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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29일 첩정(牒呈) 丁丑六月二十九日 牒呈 00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수군(水軍)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온 고을과 보내지 않은 고을을 분류한 책자 등을 올려보내며,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대책을 지시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9일.책자를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전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라는 관문이었습니다. 본영(本營)과 각 진포(鎭浦)에 소속된 수군(水軍) 등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가 먼저 도착한 고을에 대해서는 전임 수사(水使)가 재임할 때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고, 제가 부임한 즉시 책자를 보내지 않은 각 고을에도 본영의 차사(差使)를 정하여 보내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지 않았습니다.23) 먼저 도착한 각 고을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각 고을을 분류한 책자 및 본영과 각 진포에 있는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숫자를 정리한 책자 총 2건을 올려보냅니다. 대체로 수많은 선박을 간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변에 매어두고 있어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바닷가에 거주하는 남아있는 수군으로 우선 입방(入防)시켜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칡을 채취하거나 띠풀을 베어 초둔(草芚)을 제작하기도 하여 공연히 폐기하는 물건이 없게 할 것을, 각별히 헤아려서 즉시 변통하여 신속히 분부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24)"비변사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차사(差使) : 아문(衙門)이나 영문(營門)에서 어떤 일에 한시적으로 사역시키기 위해 임시로 차출한 사람을 가리킨다. 丁丑六月二十九日爲上送事."前矣到付司關內節該, '云云.'關是置有亦.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 自經亂之後存沒成冊先到各官段, 前水使時, 已爲牒報爲有在果, 卑職到任卽時, 未到各官良中, 營差發定催督爲乎矣, 迄未準到. 先到各官及未到各官分秩成冊及本營與各浦所在戰、兵船數爻成冊幷兩件乙, 上送爲在果. 大槪許多船隻, 無人看護, 掛置江邊, 將爲無用之物, 事甚竭悶爲置. 沿海所居餘存水軍以, 爲先入防, 或戰、兵船守直爲旀, 或隨節採葛刈茅草芚造作, 俾無空棄之物事乙, 司以各別商量, 趁卽變通, 急速分付爲只爲. 合行云云."報備局.❶ 爲合行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爲合行'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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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11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一日 關文 015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한 박귀남(朴龜男)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음.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6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충청병사(忠淸兵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대흥현감(大興縣監)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관문에 이르기를,〈대흥현에 살고 있는 절충장군(折衝將軍) 박귀남(朴龜男)을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였으니, 박귀남에게 알려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병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박귀남을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자망하였기에 해당 박귀남은 이달 19일에 정장(呈狀)을 받고 출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병조에 저의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해당 박귀남이 올해 3월에 전라병사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다.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45)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1일.▶ 어휘 해설 ◀❶ 정장(呈狀) : 백성이 관아에 소지(所志)를 바치는 것 또는 그 소지를 가리킨다. 소지는 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라고도 하였다. 정장 또는 소지는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丁丑七月十六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忠淸兵使關內, '大興縣監牒呈內, 「〈縣居折衝朴龜男, 京畿水使軍官以, 自望爲有置, 知委起送.〉事關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兵曹關據, 全羅兵使軍官以, 自望爲有去乙, 同朴龜男, 今月十九日受呈狀, 已爲發送爲有如乎. 以此緣由, 該曹良中, 粘移爲只爲.」牒呈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同朴龜男亦, 今年三月分, 全羅兵使李稷軍官以, 先自望爲有置有等以, 起送不得是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十一日. 경기수사 나덕헌이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에 살고 있는 박귀남(朴龜男)을 군관(軍官)으로 차출하기 위해 나덕헌 → 병조 → 충청병사(忠淸兵使) → 대흥현감(大興縣監)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박귀남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차출되어 떠난 상태였으므로 이번에는 대흥현감이 이를 보고하기 위해 대흥현감 → 충청병사 → 병조 → 나덕헌의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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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0년 김재식(金宰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午正月卄九日 弟 金宰植 李敎成 庚午正月卄九日 金宰植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0년 1월 29일에 김재식(金宰植)이 당내의 상을 당한 일과 며느리의 해산, 모란을 옮겨 심는 등의 내용으로 보낸 간찰(簡札) 1930년 1월 29일에 아우 김재식(金宰植)이 당내의 상의 슬픔과 슬하의 참혹한 광경이 닥쳤다니 놀랍고 슬프다는 말도 못하겠고, 다음 달에 며느리의 해산이 있고, 모란을 옮겨 심는 것에 대하여 말한 답장 편지이다. 