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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遺命 卷之十1)附錄記遺命○ 若我氣盡則 汝須淨潔沐浴櫛髮然後 襲焉○ 初終凡節 只是稱家有無而己 不可爲一毫過分之事焉○ 汝素甚貧 襲歛衣服 澣濯常時所著 用之 道袍一件 隨宜雯裁焉○ 襲殮2)時 衣衾帶履 方正端莊 以無損我平日莊 敬之威儀焉○ 銘旌書以精毅齋李處士之柩○ 初葬則 就書堂山先山汝之前妣金氏墓左雙兆 待乾淨改葬焉○ 葬地則 於下西面書堂洞 十三代祖司直公墓後左岡 己爲造墳 勿他求○ 世俗 吊慰賓客 或待之以酒肉 又有衰經而親勸者 非禮3)之甚也 汝須毋至越 禮犯禁焉○ 祭需豊儉 稱家有無 淨潔與否 在誠敬 有其誠則有其神 無其誠則無其神 先 聖之訓也 然則與其豊備 寧誠敬○ 冠昏喪祭 一依朱文公家禮行之 今世降俗頹 四禮之廢 久矣 行之者 無幾人 可勝歎哉 汝須勿從俗○ 祭品 不用油果與油物 先賢之所定也 又有六代祖遺訓 勿泛勿泛○ 居喪者 非有甚不得已之故則 絶不出入 可也 今禮坊4)大壞 身著衰經 赴人 喪葬 以爲常例 汝須謹身遵禮 毋使循俗 或有服親喪 不可不往慰 然故待卒 哭後 可也○ 余於前日居憂時 巧値歉年 初終凡節 多不稱意 是爲徹骨之恨 我死後 愼勿 豊厚過度也○ 人家子姪 爲聖爲凡 只是學與不學而已 不係於才之有無 苟有好資質 可以敎 矣 汝之二子 才雖鈍拙 俱有温良厚重之資質 可以爲儒業矣 善爲敎導 以成 其器 詩曰 温温恭人 惟德之基○ 汝性偏急 不容人細過 故常被人譏剌 余常所憂也 須從忠厚 上做工夫 其於 人過 寬恕十分 其於己能 退藏十分 母少相持 詩曰 式相好矣 無相猶矣二十三日 疾革 家人男女 遑遑在側 府君收歛精神曰 吾命似在二十五日 歛襲之 儀 營葬之節 一切凖備焉二十四日 夕陽 第三女來自龍湖侍側 府君曰 雖平時 婦女不得至丈夫之室 况疾革之時乎 禮云 男子 不絕於婦人之手 婦人不絕於男子之手 卽入内室 可也二十五日 晷已晡矣 府君精神自若 俄而問曰 今日 何日耶 對曰 正月二十五日 戌時 命曰 去舊衣 著新衣 藥水少許進乎 余口遂進藥水 自一匙二匙 至三匙而不復進 痛哭痛哭 何言何言 時澤5)謹錄 원래는 "卷之六"으로 나오나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고쳤다. 정서본에는 "歛"으로 나오나 이는 "殮"의 오기임으로 바로 잡았다. "禮"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에는 "坊"으로 나오나 이는 "方"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정서본을 보면 "時澤" 옆에 "出出"이라는 글자가 써 있다. "時澤"을 "出出"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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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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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行錄 公諱驥魯 字德夫 號精毅齋 姓李氏 瀛州人 李氏胄于高麗文憲公諱敬祖 本朝諱伯膽 執義 光廟改玉後 棄官自靖 是爲中顯 八傳而有諱克守 號小心齋 師事尤菴宋先生 動容周旋 必中規矩 學問思辨 得其要領 於公爲六代祖 曰長春 曰崇 曰鎭燁 是小心齋後三世 而俱有德行文章 祖諱萬祿 有特孝之行 命旌 考諱東益號直齋質直勤儉 事親極其忠養之禮 事兄盡其友于之道 妣扶寧金氏奉珏之女 哲廟辛亥五月三日生公 幼而端雅 異乎常兒 稍長深重寡默 惟以書籍翰墨爲事 始學於三從叔山塢公 及長 復從南岡公講磨 湥有資益 南岡即山塢之子也 丙寅丁母喪 俱盡情禮 戊子丁外艱 年饑勢艱 不能稱意 以送終之儉薄 爲一生之恨 兩親墓俱在百里之外 不能省掃之數數 移葬于先山下 間日拜墓 不以老而少弛也 自少至老 教誨族子姪及隣里少輩 因其才而導之 平居無親踈貴賤 皆以和顔接之 未嘗見其疾言遽色 或言及時政得失人物長短 嘿然少無和焉 時運不幸 天地閉塞 國步艱難 羣醜媒孼 乃寒後二子 扁其堂 盖欲所守之貞 亭亭然如窮冬之松柏 乙已艮齋田先生南駕于本鄉 納贄請學 以正其所有 補其所闕 先生以精毅二字 扁其所居之室 盖取君子之學不精則德不進 不毅則業不廣也 時仁說多岐 先生每深慮焉 於是集合洛閩諸賢 言仁之說 以究其肯綮 若其著述 無非忠憤所發 能使讀者 凜然髮直骨冷 座揭切要之言 以爲警省之資 庭列羣芳之物 亦爲養性之需 憫時輩謀利之太酷 歎殘民保生之無由 每對門子姪 以純古仁厚之事 反覆敎誘 家庭之奴僕 先墓之守護者 亦皆要其厚也 以老患 長在呻吟 自丙寅臘月以來 疾祟轉革 翌年正月望間 命諸子 使備送終之具 至于二十五日 命家人曰 今日 卽吾符到之日也 因屏女 去舊衣着新衣 更命殮襲之儀 營葬之節 果是日悠然而殁 享年七十七 葬于扶安郡下西面書堂洞先塋負丁原 配義城6)金璜載女 無育而卒 繼配高興7)柳煥奎女 有婦德 克配君子 生三男三女 男長 時澤 師艮齋田先生 有剛直之行 次 時寬 時? 時? 出后仲父 女適義城金鏞采 淳昌薛載澤8) 延安李東寧 時澤 娶扶寧金淵述女 有四男 鍾珍 鍾熺 元鍾9) 僩鍾10) 時寬 娶全州李容馥女 一男 鍾奎 金壻男 升洛11) 臻洛 宗洛12) 薛壻男 啓錄13) 李壻男 義七 凡內外孫畧于人 公旣受天賦之美 加以謹思明辨之功 養以守死善道知命敦仁之趣 然不見知於世而終老林泉 譬如芝蘭 瘁于窮谷也 鍾坤受學于門下 薰灸者 已厚且久矣 詳如其本末終始之如何 故乃敢敘述其梗概 若其所造之深 所尙之高 果非淺量之所及 豈可容易言哉 丁卯三月下澣 族孫鍾坤謹撰 이 "城"字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에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에는 이 "興"이 두 번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류임이 분명하여 바로 잡았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薛仁鎬"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薛載澤"으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鉉中"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元鍾"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鉉萬"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僩鍾"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鼎洛"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升洛"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元洛"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宗洛"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永泰"로 