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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4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關文 06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서 장계(狀啓)를 전달한 공로로 겸사복(兼司僕)에 차출된 이득춘(李得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면제해주라고 재가받음.무인년 6월 2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도내(道內) 교동(喬桐)에 사는 겸사복(兼司僕) 신(臣) 이득춘(李得春)이 어가(御駕) 앞에서 바친 상언(上言)에 아뢰기를,'신이 본부(本府)의 수군(水軍)으로서,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사(水使)를 수행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수군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인화진(演火津)의 결진(結陣)을 파수(把守)할 때 본도(本道)의 수사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함께 논의하여, 원손(元孫) 아기씨의 행차 및 광해(光海)의 이송 연유에 대해 보고하는 장계를 올리기로 하였으나,121) 그 장계를 가지고 가는 일은 청(淸)나라 군사가 곳곳에 주둔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장계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으므로, 신이 생사를 따지지 않고 자원하여 해당 장계를 받아가지고서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는 걸어서 어렵사리 도달하여 승정원에 바치니, 주상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장계를 들여보낸 뒤에 전교(傳敎)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하라는 첩문(帖文)을 내려주었으므로 망극하신 성상의 은덕에 감격하여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감해주고 본래의 군역(軍役)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겸사복에 특별히 제수되어 금군(禁軍)을 수행한 사람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수군에 충정(充定)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분간하여 겸사복으로 계속 있게 하되,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에 걸맞는 다른 군역에라도 충정하여 수군의 군역을 면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상언에 근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계를 가지고 와서 승정원에 바치고 전교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군역인 수군을 면제해달라고 이처럼 호소하였습니다. 막중한 수군의 군역을 그의 상언으로 인하여 청한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수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득춘이 겸사복에 차정하라는 첩문을 받았으나, 수군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예전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종(扈從)한 다른 정군(正軍)의 예에 따라 두 차례의 상번만 면제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6월 6일에 우승지(右承旨) 신 김광황(金光煜)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6월 24일.▶ 어휘 해설 ◀❶ 겸사복(兼司僕) : 금군(禁軍) 조직 중의 하나 또는 그 조직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킨다. 금군은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 겸사복(兼司僕)으로 편성되었는데, 겸사복은 금군의 조직을 이루는 3개 조직 중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해당 겸사복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키기도 한다.❷ 상언(上言) : 백성이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라는 점에서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상언의 내용이 개인적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조상 또는 타인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라는 점도 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그런 점에서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❸ 금군(禁軍) : 조선 시대 국왕의 호위 부대를 가리킨다. 조선 초기에는 금군이라는 부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금위와 내시위(內侍衛) 등이 국왕을 호위하다가, 세종 6년(1424)에 내시위를 내금위에 통합하였고, 세종대부터는 겸사복이, 성종대부터는 우림위가 각각 국왕의 호위에 추가로 가담하였다. 이후 선조대부터는 이들 세 부대를 금군내삼청(禁軍內三廳)이나 내삼청금군(內三廳禁軍)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영조 31년(1755)에 영조의 명에 따라 금군청(禁軍廳)을 용호영(龍虎營)으로 바꾸었다. 