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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전여기(傳與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丙寅三月十五日 丙寅三月十五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병인년 3월 15일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제기와 서책 등을 인계하면서 작성한 문서. 병인년(丙寅年) 3월 15일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제기(祭器)와 서책(書冊)을 인수인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그 중에는 양안(量案), 서재유생안(西齋儒生案)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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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별청계안(別廳稧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庚寅正月日 庚寅正月日 1906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0년부터 1906년까지 작성된 부안 전주최씨 별청계안 1890년부터 1906년까지 작성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별청계안(別廳稧案)이다. 1890, 1891, 1892, 1893, 1894, 1896,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년의 계금(稧金) 출입을 결산한 내용이다. 1866년(고종 3) 11월 10일에 문중 회의에서 발론(發論)이 시작되어 문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각파의 관원(冠員) 이름 아래 전문(錢文) 2전(戔)씩을 모아 별청계(別廳契)를 설립하였다. 1864, 1865년에 흉년을 만나 간혹 거두어들이지 못하던 사이에 흠축난 수량이 적지 않아 1889년 11월 10월 강신일에 계안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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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十一月爲始庚寅正月日別廳稧案丙戌十一月初十日門會時始此發論修正門案之誼各派冠員名下錢文貳戔式收合鳩聚而始說別廳稧適値鼠牛之歉毒或有未捧間多蕩減欠縮不少故不可準數詳錄而以己丑十一月初十日講信時修案則倂本利合捧上文㱏百貳什兩肆戔內除減條參什貳兩柒戔肆分頉下則實在文捌什柒兩柒戔陸分內陸兩肆戔參分各處除之實在捌拾㱏兩貳戔參分出利印--瓮中巨里 金允吾 △十一兩二戔五分長橋里 崔正量 △五兩二戔五分星岩里 崔應贊 △二兩二戔五分牛德洞 崔化信 △四兩九戔五分乾先里 崔龜煥 △一兩八戔外葛村 崔致賢 △二兩二戔九分鐘山 崔仁守 △四戔五分葛村 崔德賢 △三兩二分杏山 金理中 △五兩風浪洞 崔義卿 △五兩蓮洞 崔聖敏 △三十兩新基 崔永斗 △十兩新石堤 崔致一 △一兩--庚寅十一月初十日講信時捧文一百二十二兩三戔一分內各人等處所減條十兩三戔九分除之德賢條四兩五戔五分租一石入△又減條四兩六戔二分實在文一百二兩七戔八分出利印後錄長橋 崔正良 △七兩八戔八分牛德洞 崔化信 △七兩四戔三分內三兩三月入四兩四戔三分減乾先里 崔九煥 △二兩七戔鐘山 崔仁守 △六戔八分內四戔五分入二戔三分減風浪洞 崔義正 △伍兩又△伍拾兩新基里 崔永斗 △拾兩遯溪 金德明 △貳拾兩元齋中 △㱏兩貳戔伍分又 △貳兩玖戔伍分人日用又 △參兩三月祭享時用利縮三戔捧留租一石--辛卯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文㱏佰伍拾肆兩㱏戔柒分內利縮條伍兩參戔果所減條扒兩扒戔柒分果下記柒兩合貳拾㱏兩㱏戔柒分除之實在文㱏佰參拾貳兩玖戔陸分出利印[內五錢處庵派稧錢加入正良條]新基里 崔永斗 △拾兩風浪洞 崔義正 △伍兩瓮井 丁化明 △伍兩遯溪 白驥洙 △貳拾兩保金德明蓮洞 崔士彦 △貳拾兩舊鎭 尹四文 △參拾兩黙鎭 金永坤 △貳拾兩新基里 崔永斗 △貳兩乾先里 崔應斗 △㱏兩貳戔玖分瓮井 崔文玉 △什肆兩伍戔尺川 崔道元 △陸兩內八戔三分報于元齋次正租一石 留置于元齋--壬辰十一月初十日所捧文二百兩六戔八分內五兩二戔三分當日下記除實在文一百九十五兩四戔五分出利印新基里 崔永斗 十兩豊安洞 崔義正 五兩遯溪 白逸陽 二十兩新基 崔永斗 二兩乾先 崔應斗 一兩九戔三分瓮井里 崔文玉 二十一兩七戔五分尺川 崔道元 六兩蓮洞 崔士彦 六十兩五戔[五十五兩入元齋用??]