골고루 안부를 묻고, 당신의 가문에서 당내의 상척(喪戚)과 슬하의 참경(慘境)을 만났다니 놀랍다. 슬프다는 말을 어찌 하겠는가. 아드님이 굳건하지 못하여 걱정이지만 화상은 걱정이 되지 않으나 고질병은 가장 우려되니, 이쪽에 혹 문의(問議)할 곳이 자세치 않고 병의 근원이 어떠한지 몰라서 다음 달 보름께 직접 가서 보고 의논할 계획이다. 자신은 아내가 조금 아프지만 다른 식구들 무탈하여 매우 다행이고, 며느리가 다음 달이 해산할 날이라고 하니 무사히 해산하기를 밤낮으로 바란다. 아버지 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할아버지가 된다니 놀랍고, 외조부 닮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모란은 지난봄에 옮겨 심었는데 가물어서 뿌리가 아직 튼튼하게 의탁하지 못하였다. 다시 옮기면 반드시 살기 어려우니 1년을 더 기다려 뿌리가 굳은 뒤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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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7월 5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七月初五日到付 關文 13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을 신속히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세 곳의 역참(驛站)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후(射帿)를 본영(本營)의 군관(軍官)이 영솔해왔는데, 순영(巡營)에 비치해둘 셈으로 파주(坡州)의 고을에 받아두라 하고 파주의 공형(公兄)과 군관에게 일시에 전해주게 하였다.262) 지금 파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수영(水營)의 군관 등이 사후를 주지 않고 거부하고서는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군관 등이 -원문 결락-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의 소행은 너무나 통분하고 놀랍다. 해당 사후를 –원문 결락- 신속히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7월 –원문 결락-▶ 어휘 해설 ◀❶ 공형(公兄)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 등 세 구실아치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삼공형(三公兄)이라고도 불렀다. 己卯七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上使事."勅使時三站所用次射帿乙, 本營軍官領來爲有去乙, 營上次以, 坡州官捧置亦, 坡州公兄及軍官, 一時敎授爲有如乎. 今見坡州所報, 則'同軍官等射帿, 拒逆不給, 强爲奪去.'是如爲臥乎所. 軍官等, 不有營▣…▣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尤極痛駭. 同射帿乙▣…▣急速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七月▣…▣. '126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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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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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2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 正月 晦日 再從姪 李鏞 李生員宅 下執事 壬戌 正月 晦日 李鏞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1월 그믐날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도적동(道積洞) 산판(山坂)의 어린 소나무를 발매(發賣)와 물건 값의 흥정 등의 내용으로 이언(伊彦)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신춘에 재종조부(再從祖父)의 기력 등 안부를 묻고, 자신은 유아(乳兒) 남매가 홍역으로 여러 번 위태로운 지경을 겪었고 그 어미도 유종(乳腫)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땔나무와 양식과 쓰라린 일을 겪었다. 근래 친지가 이끄는 것이 군산(群山)이나 인항(仁港, 인천항)으로 행할 듯하여 아직도 어찌할지 모른다. 도적동(道積洞) 산판(山坂)의 어린 소나무를 발매(發賣)하면 시가(時價)로 12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당가(水堂家)에 써서 부쳤으니 숙부에게 잘 흥정하여 주면 좋겠고, 100원은 숙부가 들여 쓰고 20원은 수당가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추신이 있는데, 이곳 인심이 흉악하여 조카의 성명 도장을 거짓으로 만든 자가 있으나 어떤 사람 소행인지 모르고 송종(宋從) 문전 마을사람이 습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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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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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부안 고부이씨 일기장(扶安 古阜李氏日記帳)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고서-사부-전기류 개인-생활-일기 고서 원문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의 고부이씨가에서 정유년부터 작성한 일기장 전북 부안(扶安)에 세거하던 고부이씨가(古阜李氏家)에서 작성한 일기장(日記帳)이다. 제목은 정유일기장(丁酉日記帳)으로 되어 있다. 정유년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던 1945년을 말한다. 하지만 본문 첫머리를 보면 "기해정월이후일기장(己亥正月以後日記帳)"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본 일기장에는 기해년 1월 1일 부터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해년은 1959년으로 생각된다. 표지의 표기와 본문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셈인데, 왜 이러한 착오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1945년도의 일기부터 수록되어 있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1959년도 이전 기록이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표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본 일기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기장과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장이란 하루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특히 기억할 만한 일을 적는 것인데, 본 일기장은 하루하루 돈의 지출 내역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상을 당했을 때 부조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부조한 물품의 내역이 적혀 있다. 