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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010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15척의 선박을 간수하는 일은 경기수사(京畿水使)가 변통하여 조치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에 도착함.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본영(本營)에27) 있는 전선(戰船)은 양남(兩南)의 선박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 번째 전선은 개삭(改槊)할 시기가 되었으니, 신이 앞으로 어떻게든 목재를 모으고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을 모집해서 앞으로 경기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만 난리를 겪고 난 뒤로 본영의 전선, 방패선(防牌船),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 총 15척에는 간수할 사람이 없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할 때 부릴 다른 군병이 없으므로, 제때에 변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선박은 수리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지시하게 해주소서.'28)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가 양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치와 형세로 보아 본래 당연한 것입니다. 나덕헌이 양남의 전선 제도에 따라 –원문 결락- 앞으로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뜻에 힘써 부응하여 조정 –원문 결락-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는데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칡을 채취하고 초둔을 제작하기 어려운 것은29) 참으로 장계(狀啓)에서 아뢴 대로이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임시로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를,「남쪽의 궤멸된 군병 중에서 약간을 덜어내어 올해까지만 경기의 각 진포(鎭浦)에 입방(入防)시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군병을 대신하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른 것이라서 경솔하게 의논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어떻게든 변통해서 마음을 다해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1637) 7월 5일. 丁丑七月初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營所在戰船, 比兩南船制, 則萬萬不及. 第三戰船改槊當次, 臣前頭某條以, 鳩集材料, 募得善手船匠, 以爲日後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自經亂離以, 本營戰船、防牌船、兵船、伺候船幷十五隻良中, 守護無人, 他無葛物採取草芚使喚之軍, 若不趁時變通, 則前頭許多船隻, 修緝無路, 事甚竭悶. 令廟堂各别指揮.'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戰船之制, 不及兩南, 理勢固然. 羅欲依兩南船制造作▣…▣日後造船之標的, 此意甚善. 唯在勉副前言, 毋負朝家▣…▣意而已. 葛物採取草芚造作之難, 誠如狀啓所陳爲白乎矣, 今日形勢, 了無推移變通之策. 議者或言「南方潰軍, 除出若干名, 限今年, 畿甸各浦立防, 以爲散亡之代, 似不爲無助.」云. 而此亦異於常規, 恐難輕議是白置. 某條推移盡心措處之意,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同副承旨臣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五日.❶ 內節該本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採取草芚造作 : 저본에는 원문이 '草芚採取'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內節該本'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採取草芚造作' 6자가 '草芚採取' 4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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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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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9일 장계(狀啓) 七月初九日 狀啓 01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생존한 수군(水軍)으로 15일씩 입번(立番)시키는 방법,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입번시키는 방법, 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감하였다가 추수하거든 전처럼 입번시키는 방법 중 비변사에서 결정하여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전의 수사(水使)인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수군(水軍)을 입방(入防)시키는 일에 대해 예전에 급히 보고했던 내용을 요약하면,'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은 배를 타고 여러 섬에 피난하기도 하였으므로 집안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1개월씩 입번시키지 말고 15일씩만 서로 돌아가면서 입번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보수하고 간수하게 하였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 예전대로 입방하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鎭浦)마다 완전한 수군이 몇 명씩인지를 조사한 뒤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보고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30)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의 