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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보냄 기묘년(1939) 與金 己卯 당신 조부의 유고는 아마 간행하여 배포한지가 이미 오래되었을 것인데 저는 아직까지 받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무슨 곡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연고가 있어서 아직까지 간행의 일을 마치지 못한 것입니까?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받들어 고할 일이 있습니다. 간옹선사(전우)가 선생에게 적통을 전한 직접적 근거는 편찬한 행장과 제문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노인오(노동원)에게 답한 편지와〈눈 내리는 군산에서 김덕경을 추억하다[羣山雪中憶金德卿]〉의 시에서만 보이는데, 그 시는 원고에 들어가 있지 않고 편지는 진주본에서 삭제를 당했습니다. 비록 화도수정본과 용동본 두 책에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미 진주본이 성행하고 있으니, 사람 중에 진주본만 본 자는 어떻게 선생에게 적통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간행된 원고에는 반드시〈부록〉·〈행장〉·〈제문〉·〈만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을 위해 지은 것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마땅히 모두 다 기록해야 하고, 간옹이 노인오에게 답한 편지와〈군산설중억김덕경〉시도 함께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에게 적통이 전해졌다는 것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尊王考遺稿, 想刊布已久, 而鄙人則尚未奉讀, 未知何委? 抑有他故, 猶未訖役? 願聞願聞.又有所奉告者, 艮翁先師傳統先生之直據, 不見於所撰《行狀》·《祭文》, 惟見於答盧仁吾書, 及《羣山雪中》詩, 而詩則不入稿, 書又刪於晉本.雖其載於華龍二本, 今既晉本盛行, 則人之但見晉本者, 何以知得傳統於先生乎? 故鄙意以爲刊稿必有《附錄》·《行狀》·《祭文》·《挽詞》.凡爲先生作而可書者, 宜皆備錄, 而艮翁答盧書․《羣山》詩, 幷書之, 使人明知傳統於先生, 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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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일당25) 김 어른【치희】에게 답함 答愛日堂金丈【致熙】 특별하게 찾아와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위문 편지를 또 보냈기에 돌보아 주시는 마음을 알았으니,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환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염려스러웠습니다. 철에 따라 몸을 잘 조리하여 오직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중년 이후로 눈이 어두워 힘을 붙여 글을 읽지 못하고 한가한 가운데 고요히 앉아 몸과 마음을 수렴하니 자못 득력하는 곳이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문장(文丈)께서 눈이 어두운 나이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병든 몸을 요양하는 여가에 이 말을 체득하여 묵묵히 깨닫는 것이 있으십니까? 소생은 성현의 책을 읽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지만 부침을 거듭하여 배우지 않은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처음에 《소학(小學)》에서 말하는 존양(存養)에 힘쓰지 않고 다만 애매모호하고 분잡한 사이에 생각을 두고 모색하여 이렇게 무한한 병통을 초래하여 졸지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학문하는 방도는 다른 것이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라고 하였고, 주자가 홍경(洪慶)에게 고하기를 "우선 모름지기 단정하고 장엄하게 존양할 것이요, 정력을 허비하여 종이 위의 말만 뚫어지게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26)라고 하였으니, 이 몇 마디 말에서 공부의 선후를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는 입만 열면 곧 성명(性命)을 말하지만 이러한 의체(義諦 사물의 근본 뜻)에 대해서는 그다지 힘을 기울이지 않으니, 들은 것을 기억하고 외고 말하거나 안배하고 조작하는 데로 귀결되지 않는 자가 거의 드뭅니다. 소생은 근래 대략 이러한 폐단을 궁구하며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마음을 두고자 하지만 옛 것만 답습한 지 오래되어 깨달아 힘을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문장(文丈)께서는 30년 동안 독서하였으니, 필시 고생하며 이미 징험한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소생을 위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寵顧未幾。委存踵至。仰認傾眷。感荷亡量。愆候之報。驚慮萬萬。節宣調護。惟望不遠復。朱子云。中年以後。目昏不能着力讀書。閒中靜坐。收斂身心。頗覺得力。今文丈雖不至目昏時節。養病之暇。體認此語。而有黙會者否。生讀聖賢書。已有年所。而浮浮沈沈。與不學人無毫髮差殊。其受病之端。亦豈不知哉。初無小學存養之力而但有以懸想模索於疑似紛雜之間。致此無限病痛。而至於猝不可收殺之地。悔之何及。孟子曰。學問之道。無他。求其放心而已。朱子告洪慶曰。且須端莊存養。不須枉費功夫鑽紙上語。於此數語。其用功先後。槩可知矣。世之學者。開口便說性命。而於此等義諦不甚着力其不爲記問誦說安排造作之歸者。幾希。生近來粗究此獘。每日下功。雖欲留心於此。而因循之久。得力甚難。奈何。惟文丈三十年讀書。必有幸苦已驗之方。幸爲小生告之。 애일당(愛日堂) 김치희(金致煕, 1828~?)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장여(章汝), 호는 애일재이다. 기정진의 문인으로 낙안(樂安)에 거주하였다. 주자가……것이다 제자 홍경(洪慶)이 돌아가려 할 때, 주희(朱熹)가 "지금 공부를 하려 한다면 우선 모름지기 단정하고 장엄하게 존양하고 밝고 드넓은 근원의 경지를 홀로 관찰할 것이요, 정력을 허비하여 종이 위의 말만 뚫어지게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如今要下工夫, 且須端莊存養, 獨觀昭曠之原, 不須枉費工夫鑽紙上語.]"라고 하였다. 《朱子語類 卷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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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에게 답함 정축년(1925) 答鄭國振 丁丑 편지에 "마귀가 물러나는 날을 조금 얻어서 기필코 심중(心中)의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마귀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변괴가 밖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마치 귀신이 시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없는 것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병(疾病), 화환(禍患), 수화(水火), 도적(盜賊) 이외에 마땅히 이른바 마귀란 것은 없습니다. 