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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蔡欽卿東建大人回甲韻 【二首】 喜親無恙回庚年 請我賡詩已日連惟主惟賓團會地 乃肴乃酒宴酣筵十分和氣同老幼 一樣優遊爭後先知是人人難得事 賀君福慶受諸天載回花甲是生年 壽宴經營數日連老少逢迎談笑地 主賓酬酌醉醒筵祝岡禮數彬彬後 定座威儀棣棣先聊識斯翁多孝感 慨然罔極劬勞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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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李致朋【可樂】晬宴韻 【癸亥 五首】 病拙殘生居莫適 喜蒙盛速强彈巾冠衣一樣來賓客 花樹三分會族親卽見主人脫俗態 却疑玉局幻前身祝岡舞綵絃歌動 次第華筵禮數彬知君今日倍思親 宴樂應非已所陳孝子幹家元不匱 賢妻主閫亦無貧自成韻格能詩友 或作酣歌善酒賓誰某居前多會席 惟吾未免後從人花甲今年冬十月 六旬一歲老成人永傷父母劬勞日 同樂賓朋宴飮辰圖泛蠡舟湖已遠 曲飛鶴笛客誰眞祝岡舞袖絃歌雜 和氣團圓渾是春白首宴酣初度日 滿堂和氣十分春兒孫皆是庭前玉 賓客誰非席上珍裕後嘉謨能守舊 臨時樂事故從新君家今有如斯慶 肯向罇筵賀語頻兄弟讙歌諸子舞 可知好翕性情眞幸丁花甲身無恙 適値良辰日又新風流盡是東南美 情話罔非遠近親春酒作朋三壽畢 絃歌無算酌無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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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奉處中晬宴韻 【乙丑 二首】 我飮我泉陟我岡 迄今可以永年康生辰至樂賓盈座 孝子欣心親在堂湖上蠡舟圖則美 天南鶴笛曲猶長作朋春酒渾和氣 竟日風流共一場斑衣拜手祝南岡 天錫福慶壽且康獻頌嘉賓盈宴席 含欣鶴髮處高堂旣添雨露蘭枝秀 更帶春風鐵樹長次第看來前後座 鳳毛鶴髮醉天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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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莃薟丸偶成 【三首】 前時無病今多疾 知是殘年氣血衰痛楚在身忘不得 殆如學者念哉玆勸君遠志學醫方 藥石由來滿架箱長事刀圭多法製 用功非但得材良3)多病從人問驗方 廣求藥石置諸箱終無合用徒囊括 病自沈深藥自良4) 칠언시가 끝난 다음에 "喩讀書不求道者"라는 구절이 추가로 적혀 있다. 칠언시가 끝난 다음에 "喩讀書不求道者"라는 구절이 추가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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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時人論短喪 自古倫綱禮爲先 父喪母制服三年今何未及朞而短 不欲擡頭共一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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忘食看書 【李季潤】 忘食看書味有在 眼前肉菜列齊眉居常玩得心常飽 不患田家歲稔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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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高淸汝【石鎭 四首】 一派方山特秀南 此閒生長貞忠男圖存王室終難遂 天不肯憐留勉菴激義高風吹不得 腥塵一夜滿江城歸臥孤亭寒日暮 漲天胸海熱潮生我欲慰君詩語細 歸諸天命歎如何浮雲世事忘中盡 流水光陰夢裏過自我不逢今幾年 跫音亦絶水南天深山四月聞鶯日 巧違回頭悵悵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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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時吟 【四首】 帝城二月春光好 到處江山錦繡錯地遠河南夫子世 前川花柳誰能樂架簷葡蔓成陰密 能蔽炎風暑日天頓滌煩襟淸井水 更旋藜杖向林泉金井碧梧葉正飛 亂鳴蟋蟀守寒幃各得其時能盡職 人宜體認察機微朔風一夜吹無盡 江雪翻成白玉灘回看萬木蕭條裏 惟有蒼松不謝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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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笏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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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文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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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後堂記 處常而不失度 易 遇變而不易操 難 難易俱失者 必小人也 難易俱得者 必君子人也 是故 得於易而失其難者 有矣 夫未有得其難而失乎易者也 歷觀今古鄕黨善士邦國大夫 能循塗轍於平日 蔚然聞達乎世者 何限及乎凍餒切骨禍灾剝膚 厥 或異說 熾而易天下 能不隕穫 驚惑以喪其守者 鮮焉 豈不誠難矣乎 夫夏令方殷 萬木敷葉 群靑衆綠一色 可玩 少焉 霜威疊降 朔風怒號 向之靑綠 可玩者 索 然無復生意 只見松柯柏葉蒼蒼特挺於大冬中 君子之遇燮不燮 盖似之旨哉 吾夫子歲寒後凋之歎也 有志哉 精毅李公寒後堂之命名也 噫 公亦豈易得哉 啜水讀書 書聲淸越 四隣積粟如山 絶不許家人借貸 卓乎其安貧之固 邪詖盈世 百岐眩人 七耋負笈 就正有所至 忘年數之不足 確乎 其信道之篤 第今天地閉塞 吾道之禍 有不可測者 公能因其所己能 而推用於異日則 熊厚魚薄 毛輕山重 必有所宿筭而前定者矣 誠有然者 奚但命堂之稱志而已哉 直謂人中之松柏 殆無愧矣 吾將攀翠柯而趨下風 撫蒼髥而庇餘蔭 盤桓徜徉而卒歲也 幸蒙不以凡木而遠之 則與有榮焉 大矣屠維協洽陽下旬 扶寧金澤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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洙泗言仁錄序 夫仁 天地之道而人心之德也 人莫不有是德 苟非生知安行之資 必待乎講而後明 求而後得 若吾夫子以天縱之聖 猶曰 聖與仁 吾不能 抑爲之不厭 誨人不倦 不厭不倦 朱先生以爲非己有之則 不能 以學者言之則 必先用不厭之功 然後有得於己 而不厭不倦 庶幾乎聖人爾 程先生嘗云 當合孔孟言仁處 大槩硏究之二三歲 得之 未晩 南軒之有洙泗言仁錄 盖從此訓也 同門李公 亦有志於求仁 集合四子言仁處 爲一冊名則 因張氏之舊 或曰 聖賢言仁處 固是仁 而其餘許多說話 亦皆是仁矣 今此錄 不其近於擧一而廢百耶曰 子之言 誠然 然學者欲知仁體用之端的 及似工夫之要切 泛及餘說 不若專力體究於直指正言者之易爲有得也 昔寒泉精舍 編近思錄而曰 窮鄕晩進 誠得此而玩心焉 亦足以得其門而入矣 如此然後 求諸四君子之全書 以致其博 而反諸約焉則 其宗廟之美 百官之富 庶乎其有以盡得之 若憚其煩勞 安其簡便 以爲取足於此而可則 非今日所以纂集此書之意也 