참으로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일기장의 기록은 국한문이 병기(倂記)되어 있다. 일본어는 나오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 중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대목들이 많다. 특히 "문약가(蚊藥価) 이백원(二百円)", "백미(白米) 사승(四升) 육백이십원(六百二十円)" 등과 같이, 1950년대 후반의 물가(物價)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례(喪禮)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되는 기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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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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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에 소속된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등에 대해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수군 파총(水軍把摠) 전(前) 주부(主簿) 노의남(盧義男)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권관(權管) 이지남(李枝男) : 상(上).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최응룡(崔應龍) : 상(上).육군 파총(陸軍把摠) 전 사과(司果) 송인갑(宋仁甲) : 상(上).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 한응남(韓應男) : 상(上).좌초관(左哨官) 전 훈련봉사 김광백(金光伯) : 하(下).별국초관(別局哨官) 전 훈련봉사 전상눌(全尙訥) : 하(下).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상고(上考), 중고(中考), 하고(下考)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것 또는 그 등급을 가리킨다. 각 관사와 영문이 소속 관원의 근무 실적을 각각 4자씩 1구나 2구로 평가한 글을 제목(題目)이라고 하였다. 제목은 포목(褒目)과 폄목(貶目)으로 나뉘었는데, 포목은 관원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가리키고 폄목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가리킨다. 등제는 이 제목의 내용에 따라 정해졌는데, 2구의 제목이 모두 포목일 경우에는 상위 등급인 상고로, 2구의 제목 중 1구는 포목이고 1구는 폄목일 경우에는 중간 성적인 중고로, 2구의 제목이 모두 폄목일 경우에는 하위의 등급인 하고로 등급을 매겼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把摠、哨官等今秋冬等褒貶等第, 謹具啓聞."水軍把摠前主簿盧義男 : 上.右哨官前權管李枝男 : 上.後哨官前訓鍊奉事崔應龍 : 上.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上.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上.左哨官前訓鍊奉事金光伯 : 下.別局哨官前訓鍊奉事全尙訥 : 下.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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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4월 4일 장계(狀啓) 崇德三年四月初四日 狀啓 05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임기를 정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못하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에 3척의 전선(戰船)과 1척의 방패선(防牌船)이 있으므로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사(水使)가 첫 번째 전선을 타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선 및 방패선 총 3척은 중군(中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별장(別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이 각자 영솔하면서 수사의 분부를 받아 전진하거나 퇴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아 허둥댈 때에 각자 자기 선박을 타고 있다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면,97) 겁을 먹고 잘못 조치하여 틀림없이 급박한 때에 낭패스러운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은 바닷가에서 생장하여 선박에 대해 익숙히 알고 있으므로 중군으로 자망(自望)하여 장관(將官)들을 통솔하게 하되, 임기를 정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고 선박 수리하는 일만 전담하게 할 것을 묘당(廟堂)에서 헤아려서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4일. 承政院開拆."本營有三戰船及一防牌船是白乎等以, 脫有緩急, 則水使乘一戰船爲白遣, 其餘二三戰船、防牌船幷三隻段, 或稱中軍, 或稱別將, 各自領船, 聽水使分付進退爲白如乎. 蒼黃之際, 各乘其船, 若不得其入, 則恇㥘失措, 必有臨急狼狽之患是白置. 本府居前僉正黃後憲, 生長海傍, 諳鍊舟楫是白乎等以, 中軍自望, 統領諸將官等, 定瓜限勿爲遷動, 專委修緝舟師事乙, 請令廟堂商量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四月初四日.❶ 入 : 저본에는 원문이 '人'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入' 1자가 '人'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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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0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완전한 수군(水軍)으로 돌아가며 입번(立番)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하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이 공연히 폐기되는 물건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26)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수군 숫자는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없는 사람은 본래 올해의 입번(立番)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 그 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신(臣)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1637) 7월 5일. 