금군청 또는 용호영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내금위 3개 번(番), 우림위 2개 번, 겸사복 2개 번으로 조직되었고, 1개 번마다 100명씩 총 700명이 소속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는 내금위와 겸사복이 각각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고, 『속대전(續大典)』 「병전」 〈군영아문(軍營衙門)〉에는 '금군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군영아문〉에는 '용호영'으로 수록되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용호영〉에는 금군의 설치 시기를 효종대로 보았다.❹ 정군(正軍) :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정군은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戊寅六月二十七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道內喬桐居兼司僕臣李得春駕前上言內, '臣矣身亦, 本府水軍以, 上年兵亂時, 水使陪行, 終始從軍. 而演火津結陣把守時, 本道水使與黃海監司同議, 元孫阿只氏行次及光海移送緣由狀啓陪持乙, 淸兵處處結屯擄掠乙仍于, 人皆厭避爲白去乙. 臣矣身亦, 莫重狀啓乙, 雖死事, 不可小緩, 不計生死, 同狀啓乙, 自願授出陪持, 夜行晝伏, 艱難得達, 進呈于政院, 則入啓後, 因傳敎, 兼司僕除授帖, 天恩罔極, 感淚自零爲白如乎. 今聞, 則「只減二當番, 還本役.」是如爲白臥乎所. 當初特除兼司僕已行禁軍之人乙, 未久還定水軍, 極爲寃悶爲白良厼. 右良情由分揀, 兼司僕仍存, 勢難, 則相當他軍役是乃, 定役, 俾免水軍之役爲白良結.' 上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兵亂時, 陪持狀啓, 呈于政院, 因傳敎, 兼司僕除授乙仍于, 本役水軍頉下亦, 有此陳訴爲白有在果. 水軍重役, 因渠上言, 似難依施, 受理安徐, 何如?' 崇德三年六月初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前例相考處置.」爲良如敎.' 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李得春, 旣受兼司僕帖文, 水軍之役頉下, 前無此類爲白置. 依他正軍扈從例, 除給二當番, 何如?' 崇德三年六月初六日, 右承旨臣金光煜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원손(元孫)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이 맏아들로 인조 14년(1636) 3월 25에 태어났는데, 그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로 피신하였고, 강화가 함락되자 교동(喬桐)으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배를 타고 당진(唐津)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에 경기수사(京畿水使)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올린 장계를 이득춘(李得春)이 서울로 가지고 와서 바친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기간 중에 광해군(光海君)을 다른 곳으로 옮긴 기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조실록』 14년 3월 25일(경오), 15년 1월 22일(임술), 15년 2월 5일(을해)·18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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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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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6월 2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 關文 070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경기수사(京畿水使)의 분부에 따라 군량(軍糧)을 사용하였다는 증거 문서가 있으면 첨부하여 보낼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안악군수(安岳郡守)의 첩정(牒呈)을 첨부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안악군수의 첩정에 이르기를,「이번에 도착한 호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군량(軍糧) 9섬 9말을 빌려다 사용한 뒤에 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의 곡식을 사사로이 빌려다 사용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니, 당사자는 추고(推考)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징수하여 회록(會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해당 유해가 황해도 안악에 거주하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징수하여 실어다가 납부하더라도, 당사자는 영문(營門)에서 추고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재촉하여 영종포(永宗浦)에 실어다가 납부한 뒤에 도착 확인증을 받아 대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유해에 대해서는 해당 빌려갔던 군량 9섬 9말을 기한을 정해놓고서 징수하려고 독촉하였는데, 이번에 바친 유해의 소지(所志)에 이르기를,〈지난 병자년(1636, 인조 14) 6월에 경기의 영종만호에 제수되어 공무를 행하던 차에, 마침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제가 병선(兵船)을 거느리고서 교동(喬桐)에서 종군(從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축년(1637, 인조 15) 3월 1일에 영종포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사(水使)가 보내온 전령(傳令)에 이르기를,{영종만호를 청(淸)나라에 줄 각 진포(鎭浦)의 병선 5척을 거느리고 갈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정(差定)한다.12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포(本浦)의 병선은 높은 해안에 매어두어 운항하여 