余於此編 亦曰 求仁止於斯而已 而不更致博於聖賢全書則 誠有擧一廢百之譏 而非集言者之本意也 又念求仁之要 敬是也 心或放而敬則存 私或起而敬則消 理或昧而敬則明 無一息之間斷 而心常靈昭 無一毫之虧欠 而理常周徹 無一點之蔽累 而査滓渾化則 是敬功之純熟 而與仁無間然後 可復本心之德 而不負天地付畀之重 爾李公名驥魯齋號精毅云歲重光大淵上章攝提格月仲旬 全州李喜璡 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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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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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02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할 물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수송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1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명(明)나라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하는 사후(射帿), 소혁(小革), 방석(方席), 고도리(古道里), 숙마(熟麻), 세겹바[三甲所] 4거리(巨里) 등은 으레 명나라 칙사가 나올 때부터 수영(水營)에서 준비하였다.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에도 준비하여 대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신칙하니, 시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면 오목참(梧木站)으로 미리 수송해서 바치되 사후군관(射帿軍官)도 정해서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10일. 丁丑十月十三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帿、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 例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帿軍官, 亦爲定送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初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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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夢85) 精毅齋李公靈筵 一番臨哭 不可已者 而但衰敗 斯極尙未遂矣 己巳元月念四日 神耄 早退燈而深臥夢 魂遊於故山上西林亭 亭是舊樣而新修 滿壁圖書 次第覽下 轉至後軒則 房燭忽明 北牕少開 見西壁下坐 是精毅齋 而相對者 鄭友道興也 余曰 李公 從何來 鄭曰 否 乃是春川{糹+禺}丈也 曰 何字也 曰 糸邊遇字之身也 揖而請臨陋巷 公曰 方有所向處 不須然也云 悟而思之 明日 乃公撤筵也 神之來格信矣 若春川之說 甚孟浪也己巳正月二十四日 扶寧金敎潤謹記 이 "記夢"이라는 글에 대해 "當削"이라는 표식이 있다. 삭제하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단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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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毅齋記 道本光明 而不待用智 道是自然 而不容著力 然聖賢言體道 必曰 擇善固執 盖天下無無對 有善必有惡 有得必有失 非至精 不能擇之審 非至毅 不能守之固 此明剛君子所以體道 而昏柔傭輩 不能與焉者也 斯文李德夫氏 雅淳古朴 夫子所稱 近仁之流亞也 使早年大肆力於書籍 破藩籬而入堂奧 可與古名匠鴻儒 相馳騁而荏苒蹉過 晩而從學 懼心麤力 懦不能硏 幾而致極 擔重而致遠 揭精毅以名書室 其用意之微 著跟之確 亦非人所易及 程先生所謂老而好學 尤可愛者也 夫以吾之精明 求在我者 以吾之毅勇 行在我者 如燭之照 如水之决 何微不透 何遠不達 或誘以餘日不多 遠程難致 老年功夫 多從約禮 上致力便 可以上達 况道不遠 我欲斯至乎 古之五十知非九十作戒 是用精用毅之尤者也 故百世傳焉 今公安知不與倂美也哉戊申季夏五日 全州李喜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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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5일 병조(兵曹)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五日 關文 02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도형(圖形)을 각 고을에 재촉하여 서둘러 올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22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바닷가 고을에 봉수(烽燧)의 도형(圖形)을 위에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으나, 즉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 독촉하였으니 일제히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만, 지연될까 염려되어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52)라고 하였다. 다시 재촉하여 올려보내라."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5일. 丁丑七月二十二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呈內節該, '沿海官良中, 烽燧圖形上使事, 行會爲有乎矣, 不卽擧行是如乎. 更良行文督令爲在果, 齊到卽時, 輸送計料爲旀, 恐有遲延, 將此緣由馳報.'事牒呈是置有亦. 更良催促上送向事."