元齋中 五十兩六十八兩七戔七分正租一石十斗留癸巳十一月初十日講信時捧上文新蓮洞 崔士賢 貳拾兩五戔--甲午十一月初十日講信時捧上錢參拾貳兩貳戔五分內當日下記㱏兩柒戔五分除之在錢參拾兩五戔出給印新蓮洞 崔士賢 貳拾兩玖兩四戔留有司門中元齋門中租二石推尋印--丙申十一月初十日講信時捧上印新蓮洞 元齋中崔士賢肆拾五兩入大富谷 蔡應先 拾七兩四戔入元齋色租㱏石十斗 △十五斗富谷 崔周範 柒兩四戔入 入于元齋丁酉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文大富谷 崔周範 拾五兩入四戔二分縮花丁里 金執仲 貳拾參兩陸戔二分入元齋正租貳石五斗 㱏石二斗五刀當日所祭錢合參拾八兩二戔一分留禊有司--己亥十一月初十日講信時竝本利捧上錢肆拾伍兩各人處分派印山直里 朴千年拾兩新光 崔達元 㱏兩古阜上里 朴乃有 貳拾兩內拾兩達元用元齋 㱏兩杏山 崔仁甫 拾參兩明年有司--庚子十一月十日講信時竝本利所捧文陸拾柒兩伍戔各員處分派印古新光 朴乃有 貳拾兩″ 崔達元 㱏兩杏山 金贊敬 拾伍兩″ 崔仁甫 拾參兩″ 元齋 㱏兩伍戔杏山 金致章 柒兩堂直拾兩金興万用--辛丑十一月初十日講信時倂本利所捧文合㱏佰㱏兩二戔五分內當日下記六戔五分除之則實在文㱏佰兩肆戔出給印古阜新光 朴乃有錢貳拾兩崔達元錢㱏兩伍戔杏山里 金致長錢貳什兩保崔仁輔金贊敬錢拾伍兩元齋中錢貳兩二戔五分山直 金致文錢拾伍兩杏山里 金永輝錢貳什兩新洞里 鄭子三錢四兩杏山里 崔益兼錢二兩六戔五分--壬寅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文倂本利合㱏佰伍拾兩伍戔玖分利印古阜新也里 朴乃有錢十五兩栗池 崔達元錢二兩二戔五分又錢七兩五戔杏山 金贊京錢七兩五戔元齋錢三兩三戔一分又錢三十四兩五戔三分杏山金致長錢二十兩″ 金永輝錢二十兩山直金致文錢十兩別廳錢二十九兩四戔處庵派錢二十五兩四戔四分■...■ 合㱏百五兩出給於韓永壽瓮中里 韓永壽錢二十九兩四戔栢浦里 崔來三戔二十兩元齋錢四兩五戔三分內葛村 河善文拾兩--癸卯十一月初十日講信時所捧上倂本利二百二十兩三戔八分內金致文錢十五兩全減▥一兩饌價一兩二戔合十七兩二戔除之則實在文二百三兩一戔八分出利印古阜新野里 朴乃有錢十五兩栗池 崔瑞玄錢三兩三戔八分又錢十一兩三戔五分杏山 金贊京錢七兩五戔元齋 錢七兩九戔又錢七兩八戔杏山 金致長錢二十兩金永輝錢二十兩瓮中里 韓永洙錢二十九兩四戔 留置一兩栢浦 崔正仲錢三十兩黔鎭 金斗一錢五十兩留--甲辰十一月十日講信時所捧文三百四兩三戔五分內當日下記五兩果元齋兩條倂本利二十三兩五戔五分果需用錢一兩減給則實在文二百七十四兩八戔出給印古阜新也里 朴乃有錢十五兩杏山 金贊京錢七兩五戔金致長錢二十兩金永輝錢二十兩栢浦 崔正中錢四十五兩瓮中里 韓永壽錢二十九兩四戔蓮洞 崔國洪錢五十兩四月晦日??上茅山 崔相先錢二十五兩古阜上里 金杏元錢二十兩蓮洞 崔光國錢八兩九戔五分″ 崔車柱錢一兩五戔″ 崔淑洪錢一兩五戔″ 崔光七錢一兩五戔″ 崔乙洪錢一兩五戔″ 崔日瑞錢一兩五戔″ 崔光國錢一兩五戔″ 崔德昶錢一兩五戔″ 崔國洪錢一兩五戔栗池崔瑞玄錢二十一兩九戔五分--乙巳十一月講信時所捧文肆佰拾貳兩貳戔內當日下記果需用酒草価十兩七戔除之則實在文參佰玖拾陸兩伍戔出利印後新野里 朴乃有錢十五兩古阜上里 金行玉錢二十兩杏山 金贊敬錢七兩五戔″ 金致長錢二十兩″ 金永輝錢七兩栢浦 崔正仲錢六十七兩五戔茅山 崔相善錢二十五兩蓮洞 崔國洪錢七十五兩 閏四月初一日本錢入″ 崔東柱錢二兩二戔五分″ 崔淑洪錢二兩二戔五分″ 崔乙洪錢二兩二戔五分″ 崔日瑞錢二兩二戔五分″ 崔德昶錢二兩二戔五分″ 崔國洪錢二兩二戔五分栗池 崔瑞賢錢三十二兩九戔三分鳳頭里 金贊仲錢十兩堂直 金興萬錢十兩葛村 上浦宅錢十一兩瓮中巨里 韓永壽錢二十九兩四戔元齋中 錢四兩四戔堂直 興萬 錢十兩奉事公派 錢二十一兩泰仁 崔聖佐錢十兩--丙午十一月講信所捧文伍佰玖拾肆兩柒戔五分內栢浦崔正仲許五十六兩四戔五分蕩減又蓮洞崔國洪許三十七兩五戔蕩減十兩下記除之又八十七兩三戔八分自書錢丙午十一月別廳契錢五十五兩五戔 正租三石価貿置富谷錢三十一兩五戔 堂直留錢二兩 星岩坪錢五兩 愚洞坪 丁未正月七日入會??用錢六戔 中巨里坪里契會時各項用下除之則實在肆佰參兩肆戔貳分出利印後錄新野里 朴乃有錢 拾伍兩古阜上里 金行玉錢貳拾兩杏山 金贊卿錢柒兩伍戔″ 金永輝 錢柒兩茅山 崔相善錢貳拾伍兩蓮洞 崔東柱錢參兩參戔捌分″ 崔日瑞錢參兩參戔捌分栗池 崔瑞賢錢肆拾玖兩肆戔奉頭里 金贊仲錢拾兩堂直 金栢萬錢拾兩瓮中巨里 韓永壽錢貳拾玖兩捌戔肆分堂直 金興萬錢伍兩元齋中錢陸兩陸戔泰仁 崔聖佐錢拾兩富谷 崔公先錢伍拾兩蓮洞 崔德昶錢拾伍兩外葛村 崔德賢錢捌兩杏山 金致長錢參拾兩乙巳十一月日錢十兩 堂直結價給錢十兩 奉頭山?成給錢五兩 齋用契會時錢七兩二戔 合三十二兩二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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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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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전주최씨(全州崔氏) 향사위차봉진록(享祀位次奉進錄)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정치/행정-임면-망기 戊辰二月初二日 戊辰二月初二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무진년에 전주최씨 향사의 위차를 기록한 문서. 무진년戊辰年)에 전주최씨(全州崔氏) 향사의 위차를 기록한 문서로 사성공파(司成公派), 검열공파(檢閱公派), 처헌공파(處軒公派), 처암공파(處菴公派), 태봉공파(泰奉公派)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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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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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无戊辰二月初二日決議享祀位次奉進錄司成公派崔乃洪一位檢閱公派崔子允一位又依前典祀二位處軒公派崔秉萬一位崔相烈一位奉五円崔秉道一位又依前典祀一位處菴公派崔廷烈一位崔宗云一位四円奉崔漢洪一位又依前典祀三位三円奉崔春洪一位奉代米四斗崔順煥一位又壇祀一位奉十円三月十一日???