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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최송렬(崔松烈) 호적등본(戶籍謄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昭和五年弐月拾日 崔松烈 扶安郡白山面長崔秉琪 昭和五年弐月拾日 崔松烈 崔秉琪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2개 원형 적색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에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살던 최송렬이 작성하여 부안군에 제출한 호적등본 1930년에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백산면(白山面) 용계리(龍溪里)에 살던 최송렬(崔松烈)이 작성하여 부안군에 제출한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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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김홍제(金弘濟) 초사(招辭) 초(抄) 고문서-증빙류-초사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癸酉三月初六日 金弘濟 癸酉三月初六日 1873 金弘濟 白着啣, 官着啣 각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에 사는 김홍제가 진술한 초사를 베낀 문서.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홍제(金弘濟)가 진술한 초사(招辭)를 베낀 문서이다. 초서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홍제는 최광권(崔光權)과의 산송(山訟)에서 패소하여 자신이 불법으로 벤 송추(松楸)의 값 2만냥을 배상할 처지에 있었다. 김홍제는 경영(京營)의 신칙(申飭)에 따르겠다는 점, 그리고 관련 소송문건을 하나하나 효주(爻周)하여 관에 바치고 다시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김홍제가 진술한 초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에는 전주최씨의 선산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부안김씨의 선산이 놓여 있다. 석동산에서 일어난 두 문중의 산송은 처음에는 부안김씨측에서 석동산에 있는 최씨의 선산 묘 하나를 가리키면서 자기네 선조의 묘라고 주장하면서 관에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석동산은 부안김씨의 종산이다. 최씨문중에서 이곳에 묘를 쓴 것은 투총이나 진배없는 것이라는 게 부안김씨의 입장이었다. 물론 최씨가의 선산 묘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터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 최씨문중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알고 보면 이곳 부안의 최씨와 김씨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인척관계였다. 즉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었으니 거미줄처럼 혼맥(婚脈)으로 서로 엮어진 조선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김씨가 부안에 훨씬 먼저 뿌리를 내렸고, 한참 뒤에 가서 최씨가의 한 사람인 최생명(崔生明)이 처가 동네인 이곳 부안으로 내려와 터를 잡게 되어 그 후손들이 선대의 묘들을 이곳 석동산에 쓰게 된 점이다. 두 문중의 산송은 세월이 지날수록 격화되었다. 김씨 측에서 최씨 측 묘들을 사굴(私掘)한 데 이어 묘역의 송추(松楸)를 만여 주나 무단으로 베는 사건이 일어났다. 1861년(철종 12)에 일부 부안김씨측 유생들은 선산의 묘역에 무덤을 썼다면서 전주최씨의 무덤 7기를 무단으로 파헤쳐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씨의 묘역에 있던 수많은 송추들이 마구 베어졌다. 이에 격분한 전주최씨 측 유생인 최영권(崔榮權)이 격쟁(擊錚)을 하면서 원정(原情)을 올려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결국에는 김씨측 유생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받았고, 일부는 사형을 당했고 일부는 유배를 당하였다. 김홍제는 이때 유배를 당하였다. 그런데 송추의 배상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양측은 이를 놓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초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초사는 공초(供招)와 같은 말로,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공사(供辭)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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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三月初六日金弘濟年五十二白等矣身與崔光權山訟事良中矣身理掘落科所斫松價二萬兩排族徵納▣(是)乎所有山然後有松捧價者爲山主不待▣卞故依京 營申飭矣身處所在前後訟牒一一爻周以納爲去乎復或有以此起訟之弊矣身各別嚴處敎事白着啣官着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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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1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十七日 崔萬年 등 3명 崔檉 崔光玉 崔鎭極 乙巳三月十七日 1905 崔萬年 崔檉 崔光玉 崔鎭極 전라북도 부안군 (手決) 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등이 작성하여 종중의 어른인 최정(崔檉)과 최광옥(崔光玉), 그리고 