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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德縣內面韓順業右謹陳議送事本邑吏房鞠龍憲以其鬼蜮狐鼠之質伺視妻家之些少田庄以壻奪宗之惡累登邑報荐降 營題前後來歷今不敢覶縷而罪童之祖父以一門大宗孫雖只取同姓必不絶后在法當然是去等況今罪童身在襁褓以來收養於祖父承重之節守業之責臨從專托於罪童亦以其從孫以承家聲雖使三尺孩童斷之孰敢有異議於其間乎 神明之下事必歸正渠爲累經刑囚 營邑處分已成斷案惟當縮首改悟而靈几家垈終不許給{希+見}覬船業極其叵測所關完文果柴場元文記▣匿▣▣ 營門秘題同封是在罪童前後狀軸與渠矣侤音合十五丈幷爲奪去者此必是日後設計惹起之習也玆敢大聲泣訴爲去乎上項鞠龍憲 營▣▣處務欲角勝暗售煩訟之惡依律從事是白遣几筵及家垈直令歸屬於罪童船業完文果 營邑狀軸一一推給後更毋敢日後惹鬧之意 嚴罪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使道主 處分甲寅十二月 日使[着押](題辭)並爲推給後報來事兼官十五日甲寅十二月二十三日到付[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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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 문보(文報)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戊戌十二月初六日 尊位 郭洛七 戊戌十二月初六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郭洛七[着名], 金元一[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로 마을에 해수가 침범하여 집과 둑이 무너진 상황을 보고한 내용.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과 두민 김원일(金元一)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이다. 석호리가 해안가에 접해 있어서 해수의 침범을 받은 일이 많았는데, 이번 달 초 2일 정오쯤에 해수가 넘쳐 집이 침수되고 둑이 무너지고, 전에 없었던 한재(旱災)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전에 없는 변란이니 조정에서 휼전할 일'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에는 이와 같은 변고를 관아에 알려 이곳에 진휼을 내려주기를 청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말미에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열거되어 있는데 박조이 집 등 2개와 마을의 제방, 수문 등이 파손되었다. 이 문서는 관청의 인장이 없고 또 수정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도 보고하려던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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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戊子正月卅日 戊子正月卅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 초안.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 1839~1907)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의 초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의 호비(戶裨)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탐장한 돈 2만 2천여 냥을 모두 추심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또 경해 및 결전 중에서 서울에 결전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냥 정도로, 이 둘을 합치니 3만 2천여 냥이 되었다. 이에 이헌직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정해년(1887)에 거둬야 할 결전(結錢)을 절반만 걷기로 하고서 관련 내용을 각 군현에 통보하였다. 여기서 결전은 군역과 환곡의 급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에 따라 거두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전~5전이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시행하려고 하니 해가 바뀐 1월이었다. 이때 이미 결전을 거둔 곳도 있고 또 아직 결전을 못한 곳이 있었다. 따라서 각 군현에서 이미 낸 사람들에게 감한만큼 되돌려 주기를 당부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면내의 민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통지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令 草 지금 도착한 영문의 감결 내에 이르기를 "내가(관찰사) 근 부임한 지 근 1주(週) 동안 백성을 위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을 생각하여 힘썼으나 시행만한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戶裨(감영 호방에 소속된 비장)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부동하여 탐장(貪贓;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함)한 돈을 사징(査徵)한 돈 2만 2천여 냥을 도취(都聚)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경해(京廨) 및 결전(結錢) 중에서 서울에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1천 냥으로, 모두 합쳐니 3만 4천여 냥이 되어 