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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承 傳 魂 殿忠儀李燮奎 兒馬壹匹 賜給事後日題給次帖子印司僕寺[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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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巳六月 日 乙巳六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발급한 완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종중에서 다시 완문을 요청하자 관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완문이 을묘년, 즉 1855년에도 발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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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金根培年四十七本金海居全州父幼學 顯敎謹封一地將爲天子得文武士於幕下 詩玉採於山珠採淵 賢人始出東都廬 離亭一序寓餘意寶價輸入長安市 聖主不勞明光匭 圖報天朝相表裏元和一治備文武 河陽老帥出征謀 嗟吾不材愧無補節度烏公先得士 光範諸公贊化理 博士殘秊命亦侈昌黎老夫撲筆歎 都門此行去就義 招賢禮數太珎重爲誰明時溫石起 臺閣他時諫諍美 不應羣公私一已元戎丕責在得人 經綸難獨萬幾贊 戎壇斧銊畀付地治道皇家所毗倚 鞱畧宜兼兩全技 萬一涓埃今日俟文謨武畧入幕下 平津東閤幾賢人 明堂至治際會遇庶荅淸朝身出仕 庾亮南樓誰佐史 籲俊招賢聖天子南兒書劍不遇歎 王公府裹闢芙蓉 明時寄語搢紳班燕趙悲歌何處是 狄相門前盡桃李 大家文章縣尹恥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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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안창영(安昌鎣) 서(序)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曦陽散人閔斗行 友人安昌鎣 閔斗行 安昌鎣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신유년 봄에 용성(龍城)으로 귀향하는 죽은 벗 안창형(安昌鎣)을 전송하면서 지은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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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관산유고(管山遺稿) 서문(序文) 고문서-시문류-서 교육/문화-문학/저술-서 歲上章敦牂之下浣 錦城 吳駿善 歲上章敦牂之下浣 吳駿善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1930년에 오준선(吳駿善)이 지은 관산유고(管山遺稿)의 서문(序文). 1930년에 吳駿善이 지은 管山遺稿의 서문. 관산유고는 安貞晦(1830-1898)의 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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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최성식(崔性植) 기문(記文)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庚子秋七月旣望 全州崔性植 庚子秋七月旣望 崔性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경자년 7월에 최성식(崔性植)이 벗 안도수(安道洙)의 편액 석초(石樵)를 기념하여 지은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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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장대규(張大奎) 자작시(自作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興德 張大奎 張大奎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 흥덕(興德)에 사는 장대규(張大奎)가 모인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7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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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化民柳▣養右謹言民之始祖完山伯墳墓在於 治下縣內面粉土洞是乎所後裔子孫在京在鄕者其數不億而名公巨卿世世連綿而春秋享祀之供定墓直守護之節惟行旅▣…▣伯墓所者三百撚于玆矣嗚呼居鄕殘孫惟在遐遠之地此邑下習若是其甚歟單墓直各項雜役切勿侵漁之意 營邑完文不啻嚴明▣…▣生毛矣千萬不意再昨秊十▣…▣該面面任稱以軍飭是多侵漁非常故民之族人數員裹足來▣…題音內▣▣▣與否▣…▣報事行下故卽爲到付于面任處是乎則少無更侵之弊矣不意今玆面任丁萬鳳率其主人▣…▣則所謂面任單不遵 官題若是作弊則 營邑完文於何以用之乎士夫家先壠烏可以…▣鳳自 官捉上 嚴繩其不遵 官題之罪是遣單墓直稱役之弊卽爲頉▣…▣…▣[題辭]詳細査實而違禀▣毋至更鬧之▣(背面)地宜當向事卄四日▣▣告李鶴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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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한윤수(韓允洙)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四月日 化民幼學韓允洙韓熙洙韓繼洙 城主 戊午四月日 韓允洙 南原都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58년(철종 9) 4월에 한윤수(韓允洙), 한희수(韓熙洙) 등 82명의 한씨들이 연명(聯名)하여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58년(철종 9) 4월에 한윤수(韓允洙), 한희수(韓熙洙) 등 모두 82명의 한씨들이 연명(聯名)하여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상서란 관(官)에 어떤 일을 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소지(所誌)라고도 한다. 