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1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十七日 崔萬年 등 3명 崔檉 崔光玉 崔鎭極 乙巳三月十七日 1905 崔萬年 崔檉 崔光玉 崔鎭極 전라북도 부안군 (手決) 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등이 작성하여 종중의 어른인 최정(崔檉)과 최광옥(崔光玉), 그리고 최진극(崔鎭極)에게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종중에서는 산 아래의 전답을 번갈아가며 서로 팔았던 위 세 사람에게 그 전답 값을 납부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이들은 그 전답을 팔았던 게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윗대에 있었던 일일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도 백척간두에 있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뒷날 힘이 닿는 대로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위 최만년, 최석년, 최응두를 포함하여 최억년(崔億年),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종중에 또 다른 수기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일찍이 문중에서 빌린 산 아래 시장(柴場)을 다시 문중에 반납하고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이 시장을 금양(禁養)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최씨문중은 이때에 와서 문중의 재산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문서를 보면, 3인 가운데 최석년은 상중이어서 수결(手決)하지 않았으며, 다른 두 사람은 모두 수결하였다. 그리고 문서의 작성은 최응규(崔應奎)가, 증인은 최학흥(崔學興)이 맡아서 하고 수결하였다. 이 수기에는 문제의 전답의 구체적인 내역이 '묘하전답초(墓下田畓草)'라는 제목 아래 쓰여진 별지(別紙)가 점련되어 있다. 19곳 총 86두락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밭의 위치와 시인(時人), 즉 소작자의 이름, 매매 내력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다. 어떤 곳은 여전히 소작인을 통해 경작 중인 곳도 있지만, 빚 때문에 전당을 잡힌 곳도 있으며, 소작인이 죽은 다음에 진전(陳田)으로 버려진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