卄一年五月卄日 千頃堂書局 李敎成 民國卄一年五月卄日 千頃堂書局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2년 5월 20일 중국 상해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에서 전남 보성의 이교성(李敎成)이 각 서적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답한 간찰(簡札) 1932년 5월 20일 중국 상해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에서 전남 보성의 이교성(李敎成)이 각 서적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답한 간찰이다. 문의한 책 중에는 없는 것이 많은데. 있는 것은 이미 초기(抄記)해서 보냈으니 읽어달라고 하고,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의 용전지(用牋紙)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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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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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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