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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김상익(金相翼)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二月初六日 金相翼 辛酉二月初六日 1861 金相翼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에 사는 김상익이 작성한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상익(金相翼)이 임금에게 격쟁(擊錚)하면서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원정(原情)의 초안이다. 부안에 사는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의 내막을 보여 주는 문서의 하나이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은 김씨 문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호해 왔던 선산이었다. 김상익은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가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소윤공의 묘역 전체를 독차지하려는 흉악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무신년(1848)에는 소윤공의 분묘를 허물 작정으로 비문(碑文)을 깎아냈는가 하면 분묘의 용미(龍尾)에 길을 뚫어 놓았으니, 저들이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는 소윤공의 외손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측에서 이 산록을 외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 밭과 노비를 상속하는 일은 있어도 어찌 대대로 지켜온 선산을 외손에게 주는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송사를 맡았던 관리가 최씨측의 농간에 빠져 김씨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고, 자신의 증조인 김광일(金光逸)이 원통한 나머지 격쟁을 하여 호소를 하려다가 도리어 관가에 붙잡혀 여러 달 옥살이를 하다가 병에 걸려 출옥하였으나 귀가하던 중 병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최씨측에서는 3백여 년 동안 가꾸어 왔던 구목(邱木)을 마구 베고 재실(齋室)과 문루(門樓)를 마구 허물어버리고 나무들을 임의로 팔아버렸으며, 마침내 소윤묘가 있는 선산 전국(全局)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수목으로 뒤덮혀진 소윤묘는 벌초조차 할 수 없어 주인 없는 무덤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씨측에서는 영읍(營邑)과 한성부(漢城府)에 소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김상익은 이 원정에서 특히 용미에 길을 뚫고 재실과 문루를 훼손한 최씨 일족을 잡아다가 형벌로 다스리고 소윤묘 근처에 쓴 최씨측 무덤 7기를 파낼 수 있도록 영읍(營邑)에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바로 이 해, 즉 1861년에 몇몇 부안김씨 유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냈다.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을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면서 두 문중의 산송은 더욱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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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扶安幼金相翼辛酉二月初六日白等矣身等至冤極痛事段矣身十四世祖少尹臣世英與其弟郡事臣光叙歸居本縣占壽藏之地於席洞山而少尹墓在右岡郡事墓在左麓子孫世居世守而世葬焉一洞之內一草一木莫非矣身家禁養矣其後崔益坰之先祖○爲郡事孫壻○之孫○爲少尹玄孫壻○之死借葬於少尹與郡事墓兩麓之間而只借兩塚一壙之地而局內禁養則崔哥初不干涉矣中年以來矣身家勢微弱散居各處崔之後裔富豪驕恣世居山下鱗次犯葬遂奪一麓壑慾漸長欲奪少尹全局往在戊申崔鎭夏崔光璧等層生凶計將欲陵夷少尹墳墓斲刓碑文開逕於龍尾渠爲少尹外孫則亦一血脉之傳是可忍乎矣身家勢不能禁斷至於起訟則崔哥做言曰 天啓甲子有未呈官立旨云世豈有未呈之立旨乎又爲做言曰此山麓衿得於外家云田土奴婢雖有衿給而世守山地豈有衿給於外孫之理乎其時訟官爲崔所瞞理不得伸矣矣身曾祖光逸不勝寃迫將爲擊錚訴冤而爲官家所捉囚屢月憤憊成疾出獄未還家而死於中途矣身之痛血臆久而益深崔哥並取三百餘年禁養之邱木渠敢亂斫創造齋室及門樓自是之後渠自都奪任意拔賣而至於遂奪全局少尹墓陰蔽樹木不得芟除殆同無主之塚矣身諸族不勝憤痛呈訴於營邑與漢城府關辭內豈以先山墳墓衿給於外孫自歸於無主之塚者是可近理之說乎崔民之奸計綻露無餘果是無倫無法則法不容貸一倂嚴勘山地松楸卽爲推給墳傍之木不日斫伐遂開墓門形止報來事巡營甘結內勒奪禁養之崔民一倂嚴勘松楸與山地推給形止報來事官家親審後報營狀辭內少尹墓東邊一平岡下有有少尹從孫壻玄孫壻兩崔塚皆在稍遠之地崔家始葬只此二塚其後崔之子孫世世倒葬少尹墓龍尾上壓葬者爲六塚堦下逼葬者爲一塚密探輿情叅以則審端緖已露曲直立判崔民之爲金家外孫渠亦不諱席洞之爲金家先山人皆質言旣奪之後稱以渠之禁養無難壓葬不拓墓門致使百年宰列之墓便作一坏無主之塚夫何肆毒至此崔民所爲節之可駭情迹旣露所當倂與借葬塚一時掘移而事在年久恐合叅恕而至若少尹墓龍尾上階砌下邇葬七塚係是當掘卽爲掘去之意分付於崔民山地四標尺量並與其松楸而推給本主金氏仍成立案以給少尹墓門卽日開拓崔謙錫崔煥國崔鳳坰崔鳳煥等依甘辭嚴勘後仍爲牢囚崔益坰段令前尙他不得嚴勘勒奪外先山期欲湮滅前後駭悖旣至此極其在警俗決不可仍置上項崔民等依律勘處壓葬七塚卽令掘移事並只處分行下山體圖畫粘上以備便覽云官家決處若是嚴明而崔之邇葬七塚萬無掘去之意噫彼崔哥之蔑倫悖理凶頑惡習亘古通今罔有此類矣身等至痛血寃刻骨憤恨窮天極地無處容思玆敢冒万死鳴錚號訴於法駕之下伏願天地父母俯垂鑑諒 