수군 숫자를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인데,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은31) 본래 올해의 입번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그 외에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면서 입번하면 되니,32) 그 이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33)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身役)은 육군(陸軍)에 비해 더욱 유달리 힘들기 때문에 수군의 신역을 피하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물과 불을 피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므로 수군의 자손은 다른 신역을 정하지 못하도록 법전에 정해져 있습니다.34) 그런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도성에서부터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모두 똑같이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입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굳은 뜻을 가진 백성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거두어들일 즈음에 이웃과 친족이 속여서 신고하는 폐단도 있었습니다. 전임 수사가 윤4월 18일에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고, 신이 부임한 초기에도 즉시 관문(關文)을 보내 재촉하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4개월이 되도록 양주(楊州), 파주(坡州), 양근(楊根), 가평(加平), 문화(文化), 평산(平山) 등 고을에서는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아직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35) 이미 받아들인 여러 고을의 책자에도 도망하거나 사망한 수군과 잡다한 탈이 있는 수군이 대부분이고, 수영(水營)에 비치한 군적(軍籍)에는 –원문 결락-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을 고을이 보낸 책자에는 누락시키거나 탈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보면 여러 고을의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길이 없는 수많은 수군은 다시 조사하더라도 색리(色吏)들이 농간을 부리도록 번거롭게만 할 뿐이고 사실대로 확실하게 알아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과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번번이 시간만 보내버리고 즉시 결말을 짓지 못한다면,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할 시기가 닥치고 여름과 장마철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영 소속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과 병선은 수리할 사람도 없이 겨울을 넘기고 집물(楫物)을 준비할 길이 없어져서 결국 폐기하는 물건이 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본영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 16명을 입번시키기 위해 동원하여 보낸다는 연안부(延安府)의 보고 문서 및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가 똑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감하여 마련해서 시기를 물려 입번하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해도가 전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은 경기와 똑같지만 두 도의 수군이 입번하는 신역은 같지 않으니, 그 사이에 한쪽은 신역이 힘들고 한쪽은 수월하다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군과 육군의 입번하는 규정은 평상시에 시작된 것으로, 육군은 호수(戶首) 1명이 3명의 봉족(奉足)에게서 신역 대신 신포(身布)를 거두고 호수만 서울로 번을 서로 올라가서 2개월 입번하고, 수군은 호수와 봉족이 모두 생존한 경우일지라도 호수가 1개월, 봉족이 각각 1개월씩 균일하게 스스로 입번하므로, 가족이 온전히 보존된 집이나 혼자 사는 집이나 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힘들거나 수월한 차이가 별달리 없습니다.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에 현재 생존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으로 먼저36) 15일씩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달수를 감하여 마련해서 입번시킬지, 아니면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37) 다시 조사한 뒤에 정해진 달수만큼 입번시킬지, 아니면 위에서 거론한 전임 수사의 장계 안에서 '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감하여 입번하게 하였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전처럼 입번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할지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상세히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신 나덕헌. 7월 9일 봉함.