바다로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동의 개인 선박으로 서로 바꾸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해안에 매어두었던 해당 병선을 운항하여 내려가서 개인 선박의 댓가로 지급하려고 교동으로 가지고 갈 때, 격군(格軍) 5명이 운항하는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본포에 남아있던 군량으로 3명에게는 1명당 5말씩, 2명에게는 1명당 3말씩 지급하고, 도합 1섬 6말을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징수하여 충당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식량 등은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군사에게서 추수하거든 충당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군량을 빌려주거나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추수하거든 징수하거나 간에 정해달라고 번갈아가며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기수사로부터 받은 서목(書目)에 이르기를,{큰 난리가 일어난 때에 종군하지 않은 죄는 효시(梟示)해야 할 일이지만 추수하거든 가볍게 처벌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군량은 편리에 따라 별도로 거두어서 충당하라.}라고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종만호 및 종 1명, 군관(軍官) 1명, 진무(鎭撫) 1명, 도사공(都沙工) 1명, 군기지기[軍器直] 1명 등 총 6명에게 3, 4월부터 윤4월, 5월, 6월 보름 이전까지 6말씩 요미(料米)를 지급하였습니다.123) 그러다가 전(前) 수사도 임기가 만료되어 체차되었고 저도 작년 6월에 체차되었는데, 그때 전 수사의 서목에 의거하여 제가 거느리고 갔던 사람들이 빌려먹었던 해당 군량을124)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한 책자 및 서목을 모두 중기(重記)와 함께 장부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신임 수사가 종군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빌려먹은 군량 9섬 9말을 영종만호의 이름으로 징수하려고 계획한 것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순영(巡營)에 대신 보고하여 순영에서 낱낱이 거론하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유해의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왔습니다.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첩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해당 유해가 애당초 수사의 분부에 따라「영종만호 이하의 매달 급료를 받아먹은 뒤에 종군하지 않은 토착 군병에게서 추수할 때가 되면 징수하도록 하라.」라고 분부한 공문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에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라고 안악군수의 첩정을 첨부해서 보내왔다. 관문의 내용대로 각별히 조사한 뒤,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감사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2건의 첩정을 작성해서 보고하되, 이 관문을 베껴 적은 뒤에 원본 관문을 도로 위에 올리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5일.▶ 어휘 해설 ◀❶ 추고(推考) : 추고의 본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다. 중종 말기에 추고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된 뒤로는 추고의 본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보다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을 가리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추고가 징계의 일종으로 성립된 이후에도 추고에는 본래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추고는 조선 시대 사법제도 또는 형사제도의 일종으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면 조사 방식인 발함추고(發緘推考), 출두 조사 방식인 진래추고(進來推考), 구속 수사 방식인 수금추고(囚禁推考)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발함추고는 조선 후기에 상시추고(常時推考), 종중추고(從重推考), 함사추고(緘辭推考), 함사종중추고(緘辭從重推考)로 분화하였다. 본문에서의 추고는 상시추고를 가리킨다.❷ 효시(梟示) :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높이 걸어놓고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처벌을 가리킨다. 효시는 효수시중(梟首示衆)의 줄임말로, 효수(梟首)라고도 하였다. 효수는 중국 고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사기(史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배인(裵駰)은 효수의 효(梟) 자를 '나무 끝에 머리를 내거는 것을 효라고 한다.[縣首於木上曰梟]'라고 풀이하였다. 죄인을 처형하여 그 머리를 나무에 내걸거나 시체를 저자에 늘어놓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유교 경전인 『주례(周禮)』와 『논어(論語)』 등에도 이러한 형벌이 보인다.❸ 중기(重記) : 각 관사에서 관리하는 돈과 곡물 등의 명목과 수량을 기록한 장부를 가리킨다. 관원이 교대할 때 인수인계하는 물품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黃海監司關粘連安岳郡守牒呈內, '「節到付戶曹關據使關內, 〈永宗萬戶柳垓, 軍糧九石九斗貸用後, 不爲還納. 