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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9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신 김남중(金南重)과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근무 일수 부족[日淺].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상(上).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秋冬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金南重同議等第,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井浦水軍萬戶南斗星 : 日淺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上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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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8일 장계(狀啓) 초본 崇德四年二月初八日 狀草 10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초본: 군관(軍官)인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고 이달 12일에 수로(水路)로 내려가서 순행하며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등을 점검할 계획임.장계의 초본."신이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1일 수영(水營)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관할하는 각 진보(鎭堡)를 순찰하여 변장(邊將)의 근무 상태와 선박의 성능을 사실대로 적간(摘奸)하고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217) 막 난리를 거치고 난 각 진포(鎭浦)의 입방(入防)하는 군병도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해서 입방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218) 그 뿐만 아니라 본영(本營) 및 각 진포의 수군(水軍) 중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와 도망하거나 사망한 숫자가 대부분이고 현재 남아있는 수군도 다른 지역에서 떠돌아다니고 아직 돌아와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변장 등이 약간의 입방하는 수군만으로는 난리 중에 망가진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칙사(勅使)의 행차 시기까지 겹쳐서 변장 등이 전원 차출되어 역참(驛站)에 나가 대령하였다가 12월에야 진보로 돌아왔으나, 얼음이 얼 시기가 이어져 떠도는 얼음덩어리가 나루를 막았으므로 뱃길로 순찰할 수가 없었습니다.작년에 봄이 되자마자 바로 순찰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철곶[鐵串]은 새로 설치한 진보라서 방패선만 있을 뿐이고 전선은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아직 제작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4곳 진포의 변장도 전선과 병선의 수리에 들어가는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마련할 길이 없어 즉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본영 전선 3척, 방패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7척도 썩어 파손되어 개삭(改槊)할 차례가 되었으나, 그중 전선 1척, 병선 3척, 사후선 2척은 –판독 불능- 개조하였고, 그 나머지의 병선 1척, 사후선 5척, 방패선 1척, 전선 2척은 차례대로 나무를 덧대 개삭하였으며, 그 연유를 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19) 신이 직접 감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노고해야 할 일이 많아 작년 가을에서야 겨우 개수하는 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집물(什物)을 절반 넘게 새로 갖추거나 예전 것을 보수하였는데, 다방면으로 애써 비용을 마련한 데다가 공사가 거창하여 여러 진보를 순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신의 군관(軍官)을 정해서 각 진포에 보내 전선과 병선의 수리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감독하게 하였더니 군관이 보고하기를,'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비변사에 보고하고 스스로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이제야 공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하였으며,'기타 4곳 진포의 변장 등도 전선과 병선의 집물(楫物)을 모두 거의 다 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육로로 순행하며 점검하는 것은 일행에게 필요한 약간의 마부와 말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쇠잔한 각 고을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의 군관인 전(前) 판관(判官)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였고, 이달 12일에 배를 타고 바다를 따라 내려가서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 등을 새로 제작한 것과 개조한 것 및 각종 집물을 보수했는지의 여부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조사 점검하려고 하며, 순찰 점검을 마치고 난 뒤에는 변장 등의 근무 상태를 추후에 급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8일.