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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부안 석동재(席洞齋) 하기책(下記冊)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庚寅 正月 日 席洞齋 庚寅 正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인년에 부안 유절재에서 작성한 하기책. 경인년(庚寅年)에 부안(扶安) 유절재(留節齋)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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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토정리영덕재수리기(土亭里永德齋修理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庚寅二月 日 庚寅二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인년에 전주최씨문중에서 토정리 영덕재를 수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경인년(庚寅年)에 전주최씨문중에서 토정리영덕재(土亭里永德齋)를 수리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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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석동재(席洞齋) 보와임부사용기(補瓦賃夫使用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己丑四月 日 席洞齋 己丑四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축년에 석동재 보와임부를 사용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 기축년(己丑年) 4월에 석동재(席洞齋) 보와임부(補瓦賃夫)를 사용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고용한 와수(瓦手)들의 수와 임금이 일별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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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유절재 및 백원루(留節齋及百源樓) 보와비지출내역(補瓦費支出內譯)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己丑四月 日 席洞齋 己丑四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축년 4월에 유절재와 백원루의 기와를 보수하는데 지출한 사용내역을 적은 장부. 기축년(己丑年) 4월에 유절재(留節齋)와 백원루(百源樓)의 보와비(補瓦費)의 지출 내역을 적은 장부(帳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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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최병욱(崔炳郁) 호출장(呼出狀)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大正十一年一月七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崔炳郁 大正十一年一月七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崔炳郁 전라북도 정읍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에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최병욱에게 보낸 호출장 1922년 1월 7일에 광주지방법원정읍지청(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에서 최병욱(崔炳郁)에게 보낸 호출장(呼出狀)이다. 관련문서로 미루어 보아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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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광주지방법원부안출장소(光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결정서(決定書)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大正拾年拾壹月壹日 光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崔炳郁 大正拾年拾壹月壹日 光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에 광주지방법원부안출장소에서 최병욱에게 내린 결정서 1921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부안출장소(光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에서 최병욱(崔炳郁)을 대상으로 내린 결정서(決定書)이다. 최병욱이 신청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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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부안군수(扶安郡守) 지령(指令)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大正十三年十二月十日 扶安郡守 崔炳郁 大正十三年十二月十日 扶安郡守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 12월에 부안군수가 최병욱에게 면담차 출두를 요청하는 지령. 1924년 12월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최병욱(崔炳郁)에게 사유지 임야생지 벌채허가원에 대하여 면담차 출두를 요청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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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지령(指令)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昭和四年十二月二日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炳郁 昭和四年十二月二日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炳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9년에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가 최병욱에게 보낸 서류제출 요청문서. 1929년 12월 2일에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가 최병욱(崔炳郁)에 보낸 증거서류제출 요청문서로, 기왕에 최병욱 등이 부안 연곡리 임야 부동산 등기소유권과 관련하여 불복신청을 한 데대하여 답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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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광주지방법원정읍지청(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판결서(判決書)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大正十三年十一月二十九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大正十三年十一月二十九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扶安金氏一族 