▶ 어휘 해설 ◀❶ 군적(軍籍)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안(軍案)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적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적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적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에서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적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적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그 숫자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❷ 호수(戶首) : 호수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전답에 부과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납부하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이처럼 직접 입번하여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은 정군(正軍)이라고도 불렀다.❸ 봉족(奉足)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에서 직접 입번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봉족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보인(保人)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❹ 신포(身布) : 신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나는 봉족이 군역의 댓가로 납부하던 베를 가리키며, 군포(軍布)라고도 하였다. 이때의 신포는 16살에서 60살 사이의 성인 남성이 2필씩을 납부하였다. 그러다가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2필에서 1필로 감해졌다. 또 하나는 각 관사의 공노비(公奴婢)들이 해마다 바치던 신포로, 신공(身貢)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 「호전(戶典)」 〈요부(徭賦)〉에 의하면, 노비의 신공은 남종이 1필 반이고 여종이 1필이었는데, 윤달이 있으면 남종에게서는 4자, 여종에게서는 2자 6치 6푼을 더 거두었다. 그러다가 영조 24년(1748)부터는 윤달에 더 거두어들이던 노비의 신공을 감면하였고, 영조 31년(1755)부터는 남종과 여종의 신공을 각각 반 필씩 감면하였으며, 영조 50년(1774)부터는 여종의 신공은 완전히 감면해주고 남종의 신공 1필만 거두었다. 承政院開拆."前矣水使臣申景珍入防水軍事, 曾已馳啓內節該,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全家保存之民, 比比有之. 一朔立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 戰、兵船, 使之修補守直爲白如可, 待秋成依前立防, 則似爲便當.'爲白乎去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査出牒報, 以憑處置.'事是白乎等以. 臣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以, 兩件牒報爲白有如乎. 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 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是白置. 以此行移, 何如?'是白乎等用良. 大槪水軍之役, 比陸軍尤甚偏苦, 謀免者, 如避水火是白乎等以. 水軍子枝, 毋定他役, 載在法典爲白有去等. 經亂之後, 自都下以至列邑, 兵火之慘, 無不同然, 流移相繼, 民無固志叱分不喩. 至於存沒成冊收捧之際, 隣族不無瞞告之弊. 前水使, 閏四月十八日, 行會列邑, 而臣到任之初, 卽令發關催督爲白乎矣, 于今四朔, 楊州、坡州、楊根、加平、文化、平山等邑, 存沒成冊, 迄不輸送叱分不喩. 已捧列邑成冊良中置, 逃故、雜頉居多, 而營上軍籍都▣名存者乙, 或成冊良中, 落漏不爲懸頉爲白有去等. 以此推之, 則列邑許多水軍家業蕩失全無生理者乙, 更良査覆爲白良置, 徒煩色吏弄奸而已, 勢難從實的知之理叱分不喩. 文移往復之間, 動經時日, 未卽究竟, 則葛物取採草芚造作, 時節已迫, 過夏經䨪, 本營各浦許多戰、兵船, 修緝無人過冬, 楫物措備末由, 終至於棄置之物, 誠爲竭悶. 百般思惟, 他無從便之策是白齊. 本營屬黃海道延安居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白有臥乎所. 黃海道被兵, 與京畿一樣, 而兩道水軍立番之役不同, 則其間不無苦歇之歎是白乎旀. 水、陸軍立番之規, 在平時始叱, 陸軍段, 戶首一名, 三奉足處, 代布收捧, 戶首叱分, 京上番二朔立番爲白遣, 水軍段, 戶、奉足俱存者是白乎喩良置, 戶首一朔, 奉足各一朔式, 均一自立其番爲白去等, 別無完全之戶、單身之戶苦歇於其間是白在果. 存沒成冊良中時存者以, 先可十五日式, 依前定奪減朔磨鍊立番爲白乎喩, 蕩失無生理者乙, 更良査問後, 準朔立番爲白乎喩, 上項前水使狀啓內, '春夏則減朔立番爲白如可, 待秋成, 依前立番, 似爲便當.'亦爲白有置, 令廟堂詳細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臣羅. 七月初九日封.❶ 全無生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奪輪回立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輸送叱分不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以先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❺ 生理者乙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6 나덕헌의 첩정' 참조. 저본에는 원문 '全無生'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奪輪回立'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9 비변사의 관문' 참조. 숙종대에 편찬된 『수교집록(受敎輯錄)』 「병전(兵典)」 〈군제(軍制)〉에는 조군(漕軍)이나 수군(水軍)의 자손을 육군(陸軍)이나 관속(官屬)으로 옮겨 정하면 해당 수령(守令)과 색리(色吏)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이후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도 수록되었다. 저본에는 원문 '輸送叱分不'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以先'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生理者乙'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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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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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9일 첩정(牒呈) 丁丑七月初九日 牒呈 01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연제(連梯)를 먼저 보내며, 도형(圖形)은 각 고을로부터 받는 대로 올려보낼 계획임.