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桐塢遺稿序 昔有問於程子曰作詩害道否曰害也凡爲文不專意則不工若專意則志局於此又安能與天地同其大也又曰今爲文者專務章句悅人耳目旣務悅人則非俳優而何又有問曰古者學爲文否曰人見六經便以爲聖人亦作文不知聖人亦攄發胷中所蘊自成文耳又嘗論杜工部穿花蝶蛺之詩曰如此間言語何所用乎蓋理一也而用各不同性一也而感亦不同是以所蘊有深淺厚薄之殊所感有邪正是非之別故聞其聲知其言之詖淫邪遁誦其詩知其人之善惡賢否凡彼少婦不須嚬之句笑入酒肆中之語卽書所謂喪志之句程子所謂俳優之類何所補乎竊意不若其無有之爲愈也每歎時學之浮藻不復古人之體制矣日族弟鍾善示其高祖桐塢公遺集於余因與其從叔時澤寅揀申寫要其壽傳仍誘以敍情之事託以筆削之例也竊想余固淺年膚識安敢上下於其間哉然嘗聞之公自早歲不喜雜戱及于稍長樵於山漁於水以供甘旨然不以是廢讀焉年至十七丁內艱飢寒至骨無所圖生仍付㸑於從叔諱鎭默【不肖之五代祖】之家八九年之間文業成就卄五有室不以貧窶移其所守至于中身始廢擧業手栽一株桐每値風淡月明之宵徘徊詠歎於其下以寓油然興味之樂事夫詩本性情必無尖苦之弊矣第爲奉讀再三則果其資質之醇古胷襟之淸淡意味之悠遠操守之勤儉足以黙識於遣辭措語之外而必是有德者之言也實不可與世俗鄙俚恠{氵+齒}之輩同科而論也然其深奧之德豈可盡求於詩句之末也哉屠維作噩復月上澣族孫鍾坤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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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戚兄金夔龍【幼養】 吾嘗歷覽古之人 至行無多備一身 三世孝慈嘆柳郢 二難友愛詠楊津 范公義篤親疎族 馬氏禮勤數會賓 蓮谷斯翁能繼往 知應先哲作芳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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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小學 篇首倫身皆性理 能明能敬是心功大人亦可常時讀 東國曾聞小學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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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大學 明德新民止至善 八分條目更分明毋敢自欺須愼獨 工夫只在此心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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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論語 聖人敎誨何其切 可見升堂七十賢由已爲仁三月久 誠心好學是顔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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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諸生 爾亦知夫道出天 人須學問誓生前請講書中先聖訓 何求物外彼仙緣庭梧雖老多明月 園竹頗疏更晩烟今夜偶爲詩所使 寒燈凍榻不成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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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家兒時澤 凡事必須豫則立 一心勤謹敬爲先黜今稽古從師訓 餘力看書不亦賢無恥縕袍簞食樂 欽斯子路學顔淵窮毋失義惟安分 福善丁寜降自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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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夢 偶入蓬萊坐翠微 千峯雨意洞雲飛山深啼鳥類多別 林密名花也不稀倘臨溪水因澆手 更向松風聊曬衣遍踏碧紅佳境入 忽然夢覺不知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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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古亭 此世何爲作此亭 黜今稽古學朱程多藏書卷承先業 正著衣冠踐舊形梧月照來胸自快 松風吹到耳能聽先師健筆名言在 諸子居常顧是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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偶題 檀箕遺域曰吾生 生受萬端一不成値世猖狂無與語 逢人壓制莫堪聲如何我地山川變 依舊彼天日月明氣運循還應有待 誓毋失義保身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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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溪亭次高德洪 【二首】 靑松遲鬱碧溪淸 先世亭名後益名山果待秋懸古木 洞雲留客掩歸程當年主翁遺謨密 此日令人感意生念祖肖孫修厥德 向君快許繼家聲亭曰松溪意味淸 至今不改舊時名山深見木知村落 洞僻緣流記路程景物遊人眉際入 詩香讀者口中生此閒自有無絃樂 水瑟風琴總好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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迴鄕途中吟 尋芳稍晩已過春 春事悤悤未定身老去還爲多病客 遊來奚取遠方人路通雲裏俄穿嶺 船壓潮聲又涉津纔到芝村窮日力 幸逢故舊見情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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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29일 첩정(牒呈) 丁丑十二月二十九日 牒呈 03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각 고을에 통지하여 세초(歲抄)의 책자를 올려보내게 하고 이를 받아서 주상께 보고할 계획이므로 명령을 내려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9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해마다 세초(歲抄)에 관한 사안은, 본조(本曹)가 정해진 시기에 앞서 분부하면 본영(本營)에서 여러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여 책자를 작성해서 바치도록 독촉하고 연말에 주상께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각 고을에서는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시기가 임박하여 궁색하고 말썽이 생기는 사태를 불러오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초에 관한 사안을 본조에서 현재까지 분부한 일이 없었으므로,'경기의 여러 고을이 더러 전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초에 관한 사안을 우선 중지하게 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병조에 보고해서 주상의 결정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12월 14일에 성첩(成貼)한 본도(本道) 순찰사(巡察使)의 감결(甘結)이 25일 유시(酉時) 쯤에 도착하였는데,'올해 세초는 탈이 생겨 비어있는 자리를81) 규례대로 충원할 수는 없더라도, 각 고을마다 반드시 아무개와 아무개가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세초를 주상께 보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시급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도회관(都會官)으로 실어보내 서둘러서 주상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정황을 참고해볼 때 평상시처럼 연말에 세초를 주상께 보고할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 고을에 시기를 정해서 통지하여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결과를 정리한 세초의 책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이를 받아서 추후에 주상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본조에서 각별히 명령을 내려 처리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세초(歲抄) : 사료와 법전에 보이는 세초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연말이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조와 병조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징벌을 받은 관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제도를 가리키며, 셋째는 해마다 연말에 각 고을에서 그 해에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 중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연로하여 면제할 사람을 뽑아 탈로 처리하고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던 제도를 가리킨다. 