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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姪婦柳氏晬宴吟 【丙寅 二首】 婦人還甲世多侶 亦罕如今是婦人琴瑟好音百年友 芝蘭寶樹四鄰春前日食艱或常事 後來享福更佳眞祝岡拜手斑衣舞 可見閨門淑德新今日回庚是婦人 女中婉娩慈惠眞言必聽夫家道進 心常愛物世稱仁兒孫騎竹開三逕 禽鳥啼花接四隣祝岡朋酒渾和氣 凝作無壃鐵樹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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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輓勉菴崔丈 一擧春秋大義起 媚狐鴂舌敢何喧生前未雪廟堂恥 死後殊蒙聖主恩偏愛芙蓉君子宅 長辭桃李貴公門漢波風亂歸雲斷 曲曲忠腸泣九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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剛耆吟 人能立志心無慾 物上軒軒自得伸夫子所云未見者 豈非成德近於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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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盡祖墓 歲一祭 祝文式【尤菴所著】 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幾代孫 某官某 敢昭告于 幾代祖考【或先祖考 或始祖考 或幾代祖妣 或先祖妣 或始祖妣】 某官府君【或某封 某氏 ❍合窆位 則列書】之墓 歲薦一祭 禮有中制 雨露旣濡【❍秋則云 履玆霜露】 彌增感慕 謹以淸酌 時羞祗薦歲事尙饗遂祭后土 布席陳餻【❍更設肉魚餠麵菜果 各一大盤 ❍遂祭后土於先祖墓左北 ❍祭土神條 但不設燭及爐盒 而只酹酒於地 ❍同春曰 家禮 無焚香一節 后土及地神 故只求之於陰 而不求之於陽也】降神 ❍ 参神 ❍ 初獻 ❍ 亞獻 ❍ 終獻 ❍ 辭神 ❍ 乃徹11)而退 정서본에는 "徹"로 되어 있으나 이는 "撤"의 誤字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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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土地 祝文式 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官姓名 敢照告于土地之神 某【首獻】 恭修歲事于某親某官府君【或某封 某氏 卑幼 去府君二字】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尚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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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祭合設陳饌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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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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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元朝七十老臼奉祝【奉寄 穆上學侶精毅老友】 仁義原初 所己得之 天理【心之全德】誠敬 見今所當 進之地步【學之大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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艮齋田先生下書 卷之十一1)書艮齋田先生下書謂外忽伏拜先施翰敎 備審秋凉氣度萬和 區區感歎 足以補昨秋凌遽之踦也 頫索頂針 意甚誠摯 顧玆倒水 羅漢何能2)濟人 無已則 有一焉 人要得剛果 剛果則氣習 拘掣不住 義理紬繹 可得 不然則 悠悠歲月 豈肯待人 况吾輩年已高 氣已衰 豈可差緩一日哉 鄙見似此 未知崇解 以爲如何 餘座撓神撓信3) 手胡寫 不僃謹謝禮辛丑八月二十一日拜違久 杳如隔世 忽伏承先施下狀 何喜何感 就審崇體貞泰 復以剛果 未進 自陳懺語 若此不已久之 自底剛且果矣 勉旃勉旃 令族孫載和 天資旣美 又從李友學 由是而往 將何遠之不可届哉 又何將見託於老衰昏惰 如愚者 旣承鄭重之敎 有難違背 不得已讓抗 慙丁鄒聖好爲人師之戒 極可畏也 然4)家庭自有義方之敎則 師友亦易於講劘 惟是之恃耳 愚近來荐遭九月五月之喪 悲病無聊 今玆謝禮 亦莫能備 只伏睎崇覽而厚恕焉癸卯八月二十四日旣承遠訪 荐擎寵訊 此意厚甚 如何可諼 况復覩勵志劬書 以收桑楡之語 使人欽歎 不已不已 此事不繫老少 皆可以勉進 晦翁至有八九十歲覺悟 亦當據見在剳住做去之訓 甚言其不可以衰老自諉也 幸益奮迅卒了 此一大事也 所需記額 非有才所不及 亦冗撓不暇 姑未承命可歎5) 餘不備 謹謝禮6) 惟7)伏祈靜體萬謐 以慰鄙悃甲辰八月二十二日國變 痛哭何言 見此鏟跡 謝客於萬山無人之中 寵函忽墜 空谷跫音 未足以喩其喜也 况又承以窮不失義自勵之喩 尤足以慰懷也 令子書來 自以事務叢委讀書 未專爲憂 此因無可奈何 辛且就目下所遇 而勤謹用力 以進地步爲佳 須以此告語之也 便遽不及回答 其書悵悵不宣 餘8)伏希經體對序萬嗇乙巳 臘望9)堯舜天大 而我此微 靜言孔念 病枕涕滋 幸有同性渾然至善 况復良心 亦能思勉 孝弟恭讓 此其規矩 可循而至不覺起舞 聖無物障 會充厥性 欲學 何以宜主乎 敬始須整肅 終致湛一 義可得精 遇事明决 木偶遇爐 泥佛入水 立見銷泐 了無可恃 我其鑑此 厚植厥本 久而純熟 妙入道閫丙午常見左右 天性厚善有餘 而明健不足 故僅能守氣質之偏 而未能進於義理之正 今以精毅 名其書室 盖人纔有一毫麁疏心 便察理有未審 所以要精密 不然則依俙近似 皆足以眩其知 纔有一毫懦弱心 便守道有未確 所以要剛毅 不然則利害禍福 皆足以奪其操矣戊申示喩 蹇屯因惱 隨寓10)而安 數句令人心目俱開 第己未易克 而仁難得 氣未易化 而道難行則 竊恐孤負老友懇懇之望 此爲可愧耳 德夫以爲仁見勤荷意 湥矣 此有論爲仁說11)一段 欲奉寄而12)傳寫爲難13) 姑俟後便 且請顔冉樊遲問仁三章子細玩繹 切實體行 以爲師弟偕進之資也 樊遲問仁見子路篇 幷集註 成誦也 比日初冬 遠想父子讀書 書聲盈屋 世紛難到 自有眞趣 不覺神往也 餘意精短 不盡都奇 黙喩 士遇亂世 而蹇屯因惱 亦其常也 惟勿憂勿撓 而守其操則 天之所命 聖人之所望也14)病榻喜承問章 令子事繁難讀 誠可歎也 然萬事咸有本分 今只得隨分幹蠱 隨分佔? 