형의 지금 분란한 것에 대해 응해야 하므로 응하는 경우는 이는 내 일을 도모하는 조건이니, 진실로 마귀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응해서는 안 되는데 태만하게 우선 응하는 경우 이것을 마귀라 말한다면 결국 스스로 마귀를 만드는 것이고 진짜 마귀가 아닙니다. 이를 물리치는 방도는 또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뿐이니, 진실로 물리치고자 한다면 손을 한 번 뒤집는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선 행하지 않고 앉아서 마귀가 물러가기를 기다린다면, 끝내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심중의 일도 영원히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자(禪子)의 게송에 "해를 차갑게 할 수 있고 달을 뜨겁게 할 수 있어도, 뭇 마귀는 감히 진결을 파괴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 사도(邪道)가 진짜 마귀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정학(定學)으로 스스로 만든 마귀에 대하여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형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來狀喻以稍得魔退之日,期圖心中之事.夫魔者, 何也? 非謂不自我致而變自外來,有若鬼神猜之而又非吾之所能退者乎? 然則疾病、禍患、水火、盜賊以外,宜無所謂魔者也.若兄之目下紛擾,其當應而應之者, 旣此是圖吾事之條件也,固不可謂魔.其不當應而謾且應之者,以是謂魔,則究是自魔,非眞魔也.退之之方,亦在我自退之而已,茍欲退之,在一反手之間耳.然且不爲而坐待魔退,則是終無其日,而心中之事,永不可圖矣.禪子之偈曰: "日可冷,月可熱,衆魔不敢壞眞訣." 彼邪道之於眞魔猶然,況以吾正學,其於自魔也何有? 惟兄諒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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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 임 좨주29) 어른【헌회】에게 올림 上全齋任祭酒丈【憲晦】 의림(義林)은 삼가 아룁니다. 예부터 사문에 이름이 있었던 군자는 모두 사우의 도움을 받아 그 학문을 성취하였습니다. 비록 안자(顔子), 증자(曾子), 정자(程子), 주자(朱子)와 같은 현인이라도 반드시 스승에게 전수받은 뒤에 더욱 그 덕을 드러내었습니다. 더구나 그 아랫사람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시대 절의와 문장이 있는 선비는 그 재주와 그 인품을 가지고 만약 공자(孔子)를 만나 배웠다면 그 성취한 것이 어찌 한 기예와 한 행적이 드러난 선비 정도에서 그쳤겠습니까. 매번 《한서(漢書)》와 《당서(唐書)》를 읽을 적에 일찍이 이러한 인물에 대해 애석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림의 혼우한 재주는 그 누구보다도 심하고 거처하는 곳은 매우 외지며, 또 이끌어 주는 어진 사우가 없어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땅히 문을 닫고 스스로 수양하여 우선 학업에 조금 진보한 뒤에 세상에 나가서 도가 있는 문하에 나아가 질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하여 몇 년 동안 학문하였지만 더 진보하지 않았고, 금곡(錦谷), 삼계(三溪), 화서(華西)와 같은 선생들이 서로 이어서 세상을 떠났으니, 외롭게 오늘날 세도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 몇이겠습니까. 이에 평소의 계획이 허사가 될까 매우 두려워 여러 날 힘들게 가서 문하에 절하였으니, 소생의 평소 소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치쯤 되는 가는 죽간으로는 큰 종을 울릴 수 없고, 썩은 나무는 봄 햇살을 받아 살 수 없으니, 이른바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은 처음부터 소생에게 해당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문장(文丈)께서는 특별히 포용해 주시는 은혜를 내리고 가르쳐 주시는 정성을 곡진히 쏟아 오랫동안 중병을 앓는 이에게 알맞은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마땅히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 평소 수용할 자료로 삼겠습니다. 생은 출발에 앞서 구구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여 미진한 뜻을 삼가 서신으로 감히 이렇게 번독스럽게 아뢰니, 너무나 송구한 마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義林伏以自古君子之有名於斯門者。莫不由師友之助而成就其學焉。雖顔曾程朱之賢。必待其師而益彰其德。況其下者乎。如漢唐之世節義文章之士。其才器也。其人品也。若遇孔子而從事。則其所就進。豈止於一藝一行之士而已哉。每讀漢唐書。未嘗不爲此等人物而惜之也。義林才稟昏愚最出人下。所居深僻。又無賢師友之指引。擿埴倀倀者。已二十有餘年矣。初以爲吾當杜門自養。姑俟學業之少進然後。出而就正於有道之門矣。因以有年學不加進。而如錦谷三溪華西諸先生。相繼下世則煢煢爲今日世道之望者。爲幾人乎哉。於是切懼素計之歸虛。累日跋涉。獲拜門下。小生平日之願。可謂遂矣。然寸筳不能發洪鍾之音。朽木不能受陽春之化。所謂下愚不移。未始非此生也。伏願文丈特軫包荒之惠。曲加俯就之敎。使積年膏肓。如得對證單方也。第當書紳服膺。以爲平日受用之資。生將臨行。不勝區區。未盡之意。謹以咫尺之書。敢此煩瀆。不任悚仄之至。 임 좨주(任祭酒) 임헌회(任憲晦, 1811~1876)로,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명로(明老), 호는 고산(鼓山)ㆍ전재(全齋)ㆍ희양재(希陽齋)이다. 송치규(宋穉圭)ㆍ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1874년에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그 뒤 대사헌ㆍ좨주 등에 임명되었다.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낙론(洛論)의 대가로서 이이(李珥)ㆍ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 전우(田愚)에게 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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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중에게 드림 갑술년(1934) 答崔汝重 甲戌 자유(子由)의 죽음은 참혹하여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이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거꾸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대의 말씀과 같습니다. 부음을 듣고 처음에 비통함이 가슴을 메워 자리를 설치하고 바라보며 통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내일 장례식에 참석하여 스스로 한번 통곡하려고 오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임시 매장하여 혼백을 모셔놓은 자리조차 없었으니 어느 곳에서 슬픔을 폈겠습니까? 