본문에 나오는 세초는 그중 세 번째의 의미를 가리킨다. 이때의 세초는 해마다 시행하는 별세초(別歲抄)와 3년마다 시행하는 대세초(大歲抄)로 구분하였다.❷ 감결(甘結) : 상급 관사가 하급 관사에 명령하거나 지시할 때 발급하던 문서이다. 감결을 관문(關文)과 비교하면, 관문은 동급 관사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감결은 그럴 수 없었고, 관문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내더라도 수급자를 각각 별도로 명기하여 발급하였으나, 감결은 여러 수급자를 열거하여 발급할 수 있었으며, 관문의 어투에 비해 감결의 어투가 덜 정중하였다.❸ 도회관(都會官) : 한 도(道)의 고을 중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중심 역할을 하는 고을을 가리킨다. 도회관은 지방에서 과시(科試)를 시행할 때, 서울과 해당 도와의 연락 등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마다 네 곳의 도회관을 지정하여 사장관(四長官)이라고 불렀다. 丁丑十二月二十九日.爲行下事."每年歲抄一事, 本曹前期分付爲良在等, 自營行關列邑知委, 成冊督捧, 歲末啓聞之規是乎矣. 在平時段置, 各官怠慢成習, 不卽擧行, 以致臨時窘速生事之患是如乎. 今年歲抄一事乙, 本曹時無分付之事, 慮'或畿甸列邑, 或被兵火是乎等以, 歲抄一事乙, 姑令停寢爲有臥乎喩.' 將欲禀報定奪計料爲如乎. 今十二月十四日成貼本道巡察使甘結, 二十五日酉時量到付, '今年歲抄乙, 雖不得闕額依例充定, 各官或必有某某老故充定之人, 則不可無歲抄啓聞之擧是置. 一邊急急査報, 一邊都會官輸送, 以爲急時啓聞之地向事.'甘結是置有亦. 參以事勢, 雖不得依平時歲末歲抄啓聞爲乎喩良置, 以此辭緣以, 各官良中, 刻期知委, 老故充定歲抄成冊乙, 這這使之査報捧上, 追乎啓聞計料爲去乎. 本曹以各別行下處置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❶ 闕 : 저본에는 원문이 '干'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闕' 1자가 '干'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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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1월 25일 전문(箋文) 崇德三年十一月二十五日 箋文 09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인조가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하례함.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176) 삼가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3일을 맞아 납폐(納幣)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고177) 경사스러운 복을 크게 받으니, 신이 기쁨을 금치 못하여 삼가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178)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만물이 하늘의 도에서 시작하였으나179) 땅의 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180) 납폐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여 중전(中殿)의 바른 자리를 보게 되니, 봉황이 그려진 임금의 병풍에 기쁨이 넘치고 꿩의 깃으로 장식한 중전의 옷에 빛이 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181)】 우(虞)나라의 순(舜) 임금처럼 형벌을 살피시고182) 주(周)나라 문왕(文王)처럼 교화를 이루셨으며,183) 큰 덕으로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자리를 얻으시고184) 삼강(三綱)을 밝히셨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185)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육례(六禮)를 거행할 때가 되니 참으로 온갖 복이 일어날 것입니다.186) 삼가 생각건대, 신이 아득히 먼 궁궐을 한껏 바라보기만 할 뿐인 지방의 곤수(閫帥)로 있는 몸이지만,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처럼 다행히 천 년의 복을 만났으니187) 강한(江漢)과 여분(汝墳)처럼 이남(二南)의 세상이 온 것을 송축합니다.188)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3년 11월 25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189)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三年十二月初三日, 文定厥祥, 誕膺慶福, 臣不勝慶抃,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乾資于始, 久欠坤道之有終; 文定厥祥, 聿看壼儀之正位, 喜溢鳳扆, 光生翟褕. 恭惟主上殿下【紅籤.】, 虞舜觀刑, 周文成敎, 大德必得位, 致三綱之克, 修治國自齊家, 無一物之失所, 玆當六禮之擧, 實是萬福之興. 伏念臣目極叢霄, 身居外閫, 關雎、麟趾, 幸逢千載之休; 江漢、汝墳, 佇頌二南之天. 仰聖激切屛營之至. 謹捧箋稱賀以聞."崇德三年十一月二十五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臣羅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대명(大明)에 '납폐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시고, 위수에서 친영하였다.[文定厥祥親迎于渭]'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인조가 16년(1638) 12월 3일에 계비(繼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와 가례(嘉禮)를 치른 일을 가리킨다. 『인조실록』 16년 10월 5일(갑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2월 3일.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역(周易)』 건괘(乾卦) 단전(彖傳)에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여기에서 시작하니, 이에 하늘의 일을 총괄한다.[大哉乾元萬物資始乃統天]'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건원(乾元)은 임금의 큰 덕을 가리킨다. 인조의 정비(正妃)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가 인조 13년(1635) 12월에 출산하자마자 죽은 대군(大君) 때문에 슬퍼하다가 갑자기 승하한 뒤로 왕비의 자리가 오래 비어있었던 일을 가리킨다. '땅의 도[坤道]'는 왕비의 도를 말한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전문(箋文)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는 우(虞)나라 순(舜) 임금이 엄격한 형벌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던 일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인용하여 인조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덕치(德治)를 바탕으로 그의 아들 무왕(武王)이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폐하고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던 일을 인용하여 인조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7장에 '큰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자리를 얻는다.[大德必得其位]'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대학장구(中庸章句)』 경(經) 1장에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다.