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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밤에 보름달을 보려 했으나 구름이 가려 보지 못하다 上元夕 欲看望月 雲蔽不見 기다리던 보름달 더디고 더뎌 먼 산을 보니 待月遲遲望遠岑동쪽 하늘에 홀연 구름 그늘에 가리었구나 東天忽見蔽雲陰산과 바다의 풍년 점치려는데 북쪽 남쪽 미정이고 朔南未定豊山海가뭄과 장마에 대응하는 적색 백색 어찌 알리오80) 赤白何知應旱霖경험 많은 유인은 한창 헤아려보고 經驗幽人方忖度걱정 큰 촌로는 괴로이 신음하구나 隱憂野老苦呻吟조금 있다가 차츰 밝은 빛이 드러나니 少焉稍稍明光露둥둥 울리는 농악 소리81) 기쁘게 듣네 喜聽鼕鼕社皷音 待月遲遲望遠岺, 東天忽見蔽雲陰.朔南未定豊山海, 赤白何知應旱霖.經驗幽人方忖度, 隱憂野老苦呻吟.少焉稍稍明光露, 喜聽鼕鼕杜皷音. 산과……알리오 대보름에는 달의 위치와 색깔로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데, 달이 구름에 가려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달빛을 보고 점을 치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고, 희면 장마가 질 징조이다. 또 달이 뜰 때의 형체, 달의 크기, 달의 출렁거림, 달이 뜨는 위치의 높낮이로 점을 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들고 흐리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치기도 한다. 또 달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해변에 풍년이 들 징조이고, 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산촌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농악 소리[社皷音] 원문의 '사고(社鼓)'는 사일(社日)에 토신(土神)에게 지내던 제사에 연주하던 고악(鼓樂)인데, 농악소리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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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의 자설 士沃字說 계옥(啓沃)은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명한 말인데33), 지금 군이 '계(啓)'로 이름을 삼고, '옥(沃)'으로 자(字)를 삼았으니, '계옥' 두 글자는 군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옥할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사자(四子)와 육경(六經)34)은 나의 마음을 계옥하는 요법 아닌 것이 없으니, 자신의 마음을 계옥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계옥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거칠고 번거로운 일을 싫어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계옥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리멸렬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마음을 계옥하는 방법이 아니니, 반드시 글자에서 그 뜻을 구하고 구절에서 그 뜻을 구하여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여 장중함과 공경함으로 보존하고, 젖어들고 노님으로 기른다면 이것이 나의 마음을 계옥하는 것에 거의 괜찮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계옥하는 직임을 담당하여 장맛비로 삼게 하고 배와 노로 삼게 하는 것35)이 옛날에만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啓沃。是高宗命說之辭也。今君啓以名之。沃以字之。啓沃二字。是君平生所擔負也。然則可不深思其所以啓沃者哉。四子六經。無非啓沃吾心之要。不啓沃吾心。而能啓沃人之心者。有之乎。鹵莽厭煩。非所以啓沃吾心也。滅裂忘味。非所以啓沃吾心也。必須字求其義。句求其義。會之於心。體之於身。莊敬以存之。涵游以養之。則此其啓沃吾心者。庶乎其可。而前頭際遇。亦可以擔當啓沃之任。使霖雨舟楫。不至專美於古也。 계옥(啓沃)은……말인데 계옥은 정성을 다 바쳐 임금을 인도하며 보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은(殷)나라 고종이 부열을 재상으로 삼고 "그대의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 대도록 하라.[啓乃心, 沃朕心.]"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書經 說命上》 사자(四子)와 육경(六經) 사자는 사자서(四子書)의 준말로, 공자(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의 언행에 관계된 《논어》, 《대학》, 《중용》, 《맹자》를 가리키고, 육경은 유가(儒家)의 경전인 《시경》, 《서경》, 《주역》, 《예기(禮記)》, 《악기(樂記)》, 《춘추(春秋)》를 이른다. 장맛비로……것 은나라 고종이 부열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일 큰 냇물을 건넌다면 그대를 배와 노로 삼을 것이며, 만일 큰 가뭄이 들면 그대를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書經 說命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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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저 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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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의 자설 李士溫字說 이씨(李氏)의 아들 기휴(基休)가 관례를 치른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표덕(表德 자(字))을 물었다. 내가 삼가 생각건대, 천하의 사물은 기본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용도를 베풀 곳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백색은 다섯 가지 채색의 기본이 되고, 단맛은 다섯 가지 맛의 기본이 되며, 씨를 뿌리는 것은 수확의 기본이 되고, 집터를 마련하는 것은 집을 짓는 기본이 된다.《시경》에 이르기를, "온후하고 온후하여 공손한 사람은 덕의 기본이 된다."27)라고 하였다. 온후하고 온후하다는 것은 또한 덕에 나아가는 기본이 되는데,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 하고, 성인의 큰 덕을 '인(仁)'이라 하니, '생'과 '인'은 단지 온후한 뜻이다. 만약 항상 마음속에 있는 온후한 뜻을 보존할 수 있다면 드러날 때에 이르러 자연히 드러날 것이고, 강단(剛斷)할 때에 이르러 자연히 강단할 것이며, 수렴할 때에 이르러 자연히 수렴할 것이다. 