그리하여 곧바로 신주를 설치하게 하고 신주가 설치되면 곡을 하려고 했는데, 신주가 설치되는 사이에 참석한 빈객들과 안부를 주고받다보니 슬픔을 잊어서 곡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있어 다시 조문을 갖추어 묘로 가서 곡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저 자유는 도(道)를 구하고 학문에 뜻을 둠이 어찌 그리 절실한지 늘 "오늘날의 풍조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로다!"라고 했는데 금일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를 말살하고 저놈들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묵제(黙齊)거사김군자유지구(柩)"53)라는 10글자를 명정(銘旌)에 써서 그 뜻을 선양하고 나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데도 할 수 없으니 한탄을 그치지 못합니다. 子由不淑, 慘不忍言.福善禍淫, 倒行逆施, 誠如所喩.聞訃之初, 悲慘塡胸, 欲設位望哭.旋思明當會葬, 自當一慟, 今不必爾, 孰謂其業己藁葬? 又無靈筵洩哀之所乎, 卽使之設靈, 靈旣設一哭而歸, 然設具之頃, 不免與衆賓寒暄酬答.哀散而不能成慟, 追思歉然, 更當操文哭其墓爾.念渠求道志學, 何等切實, 常謂當此風潮, 可恃者此人, 今焉至此.天欲抹殺此道而爲時輩報仇也, 痛哉痛哉! 欲以黙齊居士金君子由之柩十字爲書銘旌, 闡其志表我心, 而不可得, 歎恨不能已也. 묵제(黙齊)거사 자유(子由)의 호가 묵제(黙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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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경【석량】에게 답함 答魏果卿【碩良】 가을 하늘이 바야흐로 높아가니 그대를 그리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네. 뜻밖에 존부장께서 왕림해 주고 겸하여 그대의 편지를 받으니 너무나도 고맙네. 더구나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면서 건강하며 학문도 매우 발전한다고 하니, 멀리서 그리는 마음에 매우 흡족하네. 나는 노쇠함과 병이 서로 도모하여 날로 퇴락하고 있으니, 매번 사우(士友)에게 보낼 편지를 쓸 때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부끄럽네. 편지 끝에 몇 조목의 의문에 대해 물었는데, 이에서 옛날 배운 것을 다시 익혀 부지런히 멈추지 않고 연구하는 뜻을 볼 수 있으니, 이후로 깨닫지 못함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부지런히 노력하게나. "군자는 덕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덕을 숭상하고 덕을 좋아함을 이르니, 그 마음에 보존하고 있는 것이 원래부터 있던 선115)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하고서 숭상한 것이 바로 덕이네. 만일 마음에 지닌 바가 아니라면 어찌 생각하겠는가. 이에 나는 말하노니, "나는 이에서 사람과 천지가 일체라는 뜻을 볼 수 있다."라고 하네. 《중용》에서 "만물을 발육시켜 그 높은 도의 경지가 하늘에까지 닿았도다."116)라는 것을 성인의 도라고 하였으며,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네.117)"라는 것을 지극한 덕의 드러나지 않는 오묘함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에서 사람과 천지가 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네. '머문다[住]'는 말과 '의지한다[倚]'는 같은 뜻이지만, 그러나 불가, 도가가 으뜸으로 삼는 것은 공적(空寂)이기 때문에 '머문다[住]'고 하고, 우리 유가가 주장하는 것은 중용이기 때문에 '의지한다[倚]'고 말하네.118) 정으로 해산물을 보내니, 고맙기 그지없네. 다만 그대 어른에게도 이바지할 음식도 분명히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는 벗에게까지 보내는가. 마음이 매우 편치 않네. 秋色方高。懐人政勤。謂外尊院府委枉。兼承惠翰。慰感萬萬。矧審重省康寧。學履佳迪。尢叶遠情。義林衰與病謀。日就頽落。每作士友書。愧無以相聞也。紙末数條。可見溫理硏究。舋舋不已之意。率是以徃。何患無得。勉之勉之。懷德如尙德好德之謂。以其所存固有之善。故所思念而慕尙者德也。如非所存。何思念之爲。吾道之吾可見人與天地一體之意。中庸以發育萬物。峻極于天。爲聖人之道。以上天之載。無聲無臭。爲至德不顯之妙。此可見矣。住與倚。自是一義。然佛老所宗者。是空寂故言住。吾儒所主者。是中庸故言倚。海物出於情眖。感戢亡已。但篤老下供具之節。想必浩多。而何以遠及於朋友耶。旋切不安。 군자는……있던 선 《논어》 〈이인(里人)〉에서 공자는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君子懷德 小人懷土〕"라 하였는데, 주에서 주자는 "덕을 생각하는 것은 원래 있던 선을 보존함을 이른다.〔懷德 謂存其固有之善〕"라 하였다. 만물을……닿았도다 《중용(中庸)》 제27장에서 "위대하다, 성인의 도여. 물이 넘쳐흐르듯 끝없이 만물을 발육시켜 그 높은 도의 경지가 하늘에까지 닿았도다.〔大哉 聖人之道 洋洋乎發育萬物 峻極于天〕"이라 하였다. 하늘이……없네 《중용》 제33장에 보인다. 원래 《시경》 〈대아·문왕〉에 보이는 구절인데, 《중용》에서 인용하여 지극한 덕의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중용이기……말하네 《중용장구》 제11장에서 "군자는 중용을 따라 세상에 은둔하여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으니, 오직 성인만이 가능하다.〔君子依乎中庸 遯世不見知而不悔 唯聖者能之〕"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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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에게 보냄 경진(1940) 與金振玉 庚辰 애시(哀侍)는48) 나에게 여러 해 동안 서신이 끊겼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강호(江湖)에 사는 나를 잊은 지 오래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상을 만나 멀리서 부음을 전해오자 비로소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학문을 잊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옛날 우암(尤庵 송시열)이 임금께 고하여 말씀하시길 "전하께서 참연(斬然 끊어질듯 한 마음)히 상중에 계셔서 다만 일단의 순선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금일 애시(哀侍)의 마음 또한 그러한 때입니다. 옛날에 오염되었던 나쁜 것들이 자연히 얼음처럼 녹아사라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기회로 인하여 독례(讀禮)의 여가에 더욱 격물치지(格物致知)하고 성의정심(誠意正心)의 공부를 더하여 끝내 성현의 학문을 이루는 것이 평소 선장(先丈)께서 가졌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효를 행하는 것이 어찌 검은 얼굴과 수척한 몸으로 거상(居喪)을 잘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哀侍於鄙人, 積歲阻信.意謂江湖之忘久矣.今遭大故, 遠致訃音, 始知其不忘也.其不忘我者, 乃所以不忘學也.昔尤庵之告君曰, 殿下斬然在疚, 只有一端純善之心.今日哀侍之心, 亦其時也.舊梁之汙, 自然氷消矣.惟願因此機會, 更加窮格誠正之功於讀禮之暇, 終以成聖賢之學, 是爲奉副先丈平日之望也.而其爲孝也, 豈但面墨身瘠善居喪比也? 