▶ 어휘 해설◀❶ 유진장(留鎭將) : 진보(鎭堡)에 남아서 지키는 장수를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이 각 진보의 전선과 병선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순행을 떠나기 때문에 수영(水營)에 남아서 지킬 유진장을 차출한 것이다. 啓草"臣去丁丑六月十一日到營卽時, 巡審所管各鎭堡, 邊將勤慢、舟緝利鈍, 從實摘奸, 啓聞定奪事是白乎矣. 纔經兵亂各浦防軍段置, 因備邊司覆啓公事, 九月爲始入防亦, 分付叱分不喩. 本營及各浦水軍擄殺、逃故之數居多, 時存段置, 流離他境, 未及還集是白乎等以. 邊將等, 若干入防水軍叱分以, 亂離中, 頹敗戰、兵船乙, 未及修造. 而又値勅使之行, 邊將等沒數逢差出站, 十二月還鎭, 仍致合氷, 流澌塞津是白乎等以, 船路以, 未得巡審爲白有如乎. 上年開春卽時巡審計料爲白乎矣, 鐵串段, 新設之鎭以, 只有防牌船叱分是白遣, 戰船段, 經亂之後, 未及造作, 其他四浦邊將段置, 戰、兵船修緝工匠料布, 辦出無路, 未卽完就叱分不喩. 臣矣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段置, 或腐破改槊當次是白去乙. 其中戰船一隻、兵船三隻、伺候船二隻段, ▣▣改造, 其餘兵船一隻、伺候船五隻、防牌船一隻、戰船二隻段, 鱗次添木改槊, 緣由乙,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躬親監董, 事多役役, 上年秋, 僅以完了修改之役. 而各樣什物, 過半新備, 或仍修補, 多般拮据, 功役浩大, 無暇巡審列堡爲白有如乎. 上年十月分, 臣矣軍官發定各浦, 戰、兵船修緝與否, 一一檢督, 則'鐵串僉使朴翰男, 報備邊司, 親自下去安眠串, 新造戰船一隻回泊, 今始畢役.'是如爲白乎旀, '其他四浦邊將等段置, 戰、兵船楫物, 幷以幾盡修緝.'是如爲白有臥乎等以. 臣陸路巡檢, 則一行若干夫馬責立之際, 殘弊各邑, 不無其弊是白乎去, 臣矣軍官前判官全惟一, 以留鎭將差定爲白遣, 本月十二日乘船下海, 各鎭浦戰兵船等新造·改造、各樣楫物修補與否乙, 未農前親自査點, 畢巡檢後, 邊將等勤慢乙, 追乎馳啓計料爲白去乎.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初八日.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1 나덕헌의 장계', '016 비변사의 관문', '019 나덕헌의 관문' 참조. '06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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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16일 장계(狀啓) 崇德四年二月十六日 狀啓 1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과 색리(色吏) 조성훈(趙成訓)의 진술 및 군관(軍官) 봉영걸(奉英傑)의 적간(摘奸) 결과를 보고하고, 최형립은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계속 임무 수행하게 해줄 것."신이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井浦)에 도착하였을 때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전선(戰船)이 불에 탄 일에 대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므로 즉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1) 최형립이 신이 화량진(花梁鎭)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죄를 자수하고 화량진의 소재지에 대령하였습니다. 해당 전선이 불에 탄 근본 원인을 심문하니, 기묘년(1639, 인조 17) 2월 13일에 영종만호 최형립-38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본포(本浦)의 전선에 대해 어떻게 불에 탔다고 첩정을 올려 보고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의 경위를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현고(現告)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전선을 작년 3월에 개조하였는데, 수사(水使)께서 행차하여 순찰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사공(都沙工) 김덕춘(金德春)을 지정하여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 곁을 떠나지 말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3경(更) 쯤에 뜻하지 않게 불에 탔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로 불을 질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제사(統制使)가 데리고 가는 군관(軍官)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전선의 제도에 대해 다소나마 알지만, 지금 본포의 만호가 되어서 보니 이곳의 전선은 통영(統營)의 전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본영(本營)의 분부에 따라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여 겨우 나무를 덧대 개조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모하여 대령하였습니다. 본영에서「본포의 수군(水軍) 등이 작년에 생존 여부를 조사할 때 색리(色吏)와 부화뇌동하여,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한 사람의 명단을 책자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숨기거나 누락시킨 자가 많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영문(營門)에 낱낱이 보고하고,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 찾아내라고 독촉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숨기거나 누락시킨 사람들을 찾아내어 전선을 개조하는 일에 보태 썼는데, 도망하거나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이 일로 원망을 품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는 혐의를 품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별달리 없습니다. 