그러므로 〈순전(舜典)〉에 이르길, "온후하고 공손하고 성실하고 독실하시다."28)라고 하였고, 《노론(魯論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온후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하셨다."29)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온후하면서도 엄숙하셨다."30)라고 하였으며, 〈상송(商頌)〉에 이르기를, "아침저녁으로 온후하고 공손하여 일을 집행함에 정성스럽게 하였다."라고 하였다.예로부터 성인의 도를 칭송하여 서술한 자는 온후함을 우선으로 삼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온후함이 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내가 특별히 '온후하다'는 글자를 들어 기휴를 위해 자로 삼았으니, 사온은 힘쓰기를 바란다. 李氏子基休冠已久矣。一日問其表德於予。予竊念天下之物。基不先立。用無所施。是以白者五采之基。甘者五味之基。播者肯穫之基。堂者肯構之基。詩曰。溫溫恭人。維德之基。溫溫者亦進德之基也。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德曰仁。生也仁也。只是溫厚底意思。若常存得溫厚意思在這裏。到宣著時。自然會宣著。到剛斷時。自然會剛斷。到收斂時。自然會收斂。故舜典曰。溫恭允塞。魯論曰。溫良恭儉讓。又曰。溫而厲。商頌曰。溫恭朝夕。執事有恪。自古稱述聖人之道者。無不以溫爲先。溫爲德之基者。不其較如乎。予特擧溫字。爲基休字之。願士溫勉之。 온순하고……된다 〈대아(大雅) 억(抑)〉에 보인다. 온화하고……독실하시다 순 임금의 덕을 표현한 말이다. 온순하고……겸양하셨다 자공(子貢)이 공자의 덕을 형용한 말로, 《논어》 〈학이(學而)〉에 보인다.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셨다 공자의 덕을 표현한 말로, 《논어》 〈술이(述而)〉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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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道面堂北下里化民金載相右謹言切迫情由段近來偸葬之習已成痼弊去辛丑年良中奄遭親山之變至于今四年晝夜搜覓尙未捉得而這間再三呈訴則 題音內捉來偸葬者對卞事敎是故搜探四方終無形跡勢將末由前呈所志帖連仰訴爲去乎自 官掘移以雪幽明之寃千萬祝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辰二月 日官[署押](題辭)如有官掘之法則偸埋者豈有不見之理苟煩向事初九[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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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김채상(金彩相)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辰九月 日 金彩相 城主 丙辰九月 日 金彩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署押] 1개 6.0*6.0(정방형) 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56년(철종 7) 9월에 부안현 일도면 당북리에 사는 김채상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56년(철종 7) 9월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리(堂北里)에 사는 김채상(金彩相)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山訟所志)이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 하서면(下西面) 금광동(金光洞)에 사는 신태학(申泰學)이 지난 4월 부모의 산소를 쓰려고 산지를 구하던 김채상에게 좋은 산지가 있다며 접근하여 왔다. 김채상이 직접 가서 산지를 보니 산소로 쓰기에 적당하였지만 근처에 무덤이 있어서 거래를 그만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태학이 그 무덤은 후손이 없는 자신의 족대모(族大母) 묘라면서 여러 가지로 회유하길래 김채상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산지를 매입하였고, 그 뒤 여기에 부모의 묘를 썼다. 그러나 최근 뜻밖에도 무덤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김채상을 찾아와 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채상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남의 산지를 몰래 판 신태학을 잡아다가 엄히 처벌하는 한편, 산지 값 10냥을 추급(推給)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안현감에 탄원하였다. 그리고 관련 산지 문권도 소지와 함께 관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신태학을 데려와 대기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병진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채상이 도광(道光) 26년, 즉 1846년(헌종 12)에 논을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이 전하고 있어서, 위의 병진년을 1856년으로 추정하였다. (1846년 김채상(金彩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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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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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道面堂北里居化民金彩相右謹言切憤情由事欺人偸賣者世或有之而豈有如下西面金光洞居申泰學爲名人乎民爲親求山矣去四月良中同泰學言內有可葬之地而欲爲放賣云云故往視其地則似爲用山然而近有一塚之由嫌避欲罷則同泰學稱以渠之族大母無后山一無忌憚是如萬端慰言故信之無疑買得用山矣不意今者眞塚主來到困督故掘移親葬情理之痛迫夫復何言不勝憤枉山地文券帖連仰龥於孝理之下 洞燭敎是後同泰學捉致嚴治欺人偸賣之罪後山地價錢十兩卽爲推給使此殘民無至呼冤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辰九月 日官[署押](題辭)率待事持卅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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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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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김재상(金載相)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辰二月 日 金載相 城主 甲辰二月 日 金載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署押] 1개 6.5*6.5(정방형) 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4년(헌종 10) 2월에 부안현 일도면 당북하리에 사는 김재상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44년(헌종 10) 2월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하리(堂北下里)에 사는 김재상(金載相)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山訟所志)이다. 