特下處分於營邑同崔益坰崔鳳坰崔謙錫崔煥國崔鳳煥等依律刑配上項七塚卽令掘去以雪神人之寃千萬伏祝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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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面沙浦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昨日後浦鞠萬銓藏頭痩尾構虛揑無誣呈矣身者雖出於眩惑初政先發制人之計而去月日矣身因此萬銓之相持惹閙呈邑呈 營已承決處有所本 官家傳令及 巡營門甘飭則非今矣身條分縷析而自可 洞燭是白如乎盖本浦收稅監官之任在前一差而周年擧行之時無他弊端矣挽近以來互相圖差之致憤敗者相續而隨其近年已例相考遵行是在如中同稅監之任昨年五月日矣身初爲受差矣六月日京人金應奎從中圖差使李在黙幹事數朔七月日又爲萬銓之所奪故及夫十月日矣身呈議送還差而歲儀封裹各項物種一一備納後臘月日萬銓更爲圖差至今年四月日前後八朔之間波市也穀商也獲利幾千兩之後果於三月日矣身更呈議送而受差是如可見擠於萬銓之挾勢不過三日還爲見汰矣竟至四月望間自 營門發關還差於矣身則這間擧行不過四十餘日又見移差於洪元必是乎所第以萬銓狀內貿販錢論之於甲申四月日萬銓見奪於李公直丙戌三月日崔大奎見奪於全州人白哥近年之例如是昭昭而至於矣身有此言端亦莫非挾勢侮視是乎旀又云封裹錢二百兩及六月等封裹物種豫納之說亦甚無據以 營門捄弊錢論之乃是正月內上納之錢則卽是渠之當任時事何以推誘於他人乎自四月日矣身幹事後同萬銓他道船人物件價外上錢八十餘兩亦爲相持此日彼日延拖爲主矣昨日之肆然誣呈欲爲粧撰此非潑皮之習乎前後事實細細仰訴參商敎是後上項鞠萬銓處他道船人物件價外上錢八十餘兩依 營甘捉囚推給俾爲治送船人之地爲白乎旀貿販稅段置俾無中間沮戱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己丑六月 日行官[着押][題辭]莫重收稅如此葛藤是何道理乎汝之所入錢從經界歸正是矣若或健訟斷當嚴治向事初六日[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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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영권(崔榮權) 등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九月十五日 辛酉九月十五日 崔榮權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 최영권 등이 연명하여 수령에게 올린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최영권(崔榮權) 등이 연명(聯名)하여 부안 수령에게 올린 소지의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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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최필환(崔弼煥) 단자(單子)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正月 弼煥 丙申正月 崔弼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6년 최필환이 수령에게 올릴 단자의 초안 1896년(건양 1) 1월 최필환(崔弼煥)이 부안 수령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최필환이 본 소지를 실제로 접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족보(族譜) 발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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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十二月 官司主 壬辰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2년(고종 29) 12월에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도려각(都旅閣)이 북포(北浦)의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을 침범하도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 1892년(고종 29) 12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흥덕현 북포의 각 선려각(船旅閣)은 예전에는 명례궁(明禮宮)에 속해 있어 세금을 도려각(都旅閣)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어 각 선려각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가 선려각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정해 납부했다. 따라서 선려각주인이 차지하는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은 마땅히 본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도려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려각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초4일에 "전에 궁칙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정수하는가? 