적었다가 나중에 "啓錄"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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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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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6년 증인 이교성 일당 신청서(日當申請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李敎成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7월 10일에 증인 이교성과 이정의 법정 출두와 관련한 일당(日當)과 여비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하는 서류 4통 금액과 내역, 청구내용, 증인, 청구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첫 번째 청구서는 금액이 8원80전이다. 내역은 1원은 출두일 일당 1일분이며, 7원80전은 증인 주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을 왕래하는 6리(里)의 여비이다. 청구내용은 원고 이교웅(李敎雄)과 피고 이교재(李敎在) 외의 사람들은 경성지방법원 대정 14년 민(民)제23호 입체금(立替金)을 청구하는 사건의 증인으로 대정 15년 7월 9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 출두하였으니 일당 및 여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날짜와 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고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증인은 이교성(李敎成)이다. 청구처는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이다. 두 번째 청구서는 첫 번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다만 여비에서 왕래거리가 다를 뿐이다. 세 번째 청구서는 증인이 이정(李鉦)이며 내용은 앞서와 거의 같다. 네 번째 청구서는 세 번째 청구서와 내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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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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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2년 임순백(林順白)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七年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畓主 林順白 梁有元 處明文 嘉慶十七年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林順白 梁有元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2년 11월 21일에 임순백(林順白)이 양유원(梁有元)에게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12년 11월 21일에 임순백(林順白)이 양유원(梁有元)에게 여러 해 갈아먹던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7년 임신년 11월 21일 양유원(梁有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락(4부 6속)을 3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일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임순백(林順白)[착명]. 증인 이성(異姓) 오촌 최어인노미(崔於仁老味)[착명]. 작성자 유학 선성경(宣聖慶)[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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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6년 광주지방법원 증인 호출장(證人呼出狀)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十五年 六月 十四日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朴鏞○ 李敎成 殿 大正 十五年 六月 十四日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朴鏞○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6월 14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교성(李敎成)을 증인으로 호출하는 증인 호출장(證人呼出狀). 1926년 6월 14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교성(李敎成)을 증인으로 호출하는 증인호출장(證人呼出狀) 3장이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의 증인호출장 공문서로, 원고인과 피고인, 호출날짜, 비용 배상, 호출처, 증인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원고는 이교웅(李敎雄)이며, 피고는 이교재(李敎在)이다. 이 소송은 이 당사자간의 경성지방법원 입체금(立替金) 청구사건이다. 출두 날짜는 대정 15년 7월 9일 오전 8시이며, 장소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이다. 이 호출에 응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비용의 배상 및 벌금을 언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출인은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박종훈(朴鍾壎)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대정 15년 민(民)제23호로서 증인 이교성 앞으로 보낸 것이다. 