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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面表石里柳水使宅墓直奴龍伊▣(右)謹陳所志事▣…▣矣宅始祖妣 國大夫人墳▣(墓)直擧行是乎所矣身身役烟戶雜役勿侵之意自前有 營府▣▣(完文)是白加尼中間見失於火灾中是乎所至于今身役則永無侵犯之端是乎乃其他烟▣▣法久弊生所謂還納尊位稅納都矢及本面面任收錢本里▣▣(少少) 斂等弊不勝其當是乎尼大抵士夫宅墓奴如許等弊頉給自有例規而況此 國中大姓▣(氏)宅始祖山墓奴與他有別則右項各弊擔當極爲寃怏仍叱于玆敢完文更書帖連仰訴爲去乎洞燭敎是後矣身身役及烟戶雜役依前勿侵之意▣(完)文帖給以爲日後永▣(式)之地▣▣伏望行下 向敎是事府官主 處分乙巳六月 日[着押][題辭]完文成給依前勿侵事卄九日該▣尹洞▣[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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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류회덕댁노(柳懷德宅奴) 만복(萬福)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卯二月 日 柳懷德의 奴 萬福 官司主 乙卯二月 日 奴萬福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는 자신의 상전댁의 종중인 전주류씨(全州柳氏)의 시조 완산백(完山伯)의 분묘가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다고 말하고, 사대부가의 산소의 묘지기에 대해서는 법전(法典)에서 신역(身役)과 연호(烟戶) 잡역(雜役)을 일체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들어와 두 명에 불과한 상전댁의 산지기와 묘지기에 대하여 역을 부과하여 침탈하는 일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문을 발급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사대부가의 묘지기에 대하여 잡역을 면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완문을 발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묘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55년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 문서에는 소지를 올린 사람이 노(奴) 만복(萬福)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끝에는 한산(韓山), 장성(長城), 고부(古阜), 진천(鎭川), 회덕(懷德) 등지에서 수령을 지낸 집안과, 참판, 승지, 병사(兵使)를 지낸 집안들을 연명으로 기재하고 있다. 가문의 권위를 내세워 완문을 발급받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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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儒生幼學李錫采柳奎輔宋仁煥等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烈行者三綱之一人倫之至而叅天地亘萬古不悖不泯者也苟有秉彝之良心則孰無油然之興感哉然而或有處措之失禮或有名實之不同此不必深贊而惟其取義循禮從容殉節卓卓烈烈之行並出於一門者豈有如全州故同知張文澤之妻具氏及其婦李氏者乎盖具氏長於寒微于歸張門敬執婦道奉祀以禮閨門之內懿範夙著不幸壬辰正月奄遭夫君之喪號哭昏絶移時僅甦初終凡節躬自爲之殯斂之後不梳不洗自晝至宵頭經身麻一遵古制乃曰三從義重吾必從亡始以五月旬五定日矢死而及其時適値媤叔之喪耦顧語家人曰一家之此喪已出▣▣(而吾)又繼殞則蒼黃情景不可不念再言死期於六月初七日至於是期前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先具酒果祗告靈座所居寢房明燭{蓻/火}香恐其家人之防守挽之溫言如常使之無疑是夜二更乃入▣▣(房中)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擧皆驚惶入視則藥器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願與夫君同歸言訖卽殞噫彼具氏生而盡禮於事夫死而立節於殉夫指日矢死從容處變古今所罕▣以尋常烈行同日言哉又況其婦李氏年十八歸于張文澤之子有赫事舅姑也盡其誠宜室家也盡其道往在丁亥不幸其夫偶嬰奇疾屢朔沉苦李氏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何哉喪葬之節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之不死者只爲此一塊肉而今焉至此吾何望生全乎遂絶粒食不通勺水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勸則佯若飮啖內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一門之內卓異烈行是姑是婦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矧此兩婦人從容就死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遠近士民莫不感服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今此烈行之前後邑狀道狀已成卷軸尙未蒙 褒者實爲輿情之抑欝生等激減彝情千里裹足齊聲仰籲伏願閤下亟循衆情以具氏李氏姑婦烈行實蹟 聞于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陳丙申八月 日…▣吳斗煥 泰仁幼學閔章赫 金章範 古阜幼學宋鍾運 柳道漢▣…▣ 谷城幼學安濟民 吳正鉉 任實幼學宋延英 崔俊翼 金溝幼學崔舜岳 崔守澤 等禮曺[着押][題辭]是姑是婦一室兩烈若是卓?