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송성득(宋成得)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二月 日 宋成得 趙達遠 權壽福 등 府官主 丁巳二月 日 宋成得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7년(철종 8) 2월에 부동면(府東面) 표석리(表石里)에 사는 송성득(宋成得)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57년(철종 8) 2월에 송성득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연명자 가운데 조달원(趙達遠)은 그 뒤 1865년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살면서 같은 내용의 등장을 올린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7명 또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 묘 아래에 사는 산지기와 접인(接人)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잡역의 일부를 면제하는 일이 영부(營府)의 절목(節目)에 분명히 실려 있고, 이번의 양곡(糧穀)도 처음에는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절목을 점연하여 올리니 이를 살피시고 양색(量色)으로 하여금 절목대로 시행하도록 처분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양곡색(量穀色)에게 전례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정사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정사년을 1857년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