신축년에 김재상의 친산(親山)에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여 그 뒤 4년 동안 김재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장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그동안 2, 3차례 관에 소지를 올려 "투장자를 잡아오면 대변(對卞)하겠다"라는 제음(題音)을 받고, 사방으로 투장자를 찾았지만, 그 종적이 묘연했다. 그리하여 김재상은 기왕에 관에 올렸던 소지를 함께 첩연(帖連)하여 다시 관에 소지를 올리면서, 부디 관에서 투총을 파내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안현감은 만일 관에서 묘를 파내는 법이 있다면 투장자가 어찌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번거럽게 소를 올리지 말라는 제사를 내렸다. 김재상은 이듬해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올렸으나 관으로부터 관굴(官掘)은 법에 저촉된다는 제사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진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재상이 여러 차례 시장(柴場)을 사면서 받은 명문(明文)들이 전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의 갑진년을 1844년으로 추정하였다. (1815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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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에 달을 보니 마침 월식을 만났는데 때는 유두일203)이어서 積雨餘見月 適値月蝕 時則流頭 무더위 장마가 열흘 동안이나 이어졌다가 炎天積雨一旬長비로소 오늘 밤에야 보름달 됨을 보았네 始見今宵月入望박식204)하여 넋이 자라205) 도리어 놀라고 薄蝕旋驚生魄黑맑은 달빛이 좋은 때를 저버려 탄식하네 淸光堪歎負辰良깊은 시각에 나만이 끝내 잠 못 이루고 深更獨我終無寐몇 군데에선 유람객들 애가 끊어지려 하겠지 幾處遊人欲斷腸결계206)에서 온갖 인연은 대부분 이와 같으니 缺界萬緣多若此잘잘못을 가지고 부질없이 헤아리지 말게나 莫將得失謾商量 炎天積雨一旬長, 始見今宵月入望.薄蝕旋驚生魄黑, 淸光堪歎負辰良.深更獨我終無寐, 幾處遊人欲斷腸?缺界萬緣多若此, 莫將得失謾商量. 유두일(流頭日) 명절의 하나인 음력 6월 15일로, 이날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 맑은 시냇가나 폭포로 가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 뒤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더위를 물리친다고 한다. 특히 이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가서 머리를 감는 것은 동방이 청(靑)이라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박식(薄蝕)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박(薄)'이라 하고, 해와 달의 한쪽이 이지러지는 것을 '식(蝕)'이라 한다. 넋이 자라 원문의 '생백(生魄)'은 재생백(哉生魄)의 준말로, 달의 기망(旣望), 즉 음력 16일을 말한다. 백(魄)은 달의 어두운 부분으로, 16일 이후에는 백이 점점 자라난다. 결계(缺界) 결함이 있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사바세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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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부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聞曲阜慘報 사문이 이 때보다 꽉 막힌 적이 없어 斯文否塞莫玆辰참담한 소식 듣고 미간을 펴지 못하네 慘報聞來眉不伸성묘248)가 전쟁 보루가 될 줄 어찌 생각했으랴 聖廟豈料成戰壘당대의 영웅은 유독 양심을 가진 사람 아니네 時雄獨匪秉彝人운은 끊어진 곳에서 다시 응당 이어질 것이고 運將絶處還應續선비는 곤궁해진 때 바로 진정을 볼 수 있네 士遇窮時乃見眞다만 그 죄를 성토할 힘이 없어 한스럽나니 但恨無力聲其罪서쪽 중원을 향해 자주 주먹을 불끈 쥔다네 西向中原扼腕頻 斯文否塞莫玆辰, 慘報聞來眉不伸.聖廟豈料成戰壘, 時雄獨匪秉彝人.運將絶處還應續, 士遇窮時乃見眞.但恨無力聲其罪, 西向中原扼腕頻. 성묘(聖廟)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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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열 군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기에 待崔君龜烈 不至 근래에 훌륭한 모습 보지 못해 邇來阻令儀밤마다 꿈에서도 그리워한다네 夜夜夢相思절실한 마음에 촌음도 아낄텐데 應切寸陰惜괴이타 전일의 기약을 어기구나 怪違前日期온전한 공은 심을 주인 삼아야 하고 全功心作主큰 근본은 성을 스승 삼아야 하네 大本性爲師사문의 업을 진중하게 여겨서 珍重斯文業청컨대 그대 혹여 어기지 말게나 請君罔或虧 邇來阻令儀, 夜夜夢相思.應切寸陰惜, 怪違前日期.全功心作主, 大本性爲師.珍重斯文業, 請君罔或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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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에 국화를 감상하며 月夜 賞菊 그대를 대하면 운안357)에 취할 생각 말고 對君莫想醉雲安담박한 모습 마땅히 달 아래서 보아야지 淡泊端宜月下看봄바람이 다 지나가도 원망한 적 없고 過盡春風曾不怨눈서리를 대적에 정히 어렵지 않다네 敵來霜雪定非難이미 동진의 고사는 돌아가서 한탄스러우나358) 已歎高士歸東晉또한 대한에 지키는 은거한 사람 있다네 亦有幽人守大韓고요한 밤 빈 산을 누구와 함께 감상할꼬 夜靜山空誰共賞유연히 오래 앉았노라니 옷이 차가워치네 悠然坐久覺衣寒 對君莫想醉雲安, 淡泊端宜月下看.過盡春風曾不怨, 敵來霜雪定非難.已歎高士歸東晉, 亦有幽人守大韓.夜靜山空誰共賞, 悠然坐久覺衣寒. 운안(雲安)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현(縣)의 이름인데, 국미춘(麴米春)이라는 명주의 산지로 유명하다. 여기서는 술을 비유한 것이다. 두보(杜甫)의 〈발민(撥悶)〉 시에 "듣자하니 운안의 곡미춘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하게 한다지.