도사공 김덕춘은 전선이 불에 타자 곧바로 도피하여 행방을 모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아뢸 일이 없습니다. 이상의 연유를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색리 조성훈(趙成訓)-33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네가 본포의 색리로 사역을 하였으며, 본포의 전선이 불에 탔다고 영종만호가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는 명색이 색리인 사람이 결코 모를 리가 없으니, 그 사이의 경위를 사적인 관계는 무시하고 사실대로 현고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령(使令)으로 사역하다가 난리를 겪고 난 뒤에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무(鎭撫)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의 입방(入防)할 군병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일을 담당한 색리로서, 이달 9일에 집을 떠나 길을 나서서 본영에 작성된 책자를 바치고 서목(書目)을 받았습니다. 수사 일행의 두 번째 선박을 타고서 정포로 돌아왔고 이어서 본포의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니, 하번(下番) 진무인 신경룡(申景龍)이 저를,「이달의 해당 번을 설 차례인 색리입니다.」라고 만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붙잡혀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본포는 하인(下人)이 없는 진보라서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호와 하인도 별달리 침탈한 단서가 없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현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서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에게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이 잘 간수하지 못해 전선을 불에 타게 한 변고를 불러왔으니 너무나 통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형률에 따라 죄를 처벌해야 할 일이지만, 영종의 진보로서의 형세는 신이 관할하는 5곳의 진보 중에서도 더욱 몹시 쇠잔합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및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면, 매달 입방해야 할 군병과 각 차비(差備)로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 급료를 받고 입방의 의무가 면제된 군졸로서 영종만호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두 명뿐이나, 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얼마 안 되는 쌀조차도 달리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기 위해 비용을 대주는 군졸은 1년 12달을 통계하면 총수가 채 2, 30명도 되지 않고, 군졸 1명당 한 달마다 거두어들이는 포(布)는 3필 뿐이니 그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에는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고용한 공장(工匠)과 나무를 끌어 내릴 군졸에게 지급해야 할 요포(料布)만도 10여 동(同)이나 되는 목(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신임 영종만호가 빈손으로 부임하면 일의 전말을 몰라 쇠잔한 영종진의 군졸로는 1년 안에 전선을 새로 제작해내라고 요구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다만 위에서 최형립 등의 진술한 내용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도사공과 영종진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졸(土卒) 6, 7명도 그 죄를 함께 뒤집어쓸까 우려하여 일단 도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군관(軍官)인 전(前) 판관(判官) 봉영걸(奉英傑)과 회동한 뒤 즉시 파견하여 상세하게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보고하기를,'전선의 각종 집물(楫物)은 모두 불에 탔고 남아있던 나무 판자 두 쪽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기(軍器), 궁전(弓箭), 화기(火器), 군량(軍糧) 등 여러가지의 물품은 평상시 군기고(軍器庫)에 별도로 보관해두어 완전하였으므로 하나하나 숫자를 맞추어본 뒤 책자로 만들어서 비변사로 올려보내 후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은 남양부(南陽府)에 구속하여 묘당(廟堂)에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영종포의 얼마 안 되는 토졸과 도사공 등이 전원 도피하여 남아있는 군기와 군량 등의 물품조차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병선을 담당한 색리만 남양부에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만호 최형립은 입방하는 진무와 사령 두 세 명만 거느리고 있으니,'신임 영종만호와 교대할 동안에 최형립에게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우선 군기 등의 물품을 하나하나 맡아 간수하게 하였다가 신임 영종만호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우선 영종진으로 돌아가서 지키게 하라.222)'라고 분부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6일.