[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육례(六禮)는 임금이 가례를 올릴 때 차례대로 거행하던 여섯 가지의 예식으로, 납채(納采), 납폐(納幣),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을 가리킨다. 납채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청혼하는 의식, 납폐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폐백(幣帛) 선물을 바치는 의식, 고기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가례의 길일을 통지하는 의식, 책비는 간택된 처자를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 친영은 왕비가 머무르고 있는 별궁(別宮)에 임금이 직접 나아가서 맞아오는 의식, 동뢰연은 임금과 왕비가 술잔을 나누어 마시던 의식이다. 『國朝五禮儀』 「嘉禮」 〈納妃儀〉. 관저(關雎)는 『시경』 「국풍(國風)」 〈주남(周南)〉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주나라 문왕의 후비(后妃)인 태사(太姒)의 덕을 노래한 시이다. 인지(麟趾)는 『시경』 「국풍」 〈주남〉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의 제목인 인지지(麟之趾)의 약칭으로, 문왕과 태사의 두터운 덕으로 인해 자손이 번창함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강한(江漢)은 『시경』 「대아(大雅)」 〈탕지십(蕩之什)〉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주나라 선왕(宣王)이 소목공(召穆公)에게 명하여 회이(淮夷)의 반란을 평정하게 한 일을 칭송한 시이다. 여분(汝墳)은 『시경』 「국풍」 〈주남〉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문왕의 교화를 입은 여수(汝水) 부근에 사는 여인이 정벌하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자 그동안의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이남(二南)은 『시경』 「국풍」의 편인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가리킨다. 〈주남〉은 주나라의 수도와 남방 지역에서 채취한 시를 모은 편이고, 〈소남(召南)〉은 소공(召公)의 채읍(采邑)인 소(召)와 남방 지역에서 채취한 시를 모은 것으로, 둘 다 문왕의 교화가 가장 잘 펼쳐진 지역에서 채취한 시들이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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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狀啓) 초본 狀草 095 경기관찰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사직 장계(狀啓) 초본: 질병이 심한 데다가 대간(臺諫)의 탄핵까지 당했으므로 삭직(削職)해줄 것.경기감사의 사직 장계 초본."신이 앓고 있는 얼굴이 붓는 증세, 마비 증세,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증세 등은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서 매우 고질이 되었다는 것을 점차 느꼈습니다. 근래 영의정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 때문에190) 4, 5일 왕복하고 난 뒤로는 증세 한 가지가 또 더해져서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어지고 눈이 어지러워 사물을 살필 수가 없어서 상당량의 문서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임기 만료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감히 병세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의 탄핵을 당하여 그 죄목이 무수히 많으니,191) 신이 참으로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일의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앞으로 함사(緘辭)를 통해 밝힐 것이므로 감히 지레 번거롭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직명(職名)이 매우 막중하여 탄핵을 당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색이 한 도(道)의 주인이 되어 무식하다는 탄핵을 당하였는데, 어찌 여러 고을을 제압하여 다시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병세가 앞에서 아뢴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처지마저도 이와 같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결코 하루라도 이 직임을 그대로 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속히 신을 삭직(削職)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주소서."상소에 대한 비답."'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라고 회답하라."192)▶ 어휘 해설 ◀❶ 함사(緘辭) : 추고(推考)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를 당한 관원에게 심문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보내는 문서는 함답(緘答)이라고 하였으나, 함사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였다.❷ 삭직(削職) : 과실을 저지른 관원의 직명(職名)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관직의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이전의 임명을 무효화하는 징계를 가리킨다. 삭직의 징계 수위는 파직(罷職)이나 강자(降資)보다는 높았고, 삭거사판(削去仕版)이나 삭탈관작(削奪官爵)보다는 낮았으며, 탈고신(奪告身) 중 1등의 고신(告身)을 빼앗는 징계와 유사하였다. 삭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세초(歲抄) 대상에 포함되어 징계 수위를 낮추어주는 국왕의 처분을 받으면 직첩을 돌려받았다. 京畿監司辭狀草."臣所患面浮、麻痺、癮疹等疾, 秋冬以來漸覺深痼. 頃以領議政陪行事, 四五日往還之後, 又添一症, 面赤如醉, 眼眩不省, 多少文簿, 未堪酬應爲白乎矣, 瓜期將迫, 不敢言病爲白如乎. 今遭臺評, 罪目狼藉, 臣誠惶懼, 置力無地. 事狀曲折, 將有緘辭, 不敢徑先煩瀆, 而職名甚重, 有非耐彈者所可任. 身爲道主, 以無識被論, 其可彈壓列邑復爲號令乎! 病狀旣如所陳, 情勢又如此, 揆諸事理, 決不可一日仍冒是白昆. 卽速鐫削臣職, 以便公私爲白只爲."答曰:"勿辭察職事, 回諭." 영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인조 16년(1638) 9월 18일에 청나라의 심양(瀋陽)에 파견되었다가 그해 11월 22일에 돌아왔는데, 최명길이 출발하고 돌아올 때 경기감사 김남중이 경기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17일 기사에도 '경기감사 김남중이 정승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조실록』 16년 9월 18일(정축), 11월 22일(경진). 이해 11월 23일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권임중(權任中) 등이 계사(啓辭)를 올려, '경기감사 김남중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전주에 가서 집안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가무를 즐겼으며, 경기감사가 되고 나서 생일을 맞이해서는 도사(都事)를 시켜 도내의 각 고을에 연락을 하여 잔치 비용을 거두어들였다.'라고 탄핵하면서 김남중을 무식하고 방자하다고 하였으며 파직(罷職)할 것을 청하였다. 그에 대해 인조가 추고(推考)하라고 답하였다. 『승정원일기』 16년 11월 23일; 『인조실록』 16년 11월 23일(신사).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김남중의 장계와 그에 대한 인조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인조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감사의 장계에 대한 답변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까지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인조가 승정원에 지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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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1월 17일 전문(箋文) 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 箋文 09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동지(冬至)의 명절을 맞아 하례함.