두 번째 호출장은 증인이 이정(李鉦)이며 그에게 보낸 것이고, 세 번째 호출장은 이종래(李鍾來)이며 그에게 보낸 것이며, 내용은 첫 번째의 호출장과 모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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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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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禮具圖 蒲筵蒲筵常緇布純丈六尺曰常臺園器禮器註臺大一石禁疏曰王藻大夫側尊用棜士側尊用禁註云棜斯禁也特牲禮云實獸於棜註云棜之制如今大木輿矣則棜非承尊之物以禁與斯禁無足似輿故名爲棜士之棜禁大夫之斯禁名雖異其形同天子諸侯承尊之物謂之豊上有丹也勺絡冪篚 有盖篚接三禮舊圖云篚以竹爲之長三尺廣一尺深六寸定高三寸如今少車苓接篚制一頭大一頭小爵爵受一弁上兩柱取飮不盡之義戒其過也木爵王爵同制觶觶受三升接陳常道曰燕禮大射以象觶公燕禮司正飮角觶而士喪禮大歛亦有角觶盖觶以象爲貴角次之凡言觶者以木爲之盥槃枓巾架罍鼎鼎有牛羊豕三鼎皆以銅爲之俎木爲之以載牲體豆籩豆三禮舊圖云豆高尺二寸漆赤中大夫以上畵赤雲氣諸侯餙以象天子加王餙皆謂餙口足也又鄭註周礼及礼記云豆以木爲之受四升圓往尺二寸有盖?三礼圖云以竹爲之口有縢綠形制如豆受四升 鄕射礼云薦脯用籩醢以豆注宜乾物豆宜濡物也脾 撗麥 脡麥 正麥 膉肫 短脅 長脅 代脅 臂 肩胳 臑觳 觳肫或謂之膊胳或作骼接神俎不用左體故少牢禮只用右體其左體則侑以下用之此鄕飮禮所以致敬賢者故左體則不以升俎盖當用於燕羞矣但遵俎所用臑肫肺之外經無明文而疏家以爲用餘體所謂餘體豈指左體耶薦脯圖祭半膩左朐右末薦脯用籩每膩長一尺二寸中屈 之爲六寸 撗祭者 於其上 用半膱 亦長六 寸於脯 爲撗於 人爲縮其脡有五通祭者六肺離末圖本 皆 離 末以手從肺本循之至于末乃絶以祭 謂之僚祭不 循其本直絶 以祭謂之絶 祭禮多者 僚祭禮畧 者絶祭樂器圖 瑟爾雅釋樂曰雅 瑟長八尺二寸廣一 尺八寸二十五絃其 常用者十九絃頌 瑟長七尺二寸廣一 尺八寸二十五絃盡 用之笙嚴氏曰笙以匏爲之十三管列匏中 而施簧管端吹 笙則鼓動其簧 而發聲禮書云 三十六簧大者十 九簧小者十三簧編磬磬有大小磬則此編磬也春官小胥正樂縣 之位王官縣諸侯軒縣大夫判縣士特縣宮縣四面象宮室軒縣三面去南面辟王也判懸 判左右二面又去北面特縣於東方或於階 間而已凡鍾磬編二八十六枚而在一籅 ?謂之堵鼓華屬貫鼓大鼓也長八尺鼓四 尺中圍加三之一曰亦大鼓也縣周制 也夏后氏足鼓殷楹鼓周縣鼓 植木以縣鼓磬謂之?籅者下撗者也籅 上板曰業孔氏曰植者爲簴橫者爲籅大 板謂之業所以餙此簴而爲崇牙刻之如 鉅.捷業然故曰業其形卷然可以縣 鼓磬業上樹五釆之羽以爲文畵繒爲翣 載以璧人下有旄樹翣於籅之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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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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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2월 26일 감결(甘結) 丁丑十二月二十六日 甘結 03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감결(甘結) :올해와 내년은 세초(歲抄)를 중지할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보내는 감결(甘結)."이번에 도착한 비변사가 재가받은 결과를 통지하는 관문(關文)에 이르기를,'함경감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올해 세초(歲抄)는 한가한 장정(壯丁)이 없어 대신 충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한가한 장정을 찾아 세초하는 것은 본래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폐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도(本道)가 난리를 겪고 사람들이 사망한 끝에 한가한 장정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과연 장계(狀啓)의 내용대로입니다. 그러니 올해와 내년까지는 우선 세초를 중지하소서. 경기의 도내도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경기감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6일. 戊寅正月初三日到付.兼巡察使甘結."節到付備邊司啓下關內, '咸鏡監司書狀內節該, 「今年歲抄, 無閑丁充定不得.」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閑丁歲抄, 固是軍國重事, 不容廢弛是白在果. 本道經亂死亡之餘, 誠難搜拮, 果如狀啓事意. 限今明年, 姑爲停寢爲白乎矣. 京畿一道, 被兵尤甚, 亦爲一軆施行宜當, 京畿監司處, 幷以行移, 何如?」 傳曰, 「依啓.」事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施行向事."丁丑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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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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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行狀 公諱驥魯 字德夫 李氏系出瀛州 以髙麗文憲公諱敬祖爲始祖 以本朝執義 爲莊陵自靖者諱伯膽爲中祖 執義子錫祉司直 以剛直 見重於世 司直子長孫郡守 郡守子壹進士 生雲齡 才行薦授參奉 生僉知承宗 亦以行義稱 三傳而至小心齋克守 師事尤菴宋先生 先生亟稱其實學 是爲公六世 曰長春 曰崇 曰鎭燁 小心子孫曾 連世文行 祖萬祿 孝聞表宅 考東益 號直齋 勤儉孝友 妣扶寧金氏奉珏女 公以哲廟辛亥五月三日生 幼而端莊 異凡兒 稍長 深重寡黙 書籍之外 無他好 始學於三從叔山塢公東顯 復從其子南罔公泰魯講磨 弱冠前 已立根基矣 事親 以養志爲主 奉二兄 怡怡如也 丙寅丁母憂 情禮俱盡 戊子丁外艱 家貧年凶 送終儉薄 以此爲終身恨 間一日拜兩親墓 不以老而少弛 教誨族子鄉少 不問聰鈍 誠心導率 視爲己任而不憚勞 性眞率 不飾邊幅 平居無疾言遽色 無親疎貴賤 皆接以和顔 然有不正者 心惡而疎之 見人語及時政得失人物長短則 嘿不酬答 貧益甚 屢至絶火 堅坐看書 并不許家人稱貸曰 與其逋人財而爲不義之生 無寧守吾本分而死 常戒其子曰 人之居家 自有無限好道理 須是從勤 謹中做去 及世道一敗 宗國幾危 邪說愈恣 以寒後二字 扁其堂 盖以歲寒松柏自期也 乙已歲 艮齋田先生之南駕也 納贄行弟子禮 就正所學 先生以精毅齋錫號 於是老成德聖 爲同門所推 時仁說多歧 先生每深慮焉 公集合孔孟言仁諸說 并作一篇 名曰 洙泗言仁錄 使讀者知 所自究而不事紛爭 盖倣南軒所編而因舊名也 座揭要切之言 爲警省之資 庭列羣芳之物 爲養心之需 皆昔賢銘訂頑觀庭草之意也 疾俗輩謀利之酷 憫殘民保生之艱 每對人以仁義道德之說 反覆曉告 此又仁人君子回淳反朴之志也 公之爲學 專用心於內 故著於文辭者 少 其發爲五七言咏嘆者 較多 而要皆愛國憂道忠憤惻恒之辭 其亦變雅之遺調歟 自丙寅臘月 寢疾 翌年正月妄間 令辦喪具 至二十五日 謂其子曰 今日吾符到期也 屏婦女著新衣 要命以歛襲營葬之節 果以是日卒 享年七十七 葬于扶安郡下西面書堂洞丁坐原 從先兆也 配義城金氏璜載女 無育 繼配高興柳氏燠奎女 有婦德 克配君子 三男 時澤 時寬 時?