최진극(崔鎭極)에게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종중에서는 산 아래의 전답을 번갈아가며 서로 팔았던 위 세 사람에게 그 전답 값을 납부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이들은 그 전답을 팔았던 게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윗대에 있었던 일일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도 백척간두에 있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뒷날 힘이 닿는 대로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위 최만년, 최석년, 최응두를 포함하여 최억년(崔億年),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종중에 또 다른 수기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일찍이 문중에서 빌린 산 아래 시장(柴場)을 다시 문중에 반납하고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이 시장을 금양(禁養)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최씨문중은 이때에 와서 문중의 재산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문서를 보면, 3인 가운데 최석년은 상중이어서 수결(手決)하지 않았으며, 다른 두 사람은 모두 수결하였다. 그리고 문서의 작성은 최응규(崔應奎)가, 증인은 최학흥(崔學興)이 맡아서 하고 수결하였다. 이 수기에는 문제의 전답의 구체적인 내역이 '묘하전답초(墓下田畓草)'라는 제목 아래 쓰여진 별지(別紙)가 점련되어 있다. 19곳 총 86두락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밭의 위치와 시인(時人), 즉 소작자의 이름, 매매 내력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다. 어떤 곳은 여전히 소작인을 통해 경작 중인 곳도 있지만, 빚 때문에 전당을 잡힌 곳도 있으며, 소작인이 죽은 다음에 진전(陳田)으로 버려진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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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 문보(文報)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訓任 薛文澤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의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로 관청의 명령대로 효유하였다는 내용.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이다. 겸임수령의 전령을 접수하여 사의(辭意)를 면내에 효유한 뒤에, 각리의 주호 및 두민들에게 도부표(到付標)를 받아서 납상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훈임은 관아의 명령을 면내에 통지한 후에 그 증거로서 주호와 두민들에게 도부표를 거두고 이를 다시 관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는 관인이 찍혀 있지 않으므로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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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김병련(金炳鍊) 오언시(五言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金炳鍊 金炳鍊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김병련의 오언시 부안(扶安) 김병련(金炳鍊)이 지은 오언시(五言詩)로 한벽루(寒碧樓)에 올라 보이는 풍경을 읊은 것이다. '달빛 비친 유허지(遺墟地)는 호남의 제일 주(州)라. 돌뿌리는 벼랑을 누르며 서 있고 처마 그림자는 깊은 물 속에 출렁이네. 층층의 바위는 그림 속 부처 생각나고, 군음(群陰)은 늘 가을을 만드네. 해질녘 부풍객(扶風客)은 힘써 한벽루에 오르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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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寒碧樓卽景月色遺墟地湖南第一州石根鎭崖立簷影沈水流層岩惟畵拂[光風壯百歲]群陰常作秋[遺跡明千秋]斜日扶風客强登寒碧樓扶安 金炳鍊 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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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二月二十六日韓順業年二十六白等矣身今旣從祖立后之後從祖傳來是在船主人文券及柴場文券一一推去爲去乎自今以後三年祭奠與家內日用及所隨浦稅田稅米畓賭租等擔當之意如是納告爲去乎日後若有以此事更鬧之端嚴杖嚴囚後報 營切罪敎味白[着名]此亦中從祖所居家垈給付於其女息以此憑考次官[着押][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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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二月卄六日鞠龍憲年五十九白等韓順業今旣妻父立后故妻父傳來是在船主人文券及柴場文券一一出給爲去乎日後若有以此事更鬧之弊嚴杖嚴囚敎味白[着名]行官[署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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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下生文洪泣血上書于僉尊族丈座下細細垂察焉伏以 國典者臣民之所世守聖賢者后學之所準則也窃觀 國典所載聖賢所行嫡庶之分甚嚴養子之法亦重然而 國典養子條曰妻妾俱無子許之栗谷愼齋兩先生及鄭文翼公以庶子爲后此豈非我 國遺民斯文後生之所奉行金尺鐵板乎 