崔再榮一位奉五円崔東漢一位奉四円崔翊洪一位奉三円崔琇洪一位崔光榮一位五円奉崔吉榮一位二円四十戋奉崔秉豊一位四円奉泰奉公派 四十円奉八十五円四十戋崔俊洪一位崔得煥一位崔秉澔一位崔在洪一位又依前典祀三位崔章洪一位崔基洪一位崔一洪一位崔淋長一位崔秉琳一位崔文玉一位崔秉獜一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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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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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전주 한벽당단청거기(寒碧堂丹靑醵記)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주 한벽당의 단청공사에 돈을 갹출한 사람들의 명단. 전주(全州) 한벽당(寒碧堂)의 단청(丹靑) 공사에 필요한 돈을 갹출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부안, 전주 등지의 마을 이름과 이름들이 적혀 있으나 액수는 적혀 있지 않다. 문서의 왼쪽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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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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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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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석동산 소송 전말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이다. 최씨의 선산이 하동면(下東面) 석동산에 있는데, 14대에 걸쳐 계장(繼葬)하였고 4백 여년검 수호하여왔다. 산은 본래 3 기슭인데 동쪽 두 기슭은 김씨측의 족친산이고 서쪽 한 기슭은 최씨가 대대로 세장하는 땅이다. 김씨 산에는 최씨 무덤이 하나도 없고 최산(崔山)에는 김씨 무덤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최씨 선영 서쪽에 하나의 큰 언덕이 있었는데 1679년(숙종 5)에 김지택(金之澤)이 이 언덕을 증조의 무덤이라고 하여 산송을 일으켰고, 1788년(정조 12)에는 김광일(金光逸) 등이 다시 산송을 일으켰다. 1860년(철종 11)에는 김씨들이 소나무를 작벌하였고 1861년(철종12)에는 최씨 7총을 사굴하였다. 이에 최씨측에서는 경,영, 읍(京營邑)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격쟁하여 세 번 판하(判下)를 받아 선산을 도로 찾고 파낸 무덤은 다시 봉분을 하였다. 1873년에 김씨측이 묘막을 헐려고 한일로 형조와 영읍(營邑)에 호소하여 최씨 산이라는 완문을 받았다. 1897년(고종 34) 9월에 김씨측이 다시 영읍에 무소(誣訴)하는 바람에 1898년(고종 35)에 양가의 소장 118장을 소각하기 이르렀다. 그런데 김동용(金東容)이 갑자기 숨겨둔 문권으로 다시 기송(起訟)을 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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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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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석동산 소송 전말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 일부이다. 1860년(철종 11) 산송으로 최・김(崔金) 양가의 문축을 모두 소각하고 혹 남겨둔 문적이 있더라도 이후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뒤에 김씨가 다시 기소(起訴)를 하니 김씨측 문권을 모두 관정에서 거두어 없애고 1898년(고종 35)의 판결서 대로 정계를 지키고 소나무값 4만 냥도 받게 해달라고 하였다. 1899년(고종 36) 김유상(金有相) 등의 소송과 관련된 청원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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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석동산 소송 전말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이다. 전주최씨의 14세조 장사랑(將仕郎) 옹암(瓮庵) 최생명(崔生明)을 김씨산에 차장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김동용(金東容)의 소장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최생명은 한성소윤 김세영(金世永)의 손서인데 김씨 조종(祖宗)의 묘를 압박하는 땅을 외손에게 빌려줄 리가 있겠는가고 반문하였다. 