乃是貧士道理 幸須彌加身敎也 風火上衝 頭目眩掉 寫札例畧 幸與情宿載和 斬有瘥勢 喜不可量 幸勤其益加 將息毋徒躁鬱 反以自害也 近世學人 泛說求仁 而眞欲祛私 體公以希心德之復全者 盖鮮矣 故其於朋友眞能輔仁者 絶未之見也 今承惠書 乃以爲仁見 勸使人心目俱開 感奮幷極 第念仁雖曰 萬善總腦 千聖單傳 然眼前道理 無非是仁 人15)皆有分 事無不繫 莫太高視 幷勿深求 恐反以沮其成德之志也 如賢之欲余仁余之感 其意 皆是仁字氣脉 余之論仁告賢 賢之體仁 以報余 此箇氣脉 只被人不曾反己存察 故有食而不知其味之失耳 擊蒙要訣 雖是初學功程 亦無非一箇仁字貫之 且擧一段論之 其曰 居敬窮理力行者 卽全體之功也16)(無私當理 包在全體之中) 其曰 終身事業者 卽不息之候也(頻自點檢斃而後已一段 亦是此意) 學者 于此三者 誠能一一理會 而靡所闕遺 又能常常接續 而罔或休歇(此只是爲仁工夫 非直是仁 學者 往往認全體不息 道以爲仁 恐未子細) 則天理之眞體呈露 妙用顯行 而仁不可勝用矣(此乃是仁字 眞相) 此以集註考之 克復敬恕 只是爲仁之術 心德復全 乃是得仁之效也 竊意學問功程 義理指趣 端的如此 願與諸賢交勗焉戊申示喩無勇 難出刻圈 此須細思 年紀老大 程塗17)悠遠 如不及 今猛省精進 更待何日 可到彼岸 纔不汲汲 便有長程燭短之虞 豈不深可恐18)哉 伊雒所發學原於思一義 不可不深念也 賤狀一身之微 諸病交攻其與存者 嗚呼 幾希玉胤久聧 餘喜相握也 但新年客撓 莫克子細誨喩 頗覺闕事也 事故纏迫 不知是何事 苟理之所當爲者 盡心爲之 以行吾學 纔有少隙 便展卷玩理 就朋質疑 此似兩相佽19)助之道也 淺島之說 姑未指定耳 日熟目眵 不盡寫意戊申欲入海相訪 以不得船而施輈 大可悵也 所寄長腰 感飮珍意 那當奉眄 臨風景{氵+厂/朔-月} 惟祈敬義 兩進載和 亦擬來 未遂信乎 海行之難也 勤其善攝 毋輕動也己酉好爲人師之戒 誠知言矣 然學有淺深 敎有精粗 要當隨分施力 使人有所開進也 又要於新舊界分 力與辨別 雖幼學輩 如得知綱常 不可破 周孔不可畔也則 是亦輔世之一事 勉旃毋忽20)承惠書 侍足以解憊 但及虞死 還復滄涕也 惟祈敎授餘暇 溫理舊書抽進 秋知用動老拙 期望署甚眵疑 不能多言 如不厚恕 未安 極矣辛亥積阻音徽之餘 忽擎頫訊 且審新春靜中文候蔓祉 况又披讀禮書 用長舊識 極慰遠思 愚輥到七十四歲 而無所成就 良自愧也 目昏不盡衷蘊 未知春閒可能 一顧用紓幽懷否 幸圖之甲寅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 周于德者 邪世不能亂 此皆成德事 未易遽及 其次又有自守之道 今人以21)從衆爲時中 媚夷爲順天吾聞 孔孟皆以斥流俗攘裔戎 爲一大公案 今欲學聖賢 盍以是爲法 乃相率 而合於汙世 化於讎夷耶 卷之十一에는 簡札과 奉祝文 그리고 정유재유고의 발문이 나오는데, 이들 중 간찰은 卷之七에 수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일단을 정서본에 실린 순서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다. 한편 이곳에 실린 간찰은 10여 편이 되는데, 艮齋를 제외하고는 작성자가 누구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는 정의재가 누군가에게 보낸 간찰로도 보인다. 轉寫 과정에서 실수한 곳도 더러 보이는데, 나중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何能"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信"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然"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歎"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禮"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惟"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餘"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臘望"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 "遇"를 "寓"로 고쳐 놓았다. "說"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 "之"를 "而"로 고쳐 놓았다. "亂"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이 간찰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시록은 없다. "人"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 "體"와 "之"사이에 "體字活也"라는 글자를 써 놓았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途"를 "塗"로 고친 흔적이 있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悲"를 "恐"으로 고친 흔적이 있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傾"를 "佽"로 고친 흔적이 있다. 