嗚呼痛哉惟我先考梧山公之(以)儉行篤學誠力先事宜其永嘏而天難{言+甚}斯不幸無嫡子而有此賤生實私門不幸雖然血脉所通倫情所在不以嫡庶有間若一任不幸不究至當之繼奉則是不幸之尤不幸果遵行我 國典栗愼法門則是不幸之一大幸也至於學洪出后此在吾君至治之時則實繫禮法之外也夫移所天而奪其情非人力之所能故必以君命爲繼而天倫乃定是故沙溪曰立后者必聞官尤菴曰無禮斜則非養子尤庵時有人已服其所后母又服其所后父喪中以無君命脫服歸本一世皆非之尤翁獨是之然則文洪承適與學洪罷養與僉尊族丈處此之道俱有明証成文出給千萬泣血伏說僉尊族丈 座下丙寅正月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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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초 최봉수(崔鳳洙)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崔鳳洙 등 城主 崔鳳洙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에 사는 김주상 등 부안김씨 일족 18명이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김주상(金周相), 김동용(金東容), 김낙근(金洛瑾) 등 부안김씨(扶安金氏) 일족 18명이 연명을 하여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이다. 문서의 작성연대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내용 가운데 무신년(1848년, 즉 헌종 14년)과 신유년(1861년, 즉 철종 12년), 그리고 병인년(1866년, 즉 고종 3년)에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산송(山訟)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김씨는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고려 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인 최계성(崔繼成)이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객(客)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영읍(營邑)과 경영(京營)에 산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신유년에 일부 부안김씨 일족이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내고,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한 뒤에는 이를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 인사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안김씨들은 세 가지 억울한 점을 상서의 맨 앞에서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선록(先麓)을 다시 빼앗긴 점, 둘째는 사굴한 최씨네 무덤을 다시 덮어놓은 점, 셋째는 송가(松價)를 다시 징수한 점 등 김씨들로서는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부안김씨의 상서에 대하여 관에서 내린 제사(題辭)가 문서의 끝에 베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감은, 전후 장문(狀文)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씨문중이나 김씨문중의 곡직(曲直)이 분명하고 처음에는 서로 다툴 의도로 송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말하면, 빌린 집에 들어와 객이 주인 행세를 한 듯도 해 보이지만, 일이 매우 커졌으니 갑자기 송사를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현감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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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최문홍(崔文洪)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正月 初八日 文洪 族丈 丙寅正月 初八日 1866 崔文洪 族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6년(고종 3) 정월에 부안에 사는 최문홍이 문중의 족장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 1866년(고종 3) 정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문홍(崔文洪)이 문중의 족장(族丈)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이다. 오산(梧山) 최봉환(崔鳳煥, 1825-1892)의 서자(庶子)였던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부친의 혈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친의 양자로 입적한 학홍(學洪)을 파양(罷養)하는 한편, 자신을 양자로 잇게 하여 이를 증빙하는 문서를 발급하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양자조(養子條)를 예로 들면서 처첩(妻妾)에게 자식이 없으면 서자를 양자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신재(愼齋) 김집(金集), 그리고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같은 선현(先賢)들도 서자를 후사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 최문홍은 또한, 지금 양자로 학홍을 입적한 것은 부상(父喪) 중에 임금의 명이 없이 일어난 일로 예법(禮法)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아비를 빼앗고 그 정(情)을 빼앗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말을 인용하여 후사를 세우는 자는 반드시 관에 이 사실을 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도 양자의 청원을 허가하는 예조(禮曹)의 증명서 예사(禮斜)가 없으면 양자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최문홍은 최학홍의 양자 입적이 아직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법전과 선례를 인용하여 서자인 자신을 부친의 후사로 만들기 위하여 절치부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전하고 있는 전주최씨족보를 보면 최봉환의 조카인 최학홍이 양자로 입적된 것으로 나온다. 