崇德二年七月十五日. '012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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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15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九月十五日 狀啓 02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교동부(喬桐府)에 거주하는 육군(陸軍) 48호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부임한 초기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4척, 사후선(伺候船) 7척의 제작 연월일과 앞으로 개조해야 하는 상황 및 두 번째 전선 1척과 사후선 2척은 모두 썩은 나무를 철거한 뒤 나무를 덧대어 개삭(改槊)한 연유를 모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53) 세 번째 전선도 전전전(前前前)54) 수사(水使)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목(駕木)이 절반은 썩었으나, 근처의 섬들에는 선박 목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박의 격군(格軍)과 장인(匠人)을 갖추어 안면도(安眠串)에 내려보내 비변사(備邊司)가 복계(覆啓)한 결과를 통지한 공문 대로 양남(兩南)의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맞추어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55) 그러나 본영 소속의 수군이 현재 일제히 입방(入防)하지 않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하는 베)와 격군의 정돈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 닥치려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廣州) 대신 본부(本府)에게 부칙사(副勅使)의 접대를 바꾸어 담당하게 하여, 신이 파주참(坡州站)에 나가서 대령해야 할 상황이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해당 새로 제작할 전선을 겨울 이전에는 제작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세 번째 전선은 강변에 매어둔 채 앞으로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썩은 부분을 개조할 가목을 마침 강화(江華)의 뱃사람에게 구입하여 8월에 썩은 나무를 철거하고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사후선 1척도 남은 목재를 가지고서 차례로 새롭게 제작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제도는 양남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배 위에 설치한 방패(防牌)는 옛날 널빤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더욱 몹시 허술하니 전쟁에 사용하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목재를 모아두었다가 칙사가 지나간 뒤에 모두 양남이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따라 제작할 계획입니다.9월부터 시작하여 입방할 수군이 묘당(廟堂)의 분부에 의거하여 일제히 입번한다고 할지라도, 본영 소속 수군의 원래 정원인 1,076명 안에서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5명이나 되니, 1년을 계산해서 달마다 마련하여 나누어 입번시키면 한 달에 입방하는 숫자가 겨우 74, 5명 뿐입니다. 이 숫자로는 전선, 병선, 사후선 총 15척을 간수하기 위해 입직할 각 차비군(差備軍)조차도 부족할 우려가 있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일은 제때에 이루지 못할 듯하며, 앞으로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배를 조종하여 운용하는 것도 반드시 궁색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졸렬한 신의 얕은 꾀로는 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옮긴 초기에 경기수사(京畿水使) 신(臣) 변흡(邊潝)이 올린 장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의56) 육군(陸軍) 중 기정병(騎正兵), 보인(保人), 초(哨)로 편성된 사노(私奴) 및 출신(出身)과 무학(武學) 등은 바다의 섬에서 생장하여 모두 배를 잘 아니, 수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한다면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변사가 회계(回啓)한 내용을 요약하면,'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는 원래 강화에 소속되어 있고 수사가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으니, 수영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해야 합니다.'라고 예전에 주상께 건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육군을 옛 규례대로 답습하여 해마다 서울로 상번(上番)하게 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의 수군 중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와 같아서 선박을 수리하는 일이 점차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부의 육군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 육군을 수군이 회복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배를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한다면 아마도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군정(軍政)과 관계된 사안이니 하찮은 변방의 신하가 감히 그 사이에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으나 노둔한 능력을 다하여도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다시 변흡의 장계에 대해 복계하였던 문서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15일.▶ 어휘 해설 ◀❶ 가목(駕木) : 갑판을 지탱하는 배의 대들보로, 크기에 따라 대가목(大駕木), 중가목(中駕木), 소가목(小駕木) 등으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흉례서례(凶禮序例)〉에는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윤여(輪輿)에 설치되는 가목(駕木)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❷ 복계(覆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계(回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복계 또는 회계라고 하였다.