이 간찰도 언제 쓰인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以"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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臼山自詠【漫呈精毅齋老友】 洗耳不聞天下事 奉身還讀死前書 潮州徐子眞堪友 莫謂山人計太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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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22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二日 牒呈 03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의 제작을 도와주게 하라고 비변사가 통지하였으므로 병조에서도 처리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2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라는 관문이었습니다.67) 본영(本營)의 수군은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185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받아 비변사로 올려보낸 뒤에,'묘당(廟堂)이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입번(入番)시키라.'라고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번할 차례인 수군을 올려보낸 명단을 정리한 책자에 '생존한 수군이 없음'이나 '일족(一族)이 도망함'이라고 현탈(懸頉)한 사람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본영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5척, 사후선(伺候船) 8척 총 15척의 선박 위에 설치한 물품들은 지난 해 10월 이전부터 준비해온 물품으로 난리를 겪는 동안 모두 파손되었는데, 전선 2척과 사후선 3척은 일부는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를 벌써 급히 보고하였습니다.68) 그중 수많은 칡줄과 초둔(草芚)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방대하므로 모쪼록 겨울 이전에 각 선박마다 1건씩이라도 준비해야만 겨울을 넘기고 비와 눈을 피하여 부패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입방(入防)하라고 묘당이 재가를 받아 분부하였으나, 난리를 겪고 난 뒤로 그나마 남아있는 쇠잔한 백성은 그날 하루를 넘기는 일만도 다급하여, 스스로 입번하거나 포(布)를 거두어 다른 사람으로 대신 입번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일제히 입방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이와 같이 많으니 본영 수군의 정원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달리 애써 마련하여 잘 처리할 방도가 없었으므로,'교동(喬桐)의 상번(上番)하는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본영의 입방에 보태어 전선의 수많은 집물(楫物)을 수리하게 해주소서.'69)라는 내용으로 외람되게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묘당이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문서 안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본조(本曹)에서 본영의 상황을 각별히 헤아려서 속히 명령을 내려 처리하게 해주소서."▶ 어휘 해설 ◀❶ 현탈(懸頉) : 입시(入侍), 좌기(坐起), 입직(入直) 등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야 할 관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참석 대상자 명부의 당사자 이름 아래에 불참 사유를 '병(病)'이나 '말미를 받음[受由]' 등으로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爲行下事."節到付備邊司關內云云關是乎等用良. 本營水軍被擄、被殺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叱分不喩, 所屬各官良中, 存沒成冊收捧, 備邊司以上送之後, '自九月, 依廟堂覆啓公事入番.'亦, 行移列邑爲乎矣. 以'存者無.' '一族逃亡.'是如, 番次起送成冊良中懸頉者, 比比有之爲去等.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五隻、伺候船八隻幷十五隻船上什物, 自去年十月以前措備之物, 亂離中盡爲破落爲有去乙, 戰船二隻、伺候船三隻, 除除良添木改造, 緣由段, 已爲馳啓爲有乎矣. 其中許多葛注乙、草芚措備功役, 極其酷大, 須及冬前, 各船良中, 每一件是乃措備爲良沙, 庶可經冬避雨雪, 不至於腐破. 而九月爲始, 依前立防, 雖有廟堂啓下分付, 而經亂之後, 孑遣殘民, 唯朝夕始急爲去等, 或自立或收布代立之際, 物物稱頉, 一齊入防不冬叱分不喩, 擄殺之數, 如此之多, 本營軍額之虛疎乙, 據此可想是乎等以. 百般思惟, 他無拮据善處之道, '喬桐上番陸軍四十八戶乙, 限水軍蘇復間, 除上番本營添防, 使之修緝戰般許多楫物.'辭緣, 冒濫馳啓爲有如乎. 廟堂入啓定奪公事內辭緣如此是去乎, 本曹以各別商量本營事勢, 速令行下處置爲只爲." '025 비변사의 관문' 참조.