자신의 아버지의 양자로 가기 위한 최문홍의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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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拷音)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卄六日 甲寅二月卄六日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署押], 白[着名]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2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으로 한순업(韓順業)과의 송사에 패한 후에 처부(妻父) 재산에 관한 일체 문서를 내어주겠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59세 된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이다. 한순업(韓順業)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송사에서 패배한 뒤, 한순업을 처부(妻父)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처부가 전한 선주인(船主人) 문권(文券) 및 시장(柴場) 문권을 낱낱이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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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六月 官司主 己丑六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4_001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만전(鞠萬銓)에게 징급하라는 뜻으로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후포(後浦)에 사는 국만전(鞠萬銓)이 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순은 작년 5월에 사포의 수세감관으로 차정되어 1년 동안 거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이 자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올해 6월에 서울에 사는 김응규(金應奎)에게 빼앗기고 이후에는 그의 심부꾼인 이재묵(李在黙)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러다가 7월에는 국만전이 이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에 국경순은 10월에 의송을 올려서 다시 수세감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맡았을 때에 세의(歲儀;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를 보내고, 각 항목의 물종은 일일이 납부하였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국만전이 임명되어 올해 4월까지 맡았다. 올해 3월에 국경순은 다시 의송을 올려 임명받았지만 국만전의 세력에 견제를 받아서 (차정된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파면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4월 보름께 이르러 영문으로부터 국경순을 차정하는 관문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그동안의 거행한 날짜는 40여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국경순이 일을 맡지 않은 때, 즉 국만전이 수세감관으로 있을 때 타도(他道)의 선인(船人)들의 물건가와 외상전(外上錢) 80여 냥을 착복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금을 국만전에 징급하기를 청원하였다. 이 소장을 접수한 흥덕현감은 "수세처럼 중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갈등이 일어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너의 소입전(所入錢)은 경계(經界)를 쫓아 바르게 하되, 만약 혹여 소송을 일으키면 결단코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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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周相 東容 洛瑾▣(城)主閤下伏以齊復九世之讐民卽百世之讐也泣…▣鍾之 判敎未報三就〔遭〕之蓄寃一則先麓…▣再奪也二則隻塚掘處之再埋也三則松價再懲也伏乞特垂洞燭焉民等十四世祖漢城少尹諱世英棄官大歸于菟裘之鄕仍占壽藏之地於本郡石洞山四百餘年守護矣中年少尹之玄孫婿崔繼成贅居而歿借葬局內一墳稍遠之地崔哥仍居山下以此山地做出外家衿得之說藉此借塚次次側葬而山主本孫散居微弱則彼隻奪作渠之禁養客反爲主故再去戊申呼訴營邑訟券積軸終不伸理果爲寃家之文案矣其後七十餘年庚申之間墓木已拱此訟復起呼寃于京營關飭到付是乎則本官城主攷其舊券密探鄕老之公議博採山民之蕘言親審之場幷山地松楸一一推給墳傍松卽日定將校開拓山地四標尺量報于京營仍成完文使之妥帖伸理而査跋內崔之爲金外孫渠亦不諱席洞之爲金先山人皆質言當初借葬寔出舐犢之愛末乃見奪反爲養虎之患而渠以蠶食之計乃有鵲巢之奪耶况旣奪之後作戱外先墓者可謂疾之甚矣其壓逼之崔塚卽當掘去云云去辛酉年分民之族一人獨辦私掘矣彼隻扶勢網打勤執科外諸人一置亟律人配遠地彼掘塚兀然還築故去丙寅春抱錚鳴寃則 判敎內私掘之諸金已爲重勘崔塚之掘處還葬極涉紛挐令道臣掘移後狀 