▶ 어휘 해설 ◀❶ 현고(現告) :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해당자를 밝혀내는 것을 현고라고 하였다. 특히 현고는 국왕이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모종의 징벌을 행하라고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해당자를 밝혀내어 특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고는 당사자가 직접 자수하여 밝히는 자수현고(自首現告)와 당사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밝혀내는 지명현고(指名現告)가 있었다.❷ 가장(假將) : 실관(實官)이 아닌 가관(假官)인 위장(衛將)과 변장(邊將)을 가리킨다. 실관은 본직 또는 정규직을 가리키고 가관은 임시직을 가리킨다. 경복궁(景福宮), 경희궁(慶熙宮), 창경궁(昌慶宮)처럼 국왕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궁궐을 지키기 위해 가위장(假衛將)을 차출하였고, 변장이 사망하거나 부모상을 당한 경우 및 전시(殿試)에 응시하러 상경한 경우 등에는 임시로 업무를 수행할 변장을 차출하였는데, 이들을 가장이라고 하였다. "臣本月十二日巡到井浦, 永宗萬戶崔亨立戰船燒火事, 牒報爲白有去乙, 卽爲馳啓爲白有如乎. 崔亨立聞臣巡到花梁爲白遣, 自首其罪, 待令鎭下爲白有去乙. 同戰船燒火根因推考次, 己卯二月十三日, 萬戶崔亨立年三十八白等, '「本浦戰船乙, 某條以付火是如牒報爲有臥乎喩, 其間曲折, 庇護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同戰船乙, 前年三月分改造爲白有如乎, 使行巡審敎是如爲白去乙, 都沙工金德春定體, 晝夜守直, 不離看護爲白如可. 本月初十日三更量, 不意付火爲白有乎矣, 某人某嫌以衝火爲白乎喩, 未知厥由爲白在果. 矣身曾前統制使帶率軍官以, 稍解戰船形制爲白如乎, 今爲本浦萬戶, 戰船與統營大相不同爲白去乙. 一依本營分付, 殘浦物力以, 多般拮据, 僅以添木改造以備不虞, 日新待令爲白有如乎. 「本浦水軍等, 上年存沒時, 色吏符同, 逃故、擄殺乙成冊之際, 多有隱漏.」是如爲白去乙, 枚報營門, 成關督刷, 或矣身直發移文, 搜括隱漏者, 補用戰船改造之役, 恐被逃故現露之罪, 以此構怨爲白去喩, 此外別無可疑懷嫌之端是白齊. 都沙工德春段, 戰船付火, 卽爲逃躱, 不知去處是白去等. 此外他無所陳之事是白去乎. 右良緣由, 分揀施行.'敎味白齊. 同日色吏趙成訓年三十三白等, '「矣身亦, 本浦色吏以使內乎旀, 本浦戰船付火是如, 萬戶牒報爲有臥乎所. 某人某條以, 衝火爲乎喩, 身爲色吏者, 萬無不知之理, 其間曲折, 容私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矣身在前段, 使令以使內白如可, 經亂後, 無人物乙仍于, 陞鎭撫. 今朔入防軍把定斜付色吏以, 本月初九日, 離家登道, 本營良中, 成冊進呈受書目. 使行次船投騎, 井浦歸到, 仍本浦探候人偕行還來, 則下番鎭撫申景龍亦, 矣身乙, 「今朔該番色吏.」是如, 萬戶前告課, 執捉歸罪叱分是白遣. 本浦無下人之堡, 如或可疑之人, 則必有所知, 而萬戶與下人, 別無侵暴之端, 而事旣至此而已. 他無現告之言爲白去乎. 右良辭緣, 相考分揀施行.'敎味白齊. 爲等如白侤音是白置有亦. 萬戶崔亨立, 不善守護, 以致燒火戰船之變, 事極痛駭. 所當依律科罪事是白在果, 永宗爲堡, 臣矣所管五堡之中, 尤甚殘薄. 經亂之後, 擄殺、逃故計除, 則每朔入防之軍、各差備把定之外, 萬戶所食料軍除放者, 僅至一二名, 朝夕繼用升斗之米, 他無出處叱分不喩. 其餘戰、兵船修楫給代之軍, 則計其一年十二朔, 通共未滿數三十名, 一卒一朔收布, 只是三疋, 則其數不多. 而一戰船新造之役, 忠淸道安眠串下去雇立工匠、曳木軍應入料布, 至於十有餘同之木, 則新萬戶白手赴任, 不知首末, 以永宗殘浦之卒, 一年之內, 萬無責立新造戰船之路. 百般思惟, 誠爲竭悶是白在果. 上項亨立等招內辭緣如此叱分不喩, '都沙工、鎭下土卒六七名段置, 混被其罪爲白乎去, 姑爲逃躱.'是如爲白去乙. 臣矣軍官前判官奉英傑眼同, 卽爲發遣詳細摘奸, 則'戰船各樣楫物, 盡爲燒火, 餘存本板兩端, 竝只付火.'是如爲白乎矣. 至於軍器、弓箭、火器、軍糧種種之物段, 常時軍器庫別置完全是白乎等以, 一一照數成冊, 備邊司以上送, 以憑後考之地是白乎旀. 萬戶崔亨立段, 所當南陽府囚禁以待廟堂處置事是白乎矣, '同浦若干土卒及都沙工等沒數避逃, 餘存軍器、軍糧等物段置, 看護無人.'是如爲白去乙, 兵船色吏段, 囚禁南陽爲白遣. 萬戶崔亨立, 只率入防鎭撫、使令數三名爲白有去乙, '新萬戶交代間乙, 使崔亨立依假將例, 先可一一典守軍器等物爲白有如可, 新萬戶處, 傳掌次以, 姑令還鎭守直.'亦分付爲白有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十六日. '103 나덕헌의 장계' 참조.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처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 만호가 부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장처럼 임무를 수행하게 해줄 것을 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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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菴金公遺稿跋 成菴遺稿 詩若書 總若干篇 然文辭 卽公之餘事 而其根天之孝 實地之學 乃公之所以爲公而尚論者 所當先者也 艮齋先生 竊取孝子成身之訓 以名其室而嘉之 以勉之 且以善信尚義篤行 君子稱之 是見重於師門之實際也 守死善道 至死不變 及此身遺髮記皇明 與夫明目張膽不陷於無君無父之地 卽公之自誓而見於篇章間者也 彼不知人理之正 而自陷於爲夷爲獸之域者 若讀此則 必有惕然悔責之心矣 鳴呼 公之歿 何其遽也 若假其年則 雖不能大施衛闢之功整頓一世 然亦可使邪說艱其進 吾道强其衰 而朋友有所切偲 後進有所矜式 將有以羽翼斯文 世道旣汚 天亦不憖遺 可勝嘆哉 胤于炯祖 輯其遺稿 謀將鋟梓 未遂而溘 然孫永喆 繼其繕寫 既成父志 請余一言 義不可以不文固辭 忘拙赘言于卷末 以寓世講篤好之意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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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丑 十月初七日 再從姪 李鐺 李敎成 辛丑 十月初七日 李鐺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1년 10월 7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곡식값의 폭등과 토지가격의 추락, 금전(金錢)의 예조(預兆)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숙부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이미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안부까지 물어주심에 연성(鍊成)이 간절하다고 하고 행패(行斾, 행차)가 순조롭기를 빌었다. 