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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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0월 25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五日 牒呈 03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경기수사(京畿水使)를 허위로 모함하여 병조에 정장(呈狀)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을 통렬하게 징계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5) 10월 25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당일에 도착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이라고 하는 자가 본사(本司)에 바친 정장(呈狀) 내용을 요약하면,「저의 아버지 최막손이 올해 7월 29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겨린[切隣]과 색장(色掌)을 조사하여 발급된 사망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본영(本營)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워하고 분노하여 군안(軍案)에서 말소하기는커녕 사망한 뒤인 8월의 번포(番布) 값까지도 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升]로 짜서 35자[尺]의 길이를 맞춘 평목(平木)으로 7, 8필씩 수량대로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70) 더욱이〈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으니, 항구적인 법으로 보면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71)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정과 국가의 항구적인 법은 살피지 않고,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통한 사정을 잠시나마 풀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서 잇달아 호소합니다. 위와 같이 원통한 사정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사망한 뒤에는 법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법사(法司)에서 헤아려 주상께 보고하여 처리해서 난리를 겪은 쇠잔한 백성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만약 정장의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신역을 불법으로 요구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고 경악스러우니, 상세히 조사해서 일절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은 특히 유달리 고생스러워서, 집에 있는 사람을 도망갔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고, 간악한 아전들이 부화뇌동하여 암암리에 입안을 받아내어 수군의 신역을 모면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즉시 본 고을에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라 죽은 수군의 겨린과 3명의 색장을 법에 따라 명확히 조사하여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도 영문(營門)에서는 고을의 보고에 대한 첫 번째 제사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사망한 사람의 일족(一族)들로 즉시 대신할 사람을 정하게 하라.'라고 써서 보내어 엄격하고 분명하게 분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군적(軍籍)이 점차 허술해져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습니다. 최막손의 사망 사실이 확실하다면 본영(本營)에서 남양(南陽)까지는 하루이틀 거리인데 7월에 사망했다고 한 입안을 9월에서야 가지고 와서 바쳤으니, 군정(軍政)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양부(南陽府)에 서목(書目)에다 제사를 써서 보내기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첩정(牒呈)으로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중시하고 간악한 아전과 사나운 백성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최막손의 아들 최논복이 정장 안에서 말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는 것이고, 둘째는'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셋째는'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는 것이고, 넷째는'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악한 행태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방(入防)하는 군사(軍士), 선지기[船直], 각 차비(差備)에게 댓가로 지급할 비용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자기의 번(番)을 스스로 서는 사람도 있고 번포의 값인 신포(身布) 3필을 실어다가 납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개조할 때 공장(工匠) 등의 요포(料布)로 사용하거나, 선박 위에 설치하는 수많은 기구(器具)들을 준비할 때가 되면 바닷가의 각 고을에72) 그 값을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막손의 7월 신포를 9월이 되어서야 사정이 생겨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한 곡절 및 그의 일족들로 대신 충원하게 한 일에 대해서만 남양의 수령에게 제사를 써서 보내'더욱더 조사한 뒤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을 뿐이고, 최막손의 번포는 조금도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최막손이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군과 육군은 실제로 신역을 수행한 지 45년이 되고 나이가 61살이 넘은 경우에는 법전에 따라 으레 연로하다는 이유로 신역을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는 법인데,'90살이 되도록 20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더 수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수사(水使)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였겠습니까! 