전라북도 정읍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에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부안김씨일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서. 1924년에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에서 부안김씨일족(扶安金氏一族)이 제기한 소송(訴訟)에 대해 내린 판결서(判決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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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결서(判決書)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1898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고종 35) 고등재판소의 판결서 초 1898년(고종 35)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의 판결서(判決書) 내용을 베껴 쓴 것이다. 그 내용은,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함께 있는 김주상(金周相)과 최두영(崔斗榮) 두 집안의 선영(先塋) 문제에 대한 것으로 여러 해에 걸친 쟁송은 득실(得失)이 반반이고 경영(京營)의 단안(斷案)이 각각 따로 있는데, 이번에 다시 최일영(崔佾榮)이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고소(告訴)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다. 전주부의 관정에 양측을 불러 여러 차례 대질(對質)하고 소송문서들을 참고해 보니, 최총을 파내도록 한 것은 이치로 볼 때 부당한 일이고, 소나무값을 되돌려 주는 것은 더 논쟁할 일이 아니며 오직 송사를 쉬게 하는 방법은 단지 경계를 정하여 각 수호(守護)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을 산으로 불러 군수를 입회시켜 경계를 정한 뒤에 양측의 다짐(侤音)을 받고 두 집안의 그동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하도록 하였다. 판결서를 5건(件) 작성하여 1본(本)은 고등재판소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2본(本)은 부(府)와 군(郡)에 나누어 두고 2본은 양가(兩家)에 주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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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書扶安金周相崔斗榮兩家先隴俱在於席洞山而積年爭訟曲直之際得失相半京營之間斷案各有矣今又崔佾榮告訴于高等裁判所有承合場質査之指令兩隻幷招致府庭屢回對質參考狀軸則崔塚之督掘理所不當松価之責還尤非可論惟其息訟之方只在定界而各守護使於今番巡邑之行歷過是郡招待兩隻于山處仍與郡守同往躬審形便劃定界限後兩隻處捧侤音永爲妥帖而兩家前後訟軸一切燒却是遣今此判決書五件成出一本粘付報告于高等裁判所二本分置府郡二本分給兩家是如乎準此憑後事扶安郡席洞山金崔兩塚分界限標自金少尹墓地崔榮權墓爲四十四步四尺內半分二十二步二尺式定界自金少尹墓西至田頭爲七十八步三尺九寸內半分三十九步一尺九寸式定界自金崔塚半分處西至二十五步三尺六寸定界處上至上小路三十七步三尺定界自金少尹墓左東至八步三尺五寸自上北小路下直至南畓頭定界金崔兩家總代員幼學崔斗榮年四十八白幼學崔鴻坰年五十二白幼學崔仁灃年四十二白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幼學金東容年五十五白幼學金洛瑾年五十七白白等矣等兩家先壟今旣定界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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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石湖尊位頭民爲文報事本村居在海濱間多海陸水汎濫之灾而今初二日午水海濫沿戶沉敗堤堰潰缺前後旱災居民末由奠▣緣由文報爲卧乎事合行文報伏請右 文 報前古所無之變是白去乎 朝家恤典事照驗施行須至文報者右 文報兼城主戊戌十二月初六日尊位郭洛七[着名]頭民金元一[着名]後朴召史家顚伏申点▣家顚伏村堰皆潰決▣牛坪水門毁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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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甲寅十二月 案前主 甲寅十二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에 관한 마지막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항소(抗訴)하여 진술하는 일은, 본읍(本邑) 이방 국용헌이 사람을 해치는 소인의 바탕으로 처가의 사소한 전장(田庄)을 엿보아서 사위로 종(宗)을 빼앗은 악행을 여러 번 올려 읍에 알리고 거듭하여 감영의 판결이 내려온 전후의 내력을 지금 감히 자세하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할아버지는 한 가문의 대종손(大宗孫)으로 비록 다만 동성(同姓)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후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있어 당연한데 하물며 지금 저는 몸이 강보(襁褓)에 있던 이래로 조부에게 맡겨져 길러졌고 승중(承重)의 절차와 가업을 지키는 책임을 임종 시에 저에게 부탁한 것은 또한 종손(從孫)으로 집안의 명성을 잇게 한 것이니 비록 삼척(三尺) 동자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하더라도 누가 감히 그 사이에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신명(神明)의 아래에 일은 반드시 바름으로 돌아가서 그가 여러 번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감영의 처분이 이미 시비를 판단하였으니 오직 머리를 움츠리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영궤(靈几)와 가대(家垈)를 끝까지 주지 않고 선업(船業)을 바라 그 구구한 헤아림을 끝까지 해서는 관련된 완문(完文)과 시장(柴場) 원문기(元文記)를 보이지 않게 숨기고 …(결락)… 감영의 비밀스러운 제사(題辭)를 동봉(同封)한 저의 전후 장축(狀軸)과 그의 고음(侤音) 합(合) 15장을 함께 빼앗아 간 것은 이것은 필시 나중에 계획을 세워 소란을 일으키는 습속입니다. 이에 감히 큰 소리로 울면서 하소연하오니, 위 항목의 국용헌에 대해 감영이 ...(판결한) 곳 '다툼에 힘쓰고 몰래 번거로운 소송을 판 악행'을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從事)하시고 궤연(几筵) 및 가대(家垈)를 곧바로 저에게 귀속시키라 명하시고 선업(船業) 완문과 영읍(營邑) 장축을 일일이 추급(推給)한 후에 다시는 감히 뒤에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엄히 죄를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아울러 조사하여 찾아 준 뒤에 와서 보고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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