尤爲感歎[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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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子三月 日 軍官張泰翰 使道 戊子三月 日 張泰翰 全州守令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장태한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주(全州)에 살았던 장문택(張文澤)과 장유혁(張有爀) 부자의 두 아내에 대하여 정려 포창을 청하는 문서들과 함께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장씨 집안의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소지를 전주의 수령, 즉 전주부윤이자 전라도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태한은 이 소지에서 성품도 어리석은데다가 시골 출신인 자신이 천만뜻밖에도 수령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수령을 뵈었더니 마치 문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격려해 주시면서 특별히 호방(戶房)의 중책을 맡기셨고, 이번에는 다시 회계(會計), 진휼(賑恤), 지통(紙筒) 등 세 가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자신은 이처럼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호방직을 사퇴하고자 하니 이를 받아주셔서 공사의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감영의 한두 개 창고는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하여 그 능력을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일이 긴급하지도 않는데도 사퇴하고자 하니, 어찌 고역(苦役)을 피하기 위하여 사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의할 것이 있으니 충분히 조리한 다음에 업무에 임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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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內面龍起村居才人金志根右謹陳所志矣小人奄遭父喪後葬地定於長開甲里居朴大中禁養之地而朴大中言內山地價懲索故小人至貧之中得債五兩以給於朴大中後雖捧渠矣手記或有日後更侵地價之端緣由仰訴爲白去乎參商敎是後更勿侵漁之意立 旨成給事 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壬辰九月 日官[着押][題辭]憑考次立旨成給事初九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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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박덕심(朴德心)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城主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박덕심(朴德心)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로 쌀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자신이 아니라 국상집(鞠相集)과 유종철(劉鍾喆)에 추급하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이서면 상오(二西面 上吾)에 사는 화민 박덕심(朴德心), 석교(石橋)에 사는 성여백(成汝伯), 사천(沙川)에 사는 이관중(李寬仲)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모두 흥덕현 석호포구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보이는데, 지난 겨울에 쌀을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석호 선려각은 명례궁(明禮宮)의 도려각(都旅閣)에게 세금을 내는데, 도려각은 설치된 이후 10년 동안 석호의 국상집(鞠相集)이 오산(吾山), 사천(沙川), 석교(石橋)에서 친한 사람들을 시켜 쌀을 거래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올 겨울에 이르러 국상집이 박덕심 등에게 와서 쌀 몇 석의 지급해 주기를 청하였고, 이에 박덕심은 얼마를 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후포(後浦)의 유종철(劉鍾喆)이 포례(浦例)와 이전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또 쌀을 거래하는 세금을 받아내려고 정소하였다. 박덕심 등은 단지 국상집의 청한 바를 따라 거래했을 뿐이니 이때의 세금은 모두 국상집에게 추급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일을 일으킨 유종철과 국상집을 관정에 잡아들여서 사실을 여부를 조사하여 바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은 9일에 "마땅히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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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化民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右謹言憤迫情由民等先山在於南一面高峙而禁養守護者百餘年是乎所同面陽池居金寬瑞稱以連山官洞金大臣宅同宗者也符同洪朴兩姓不知何許人去月中暗自置標於民等先山腦後不盈尺之地而自外宣言曰官洞金大臣宅使此洪朴兩人來爲置標則此山松楸與局內盡入四標內云是遣且使渠里常漢朴求禮假定山直斫松剪楸視若無主之物究厥所爲則假托士夫之置標欲奪殘民之松楸而然也大抵洪朴兩漢出沒兩湖侵掠濁亂者也所謂寬瑞居在一面接主紹介者也如許恠事非徒民等之山麓隣面比邑徃徃接踵而有之則此何標器之多耶玆敢擧槩仰籲於明廷孝理之下爲去乎 洞燭敎是後特下 嚴題金寬瑞與假山直朴求禮自 官捉上嚴縄其勒奪松楸之律又治其眩鬻士夫之罪所謂置標即爲掘除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伏祝行下向 敎是事巡相 閤下 處分 辛巳三月 日官[着押](題辭)金寬瑞與朴求禮并成報押付狀民以上以爲嚴查決處事十一日 都尹告柳連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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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三月 金百秀 巡相 辛巳三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 뇌후(腦後)에 