구폐(捄弊)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구폐는 고르게 시행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고르게 시행하는 절차(방법)는 역시 결(結)을 구폐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도내의 결전(結錢) 원총(元摠)을 살펴보니 6만 8천 4백 69냥 1전 7푼으로, 위의 3개 항목의 돈 3만 4천 2백 34냥 5전 9푼을 비교하니 계산하니 바로 절반이 되었다. (그래서 결전을) 절반으로 감하여 거두는 뜻으로 난상토론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본읍에 감결이 내려오니 정해년(1887) 조의 결전(結錢) 원총 중에 절반만 계획하여 거두는 것을 나누어 영문에 올리도록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봄철이 시작된 지가 며칠 되어서 반드시 이미 받아들인 것이 많을 것이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친히 결전을 수쇄(收刷)하는 책자를 나누고, 끝까지 실상을 조사하여 그 반절을 계산하고, 더 낸 자는 관정에서 다시 출급해 주어라. 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내어 줄 때에 중간에 건몰(乾沒)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이 점검하여 단속하여 이속배들이 조종할 수 없게 하고, 전에 계획한 것과 아직 계획하지 않는 것과, 이미 거두고 아직 거두지 못한 것 및 이미 납부한 것은 다시 내어주는 수효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라. 이 감결은 진언(眞諺; 한문과 언문)으로 바꾸어 방곡마다 걸어 두거나 붙여서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에 진언전령(眞諺傳令)으로서 면내 각리에 빠진 곳이 하나도 없이 모두 통지하고, 본면의 결전 원총 중에 절반을 살펴서 이미 낸 자와 아직 내지 않은 자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여, 관정에서 그 더 낸 자를 헤아려 다시 내어 주도록 하라. 만약 혹여 조금이라도 일이 지체되면 해당 면임은 중승(重繩)을 면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거행하며, 원래 명령을 모두 알게 한 후에 사거리에 게시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모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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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草卽到付巡營門甘結內 使之南莅迨近一週思所以爲民省斂而苦無可施之策矣際有戶裨金濟鳳符同營吏趙夏燮 貪贓条査徵錢二萬二千餘兩 都聚公錢 京駭〔廨〕及結錢中 京納剰餘条 一萬一千餘兩 合三萬四千餘兩 足可爲捄弊之一方 而第其捄弊莫若均施 均施之節 亦莫若捄弊於結乙仍于 就道內結錢 元總六萬八千四百六十九兩一戔八分以 上項三条錢三萬四千二百三十四兩五戔九分較計 則是爲折半也 減半收捧之意 爛商停當玆以發甘本邑 丁亥条結錢 元總中折半条分叱磨鍊 排捧輸上 營門 而顧今開春 有日必多已捧者矣 到甘卽時 親執結錢收刷冊子 築底査實計其半条而加納者 自官庭還出給是矣 已納還推之際 不無中間乾沒之弊 十分檢飭 無使吏輩操縱是遣 已磨鍊未磨鍊 已捧未捧 及已納条 還出給數爻 消詳修成冊報來 將此甘辭 眞諺翻騰 揭付坊曲 俾無一民不知之弊敎是故 玆以眞諺傳令面內各里 無一遺漏 罔極知委爲旀就本面結錢元摠中 折半条而已納未納 消詳修成冊報來 以爲自官庭計其加納 還出給之地是矣 如或畧刻淹滯 該面任難免重繩 惕念擧行爲旀 原令畢知委後揚付通衢 俾無一民不知之弊 宜當者戊子正月卅日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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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己丑十月初三日 己丑十月初三日 興德縣 面任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으로 금년의 세금을 올해 안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라는 내용.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결환전(結還錢; 환곡을 토지 결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미 발령되어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결을 조사하기 위해 서원(書員)을 보내니 결복의 가감을 소상히 구별하여 한 줌의 곡식이라도 잘못 파악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또 올해의 세금은 올해 안에 거두어 올려 보내라는 영문의 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개창일자와 수봉(收捧) 절차를 경사의 규례를 따라 행하니 이를 어기지 말라는 내용을 통지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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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面任書員及各里主戶結民㝳處結還錢發令今旣當限故考結次出送書員結卜移去移來昭詳區別無或把束混隨之弊爲旀今年稅穀段必於此歲內輸船裝發之意方有截嚴之 甘敎故開倉日子收捧節次依京司条納更當知委是在果收獲作米之節預爲申飭俾無臨時未及葛藤之地宜當者己丑十月初三日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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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 표(標)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보고-첩보 癸巳四月十二 癸巳四月十二 沙浦稅監 石湖主人 전라북도 고창군 洪[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로 석호 선려각의 수세는 주인이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이다. 