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163)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1월 17일 동지(冬至) 명절을 맞아 삼가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164)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일기(一氣)가 순환하여 양(陽)의 기운이 돌아오는 자시(子時)의 밤에 이르고,165) 오복(五福)이 극(極)에 돌아와 거듭 명하는 복을 크게 받으니166) 태양은 빛을 더하고 상서로운 구름은 채색을 바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167)】 비교할 대상이 없는 공적을 세우시고168) 백성에게 군림할 만한 총명을 지니시어,169) 오래도록 유지하는 지극한 정성은 높은 하늘과 두터운 땅에 짝이 되고170) 중화(中和)의 성대한 덕은 생성된 만물을 감싸며,171) 음률(音律)은 황종(黃鍾)에 다시 돌아오고 경사(慶事)는 붉은 병풍에 두루 넘칩니다.172) 삼가 생각건대, 신이 은덕을 입고 지방에서 지키고 있으므로 하례하는 반열에 나아갈 수는 없으나, 북쪽 궁궐을 향해 마음을 기울여 가까이 계신 것처럼 공경하고,173)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여174)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3년 11월 17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175)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冬至令節,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一氣循環, 爰屆子夜之復; 五福歸極, 誕膺申命之休, 化日增輝, 祥雲呈彩. 恭惟主上殿下【紅籤.】, 功烈無競, 聰明有臨, 悠久至誠, 配兩儀之高厚; 中和盛德, 囿萬物之生成. 律更回於黃鍾, 慶彌衍於丹扆. 伏念臣霑恩外守, 阻趨班行, 向北關而傾心, 弗違咫尺; 祝南山以齊壽, 庶補涓埃.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臣羅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일기(一氣)'는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본원(本原)을 가리키고, '자시(子時)의 밤'은 동짓날 밤의 자정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양의 기운이 생겨나는 동지(冬至)의 시작을 11월의 동짓날 자시 반(子時半)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조선 시대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동짓날에 책력을 만들어 바치면 국왕이 동문지보(同文之寶)를 찍어 신하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그 책력을 '동지력[冬至曆]'이라고 불렀다. 『諸家曆象集』 「曆法」 〈性理大全〉; 『星湖全集』 「答禹大來」 〈甲戌〉; 『東國歲時記』 「十一月」 〈冬至〉; 『海東竹枝』 「名節風俗」. 『서경(書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 「주서(周書)」 〈홍범(洪範)〉에서는 장수[壽], 부귀[富], 강녕(康寧), 덕을 좋아함[攸好德], 천수를 누리고 죽음[考終命], 이상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그 극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그 극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會其有極歸其有極]'라고 하였는데, '극(極)은 황극(皇極)을 가리키는 말이고, 황극은 '임금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준칙'을 가리킨다. 『서경』 「우서(虞書)」 〈익직(益稷)〉에서는 '하늘이 거듭 명하여 아름답게 할 것이다.[天其申命用休]'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禹)가 순(舜)임금에게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임금과 신하가 백성이 바라는 정치를 하면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전문(箋文)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시경(詩經)』 「주송(周頌)」 〈청묘지십(淸廟之什)〉 집경(執競)에 '강함을 잡으신 무왕이여! 비교할 대상이 없는 공렬(功烈)이도다.[執競武王無競維烈]'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1장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라야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백성의 위에 군림할 수가 있다.[唯天下至聖爲能聰明睿智足以有臨也]'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중용장구』 제26장에 '지성(至誠)'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지성은 중단 없음[不息], 오래 지속[久], 외부 증명[徵], 장기 유지[悠遠], 넓고 두터움[博厚], 높고 밝음[高明]의 속성을 지니며, 그중 넓고 두터운 속성은 만물을 싣는 땅과 짝이 되고, 높고 밝은 속성은 만물을 덮어주는 하늘과 짝이 되며, 장기 유지하는 속성은 만물을 이루어주어 무궁하다고 하였다. 『중용장구』 제26장에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드러났으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황종(黃鍾)'은 12율려(律呂) 중의 하나로, 동짓달인 11월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음률(音律)은 황종(黃鍾)에 다시 돌아오고'라고 한 것이다. '붉은 단풍[丹扆]'은 임금이 앉는 자리 뒤에 둘러치는 붉은 빛깔의 병풍으로, 임금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9년에 '천자의 위엄이 면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天威不違顏咫尺]'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나덕헌이 지방에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임금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이다. 『시경』 「소아(小雅)」 〈녹명지십(鹿鳴之什)〉 천보(天保)에서 '남산처럼 장수하소서.[如南山之壽]'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남산(南山)은 주(周)나라 도성인 호경(鎬京)의 남쪽에 있는 종남산(終南山)을 가리킨다. 저본에는 원문 '臣羅德憲' 4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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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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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장계(狀啓) 초본 狀草 096 경기감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2차 사직 장계 초본: 대간(臺諫)의 탄핵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며 체차해주기를 청함.1. 2차 장계의 초본."신이 몸가짐이 형편없어 대간의 탄핵을 거듭 당하였으므로 감히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서는 삭직하라는 명을 공손히 기다렸는데, 신의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화하게 타이르는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민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신을 탄핵한 일로 말하면 그럴만한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샅샅이 밝히려고 한다면 외람된 일입니다. 