[聞道雲安麯米春, 纔傾一盞卽醺人.]" 하였다. 이미……한탄스러우나 국화를 사랑했던 동진(東晉)의 고사 도연명(陶淵明)은 세상을 떠나 한탄스럽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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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회안 서문》 五常會案序 송(宋) 나라 신하 서안국(徐安國)의 집에 일락당(一樂堂)이 있었고, 남헌(南軒) 장 선생(張先生 장식(張栻))이 그 기문(記文)을 지었는데, 이는 대체로 안국의 양친이 기모(期耄)106)에 이르도록 장수하여 모두 생존해 계시고, 안국의 사형제가 기애(耆艾)107)가 되도록 아무런 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건대 천하의 즐거움 중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 이러한 즐거움을 얻은 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간혹 있었는데, 지금 강씨(姜氏)의 오상계(五常契)가 또한 그것에 딱 맞는 경우라고 이를 만하였다.나는 강 사문(姜斯文) 문욱(文郁)과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을유년(1885) 여름에 내가 일이 있어 금릉(金陵 강진(康津))에 갔다가 지나는 길에 관산(冠山 장흥(長興))의 아름다운 마을로 강 사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발에 별 탈 없이 풍채가 늠름한 분을 뵈었는데, 이분이 사문의 대인이었고, 의관을 가지런히 한 채 책상을 마주하고 걸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분들은 사문의 형제 네 사람이었다.아, 만약 선조께서 공덕을 쌓아 당대에 누리지 않은 보답이 없었다면 인간의 좋은 운수가 어찌 유독 이 한 집안에만 모여 있겠는가. 이른바 일락(一樂)108)이 서씨와 다름이 없었는데, 다만 연령이 위로는 기모에 이르지 않았고, 아래로는 기애에 이르지 않았으니, 현재를 기준으로 헤아려 계산하면 비록 조금 손색이 있는 듯하지만, 앞으로 누릴 복은 도리어 더 나을 것이다.내가 떠나려고 할 때 사문이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이 맏이를 인형(仁馨), 둘째를 예형(禮馨), 셋째를 의형(義馨), 막내를 지형(智馨)이라 명명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가 각기 한 몸씩 점유하게 되었으나 '신(信)' 글자의 자리가 비게 되었기 때문에 강신회(講信會)를 만들어 이를 채우고 '오상(五常)'이라 명명하였으니, 그대가 서문을 지어주기 바라네.하니, 내가 말했다. "오행(五行)은 토(土)가 아니면 생성되지 않고, 오상(五常)은 신(信)이 아니면 성립되지 못한다. 지금 사문의 형제가 비록 각기 하나의 덕을 차지하고 있지만, 충신(忠信)과 진실함이 그 본령이 아니겠는가. 아! 여러 부류로 말한다면 부모님이 모두 생존하신 것은 양의(兩儀)이고, 형제가 무고한 것은 사상(四象)이며,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팔괘(八卦)이니, 팔괘가 낳고 쌓여서 효(爻)가 되는 것이 사 백이고, 변하여 괘(卦)가 되는 것이 사 천이며109), 그 작용은 광대하여 만물의 수를 다해도 끝이 없다. 내가 생각건대, 강씨(姜氏) 자손이 매우 많아지고, 복록이 가득 넘쳐나는 것이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다. 나는 부모를 여읜 몸으로 홀로 외롭게 지내기에 일락당의 기문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여러 번 감탄하였는데, 지금 오상계(五常禊)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네." 宋臣徐安國家有一樂堂。南軒張先生爲之記。蓋安國之二親。期耄而俱存。安國之兄弟四人。耆艾而無故也。余謂天下之樂。無以加此。而得之者。絶無而僅有焉。今姜氏之五常契。亦可謂與之的對矣。余與姜斯文文郁有雅。乙酉夏。余有事往金陵。歷訪姜斯文於冠山之芳村。見白首無恙。風儀偉然。是斯文大人也。對床連榻。衣冠濟濟是斯文兄弟四人也。噫如無積累不食之報人間好氣數。豈獨萃此一門耶。所謂一樂者。與徐氏無異。但年齡上不至期耄。下不至耆艾。則目前經算。雖若少遜。而前頭享用。反復勝焉。臨發。斯文謂余曰。吾兄弟命名。伯曰仁馨。仲曰禮馨。叔曰義馨。季曰智馨。仁義禮智。各占一身。而信字位虛。故作講信會而足之。名曰五常。願吾子爲之序焉。余曰。五行非土不生。五常非信不立。今斯文兄弟。雖各據一德。而忠信誠慤。非其本領耶。噫。以衆類言之。父母俱存。是兩儀也。兄弟無故。是四象也。宜爾室家。是八卦也。八卦生積。而爲爻者四百。變而爲卦者四千。其用之廣。至於盡萬物之數而無窮焉。吾謂姜氏子孫之兟兟。福祿之穰穰。必將有如之者矣。義林風樹餘生。隻身煢煢。每讀一樂堂記。不覺三復感歎。今於五常禊。亦然云。 기모(期耄) 80세에서 100세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는 80, 90세를 모라 한다[八十、九十曰耄.]"라고 하였고,  "100세를 기라 하니, 봉양을 받는다.[百年曰期, 頤.]"라고 하였다. 기애(耆艾) 50세에서 60세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 "50을 애라 하니 관복을 입고 정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60을 기라 하니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五十曰艾, 服官政, 六十曰耆, 指使.]"라고 하였다. 일락(一樂)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군자가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팔괘가……천이며 팔괘가 중첩되어 8괘✕8괘=64괘가 되고, 하나의 괘마다 6개의 효로 구성되어 64괘✕6효=384효가 되는데, 이를 반올림하면 400효가 되며, 64괘가 다시 중첩되어 64괘✕64괘=4,096괘가 되는데, 이를 반올림하면 4000괘가 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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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 김공 진의록》 서문 山南金公振義錄序 대장부의 평소 포부는 똑같지만, 그 사적과 공적은 성공과 실패, 드러남과 감추어짐 등의 차이가 있으니, 평소의 포부가 이미 바르다면 비록 조그만 공효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숭상할 만한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록 남들보다 뛰어난 불세출의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취하지 않는 바가 있다.산남(山南) 김공(金公)은 우리 고을의 선배이다. 신장이 9척에 이르고, 근력이 남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품은 뜻이 강개하고 우뚝하여 천만 명이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는 기상이 있었다. 