무단으로 치표한 김관서(金寬瑞)와 금양하는 송추를 작벌한 박구례(朴求禮)를 고발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일전에 본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을 가탁하여 자신들의 선산 뇌후(腦後)에 치표한 일로 관에 정소하였고, 관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처분하기 위해 두 사람을 잡아오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관의 판결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김관서는 박구례(朴求禮)를 통해 3백 냥을 내면 아무 일 없이 치기를 굴거해 갈 것이라며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박구례는 거짓으로 관동댁 산지기를 칭하며 자신들 선산의 금양하는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서 위 두 사람을 엄히 처벌해주는 한편, 이들이 작벌한 소나무의 값을 받아주기를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전주부사는 사대부를 빙자하여 농간을 부린 두 사람의 행태가 지극히 놀라우니, 속히 잡아 들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고 처결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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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單子恐鑑伏以日前良民等以始祖妣國大夫人墓畓事仰訴則以難便之意 題下故具由禀呈于 上府則 題敎內摘奸▣報敎是是乎尼第伏俟 城主從公決處之何如然以界境言之則幾百年結卜正供之土何關於乾止山局內乎以情理言之則四百年執睹香火之土豈可見奪乎民等始祖妣墓祭之元定日迫在不遠而未捧畓睹則將何以享祀乎右畓屬公與否從當與完李之主管者從理質正是在果至於睹租則民等爲先收捧以免闕香之歎故敢玆仰禀 洞燭敎是後 特軫明決之澤嚴明題下使此民等無至始祖妣闕享之地幸甚戊戌九月 日化民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誾 柳 淵 柳善養 柳浩養 ▣…官[着押][題辭]事在上府官不可擅許事卄七日(背題)家畓分明姑爲捧畓於柳門有司第待處分向事背題 卄七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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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六月 日 柳水使宅墓直奴龍伊 府官主 乙巳六月 日 墓直奴龍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45년(헌종 11) 6월에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사는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용이(龍伊)는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분묘의 묘지기로, 영부(營府)의 완문에 의거하여 신역(身役)과 연호(煙戶)의 잡역을 면제받았는데, 중간에 화재로 완문을 잃어버리자 관에서 다시 완문을 발급해달라고 탄원한 것이다. 용이는 만일 지금 신역을 지게 되면 역의 면제를 받을 단서를 영구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밖에 환곡과 존위세(尊位稅)를 짊어지게 됨은 물론 면리에서 부당하게 각종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대부댁의 묘지기 노에 대해서는 역을 면제해 주는 예규가 있고, 더구나 나라의 대성(大姓)인 종중의 시조산 묘지기는 특별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왕의 완문을 다시 써서 첩연(帖連)하여 올리니 새로 완문을 발급하여 역을 면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완문을 발급하여 전대로 신역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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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懷德宅▣(奴)萬福 [着名]右謹陳丁酉段矣▣▣(上典)宅始祖山所在於 治下縣內面坌土洞是乎所墓直山直只有二名是如士夫宅山所墓直山直之身役及煙戶雜役勿侵旣係法典是乎故有此完文而無有侵漁之端是加尼今忽有無前之事是乎則此是所任輩慢侮之致是乎所不勝抑欝玆敢仰訴爲乎伏乞 叅商敎是後依此完文以更無雜役侵漁之意成給完文是遣 嚴明題下俾無後弊之地千萬望良行下 向敎 是事官司主 處分乙卯二月 日 所志 柳韓山宅 柳叅判宅 柳長城宅 柳古阜宅 柳鎭川宅 柳承旨宅 柳懷德宅 柳兵使宅 柳龍▣宅[着押][題辭]士夫宅墓直勿侵雜役豈無濶狹之道完文將爲成給向事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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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官張泰翰右謹陳所志矣▣…▣爲人無似性行鹵莽生長鄕曲聞見孤陋至於佐理之任萬不近似是如乎千萬意外使道敎是傳令▣(將)▣…▣身於此不勝惶惑及其來現之日 眷視若門下舊人 特授以戶房重任自顧空踈無望效力而不敢言私黽勉隨行矣今者會計賑恤紙筒三任又加兼差俱是緊務有難堪當前頭僨誤固所自料而今若一向冒沒不卽辭退則上以負使道責任之盛意下以招人器不合之衆譏區區情私萬萬悚憫玆敢仰訴於使道一視之下爲去乎所帶房任 特令遞改以便公私事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戊子三月 日使[着押][題辭]此營中若▣有一二倉庫分亦欲專屬於一人以觀其能幹與否今此不緊諸▣何辭之有意是爲苦役而已豈避苦役有此辭免乎(背面)有多般商議事善爲調理居爲起動宜當事卄五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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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지근(金志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九月 日 金志根 使道主 壬辰九月 日 金志根 高敞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1_001 1832년(순조 32) 9월에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박대중(朴大中)에게 샀던 산지에 대해서 입지를 신청한 내용. 1832년(순조 32) 9월에 산내면 용기촌(山內面 龍起村)에 사는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김지근은 아버지 상을 당하자 장지(葬地)를 썼는데 이곳은 장개갑리(長開甲里)에 사는 박대중(朴大中)의 금양지지(禁養之地)였다. 