다만 대간이 논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사정을 간략하게 아뢰겠습니다. 신이 작년 8월에 휴가를 받아 전주에 내려가서 어버이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전주부윤(全州府尹) 오단(吳端)이,'그대가 난리가 일어난 초기에 부모와 서로 헤어져서 생사 여부를 모르다가 타향에서 재차 만났고, 게다가 멀리까지 행차하였으나 여행 중에 묵는 곳이 삭막하여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서는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신의 늙은 어버이를 맞이하여, 한바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를 위해 술잔을 돌리던 중에 술이 몹시 취해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인정과 도리상 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걸 가지고서 논쟁거리로 삼아 신의 죄로 삼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이번에 신의 생일 문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사 안시현(安時賢)이 신에게 하리(下吏)를 보내 말을 전달하기를,'감사의 생신에는 여러 고을에서 본래 생산되는 물품을 따라 물건을 바치는 규정이 있으니 규례에 근거하여 분부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자식이 어버이를 위한 도리로는 대단히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으나, 물품을 품목별로 징수하도록 독촉하여 고을마다 배분하여 정한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다소 완전한 몇몇 고을에만 간략하게 바치도록 하라.'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몇몇 고을에서 보내온 물품은 몹시 엉성하여 전례에 비해 10분의 1이나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지 못한 일인데도 도사가 하는 것을 신이 만류하지 못하였으니, 대간이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참으로 승복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신이 도사를 시켜서 고을에 통지하게 했다고 한 것은 실제의 정황이 아닙니다.대체로 전후의 죄상은 모두 저 자신이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명색이 감사의 직임을 맡고 있어서 여러 고을의 법에 어긋난 일들을 살펴서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고 방자한 죄를 스스로 저질렀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각 고을을 호령하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포폄(褒貶)을 시행해야 할 터인데 등제(等第)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여러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말 한 마디조차 결코 적기가 어려울 것이니, 신의 처지가 참으로 낭패스럽습니다. 신이 현재 추고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마무리되기 전에 지레 하나하나 아뢰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헌부가 현재 함사(緘辭)를 보내오지 않아 함사에 대해 진술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하루라도 직무를 보지 않고 비워두면 사무가 많이 지체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병세가 매우 중해서 공무를 행할 가망이 전혀 없고 게다가 임기 만료의 시점도 다가오므로 설사 맡고 있는다고 해도 잠깐에 불과하니, 감히 이처럼 호소하여 전에 청했던 것을 되풀이합니다.193) 속히 체차해주셔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소서."이조의 회계(回啓)."김남중은 엄중한 탄핵을 당한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가 체차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정과 도리상 당연합니다. 다만 번신(藩臣)에 대한 처분은 이조에서 마음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상께서 재결하소서."이조의 회계에 대한 비답(批答)"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194) 一. 再度狀啓草."臣持身無狀, 重被臺評, 敢陳危懇, 恭竢鐫削之命爲白有如乎, 不惟不罪, 反下溫諭, 臣誠惶悶, 不知所出是白齊. 臺論之發, 雖有曲折, 而欲原其由, 事涉猥屑. 第其所論兩款, 則不得不略陳梗槪爲白去乎. 臣於上年八月, 乞暇往覲于全州地, 其時府尹吳端, 以'臣亂初相失父母, 不知存沒, 再逢他鄕, 且有遠行, 而旅寓索莫, 無以慰悅.'是如, 略具小酌, 邀臣老親, 共成一場悲喜. 及其爲親行杯之際, 乃醉甚, 不覺歌舞之發, 此人子情理之不能自已者也. 豈料以此摭爲唇舌之資爲臣罪案乎! 今番臣生日段置, 都事安時賢, 伻其下吏送言曰'道主生辰, 列邑自有隨産呈物之規, 據例分付.'云是白去乙. 臣意以爲'人子爲親之道, 苟非大段害事, 則循例爲之, 亦似無妨, 而若督徵物目, 逐邑分定, 則事甚不可.'乙仍于, 以'若干稍完處叱分, 從略爲之.'意答送爲白有如乎. 厥後若干邑所送之物, 殊極零星, 比舊例十存其一二是白乎矣. 然此時此事, 實未妥當是白去乙, 都事所爲乙, 臣未止之, 則臺臣紏劾, 臣固服罪. 而謂之初自臣使都事行會云爾, 則非實狀也. 大抵前後罪狀, 無非滄浪自取, 臣實惶愧無地措躬爲白乎旀. 非但此也, 身居方面之任, 列邑舛法之事, 義當紏察, 而自陷於不謹縱恣之罪, 其何以擧顔號令於各官乎! 況前頭將有褒貶之擧, 其於等第之際, 自顧慚靦, 決難措一語是非列邑之官是白昆, 臣之情跡, 實爲狼狽是白在果. 臣方在推勘中, 徑先陳列, 極知不敢是白乎矣, 憲府時未發緘, 緘辭之供, 未易等待, 而一日曠職, 事務多滯叱分不喩. 臣病勢甚重, 少無行公之望, 瓜期且迫, 不過五日京兆, 敢此呼籲, 以申前請爲白去乎, 亟賜遞免, 以便公私爲白只爲云云.""金南重身被重論, 勢難供職, 其欲遞免者, 情理固當爲白在果, 但藩臣處置, 自該曹擅便爲難爲白昆. 上裁.""依回啓施行."❶ 請 : 저본에는 원문이 '淸'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請' 1자가 '淸'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김남중의 장계 및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이 관찬사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계의 처리 절차나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장계의 처리 절차를 참고할 때, 인조가 김남중의 장계를 이조에 계하(啓下)하자 이조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回啓)하고 인조가 그에 대해 판부(判付)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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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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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12월 4일 교서(敎書) 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 敎書 097 인조가 신민(臣民)에게 내린 교서(敎書):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기념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고 죄인들을 사면(赦免)함.서울과 지방의 모든 신하, 원로, 군사와 백성, 한량(閑良) 등에게 내리는 교서(敎書)195)"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전(中殿)의 자리가196)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신하들의 바람을 따랐고, 왕비(王妃)를 새로 맞이한 경사를 맞아 존귀한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을 바로잡았다.197) 이에 옛 전례(典禮)를 살펴서 새로운 명령을 크게 반포한다.198) 덕이 부족한 내가 불행하여 서로 도와주던 왕비마저 잃었다. 