出系仲父 三女 義城金鏞采 淳昌薛載澤14) 延安李東寧 時澤 娶扶寧金淵述女 四男 鍾珍 鍾熺 源鍾 僩鍾15) 時寬娶全州李容馥女 一男鍾奎 時?娶密陽朴亨圭女 五男 鍾培 鍾現 鍾祥 鍾然 鍾16) 金壻男 升洛17) 臻洛 宗洛18) 薛壻男 啓錄19) 李壻男 義鉉 嗚呼 跡公心行 洵淳古清厚外柔内剛人也 盖公得資質之美 襲先德之懿 固有事半功倍之易 然非有闇然自修到老穼篤之工 何以至此 謂公厚善有餘 明剛不足者 乃嚴師敎人之過慮 或者認爲實際定論則 失之矣 余嘗謁公於木上里庄也 公喜曰 不意子之訪我 我無文 故士多過而不入 子有文而顧訪我耶 此雖公自謙語 實病世之以文取人也 噫 是亦可以見公之所尙也 時澤 以公家狀一通 來示余曰 此吾族鍾坤君撰也 而有失於太畧 子其重爲備述也 余惟爲公同門二十年 知公固悉矣 且曾爲公作寒後堂記 贊服其所操 今於狀德之役 何敢固辭而不卒誠也 顧微顯闡幽 古之道也 故表章公之内剛有不負田先生精毅之錫者 用告夫世之淺知公者云爾歲在庚午三月下旬日 扶寧 金澤述撰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仁鎬"로 썼다가 이를 지우고 "載澤"으로 쓴 흔적이 있다. 네 아들 중 "源鍾"과 "僩鍾"의 이름은 별도의 종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써넣은 것이다. 時?의 다섯 아들의 이름은 별도의 종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써넣은 것이다. 다만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원래는 "鼎洛"으로 적었다가 "升洛"으로 바꾼 흔적이 있다. 원래는 "元洛"으로 적었다가 "宗洛"으로 바꾼 흔적이 있다. 원래는 "永泰"으로 적었다가 "啓錄"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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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임연선(林年善)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伍▣…▣ 正月十七日 畓主 林年善 林鳳祥 前明文 乾隆伍▣…▣ 正月十七日 林年善 朴鳳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임연선(林年善)이 임봉상(林鳳祥)에게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임연선(林年善)이 임봉상(林鳳祥)에게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문서에 연도표기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건륭(乾隆) 50년인 1785년과 건륭 59년인 1794년 사이에 발행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모년 모월 모일 임봉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락(6부)을 35냥 가격으로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임연선(林年善)[착명]. 증인 임용이(林龍伊)[착명]. 작성자 장형(長兄) 명신(命臣)[착명].'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32년 정일섭(丁日燮)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昭和七年五月十七日 丁日燮 李敎成 昭和七年五月十七日 丁日燮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2년 4월 2일에 정일섭(丁日燮)이 이교성 가문의 족보를 만드는 일을 용맹하게 결정하라고 하고, 주부자의 〈경제잠〉을 속히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교성에게 부탁하는 간찰(簡札) 1932년 4월 2일에 정일섭(丁日燮)이 이교성(李敎成)에게 이교성 가문의 족보를 만드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 물으며 용맹하게 결정하라고 하고, 더구나 주부자(朱夫子)의 「경제잠(敬齊箴)」을 속히 보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삼기당(三奇堂) 출판인쇄소를 하는 정일섭이 보성군(寶城郡) 문덕면(文德面)에 사는 이교성에게, 그저께 귀향하는 수레를 잡아두지 못해 슬픈 가운데, 송구하나 당신 가문의 족보 만드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 한 벗이라도 족보 만드는 일을 합의하여 받아들인다면 당신 집[仙庄]으로 갈 것이니 즉시 의논하길 바란다. 밤낮으로 하면 2주 사이에 일을 마칠 것이니, 급히 추진하여 부디 차일피일 기다리지 말고 용맹하게 큰일을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의견을 내었다. 더구나 주부자의 「경제잠」을 써서 보기를 청하는 자가 많으니 속히 보내주어 약속을 지킨다면 매우 아름답고 좋겠다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31년 정유택(鄭逌澤)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六月旣望 孤哀子 弟 鄭逌澤 李敎成 辛六月旣望 鄭逌澤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1년 6월 16일에 정유택(鄭逌澤)이 자신은 식구들의 미간이 펴질 틈이 없어 고민이고, 금년엔 비가 많이 와 연형(年形)을 점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931년 6월 16일에 고애자(孤哀子) 정유택(鄭逌澤)이 편지 받고 마음이 위로되어 시원했고, 안부를 여쭙고 난 후에, 자신은 식구들의 미간이 펴질 틈이 없어 고민이고, 금년엔 비가 많이 와 연형(年形)을 점치기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다. 