지금 궁칙(宮飭)을 따라 각 선려각은 본주에게 돌려주고, 그 (선려각 규모의) 원부(厚薄)을 헤아려서 각각 납부하는 세금을 정하라는 관의 제사가 있었다. 또 이미 장내에 각각 다름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헤아려 보니 석호의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양보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석호의 세금은 석호주인이 거두라는 뜻에서 표지를 성급하니 표지대로 시행하고, 사포(沙浦)에 상납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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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四月十二日石湖主人無他今因宮飭各旅閣還歸本主量其厚薄各定稅納則非但 官題之如是旣有掌內各異諒其事實石湖松卜口文不必相持故自本浦收捧之意成給標紙以此標施行是遣本浦 上納条依排定趨限備納無葛藤事沙浦稅監洪[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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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乙巳十月 案前主 乙巳十月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환곡을 탈급해 달라는 내용.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이 106석이나 부과된 사실을 세세히 밝히고 이를 탈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리(下吏) 국용헌(鞠龍憲) 위와 같이 삼가 진술하는 소지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 이래로 먼 지방 환곡의 폐단이 문란하여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 106석을 장부책에 적어 보내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듣고는 아주 깜짝 놀라서 곧바로 창고에 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살펴보니 작년 미창색(米倉色) 진효근(陳孝根)이 소장(訴狀)을 올려 출록(出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효근에게 물어보니 계묘년 봄 세금을 받아들인 도리(都吏)의 세미(稅米) 미수기(未收記)가 전래한 까닭으로 환곡으로 작정하여 내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곡(稅穀)으로 그것을 말한다면, 이미 땅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고 이미 사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을 곡식으로 환산하여 함부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주고받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보니 그 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을 기꺼워하지 않아 서로 옮기다가 근래에 막중한 국가의 곡식으로 이를 인하고 이를 되돌려서 환곡으로 작정하여 출부(出付)한 것입니다. 세곡(稅穀) 환향법(還餉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감히 개인 주머니의 이익을 헤아리며 가령 응당 바쳐야할 환곡이라면 이미 삼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비로소 소장(訴狀)을 올려서 내어 보내겠습니까? 이것으로 그것을 미루어 보면 그동안의 간사하고 음흉함과 허실(虛實)을 통촉하실 수 있으신 까닭으로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특별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탈급(頉給)해 주셔서 함부로 징수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안전주(案前主)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본래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어찌 감히 환곡으로 세금을 낸단 말인가? 그동안에 일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으니 대질(對質)하게 진효근을 데리고 오라. 계묘년 아전의 우두머리도 또한 대령할 일이다. 19일."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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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三月十七日扶安宗丈崔檉崔光玉崔鎭極前手記右手記事段山下田地轉相賣買是如宗中有徵納之敎是乎矣其賣買自(在)於父祖以上之事而今此不肖等勢當百尺竿頭則奉答敎意萬無善處之尾其爲恫迫無足仰喩伏乞日後當有隨力捧副以爲爲先之道爲乎乙事手記主宗人 崔萬年(手決)崔碩年 喪人崔應斗(手決)筆 崔應奎(手決)訂 崔學興(手決)(別紙)墓下田畓草聽 畓二斗落府內李廊廳畓五斗落村山下宗人崔處太賣於李營養畓五作幷六斗落宗人崔雲春耕食身死後陳棄田二斗落只畓二斗落只 宗人 雲從賣於李哥禍 田四作四斗落只 宗人化伯賣於李哥 伓堂洞田三斗落只 時宗人崔興年田三斗落只 時宗人崔億年楮 田三斗落只 時宗人化伯以債價典當於衡洞金生員田七斗落只 時山直次三田一斗落只 時宗人應萬田三斗落只 旧山直命喆賣於李廊廳聽字畓十八斗落只 守城畓畓二斗落只 時山直畓十斗落只 山直命喆次次轉賣於洪生員畓二斗落只 時宗人應萬禍字畓五斗落只 宗人化伯賣於時宗朴已才田四斗落只 