전에 1월에 입번해야 할 통진(通津)의 군사 유남산(劉南山) 등 11명에 대해서는 7월로 연기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그 기간 신역을 대신할 번포를 실어다 납부하게 하려고 본 고을인 통진에서 책자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모두 조정의 분부에 따라 봄과 여름의 입번은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시기를 연기하여 입번시키도록 한 해당 통진의 군사 유남산 등의 책자를 도로 물리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보내온 공문에 이르기를,'본영의 수군 임오남(林吾男) 등의 정장에 의거하여 9월에 입번해야 할 차례가 된 수군을 전례대로 입방시키지 말고 1월부터 시작해서 균일하게 연기하여 입번시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성유수에게 공문을 보내 이르기를,'해당 임오남 등이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였는데도 마치 주상께 재가받은 사안을 지시하듯이 하였으므로 신역 대신 바친 번포를 모두 물리쳐서 돌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한 가지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번포를 거두어들였다고 한다면, 통진의 11명이 입번하는 대신에 바치는 번포 및 개성부의 1월 이후로 연기하여 입번시킬 수군의 번포는 거두어들이지 않고 도로 물리쳐서 보냈는데, 죽은 사람인 최막손에게만 8월의 반달치 번포인 1필 반을 징수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막손의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의 아들인 최논복이 본영에 다시 소장을 바친 뒤 어떻게 조사하여 처리하는지를 기다려야 하건만, 1자의 번포도 별달리 독촉하여 징수하라고 명령한 일이 없는데도'6, 7새의 평목으로 7, 8필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개 수졸(水卒)의 아들이 주장(主將)을 모욕하고 허위로 날조하여 정장하자 본사가 이와 같이 제사를 써서 보낸 일 때문에 저 스스로 해명하듯이 대응한 것은 몹시 나약하고 무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율(記律)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니, 최논복이 주장을 허위로 모함한 죄를 각별히 통렬하게 징계하여 기율을 밝혀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 어휘 해설 ◀❶ 겨린[切隣] : 당사자의 가까운 이웃을 가리킨다. 이웃집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 집을 '세겨린[三切隣]'이라고 하였다.❷ 색장(色掌) : 색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중에서 각각 선발하여 유생들의 자치를 담당하게 한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각 관사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가리킨다. 셋째는 각 마을의 이장(里長) 아래에 두어 마을 자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셋째의 의미이다.❸ 입안(立案) : 관아에서 백성의 청원에 따라 해당 백성의 권리, 자격, 사실 등을 인정해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백성이 노비나 전답의 매매 사실 확인, 소송에서의 승소 확인, 사망의 확인 등을 인정해달라고 청원할 때 입안을 발급하였다.❹ 군안(軍案)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적(軍籍)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안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안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안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안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안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❺ 법사(法司) : 국가의 형률(刑律) 및 죄인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아문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를 삼법사(三法司)로 불렀다.