뜻밖에 심부름꾼이 와서 편지 받고 막히고 쌓였던 마음이 위로되어 시원했고, 요사이 무사히 돌아와서 부모님 모시는 체도가 번잡하여 손상되지는 않았다. 식구들도 모두 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자신은 모진 목숨 구차히 늘려 식구들의 근심으로 미간이 펴질 틈이 없어 매우 고민이다. 금년에는 항상 비가 오고 해 뜨는 때가 적어 많은 싹이 자라지 않아 연형(年形)을 점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전에 빌려간 책과 혼인신고서[婚姻屆書]를 속히 부쳐 보내라는 추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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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1월 7일 첩정(牒呈) 戊寅正月初七日 牒呈 04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입방(入防)에 보태게 한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에 보병(步兵)도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령해줄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7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영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교동부(喬桐府)의 기병(騎兵) 등을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본영의 수군에 보태 입방(入防)하게 해주소서.」82)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따라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기병을 육군(陸軍)의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수군에 보태 입방시키게 해주소서.'83)라고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본도(本島) 군사의 상번을 면제하는 일은 비변사가 이미 주상의 재가를 받았으니 본조(本曹)가 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서 시행하라.'84)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거론했던 기병 등을 본조가 알려온 공문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본영에 보태 입방시켜 전선(戰船)을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기병과 보병(步兵)은 모두 육군이기는 하지만, 애당초 장계 안에서 보병 2호(戶)는 누락시켰습니다. 해당 보병 2호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기병과 똑같이 본영에 보태 입방시킬지, 서울로 올려보내 입번(立番)시킬지, 기병과 보병이 똑같이 육군이니 보병 2호만 상번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참작하여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戊寅正月初七日.爲行下事."'「喬桐府騎兵等, 限水軍蘇復間, 本營舟師添防.」事狀啓導良, 備邊司覆啓據, 同騎兵, 除上番添防.'事, 已爲馳報爲有如乎. 前矣到付曹關內節該, '本島軍士除上番事, 備局旣已啓下, 該曹有何低昴於其間乎! 相考施行向事.'關是乎等以. 向前騎兵等乙, 依本曹行會, 來二月初一日爲始, 本營添防, 新造戰船計料爲在果. 大槪騎、步兵, 皆是陸軍, 而當初狀啓中, 步兵二戶段, 漏落爲有臥乎所. 同步兵二戶乙, 限水軍蘇復間, 騎兵一體本營添防爲乎喩, 京上立番爲乎喩, 騎、步兵, 一樣陸軍, 則步兵二戶耳亦, 上番與否事乙, 參酌行下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25 비변사의 관문'과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032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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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1월 8일 장계(狀啓) 崇德三年正月初八日封 狀啓 04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선박용 목재를 벌목하는 일 및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도록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통지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중 1척은 전(前) 수사(水使) 신경진(申景珍)이 병자년(1636, 인조 14)에 새로 제작하였으며, 2척은 전전전(前前前) 수사 최진립(崔震立)과 전전(前前) 수사 정응성(鄭應聖) 등이 제작하였는데 시기가 오래되었으므로 썩어서 버려질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병선(兵船) 2척과 사후선(伺候船) 4척 등까지 합쳐서 총 8척을 차례대로 목재를 덧대 개조하고 그러한 연유를 주상께 급히 보고하였습니다.85) 그런데 해당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가 영남(嶺南)에 비해 더욱 몹시 허술하므로 전선 1척을 우선 새로 제작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칙사(勅使)가 나올 때가 되고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어 칙사의 접대를 맡았기 때문에 접대하는데 사용할 수많은 물품을 쇠잔한 고을의 재정과 인력으로 애써 준비하느라, 군병과 백성이 동원되는 큰 공사까지 함께 거행할 수가 없어 지난 겨울 이전에는 미처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영의 