재종조부, 조모 등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러 번 음식이 자주 비어 슬픈데다가 며느리도 잘 먹지 못하여 오래도록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보낸다고 하였다. 시세(時勢)는 곡식값이 다음 달 사이에 폭등할 것이니 기일을 잃지 말아야 하고 토지가격은 이후에 매우 떨어질 것이다. 금전(金錢)이 도로 막힐 기미가 있어 은행에서 이미 거둬들인 예조(預兆)가 있었다고 하였다, 쌀의 시세는 이 달부터 다음 달까지 좋거나 좋지 않거나 할 것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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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김재식(金宰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癸酉正月十九日 弟 金宰植 癸酉正月十九日 金宰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3년 1월 19일에 김재식(金宰植)이 맏손자가 세상을 떠난 흉사에 애통해하고 위로하고자 보낸 간찰(簡札) 하늘이 이미 태어나게 하였으니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누구의 뜻이며 이미 태어나서는 도로 빼앗는 것이 조물주가 시기함에 있는가 한탄하고, 자신이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도 믿을 수 없고, 공자와 주자가 이숙(鯉塾)의 모임을 잃은 것도 천리가 본래 이와 같고, 그대가 슬퍼하여 지나치게 상심하니 옆 사람의 위로와 비유가 이르러도 복씨[자하]가 아들을 잃고 실명에 이른 지경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친상은 날이 다하면 오히려 효도를 상함이 있어 경계하는데 아이를 잃은 마음은 부모께서 물려주신 신체를 훼손할까 두려운 것이 독로(篤老)의 슬픈 정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슬픔을 너그럽게 누그러뜨려 주시기를 멀리서 바란다. 아드님이 손자와의 갈림길에 임하여 송별하고 돌아옴에 더욱 슬플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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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이태식(李駘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寅 三月 卄八日 弟 李駿植 李敎成 壬寅 三月 卄八日 李駿植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02년 3월 26일에 이태식(李駘植)이 산수(山水)의 흥취에는 얻은 것이 적지 않다는 존형이 한 번 행차하여 주기를 바라는 등의 내용으로 존형(尊兄)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자신의 이번 행차가 일에는 헛되이 가고 오는 것을 면치 못했으나 산수(山水)의 흥취에는 얻은 것이 적지 않다고 하고, 존형처럼 안목을 갖추었다면 노닐며 감상한 것을 모두 감당할 것인데 하물며 산속의 주인이 안목을 갖추려고 하니 한결같이 와서 정녕(丁寧)하게 긴요히 부탁한 것이 두세 번뿐만이 아니니 형이 이럴 마음이 있다면 이처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알맞은 때에 한 번 행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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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조성귀(趙性龜)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辰 三月 十三日 趙性龜 李敎成 氏 庚辰 三月 十三日 趙性龜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40년 3월 13일에 조성귀(趙性龜)가 이교성(李敎成)에게 고추 종자를 우송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940년 3월 13일에 광주 사는 조성귀(趙性龜)가 정읍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돌아갈 때 만나지 못해 실망했던 일, 부탁한 고추 종자를 우송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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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년 김창집(金昌集)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酉十月二十五日 金昌緝 乙酉十月二十五日 金昌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5년(숙종31) 10월 25일에 김창집(金昌集)이 편지를 받고서 직접 뵌 듯하고, 자신은 완악한 몸이 죽지도 못하고 3년상을 마치는 애통한 마음을 전하는 간찰(簡札) 1705년(숙종31) 10월 25일에 김창집(金昌緝)이 아드님이 가지고 온 편지를 받고 직접 만나 뵌 듯하다고 하고, 자신은 완악한 몸이 죽지도 못하고 3년상을 마치는 애통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수신자의 아드님이 직접 가지고 온 편지를 받고 근래에 존리(尊履)가 복되시다는 것을 알고 친히 만나 말씀 나눈듯하다고 했다. 