宗人應斗賣於金應漢聽字畓四斗落只 時朴萬水賣於邑內韓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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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2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初三日 崔萬年 등 5명 僉宗氏 乙巳三月初三日 1905 崔萬年 僉宗氏 전라북도 부안군 (指掌)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 초3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억년(崔億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작성하여 제향(祭享) 시 종중에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이들은 그동안 산 아래 시장(柴場)을 각각 차지하여 왔으나, 이것이 큰 시비거리가 되자, 문중에서는 금년부터는 이 시장을 모두 문중에 반납하여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금양(禁養)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일 이 수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린 뒤에 산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였다. 최만년 등 5인이 연명하였으나 수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서의 끝에 '禁松栗別有司 崔萬年'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만년이 별유사로 임명되어 시장의 소나무와 밤나무 등을 금양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기에는 또 '山下家垈'라고 제목을 단 별지가 점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여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최씨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밖에 산지기, 노비, 그리고 김씨(金氏)와 조씨(趙氏) 등 다른 성씨들로 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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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吏鞠龍憲右謹陳所志矣段 挽近以來 遐鄕還弊之紊亂 不一其端 而不意今者 矣身子英範名 米還一百六石 成把掌出送 故聞甚驚駭 卽往倉所 査考根因 則昨年米倉色陳孝根 呈狀出錄是如 故且問孝根 則癸卯春捧稅 都吏之稅米未收記傳來 故作還出送是如爲乎所 以稅穀言之 旣非土出之稅 已是私相與受之作穀濫徵者 故以其與受區別區處 則以其壑慾之未滿 不肯而相推是如可晩來以莫重國穀 仍之反之 作還出付 稅穀還餉法意 何等嚴重 而敢作料利之私橐是乎㢱 假使應當應捧之還 則已經三四年後 今始呈狀出送乎 以此推之 這間奸譎虛實 可以 洞燭 故敢此仰訴 特爲詳査頉給 毋至橫徵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乙巳十月 日官[着押][題辭]本是私相與受則豈敢以還出稅乎這間似有苗脈頭質次陳孝根率來是矣癸卯都吏亦爲待令事十九日[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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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三月初三日癸(祭)享時僉宗氏前手記修正右手記段宗末等居在山下柴場局內各各次知矣門中以此有大端是非故自今年各次知處乙悉納於門中擇定別有司禁養而若有不遵手記則自門中大端用罰後出送山外事成手記崔萬年崔億年崔碩年崔應斗崔應奎禁松栗別有司 崔萬年山下家垈崔命恒家崔億年家宗人寡宅家崔碩年家崔萬年家奴甘德五十餘卜崔應奎家崔福年家山直 朴次三家金應漢家李旕同家趙廷西家趙中石家甘德月先自必▣崔處仁奴月先三十負崔處太奴自必二十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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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최창수(崔昌洙) 등 입의(立議) 고문서-증빙류-입의 사회-조직/운영-입의 戊戌二月初吉日 門長 崔昌洙 등 戊戌二月初吉日 崔昌洙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 최창수가 입의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 1898년(광무 2) 2월 초, 최창수(崔昌洙) 등 27명이 함께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옹암공파(甕菴公派) 종원들의 화목을 다지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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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五月十八日興德下吏鞠▣▣(龍憲)白等矣身妻父無后身死後矣(身)妻本情理所在致願三年奉祀到有官決矣不意今者承重孫韓順業又爲惹鬧有此宣營之擧措以法禮勢所當然依分付妻父几筵卽爲出給爲去乎日後更有起鬧之端以此憑考處里敎味白[着名]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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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국영범(鞠英範) 등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正月 使道 甲寅正月 鞠英範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외조의 제사와 재산을 두고 한순업(韓順業)과 벌인 송사 사건.