그의 학문은 기억하고 암송하는 세속 선비들의 관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사물의 이치에 해박하고 세상일에 통달하였으며, 산수와 말타기, 활쏘기, 진(陣)을 펴고 수레를 모는 등의 방법에 이르러서도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병인년(1866)에 서양의 추악한 무리들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에, 공이 개연히 스스로 분발(奮發)하여 말하기를, "평소에 배운 것을 여기 말고 어디에 쓰겠는가." 하고 마침내 격문(檄文)을 써서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알렸다. 이에 고을의 자제들 중 풍문을 듣고 모집에 응한 자들이 끊이지 않으며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활과 창, 갑옷, 양식이 바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훈련을 하고 기강과 군율을 세운 뒤에 출군(出軍)할 날을 잡았으나 적들의 변란이 평정되어 미쳐 공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었다.아, 당(唐)나라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89)은 한 지역을 지키는 관리였고, 우리나라의 건재(健齋)90)와 여러 공들의 경우에는 비록 몸은 초야에 있었지만, 이름은 조정의 반열에 있었다. 그런데 공과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을 지키는 관리도 아니었으며, 조정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산남의 일개 벼슬하지 않은 선비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의로운 외침이 한번 나오자 떨쳐 일어나 모집에 응한 자들이 사방에서 이르렀고, 기약한 월일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온갖 일을 맡을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었다. 만약 평소 의로운 행실이 진중하여 다른 사람을 감복시킬 수 없었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 보건대 비록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평소 바른 포부만큼은 단연코 숨길 수 없는 점이 있었다.의로움을 지키는 자는 일에 임하여 반드시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공변됨을 유지하는 자는 난리에 임하여 반드시 사심을 따르지 않으니, 만약 서양의 추악한 무리들이 조금만 항복을 늦추어 산남의 의로운 깃발이 심도(沁都 강화도(江華島))에 도착했다면 수양(睢陽)의 큰 승리와 진양(晉陽 진주(晉州))의 위대한 절개91)가 다만 공에게 있지 않았을 줄 어찌 알겠는가.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 드러남과 감추어짐은 때와 만남에 관계된 것이고, 사람을 논하는 수단이 아닐 것이다.내가 고을의 후배로 효상(爻象 형적(形跡))을 목격한 것만도 이미 30년간의 일이고, 당시 고을의 장로들이 지금은 모두 죽었지만, 오직 찬란한 풍도와 의리만큼은 역력하게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지라 우러러 감복하는 나머지 삼가 약간의 말을 서술하여 외사씨(外史氏)92)가 취하기를 기다린다. 大丈夫素抱一也。而其事功則有成敗隱顯之不同。素抱旣正。雖靡尺寸之效。有足可尙。不然。雖有絶人不世之功。有所不取。山南金公吾鄕先進也。身長九尺。膂力過人。懷慨磊落。有千萬人吾往之氣。其學不屑屑於俗儒記誦之習。而博於物理通於世故。至於算數騎射布陣行車之法。無不精通。丙寅洋醜之變。公慨然自奮曰。平生所學。捨此焉用。遂草檄文。喩以擧義。於是鄕子弟。聞風應募者。陸續雲集。弓弩戈戟。甲冑芻粮。無不立辦。錬習紀律。啓行有日。而賊變告平。未及有爲而止。嗚呼。唐之張許。守土者也。我朝之健齋諸公。雖身在草野。而名在朝班。至若公非守土非朝班。而只是山南一布衣耳。然而義聲一出。奮募四至。不喩期月。衆務自集。如非平日行義之重。有以素服於人。安能如此。此雖功未就名未著。而其素抱之正。斷然有不可掩者矣。守義者。臨事必不見利。持公者。臨亂必不徇私。若使洋醜少緩授首。而山南義旗。達於沁都。則安知睢陽大捷。晉陽偉節。獨不在於公乎。然則成敗隱顯。時也遇也。非所以論人也。余以鄕里後生。目擊爻象。已是三十年間事。當日鄕老。今皆殞沒。而惟有風義煒燁。歷歷在人。感仰之餘。謹述略干語。以待外史氏取焉。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의 관리이다.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켜 일거에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을 함락하자, 진원 현령(眞源縣令)인 장순과 수양 태수(睢陽太守)인 허원(許遠)이 함께 수양성(睢陽城)을 굳게 지키며 반란군을 수차례 격파하였으나, 구원병이 오지 않고 양식도 떨어져 마침내 성이 함락되면서 모두 사로잡혔으나 끝까지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新唐書 忠義列傳 張巡, 許遠》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1537~1593)의 호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경기ㆍ경상ㆍ전라ㆍ충청 4도에서 활약하였다. 진주성에서 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象乾)과 함께 남강(南江)에 투신 자결하였다. 수양(睢陽)의……절개 수양(睢陽)의 큰 승리는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수양성(睢陽城)에서 안녹산의 장수 윤자기(尹子奇)가 이끄는 대군을 막아 크게 격파한 일을 말한다. 진양(晉陽 진주(晉州))의 위대한 절개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晉州城)에서 김천일(金千鎰)과 최경회(崔慶會), 황진(黃進) 등이 의병을 이끌고 왜병에 맞서 항거하다 성이 함락되자 남강(南江)에 투신 자결한 일을 말한다. 외사씨(外史氏) 외방에 거주하면서 조정 이외의 외부에 관계된 사항을 기록하던 사관(史官)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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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안》 서문 鄕約案序 선왕(先王)이 천하의 전토(田土)를 구획하자 백성들이 모여살며 생활하였는데, 사는 곳을 각기 구분 짓고 통속(統屬)하는 바를 두었다. 이런 까닭에 5가(家)를 인(隣)이라 하고 인에는 인장(隣長)을 두었으며, 5린을 이(里)라 하고 이에는 이장(里長)을 두었으며, 4리를 족(族)이라 하고 족에는 족장(族長)을 두었으며, 5족을 당(黨)이라 하고 당에는 당정(黨正)을 두어 주(州)ㆍ향(鄕)ㆍ방(邦)ㆍ국(國)에 이르렀다. 