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첩정을 보냅니다."이번 7월 7일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병조의 관문에 따라 각 고을의 봉수(烽燧) 연제도형(連梯圖形)을 신속히 올려보내라.'38)라는 관문이었습니다. 해당 봉수의 연제(連梯)를 전례대로 후록(後錄)하여 올려보냅니다. 다만 도형(圖形)은 수사(水使)로 부임한 즉시 봉수를 거행하였는지 거행하지 않았는지의 상황 및 도형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보니,'지난 기사년(1629, 인조 7)에 경기수사 변흡(邊潝)의 관아 안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도형 –원문 결락- 문서들이 모두 종이로 만든 통에 들어 있다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각 고을에서 도형을 다시 수사에게 올려보내라고 예전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으나, 각 고을에서 즉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착한 순찰사의 관문 안의 내용이 이와 같으므로 다시 공문을 보내 독촉하겠으며, 일제히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각 고을의 도형이 일제히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체될 듯하므로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병조에 보고함.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9일.후록 :본도(本道) 바닷가의 봉수가 올라올 때 처음 대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 면천(沔川) 창택산(倉宅山)-양성(陽城) 괴태곶[槐苔串]-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남양(南陽) 염불산(念佛山)-남양 해운산(海雲山)-안산(安山) 오질이도(吾叱耳島)39)-인천(仁川) 성산(城山)-부평(富平) 유곶산[杻串山)-김포(金浦) 백석산(白石山)-통진(通津) 수안산(守安山)-강화(江華)40) 대모성산(大母城山)-강화 진강복산(鎭江復山)-강화 강산(綱山)-교동(喬桐) 주산(主山)-강화 하음성산(河陰城山)41)-강화 송악복리산(松岳復裏山)-통진 남산(南山)-김포 주산(主山)-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경도(京都) 목멱산(木覓山)의42) 다섯 번째 봉수대로 전달하여 확인함.▶ 어휘 해설 ◀❶ 후록(後錄) : 장계(狀啓)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본론의 내용과 말미의 작성 시기 등을 적고 난 뒤 여백에 물명(物名)이나 인명(人名) 등을 별도로 열거하여 적는 것 또는 그 적은 것을 가리킨다. 후록을 기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後)' 1자를 기록한 뒤 줄을 바꾸어서 열거하였으나, 반드시 '후(後)' 1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爲輸送事."今七月初七日到付巡察使關內節該, '因兵曹關, 各官烽燧連梯圖形, 急速輸送.'事關是乎等以, 同烽燧連梯, 依前後錄輸送爲在果. 圖形段, 水使到任卽時, 烽燧擧不擧形止及圖形有無査問, 則'去己巳年分, 邊水使衙中失火爲乎等以, 圖形▣▣應文書, 皆入於紙筒, 竝爲燒燼.'是如爲去乙. 沿海各官良中, 圖形更良上使事, 曾已行會爲有如乎, 各官不卽擧行是如乎. 今到關內辭緣如此, 更爲行文督令爲在果, 齊到卽時輸送計料爲旀. 但各官未及齊到間, 恐有遲延, 將此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兵曹. 丁丑七月初九日.後:本道沿海烽燧上來, 初面, 忠淸沔川倉宅山-陽城槐苔串-水原興天山-南陽念佛山-同府海雲山-安山吾叱耳島-仁川城山-富平杻串山-金浦白石山-通津守安山-江華大母城山-同府鎭江復山-同府綱山-喬桐主山-江華河陰城山-同府松岳復裏山-通津南山-金浦主山-陽川開花山-京都木覓山第五峰去準.❶ 山吾叱耳島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江華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河陰城山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山京都木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양천현(陽川縣)〉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8 여이징(呂爾徵)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山吾叱耳島'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江華'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河陰城山'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山京都木'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양천현(陽川縣)〉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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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8월 일 관문(關文) 崇德年八月 日 關文 084 의빈부(儀賓府)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포진(鋪陳) 등의 물품을 사오기 위해서 하인(下人)을 내려보내므로 방해하지 말고 도와줄 것.무인년 8월 29일 도착.의빈부(儀賓府)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변란을 겪고 난 뒤에 본부(本府)의 모든 기물(器物)들이 형편없어져서, 초하루와 보름에 문안할 때에 당상관들이 앉는 방석(方席)과 지의(地衣) 등의 물품조차도 남은 것 없이 깡그리 사라졌다. 그래서 마지못해 포진(鋪陳) 등의 물품을144) 사오기 위해서 본부의 하인(下人)을 내려보내니, 전례대로 침범하지 말고 사오게 하며, 해당 수영(水營)도 관인(官人)을 별도로 정하여 힘을 합쳐 사서 당상관들이 문안할 때 안배하여 진설할 수 있도록 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일. 戊寅八月二十九日到付.儀賓府爲勿侵事."經變之後, 本府凡百器具無形, 朔望問安時, 諸堂上所坐方席、地衣等物, 蕩失無餘乙仍于. 不得已同鋪陳等物, 貿易次以, 府下人下送爲去乎, 依前例勿侵, 使之貿易爲旀, 同營以置, 官人別定, 同力貿易, 以爲諸堂上問安排設之地向事."崇德年八月 日.