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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최병호(崔秉澔)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최병호가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1939년에 최병호(崔秉澔)가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33번지의 임야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이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등기를 한 뒤에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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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최병호(崔秉澔)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최병호가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1939년에 최병호(崔秉澔)가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33번지의 임야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이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등기를 한 뒤에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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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守[印] 係員[印]請願書 下東面化民 崔鳳洙〃〃 崔允焕〃〃 崔炳郁〃〃 崔鶴洪右請願事實은本人䓁先山在於本面席洞山內基兩處而禁養松楸欝密이온바多有曲松難養穉松故間伐曲松야以養穉松且剪枝葉之意緣由仰訴오니 特下題許千萬祈恳之至城主 閤下隆熙三年正月 日扶安郡㕔欝密處間伐剪枝은特爲官認事隆熙三年二月六日[署押]郡守[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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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풍(崔仁灃) 청원서(請願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崔仁灃 崔仁灃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인풍이 제출한 청원서 초 태인군(泰仁郡)에 사는 최인풍(崔仁灃)이 부안군(扶安郡)에 사는 김행술(金幸述)을 고소하는 청원서(請願書)이다. 부안(扶安) 변산(邊山) 호치(胡峙)에 최인풍의 9대 조부모와 8대조의 산소가 있고, 최인풍의 선산 백호(白虎) 너머에는 김행술의 선산이 있다. 그러나 개인산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경계를 정하여 금양(禁養)할 뿐이었다. 1804년(순조 4)에 최인풍의 증조부와 종증조부가 처음으로 산지기[山直]를 두고 소나무를 길렀는데 1848년(헌종 14)에 김유달(金瑜達)과 김두모(金斗模)가 최인풍의 선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최인풍의 조부와 사종조(四從祖)가 부득이 산송을 하게 되었고 1848년부터 1858년(철종 9)까지 10여 년의 산송이 이어졌다. 그때 송관(訟官) 조(趙 趙徽林) 등의 제사(題辭)에, '세장(世葬)한 자기 땅이라고 서로 우기는데 일이 오래되어 비록 친심하더라도 판결할 수가 없다. 관정(官庭)에서 서로 무익하게 다투지 말고 반으로 나눠 수호하라.'고 하였다. 1850년(철종 1)에는 송관(訟官) 김(金 金元植)등이 친심한 뒤에, '문기(文記)가 이처럼 분명하고 경계가 확실하니, 동 산지는 전에 결정한 대로 수호(守護)하고 다시 호소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1850년(철종 1) 6월에 부임한 새 군수 박(朴 朴珪壽) 등의 입안(立案)에 '최씨는 최씨 경계를 지키고 김씨는 김씨 경계를 지키도록 경계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두 집안이 소송을 하니 이 산은 속공(屬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김유달의 종손(從孫) 김병태(金炳泰)는 군(郡)의 사족(士族)으로서 50여명이나 되는 시복(緦服) 친척이 있으면서 혈혈단신(孑孑單身)이라 속이고, 나이도 23세이면서 18세라 거짓말을 하여 전동(典洞) 대감(大監)에게 동정을 사고는 최산(崔山)의 송추를 자기의 송추라 하고 오래된 묘를 투총이라고 무함하였다. 그러자 전동 대감이 나서 격쟁을 부추기고 영문(營門)에 청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최인풍의 조부와 종조부는 낙과(落科)하게 되었다. 최인풍은 1902년에 조(趙 趙漢國) 등에게 소송문권(訴訟文券)을 첩련(帖連)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고, 1906년에 다시 관찰사 한(韓 韓鎭昌) 등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봉산(封山)에 사민(私民)을 장사 지낸 것도 무엄한데, 더구나 서로 경계를 정한 송사를 경향(京鄕)에 출몰하며 공정(公庭)에서 소란을 피우니, 이는 법을 벗어난 것이다.'라 하여 양측이 대질도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김씨측이 경계를 정하여 수호하자고 화해를 청하였으므로 함께 산에 가서 경계를 정하려 하였으나 누구네 땅이 많네적네 하느라 결단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송관(訟官)도 체차되어 돌아가는 바람에 양측은 대질을 못하고 지금껏 함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08년 음(陰)12월 11일 밤에 의병이라고 자칭하는 수십 여인이 최인풍 의 집에 쳐들어와 집안의 재산과 문권을 탈취해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김행술은 산송(山訟) 문축(文軸)이 유실된 것을 기회 삼아 산림(山林)을 측량(測量)하던 날에 최씨 선산(先山) 안까지 들어와 측량하여 그대로 그들의 소유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니 김행술이 제멋대로 측량한 도면은 관정에서 불태워 버리고, 공사(公私) 소유를 광점(廣占)한 김행술의 죄를 엄히 다스려 최씨 선영(先塋)을 다시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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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안성호(安聖浩)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丁亥二月二十四日 耕作人 梁又岩 安聖浩 丁亥二月二十四日 梁又岩 安聖浩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원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2_001 1947년 2월 24일에 경작인 양우암(梁又岩)이 안성호(安聖浩)와 소작계약을 체결하면 