❻ 소지(所志):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나 정장(呈狀)이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❻ 제사(題辭) :백성이나 하급 관사가 올린 문서의 여백에 해당 관사에서 판결하여 적은 글을 가리키며, 뎨김[題音]이라고도 하였다. 첩정(牒呈)처럼 본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은 서목(書目)을 함께 올릴 경우에는 서목에 제사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였다. 丁丑十月二十五日爲行下事."'當日到付南陽水軍崔莫孫子私奴論福稱名者本司呈狀內節該, 「其矣父莫孫, 今年七月二十九日身死乙仍于, 切隣、色掌推閱, 物故立案, 呈本營爲乎矣. 遽生疾怒, 爻周軍案乎新反, 以物故後八月朔當番價至亦, 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式, 依數星火督捧爲遣, 又〈物故, 本未充定前, 則雖至無限年, 法當例納番價.〉是如, 另加行下爲有臥乎所. 奴矣父莫孫段, 年至九十而死爲在如中, 以常典觀之, 則其爲空役對答二十餘年是去乙. 不察如此寃抑及邦家常憲, 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 絃如暫伸寃情, 昧死控訴爲白去乎. 右良寃悶情由乙, 特爲垂鑑, 上項物故後法當勿侵事, 法司以商量入啓處置, 使亂離殘民安接爲只爲, 所志題送.」是置有亦. 若如狀辭, 則物故已久之人乙, 身役侵責, 極爲駭愕, 詳細査考, 一切勿侵向事.'爲有臥乎所. 大槪水軍之役, 尤甚偏苦, 以存爲逃, 以生爲死, 奸吏符同, 暗受立案, 謀免其役者, 比比有之是乎等以. 若水軍身死, 則未葬前, 卽呈本官, 切隣、三色掌, 依法明査推閱枚報爲乎喩良置. 營門是在如中, 初度論題, '更加詳査, 其矣身死者一族等以, 使之卽爲代定.'事乙, 嚴明分付爲良置. 在平時段置, 軍籍漸至虛疎, 闕額居多爲去等. 若崔莫孫身死的實, 則本營距南陽一二日程是去乙, 七月身死是如立案乙, 九月來呈爲有臥乎所, 殊無軍政詳實之意是乎等以. 南陽府良中, 書目論題, '更加詳査牒報, 以慿處置.'亦爲臥乎所. 此不過重軍政使奸吏、頑民不得弄奸於其間是去乙. 同莫孫子論福呈狀內, 一則'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乙, 依數星火督捧.'是如爲遣, 一則'未充定前, 則雖至無限, 例納番價.'是如爲遣, 一則'其矣父莫孫, 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是如爲遣, 一則'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是如爲臥乎所. 其爲奸惡情狀段, '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七八疋, 星火督捧.'云, 則凡入防軍士、船直、各差備給代計除爲遣, 或有自立其番者, 或有番價布三疋輸納, 以爲戰、兵船改造時工匠等料布, 及或船上許多諸俱等物措備, 計給沿海各邑, 其來已久爲去等. 莫孫七月身乙九月稱頉辭緣及其矣一族等以代充定事乙, 南陽官論題, '更加査報, 以慿處置.'而已, 莫孫番布段, 尺寸置, 不爲收捧爲有乎旀. '莫孫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云, 則凡水、陸軍實役四十五年過六十一歲, 則依法典例爲老除代定爲去等, '年至九十, 而二十年空役.'是如爲有乎旀. 至於'徒欲利官虐至死者.'是如爲有臥乎所. 若水使徒欲利官虐至於死者, 則前矣通津正月朔軍士劉南山等十一名, 七月退立次以, 代布輸納爲良結, 本官成册來呈爲有去乙. 水使一依朝廷分付, 春夏則事已過矣, 不須更言是乎等以, 同通津退立番劉南山等成冊, 還爲退送爲有乎旀. 開城留守移文內, '本營水軍林吾男等呈狀據, 九月朔當番水軍, 依前入防除良, 正月朔爲始, 均一退立番.'亦爲有去乙. 水使移文于留守, '同林吾男等, 不有朝廷命令, 有若指揮啓下公事者然, 竝皆退送.' 則水使不爲利官虐民之意, 據此一欵, 足可想矣. 如欲利官虐及死者, 甘心收捧價布, 則通津十一名立代及開城府自正月以後退立價布乙, 旣不收捧, 還爲退送, 而欲徵於一死者莫孫八月半朔布一疋半乎! 此間事狀, 不待言而洞燭是在果. 莫孫身死的實, 則其子論福, 更爲呈訴本營, 以待査處之如何, 而一尺布, 別無督徵之令, 而'六七升之木七八疋捧上.'稱云爲有臥乎所. 一水卒之子, 侮辱主將, 構捏呈狀, 本司題送如此是乎等以, 有若自明, 事甚疲軟爲乎矣. 此以不治, 則將無以振肅記律, 各別痛懲論福構陷主將之罪, 以明記律爲只爲. 合行云云."❶ 邑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조선 시대에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베[布]는 닷새베(五升布) 35자[尺]를 기준으로 삼았고, 양쪽 끝을 청색 실로 직조하도록 하였다. '닷새베'란 한 폭을 5새[升]로 짠 베를 가리키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운 베가 된다. 1새는 날실 80올을 가리키므로, 닷새베는 날실 400올로 짠 베가 된다. 따라서 상번(上番)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번포(番布)를 6, 7새로 짠 베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것은 닷새베보다 좋은 품질의 베를 요구한 셈이 된다. 『經國大典』 「戶典」 〈徭賦〉; 『大典續錄』 「戶典」 〈雜令〉; 『續大典』 「戶典」 〈雜稅〉.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명부(名簿)〉에는 '군사 중 사망한 자, 나이가 60이 되어 군역(軍役)을 부담한 지 45년이 된 자, 도망한 지 30년이 지난 자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한다.'