궁에 들어가도 왕비의 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조강지처에 대한 서글픈 마음에 저절로 휩싸이지만, 그래도 종묘(宗廟)의 제사를 부탁할 아들을 두었으니 세자(世子)에게서 빛이 찬란하다. 더구나 이제 난리를 겪고 난 뒤인 데다가 더욱이 참혹한 흉년마저 당하였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통 정무를 살필 생각에 좋은 배필을 자나깨나 구할 겨를이 없었고,199)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경계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무슨 마음으로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겠는가!200)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內殿)이 한번 닫힌 이후로 4년이 흘렀으니,201) 궁실(宮室)이 편안하지가 않고 시중드는 궁녀들도 많이 부족하다. 대신(大臣)이 음양(陰陽)의 이치를 아뢰었으니 나도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배필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 참으로 폐할 수가 없다.202) 마침내 덕이 있는 집안을 찾아 좋은 짝을 간택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 12월 3일 신묘(辛卯)에 친영(親迎)하는 예식을 행하고 조씨(趙氏)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어려운 시기라서 왕비의 장신구와 의복 등의 물품은 평상시의 규정보다 줄였고, 길하고 좋은 날짜에 금보(金寶)와 옥책(玉冊)을 내리는 예식을 거행하였다.203)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蘋蘩]'으로 정결하게 제사를 받드는 데에 사용하고,204) 동경(東京)의 '명주와 비단[繒帛]'으로 검소한 덕이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린다.205) 이처럼 왕비의 좋은 명성이 자자한 때를 맞아 봄처럼 따뜻한 은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달 4일의 새벽 이전에 지은 범죄 중 모반(謀反), 대역(大逆), 모반(謀叛),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타하거나 욕한 범죄, 아내나 첩이 남편을 모살한 범죄,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범죄, 사람을 모살하거나 고살(故殺)한 범죄, 염매(魘魅)와 고독(蠱毒)의 범죄 등 국가(國家)의 기강 및 윤리와 관계된 범죄 및 장오(贓汚)·강도(强盜)·절도(竊盜)의 범죄 이외에 잡다한 범죄의 사죄(死罪)·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은 정배(定配)할 지역에 도착했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206) 형벌이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207) 막론하고 모두 용서해주라. 감히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자는 고발한 죄로 죄를 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되, 자궁(資窮)이 된 사람은 대가(代加)하라. 아! 실마리를 만들고 시작을 바로잡는 날이208) 바로 예전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는 때이다. 우리나라가 옛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로우니209) 국가의 운명이 공고하기를 영구히 도모하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의 뜻을 보여주니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4일.▶ 어휘 해설 ◀❶ 금보(金寶) : 작호(爵號),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先王)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올렸다. 반면에 세자(世子)나 세자빈(世子嬪)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옥에 새긴 옥인(玉印)을 바쳤다.❷ 옥책(玉冊) : 국왕이나 왕비 등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어 옥에 새긴 책문(冊文)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옥에 새겨서 올렸다. 반면에 세자나 세자빈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대나무에 새긴 죽책(竹冊)을 바쳤다.❸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십악(十惡)〉에 나오는 것으로,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❹ 대역(大逆)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종묘(宗廟), 산릉(山陵), 궁궐(宮闕)을 훼손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❺ 모반(謀叛)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서 다른 나라를 몰래 섬기려고 도모한 죄이다.❻ 모살(謀殺)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살인의 범죄는 살인의 동기나 방식에 따라 모의하여 살해한 모살, 싸우다가 살해한 투구살(鬪毆殺), 고의적으로 살해한 고살(故殺), 살해하려는 의도 없이 과오로 저지른 오살(誤殺), 장난을 치다가 의도 없이 저지른 희살(戲殺) 등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중 모살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❼ 고살(故殺) :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장난을 치거나 같이 일을 하는 등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시작하였어도 결국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고살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살은 오살이나 희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❽ 염매(魘魅) : 사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저주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❾ 고독(蠱毒) : 독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❿ 장오(贓汚) : 관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다 쓴 범죄로, 범죄의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 관리가 뇌물을 받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왕법장(枉法贓)을 적용하였다. 둘째, 관리가 뇌물을 받았으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불왕법장(不枉法贓)을 적용하였다. 셋째, 관리가 자신의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 쓴 경우에는 감수자도장(監守自盜贓)을 적용하였다. 넷째, 관리가 사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좌장(坐贓)을 적용하였다.⓫ 사죄(死罪) :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사형은 처형 방식에 따라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형(斬刑)으로 나뉘었고, 처형 시기에 따라 처형 시기를 기다렸다가 처형하는 대시(待時)와 처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부대시(不待時)로 나뉘었다. 따라서 사형은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나뉘었다.⓬ 도형(徒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일정 기간 구속해두고서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률이다. 60대의 장(杖)과 1년의 도형, 70대의 장과 1년 반의 도형, 80대의 장과 2년의 도형, 90대의 장과 2년 반의 도형, 100대의 장과 3년의 도형 등 5등급으로 나뉘었다.