❶ 鋪 : 저본에는 원문이 '補'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鋪' 1자가 '補'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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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 日 關文 085 군기별조청(軍器別造廳)이 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에게 보낸 관문(關文):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서둘러 보내줄 것.무인년 9월 6일 도착.군기별조청이 시급히 잡아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염초(熖焇)를 굽는 일로 지금 임시 관청을 설치하였으니,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별도로 정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시급히 잡아서 보내 지체되는 사태가 없게 하라.145)"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일. 戊寅九月初六日到付.軍器別造廳爲急急捉送事."熖焇煮取事, 今方設局, 而熖焇匠高男, 使別定罔晝夜捉送, 俾無遲滯之患向事."崇德三年九月 日. 고남(高男)은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으로, 당시 나덕헌의 요청에 따라 경기수영(京畿水營)에 파견되어 염초(焰硝)를 굽고 있었다. '054 나덕헌의 장계'와 '057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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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十三日 關文 086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공로를 세운 수군(水軍) 이득춘(李得春)을 충장위(忠壯衛)로 옮겨 소속시킨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그대로 시행할 것.무인년 9월 1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보냈던 본조(本曹)의 관문에 의거하여 경기수사(京畿水使)가 올린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영(本營) 소속 수군(水軍)의 원래 숫자가 1,076명인데, 그 안에서 난리를 겪으면서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와 도망하여 떠돌아다는 숫자가 모두 185명이나 되고 남아있는 숫자는 891명뿐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격군(格軍)을 채우는 것조차도 절반 넘게 부족하여 한 영문의 수군이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지못한 상황에서 장계(狀啓)를 올려 허락을 받아 본부(本府)의 육군(陸軍)과 출무(出武) 등을 모두 현재 입방(入防)에 보태고 있습니다.146) 그런데도 나머지 각 처에 배정해야 할 숫자조차 여전히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앞서 수군 이득춘(李得春)이 적병(賊兵)이 가득 차있는 가운데 길을 뚫고 가서 장계(狀啓)를 바친 공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겸사복(兼司僕)에 차출하라는 첩문(帖文)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공로를 갚는 은전에 해당합니다.147) 그리고 대체로 수군은 육군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서, 마지못한 상황이더라도 본래의 군역(軍役)을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의 군역을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춘이 본조에 바친 문서에 이르기를,「충장위(忠壯衛)로 상번(上番)할 차례를 옮겨 정하였으므로 4대조에 대한 책자를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재가를 받고 윤허를 받은 문서에 의거하였더라도, 2차례의 상번만 감해주고 본래 수군의 군역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본조가 참작하여 처리하는데 달려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정으로 보고하니 각별히 다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일은 예전에 교동(喬桐)의 겸사복 이득춘이 올린 정장(呈狀)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산성을 지킨 공로로 가설겸사복(加設兼司僕) 첩문을148) 무더기로 발급해준 것과는 비교할 일이 아니다. 애당초 원손(元孫)의 행차가 폐단 없이 나루를 건넜다고 보고하는 장계를 가지고서 적진 가운데를 뚫고 나와 전달한 공로로, 병방승지(兵房承旨)가 어전에서 아뢰어 특별히 겸사복에 제수하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운 공로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득춘이 원하는 대로149) 충장위로 옮겨 소속시킨 조치는 마지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에 보냈던 공문을 모두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13일.▶ 어휘 해설 ◀❶ 첩문(帖文) : 관아에서 자격의 인정, 사실이나 권리의 확인, 관직의 임명 등을 위해 발급하던 문서이다. 소과(小科)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는 조흘첩(照訖帖) 및 회시(會試)나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는 직부첩(直赴帖) 등은 자격을 인정하던 첩문이다. 조운선(漕運船)이 서울로 올라오던 도중 원산(元山)과 안흥(安興)에서 점고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봉점첩문(逢點帖文) 등은 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하던 첩문이다. 각 관사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 및 판상(板商)이 관재(棺材)를 매매할 권리나 삼상(蔘商)이 인삼(人蔘)을 매매할 권리 등을 증명하는 첩문은 권리를 확인해주던 첩문이다. 