이렇게 조리(條理)와 기강(紀綱)이 찬란하게 빛나고 어지럽지 않게 되어 교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아, 삼고(三古) 시대94)의 아름다운 법이 땅을 쓴 듯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니, 훗날의 군자들이 오히려 남아 있는 법을 주워 모아 향촌과 마을 사이에서 모방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횡거(橫渠)의 정제(井制)95)와 남전(藍田)의 향약(鄕約)96)과 같은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대로 여러 임금이 연이어 일어나 더욱 향수(鄕遂)97)의 제도를 중시하고 상서(庠序)98)의 가르침을 밝혔으니, 그 깊이 젖어 들고 배어든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우리 능주(綾州) 고을에 마을[黨]이 여덟 곳인데, 송석(松石) 마을은 그중 하나이다. 강의 상류 쪽에 위치해 있고, 들과 산이 서로 섞여 있어 예로부터 의관을 차려입은 지체 높은 집안과 유림(儒林)에서 명망이 높은 가문이 많아 유풍과 여운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것이 어찌 유래한 바가 없겠는가. 다만 세대가 내려오면 기풍이 시들고, 법이 오래되면 실정이 쇠퇴하기 때문에 답습해 오던 것들이 흩어지고 사라져서 이에 이르렀다.내가 변변찮은 사람으로 간혹 이곳에서 부형과 장로의 뒤를 따르며 삼가 들은 것이 있었다. 고금을 돌아봄에 사사로이 감개한 마음이 없을 수 없는데, 닦아 거행하고 고쳐 새롭게 할 것을 도모함에 어찌 분수에 넘친다는 이유로 사양할 수 있겠는가.무릇 가정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공손한 행실이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덕(厚德)한 풍속이 있으며, 골목에는 거문고를 타며 시를 암송하는 소리가 있고, 들판에는 망을 보며 지키는 관리의 도움이 있으며, 마을에는 예의를 지켜 사양하는 풍도가 있다. 어느 마을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 없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미쳐나간다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다.우리 동향의 여러 군자들은 서로 각기 이에 힘써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몸을 수양하고, 집에 있어서는 그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리고, 이웃에 있어서는 그 이웃을 교화하고, 마을에 있어서는 그 마을의 풍속을 바르게 하여 《여씨향악(呂氏鄕約)》99)의 규약처럼 덕업을 서로 권면하고,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 주며,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구휼해야 한다. 또한 옛 규약을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등 알맞게 고쳐서 한 통을 써 놓고 매달 초하루 회합하기로 약속한 날이나  향음(鄕飮)과 향사(鄕射)100)를 행하는 날이 되면 반드시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면서 서로 갖추게 하고 깨우치게 해야 한다. 게다가 훌륭한 일과 잘못한 일에 대한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서 권면하고 경계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어찌 삼고 시대의 남겨진 법이 아니겠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임금께서 선포한 조칙이 아니겠는가. 先王疆理天下。居聚生息。各有區分。而有所統屬。是故五家爲隣。隣有隣長。五隣爲里。里有里長。四里爲族。族有族正。五族爲黨。黨有黨正。以達於州鄕邦國。條理紀綱。燦然不亂。而敎化可興也。嗚呼。三古美法。掃地久矣。後之君子。猶能掇拾遺經而依倣鄕里間者。如橫渠之井制。藍田之鄕約而已。至於我東。列聖繼作。尤重鄕遂之制。明庠序之敎。其所以涵濡薰蒸者。蓋已久矣。惟我綾之鄕。爲黨者八。松石其一也。處於上流。山野相錯。多衣冠舊族儒林名家。而遺風餘韻。猶有存焉。此豈無所自耶。但世降則氣有所蔽。法久則情有所替。故因仍渙解。以至于玆。余以無似。間從父兄長老之後於此。竊有所聞矣。緬古覸今。不能無感慨之私。而謀所以修擧更張者。又安得以僭踰而辭也。夫家有孝悌之行。里有仁厚之俗。巷有絃誦之聲。野有守望之助。黨有禮讓之風。無黨不然。自近及遠。則國治而天下平矣。維我同鄕諸君子。胥各勉焉。在身則修其身。在家則齊其家。在隣則化其隣。在里則正其里。以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如呂氏鄕約之規。而且爲增損裁酌。書其一通。至於月朔會約之時。及鄕飮鄕射之日。必爲抗聲讀過。使相備曉。且立善惡二籍。俾有勸戒焉。此豈非三古遺法。而我朝列聖之所宣勑者耶。 삼고(三古) 시대 중국 고대를 세 시기로 나누어 상고(上古), 중고(中古), 하고(下古)라 하는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복희를 상고, 신농(神農)을 중고, 오제(五帝)를 하고라 하기도 하고, 복희(伏羲)를 상고, 문왕(文王)을 중고, 공자(孔子)를 하고라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성인이 정치와 교화를 담담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하ㆍ은ㆍ주 삼대(三代)를 가리키는 듯하다. 횡거(橫渠)의 정제(井制) 횡거(橫渠)는 송나라 때 학자인 장재(張載)의 호이고, 정제(井制)는 장재가 "정전법을 천하에 시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고을에서 시험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여 시행하려고 했던 정전제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맹자집주》 〈등문공 상(滕文公上)〉의 정전제에 대한 주석에 보인다. 남전(藍田)의 향약(鄕約) 송(宋)나라 때 여대충(呂大忠)ㆍ여대방(呂大防)ㆍ여대균(呂大鈞)ㆍ여대림(呂大臨) 4형제가 남전현(藍田縣)에서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으로, 여씨향악(呂氏鄕約)이라고도 한다. 그 대강은 "덕행과 공업을 서로 권하고, 허물과 그른 일을 서로 경계하며,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 근심스럽고 어려울 때 서로 구한다.[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것이 후세 향약의 모범이 되었다. 《宋史 呂大防列傳》 향수(鄕遂) 지방의 고을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周)나라 때 왕성(王國) 밖 100리 이내를 향(鄕)이라 하고, 100리에서 200리 사이를 수(遂)라 하여 각각 육향(六鄕)과 육수(六遂)로 행적 구역을 나눈 데서 유래하였다. 《周禮 地官司徒》 상서(庠序) 국가의 교육 기관을 비유하는 말로, 하(夏)나라 때에는 교(校)라고 하였고, 은(殷)나라 때에는 서(序)라고 하였고, 주(周)나라 때에는 상(庠)이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孟子 滕文公上》 여씨향악(呂氏鄕約) 송(宋)나라 때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충(呂大忠),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 형제가 그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이다. 