不小國穀, 私自貸用, 極爲駭愕, 當身推考, 多囚次知, 生徵會錄.〉事行移爲有如乎. 京畿監司關內, 〈同柳垓亦, 黃海道安岳居生爲去乎, 所在處以, 生徵輸納事是置, 當身乙良, 營門推考, 多囚次知, 催促輸納永宗浦後, 受到付考淮向事.〉關是置有亦. 向前柳垓當爲, 同貸下軍糧九石九斗, 刻期督捧爲如乎, 節呈柳垓所志內, 〈去丙子六月分, 京畿永宗浦萬戶除授, 行公次, 適値兵亂, 矣身領兵船, 喬桐從軍爲如可. 丁丑三月初一日, 還浦卽時, 備邊司關據水使傳令內, {萬戶乙, 淸國所給各浦兵船五隻領去差使員差定.}爲有乎矣. 本浦兵船段, 高岸掛置, 不得下海乙仍于, 喬桐私船以相換持去爲旀. 其後同掛置兵船運下, 私船代給次以, 喬桐持去時, 格軍五名行糧, 出處無路. 不得已本浦遺在軍糧以, 三名段, 每五斗式, 二名段, 三斗式上下, 都合一石六斗乙, 未從軍人以徵捧充上事, 及萬戶所食等事乙, 當番軍士以待秋成充上次以, 餘在軍糧乙, 貸下爲去乃, 未從軍人以待秋成徵捧爲去乃, 岐等如牒報. 受書目內, {大亂時, 未從軍之罪, 所當梟示事是在果, 待秋成末減, 萬戶所食軍糧, 隨便別乎收捧充上.}亦回送是乎等以. 萬戶及奴子一名、軍官一、鎭撫一、都沙工一、軍器直一等六名良中, 自三、四月, 閏四月、五月、六月望前至, 每六斗式給料. 前水使段置, 瓜滿遞代, 矣身, 上年六月分, 亦爲遞任時, 前水使書目據, 同所率貸食軍糧, 未從軍人處磨鍊成冊、書目, 幷以重記置簿爲有去乙. 新水使, 未從軍人乙, 何以爲之爲喩, 貸下軍糧九石九斗乙, 萬戶名字以抄徵設計, 極爲寃悶爲良旀. 如此情由, 轉報巡營, 枚擧粘移爲只爲.〉」粘移是置有亦. 粘移內辭緣相考, 同柳垓, 當初水使分付, 萬戶以下朔料受食後, 未從軍土兵處, 待秋徵上事, 有公文爲有臥乎喩, 査覈粘移向事. 粘連, 兼巡察使爲相考事.'粘連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各別査覈, 粘移次以, 兩件牒報爲乎矣, 傳書後, 元關還上使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❶ 料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❷ 糧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뒤에 청(淸)나라 장수들이 강화(江華)에 머물러둔 우리나라 선박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각 도의 병선(兵船) 30척 및 황해도의 전선(戰船)과 병선 각 15척씩 총 60척을 주도록 하였다가 추후에 50척으로 줄였다. 이때 유해(柳垓)도 선박을 거느리고 가서 넘겨줄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7·8·19·29일, 3월 5일. 저본에는 원문 '料' 1자 뒤에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糧'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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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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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일 함답(緘答) 戊寅七月初二日 緘答 07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사헌부(司憲府)에 보낸 함답(緘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추고(推考)를 당한 데 대해 진술함.무인년(1638, 인조16) 7월 2일에 작성한 함답(緘答) 초본."이번에 받은 공함(公緘)에 이르기를,'사헌부에 재가하신 본부(本府)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경기수사(京畿水使)에 대해서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최(殿最)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으니 행공추고(行公推考)하소서.」125)라고 하였다.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바치고 의공(議功)과 의친(議親)을 분간하여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근래에는 조정에서 변장(邊將)을 각별히 신칙하였으므로 변장들도 각자 유념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관할하는 5곳의 진보(鎭堡) 중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수되었는데, 비상 사태가 발생하자 참전하였고 방비하는 등의 일을 날마다 새롭게 수행하였으며 군졸을 침탈하는 일은 별달리 없었습니다. 기타 4곳 진보의 변장들은 모두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쟁 이후에 제수되었는데, 흩어지고 도망한 토착 군병들을 소집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조금도 태만하지 않아서 근무 상태를 별달리 조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최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취사선택한다면 번거롭게 교체하는 폐단만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하등으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을 분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같은 날 작성한 공함."사헌부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126)'변장에 대한 이번 춘하등포폄에서 하고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곡절을 다시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에 대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의친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며, 의공은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입니다."수군절도사 나덕헌.▶ 어휘 해설 ◀❶ 함답(緘答) : 추고(推考)를 당하는 관원이 함사(緘辭)를 받고서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문서이다. 