의금부(義禁府)의 참하 도사(參下都事), 왕자(王子)의 사부(師傅), 왕손(王孫)의 교부(敎傅), 교관(敎官), 감역관(監役官), 별검(別檢),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수직관(守直官), 수봉관(守奉官), 수위관(守衛官) 등의 구전관(口傳官)을 차정(差定)할 때 발급하던 첩문은 관직의 임명과 관련하여 발급하던 첩문이다.❷ 병방승지(兵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 중 병방(兵房)을 담당하던 승지(承旨)를 가리킨다. 조선 시대 승정원에는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등 총 6명의 승지를 두었으며, 이들 6명의 승지가 육조(六曹) 또는 육전(六典)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6개의 승지방(承旨房)을 두고 각 승지방마다 승지 1명씩을 배치하였다. 6개의 승지방이란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을 가리킨다. 승지를 6개의 승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은 먼저 승지방망단자(承旨房望單子)에 6명 승지의 직명을 열거하고 그 아래에 빈칸을 만들어서 국왕에게 올려 빈칸에 적어준 대로 배정하였다. 승지방의 배정은 순방(巡房)이 원칙이었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상피(相避)의 혐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환방(換房)하였다. 순방이란 승지의 서열에 따라 승지방을 배정하는 것으로, 도승지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을 담당하도록 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환방이란 순방 등으로 배정된 승지방을 서로 바꾸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戊寅九月十七日到付.兵曹爲相考事."前矣行移曹關據使牒呈內, '本營所屬水軍元數一千七十六名內, 經亂擄殺、流亡, 幷多至一百八十五名, 餘存只八百九十一名叱分以. 許多戰、兵船格, 太半不足, 一營舟師, 不成模樣乙仍于, 勢不得已, 本府陸軍及出武等, 竝只狀啓, 時方添防爲乎矣. 其餘各處把定, 猶患不足爲去等. 向前水軍李得春亦, 雖有賊兵熾滿之中穿路狀啓進呈之功, 受兼司僕帖, 其時酬勞之典. 而大槪水軍段, 非如陸軍之比, 不得已待得本定之後, 可免其役是去乙. 得春呈本曹, 「忠壯衛移定番次, 四祖成冊上送.」亦爲臥乎所. 必于依啓下蒙允公事, 二當番叱分減番爲遣, 仍存本役爲乎喩, 事係本曹參酌處置是乎等以. 緣由牒報爲去乎, 各別更良行下爲只爲.'牒呈是置有亦. 相考爲乎矣, 曾因喬桐兼司僕李得春呈狀據, 此非扈從守堞加設司僕帖文混同成給之比. 當初元孫行次無弊渡津狀啓陪持, 穿由賊中得達之功, 至於兵房承旨榻前啓達, 別爲兼司僕除授, 則其與衆類有異. 依願移屬忠壯衛之擧, 勢所不已是置. 前行移, 幷以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十三日.❶ 加設 : 저본에는 원문이 '設加'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願 : 저본에는 원문이 '頉'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21 나덕헌의 장계'와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이득춘(李得春)의 상언(上言)과 그에 대한 처분은 '069 병조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加設' 2자가 '設加' 2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願' 1자가 '頉'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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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08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칙사(勅使)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대령하도록 재가받음.무인년 9월 2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150)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임진(臨津)의 부교(浮橋) 설치에 대해 양서(兩西)와 똑같이 결정을 받아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151) 본도감(本都監)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교를 설치하는 공사는 평상시에도 매우 중대한 일인데 하물며 지금의 힘으로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칙사(勅使)가 행차하였을 때에도 선박으로 건넜으니 어찌 이번에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에 선창(船槍)만 설치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다수 모아서 행차를 호위하되, 양서의 나루터에도 똑같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양서의 관찰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0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행건(李行健)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작년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칙사가 타는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정돈하여 대령하였고, 선박을 끌어당기는 칡줄은 준비하지 않았으며, 선박의 원래 숫자는 40척이었다. 각 고을에 전처럼 분담하여 배정하여 통지하였는데, 40척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두목(頭目)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우선 작년의 예대로 통지하였다. 칡을 채취할 군사는 전례에 따라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水軍)으로 차출하여 사역하라.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9월 21일.▶ 어휘 해설 ◀❶ 영접도감(迎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이다. 도감(都監)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사에 붙이던 것으로, 임무를 완료하고 나면 폐지하였다. 영접도감은 칙사의 접대를 총괄하는 아문으로,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등을 두었다. 