세전(稅錢)은 거두고 납상(納上)하고,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침범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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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石湖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本邑北浦各船旅閣年前見屬於 明禮宮而其時都旅閣都聚稅錢上納時本浦松卜船口文有如干收稅矣其後因 宮飭各旅閣還歸本主量其厚薄各定稅納則本浦松卜口文矣身宜乎收捧是去乙都旅閣仍欲收捧則還本主定稅上納之 宮飭安在乎納其稅錢失彼口文可謂一身兩役故緣由仰訴 洞燭敎是後題下于都旅閣稅錢則收捧而松卜口文則依浦例勿侵事 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壬辰十二月 日官[着押][題辭]前有宮飭之事緣何更訴乎稅錢段收捧上納是遣松卜口文段勿侵事初四日 都旅閣[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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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 案前主 己亥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죄인 이화삼(李化三) 등을 전주까지 압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작년 봄에 흥덕현의 수교로 임명되어 올해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교는 관청 장교(將校)들의 수장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도적 이화삼(李化三) 등의 분란을 있었고 다행히 우두머리 5~6명을 잡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국경순은 이방과 함께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본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당시 관청에서는 그럴만한 겨를이 없어서 국경순이 스스로 마련하여 썼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영에서 이들을 전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려지자, 국경순은 죄인을 영솔(領率)하여 전주에 가게 되고, 이후 전주에서도 도적들이 몇 번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썼다. 이런 과정에서 국경순은 대략 600냥이나 소요하게 되었다. 국경순은 이때 사용한 비용은 모두 공적인 일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를 갚아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20일에 "자기가 쓴 비용을 무슨 까닭으로서 소지를 올리는가"라는 제사를 내려 국경순의 청원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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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최홍권(崔鴻權) 등 등장(等狀)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三月日 崔鴻權 己丑三月日 崔鴻權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9년 최홍권이 연명하여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 1889년(고종 26) 최홍권(崔鴻權) 등이 연명(聯名)하여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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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대한측량총관전북지회장(大韓測量總管全北支會長) 이호성(李鎬成) 지명서(指明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隆熙三年六月二十日 李鎬成 崔炳郁 隆熙三年六月二十日 李鎬成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순종 3) 6월에 이호성이 측량에 관한 모든 방침을 부안사무소장 최병욱에게 전달하면서 보낸 지명서. 1909년(순종 3) 6월에 이호성(李鎬成)이 측량(測量)에 관한 모든 방침을 부안사무소장(扶安事務所長) 최병욱(崔炳郁)에게 전달하면서 보낸 지명서이다. 대한측량총관전북지회장(大韓測量總管全北支會長)인 이호성은 경총관회지명 제8호에 이미 실린 회칙(會則)을 최병욱에게 알려 측량계(測量界)의 유일한 기관으로 견고히 유지되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의 방침을 자세히 설명하여 각 도군관청(道郡官廳)과 재경양서(財經兩署)에 공사(公私)간 의문점을 잘 설명하고 찬조를 얻는데 노력하며, 또 관찰회의기간(觀察會議期間)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각 지방의 측량업무에 관하여 만나서 협의할 것이니, 부안지회에서도 모든 임원이 회칙에 유의하여 동업자들과 도군(道郡) 관공서들이 잘 따라주도록 정성을 다해 교섭하여 충분히 잘 대처하라고 하였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겨 앞으로 순조롭지 못할 염려가 생기면 그 이유를 신속히 보고하고 깊이 연구하여 타당성을 찾아 업무 상황을 월보(月報) 전이라도 계속 통보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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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明書 