차사(差使)를 별도로 정해 지난 11월 초에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보내, 안면곶[安眠串]에서 전선을 제작하는 일에 대해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 선박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어렵사리 준비하여 올해 1월 20일에 신의 군관(軍官)인 출신(出身) 황경렴(黃景濂)과 새로운 출신 김숙 등을 정해 안면곶으로 보냈으며, 전선과 사후선을 모두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급히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전선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변란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선박용 목재를 벌목하는 일 및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공청수사에게 각별히 공문을 보내 통지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8일에 봉하여 올림. 承政院開拆."本營戰船三隻內一隻段, 前水使申景珍, 丙子年新造爲白有旀, 二隻段, 前前水使崔震立、鄭應聖等, 造作年久, 將爲腐朽空棄之物是白乎等以. 臣到任卽時, 兵船二隻、伺候船四隻幷八隻乙, 鱗次添木改造, 緣由已爲馳啓爲白有乎矣. 同戰船之制, 比嶺南, 尤甚齟齬是白乎等以, 戰船一隻乙, 爲先新造計料爲白如可. 適値勅使之行, 臣職兼喬桐, 許多支用之物, 殘邑物力以, 拮据措辦, 軍民大役乙, 不得竝擧, 去冬前, 未及造作爲白有如乎. 別定營差, 去十一月初, 委送公淸水使處, 安眠串造作戰船事乙, 已爲傳通爲白遣. 難備造船財料, 今正月二十日, 臣軍官出身黃景濂、新出身金淑等以, 定送安眠, 戰船及伺候船, 幷以未春耕前, 急時造作, 回泊粧船, 風和待變計料爲白去乎. 船材木斫伐事及善手船匠等多數定給事乙, 令廟堂, 公淸水使處, 各別行會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正月初八日封.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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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墓碣銘 幷序 吾黨有簡古而濟之以學之士 瀛州李處士諱驥魯 精毅其號 盖以察微而不雜 擔重而致遠 自勉也 卒而易奠後 子時澤 欲文樹阡之石 謀于佘曰 世之作家 多矣 先人在世 闇然自修之實 確乎不拔之操 惟長者知之 故不於他而乃敢請焉 因督20)之再三 不獲己諾之 不遽把筆 深思累日 謹按其先世 有文憲公敬祖執義伯贍 執義 光廟改王 棄官自靖焉21) 自此八傅 至克守號小心齋 早師尤菴宋先生 學識文 行 著焉 高祖崇 曾祖鎭燁 俱有樹22)立 能世其業 祖萬祿 以孝蒙旌 又有羣行 詳載蘆沙墓碣 考東益號直齋 天分質直 事親奉兄竭其誠勤 外祖 扶寧金奉珏 公 幼而異羣兒 長而襟懷淡間 志尙邃古 資以經籍 繹其實際 晚師艮齋田先生 正其趨向 菀然爲儒門宿德 事親 能承順其意 奉二兄 怡怡也 至於諸族 無近遠 一以敦和 教人以勅行務實爲先23) 國家運否 夷虜憑陵 以寒後二字扁堂 寓其意 不以文辭自名 惟詩隨感觸而發 或慘而爲悲風凄雨 或舒而爲暖香和烟 皆任其眞率而不加藻飾 集合諸賢言仁說 以究其肯綮 庭除有小砌 種羣芳 以爲玩意適情之資 有宿患 丁卯正月二十五日 命家人曰 今日 卽吾符到之日 因屛婦女 去舊衣 著新衣 至於歛襲之儀 營葬之節 皆言及焉 已而悠然而逝 上距生年辛亥 七十七 葬于居鄉下西面書堂洞先塋負丁原 配義城金璜載女 無育而卒 繼配高興柳煥奎女 生三男三女 男 時澤 時寬 時? 女義城金鏞采 淳昌薛載澤24) 延安李東寧 時? 出系仲父 孫 鍾珍 鍾熺 鍾奎25) 次房出 鍾培 鍾現 鍾祥 鍾默 鍾錫 過房出26) 金壻男 升洛27) 臻洛28) 宗洛29) 薛壻男 啓錄30) 李壻男 時澤 有操修能執親喪 諸子孫 亦多淳質處士 其有後矣乎 銘曰維南淑氣 鍾而不渝小心奮作 世世業儒公又繼起 逈異夫夫能踵前美 遠程間趨老而猶篤 不瑕懷瑜視無靑白 心分紫朱常依愼默 刊落豪麤松蒼石白 崇山之隅堂斧所託 樵牧莫徂丁卯三月下浣 全州李喜璡謹撰 원래는 "篤"으로 적었다가 이렇게 바꾼 것이다. "焉"은 나중에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을 보면 "修"를 "樹"로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事"를 "先"으로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薛仁鎬"를 "薛載澤"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鍾熺"와 "鍾奎" 사이에 "鉉中"과 "鉉萬"을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鍾培"부터 "過房出"까지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내용이다. 정서본을 보면 "鼎洛"을 "升洛"으로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琫洛"을 "臻洛"으로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元洛"을 "宗洛"으로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永泰"로 썼다가 이렇게 고쳐 쓴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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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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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0년 김상기(金尙基)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五年 庚午 十二月二十九日 畓主 幼學 金尙基 金春白 前明文 嘉慶十五年 庚午 十二月二十九日 金尙基 金春白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0년 12월 29일에 김상기(金尙基)가 김춘백(金春白)에게 논 4두락을 8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10년 12월 29일에 김상기(金尙基)가 김춘백(金春白)에게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논 4두락을 8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5년 경오년 12월 29일 김춘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보성 문전면 가천촌 앞들에 있는 외(外) 자(字) 3작(作) 논 4두락(17부)을 82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약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김상기(金尙基)[착명]. 