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행범(行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영범과 영범은 국용헌의 두 아들이며, 한순업의 소송에 대해 반박하는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였지만 이를 증빙하는 입안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 문서에서 영범 등은 한순업이 소송을 일으킨 원인으로 종조의 선주인문권(船主人文券)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편, 한순업이 본래 부랑하여 무뢰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넘어가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고 결국 외조부의 제사가 끊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또 영범 등은 며칠 전에는 한순업의 종형제와 그의 인척 박경준(朴景俊) 등을 불러 한자리에 모여서 선주인문권을 꺼내준 뒤, 한순업이 삼년 제전(祭奠)을 착실하게 정성을 다한다면 수반되는 공납과 도조 등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며, 또 그들이 올린 소송문서를 일일이 불태운다는 뜻으로 명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한순업은 선주인 문권을 가져갔음에도 그간의 소송한 문서들을 불태우지 않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다가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그 외가의 끊긴 대를 이어 후사를 세운 것은 인륜의 당연한 것이고 문권과 집물을 다시 돌려 준 것은 진실로 지극히 가상하다. 장축(狀軸)을 주지 않은 한순업과 증인으로 참여한 여러 사람의 소행은 지극히 악행을 거듭하였다. 사실 조사를 다 끝낸 후에 잡아 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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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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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侤音) 2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五月十八日 甲寅五月十八日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으로 한순업(韓順業)에게 처부(妻父)의 궤연(几筵)을 꺼내서 준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5월 18일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이다. 한순업(韓順業)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국용헌의 처부는 후사가 없이 죽은 뒤에 아내가 인정(人情)과 도리(道理)로서 삼년 제사를 받들기를 원하여 이를 허락하는 관청의 처결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승중손(承重孫) 한순업이 처부의 궤연을 찾아가겠다고 감영에 소송하였고, 감영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 결국 국용현은 처부의 궤연을 꺼내주겠다고 이 다짐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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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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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下吏鞠英範行範等右謹陳所志矣段矣身外祖父去年四月日不幸無后身死後其從孫韓順業渠爲承重之意構捏矣父奔訴 營邑者驟看外面則義理似然而細究設心抑有一端叵測之狀是如乎矣身外祖無他田土死後所存惟一船主人及所居草家而已是乎所噫彼順業之自願承重初非矣身外祖父母生前擬議之事而遽欲身後自立者義理則非不可嘉是乎矣揣摩其實所慾似在於一介船主人故意欲出付於渠以息其煩聒之弊而此漢自來浮浪近於無賴者類則一入渠手歸作他人之物使彼無后外祖之靈位必有三年前闕奠之慮故同船券姑留矣家者良由此矣所謂順業者不解其意前後構誣罔有紀極是乎所一直固執與之頡頏則這間有若有外家大段底財産與彼相持紛拏者然故數日前招致順業從兄弟及其戚人朴景俊等一席團會出給船券後三年祭奠着實盡誠所隨公納與賭租等渠等擔當爲之渠之所呈狀軸一一燒火之意成給明文矣船券則持去狀軸則不還故渠等明文粘連仰訴爲去乎上項明文中三漢卽爲捉致推出狀軸自官庭一一爻周是遣各項公納與祭奠之節依渠等明文毋敢歇后違越之意論理 題下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甲寅正月 日行官[着押][題辭]爲其外家繼絶立后人倫之法理當然是遣文券与什物還推誠極嘉尙狀軸之不給韓順業与證參諸人所爲極爲痛惡査實區竟次捉來事初九日 主人[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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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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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興德縣內面鄊約所爲文報事 卽到付兼官家傳令內辭意乙用良曉諭面內後各里主頭民處捧到付標納上緣由玆先文報爲臥乎事合行文報伏請照驗施行湏至文報者右文報兼城主■■(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訓任薛文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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