苐二十五■[六]號京㧾管會指明苐八號內槩에本月十日發指明書는想已抵達일듯거니와這间經歷은無容槩陳이요前途方法이是爲急務故로此를熟考精究야測量界에唯一에機関을鞏固維持責任을負擔고本會에所經歷史와前途方針을詳述야各道郡官㕔及財警兩署에一㘦發亟야公私间疑點을頓釋고䝺助를務得케며又觀察會議期間이在邇기로此時機를際야各地方測務의大関헌事冝를行將面述協議도게오니貴支會에셔도一般任員이决心勤務야會則을十分注意고同業諸員을實心勸勉며道郡官署에随事交涉야目的을貫徹케시되若或重難事機가有야前進에妨碍될慮가發見는時에는其理由를迅速報明야審究妥辦케며業務狀况을月報前이라도續續通報야事務에澁滯之歎이無케심을要홈凖此䓁因야玆以指明오니照亮後此由를說明于仝業事務員야務圗測量上前途進就심을爲望홈隆熙三年六月二十日大韓測量緫管全北支會長李鎬成扶安■事務所長崔炳郁 座下[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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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臨終時遺言人爲從祖承重孫而被髮主喪是如可成服後爲本邑權吏鞠龍憲之沮戱見수是如乎同龍憲卽罪童祖之女▣…▣龍憲之沮戱只以貪財傷倫之凶計也前後 營邑題音非不明白嚴截是白乎矣罪童之於龍憲强弱不同故終未歸正是加尼▣…▣使道主按節之初緣由泣訴是乎則題音內此係倫紀間事而必是錢財相爭之致傷風敗俗莫此爲甚詳査從公決給俾無此等訴更煩之地▣…▣爲到付則本官京案前招致罪童祖遺言時證參諸人査辨後分付罪童曰汝爲承重嫡孫汝矣傳來宗物田土柴場船主人汝皆次知是遣家舍器皿▣…▣軸乙出給龍憲之意決處是白遣以日後更勿起鬧之意捧侤音於龍憲以付罪童是乎則此是公庭決案也更無可訟之端是乎矣家舍乙旣已出給▣…▣祖之灵位凡筵義當移案於罪童所居之廬故移來是加尼彼龍憲猶有如奸詐心眼同面主人還爲奪去是遣小祥之日又不遠故祭奠之需封去則▣…▣去則祝文以孤哀女書之是遣任使使令左右護衛氣色見甚殊常故潧聽渠輩之私言則必是罪童若爲駭擧則縛去牢囚之幾微故行祀後卽▣…▣重孫而當室則凡筵之奪去是何變恠也旀祝文書以孤哀女亦何等禮文也喩且不過三年之內使罪童不得主喪歸於先祖之罪孫天地之間棄人也大抵▣…▣慾不知義理之端也更呈 營門則題音內至嚴到付於兼官是乎則兼官主以凡筵出給之意又捧古邑決處是白則終不悛惡無可推尋之道渠以下吏▣(不)從官決豈有如許頑惡之習乎罪童不勝冤枉冒萬死泣訴於▣…▣之下而前呈議送狀軸見奪於龍憲不得帖聯爲去乎 細細洞燭敎是後靈位几筵卽爲奉案後見奪世傳家舍田土柴場船主人文券與器皿果▣…▣推尋以雪幽明之恥無至流離之弊千萬泣祝▣…▣[着押][題辭]事關倫綱爭在財貨卽旣有營邑之決詳査嚴覈從公決處▣使更訴克制向事 十一日隻在官甲寅七月十八日到付[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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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二十六日 甲寅二月二十六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종조(從祖)의 삼년 제전(祭奠)과 여타의 재산, 그리고 세금을 자신이 담당한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한순업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의 후계가로 인정되어 선주인 문권과 시장 문권을 일일이 찾아서 가져가고, 이후로부터 삼년 제전(祭奠)과 집안의 일용품 및 이에 딸리는 포세전(浦稅錢), 세미(稅米), 전답(田畓)의 도조(賭租) 등을 모두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문서 추기에 종조가 거처한 가대는 그 여식에게 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문서는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국용헌의 송사에서 한순업이 승리하여 제사 및 재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다만, 가대만 국용헌의 아내 몫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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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장계(狀啓)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국왕/왕실-보고-계 1862 全羅道觀察使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의 초안.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狀啓)의 초안(草案)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년대가 적혀 있지 않고 문서의 끝 부분도 훼손되어 있으며, 관인도 찍혀 있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부안(扶安)에 살고 있었던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산송(山訟)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련 고문서들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1862년에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라도관찰사가 이 장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김정황(金禎璜) 등 부안김씨 일족이 부안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전주최씨의 선산 묘 7기를 무단으로 파내고 1만여주의 송추(松楸)를 마구 베어버린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최씨가의 묘에서는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61년(철종 12)의 일로, 그해 2월 철종(哲宗)이 남묘(南廟)에 행행(幸行)하였을 때 최영권(崔榮權) 등 전주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고 이어서 순찰사에게 소를 올리면서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부안현감은 석동산에 있는 전주최씨가의 분묘를 사굴(私掘)한 혐의로 김정황과 김방제(金邦濟) 등 12명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부안현감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전라도순찰사에게 첩보와 서목(書目)을 올렸으며, 현재 관련문서가 남아 있다. 