❸ 차비군(差備軍) :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차비군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차출되었으며, 일부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포(布)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국왕의 거둥, 과시(科試)의 시행, 칙사(勅使)의 행차 등 어떤 의식이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차비군을 차출하였다. 조선 전기에 중앙군으로 십사(十司)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10개의 사(司)마다 각각 50명씩의 차비군을 두어 각 사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의 수행원[跟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❹ 기정병(騎正兵) : 정병(正兵) 중의 기병(騎兵)을 가리킨다. 정병은 군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양인(良人)으로 구성된 육군으로, 말이 있는 기병과 말이 없는 보병(步兵)으로 나뉘었다.❺ 보인(保人)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인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봉족(奉足)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❻ 무학(武學) : 병법(兵法)에 밝은 무사(武士)를 가리킨다. 원래는 병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켰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역(職役)을 가리키게 되었다.❼ 속오육군(束伍陸軍) : 속오군(束伍軍) 중 육군(陸軍)을 가리킨다. 속오군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고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❽ 출무(出武) : 각 고을마다 있던 군병의 명목 중 한 가지로,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30일과 24년 4월 2일 기사에 의하면 발참(撥站)에서 파발(擺撥)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開拆."臣到任之初,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造作年月日、將爲改造形止及第二戰船一隻·伺候船二隻段盡爲破撤添木改槊緣由乙, 竝只已爲馳啓爲白有如乎. 第三戰船段置, 前前前水使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是白乎等以, 駕木爲半腐朽, 而近處諸島絶無船材, 欲俱船格、匠人, 下送于安眠串, 依備邊司覆啓行移, 兩南船制以, 新造戰船, 以爲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本營屬水軍, 時未一齊入防, 工匠料布、船格整齊等事, 未及措辦. 非徒日勢迫冬, 臣職兼喬桐是白乎等以, 廣州代本府乙, 移定副勅使支待, 臣將爲出待坡州站, 事多難便. 同新戰船乙, 冬前, 勢未及造作, 而三戰船, 掛置江邊, 將爲棄物是白乎等以. 同船腐朽改造駕木乙, 適音貿得於江華船人處, 八月撤破, 已爲添木改造爲白遣, 伺候船一隻段置, 餘材以, 鱗次新造畢役爲白有乎矣. 戰船之制, 與兩南大相不同叱分不喩, 至於船上防牌, 仍用舊板, 尤甚齟齬, 不合戰用. 某條以鳩集材料, 勅使經過後, 一依兩南船制, 造作計料是白乎矣. 九月爲始入防之軍, 廟堂分付據, 雖或一齊入番爲白乎喩良置, 營屬水軍元額一千七十六名內, 被擄、被殺、逃故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 計一年, 每朔磨鍊分番, 則一朔入防之數, 僅至七十四五名是白去等. 戰、兵、伺候船幷十五隻, 看護守直各差備軍, 猶患不足, 葛物採取草芚造作, 恐未及期, 而前頭脫有緩急, 操舟運容, 亦必窘乏, 誠爲竭悶. 百般思惟, 愚劣淺計, 未得善處是白如乎. 考諸移營之初水使臣邊潝狀啓內節該, '本府陸軍騎正兵、保人、私奴作哨及出身·武學等生長海島, 皆知舟楫, 若令移屬水營, 則其於緩急, 可得一助.'云云. 備邊司回啓節該, '本府束伍陸軍、出武, 原來屬於江都, 而水使旣兼本府, 宜令專屬水營, 使之調用.'亦, 曾已定奪. 而本府陸軍, 仍循舊例, 每年京上番爲白置.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之數如此, 船隻修緝, 漸至虛疎叱分不喩.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添助舟楫, 則庶或便當爲白乎矣. 事係朝家軍政, 微末邊臣不敢容喙於其間, 而臣辭朝之日, 親承上敎, 竭盡駑鈍, 報答無路, 冒昧陳達爲白去乎. 特令廟堂更良依邊潝狀啓覆啓公事參酌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九月十五日.❶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府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10 비변사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府' 1자가 '營'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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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丁丑七月十八日 關文 01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48)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도의 수군도 모두 황해도의 예에 따라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도에서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므로 연유를 낱낱이 거론하여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봄과 여름의 입번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서 입번하게 하라.'49)라고 하였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은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 묘당(廟堂)이 분부한 대로 반 달씩 입번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 입번하는 일도 모두 미리 통지하라.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은 이후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는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이것을 수리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여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무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얼음이 얼기 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준비해야 할 일이다. 