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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정석주(鄭錫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辰八月十七日 標主幼學鄭錫柱 南原安生員 甲辰八月十七日 鄭錫柱 南原安生員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 선산에 쓴 무덤을 다음 달 내에 파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작성해 준 수표.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정석주는 신축년(1901)에 남원 안생원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아버지의 묘를 썼다. 안생원측이 관으로부터 묘를 파내겠다는 제사(題辭)를 받아내자, 정석주는 형편이 부득이 하니 다음 달 내에 묘를 파서 옮기겠다고 하였다. 정석주는 또 금양구역 내의 송추에 대해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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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二月三十日 前標文右標文事段去辛丑年分龍山入葬於光陽骨若面龍水洞南原安貞泰親山左邊之地而同安正太今此奉 官題督掘故勢不得已來五月晦內掘去之意如是成標爲旀局內松楸更無犯禁次成標爲去乎若違期則以此卞正事標主幼學鄭錫柱[着名]筆證 康銀守[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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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右標段南原安禧鎭曾祖山在於龍沼洞後麓是如以壓脉偸葬事呈訴圖形之日該塚不知何許人塚故玆以成標日后若有是非之端更無他說之意成票事乙巳九月十三日票主黃敬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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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박참판댁(朴參判宅)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巳三月 朴參判宅 官 癸巳三月 朴參判宅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계사년 3월에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로 전주의 고치(高峙)에 치표한 일이 없다는 내용이다. 계사년 3월 26일에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이다. 박참판댁에서는 근래에 어떤 사람이 자신 집안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假托)하여 전주의 고치(高峙) 땅에 몰래 무덤을 썼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치표처를 속히 굴거(掘去)하고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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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壬寅三月日 壬寅三月日 全州郡守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全州郡印 9개(적색, 정방형, 3×3)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902년(광무 6) 4월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 발급한 완문. 1902년(광무 6) 4월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전주에 사는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 발급한 완문이다. 매년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최씨(崔氏) 묘소에서 제향(祭享)을 지낼 때 전례에 따라 영구히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이밖에도 삼한국대부인의 묘역을 관리하는 산직에 대한 환곡과 잡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에 소지를 올려 완문을 발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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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정석주(鄭錫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卯二月三十日 標主幼學鄭錫柱 南原安貞泰 癸卯二月三十日 鄭錫柱 安貞泰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3년(광무 7) 2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정태(安貞泰)에게 투장한 무덤을 5월 30일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작성해 준 수표. 1903년(광무 7) 2월 30일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정태(安貞泰)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정석주는 신축년(1901)에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수동(龍水洞)에 있는 남원 사람 안정태의 친산(親山) 오른쪽에 투장(偸葬)을 하여 관으로부터 이를 파내라는 제사(題辭)를 받았다. 이에 정석주는 형편이 부득이 하여 5월 30일 안으로 묘를 파가겠으며 다시는 소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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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聞有人以吾家置標樣暗埋於全州高峙地云豈有如許無據之事乎須即掘去後暗埋之人詳探以來爲可癸巳三月卄六日會洞朴參判宅全州北一面高峙洞所任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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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止山墓所完文光武六年四月 日[印]完文爲永久遵行事故三韓國大夫人崔氏墓所在於府東面表石里而祭享事體與他逈別每年享祀時宰牛一款依前例勿爲禁斷事永爲施行宜當者壬寅三月日官[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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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九月十四日票右票段矣親山入葬骨若龍沼洞後麓南原安禧鎭先山禁養而今此後民輩狀之地理在當掘故限來月初四日移掘之意如是成票若過右日雖卞官杖囚督掘更不容喙矣以此憑考事票主黃敬模[着名]刑房鄭晉生[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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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戊辰十二月 