자신은 혼몽하고 완악한 몸이 죽지도 못하고 어느덧 3년상을 마치니 추모의 마음을 어찌하겠으며 애통한 마음을 어찌하겠느냐고 하고, 보내주신 대빗[竹梳]은 감사히 잘 받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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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二月十六日 李百淳 李敎成 氏 二月十六日 李百淳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음력 2월 16일에 이백순(李百淳)이 족대부 이교성(李敎成)에게 답장이 늦어진 이유와 아이들의 온역(溫疫)상황을 전하는 간찰(簡札) 모년 음력 2월 16일에 이백순(李百淳)이 족대부 이교성(李敎成)에게 답장이 늦어진 이유와 아이들이 온역(溫疫)에 걸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알리고 가족 모임에서 뵙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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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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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진실한 마음으로 직무를 보았으며, 재능에 여유가 있다.[誠心供職才能有裕]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조심스럽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군졸들을 위로하고 보살폈다.[奉職謹愼撫恤軍卒]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철곶진을 새로 설치하여 아직 직무를 보지는 못하고 있으나, 직무를 잘 수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다.[新設未就留心盡職]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주장에게 나아가도록 권유하였으며, 비분강개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勸進主將慷慨赴亂]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到任未久時無能否]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승전(承傳) : 국왕으로부터 받은 전교(傳敎)나 전지(傳旨)를 가리킨다. 승정원이 국왕의 전교를 받으면 이를 실행할 관사에 전해주기 위해서 전지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은 뒤 전해주었는데, 이때의 전교나 전지를 승전이라고 불렀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蹟,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侵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 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蹟,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 實蹟開坐,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誠心供職, 才能有裕.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奉職謹愼, 撫恤軍卒.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新設未就, 留心盡職.井浦水軍萬戶鄭? : 勸進主將, 慷慨赴亂.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到任未久, 時無能否.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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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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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10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 소속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215)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 : 상(上).수군 파총(水軍把摠) 전 권관(權管) 서유성(徐有成)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권관 이지남(李枝男) : 중(中).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최응룡(崔應龍) : 하(下).육군 파총(陸軍把摠)216) 전 사과(司果) 송인갑(宋仁甲) : 중(中).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 한응남(韓應男) : 중(中).좌초관(左哨官) 전 사과 정천로(丁天輅) : 상(上).별국 초관(別局哨官) 전 주부(主簿) 노의남(盧義男) : 중(中).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 謹啓爲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中軍、把摠、哨官等今秋冬等褒貶等第, 謹具啓聞."中軍前僉正黃後憲 : 上水軍把摠前權管徐有成 : 上右哨官前權管李枝男 : 中後哨官前訓鍊奉事崔應龍 : 下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中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中左哨官前司果丁天輅 : 上別局哨官前主簿盧義男 : 中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羅.❶ 摠 : 저본에는 원문이 '總'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摠 : 저본에는 원문이 '總'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摠' 1자가 '總'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摠' 1자가 '總'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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