작성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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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양병수(楊秉洙)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西紀一九四七陰二月十三日 楊秉洙 安聖浩 西紀一九四七陰二月十三日 楊秉洙 安聖浩 전라남도 광양시 2개(적색, 원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2_001 1947년 음력 2월 13일에 안성호(安聖浩)와 양병수(楊秉洙)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1947년 음력 2월 13일에 安聖浩가 楊秉洙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안성호는 양방수로부터 광양군 옥곡면 묵백리에 있는 논 893평을 3만5천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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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양병룡(安炳龍) 등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一九四七陰二月四日 安炳龍 全秉斗 安明鎭 安德洙 一九四七陰二月四日 安炳龍 安德洙 전라북도 임실군 5개(적색, 원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2_001 1947년 음력 2월 4일에 안병룡 등 5인이 안덕수(安德洙)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1947년 음력 2월 4일에 安炳龍, 全秉斗, 安明鎭, 全致善, 李点龍 등 5인이 安德洙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안덕수는 안병룡 등으로부터 임실군 지사면 안하리 매남평의 4두락지를 50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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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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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 임실거(任實居) 순흥안씨(順興安氏) 족보(族譜)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34_001 모년 임실에 사는 순흥안씨 일족의 간략한 세계를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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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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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 순흥안씨(順興安氏) 가승(家乘) 초(草)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34_001 모년 순흥안씨 족보 또는 가승(家乘)을 편찬하기 위해 작성한 단자(單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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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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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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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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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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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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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 임실(任實) 순흥안씨문중(順興安氏門中)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4_001 모년 임실(任實)의 순흥안씨(順興安氏) 문중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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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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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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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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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2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光緖二年四月卄五日 觀察使兼巡察使 咸悅兼官 光緖二年四月卄五日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咸悅兼官 전라북도 익산시 兼使[着押], [着押] 5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25_01_A00003_001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겸관(咸悅兼官)에게 발송한 관문(關文).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겸관(咸悅兼官)에게 발송한 관문(關文)이다. 은진현감(恩津縣監) 심능필(沈能弼)은 자신의 선산 범장(犯葬)·범송(犯松)의 일로 연명(聯名) 단자와 관문을 보냈는데 마침 함열현감이 관아에 없어 바로 접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범장·범송한 사람이 산 아래에 사는 심화삼(沈華三)을 종용하여 관문과 문권을 탈취하고 내놓지 않으니, 심화삼을 잡아 가두고 탈취해간 관문과 문권을 추심해 달라고 전라감영에 요청하였다.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는 함열겸관에게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심화삼은 잡아 가두어 관문과 문권을 추심하고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심능필은 1875년(고종 12)에 은진현감에 제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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