애시(哀侍) 어머니 상중(喪中)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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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경【태주】에게 답함 答任宇卿【泰桂】 편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답장을 써도 보낼 인편이 없었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 오늘 용희(龍熙)네 집에 오가는 인편이 있는데도 알지 못할 줄을. 뒤늦게 알아 어쩔 수 없으니 다만 탄식만 이네. 또 들으니 내일 쌍봉(雙峰)댁 인편이 있다고 하기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 잘 모르겠네만 옆으로 새지 않았는가.1) 잘 모르겠네만, 세모에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경전 공부하면서 줄곧 건강은 좋은가. 힘에 맞게 학업을 익힐 테니 이미 날로 높은 경지에 나아갔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소식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형편없는 나는 이전처럼 변함없이 비루하고 저열하며 보잘것없네. 편지에서 리(理)와 이(利)의 구분하기 어려움을 말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이네. 성찰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는 것[切問近思]'이어서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네. 이는 어릿하고 아득하여 형체가 없어서 붙잡을 수 없는 이(理)와 기(氣)에 대해 담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보내준 편지에서 '은미한 생각이 발하고 일을 행할 때 어떤 것이 리(理)이고 어떤 것이 이(利)인지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참으로 이치를 궁구하는 방법이네. 또한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이른바 '바라는 것이 있으면서 하는 것은 이(利)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서 하는 것은 의(義)이다.'라고 한 것은 또한 매우 분명하게 말한 것이니, 평소에 이 말로서 성찰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네. 보내준 편지에서 '공부를 하는 바탕은 계근(戒謹)과 공구(恐懼)에 있다.'고 한 것은 또한 옳네. 주자가 이른바 '존양의 공부가 정밀하면 취사의 구분이 더욱 밝아진다.'2)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네. 그러나 전적으로 존양만을 믿어서 궁구하는 공을 보태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 반드시 둘 다 공부를 행하여 마치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양 날개 같이 한 연후에 어긋나지 않게 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질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일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몸으로 직접 겪어보아야 그 의미의 실상을 알 수 있네. 더욱 힘쓰시게나. 承書月已。修答無階。誰謂今日龍熙家有來往便而不知耶。晩時無及。只用歎歎。且聞明日有雙峯便。故修此以去。未知不至喬沈耶。未詢歲暮重省餘經況。一衛增重。隨力溫業。想已日就佳境。區區願聞。曷有己已。義林無狀。醜差碌碌。依前而已。所喩理利之難辨。此固衆人通患。省察至此。可謂切問近思。不畔於道矣。其談理說氣。怳惚渺茫。無形響沒把捉之比哉。然來諭所謂念慮之微。事爲之際。精察其何者爲彼。何者爲此。此正是窮理之方。且張南軒所謂有所爲而爲者利也。無所爲而爲者義也者。亦說得分明。日用之間。以此省察。思過半矣。來諭又謂下功之地。在於戒謹恐懼者。亦得。朱子所謂存養之功密。則取捨之分益明者。正此意也。然不可專恃存養。而不加窮索之功。必兩下功夫。如車輪鳥翼然後。可以不差矣。如何。徒言不濟事。必身親經歷。可以知其意味之實。勉勉焉。 옆으로 새지 않았는가 진(晉) 나라 은선(殷羨)이 예장군(豫章郡)의 태수(太守)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즈음에 사람들이 100여 통의 편지를 주면서 경성에 전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석두(石頭)까지 와서 모조리 물속에 던져 놓고는 "가라앉을 놈은 가라앉고 떠오를 놈은 떠올라라. 내가 우편 배달부 노릇을 할 수는 없다.〔沈者自沈 浮者自浮 殷洪喬不能作致書郵〕"라고 하였다. 은선의 자는 홍교(洪喬)이다. 존양의……밝아진다 《논어》 〈이인(里仁)〉 제3장의 주에 보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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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 여안에게 보냄 경오년(1930) 與季弟汝安 庚午 근래 공방형(孔方兄 엽전)을 대면하지 못한 지 40일 남짓 되었다. 상의(上衣)를 바꾸는 것도 여전히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한번 찾아가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 궁색함으로 네가 더 심할 줄 알겠다. 아, 사람의 일생이 눈 깜짝할 사이 같구나. 그 사이 고생스런 삶에 대한 근심으로 이처럼 괴로우니 또한 슬프구나.비록 그렇지만 금옥(金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충신(忠信)을 보배로 여기며, 토지를 바라지 않고 입의(立義)를 토지로 여기고, 재물을 많이 쌓기를 바라지 않고 글이 많은 것을 부자로 여기는 것이 유학자의 일이다.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순간이나, 순간이 아닌 것이 그 사이에 늘 있어 이것이 사람 마음을 아주 굳세게 한단다. 만약 이 한 가지 일이 없고, 그저 금옥도 없고 토지도 없는 괴로움만 있다면 평생 순간의 슬픔이 장차 끝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현재 깊이 생각할 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 近不與孔方兄對面者, 爲四十日餘.改造上衣, 尙此未易.所以欲一進而未果者, 此爾.以吾之見窘, 知汝之尤甚也.噫, 人之一生, 若瞬息也.其間乃以艱生之憂, 辛苦若此, 亦足悲夫.雖然, 不寶金玉, 而忠信以爲寶;不祈土地, 立義以爲土地;不祈多積, 多文以爲富, 儒者事也.其見艱苦者, 眞瞬息, 而不瞬息者, 長存乎其間, 是爲頗强人意.如無此一著, 而徒有無金玉無土地之苦, 則一生瞬息之悲, 將無有窮期也.此非吾儕目下一副深思處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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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인에게 답함 答尹季仁 지난번에 오는 인편만 있고 가는 인편이 없어서 답장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사이 객지에서 거처하는 정황은 좋으며, 체후는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황생(黃生)에게 보낸 편지는 그대가 이미 보았는데 그 가부(可否)가 어떠합니까? 