그러자 이곳의 주인인 박대중으로부터 산지 가격을 독촉받게 되었고, 가난했던 김지근은 전문 5냥을 빌려 건네주고 산소를 매득하였다. 이 때 김지근은 박대중으로부터 산지를 팔았다는 수표를 받았으나 혹여 나중에 매득한 산지를 누군가에 침범 받을까 염려하여 입지를 신청하였다. 입지는 조선시대 공증제도인 입안에 비해 그 효력에는 거의 같지만 제출한 소지에 바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절차나 형식이 매우 간단하였다. 이러 이유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토지나 노비를 거래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문서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고창현감은 초9일에 증거를 삼기 위해 입지를 성급한다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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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西上吾居化民朴德心石橋成汝伯沙川李寬仲等右謹陳所志矣段一船旅閣而兩口貰世無其例是乎所石湖船旅閣卽納稅於明禮宮都旅閣而自都旅閣以後十餘年石湖旅閣鞠相集使吾山沙川石橋親知人買米初無口貰言論而至今冬相集使民等請買給幾石米故果爲如于買給矣千萬意外後浦劉鍾喆不有浦例不遵前規以民等處買米口貰推給事誣訴是如乎 民等則只從鞠相集之所請而買給者也 口貰給不給惟在於相集是如乎 同劉鍾喆鞠相集招致官庭質査歸正是白遣 無関之民等卽爲放釋之地千萬仗祝行下向敎是事城主前 處分己亥十二月日官[署押][題辭]當覓査措處向事二拾九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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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류기(柳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儒生幼學 柳記 柳浡 柳讙 觀察閤下 戊戌九月 日 柳記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같은 달 전주부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단자를 올렸었다.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갔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묘답을 관에서 침어(侵漁)하지 않도록 하여, 온전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비의 묘답이 5백 년 동안 대대로 전래되어 왔으며, 답의 자호(字號)와 결복(結卜) 수도 분명하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 유생들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협잡배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이들 묘답을 침어(侵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지(立旨)를 작성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전주부윤에게 건지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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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儒生幼學趙榮成等謹再拜上書于繡衣閤下伏以忠孝烈三者人倫之至也而之忠之孝皆男子之事苟有秉彝之性出於衆萃之中則猶或▣(可)能而至若女子之烈則世罕其人者何哉盖女子賦性偏隘慮事輕躁故所稱烈行多出於蒼黃急遽之地若乃自分其必死之義快決於安常之時者千百之一焉耳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無異辭者也生等居在一鄕飽聞傳誦感服興歎亦有年矣第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而惟此李氏尙欠歲抄之擧者實爲道內輿論之抑欝者故以其烈行表著者略陳一二 惟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己丑十月 日儒生幼學趙榮成 鄭 淙 任基白 朴仁壽 李載華 吳 憲 朴璟煥 李思牧 柳泓基 崔始顯 李光玉 宋始顯 崔門郁 鄭采一 李存求 朴敬文 宋師殷 朴敬壽 金命宗 李學魯等暗行御史[着押][題辭]竭誠救病竟致下殉卓異之烈極爲嘉尙而登聞倅垂從當更採事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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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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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幼學李煥晶李重曦鄭師東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忠孝烈三者人倫之至也而之忠之孝皆男子之事苟有秉彝之性出於衆萃之中則猶或可能而至若女子之烈則世罕其人者何哉盖女子賦性偏隘慮事輕躁故所稱烈行多出於蒼黃急遽之地若乃自分其必死之義快決於安常之時者千百之一焉耳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無異辭者也生等居在一道飽聞傳誦感服興歎亦有年矣第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而惟此李氏尙欠歲抄之擧者實爲道內輿論之抑欝者故以其烈行表著者畧陳一二 