함사란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은 함답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외관함답식(外官緘答式)'과 '경관함답식(京官緘答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공함(公緘) :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함사라고도 하였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외관추고발함식(外官推考發緘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행공추고(行公推考) :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면서 추고를 받는 제도이다. 추고할 관원에 대해서는 추고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를 중지시키고서 결과를 기다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무가 지체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행공추고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행공추고는 중종 2년(1507)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후일에는 추고가 실질적인 징벌 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징벌로 추락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❹ 의공(議功) : 공신(功臣)이나 공신의 후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봉건시대에는 죄인의 형량을 특별히 감해줄 수 있는 대상을 8가지로 규정하고 팔의(八議)라고 불렀는데, 의공은 그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공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조상 몇 대조가 무슨 공신인지를 적었다.❺ 의친(議親) : 국왕 및 왕비와 친척 관계인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의친도 팔의 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호(爵號)나 촌수(寸數) 등을 적었다. '경관함답식'에는 법사(法司)가 조율(調律)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때 첨부해서 올리던 공의단자(功議單子)의 작성 방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의공과 의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공을 먼저 적고 의친을 이어서 적었으며, 의공만 해당하고 의친은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공의 내용을 적고 나서 '의친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議親]'이라고 적으며, 의친만 적용하고 의공은 적용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공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功臣]'이라고 적고 의친만 적었다. 戊寅七月初二日緘答草."節公緘, '司憲府啓下敎府啓目, 「水使當爲, 今春夏等褒貶, 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行公推考.」 遲晩取招, 功議分揀, 從實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近來自朝廷各別申飭邊將是白乎等以, 邊將等各自惕念奉職叱分不喩. 所管五堡中, 井浦萬戶鄭?段, 亂前除授爲白有乎矣, 臨急赴難, 防備等事乙, 日新修治, 別無侵虐軍卒之事. 其他四浦邊將等段, 皆以南漢扈從有功勞之人, 亂後除授, 或召集散亡土兵, 恪謹供職, 小不懈怠, 別無勤慢査覈. 非不知嚴明殿最之法, 而若不審取捨, 則徒煩遞易之弊乙仍于, 無一人下等爲白有置. 右良辭緣, 分揀施行敎事."同日公緘內, "司憲府關內乙用良, '今春夏等邊將褒貶, 無一人居下辭緣, 更良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右良辭緣, 遲晩亦使內白乎在亦. 非議親, 功段, 振武原從一等."水軍節度使羅.❶ 乙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續大典)』의 「이전(吏典)」 〈포폄(褒貶)〉과 「병전(兵典)」 〈포폄〉에 의하면, 각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가 각각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 대해 포폄(褒貶)할 때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추고(推考)하도록 하였다. '062 나덕헌의 계본'에 의하면, 경기수사(京畿水使)인 나덕헌이 관할하는 변장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에 하고로 평가된 변장이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인 사헌부가 인조의 허락을 받아 나덕헌에게 공함(公緘)을 보낸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乙'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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瀛州李氏世系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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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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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祭每位陳饌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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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海【昔人論孔子浮海云 