그리고 위 상서가 올려 진 무오년이란 1858년(철종 9)으로 추정된다. 한윤수 등이 이 소지를 남원도호부사에게 올린 이유는 영조대(英祖代)의 진사시 합격자로서, 고암서원(高巖書院)에 위패가 봉안될 정도로 매우 휼륭한 인물이었던 한상기(韓尙箕)가 잠들어 계신 곳의 아주 가까운 곳에 김성구(金性九)라는 자가, 자기의 아버지 무덤을 몰래 쓴 억울한 사실을 아뢴 후, 김성구로 하여금 빨리 자기 아버지 무덤을 파가게 하고 또 한상기와 같은 뛰어난 인물을 업신여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변하기 위해서였다. (규격 1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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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묘직노(墓直奴) 칠금(七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辰四月 日 墓直奴七今 府官主 丙辰四月 日 墓直奴七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원래 묘지기 노는 연호(煙戶) 신역(身役)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결(田結)에 따라 환곡을 나누어 주면서 묘답(墓畓)이 전결에 포함되어 환곡의 대상이 되었다고 탄원하면서, 완문을 첩연(帖連)하여 함께 올리니 이를 살펴 면제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환곡을 받은 호구에 대하여 완문에 의거하여 탈급(頉給), 즉 면제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병진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병진년을 1856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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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幼學韓允洙韓熙洙韓繼洙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族親之山訟族親之附起似涉健訟然事出於世道之極變訟久於子孫之至冤儒賢墓至近之地爲之儒者所偸至有儒狀則民等此訴烏得免後人之責乎民等族曾祖持平公諱尙箕以英廟朝司馬特 贈南臺者盖其淸節素志甚可以聳一鄕而百世矣襴幞卽 皇明遺制當我 朝初頒之時公以司馬着其巾服油然出匪風下泉之感瞻拜 皇壇一拜一涕事聞天陛錄載尊攘絶意仕宦賁跡邱園蟻磨於先師之經籍螟誨於後學之開獎是故沒後百年公議不泯腏享於高巖書院是乃一鄕之矜式而師表者也噫彼金性九亦此鄕之儒也以此鄕之儒敢侮此鄕之賢以其父汚穢之骨偸埋於持平公墓階下未百步之地敢爲士子之所不爲大抵此訟異乎他訟渠以富饒闖出侮賢之心肆行凌弱之習奸計邪術能翻已決之訟未掘當掘之塚本孫之抑鬱已無可言而士林之公議安在督掘之 營題奉置何地乎向於 下車之初此訟更起以我 城主之神明猶眩於前決之彌留使彼偸塚尙留不當留之地訟無息時恐有違於吾夫子無訟之訓民等之當訟而當掘者此塚也 城主之督限而督掘者此塚也是故不避猥越敢此情陳伏乞洞燭敎是後金性九捉致 法庭凌弱侮賢之習爲先嚴治所爲偸塚卽地掘去則非但後孫之跳舞仁化之中亦必先靈感泣泉坮之下千萬幸甚謹冒昧仰 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午四月 日化民幼學 韓允洙 韓熙洙 韓繼洙 韓廷洙 韓憲洙 韓 洙 韓永柱 韓 {氵+鳳} 韓 {氵+候} 韓 湜 韓 澄 韓觀柱 韓德柱 韓邦柱 韓在權 韓任權 韓 濠 韓 鋈 韓 溶 韓元柱 韓達休 韓仲休 韓文休 韓啓鎭 韓 沇 韓 潗 韓擎柱 韓 洞 韓 演 韓 源 韓義柱 韓昌柱 韓秉柱 韓桂柱 韓亮柱 韓琦柱 韓砥柱 韓慶權 韓重權 韓秉孝 韓尙孝 韓舜孝 韓龍權 韓錫權 韓鼎權 韓寅權 韓普權 韓士權 韓裕爕 韓寬爕 韓宗爕 韓保爕 韓{亻+廷}爕 韓貞權 韓正模 韓尙權 韓益權 韓昌模 韓璟模 韓衡權 韓宗義 韓宗祿 韓宗弼 韓宗奎 韓啓倫 韓啓俊 韓啓任 韓啓臣 韓啓命 韓啓浩 韓宜休 韓度休 韓權休 韓正休 韓炳斗 韓炳五 韓炳昊 韓炳國 韓炳龜 韓炳奎 韓炳益 韓鴻權 韓一權 韓翊權 韓允權 韓麟權 韓中權 韓有權 韓仁柱 韓百柱 韓榮柱 韓明柱 韓達柱 韓泰柱 韓容柱 韓瑗柱 韓宅柱 韓奎爕 韓廷爕 韓亮爕 韓廷旭 韓廷植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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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恒加山化民金明植右謹言憤寃情由夫葬有可葬不可葬之地標有當埋不當埋之處而偸葬者世或有之偸埋置標者 有權文叔一人而已民之五世祖山在於南一面高峙而禁養守護者百有餘年矣不意去年十一月良不知何許人乘夜埋標於五世祖山腦後而所謂埋標之地卽去辛巳年連山官洞金進士置標已掘之處偸埋之夜榜於其處曰京會洞七松亭朴參判宅埋標云云然以事理言之則偸埋之事鄕曲間稍知禮義者猶且不爲況於宰相之道豈如是疎略而做事乎其間必有挾雜之人稱托而然也於是揭榜於山上跟探標主則乃本面永登里寓居權喪人文叔暗埋渠標而假托於朴參判而然也同文叔素是浮雜不倫之類出入京洛稱托權門行威於殘民者也日前自外宣言曰朴參判旣爲埋標則四標內松楸不可任意犯斫云云究厥所爲則蔑視山主之殘弱若非入葬之譎計無乃憑藉討索之奸計也渠之自陷於罪惡固不足惜而辱及於參判則良可嗟歎也不勝憤迫貼連前掘文券玆敢擧槩泣籲 明政孝理之下伏乞 細細洞燭敎是後權文叔發差捉致尤先掘去其所謂置標而嚴治其假托宰相之罪一一報 營依律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泣祝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癸巳二月 日(題辭)果是京宰家置標則有難遽掘詳探向事卄一日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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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面)表石里 國大夫人墓直奴七今右謹陳▣▣矣段 