惟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 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庚寅十一月 日全州幼學 李煥晶 李重曦 鄭師東 兪八柱 李錫采 益山幼學 李祖舜 黃濬浩 高山幼學 具漢章 扶安幼學 高時復 閔泰相 古阜幼學 李漢忠 金鳳奎 泰仁幼學 李東八 金仁範 興德幼學 鄭八柱 李可白 光州幼學 李顯大 高鳳鎭 長城幼學 申益模 邊璇容 昌平幼學 鄭在周 金載良 羅州幼學 柳宜輔 朴裕壽 淳昌幼學 金文煥 南原幼學 尹洪錫 丁昌茂 任實幼學 宋基濂 崔 洪 鎭安幼學 李永奎 具奎鎭 金堤幼學 羅喜厚 宋文豹 沃溝幼學 申大洙 吳煥獜 等使[着押][印][印][印][題辭]烈行聞極嘉歎褒揚更待公議事卄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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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校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昨年春矣身受差首校之任于今兩年擧行是乎所所謂任料太不贍於絲身穀腹是在如中至于昨冬民邑不幸有此民匪李化三等之擾陷則以法勘處之日 明査官家敎是歸矣身於不善防禦之責是乎乃當此之時民起無名事出不虞一邑蒼黃罔知所措置且守城別將是乎矣曾無軍伍之備亦難免束手之境是乎所幸乎捕捉民魁等五六名拘囚本郡以待裁判是白加尼竟於矣身及吏房移囚長城郡多日杖囚傷身受辱不辭安險是乎矣其時多般浮費依流例邑廳措劃者而議謂邑事無遑故猝難擬議矣身自辦酬用是白遣今四月日有承府飭矣身及吏房并與民魁等上 使是乎所吏房前已上京不在故矣身兼帶吏鄕之役領率罪人而就囚後屢度 營庭裁判依法決處則杖囚困督邑廳雖不償刑戮之勞是乎乃應用所費條在邑題領宜乎措備是去乙一邑大關之事委一無謂之首校負公貨六百餘兩蕩盡家産而辦納者理可近乎邑之大事首吏鄕上 使則浮費之歸屬自有邑廳傳例故第觀動靜而將過周年無矯捄之影響邑事到此安有共公之義乎不勝至寃極痛緣由擧槩仰訴爲白去乎 洞燭敎是後題下于鄕作廳上項兩次所入六百餘兩之費從長拮据俾矣身年老多眷無至奉公獨害之地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己亥十二月 日官[着押][題辭]自己之所費何以擧狀向事卄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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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국상집(鞠相集)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戌四月 暗行御史道 庚戌四月 鞠相集 暗行御史 전라북도 고창군 暗行御史[着押] [馬牌印]1개(흑색, 원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로 무단으로 선려각(船旅閣)을 설치한 박응식(朴應植)을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한 내용.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국상집은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포내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할 때에 관련 일을 담당하였다. 국상집은 작년에 포구를 맡고 있었는데, 덕흥리(德興里)에 사는 박응식(朴應植)이라는 자가 송상(松商)의 세력에 믿고 선려각문권이 없이 몰래 선상들을 끌어 들여 온갖 물건을 임의로 중개하고, 그 과정에 얻은 이익을 독차지 하였다. 이에 대해 국상집은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정소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박응식에게 보여주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암행어사에게 정소하여 박응식이 사적으로 선려각을 만들어 이익을 빼앗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14일에 "도부하지 않고, 날마다 와서 정소하니 매우 놀랍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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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이용묵(李容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亥十一月 日 化民 幼學 李容黙 柳錫祚 任信白 城主 丁亥十一月 日 李容黙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의 화민(化民) 유학(幼學) 이용묵(李容黙) 등 15명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全州)의 화민(化民) 유학(幼學) 이용묵(李容黙) 등 15명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씨에게 포양(褒揚)의 특전을 내려주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정해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7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구완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이용묵 등 유생들은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감영(監營)을 거쳐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의 수령은 그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마땅히 널리 공의(公議)를 수렴하고 사적을 모아 위에 아뢰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전주의 유생들은 같은 내용의 상서를 같은 달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렸으며, 2년 뒤인 1829년에는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그리고 1830년에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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