그 외에도 칙사의 접대를 위해 원접사(遠接使), 관반사(館伴使), 반송사(伴送使) 등을 차출하였는데, 원접사는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오면 의주(義州)에서 영접하여 서울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고, 관반사는 칙사가 서울의 관소(館所)에 머무르는 동안 숙소와 식사 접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반송사는 칙사가 돌아갈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다. 영접도감은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를 제외하고 태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칙사가 돌아가고 나면 영접도감은 폐지되었다. 중국의 장수나 지위가 낮은 관원이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영접도감보다 격이 낮은 접대도감(接待都監)을 설치하였다. 접대도감은 대부분 선조대에서 인조대까지 보이고, 그 이후에는 효종 5년(1654)에 1차례만 보인 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명(明)나라의 장수나 차관(差官), 청나라의 호행장(護行將)이나 감군(監軍) 등을 접대하기 위해 접대도감이 설치되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윤1월 14일과 23년 4월 22일 기사를 참고하면, 접대도감은 영접도감에 비해 책임 관원의 자급이 낮고 숫자도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❷ 등록(謄錄) : 각 아문(衙門)과 영문(營門)에서 수발한 문서를 베껴 적어서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각 아문과 영문이 상호 간에 주고받은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였기 때문에 후일 참고할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해당 문서를 일일이 베껴 적어서 책자로 만들었는데, 이를 등록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각사등록(各司謄錄)』, 『훈국등록(訓局謄錄)』,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선전관청등록(宣傳官廳謄錄)』 등이 그러한 종류이며, 본서인 『충열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도 등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❸ 두목(頭目) : 칙사(勅使)의 수행원 중 하나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 「사대(事大)」 〈칙사행(勅使行)〉에 의하면, 칙사의 행차는 정사(正使) 1명, 부사(副使) 1명, 대통관(大通官) 2명, 차통관(次通官) 2명, 근역(跟役) 18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근역 18명은 정사에게 8명, 부사에게 6명, 대통관과 차통관에게 각 1명씩 배정되었다. 『인조실록』 24년 1월 10일(무오) 기사에 의하면, 당시 3명의 칙사가 나왔을 때 함께 나온 두목은 1등 두목이 10명, 2등 두목이 8명, 3등 두목이 16명이었다. 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迎接都監關內, '節啓下敎本道狀啓內節該, 「臨津浮橋, 兩西一體定奪.」事據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浮橋之役, 在平時, 極爲重大, 況今日之力乎! 上年勅使之行, 旣以船渡, 今何獨不然! 南、北邊, 只設船槍, 多聚渡涉船護行爲白乎矣, 兩西津頭, 亦當一體爲之, 宜當. 此意, 兩西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九月二十日, 右副承旨臣李行健次知, 「啓, 〈依允.〉」爲有置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取考上年謄錄, 則勅使所騎船, 亭子船整齊爲有乎旀, 引船葛索, 不爲措備爲遣, 船隻元數, 四十隻是置. 各邑良中, 依前分定知委爲去乎, 四十隻, 不必盡用, 而頭目多少, 不可豫料乙仍于, 姑依上年例知委爲去乎. 採葛軍乙良, 依前例, 當番水軍以使喚是昆.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❶ 迎接 : 저본에는 원문이 '接待'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據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迎接' 2자가 '接待' 2자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본서의 '116 이행원(李行遠)의 제사(題辭)', '117 이행원의 관문(關文)', '122 이행원의 관문'에도 모두 영접도감으ㅡ로 기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據' 1자 뒤에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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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김재식(金宰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巳十一月一日 弟 金宰植 己巳十一月一日 金宰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9년 11월 1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연로하신 어버이의 기력과 형의 상 중의 안부를 여쭙고, 자신은 상사에 참석할 수 없어서 죄스럽다는 내용으로 보낸 간찰(簡札) 어느덧 거상을 마치고 상사(常祀)가 돌아왔는데, 연로하신 어버이의 기력은 구회(疚懷)하여 손상되지는 않으셨는지, 형도 너무 애통해하다가 상효(傷孝)에 이르지는 않았는지 묻고, 자신은 상사의 자리에 참석하여 곡(哭)을 할 수 없어 죄송하였다고 하였다. 