증인 사위 유학 안효녀(安孝女)[착명]. 작성자 유학 사위 임일수(林日秀)[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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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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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大正七年陰三月十八日 族孫 李百淳 李敎燮 大正七年陰三月十八日 李百淳 李敎燮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8년 음력 3월 18일에 이백순(李百淳)이 이종식의 비위에 대해 이교섭(李敎燮)에게 전하고자 보낸 간찰(簡札) 이백순이 1918년 음력 3월 18일에 쓰고 4월 30일에 우편으로 보낸 간찰이다. 발신인은 부천군 소래면에 사는 이백순이며, 수신인은 보성군 문덕면에 사는 이교섭이다. 간찰 본지와 함께 별지가 있다.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문안인사를 하고, 편지를 보낸 이유를 언급했다. 작년에 보성 창현의 지세(地稅)를 족조 앞에서 긴급하게 부탁해 허락을 받았는데 족손이 올라온 후에 무슨 까닭인지 약속을 저버렸으니 한탄스럽다. 또 상대의 문중 종손이라 칭하는 종식(鍾植)씨가 보첩(譜牒)을 빌미로 돈을 받고 산소가 있는 산과 위토(位土)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는 등의 일이 있고, 두세 차례 와서는 종파보첩(宗派譜牒) 2질을 협잡하였다고 공손치 못하게 떠들어대어, 가친이 가보(家譜) 1질의 가액(價額) 5원을 영평으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노자로 2원 80전을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통한스러운 일에 대해 혼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한다고 하였다. 별지에서는 또 종식의 비위(非違)에 대해 언급하였다. 종식이가 작년에 물왕리에 와서 말하기를, 재작년에 사초한 산소를 종손인 자신에게 내놓으라 하고, 산(山)의 신고와 위토를 종식이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조순씨와 크게 싸운 일 있으니, 종식이가 진짜 종손이냐고 반문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놈은 잡류로 불량한 자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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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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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7년 김순복(金順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七年丁未 金順福 李生員奴 道光二十七年丁未 金順福 李生員 奴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47년에 김순복(金順福)이 이생원댁에게 논 5두 7승락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7년에 김순복(金順福)이 이생원댁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갈아먹던 논 5두 7승락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7년 정미 27월 이생원댁 노비 청천(靑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내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함전(咸田坪)에 있는 외(外) 자(字) 논 3두락(18부 5속)과 가역동(可役洞) 들판 창(唱) 자(字) 2두 7승락을 20냥 가격으로 쳐서 받고, 위 두 곳의 문기와 아울러 영영 교환하니 이후로 만일 피차간에 어긋나는 단서가 생기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 한량 김순복(金順福)[착명]. 증인 및 작성자 한량 남대원(南大元)[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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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7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二十七日 關文 080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전선(戰船)의 제작과 보수에 필요한 목재는 참작해서 정해주고, 선박의 장인(匠人)과 나무를 끌어내릴 군인들은 본포(本浦)에서 모집하되, 이를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재가받음.무인년 8월 4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이달 20일에 성첩(成貼)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133) 본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달리 마련할 곳이 없으므로, 근래의 규례에 따라 안면곶[安眠串]에서 베어다가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옛 선박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목재를 참작해서 정해주도록 허용하여 함부로 마구 베는 사태가 없게 해야 합당하며, 선박의 장인(匠人)과 나무를 끌어내릴 군인들은 본포(本浦)에서 힘이 닿는 대로 모집해야지 다른 도(道)에서 징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함께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2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충청수군절도사에게도 공문을 보냄. 