이들 고문서를 통해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영권 등의 격쟁으로 인하여 김정황 등의 사굴(私掘) 혐의에 대한 전라도 순찰사의 조사는 이 해 1862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순찰사는 3월에 부안현에 감결(甘結)을 보내, 최영권의 격쟁 원정(原情)에 대한 조사관으로 김제군수를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원정에서 거론된 김방제 등을 미리 대기시키라고 부안현에 지시하였다. 4월에 이르러 김방제와 김성풍(金性豊) 등은 부안현감에게 원정을 올려, 최영권의 격쟁으로 김정황이 사굴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부안현 석동산은 부안김씨들이 금양(禁養)한 지 13대째가 되는 곳이라고 반박하였다. 그해 5월에는 부안에 사는 최관석(崔觀錫)과 최겸석(崔謙錫) 등 118명이 순찰사에게 상서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에 사는 김방제와 김홍제 등이 4백 년 동안이나 수호한 최씨측의 선산을 빼앗으려고 하여 지난 해 봄에 격쟁을 벌여 "조사를 하라"는 판교(判敎)를 받았고 순찰사의 제음(題音)도 받았으나 무슨 곡절인지 처결을 받지 못하였다. 그 해 가을에 최관석 등은 다시 조정에 상소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전 순찰사 김시연(金始淵)이 이를 거행하지 않았다. 다행히 금년에 신임 순찰사 정헌교(鄭獻敎)가 부임했으니 상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윤8월에 부안현감과 태인현감이 순찰사에게 첩보를 올려, 죄인 김방제의 고핵관(考覆官)으로 차정(差定)된 자신들이 순찰사의 명에 따라 김방제를 취조하여 최씨 무덤 7총을 파게 된 정황과 신원을 보고하였다. 김정황이 묘를 팠고 김방제는 이를 따랐다는 자백을 받았으니 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하였다. 그 해 최씨가의 선산 묘 7기가 파헤쳐지고 만여 주의 나무가 마구 베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김방제 등 5명은 사형(死刑)에 처하고 김문제(金文濟) 등 5명은 원배(遠配)하라는 조처가 내려졌다. 관에서는 소송을 멈추기 위하여 경계를 정해 양측이 각자 이를 수호하고 소나무는 최씨측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위의 장계 초안은 바로 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감사는 이 장계에서 사굴을 주도했던 김정황, 김방겸, 김홍겸 등 부안김씨에 대한 형벌을 각각 결정하여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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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狀啓草私掘之變前後何恨而一掘七塚今始刱覩何况其年久世遠者乎痛冤之極寧欲無言犯斫松楸則崔曰五六万株金曰七十兩價今不可卞別多寡而旣掘之塚還爲封築各自定界使之守護其在息訟恐合事宜是白遣金禎璜段卽私掘其父山偸葬者也父山在塩倉先塚在席洞相距二十里之地一夜往來獨辦八掘係是行不得之事而敢乘當配之時潛售替擔之計尤極陰譎私掘罪以此添罪同依律刑配在得不已金邦濟段自初主張之狀畢境冒掘之擧原辭査跋指的無疑是白爲乎雖一塚之發掘者猶施行律則况此邦濟之罪掘至七塚之多而其塚皆數百年得五世繼葬之地是白分叱除良崔榮權高祖母塚段棺朽骸而今於見掘徑年之後沙土得掩猶不過覆掌則當日掘變至於見骸明若觀火開壙卽開棺見骸卽見屍究厥情跡安得免開棺見屍之律是白乎乙喩此若以杖百流三之文循例勘斷則論法失於太寬後弊亦不可以勝言首從旣分躬犯斯得判府內爲法處置一款臣不敢擅使令該府稟處爲乎㫆其餘和應助力者金弘濟等十人自從皆分輕重勘處計料金順濟啓下譏誷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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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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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최한홍(崔漢洪) 등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不服申立人名義追加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大正拾參年 壹月貳拾貳日 崔漢洪 등 11명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大正拾參年 壹月貳拾貳日 崔漢洪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에 최한홍 등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 1924년에 최한홍(崔漢洪) 등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不服申立人名義追加願書)로, 당시 일제가 조사한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자신의 임야 소유가 취소되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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