日 兼巡使 戊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兼巡使[着押] 15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68년(고종 5)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68년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56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겸전라도순사는 이 완문에서 산지기 6명 중 3명만 면역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3명을 포함하여 6명 전원에 대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역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후록(後錄)에는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와 산지기 6명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신포(身布) 및 잡역(雜役)을 부과하지 말 것, 2. 묘소 아래에 살고 있는 접인(接人)에 대하여 환상과 잡역을 부과하지 말 것, 3. 면임(面任) 주인배들은 나을독(羅乙督) 및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4.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5.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6.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7.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8. 묘답(墓畓)에 대한 결환(結還)을 부과하지 말 것, 9. 양곡을 받는 산지기의 성명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특별히 면제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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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황경모(黃敬模)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巳九月十三日 票主黃敬模 南原安禧鎭 乙巳九月十三日 黃敬模 安禧鎭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5년(광무 9) 9월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 1905년(광무 9) 9월 13일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 산소에 누군가가 투장을 하여 안희진이 관에 정소하였다. 그러나 도형을 그려 적간(摘奸)하려는 날에 해당 투총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 이 때 황경모는 수표를 작성하여 시비가 생길 경우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황경모는 그 투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말미암아 차후에 투총이 굴거되는 일이 일어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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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박용서(朴龍西)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朴龍西 官 辛巳三月 朴龍西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신사년 3월에 그믐에 박용서(朴龍西) 작성한 수표(手標)로 관가의 처분에 따라 치표처를 훼거(毁去)한다는 내용이다. 신사년 3월 회일(晦日)에 박용서(朴龍西)가 작성한 수표이다. 박용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하여 매표(埋標)한 이유로 지금 바야흐로 옥에 갇혀 있기에, 관가의 처분에 따라 아버지가 치표한 곳을 즉시 훼거(毁去)하고 매표한 그릇은 관동댁에 온전히 돌려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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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十二月 日完文完文爲永久遵行事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本州府東面表石洞其子孫之名公巨卿世世輩出至于今不絶一府上下無不感道尹玆土者凡於守護之節豈可不別般顧念乎墓直及山下接人之勿侵雜役前後完文不啻昭然而近年以來墓直山直六名中只頉三名者事甚慨然依前例節目以六名依例幷頉依後錄一倂勿侵永久遂行宜當者戊辰十二月 日兼巡使[着押]後一墓直山直六名還上身布雜役勿侵事一山下雜人還上雜役勿侵事一面任主人輩羅乙督及獄戶修理等勿侵事一租糠太柳枝麻骨等分定勿侵事一都矣檢督勿侵事一族徵面徵勿侵事一各營軍官及守僕禁火等勿侵事一墓畓結還勿侵事一量穀時受山直姓名成冊頉給事都山直趙守甲裵永新崔敏中林岩回文夢龍朴基煥[着押][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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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其墓直奴身役▣(及)烟戶雜役勿▣(侵)…▣營府完文是如中年見失於火灾云大抵士夫宅墓直奴身▣(役)與烟役之勿侵自有前飭而況此 國中大姓氏宅始祖墳山有異於他則墓直之擔此諸役是豈成說乎玆更完文成帖出給以爲日後勿侵永式之地向事乙巳六月 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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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標事矣身之父以關洞宅置標事方今在囚依 官分付卽爲毁去置標是遣標器還完冠洞宅之意留置於在囚罪人金關瑞家成手記伏上爲白乎白辛巳三月晦日手記朴龍西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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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전주유학(全州幼學) 김근배(金根培)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金根培 金根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14_001 모년에 전주(全州)에 사는 김근배(金根培)가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詩) 답안지로 추정된다. 김근배의 본관은 김해(金海)로, 당시 47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하단에는 김근배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부친의 신분과 성명이 적혀 있다. 부친은 유학(幼學) 김현교(金顯敎)였다. 오치학은 이 시험에서 '三下'의 성적을 얻었다. 