그 대강은 "덕업을 서로 권면하고[德業相勸],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 주고[過失相規],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구휼한다[患難相卹]."라는 등의 네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세 향약의 기준이 되었다. 향음(鄕飮)과 향사(鄕射)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사례(鄕射禮)를 말한다. 조선 세종 때에 이루어진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향음주례는 한성부(漢城府)와 외방 각 고을에서 매년 10월에 날을 가려서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과 재행(才行)이 뛰어난 사대부나 서인들을 모아 술을 마시게 하면서 충효와 교화 등을 펴는 의례이고, 향사례는 개성부(開城府)와 외방 각 고을에서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효제충신(孝悌忠信)하며 예를 좋아하고 행실이 난잡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 활쏘기와 잔치를 베풀면서 유학의 도덕과 기풍을 배양시키던 의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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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가승동동안》 서문 佳勝洞洞案序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뜻을 얻는다면 요순(堯舜)시절의 임금과 백성처럼 천하 사람들과 선(善)을 함께하는 것이 진실로 평소의 포부이다. 이와 같이 하지 못하면 산림 속으로 물러나 숨어 지내면서  마을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 향례(鄕禮)와 향약(鄕約)의 절목을 강론하고 실행하여 서로 바로잡고 경계하며, 서로 친근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애초에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장횡거(張橫渠)는 정전(井田)을 그리고110), 주회암(朱晦庵)은 사창(社倉)을 설치하여111) 혹 학자들과 함께하기도 하였고, 혹 시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문순공(李文純公) 온계(溫溪)의 향약112)과 이문성공(李文成公) 석담(石潭)의 학규113)가 모두 이러한 것이다.능주의 부춘방(富春坊)114)에 가승동(佳勝洞)이 있는데, 또한 남쪽 지방에서 이름난 마을이었다. 산수가 탁 트이고, 바람과 햇볕이 모여 예로부터 의관을 차려입은 지체 높은 집안과 시례(詩禮)의 가학(家學)이 전승되어온 명망 높은 가문이 옛부터 많이 거주하였으니, 마을의 풍속이 아름답고, 인심이 순박한 데에는 대체로 유래가 있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면 폐지되고, 일이 오래되면 쇠퇴하게 되니, 이는 예로부터 공통된 근심거리였는데, 하물며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다고 어찌 보장하겠는가.사문(斯文) 김경원(金景源)과 김권회(金權晦)는 마을에서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선비였는데, 개연히 옛 규례를 회복하는 데에 뜻을 가지고 장로(長老)에게 여쭈어 아뢰고 동료들과 모의하여 동안(洞案)을 다시 수정하였다. 이어서 동약(洞約)을 세우되 시대에 적합한 것을 참고하고 지방의 풍속을 참작함으로써 오랫동안 준행(準行)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니, 매우 훌륭한 일이다.아, 천하의 일 중에 이미 내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실로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지만, 내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와 같은 일 몇 가지뿐이다. 더구나 이것을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선을 함께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오직 우리들이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성실하느냐, 성실하지 않느냐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늙고 병들어서 온갖 생각이 재처럼 식어 버렸지만, 이 삼대(三代)로부터 남아 전해진 의례(儀禮)가 우리 고을 사이에서 행해짐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실로 구구한 바람이다.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士生斯世而得其志。則堯舜君民。兼善天下。固其素抱也。不爾則退藏於山林之中。與鄕井知舊。講行鄕禮鄕約之節。互相規警。互相親睦。未始非一副當好事也。張橫渠井田之畫。朱晦庵社倉之設。或與學者共之。或與鄕隣同之。至我東李文純公溫溪之鄕約。李文成公石潭之學規。皆是也。綾之富春坊有佳勝洞。亦南州之名村也。山水開爽。風日會聚。衣冠舊族。詩禮名家。自古多居焉。其村俗之美。人心之醇。蓋有所自來矣。然法久則敝。事久則替。此是自古通患。況在今日而安保其不然乎。斯文金景源金權晦。洞之秀士也。慨然有意於復古之規。稟告長老。謀及儕友。重修洞案。因立洞約。參以時宜。酌以土俗。爲視久準行之計。甚盛擧也。嗚呼。天下事。旣非吾力可及。則固無可爲之道。而吾力可及者。其惟此等事數件而已。況由此而進。安知不爲兼善之本乎。惟在乎吾輩之勉不勉誠不誠如何耳。余老且病。萬念如灰。而使此三代遺儀。得親見其行於吾鄕井之間。實區區之願也。願諸君子勉乎哉。 장횡거(張橫渠)는……그리고 장횡거는 송나라 때 학자인 장재(張載)로, 횡거는 그의 호이다. 《맹자집주》 〈등문공 상(滕文公上)〉의 정전제에 대한 주석에서 장재가 "정전법을 천하에 시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고을에서 시험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여 시행하려고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주회암(朱晦庵)의 사창(社倉) 주회암(朱晦庵)은 남송의 주희(朱熹)로, 회암은 그의 호이다. 사창은 주희가 효종(孝宗) 건도(乾道) 4년(1168)에 건녕부(建寧府) 숭안(崇安)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재해를 입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구제책이다. 주희는 본부(本府)에 곡식 600섬을 청하여 백성들의 사정이 급할 때 2할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되 조금 가뭄이 들면 이자의 반을 면제해 주고, 크게 가뭄이 들면 이자를 모두 면제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자들에게 미곡을 빌려 쓰고 높은 이자를 착취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가에서 보관하기가 불편하므로 사창(社倉)을 세워 미곡의 관리를 전담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그 결과 1171년 건녕부 숭안현(崇安縣) 개요향(開耀鄕) 오부리(五夫里)에 사창이 세워졌으며, 1181년 8월에 절동 제거(浙東制擧)에 임명된 뒤에 사창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황제에게 아뢰어, 전국에 확대하여 시행하라는 조서(詔書)가 내려졌다. 