⓭ 유형(流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먼 지역으로 추방하여 그 지역에서만 거주하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100대의 장과 2,0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2,5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3,000리의 유형 등 3등급으로 나뉘었다.⓮ 부처(付處) : 죄인을 지방에 정배(定配)하되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률이다. 부처는 부처되는 지역에 따라 원도부처(遠道付處), 중도부처(中道付處), 근도부처(近道付處) 등으로 나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부처라고 하면 중도부처를 가리켰다. 중도부처는 중도(中道)에 부처하는 것으로, 중도란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가리킨다.⓯ 안치(安置) : 정배된 죄인을 한정된 구역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안치는 일반적인 정배보다는 강한 처벌로, 정배된 지역 안에서의 이동도 제한을 받았다. 안치된 죄인의 집에 가시울타리를 둘러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위리안치(圍籬安置)라고 하였다.⓰ 충군(充軍) : 죄인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형률이다. 충군되는 기한에 따라 한년충군(限年充軍), 물한년충군(勿限年充軍), 한기신충군(限己身充軍) 등으로 나뉘었고, 충군되는 지역 등에 따라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절도충군(絶島充軍) 등으로 나뉘었다.⓱ 정배(定配) : 죄인을 일정한 지역에 옮겨두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오형 중에서는 도형과 유형이 정배에 해당되었고, 그 외에도 넓은 의미로는 부처와 안치 등도 정배에 포함되었다.⓲ 사면령(赦免令)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재이(災異) 현상 등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럴 때 반포하는 교서에는 본문과 같은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이 들어갔는데, 그러한 교서를 반사문(頒赦文)이라고 불렀다.⓳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급 즉 당하 정3품까지 오른 것을 가리킨다.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궁이 되고 준직(準職)을 거쳐야 가능하였다.⓴ 대가(代加) : 자신의 자급을 올리는 대신 아들이나 조카 등의 자급을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의 경사를 맞아 관원들의 자급을 올려줄 때 자궁이 되어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 아우, 조카, 사위 등에게 대가할 수 있었다. 대가는 정5품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까지만 허용이 되었고 그 이상은 대가할 수 없었다.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王若曰. 壼位久虛, 旣循臣僚之望; 宮闈嗣慶, 爰正母儀之尊. 載稽舊章, 誕推新渙. 惟予寡德之不幸, 且失小君之相成. 入宮而不聞諫言, 悲自纏於故劍; 主鬯之尙有付托, 光已耀於前星. 矧今禍亂之餘, 又値凶荒之慘, 念軫宵旰, 不遑寤寐之求; 戒切淵氷, 何心鍾鼓之樂! 椒寢一閉, 槐火四鑽, 蓋宮室之靡安, 而嬪御之多闕. 大臣陳兩極之義, 亦豈敢違! 配匹爲萬福之源, 誠不可廢. 肆詢德閥, 得遴好逑. 乃於本年十二月初三日辛卯, 行親迎禮, 冊封趙氏爲王妃. 珠珥、展衣, 物有殺於時詘, 寶冊、嘉典, 禮初成於辰良. 南國蘋蘩, 用相精禋之奉; 東京繒帛, 佇見儉德之昭. 屬玆長秋之流徽, 合有陽春之布澤. 自本月初四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關係國家綱常、贓汚·强竊盜外, 雜犯死罪、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未至配所、已發覺、未發覺、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惟造端正始之日, 乃滌瑕蕩垢之時. 雖舊維新, 永圖邦命之鞏; 自家而國, 庶期風化之行. 故玆敎示, 想宜知悉."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❶ 壼 : 저본에는 원문이 '壺'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白軒集)』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推 : 저본에는 원문이 '椎'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❸ 四 : 저본에는 원문이 '五'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❹ 誠 : 저본에는 원문이 '城'으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❺ 未發覺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이 교서(敎書)는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것으로, 이경석의 문집인 『백헌집(白軒集)』 「문고(文稿)」 〈응제록(應製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壼' 1자가 '壺'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인조의 첫 번째 비는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로, 인조 13년(1635) 12월 5일에 대군(大君)을 낳았으나 대군이 사망하자 그 후유증으로 9일에 승하하였다. 그 뒤 인조가 인열왕후의 삼년상과 병자호란 등으로 새로 가례(嘉禮)를 올리지 못하다가, 16년 12월 3일에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아들였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16년 12월 3일(신묘). 저본에는 원문 '推' 1자가 '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周南)〉 '관저(關雎)'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窈窕淑女君子好逑]',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도다.[窈窕淑女寤寐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임금이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밥을 먹을 정도로 부지런히 정무(政務)에 힘쓰는 것을 소의간식(宵衣旰食) 또는 소간(宵旰)이라 하였는데, 인조가 정무에 애쓰느라 배필을 구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지십(小旻之什)〉 '소완(小宛)'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처럼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였다.[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라고 한 말과 『시경』 「국풍」 〈주남〉 '관저'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도다.[窈窕淑女鍾鼓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인조가 나라를 걱정하느라 왕비를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다. 저본에는 원문 '四' 1자가 '五'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誠' 1자가 '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국왕이 가례를 거행할 때에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의 육례(六禮)를 차례대로 거행하였는데, 그중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를 거행할 때에는 왕비의 덕을 칭찬하고 당부하는 말을 옥에 새긴 옥책(玉冊)과 왕비가 사용할 인장인 금보(金寶)를 하사하였다.