숭덕 3년 7월 27일. 戊寅八月初四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本月二十日成貼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戰船材木, 他無出處, 依近例許令斫取於安眠串爲白乎矣. 舊船修補所入, 參酌許給, 勿致濫斫之患宜當, 船匠及曳木軍人段, 在本浦隨力雇募, 不可責出於他道. 此意, 忠淸水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七月二十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忠淸水軍節度使行移. 崇德三年七月二十七日. '076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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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8일 첩정(牒呈) 戊寅正月初八日 牒呈 04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솜씨 좋은 선박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라고 통지해줄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8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전선(戰船) 2척을 나무를 덧대 개조하고 그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하였습니다.86) 그러나 개조한 해당 전선은 양남에서 제작한 전선과 비교하면 더욱 몹시 허술하므로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어렵사리 준비하여 올해 1월 20일에 공청도(公淸道)의 안면곶[安眠串]에 보내 전선을 새로 제작하게 하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급히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전선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변란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에 비로소'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솜씨 좋은 선박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소서. 그리고 본영의 차사(差使)를 별도로 정해 공사를 독촉하게 하겠습니다.'87)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공문을 보내 통지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비변사에 보고함. 戊寅正月初八日.爲行下事."本營戰船二隻乙, 添木改造, 緣由已爲馳報爲有在果. 同改造之船, 比兩南戰船之制, 則尤甚齟齬, 脫有緩急, 必有狼狽之患是乎等以. 艱備財料, 今正月二十日, 公淸道安眠串良中, 新造戰船, 未農前, 急期回泊粧船, 風和時待變計料爲去乎. 在前始叱, '公淸水使處, 善手船匠等, 多數定給. 別定營差, 使之督役.'是如爲去乎. 自廟堂, 各別行會爲只爲. 合行云云."報備局.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4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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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十日 關文 013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철곶[鐵]의 진보(鎭堡)를 설치할 곳의 형세를 살펴보고 상세히 보고할 것.정축년(1637) 7월 15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삼도통어사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43)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44) 옛 진보(鎭堡)는 혁파하였으나 새 진보는 설치되지 않아서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으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너무나 아닙니다. 수사(水使)가 직접 순행하면서 진보를 설치할 곳의 형세를 살펴보고 상세히 주상께 보고하게 한 뒤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9일에 좌승지(左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그러므로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 7월 10일. 丁丑七月十五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統禦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舊鎭旣撤, 新堡未設, 入接民家, 殊非可久之道. 水使親爲巡歷, 審其設堡形勢, 詳細啓聞, 以憑處置事,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九日, 左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十日.❶ 啓目粘連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7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啓目粘連'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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