丁丑七月初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各官水軍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勿爲棄置之物.'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以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爲白置. 以此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臣同副承旨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五日.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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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년 김창협(金昌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酉十月十三日 金昌協 乙酉十月十三日 金昌協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5년(숙종31) 10월 13일에 기복인(期服人) 김창협(金昌協)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고암서원에 처분하려고 좌상대감을 기다리나 병환으로 속히 오시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705년(숙종31) 10월 13일에 기복인(期服人) 김창협(金昌協)이 보내주신 편지 받고 존후가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상제를 치르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고암서원(考巖書院)에 처분하려고 좌상대감을 기다리나 병환으로 속히 오시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7월 중에 보내주신 편지와 아드님이 보낸 편지 모두 받고 존후가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고 기뻐 마음이 놓였다. 자신은 모진 목숨 아직 끊어지지 않아 상제(喪制)를 겪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홀연히 떠나신 분의 물건을 다만 고암서원에 처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좌상 대감이 병환으로 속히 오기 어려우니, 한 번 가서 승경을 찾을 마음이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목을 빼고 기다리며 슬퍼할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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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937년 증인 정순팔(鄭淳八) 혼인(婚姻) 신고서(申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7년에 혼인을 동의하고 신랑과 신부의 호적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정순팔(鄭淳八)이 함양군 지곡면에 제출한 혼인(婚姻) 신고서(申告書) 신랑과 신부의 혼인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호적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계 양식상 신랑과 신부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되었다. 이 혼인계의 제출에 대해서 증인 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본적과 거주지 주소와 성명,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였다. 혼인의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자 2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소지와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다. 이들은 모두 처쪽의 동의자이다. 그 뒤에는 처의 부모와 자신의 호적상의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호주와 처모(妻母) 그리고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다. 인적사항은 본관, 전호주(前戶主), 부모명, 출생별, 생년월일, 성명 등이다. 마지막에는 이 초본이 호적 원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는 함양군 지곡면 면장의 사실 확인 관계 내용이 기록되고, 면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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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19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未三月旬六日 再從姪 李鏞 伊彦 叔主 己未三月旬六日 李鏞 伊彦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9년 3월 26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주평(柱評)과 도장(圖章)을 부쳐주고 의례통해(儀禮通解) 등을 상해서국(上海書局)에 주문했다는 내용으로 이언(伊彦)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이별하고 두 달이 되어 창앙(悵昻)함이 그지없다 하고 재종조부의 건강과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잘 지내며 주평(柱評)과 도장(圖章)은 부쳐주는 것이 어떤지와 담배[烟茶]를 나눠 피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례통해(儀禮通解)와 9종류의 책자를 상해서국(上海書局)에 주문했는데 없다고 하니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였다. 22권 족보의 발문(跋文)을 잊지 말고 보내라고 하였다. 겉봉투에는 원지(遠紙) 1축을 안재(安齋) 형과 상의하여 비용을 보내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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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유형분류 :
경부