최씨 선산에 있는 허적무명(虛籍無名)한 무덤을 김씨 선조의 묘라고 하는 것은 남의 선산을 뺏으려고 하는 짓이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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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석동산 소송 전말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이다. 최씨가에는 1861년(철종 12) 김정황(金禎璜) 등이 석동산의 최총을 사굴하고 나무를 베어낸 일로 격쟁하여 받은 판하(判下)와 회계(回啓)가 있고, 이후 형조・감영・부안군(扶安郡)의 완문과 입안, 판결서 등이 있다. 그러니 이를 참고하여 1898년(고종 35) 산송문서 소각 이후의 김씨측 문권은 관정에서 효주하고 김씨들을 잡아들여 법에 따라 감처하여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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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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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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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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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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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석동산 소송 전말서 부안(扶安)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소송(訴訟) 전말서(顚末書)이다. 석동산에 김씨와 최씨의 선산이 같이 있게 된 내력을 적고, 1679년(숙종 5)에 김지택(金之澤)과 1788년(정조 12) 김광일(金光逸)이 최씨를 상대로 낸 산송에서 낙과한 사실, 1860년~1873년 사이 김방제 등이 산송을 일으켰을 때 철종의 3차 판결과 대원위의 3차 분부를 받은 사실, 송가(松價)를 조금 받고 식송(息訟)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1897년(고종 34)에 김동용(金東容) 등이 다시 산송을 벌였으니, 철종때의 판결과 대원위의 분부, 형조의 완문, 영읍의 단안(斷案)에 의거하여 김용서(金用瑞)・김주상(金周相)・김동용 등과 서리(胥吏) 김일경(金一卿)・김사홍(金士洪) 등을 법정에 잡아다 감처(勘處)할 것, 건송(健訟)을 막기 위해 김씨측의 전후 문권을 관정에서 효주(爻周)할 것, 송가 나머지 4만냥을 독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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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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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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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899년 김유상(金有相) 등의 청원서(請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9년(고종 36) 김유상(金有相) 등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 1899년(고종 36)에 김유상(金有相) 등 28명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請願書)이다. 김유상 등의 15세조 한성부소윤의 묘소가 부안군(扶安郡)의 석동산에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외손인 최씨를 매장하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최가의 자손들이 김씨 본손(本孫)이 미약해진 틈을 타서 차차 도장(倒葬)을 하고 분급[衿給] 받았다는 말을 지어내더니 소윤공의 묘를 위조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 비를 찍어내고 길을 내는 등 변괴를 꾸몄다. 지난 1860년(철종 11)에 경영(京營)에 호소하여 입안(立案)하였고, 압핍하는 최총을 파내기 위해 1861년(철종 10)에 격쟁(擊錚)하여 최총을 파내라는 판교(判敎)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최총을 파내지 않으므로 김씨 족친 한 명이 사굴(私掘)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로 김씨 9명이 처벌을 받았다. 