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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송첩(訟牒) 1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辛酉七月十八日 辛酉七月十八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벌인 송사와 관련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발생하였던 송사(訟事)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대부분 산송(山訟)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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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扶安郡) 부녕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약도(山略圖) 2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군 부녕면 연곡리에 위치한 석동산의 지도 부안군(扶安郡) 부녕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석동산(席洞山) 지도(地圖)이다. 이곳은 전주최씨 부안문중(扶安門中)의 재실(齋室)인 석동재(席洞齋)가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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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송첩(訟牒) 2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辛酉八月卄五日 辛酉八月卄五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벌인 송사와 관련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발생하였던 송사(訟事)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대부분 산송(山訟)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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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목록(賦金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금의 입출금을 정리한 문서 부금(賦金)으로 들어 온 돈과 그 돈 가운데 지출된 일부 금액을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들어온 돈은 68원 87전이었고, 지출된 돈은 20원 80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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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령면지도(扶安郡扶寧面地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령군 부령면의 지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지도(地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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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령면지도(扶安郡扶寧面地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군 부령면 3천분의 1 지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지도(地圖)이다. 축적은 3천분의 1이다. 용도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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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목록(田畓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토지 경작 대금 정리 문서 남의 토지를 경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소작료를 정리한 문서로 보인다. 소작료를 곡식 대신 현금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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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苐 六四八 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 二月 二十五日 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如히通リ計可ス大正十年 三月 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麓一, 面積 : 元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內二町 反 畝 步一, 樹種別 : 針葉樹一, 伐採数量 : 二00 本一, 伐採▣▣(採取) 期間 三月十六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의在야地表ヨリ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의것에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를必▣▣(ス히)携帶ス▣▣▣一,前記ノ條件゠違反こタモノハ야卽ケ゠히許可ツ를取消こ고無許▣(可)伐採及採 ▣(取)▣▣者ト도看做こ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採取締規則苐▣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モノト자와同一ノ의䖏分▣(゠)䖏ヤラルユ事トアルヘン有지니라扶庶苐二八九一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十月十一日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여히通リ許可ス大正十年十月▣(卄)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ノ所在 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一, 面 積 七町/反/畝/步一, 樹種別 針葉樹一, 伐採採取 数量 壹千五百 本一, 伐採採取 期間 十一月五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예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것에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ルユトツ을不得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ツ를必ス히携帶スルユト홀事一, 前記ノ條件゠에違反こタモノハ者卽ケ゠히許可ツ를取消シ고無許可伐採及採取▣者ト로看做シ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二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伐採採取締規則苐一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者ト와同一ノ의䖏分゠에䖏ヤラルコ홀事トアルヘシ有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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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 관련 경조관문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이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발송한 관문이다. 전라도 부안(扶安)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환(崔俊煥)이 호소한 바를 보고 한성부(漢城府)에서 내린 결론이다. '김홍제(金弘濟) 등이 7개의 최씨 무덤을 사적으로 파내고 주인이 없다고 무고한 죄가 크다. 고려(高麗) 시대에 실전한 무덤을 가지고, 차장(借葬)하였다는 말을 지어내 땅을 빼앗고 소나무를 발매하고 200년 된 무덤을 몰래 파헤치는 것은 아주 큰 변이다. 산지(山地)는 도로 찾아주고 7개의 무덤은 환봉(還封)하라는 계교(啓敎)가 있었는데도 1860년(철종 11)에 몰래 만든 문권을 빙자하여 다시 무덤을 파헤치려 하니, 왕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소행이 너무도 놀랍다. 날조하여 묘를 파내려는 것은 전적으로 소나무를 빼앗으려는 계책이다. 설령 그의 조상이 400년 전에 차장한 것일지라도 400년 뒤에 빼앗고자 하니 그 조상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임금에게 올린 문자마저 모두 속임수이고 오로지 빼앗기만 일삼으니 잘못을 덮어 둘 수 없어 관문(關文)을 발송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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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兆關文漢城府爲相考事卽接道內扶安幼學崔俊煥所訴則金弘濟等之誣捏罪惡萬戮猶輕分叱除良七塚私掘移以有主謂無主誣圖關文今欲更屈凶莫凶矣渠墓旣失於高麗之世而做此借葬之說欲奪四百年守護之地發賣萬餘株連抱之松潛掘二百年年久之塚變莫變矣曲直自歸於强弱是非亦判於緊歇其在按公寧不憤痛哉卽蒙啓敎之截嚴還推山地還封七塚而今又圖去〖據〗關文囑囚崔民謀奪謀掘敢藉庚申暗造之券此不知王章之爲鄭重但知欺瞞之爲得計究厥所爲萬萬驚駭不能的知渠墓之眞贋而構捏謀掘者專爲奪松之計也設令渠祖借葬於四百年之前欲奪於四百年之後以彰其祖之惡抑何道理甚至於天聽文字亦皆誣罔專事圖奪揆以典憲不可揜過玆以發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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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부안군수(扶安郡守)의 고시(告示)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고시 법제-법령-고시 戊戌十月二十九日 戊戌十月二十九日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고종 35) 부안군수가 최씨문중에 보낸 고시. 1898년(고종 35) 10월 29일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최씨문중에 보낸 고시(告示)이다. 그 내용은, 김(金)・최(崔) 양가의 산지를 분계(分界)하고 수본(手本)을 받아 관찰부에 보고하니 회답하는 제사(題辭)에 '소나무는 최씨(崔氏)가 기른 것이니 이미 작벌한 것은 내어준 뒤에 다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이미 김씨문중에는 이런 뜻을 고시하였으니, 최씨측은 지금 즉시 나무를 베고 그 상황을 치보(馳報)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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