대저 황생(黃生)의 뜻은 신(神)을 이(理)라 여기고, 영(靈)을 기(氣)로 여겨서 영은 주재하지 못하고 주재하는 것은 신(神)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영(靈)은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모든 일에 대응할 수 없는데,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서 모든 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신(神)이라고 하였습니다. 횡설수설하여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닙니다만 그 대체적인 의도는 여기에 근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靈)과 신(神)은 모두 이(理)와 기(氣)가 합쳐지고 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진실로 이(理)와 기(氣)를 나눠 배치하여 볼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물로 영(靈)의 오묘함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신(神)인 것입니다. 신(神)과 영(靈)이 어찌 서로 마주하거나 나란하게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심(心)이 이름을 얻어서 영(靈)이라고 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능히 주재(主宰)할 수 있습니다. 능히 주재하는 것이 바로 영(靈)이므로 주재하는 것은 바로 이(理)이니, 마른 나무나 꺼진 재【灰】와 같은 사물에는 진실로 모두 이(理)가 있으나, 주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영(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령(虛靈)하여 주재(主宰)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허령(虛靈) 안에는 절로 오묘한 작용의 법칙이 주재할 수 있으니 영(靈)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이(理)는 작용하는 별도의 일이 됩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허령(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중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 갖추어지고 응하므로 이것은 허령(虛靈)이 주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생(黃生)은 끝내 따르지 않았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견해가 혹 왼편으로 치우쳐서 그러한 것이 아닌지요? 매번 한 번 계인(季仁)과 서로 확실하게 토론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말씀해주신 내용을 받아보고 이에 대략 펴보았으니, 더욱 세심히 연구하여 알맞은 논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주기론(主氣論)이 무척 성행하고 있으나 오직 한 두명의 선각자들이 여러 책에 훌륭한 글을 후세에 남겨 그 폐단을 구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에 남긴 공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그 설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리(主理)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간혹 지나쳐서 도리어 잘못을 바로잡고 지나치게 직언하는 데로 귀결되는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 이 역시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向便有來無去。未得修謝矣。未審日來旅居節宣。體事佳勝。馳溯不任。向抵黃生書。賢旣視至。則其可否何如耶。大抵黃生之意。以神爲理。以靈爲氣。以爲靈不能主宰。而主宰者神也。靈不能具衆理應萬事。而具衆理應萬事者神也。橫說翌說。其端不一。而其大意。則本於此矣。愚謂靈與神。皆是理與氣合而有者也。固不可分配理氣看。然則只是一物。而靈之妙用處。便是神。神與靈。豈是待對倂立之物哉。且心之得名。以其靈也。靈故能主宰。能主宰者是靈。所主宰底是理。如枯木死灰之物。固皆有理。而謂之主宰則不可。以其不靈故也。若曰虛靈不能主宰。而虛靈之中。自有主宰妙用之則。靈爲無用之長物。理爲作用之別事。朱子曰。虛靈不昧。以具衆理應萬事。具之應之。是非虛靈之爲主宰者耶云云。然黃生竟不見從。未知愚見或左而然耶。每欲一與季仁相確而未果矣。今承詳示之喩玆以略布。幸加細究。以示稱停之論也。近世主氣之論盛行。而惟一二先覺。立言著書。以救其敝。此其有功於斯世者大矣。然後之人聞其說。而不得其意。名爲主理。而又或過之。反不無矯枉過直之歸。此亦不可以不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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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유고》 서문 松庵遺稿序 이 몸을 소유한 사람 중에 선조께서 남겨준 기(氣)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기가 이어지고 이어지며 태어나고 태어났기에 지극히 친근하고 절실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가 더욱 오래될수록 그 음성과 안색을 상상할 만한 것이 없어지면서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막연하여 알 수 없게 된다. 서책이나 그릇을 사모하는 것은 입 기운과 손때가 있어서일 뿐이고, 선산의 뽕나무와 가래나무에 깃들어 있는 것은 상로지감(霜露之感)93)일 뿐이다. 비록 진짜 모습을 모사하여 시험해 보더라도 터럭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어긋나지 않게 하였더라도 영대(靈臺 마음)의 경우는 또 형상해 낼 수 없으니, 어찌 비단 칠분(七分 초상화)에 불과할 뿐만이 아닌, 정신과 심술이 발현되고, 행의(行義)와 풍범(風範)이 남아 있는 평소의 유묵(遺墨)만 한 것이 있겠는가.오 사문(吳斯文) 정섭(長燮)이, 선대인(先大人) 송암공(松庵公)이 일찍이 소요하면서 읊었던 약간의 글을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며 말하기를, "슬하에서 섬길 때의 음성과 용모가 눈에 선하기에 비록 부모를 여읜 지 오래되었어도 한 가닥 모습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어찌 일찍이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에서 손자로, 손자에서 또 손자로 이어지면 우러러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 유고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저를 위해 현안(玄晏 서문)을 짓는 일을 사양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였다.아, 똑같이 사람의 자식이지만 효성이 같지 않은 것은 그 어버이를 잊었느냐 잊지 않았느냐 때문이다. 옛사람은 한마디 말을 하거나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도 감히 부모를 잊지 못하고, 심지어 소리가 없는 곳에서도 듣고, 형체가 없는 곳에서도 보는 듯 여겼던 것은 이 때문이 아니었겠는가.