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산송청원서(山訟請願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3년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한 석동산 산송 청원서 1923년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한 석동산(席洞山) 청원서이다. 먼저 석동산 산송 사적(事蹟)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97년(고종 34)에 김씨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898년(고종 35) 관찰사 이완용(李完用)이 김씨측을 옹호하여 식송(息訟)을 핑계로 산지를 김씨측에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때 두 집안의 송축(訟軸)은 모두 불태웠고 판결서 5건과 다짐(侤音)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 후 1909년 측량 지적계를 농상공부에 냄으로써 각자 경계를 지키게 되었는데, 최씨측에서 1921년 2월 간벌(間伐)을 하자 김씨측에서 군청(郡廳)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7월에 경찰주재소에서 대질하여 김씨측은 최산(崔山)과 무관하다는 판명을 받았다. 8월에 신고(申告)를 하고 9월에 전지(剪枝)를 하자 김씨측이 다시 정읍(井邑) 재판관(裁判官)에게 호소하였고 5회 대질 끝에 소송은 정지되었다. 그런데 10월 18일 측량기사 박태종(朴泰鍾)이 측량을 할 때 김규상(金珪相) 등이 산을 점유하려고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1922년 2월 도청(道廳) 산림계(山林) 주임(主任)의 조사, 1923년 8월 23일에 총독부(摠督府)의 기사 량뢰(簗瀨)와 도청직원 권영욱(權寧旭)의 산형(山形) 조사, 묘소와 비문(碑文) 조사를 거쳐 24일, 25일에 군청(郡廳)에서 최씨측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고 하였다. 옹암공(甕菴公) 최생명이 입장된 년대, 최씨 소유라는 옛 문적의 증거, 옹암 입장(入葬)시 소유 상태, 산지에서의 벌채와 식수 유무, 그간의 소송 전말에 대한 문답과 제반 증거 서류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최씨측 청원서 내용이다. '최씨측의 모든 문축은 1898년(고종 35)에 남김없이 태웠는데 그때 참관했던 신동영(辛東泳)의 귀뜸으로 김씨측이 긴요한 문축 몇 장을 감추었다가 오늘날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최・김(崔金) 양가가 다시 산판(山坂)으로 분쟁을 하게 된 원인이다. 결국 조사원(調査員)이 김씨측의 문축(文軸)에 따라서 최산(崔山)의 전국(全局)을 김씨에 빼앗아 주었으니 원통함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