예사롭게 하지 말고 본영 및 각 진포에 소속된 수군 등을 7월과 8월에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통지하고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올려보내라."이상은 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어휘 해설 ◀❶ 회계(回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기며, 복계(覆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회계 또는 복계라고 하였다.❷ 실색리(實色吏) : 정식 또는 정규직으로 차출된 색리(色吏)를 가리킨다. 영문(營門)이나 고을 관아에서 곡물 등의 물품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를 가리킨다. 임시 또는 임시직로 차출된 색리를 가색리(假色吏)라고 부른데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실색리였다.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去等. 本道水軍段置, 一依黃海道例, 正月朔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爲乎事是乎矣. 軍政重事乙, 道以不敢自斷, 緣由枚擧馳啓爲有如乎. 節到付備邊司回啓關內節該, '春夏之番, 事已過矣, 不須更言, 七、八月減朔立番爲遣,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亦關是置有亦. 去七、八月兩朔段, 一依啓聞定奪廟堂分付, 半朔以, 知委起送爲旀,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段置, 幷只豫先知委爲乎矣.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以後, 看守無人, 將爲棄物爲置,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爲良沙, 以爲經冬明年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未凍前, 準數措備事是昆. 尋常除良,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乙, 七、八月減朔立番次以, 一一知委, 實色吏押領, 成冊準授起送向事."已上本道各官, 丁丑七月十八日, 發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七月十八日 關文 01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황해도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50)라고 하였다. 연안부는 본영 소속인 수군을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였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 마련하였으며,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수군을 빠짐없이 올려보냈다. 기타 각 고을도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분부하는 명령을 내렸으니 본도 각 진포에 입번할 수군을 반드시 올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영이 예전에 관문을 보내 재촉하였는데도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만 보내 책임을 메우고,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 입번시키도록 한 수군은 한 명도 올려보내지 않았다.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도 거행한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으니, 몹시 합당치 못한 일이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본영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장계에 이르기를,「7월과 8월은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입번시켰다가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한 본사(本司)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수리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니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등의 일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치해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51)라고 하였다. 모두 묘당(廟堂)이 주상의 결정을 받거나 재가받은 사안 대로 본영의 소속 및 각 진포의 수군 등을 생존해 있는 숫자로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는 달수에 맞추어 입번하게 하라고 하나하나 통지하라.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이상은 황해도 각 고을에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等以. 延安府段, 本營屬水軍乙, 正月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 存沒成冊時存水軍乙, 無遺起送爲有去等, 其他各官, 本道巡察使, 已爲分付之令果, 本道各鎭浦入番水軍乙, 必爲起送, 而本營曾已論關催促爲乎矣, 存沒成冊叱分, 塞責輸送爲遣, 減朔磨鍊退立番水軍等, 無一名起送爲臥乎所. 軍政重事乙, 不可置諸尋常, 而擧行形止乙, 迄無皁白, 事甚不當爲置. 節到付備邊司本營狀啓據回啓關內節該, '「七、八月段, 減朔磨鍊立番爲如可,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司啓目, 「粘連啓下是置有亦.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之後, 看護無人, 將爲棄物, 事甚竭悶.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 未寒前措備爲良沙, 以爲經冬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是置. 一依廟堂定奪、啓下公事, 本營屬及各鎭浦水軍等乙, 存沒數以, 七、八月減朔立番, 自九月準朔立番事乙, 一一知委, 七月爲始立番次以, 實色吏押領, 成冊準授上使向事. 合行云云."已上黃海道各官, 七月十八日, 行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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