墓所山直烟戶身役前後勿侵而今此▣▣(分)也墓畓在於草谷面▣…府北端矣身以上今名作農矣混入於結還磨鍊中是乎等以完文帖連仰訴爲白去乎 叅商敎▣…分揀頉下事 處分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府官主 處分丙辰四月 日官[着押](題辭)依完文頉給事還戶 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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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성득(宋成得)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二月 日 宋成得 趙達遠 權壽福 등 府官主 丁巳二月 日 宋成得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7년(철종 8) 2월에 부동면(府東面) 표석리(表石里)에 사는 송성득(宋成得)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57년(철종 8) 2월에 송성득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연명자 가운데 조달원(趙達遠)은 그 뒤 1865년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살면서 같은 내용의 등장을 올린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7명 또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 묘 아래에 사는 산지기와 접인(接人)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잡역의 일부를 면제하는 일이 영부(營府)의 절목(節目)에 분명히 실려 있고, 이번의 양곡(糧穀)도 처음에는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절목을 점연하여 올리니 이를 살피시고 양색(量色)으로 하여금 절목대로 시행하도록 처분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양곡색(量穀色)에게 전례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정사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정사년을 1857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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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심인지(沈麟之) 단자(單子) 초안(草案)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5_01_A00003_001 병자년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올리려고 했던 단자의 초안으로 함열현(咸悅縣)에 있는 선조 산지 근처를 범장(犯葬)하고 범송(犯松)한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 병자년 4월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함열현(咸悅縣)에 올리려고 했던 단자 초안이다. 심인지의 선조의 산소는 함열현 남당(南堂)에 있는데 이곳은 4대 임금 세종의 비 청송심씨 심원왕후의 사록(沙麓, 태어난 곳)이다. 따라서 화소(火巢)내에 동쪽으로 양정치(良正峙)까지, 서쪽으로 횡산(橫山)까지, 남쪽으로 대야미(大野味)까지, 북쪽으로 안산까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호한지 500여 년 동안, 만약 범장하고 범송하는 단서가 있으면 무덤은 이장하고 나무는 돈을 받는다는 절목(시행규칙)이 있었다. 여기에는 범석, 즉 그곳에 있는 돌을 함부로 옮기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김치국(金致國) 등이 범장하고 범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심인지를 이들의 행태를 금단하기 위해 이를 잡아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단자를 올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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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四月 金百秀 巡相 辛巳四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都巡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4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올린 상서로 김관서(金寬瑞)와 다툼이 있었던 치표처에 대한 입지를 내려주기를 청원한 내용. 신사년 4월에 전주 북일면에 사는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김백수 등은 자신들의 선산이 전주부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수호해 왔는데, 동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홍씨·박씨와 작당하여 그들이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한 곳을 연산 관동(連山 官洞)에 사는 김진사댁에서 치표처라고 가탁하고, 또 박구례(朴求禮)로 하여금 이 치표처를 굴거하는 조건으로 300백 냥을 요구하며 수차례 위협했다고 한다. 지난번에는 다행히 성주님이 명결을 얻어 김관서는 낙과하여 옥에 갇히고, 치표처는 훼파되었지만 훗날의 폐단이 없을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이에 전라감사는 앞서 관가에서 입지를 성급해 준 일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증빙을 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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