《朱子大全 卷13 辛丑延和奏箚4》 《朱子年譜 卷2》 《朱子大全 卷77 建寧府崇安縣五夫社倉記》 《宋史 卷35 孝宗本紀3》 이문순공(李文純公) 온계(溫溪)의 향약 퇴계 이황이 1556년(명종11)에 경북 안동 예안(禮安) 지방에서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떠 제정한 〈예안향약(禮安鄕約)〉으로, 문순과 온계는 이황의 시호와 호이다. 이문성공(李文成公) 석담(石潭)의 학규 율곡 이이가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부임하여 제정한 〈서원향약(西原鄕約)〉과 해주에 머물 때 제정한 〈해주향약(海州鄕約)〉을 말하는 것으로, 문성과 온계는 이이의 시호와 호이다. 부춘방(富春坊) 옛 능주의 부춘면을 말한다. 훗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능주군이 화순군에 통합되면서 부춘면도 단양면과 통합되어 각각 한 글자씩 취한 춘양면으로 바뀌고 화순군에 예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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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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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신암유고》 서문 愼庵遺稿序 뽕나무나 가래나무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손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고, 그릇이나 잔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입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 손자취와 입 기운도 이처럼 공경하고 사모하는데, 하물며 정신과 마음이 당일의 기술(記述) 사이에 깃들어 있는 것임에랴. 보배롭게 여겨 보호하고, 진귀하게 여겨 간직하고자 생각할 것이니, 그러한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신암(愼庵) 손공(孫公)은 집에 있을 때에는 효성스럽고 우애롭다고 소문이 났고, 관직에 임해서는 자애롭고 은혜롭다고 일컬어졌으며, 심지어 베풀어 행하는 모든 일이 어느 것 하나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만물에 은택을 입히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그 글에 나타난 것이 또 어찌 다만 평범한 월로(月露)115)에 비하겠는가.천성이 질박하고 진실한데다 담박하고 조용하여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문사(文辭)가 어눌하고 저술한 것도 적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글을 짓지 않았고, 글을 짓더라도 일찍이 건연(巾衍 책이나 글을 넣어 두는 상자)에 보관하여 후대에 보일 계책으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해진 것이 많지 않아서 편질(編帙)과 문류(門類)가 쓸쓸할 정도였다. 그러나 백세토록 정신을 전하여 끝없는 사모의 정을 붙이는 바탕으로 삼는 것을 어찌 편질의 많고 적음으로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공의 맏아들 영렬(永烈)이 종제(從弟) 영모(永謨)로 하여금 모아 편집하게 함으로써 대대로 전해 실추시키지 않을 계책으로 삼고, 이어서 나에게 현안(玄晏 서문)을 부탁하였다. 내가 공에게 외람되게도 두터운 지우(知遇)를 받은 지 오래되었고, 공의 맏아들과는 또 서로 따르며 노니는 교분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 어찌 감히 사람이 미천하고 문장이 졸렬하다 하여 구구하게나마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桑梓之不敢慢焉。以手迹之所在也。杯圈之不敢用焉。以口澤之所存也。嗚呼。以手之迹口之澤。而敬慕之如此。況精神心術之寓於當日記述之間者。思欲爲之寶護而珍藏者。其心豈有窮己哉。愼庵孫公。居家以孝友聞。莅官以慈惠稱。以至凡百施爲。無一不出於利人澤物之心。則其著於文字者。又豈止爲尋常月露之比也。天性質實澹黙。不喜表襮。訥於文辭。簡於著述。非有甚故。未嘗下筆。下筆又未嘗貯之巾衍。以爲示後計。是以所傳無多。而編帙門類。至爲寂寥。然百世傳神以爲寓慕無窮之地者。豈以編帙多寡而有間哉。遺胤永烈。令其從弟永謨。裒稡而編摩之。以爲傳世不墜計。因有玄晏之託。余於公。猥承辱知之厚者久矣。而於遺胤。又有源源遊從之契。豈敢以人微文拙。而不有區區一言之役也耶。 월로(月露) 음풍농월(吟風弄月)의 소재인 풍화월로(風花月露)의 준말로, 내용은 없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꾸민 시문(詩文)을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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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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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未十月初九日古阜韓性浩年五十白㝳矣身與全州居宋鎭澤山訟事旣已納拷■定山地擇日則明至月日是如乎如過右日▣▣▣不掘是去等杖囚督掘敎味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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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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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十月十九日南村李太漢年二十三白㝳矣身亡母山入葬於全州宋鎭澤親山是如可今於宋氏呈 議送到付之下勢不得已今月晦內掘移之意玆以納拷敎味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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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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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盤龍村洞中傳納慶尙道山淸金生員山所在於其村案山而本以山所入葬之時>盤龍村人處基地買得入山文書昭然在之村人泛然䙿之權哥之人稱以渠之基地云橫奪前後左右村中諸員無一公論云全羅道人心其然耶吾一番去之欲爲基地推尋之意若權哥頑拒之端則將爲呈官爲計量之思之好爲處之如何戊申十二月初二日慶尙道金生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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