置理亂於不聞之意云】 天人餉我何曾薄 鳥獸同群倒似中 萬事盡抛風塵外 海山深處一衰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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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讀細書【聊轉一粲 將石决明沈水 熨眼取明】 居士如今大耋年 愛看相帙夜無眼 新傳九孔贏沈水 熨眼生明字了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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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032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교동(喬桐)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입방(入防)에 보태게 하는 일은 비변사가 재가받은 대로 시행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교동(喬桐)의 상번(上番)하는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하고 본영(本營)의 입방(入防)에 보태게 해주소서.'73)라고 하였다. 그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본도(本島) 군사의 상번을 면제하는 일은 비변사가 이미 주상의 재가를 받았으니, 본조(本曹)가 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일. 丁丑十月二十七日兵曹爲相考事."節到付呈內節該, '喬桐上番陸軍四十八戶, 限水軍蘇復間, 除上番本營添防.'事據相考爲乎矣, 本島軍士除上番事, 備局旣已啓下, 該曹有何低昻於其間乎!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 日.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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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4월 2일 첩정(牒呈) 己卯四月初二日 牒呈 11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정축년 6월 11일에 부임하여 오는 6월 22일이면 24개월의 임기를 채움.기묘년(1639, 인조 17) 4월 2일.급히 보고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수사(水使)가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1일에 부임하여 오는 6월 22일이면 24개월의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己卯四月初二日.爲馳報事."水使, 去丁丑年六月十一日到任, 來六月二十二日至計二十四朔箇滿.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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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4월 2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關文 11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봉화(烽火)가 끊어진 곳의 봉군(烽軍), 감관(監官), 색리(色吏) 및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4월 29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평안병사(平安兵使)의 서장(書狀)에 이르기를,「봉수(烽燧)는 국가의 막중한 일이나, 예전에 두 차례 전쟁을 겪고 난 뒤로는 한 차례도 불을 피워올려서 비상 상황을 보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각 고을 수령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법규를 매몰시킨 탓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직로(直路)의 봉화(烽火)와 해로(海路)의 연대(烟臺)는 신호를 차례대로 전달하여 조치하고 구름이 껴 어두워서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날에는 으레 차례차례 사람을 급히 보내 서로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군(烽軍) 등이 달려가서 고하는 노고를 싫어해서 통지하지 않고 매번 봉화를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탈이 나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봉화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참으로 통분하고 놀라워서 항상 군관(軍官)을 파견하여 특별히 적간(摘奸)하게 한 뒤 으레 봉화를 올려야 하는데 끊어지게 한 곳의 감관(監官), 색리(色吏), 봉군 등을 하나하나 조사한 뒤 영문(營門)으로 잡아다가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결코 예사롭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규정을 엄격히 세워서 시행하되, 그래도 이전 버릇을 되풀이하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한 봉군, 봉화가 끊어지게 만든 감관과 색리, 더 나아가 수령까지도 적발되는 대로 경중을 따라 죄를 처벌하도록 병조에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봉수를 설치한 것은 군무(軍務)의 막중한 일이나 근래에는 폐기하여 형식적인 일이 되어 전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평안도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고을이 똑같으니 참으로 너무나 한심합니다. 