김씨들이 사굴했던 무덤을 최씨들이 다시 봉분하자 1866년(고종 3)에 격쟁하여 '무덤을 이굴(移掘)하고 장계로 보고하라'는 판교(判敎)를 다시 받았다. 그러나 최씨들이 이굴하지 않을 셈으로 묘문(墓門)의 소나무가 만 그루라고 과장하는 바람에 '소나무 값 77냥을 최가에게 준다.'는 다짐을 바치게 되었고 1872년(고종 9)에는 2만 냥을 주었다. 1860년(철종 11) 이래 반복된 산송에도 산지는 김씨의 소유였는데 1896년에 최가들이 사화(私和)하자면서 분계(分界)를 청하였으나 거절하여 1897년(고종34)~1898년(고종 35)까지 경계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유지와 민유지를 조사할 때 최가들이 점유를 목적으로 몰래 측량하고 버젓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김씨측에서 억울한 사정을 전후의 장축(章軸)과 완문(完文), 입안(立案)을 점련하여 청원하는 것이니, 선영(先塋)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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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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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原告民金東容金洛周被告崔炳 崔光事實은民等之十五世祖漢城少尹墓所在於本郡席洞山이온바外孫이崔塚을許葬於稍遠之地矣러니崔之孫이乘其本孫之微弱ᄒᆞ야次次倒葬의計釀奪麓하야倡出衿得之說ᄒᆞ고使渠外先墓로歸之僞塚ᄒᆞ야斫碑開逕ᄒᆞ야做變百端故로去庚申의呼訴京營ᄒᆞ야關飭到付則本官親審査覈하시와幷山地松楸을一一推給이고墳傍松을卽日開拓하시와山地四標을尺量ᄒᆞ야報于京營ᄒᆞ야仍成與立案完文하야斷案이已成이오나壓逼崔塚은在法當掘故로去辛酉의蹕路擊錚하야至承詳査督掘之判敎이오나終不掘移故로民之族一人而仍辨私掘彼崔則律在一人而挾勢ᄒᆞ야幷勘九人而旣掘之塚을兀然還築故로去丙寅의再擧鳴錚하와判敎內에令道臣으로掘移後狀聞이온則彼隻이以不掘之計로開拓墓門松을虛張萬株故로兩邑査官이定價七十兩ᄒᆞ야給於崔捧侤矣러니又於壬申의爲被誣陷ᄒᆞ야再徵二万兩하니此是讐上之讐오寃中之寃也라自庚申推麓以來로訟之反覆이但其掘被塚勘律之事와徵松価再徵之事也而山地則一無動搖矣러니去丙申春의彼崔가以私和說로自請分界이되民等不爲應從이고丁酉戊戌年間의繡衣道與觀察使親審定界이되終不歸正이삽더니今此國有民有地調査之時의彼崔가計在永奪하와暗然測量의偃然自主則其設奸計狀을口見奸肚라民等之累世血寃髓痛이實爲徹天이압기前後狀軸與完文立案을粘連請願하오니照亮ᄒᆞ시와俾此殘民으로毋至再奪先隴之地望要三年二月城主閤下左開金有相金珪相金均相金義相金奭相金學容金基淳金秉容金佑容金洛瑾金洛珣金洛乙金千容金鍾善金益容金芝容金玉+憲容金匡容金貞容金駿容金周容金右容金寬容金洛柳金洛鋒金洛琪金敎潤金秉述等彼告가初無단本申請者ᄒᆞ니不必煩訴事 三月十六日 再二百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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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신해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관원록(冠員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辛亥九月 日 辛亥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手決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해년에 부안 전주최씨 중 관원들의 명부 신해년(辛亥年)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중 관원들의 명부로 사성공파(司成公派), 검열공파(檢閱公派) 등으르 나누어 지명(地名)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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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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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최병한(崔秉漢) 전주최씨족보(全州崔氏族譜) 오기(誤記) 정서건(正書件)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사회-가족/친족-족보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한이 작성한 편찬 중인 전주최씨족보의 오기 정정문서. 편찬 중인 전주최씨족보(全州崔氏族譜)에서 최병한(崔秉漢)이 오기(誤記)를 찾아 정서(正書)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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