사문(斯文)이 이미 종신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부치고, 또 대대로 자손들이 길이 효도할 바탕을 만들었으니, 어버이를 드러내는 정성과 후대에 물려줄 계책이 무관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송암공(松巖公)은 우리 향촌의 선배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며, 친인척 간에 화목한 행실과 진실하고 신의가 있으며, 질박하고 성실한 풍모는 이 세상의 모범이 될 만하니, 이 책을 완성하는 것이 어찌 한 집안에서만 우러러 사모하는 바탕이 될 뿐이겠는가. 마땅히 고을의 자제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人有此身。孰非祖先之遺氣。接續生生。至爲親切。然世代彌久。其聲音顔色。無處可想。而邈然不知爲何狀人。書冊杯圈。所慕者口手之澤而已。邱隴桑梓。所寓者霜露之感而已。雖摸眞而省試之。不可使毫髮不爽。設有不爽。至於靈臺。則又莫狀焉。曷若平日遺墨。精神心術之所發。行義風範之所存者。匪但爲七分哉。吳斯文長燮。蒐輯其先大人松庵公所嘗吟詠往復若干文字。編爲一卷。持以示余曰。逮事膝下。音容在目。雖孤露之久。而一縷不泯。何嘗可忘。然子而孫。孫而又孫。則所可瞻想。獨不在是耶。願爲我勿辭玄晏之役也。呼呼。均爲人子。而孝有不同者。以其忘親與不忘也。古人之一出言一擧足。而不敢忘父母。以至聽於無聲。視於無形者。其不以是耶。斯文旣寓終身之慕。又爲世世子孫永言孝思之地。其於顯親之誠。貽後之謨。可謂無關矣。然松庵公吾鄕先進也。其孝友睦婣之行。忠信質慤之風。可以爲斯世之模範者。則此書之成。豈止爲一家瞻慕之資而已。當與鄕黨子弟共之。 상로지감(霜露之感)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예기》 〈제의(祭義)〉에 "서리나 이슬이 내리면 군자가 이것을 밟고 반드시 서글퍼지는 마음이 있으니, 이는 추워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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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의 〈탄치흑〉 다섯 수에 화답하다 和汝重《歎薙黑》五絶 눈 속의 매화가지 홀로 넋을 지키고 있으니 雪裏梅梢獨守魂어찌 춤추는 나비 앵앵거리는 벌을 알겠는가 何知蝶舞與蜂喧꽃은 절로 피었다 떨어지니 의지할 데 없지만 自開自落雖無賴내년 봄에도 구십 일의 흔적과 바꾸지 않으리 不換明春九十痕어지럽게 엎은 비 다시 뒤집은 구름 되어2) 紛紛覆雨復飜雲다투어 취하더니 비린내를 향기인 줄 아네 爭醉腥塵認馥芬우리의 의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 持我衣冠何處去유로3)가 천년토록 좋은 이웃이 되었네 兪盧千載好爲隣웅어4)의 바른 훈계를 외우던 사대부들 熊魚正訓誦冠紳변화에 처하여 지금 복건을 쓸 수 있는가5) 處變而今可飾巾한 가닥 《춘추》의 맥 천석만큼 무거운데 一脈春秋千石重어찌 방치하여 내 몸을 버리도록 하겠는가 豈容放過棄吾身전현을 낱낱이 세어보면 큰 성인이 몇인가 歷數前人幾豪聖모두 화복을 기러기 털과 같이 여겼다네 幷將禍福等鴻毛득실과 흥망성쇠의 이치를 보려 한다면 要看得喪乘除理도대체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는지 究竟誰爲太上高하늘이 〈북문〉6)을 짓게 했다 말하지 말라 休道天爲賦北門한겨울이라 한들 어찌 끝내 봄볕이 없겠는가 大冬豈竟不春暄그대에게 감개하여 끝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之君感慨無窮淚변하여 다른 해에는 경하하는 술잔이 되리라 化作他年慶賀樽 雪裏梅梢獨守魂, 何知蝶舞與蜂喧?自開自落雖無賴, 不換明春九十痕.紛紛覆雨復飜雲, 爭醉腥塵認馥芬.持我衣冠何處去? 兪盧千載好爲隣.熊魚正訓誦冠紳, 處變而今可飾巾?一脈《春秋》千石重, 豈容放過棄吾身?歷數前人幾豪聖, 幷將ㅁ福等鴻毛.要看得喪乘除理, 究竟誰爲太上高?休道天爲賦《北門》, 大冬豈竟不春暄?之君感慨無窮淚, 化作他年慶賀樽. 어지럽게……되어 세상의 인정(人情)이 변하기 쉬움을 비유한 말이다. 두보(杜甫)의 〈빈교행(貧交行)〉에 "손 뒤집으면 구름이요 손 엎으면 비가 되니, 분분하고 경박함을 어찌 헤아릴 것 있으랴.[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라는 말이 나온다. 유로(兪盧) 노(盧) 땅 사람인 편작(扁鵲)과 유부(兪跗)로서 모두 옛날의 명의(名醫)이다. 웅어(熊魚) 웅(熊)은 곰 발바닥 요리를 가리키고, 어(魚)는 물고기 요리를 가리키는데 의리와 이욕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어물도 내가 원하는 바요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진댄 어물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라는 말이 나온다. 복건(服巾)을……있는가 원문의 '식건(飾巾)'은 복건으로 머리장식을 하고 관면(冠冕)을 쓰지 않는 것으로, 대개 벼슬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쓰인다. 《後漢書 趙咨傳 注》 북문(北門) 《시경》의 편명으로, 어지러운 조정에서 벼슬하는 현인의 체념하는 심정을 읊은 시이다. 그 시에 "북문으로부터 나가며, 마음에 근심하기를 많이 하였노라. 끝내 어렵고 또 가난하거늘,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이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늘이 실로 이렇게 만드셨으니, 말한들 무엇하랴.[出自北門, 憂心殷殷. 終窶且貧, 莫知我艱. 已焉哉, 天實爲之, 謂之何哉.]"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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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헌에게 보냄 寄憲孫 근래 잘 지내는지 모르겠구나. 집안일을 맡아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여가에 가끔 책을 읽느냐. 집의 서숙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을의 수재 한두 명과 능력에 따라 글을 읽어야 하니,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책을 끼고 밥을 싸서 일이 없는 날에 영귀정으로 와서 책을 읽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다만 이전처럼 한가롭게 지내면서 날을 헛되이 보내고 이 삶을 헛되이 저버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옛말에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조심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절이다."192)라고 하였는데, 이는 훌륭하고 중요한 말이니 마땅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사람이 조그마한 금이나 자잘한 옥을 얻어도 오히려 아끼고 지켜서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떨어뜨릴까 걱정하는데, 더구나 이 몸은 얼마나 지극히 귀중한 물건이거늘 아끼고 보호하며 온전히 지킬 방법을 다하지 않겠느냐. 한 마디 말과 한 번의 행동도 조심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몸을 스스로 잃은 것이며, 한 시나 한 각(刻)193)이라도 조심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몸을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다. 스스로 오만한 자는 타인이 반드시 업신여기며,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사람이 반드시 버리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간절히 바라노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게으르고 오만한 습관을 경계하며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그 남은 힘으로 학문에 종사하여 네 할아버지의 만년의 마음을 위로하고 네 자신 앞날의 업을 세운다면 대단히 좋은 일일 것이다. 