라고 하였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명부〉에는 '16세가 되면 군역을 정하고 60세가 되면 연로하여 면제해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막손(崔莫孫)이 60세 이후에 부담한 군역을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營' 1자가 '邑'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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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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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6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각 진포(鎭浦)가 상납해야 할 어교(魚膠) 등의 공물(貢物)도 경기 각 고을처럼 감면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바친 화량첨사(花梁僉使) 이인노(李仁老)와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정묘년(1627, 인조 5)에 군적(軍籍)을 정리한 뒤에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에 나누어 소속된 수군(水軍)이 몹시 적습니다. 그런데 내궁방(內弓房)에 상납할 어교(魚膠) 15근과 우근(牛筋 소의 심줄) 15근,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상납할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에 상납할 어교 28근 10냥, 봉상시(奉常寺)에 상납할 백모초(白茅草) 238근, 분제용감(分濟用監)에 상납할 여회(蠣灰 굴 껍데기를 태운 재) 11섬 7말 5되 등을 군병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입방(入防)하는 군병에게 상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탓에 본도(本道)의 수군 등이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도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으로는 평상시 진포 안의 가장 긴요하게 사용할 각 처에도 분담하여 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변장(邊將)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운용하는 것조차도 편치가 않아 가만히 앉아서 말썽이 나기를 기다리는 꼴이니, 연이어 밤낮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비변사가 재가받은 내용을 통지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경기 각 고을의 공물(貢物)을 사목(事目)에서 감면해주라.」라고 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군이 경기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살해되거나 사로잡혀가서 입방할 군병이 평상시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각 진포의 공물은 전에 정한 수량대로 상납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입방할 군병의 숫자가 이와 같이 줄었으나 공물은 평상시대로 똑같이 정해서 상납하게 하니,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입방하는 군병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를,「경기 각 고을의 예와 똑같이 감면해주소서.」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살펴서 복구될 때까지만이라도 해당 공물을 헤아려서 감해주도록 장계를 올려 주상의 결정을 받아서 수군이 수리하는 일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도착한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 등도 이러한 연유를 똑같이 첩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이 관할하는 곳으로, 변장 등이 보고한 폐단은 참으로 몹시 고민이므로 마지못해 급히 보고하니,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백모초(白茅草) : 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5~6월에 이삭 모양의 흰색 또는 흑자색 꽃이 가지 끝이나 줄기 끝에 폈다. 삘기라고 하는 어린 꽃이삭은 단맛이 있어 식용하고, 뿌리는 모근(茅根)이라 하여 약용하거나 제향(祭享)을 지낼 때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 〈춘추급납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 및 『춘관통고(春官通考)』 「길례(吉禮)」 〈종묘(宗廟)〉 '망료(望燎)' 등에 의하면, 제향을 끝내고 제수(祭需)로 사용했던 폐백 등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을 때, 백모초를 밑에 깔아 기장[黍]과 피[稷]로 지은 밥을 싸서 묶은 다음 구덩이에 묻었다.❷ 공물(貢物) : 국가가 전국의 각 고을에 분배하여 연례적으로 징수하던 물품을 가리킨다. 국왕과 왕실 및 각 관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각 고을에 분배하면 각 고을에서 소속 백성에게 현물 또는 돈이나 다른 물품으로 징수하여 바쳤는데, 이를 공물이라고 하였다. 