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은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시경』 「국풍」 〈소남(召南)〉에는 '채번(采蘩)'과 '채빈(采蘋)'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두 시 모두 남쪽 나라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아 제후(諸侯)와 대부(大夫)의 부인들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을 읊은 시이다. '흰 쑥[蘩]'과 '마름[蘋]'은 모두 제사에 사용하던 물품이다. '동경(東京)'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남국(南國)'과 대를 맞춘 것이고, '명주와 비단[繒帛]'은 가례를 올릴 때의 폐백(幣帛)을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흰 쑥과 마름[蘋蘩]'과 대를 맞춘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백헌집』에는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 이하는 수록하지 않았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인조가 가례를 올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실마리를 만든다.[君子之道造端乎夫婦]'라고 하였고, 『시경』 「국풍」 〈주남〉 '관저' 모시(毛詩)의 서(序)에는 '〈주남〉과 〈소남〉은 시작을 바로잡는 방도이자 천자 교화의 기틀이다.[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라고 하였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문왕(文王)'에 '주나라가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만은 새롭다.[周雖舊邦其命維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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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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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1월 1일 전문(箋文) 崇德四年正月初一日 箋文 09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하례함.1. 정조(正朝)에 올리는 전문(箋文).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1월 1일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좋은 시절을 오랜만에 만나 온 나라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정월 초하루에 온갖 복록(福祿)을 편안히 누리니, 하늘에는 상서로운 빛이 가득 차 있고 땅에는 온통 환호하는 소리가 넘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210)】 기명(基命)의 복을 열어 종묘(宗廟)의 제사를 주관하시고211) 시절에 따라 만물을 양육하시니,212)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가 순조로워서 사계절의 운행에 착오가 없었고,213) 비[雨], 햇볕[暘], 온난[?], 한냉[寒], 바람[風]이 적절하여 구주(九疇)가 모두 절기에 맞았습니다.214) 이제 새해의 시작을 맞아 천심(天心)을 더욱 누리고 계십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이 수사(水使)의 부신(符信)을 받고서 잠시 서울을 떠나 있으므로 검은 섬돌이 놓인 궁궐에 들어가 하례하는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하나, 시대가 태평하고 국토가 완고한 데 대해 만세를 부르며 거북이와 용처럼 장수하시기를 감히 축원합니다.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4년 1월 1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어휘 해설 ◀❶ 부신(符信) : 국왕, 왕비, 왕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의 명령으로 발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표(證標)들을 총괄적으로 부르던 이름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병전(兵典)」 〈부신(符信)〉·〈문개폐(門開閉)〉 및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표신(標信)〉·〈명소(命召)〉·〈밀부(密符)〉·〈발병부(發兵符)〉·〈마패(馬牌)〉·〈통부(通符)〉 등에 나오는 부신으로는 발병부(發兵符), 선전표신(宣傳標信), 개문표신(開門標信), 폐문표신(閉門標信), 휘지표신(徽旨標信), 내지표신(內旨標信), 자지표신(慈旨標信), 의지표신(懿旨標信), 내령표신(內令標信), 문안표신(問安標信), 적간표신(摘奸標信), 신부(信符), 한부(漢符), 명소(命召), 밀부(密符), 부험(符驗), 대장패(大將牌), 전령패(傳令牌), 위장패(衛將牌), 순장패(巡將牌), 마패(馬牌), 통부(通符), 계자(啓字), 달자(達字), 백자(白字), 성자(省字), 제승(制勝) 등이 있다. 그중 신부와 한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모양을 바꾸어 새로 제작해서 나누어주었고, 나머지 부신들은 국왕이 바뀔 때마다 옛것은 거두어들이고 새것을 제조하여 나누어주었다. 부신의 재질과 형태 등에 대해서는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상세히 나온다. 一. 正朝箋文.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四年正月初一日正朝令節,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景運千載, 八方同休, 春王三朝, 百祿是綏, 漫空瑞色, 匝地歡聲. 恭惟主上殿下【紅籤.】, 主祀闡基, 對時育物, 金木水火土, 五辰無愆; 雨暘?寒風, 九疇咸敍. 今當歲首, 益享天心. 伏念臣猥承閫符, 蹔違輦轂, 玄墀丹陛, 未隨鵷鷺, 嵩呼玉燭金甌, 敢祝龜龍寶牒.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四年正月初一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謹上箋.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紅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92'·'093'·'094'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紅籤'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92', '093', '094'의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전문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기명(基命)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낙고(洛誥)〉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해준 말 중에 나오는 것으로, 천명(天命)을 받아 즉위한 것을 가리킨다. 이 구절의 원문은 '주사천기(主祀闡基)'이나 문맥상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주역(周易)』 「무망괘(无妄卦)」의 상사(象辭)에 '선왕이 이를 본받아 성대하게 시절에 맞추어 만물을 양육한다.[先王以茂對時育萬物]'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 「주서」 〈홍범(洪範)〉에서는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전해주었다는 세상을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큰 원칙인 구주(九疇)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아홉 가지란 첫째 오행(五行), 둘째 오사(五事), 셋째 팔정(八政), 넷째 오기(五紀), 다섯째 황극(皇極), 여섯째 삼덕(三德), 일곱째 계의(稽疑), 여덟째 서징(庶徵), 아홉째 오복(五福)을 가리킨다. 그중 첫째인 오행에서는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오행이라고 하였다.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구주 중 여덟째인 서징을 '비, 햇볕, 온난, 한냉, 바람, 시기이니, 다섯 가지가 와서 갖추어지되 각각 그 절서에 맞으면 풀들도 무성할 것이다.[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曰時五者來備各以其敍庶草蕃蕪]'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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