未知日間好在否。幹家視家之餘。頗能種種讀字耶。淨掃家塾與村秀一二人。隨力咿唔固好。不然。挾冊裏飯。以無事日。來讀詠亭亦好。切不可悠泛因循。虛過此日。虛負此生也。古語曰。勤爲無價寶。愼是護身符。此是格言要語。所當服膺者也。人得片金零玉。猶愛之護之。如恐失墜。況此身是何等至重之物。而可不盡愛護保全之方乎。一言一行之不謹。皆自失其身也。一時一刻之不謹。皆自墜其身也。自慢者人必慢之。自棄者人必棄之。豈不可懼。切望夙興夜寐。存恭畏之心。戒惰慢之習。入孝出恭。餘力學文。以慰乃視晩年之情。以立自家前頭之業。好事好事。 부지런함은……부절이다 《명심보감》에 실린 강태공의 말이다. 한 시나 한 각 한 시는 지금으로 치면 두 시간이며, 한 각은 1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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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무신년(1908) 上艮齋先生 戊申 우옹(송시열)이 "남의 집으로 양자로 가서 후사를 잇는 자는 예법에 이미 중자(衆子)13)와 같다"고 한 말은 《예기ㆍ상복소기(喪服小記)》 소(疏)에서 "전중할 대상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남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는 경우이다14)"는 것과 《개원례(開元禮)》의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 경우에는 중자와 같다"는 설을 근본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족(宗族) 중에서 취하여 후사로 세우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복소기〉의 공영달 소와 《의례ㆍ상복(喪服)》의 가공언 소가 비록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일지라도 그 연대가 서로 같으니 반드시 고금의 마땅함에 대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상복소기〉의 소에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 전중할 자가 적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은 〈상복〉의 소에 나온 사종설(四種說)15) 중 서손(庶孫)【여기에서 말한 서손은 아마도 종족 중의 지손(支孫)으로 보아야만 할 것 같다.】을 후사로 삼은 경우에 대해, 전중하였으나 정(正)도 아니고 체(體)도 아니라서 삼년상을 치를 수 없다고 한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종족(宗族)으로 자식의 후사로 세운 것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경호(이의조)가 수암(권상하)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들인다고 했을 때, 이는 성씨가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 것을 두고 온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들인다(養他子)'는 세 글자로 문장을 작성한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이 들게 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이 우옹의 설은 진실로 한 쪽의 구실이 될 수 있지만, 그가 근본으로 삼았던 것은 성현의 경문이나 전문이 아니라 후대 유학자들의 소 주장이니, 아마도 일시적인 문답에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법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옹은 또 스스로 "정자가 폐하를 일컬어 인종의 적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적자는 적자에서 적자로 계승되는 뜻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이처럼 명백한 가르침을 버리고 저 의심나는 설을 취한 것입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우옹이 남의 집으로 양자로 가서 후사를 잇는 자는 중자와 같다16)고 여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삼례(三禮)와 자하(子夏)의 전문(傳文)17)에 의거할 만한 기록이 없다. 정자(程子)의 상소(上疏)에서 폐하를 인종(仁宗)의 적자(嫡子)라고 한 설을 두고 적자에서 적자로 계승되는 뜻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 것은 정론(定論)으로 삼아야 할 듯하니, 그대 편지에서 말한 것이 맞다."고모(姑母)와 자매(姊妹)가 죽었는데 남편 집안에서 상을 주관할 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 《예기(禮記)》 〈잡기(雜記)〉에서 비록 "이웃집이나 마을의 수장이 주관한다"18)고 했지만 옛날과 지금은 시의(時宜)가 다르니, 그녀 친가의 형제나 조카가 그 상제(喪祭)를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때 지방(紙榜)이나 축문의 속칭(屬稱)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현고(顯姑), 현자(顯姊), 망매(亡妹)로 일컬어야 합니까? 아니면 축문 없이 한 차례 술을 올려야 합니까? 고모와 자매의 남편은 합사해서 진설할 수 없을 듯한데 어떠합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고모와 자매가 죽었는데 상을 주관할 남편 집안의 사람이 없는 경우에 대해, 후세에는 마을의 수장이 상을 주관하는 전례(前例)를 따르기 어렵다. 단지 사친(私親)만이 그녀의 상을 주관할 수 있고, 속칭은 마땅히 현고, 현자, 망매라 하고 단설하여 한 차례 술을 올려야 한다." 尤翁'出後於人者, 禮旣同於衆子'之言. 蓋本於小記疏, 傳重非嫡, 養他子爲後者, 及開元禮, 養他子爲後, 如衆子之說也. 蓋養他子爲後者, 當以取宗族立後者看明矣. 何以知其然也? 小記之孔疏, 喪服之賈疏, 雖非出於一人之手, 其年代相同, 必無古今之異宜. 小記疏以養他子爲後, 謂傳重非嫡者, 卽喪服疏四種說中, 以庶孫【此庶孫, 恐當以宗族之支孫看.】爲後, 謂傳重非正體而不得三年者, 同一意思也. 豈非以宗族立後子言乎? 鏡湖之以遂菴指養他子謂他姓, 爲未安者, 誠是矣. 但養他子三字立文本, 自未安, 令人致疑耳. 今此尤翁說, 誠可爲一邊藉口, 然其所本, 非聖賢經傳, 乃後儒疏說也, 恐未可以一時之答問, 定爲萬世不易之法. 況尤翁又自言, '程子謂陛下仁宗之嫡子, 此嫡子與嫡嫡相承之義, 不可以異看'. 奚獨舍此明白之訓, 而取彼可疑之說也耶?○ 先生答書曰: "尤翁以出後者, 爲同於衆子, 實無三禮與子夏傳可據之文. 至其以程疏陛下仁宗嫡子之說, 爲同於嫡嫡相承之義者, 似當爲定論, 來示云云得之."姑姊妹死而其夫黨無主之者,〈雜記〉雖云隣家里尹主之, 然古今異宜, 其親家兄弟姪不得不主其喪祭. 祭時紙榜與祝屬稱何以書之? 稱顯姑顯姊亡妹耶? 抑無祝單獻耶? 姑姊妹之夫似不當合設如何?○ 先生答書曰: "姑姊妹死而無夫黨者, 後世難用里尹主喪之例. 只得私親主之, 而屬稱當云顯姑顯姊亡妹, 而單設一獻矣." 중자(衆子) 장자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예기ㆍ상복소기(喪服小記)》……경우이다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장차 전중할 대상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적자가 없어서 서자로 전중하거나 남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가 되게 한 경우이다.