공물은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원칙이 반드시 유지되기도 어려웠고 물품으로 징수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부담이 균등하지 못한 폐단이 생겨났다. 그에 따라 현물 대신 쌀·베·돈을 균등하게 거두어 공물을 구입하는 제도인 대동법(大同法)이 도입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41년(1608)에 좌의정 이원익(李元翼)의 건의에 따라 경기 지역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호조공물(戶曹貢物)〉에 의하면, 공물은 원공(元貢)과 별무(別貿)로 나뉘었고, 별무는 다시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와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로 나뉘었다. 원공은 원래 공물로 지정되어 있어 대동으로 구입하던 공물을 가리키고, 별무는 원공 이외에 별도로 더 사들이던 공물을 가리킨다. 별무 중 무원공별무는 애당초 원공에 없던 물품을 필요에 의해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키고, 유원공별무는 원공에 들어 있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수효가 부족해서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킨다. 承政院開拆."節呈花梁僉使李仁老、德浦僉使崔峻天牒呈內節該, '丁卯軍籍後, 營與各鎭浦分屬水軍, 極爲零星爲乎矣. 內弓房納魚膠十五斤、牛筋十五斤, 訓鍊都監納魚膠二十七斤, 軍器寺納魚膠二十八斤十兩, 奉常寺納白茅草二百三十八斤, 分濟用監納蠣灰十一石七斗五升等乙, 軍之多少, 皆責於防軍上納是如乎. 因經兵亂, 本道水軍等擄殺、逃亡、物故之數甚多, 孑遺餘存者以, 常時鎭中最緊各役處段置, 分把不得爲去等. 脫有緩急, 爲邊將者, 戰、兵船運用難便, 坐待生事, 絃如日夜渴悶爲如乎. 去二月分, 備邊司啓下關內, 「京畿各官貢賦, 減省事目.」是如爲乎矣. 各浦水軍, 散在畿邑, 被殺、被擄, 入防之軍, 比平時減縮是去乙, 各浦貢物段, 依前定數督納爲臥乎所. 防軍之數, 如是減縮, 而貢物, 則一依平時仍定上納, 晝思夜度, 末由措處. 防軍等訴寃, 「一如京畿各官例減省.」亦爲去等, 右良情由, 備細相考, 限蘇復間是乃, 同貢物量減事, 狀啓定奪, 以完舟師修葺之地爲只爲.'牒呈是白齊. 追乎到付, 井浦萬戶鄭?、鐵串僉使朴翰男、永宗萬戶崔亨立等, 將此緣由一樣牒報爲白有臥乎等用良. 臣爲所管, 而邊將等所報之弊, 誠爲切悶, 不得已馳啓爲白去乎, 令廟堂各別參商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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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 四月 旬七日 再從姪 鐺 壬戌 四月 旬七日 李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4월 17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어머니의 병환과 땔감과 식량을 구하는 내용으로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상대방의 상중(喪中)에 체후를 한결같이 잘 지탱하심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된다고 하고, 재종질인 자신은 정월과 2월에 아이의 병으로 근심하며 보냈고 3월 1일 여름부터는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여러 차례 위급한 상황을 겪음에 대괴(大塊)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항상 힘써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우선 생명을 보존한 뒤에 행할 수 있으니 땔감과 식량이 있다면 우환 중 약채(藥債)가 될 것이며 다른 잡비는 머리를 아파하며 이마를 찌푸릴 뿐이라면서 미루어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추신으로 시초(柴草)를 발매할 뜻을 써서 보냈는데 영향이 없으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내용과 맹질(孟姪)이 광주(光州)를 내려갔을 텐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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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申五月七日 再從姪 李鐺 崔明順 庚申五月七日 李鐺 崔明順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0년 5월 7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상점의 문을 아직 열지 않아 금전을 추출(推出)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앞부분에는 지난달 22일에 서찰을 보냈는데 받아 보았는지 묻고, 편지를 받고서 답장을 못해 죄송하다고 하였다. 재종조부 등의 안부를 묻고, 소업(所業)은 원래 서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상점의 문을 아직 열지 않아 금전을 추출(推出)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었고, 울화가 마음을 무너지게 해 죽고자 해도 죽을 곳이 없다면서 신임을 잃어 죄송하다고 하였다. 숙부의 마음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추금(推金)하는 날에 보내야 하는데 후히 헤아려 용서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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