전개(專价)에게 물품을 보낼 테니 상사를 잘 행하라고 하고, 답판(踏板)과 호경골(虎脛骨)을 보낸다는 추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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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 민진후(閔鎭厚)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巳二月七日 閔鎭厚 辛巳二月七日 閔鎭厚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1년(숙종21) 2월 7일에 민진후(閔鎭厚)가 두 종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상사의 혹독함을 당하였고, 곤전의 환후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애가 탄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701년(숙종21) 2월 7일에 복인(服人) 민진후(閔鎭厚)가 두 종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상사(喪事)의 혹독함을 당하였고, 곤전(坤殿 중궁전)의 환후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애가 탄다는 내용이다. 두 종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상사의 혹독함을 당하여 의지할 사람이 없어 비통하고, 당신께서도 형제간의 슬픔을 만나서 따뜻해지려는 이때에 체리(體履, 체통과 품행)가 인연할 상대가 없어 근심스럽다. 곤전(坤殿, 중궁전)의 환후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애타고 급박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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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의 장원(將苑)과 유신(兪莘) 글의 사본 고문서-시문류-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제갈공명(諸葛孔明) 선생과 중국 당나라 유신(兪莘) 등의 글 3편을 베껴놓은 잡기 제갈공명(諸葛孔明) 선생의 글은 사람을 알 수 있는 일곱 가지를 온량공검(溫良恭儉)의 성(性)과 관련지어 설명한 「장원(將苑)」 지인성(知人性)편이며, 유신의 글은 천지오행(天地五行)의 빼어난 존재인 사람의 인의(仁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또 하나는 작자를 알 수 없지만, 역시 인의예지에 대한 간단한 의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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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택(鄭逌澤)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鄭逌澤 李敎成 鄭逌澤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정유택(鄭逌澤)이 월산면장으로 내력을 탐문하고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의 친지인 종덕씨인데, 조행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풍문에 따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실패할 일이 없겠느냐고 하고, 보고 난 후 태워버리라는 간찰(簡札) 모년 모월 모일에 정유택(鄭逌澤)이 월산(月山) 면장이 내력을 탐문하고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의 친지인 종덕씨(鍾悳氏)인데, 조행(操行)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풍문에 따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실패할 일이 없겠느냐고 하고, 보고 난 후 태워버리라는 내용이다.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사는 정유택이 보성군 문덕면에 사는 이교성(李敎成) 씨에게 보낸 것이다. 자신의 친지인 종덕씨가 다른 허물은 없는데 조행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필설로 다 말할 수 없고 또 적확히 알지 못하여 주저하다가 날만 보내고 있으니, 부득이 풍문에 따라 올려 처리한다면 간혹 실패할 일이 없겠느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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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陰八月二十二日 李百淳 李洪淳 乙丑陰八月二十二日 李百淳 李洪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5년 음력 8월 22일에 이백순(李百淳)이 보사(譜事)에 관해 이홍순(李洪淳)에게 보낸 간찰(簡札) 종손(從孫) 이백순이 보사(譜事)로 인해 제기된 소송 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대부(大父)에게 보낸 간찰이다. 노원의 일은 명을 받들었으나 아직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재용(財用)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금 변호사 윤종근에게 위임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2주일을 기다렸다. 이교웅은 가증스러운 자이다. 훔칠 기회를 만나 노원을 왕래하였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난다. 경성에서는 보사에 힘쓰노라니, 사세가 사실 두 가지가 다 어렵다. 그러면서 보사의 현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소장에 연명(聯名)한 것은 종중에서의 성명(盛命)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름 아래 날인해서 보낸다고 하였다. 끝에는 연명인(聯名印)이라 하여 교재(敎在)를 비롯하여 14인의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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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김기중(金器中)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癸酉至月念二日 弟 金器中 可川 癸酉至月念二日 金器中 可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06_001 1933년 11월 26일 김기중(金器中)이 부탁한 일은 승낙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내용의 간찰(簡札) 1933년 11월 26일 김기중(金器中)이 상대가 보낸 서찰에서 부탁한 일은 아이가 어리고 행로마저 너무 멀어 승낙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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