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戌元月人日 奇宇萬 戊戌元月人日 奇宇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8년(광무 2) 1월 7일에 삼산(三山)에서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8년(광무 2) 1월 7일에 삼산(三山)에서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상대방 가문의 흉화(凶禍)인 아들의 죽음을 모르다가 인편이 없어 이제야 부고를 받고 경악하였다고 하였다. 상대방은 독서를 하여 득력(得力)했으니 믿고 걱정 않겠으며, 손자가 순근(醇謹)하니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선집(先集; 노사집(蘆沙集))』이 19일에 중간될 예정인데 흉악한 소리만 들려 진정이 안 된다고 하였다. 『유편(類編; 禮書類編)』을 보면 비록 하루 사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보다 짧은 상기(喪期)는 불가한 것이 정론(定論)이며, 상황(上皇)을 위한 복(服)은 다만 군왕의 복을 입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삼산(三山)은 기우만이 은거하던 전라남도 장성의 삼성산 삼산재(三山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