적간하여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은 참으로 곤수(閫帥)의 책임이니, 앞으로는 각별히 엄중하게 법규를 세워서 날마다 새롭게 점검하고 신칙하게 하되, 봉화가 끊어진 곳의 봉군, 감관, 색리 및 수령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각 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똑같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4월 20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임담(林墰)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바닷가 각 고을에 각별히 통지하여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4월 23일. 己卯四月二十九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平安兵使書狀內, 「烽燧, 乃國家莫重之事, 而曾於再經兵亂, 無一番擧火報警. 此, 無非各官守令不謹檢飭以致昧法是白沙餘良. 直路烽火及海望烟臺, 傳準擧措, 雲暗不準之日, 則例以次次馳人相通之規是白去乙. 烽軍等厭其馳告之苦, 不爲傳通, 每致斷火爲白臥乎所, 脫有警急, 無以恃烽. 臣誠痛駭常常發遣軍官, 另行摘奸, 例炬斷火處監官、色吏、烽軍等, 一一査覈, 捉致營門, 各別重究爲白在果, 決不可尋常置之. 今後乙良, 更良嚴立科條, 而猶踵前習, 不謹檢飭烽軍致有絶火監官、色吏以乎新反, 守令, 隨現從輕重科罪事, 請令該曹定奪指揮.」事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烽燧之設, 乃是軍務莫重之事, 而近來廢弛, 徒爲文具, 絶不相準, 非但平安一路, 各官同然, 誠極寒心. 摘奸檢飭, 實是閫帥之責, 自今以後各別嚴立科條, 日新檢飭爲白乎矣, 斷火處烽軍、監官、色吏及守令, 幷以啓聞, 從輕重依法科罪事, 各道監、兵使處, 一體行移, 何如?」 崇德四年四月二十日, 左副承旨臣林墰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相考, 沿海各官良中, 各別知委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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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이종형(李鍾瀅) 등의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庚申 十月 二十四日 李敎成 李敎成 庚申 十月 二十四日 李種瀯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0년 10월 24일에 이종형(李鍾瀅) 등 3인이 벽제면의 위토의 일로 개최되는 종회에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성주이씨 종중에 보낸 통문(通文) 발신자는 이종형을 비롯하여 이성순(李聖淳), 이백순(李百淳) 등 3인이며, 수취자는 성주이씨 종중인데 보성군 문덕면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내졌다. 본문은 등사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발신 날짜와 발신자 주소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고양군 벽제면 선유리의 위토가 남의 손에 전당 잡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정을 알리고 저당 잡힌 사람들을 토죄하고 제사 지낼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음력 11월 20일 공의 묘소 앞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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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김동식(金東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丁丑絲卄四日 弟 金東植 李敎成 氏 丁丑絲卄四日 金東植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5년 12월 24일에 사생(査生) 김동식(金東植)이 모양(牟陽)의 김씨 집안의 세덕(世德)을 탐문해 보았다는 내용으로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간찰(簡札) 1935년 12월 24일에 사생(査生) 김동식(金東植)이 이교성(李敎成)씨에게 연양[牟陽 高敞]의 김씨 집안의 세덕(世德)을 수처에 탐문해 보라고 부탁하셔서 알아보았다는 내용으로, 안부를 여쭙고 난 후, 자신은 그럭저럭 지내고 다만 부탁하신 연양의 김씨 집안의 세덕을 수처에 탐문하니 화평부원군(化平府院君)이 본조에 들어와 누에치고 길쌈하는 것도 끊이지 않았고, 황룡(黃龍)이 화평형제에게서 분파되었으며, 그 선대는 본 고을 북쪽에서 현 사는 곳으로 이주하였고, 다른 단서는 없다고 하였다. 현재 그 마을 이름은 법주(法珠)인데 또한 다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자세히 탐문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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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김용겸(金用謙)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辰十二月二十七日 金用謙 甲辰十二月二十七日 金用謙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84년(정조8) 12월 27일에 세말(世末) 김용겸(金用謙)이 자신은 노친 모시고 그럭저럭 날을 보내고 있고, 보내주신 쌀과 생선은 잘 받았다고 감사를 전하는 간찰(簡札) 1784년(정조8) 12월 27일에 세말(世末) 김용겸(金用謙)이 사람을 보내어 주신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었고, 자신은 노친 모시고 그럭저럭 날을 보내고 있고, 보내주신 쌀과 생선은 잘 받았다는 내용이다. 친히 사람을 보내어 주신 편지를 받고 신의 도움으로 잘 계신다니 위로가 되었다. 자신은 노친을 모시고 그럭저럭 날을 보내고 있다. 추위의 혹독함이 날로 심하여 스스로 가련히 여겨지나 어찌하겠는가. 보내주신 쌀과 생선은 잘 받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하였다. 하단이 일부 잘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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