향음주례홀기(鄕飮酒禮笏記) 鄕飮酒禮笏記 鄕飮酒禮笏記 고서-경부-예류 종교/풍속-관혼상제-홀기 고서 원문 鄕飮酒禮笏記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향음주례의 의미와 실행 절차를 정리한 자료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의미와 실행 절차를 정리한 자료이다. 필사본이며, 1잭 단권이다. 서문은 향음주례홀기고증서(鄕飮酒禮笏記考證序)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문을 쓴 사람은 신안(新安) 이준(李埈)이었다. 하지만 이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신안은 대개 본관을 의미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신안이씨(新安李氏)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안은 본관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직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한편 신안 이준이라는 글씨 앞에 본 향음주례고증을 순계장(醇溪丈)에게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의 순계장은 조선후기의 문신 순계(醇溪) 이정리(李正履)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준은 바로 이정리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문 내용을 참고하면, 본 향음주례고증은 이준이 쓴 것일 가능성이 많는데, 다만 본서가 이준의 친필인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문 첫 부분에는 소장인(所藏印)이 두 방 찍혀 있는데, 하나는 정의재장(精毅齋藏)이고 하나는 극재지인(克齋之印)이다 정의재는 부안출신의 학자 이기로(李驥魯) 선생의 호(號)요, 극재(克齋)는 이기로 선생의 아들인 이시택(李時澤)의 호이다.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던 서책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향음주례홀기는 크게 두 편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각종 도판을 수록한 부분이다. 이를 보면 실당전도(室堂全圖), 예구도(禮具圖), 설석진기구찬지도(設席陳器具饌之圖), 주인영빈도(主人迎賓圖), 주인헌빈도(主人獻賓圖), 빈초주인도(賓酢主人圖), 주인수빈도(主人酬賓圖), 주인헌개도(主人獻槪圖), 개초주인도(介酢主人圖), 주인헌중빈도(主人獻衆賓圖), 일인거지도(一人擧觶圖), 주인헌준도(主人獻遵圖), 준치주인도(遵酢主人圖), 주인헌공도(主人獻工圖), 낙빈도(樂賓圖), 이치종빈개기도(二觶從賓介起圖) 등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향음주례홀기고증(鄕飮酒禮笏記攷證) 편인데, 여기서는 보빈개(謀賓介), 계빈개(戒賓介), 설석(設席), 진기(陳器), 구찬(具饌), 영빈(迎賓), 헌빈(獻賓) 등의 절차와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본 향음주례홀기는, 아직까지 책으로 간행된 적이 없는 듯하다. 한편 책의 맨 마지막 쪽에는 영자(永字)를 쓰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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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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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8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신 윤이지(尹履之)와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중(中).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秋冬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尹履之同議等第,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井浦水軍萬戶鄭?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中.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冬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冬'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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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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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4월 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四月初九日 關文 052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의 임기를 정할 필요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도록 재가받음.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게 해주소서.'98)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중군은 별달리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적합하기만 하면 오래오래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어사의 중군 황후헌은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최유연(崔有淵)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4월 9일. 崇德三年四月初四日.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府居前僉正黃後憲, 以中軍自望, 勿爲遷動.'事, 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外中軍, 別無朔數, 如其可合, 則久久察任例也. 今此統禦使中軍黃後憲, 不必定其朔數, 勿爲遷動之意, 分付該曹, 似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三年四月初八日, 同副承旨臣崔有淵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云云."崇德三年四月初九日. '05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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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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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9월 27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七日 關文 090 예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탄일(誕日)과 동지(冬至)의 전문(箋文)을 올려보낼 때 작목(作木)을 하지 말고 대신 방석(方席)을 마련해서 보내줄 것.무인년 10월 7일 도착.예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조(本曹)는 평상시부터 너무나 가난하여 포진(鋪陳) 등의 물품이152) 보잘 것 없었다. 난리를 겪고 난 이후로는 더욱 준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겨울철에 일이 많을 때가 되어도 관원들에게 줄 방석 하나도 없으니 일을 맡기기가 염려스럽다. 앞으로 탄일(誕日)과 동지(冬至)의 전문(箋文)을 올려보낼 때 본영(本營)에서 작목(作木)하여 실어다가 납부하는 규정이 있으니, 이 두 차례 작목을 하지 말고 편리한 대로 방석으로 마련해 보내서 본조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와 같이 공문을 보내는 것도 전례가 있고 마련할 길도 없어서 감히 이처럼 공문을 보낸다.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7일.