김근배의 시권으로는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답안지가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시의 시제(試題)는 "酒肆傍舍有淡粧素服一美人出來"로, "주막집의 옆집에 옅게 화장을 하고 소복을 입은 미인이 나와서 영접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수(隋) 나라 사람 조사웅(趙師雄)이 나부산(羅浮山)에 갔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숲 사이에 있는 어느 집에서 한 미인이 소복담장(素服淡粧)으로 나와 영접을 하였는데 그 향기가 사람의 정신을 황홀케 하였다. 조사웅이 그 미인과 함께 술집에 가서 즐겨 놀았는데 옆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童子)가 노래를 불렀다. 조사웅이 취하여 자다가 새벽에 깨어 보니 매화나무에 푸른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미인은 바로 화신(花神)이었다는 설화이다. 7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시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十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그 밑에 '謹封'이라는 글자는, 아래의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돌돌 말아 봉한 다음에 적은 것이다. 채점시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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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金根培年四十七本金海居全州父幼學 顯敎謹封十地酒肆傍舍有淡粧素服一美人出來 詩白玉爲骨氷作腮 巡簷意思笑巴溪 沈沈酒暈上玉肥暗香浮動殘月晨 弄珠精神開漢濱 縞衣輕裙花影繽羅山謫客醉雪月 粧成㺚髓已返魂 芳緣若短玉人夜人似其梅梅似人 香吐龍涎先得春 萼綠華朱超俗塵遊山醉夢臥酒肆 光寒橋上詠詩孟 林間獨酌太無味微雪黃昏明月新 影到窓前相思陳 靑鳥江南秋隔津輕衣素服餙淡粧 西方詠入每思日 淸樽語舞宿緣重有一佳人相近親 南國歌登遅暮辰 一点芳心朱綻唇輕盈玉珮爲誰觧 藍橋玉杵客待僊 鮫綃轉碎玉簪香疑是仙娥來傍頻 巫峽雲衫誰夢神 談笑天然輕拂巾空山酒氣漸覺冷 多情洛妃珮欲觧 伊人不見但見梅雪痕飄飄花作隣 爬肯麻姑盃幾巡 月落參橫懷思眞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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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황경모(黃敬模)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巳九月十四日 票主黃敬模 南原安禧鎭 乙巳九月十四日 黃敬模 安禧鎭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5년(광무 9) 9월 14일에 황경모(黃敬模)가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몰래 쓴 무덤을 다음달 4일까지 옮기겠다는 뜻으로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 1905년(광무 9) 9월 14일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황경모의 아버지 산소가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선산에 있었다. 따라서 황경모는 그 묘를 다음달 4일까지는 파내어 옮기겠다고 수표를 작성하여 다짐하였다. 만일 약속 날짜를 어긴다면 관정(官庭)에서 벌을 받고 묘를 파내는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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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한양오(韓養吾)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一月日 丙辰十一月日 南原都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7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이다. 완문이란 결정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판결문에 해당한다. 이 완문에서 말하는 '한공(韓公)'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1646년(인조 24년) 병술식년시(丙戌式年試) 진사시 합격자였던 한양오(韓養吾)를 가리킨다. 그를 참봉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지냈기 때문이다. 본 완문에는 누가 발급해 주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지만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한양오의 후손들이 남원 오수면 용정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용정리는 조선시대에는 남원에 속했지만 지금은 임실 관내이다. 그리고 작성연대가 병진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56년(철종 7)으로 추정하였다. 완문의 내용은 덕고방(德古坊) 저동(楮洞)에 있는 한양오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墓直)와 묘노(墓奴)들에게 각종 요역(徭役)을 부과하거나 혹은 그들을 군오(軍伍)에 편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남원도호부사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물론 한양오를 대우해 주기 위해서였다. 한양오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잠들어 있는 묘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그 묘를 관리하고 있는 자들을 관에서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덕고방은 남원 관내에 속한 곳으로 오늘날의 남원시 덕과면과 임실군 오수면의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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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이섭규(李燮奎) 마첩(馬帖) 고문서-증빙류-마첩 정치/행정-조직/운영-마첩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忠儀 李燮奎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司僕寺[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마첩(馬帖).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증서이다. 사복시는 조선시대의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당시 이섭규는 순조(純祖)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의 혼전(魂殿)에 충의(忠義)직을 수행한 공로로 마필을 상급 받은 것이다. 마첩에는 숙마(熟麻), 반숙마(半熟麻), 아마(兒馬)의 구별이 있었으며, 마필 대신에 목(木)과 포(布)로 받을 수 있었다. 마첩을 받은 사람은 이 증서를 사복시에 내고 마필이나 목과 포를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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