聞敎是乎則彼隻以掘塚還築之意暗釀松價對擧之計以訟官開拓墓外若干松虛張万株誣捏呈訴則兩邑查官摘奸根抵七十兩勒徵於民等出給崔民捧標給民更勿起鬧之意納侤音矣且至壬申噫彼崔隻以松價未推之樣瞞呈秋曺關文松價自本邑從公決指數報來云則其時本官偏聽隻民之囑一從虛張万株松民之殘族五十餘人捉囚於獄拖至一年日日再刑勒徵二万兩則彼崔有何掀天之勢而莫嚴莫重之判敎視若文具而旣勘掘律之偸塚無憚還築旣徵七十兩之松價再徵二萬兩旣推之山麓藉彼無山豈有松之說反案還奪則此非逆類悖賊乎民等臥薪年深先讐未雪故玆敢幷旧狀帖連瀝血齊籲洞燭敎是後彼崔宜榮鳳洙順煥炳旭雲相鶴相一煥致一泰保應汝等寢置判敎外先山作變凶習論理措辭枚報觀察府亟置一律是遣山地松楸還推後讐塚掘移松價還捧俾雪神人之憤無任祈懇後叅奉 金珪相 郡守 金 鍊 幼學 金道相 基毫 相龍 基淳 俊容 友相 雲容 弼相永相 均相 學容 貞容 中基 義相 周容 洛周題觀此前後狀辭則於崔於金曲直昭的初非爭詰之訟也 而到今言之則可謂借廳入室客反爲主然而事甚張大不可遽爾聽理向事卄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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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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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세기 후반 김주상(金周相)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金周相 등 21명 城主 金周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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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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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元月十五日 崔炳郁 崔光煥 崔基洪 侯爵閣下 甲子元月十五日 1924 崔炳郁 李完用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 정월에 부안에 사는 최병욱 등 3인이 후작 이완용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 1924년 정월 15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최광한(崔光煥), 최기홍(崔基洪)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3인이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이다. 부안김씨(扶安金氏)와의 오랜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문서를 이완용에게 올리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1898년에 전라도관찰사로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던 이완용이 판결을 내려 부안의 김씨와 최씨 양쪽의 산송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하고 선산의 경계를 다시 분정(分定)하면서 오랜 산송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산송은 1921년에 와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해 일제에 의해 임야조사(林野調査)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 김규상(金珪相)이라는 자가 완문(完文)과 입지(立旨)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이었던 선산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완용이 산송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부안김씨측에서 후일을 위해 일부 문서를 남겨 두었던 것이다. 최병욱 등은 이 상서에서 예전에 이완용이 부안군수와 함께 직접 산형(山形)을 살피고 양측의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증빙서류들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병욱 등은 작년 11월에도 이완용에게 진정서를 올렸지만, 중간에 이완용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얼마 안있으면 임야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시(公示)가 있을 터인데, 임야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 일찍이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려 모든 일을 상세히 알고 있을 이완용이 당국에 특별히 한 마디라도 보증이 될만한 말씀을 내려 주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서가 실제로 이완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그해 9월에 이완용에게 다시 올려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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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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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郡儒生崔炳郁崔光煥崔基洪謹再拜上書于侯爵閣下伏以本郡席洞山崔金紛爭事實已所上達於去年十一月日陳情書中▣(而)間因 閣下氣軆侯在欠寧中未承 回命伏庸悶鬱今此公示在卽窃未知當局之裁決何如不勝惶恐之地盖此山之已經 三聖朝天決判下後又因彼隻之跳梁不法復起戊戌之訟而 閣下與本郡守親審山形量此界彼定其限標使兩▣(隻)家無相越侵永爲息訟之意燒盡文軸繕成判決書以爲一大公案五百年傳來十四世繼葬之山今此閣下之一判決文案而以爲考證也今於金隻之所謂漢城府完文立旨等文字皆是虛誣構成者也而敢釁斯際眩惑當局亂其事實若使當局者稍不注意於 天朝判下日爻周事 閣下判決而兩次事實則不能無疑訝於其間矣伏望 閣下特有一言爲證下敎使當局公示之前卽爲歸正以雪幽明之寃千萬祈懇之地甲子元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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