▶ 어휘 해설 ◀❶ 작목(作木) : 돈이나 곡물 등 다른 명목의 물품을 무명[木]으로 바꾸어 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戊寅十月初七日到付.禮曹爲相考事."弊曹自平時淸寒太甚, 鋪陳等物, 無以成形爲如乎. 經變以後, 尤無措備之路, 當此寒節多事之日, 官無一葉之席, 委屬可慮. 前頭誕日、冬至箋文上送時, 貴營有作木輸納之規, 除此兩度作木, 席子, 隨便備送, 以助弊曹, 如何? 如是移文, 亦有前例, 而措辦末由, 敢此移文爲去乎.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七日.❶ 鋪 : 저본에는 원문이 '補'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鋪' 1자가 '補'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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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조카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再從姪 鐺 1922 李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조카가 토지매매 건과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안부와 말씀하신 것을 되돌려 갚는 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숙부에게 보낸 간찰(簡札) 작년 12월에 형님이 하향할 때 대략을 전해 들었고, 조카인 자신은 모든 일이 뜻처럼 되지 않지만 자본이 있으면 이처럼 낭패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하고 숙부께서 초토(草土, 상주의 자리) 중에 말씀하신 것이 송구하다고 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의 광언(狂言) 패설(悖說)이 서지 못함이 탄알 같고 천리가 순환하니 인생이 대개 판전(板前)에 어찌 철한(鐵漢, 쇠처럼 강직한 사람)이 있어 크게 남에게 말하겠는가? 전당(典當)을 갚는 일은 그 때 집에 있지 않아 공교롭게 숙부께서 말씀하신 일한(日限)을 잃고 다시 궁리하지 못하였다. 이 일은 토지등기증명에 확실한 문건이 있고, 토지매매 건은 1, 2천 마지기에 한하여 거간(居間)이 흥정하여 처리하고, 돈을 갖추는 것은 송종중의 입에 달렸다. 몸이 항상 건강하지 못해 정신이 삭막하니 눈은 어둡고 침침하여 새벽 등잔에서 대략 써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두루 보시고 불에 태우라는 말과 말씀하신 것이 적지 않은데 잊고서 되돌려 갚지 않고 시일을 미루어 해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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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4년 이교재(李敎在) 등 소장(訴狀)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拾參年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判事 李敎在 大正 拾參年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判事 李敎在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에 이교재(李敎在) 등이 피고 이교웅(李敎雄)을 상대로 선산 등 토지와 임야에 대한 공동소유의 명의 이전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하는 소장(訴狀) 원고인 명단과 소송 청구목적, 원인 및 사실, 증거방법, 부속서류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국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여 썼다. 원고인은 이교재를 비롯하여 모두 16명이며, 각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 인천부 내리 52번지에 사는 이교웅이다. 소송 목적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수속 이행청구의 건이며, 청구목적도 이와 같다. 다만 소송물의 가격은 2천 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토지 및 임야에 대해 원고 등의 공동소유권을 확인하고 이전수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판결을 구한다고 하였다. 원인 및 사실은 피고가 멀리 살고 있는 것을 기회로 대정2년경에 토지를 사정(査定)할 때 이 토지와 임야를 자기 소유로 사정하여 등기한 까닭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의 공동소유로 명의 이전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증거방법은 구두 변론할 때 제출한 것이 있다. 부속서류표시는 토지대장등본 1통이다. 문서 제출 날짜와 제출인 이교재 등 16명의 명단이 기재되고 이름 아래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끝에는 제출처인 경성지방법원민사부 판사 전(殿)이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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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4년 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子 十一月 卄三日 族人 李百淳 李洪淳 甲子 十一月 卄三日 李百淳 李洪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11월 23일에 족인 이백순(李百淳)이 이홍순(李洪淳)에게 전날 편지의 등기 건은 연기하였고, 중계리 소송 착수 건은 제출하였는데 두 달이 경과하도록 소식이 없다는 간찰(簡札) 1924년 11월 23일에 족인 이백순(李百淳)이 이홍순(李洪淳)에게 골고루 안부를 묻고, 전날 편지의 등기 건은 연기하였고, 중계리 소송 착수 건은 제출하였는데 두 달이 경과하도록 소식이 없다는 내용이다. 전날 편지의 등기 건은 무지리의 족인 쪽에서 지대를 마련하는 이번 달 말과 내달 초 사이로 연기하였다. 또 종중(宗中)의 소장(訴狀) 건은 비록 소홀하다고 하나 두 곳이 소장의 법식을 잘 적어야 좋을 듯하고, 종현 족숙 때문에 협의하여 오륙십 원의 빚을 진 중에도 이 소장 건에 대하여 족인이 담당용으로 제출하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여 제출하였다. 전일 편지와 서로 가격이 통해야 되어서, 이 일로 종현이 문중으로 수십 차 편지를 했지만 기별도 없으니 타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밖의 대소사도 문중의 대표자와 힘을 베풀어야 한다. 이같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니, 하여간 이룬 것을 감히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중의 큰일을 통렬히 의논할 터인데, 근래 두 달이 경과토록 소식이 없으니 매우 우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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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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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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