〔及將所傳重非適者, 爲無適子, 以庶子傳, 及養他子爲後者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사종설(四種說) 《의례(儀禮)》 〈상복(喪服) 참최(斬衰)〉에,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입는다.[父爲長子]" 하였고, 그 전(傳)에, "어찌하여 3년으로 하는가? 위에서 정과 체가 되고, 또 장차 전중(傳重)하기 때문이다. 서자가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잇지 않았기 때문이다.〔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하였는데, 가공언이 소(疏)에서 비록 승중(承重)하였더라도 승중한 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였으니, 이것이 사종설이다. 네 가지 경우는, 첫째는 정(正)이고 체(體)이지만 전중할 수 없는 경우로 적장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둘째는 전중하였지만 정도 아니고 체도 아닌 경우로 서손(庶孫)이 후사(後嗣)가 된 경우를 말하고, 셋째는 체이기는 하지만 정이 아닌 경우로 서자를 후사로 삼은 경우를 말하고, 넷째는 정이기는 하지만 체가 아닌 경우로 적손(嫡孫)을 후사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正)은 적통(嫡統)을 의미하고, 체(體)는 친자식을 의미한다. 《의례주소(儀禮注疏)》 권29 〈상복(喪服) 가공언소(賈公彦疏)〉 남의……같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680년(숙종6)에 문인 박광일(朴光一, 1655~1723)에게 보낸 편지에 ""남의 후사로 들어간 자는 예에 따르면 이미 중자와 동일하니,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체로 아들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 것은 예에 의거하면 반드시 적장자에서 적장자로 계승한 경우라야 행할 수 있는 것이다.〔出後於人者, 禮旣同於衆子, 則其不得爲其長子斬明矣. 大抵爲子斬者, 據禮則必適適相承者, 然後乃可行之〕"라고 하였다. 《宋子大全》 권113 자하(子夏)의 전문(傳文) 《의례주소(儀禮注疏)》 《상복(喪服)》편에 자하가 달았다고 전해지는 그 내용을 해설하는 주석을 말한다. 고모(姑母)……주관한다 《예기(禮記)》 〈잡기하(雜記下)〉편에서는 "고모와 자매가 죽었는데, 그녀의 상을 주관할 수 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며, 남편의 집안에 남편의 형제도 없다면, 남편의 친족으로 하여금 그녀의 상을 주관하도록 한다. 처의 친족은 비록 친밀한 자이지만, 상을 주관할 수 없다. 남편에게 만약 친족도 없는 경우라면, 앞뒤 또는 좌우의 이웃이 상을 주관한다. 그마저도 없다면 마을의 수장이 상을 주관한다.〔姑姊妹其夫死而夫黨無兄弟, 使夫之族人主喪. 妻之黨, 雖親弗主. 夫若無族矣, 則前後家, 東西家. 無有, 則里尹主之〕"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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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 丁丑 正月十三日 幼學 明文右明文段 累年耕食是多可 要用所致 伏在福內上道喝馬坪 潤字三斗落五夜味負數十七卜六束庫乙 價折錢文七十五兩 依數捧之爲遣 右人前 舊文記並 而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携二之端 則持此文憑考之事畓主 幼學 李瑞容 [着名]證筆 幼學 李吉會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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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九年 甲子 二月二十六日 金哲命 處明文右明文爲如乎事段 矣自己買得畓 數年耕食移買此〖次〗 宝城文田面可川村前上福洞 盟字畓貳斗落只負數柒卜庫乙 價折錢文參拾伍兩幷以 本文記三丈是多去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同生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相考告官卞正事畓主 筆 漢〖閑〗良 南舜命 [着名]訂人 黃日淸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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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一〖六〗年 辛酉 十一月二十日 李生員宅奴 太三 處明文右文爲放賣事段 民庫錢 所納貸用爲難故 勢不得已 文田面可川村後洞坪員伏在 昌字兩作二斗落只負數十二卜二束廤乙 價折錢文十七兩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中年火變燒火故 不得出給爲去乎 日後寺住僧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畓主 住持僧 敏性 [着名]都監僧 文信 [着名]筆執 前住持 廣玄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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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양상정(梁相鼎) 간찰(簡札)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戊戌 十一月 十三日 梁相鼎 戊戌 十一月 十三日 梁相鼎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251_001 1898년(고종 35) 11월 13일 양상정이 혼사 길일과 옷의 치수 등에 관해 보낸 간찰 1898년(고종 35) 11월 13일 양상정(梁相鼎)이 상대방의 간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상대방이 잡은 1월 8일(穀日)이 길하고 또 구애되는 것이 없으므로 따르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옷의 치수를 써서 올린다고 하였다. 피봉과 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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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이봉윤(李鳳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 戊辰 十二月十五日 畓主 自筆 幼學 李鳳潤 同治七年 戊辰 十二月十五日 李鳳潤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12월 15일에 이봉윤(李鳳潤)이 아무개에게 논 2두락을 10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68년 12월 15일에 이봉윤(李鳳潤)이 아무개에게 전래하여 갈아먹던 논 2두락을 10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치 7년 무진 12월 15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마산등평(馬山等坪)에 있는 부(夫) 자(字) 논 2두락(8부 4속)을 10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신·구문기(新·舊文記)를 갖추어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이봉상(李鳳潤)[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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