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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九月 日 南原居山民安禧鎭 城主 乙巳九月 日 安禧鎭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2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 근처의 투장한 황경모(黃敬模)를 처벌해 줄 것을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요청하는 소지.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부의 산소에 지난 무자년(1888)에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였기 때문에 안씨측에서 관에 정소하여 묘를 파내어 옮겼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또 다시 투총이 발견되어 투총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황곡리(黃谷里)에 사는 황경모(黃敬模)를 탐문하여 찾아냈다. 이에 안희진은 관에 소를 올려, 남의 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한 죄를 다스리지 않고 투총을 파내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니 그를 즉각 잡아 법정에 세우고, 묘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도형과 거리를 잰 뒤에 황경모를 즉각 데려오라고 형리(刑吏)에게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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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狀南原郡居安貞泰右謹告痛迫情由段世或有蔑視他官之民壓近偸葬玆以豈有如鄭善有者乎名雖善有其心不凶月初民與善有山訟對卞之場賣買文蹟之昭然果偸塚之不盈尺與其人之無良已爲洞燭是白遣果旣爲 官庭今月晦內掘移定限納拷音而今月旣將盡矣頓無掘去之意返以恃頑悖說怨言於執法之庭是可曰民習乎民則以他官之人其被此偸塚不盈尺之辱奔走道路而渠則以土豪頑習行此無憚之悖習時日憫迫故泣血更訴參商敎是後上項善有捉致杖囚督掘是乎遣所斫閥松價推給以雪幽明之恥千萬伏祝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光陽城主 處分癸卯二月 日行光陽官[着官][印](題辭)旣爲對質落科고已有官庭納侤니事當卽地掘祛而終是頑拒로爲主니前後行習이去益可痛이라今晦內에若不掘去卽當官掘向事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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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禧鎭右謹言伏以當局當禁不可犯偸而況前鑑不遠則已掘非前鑑乎民之曾祖考山在於 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而單脉不過數步之地去戊子年分有偸塚者 呈官理掘則前鑑昭然而去年十二月良此地又有偸塚者故廣搜未得矣今來探問則乃黃谷里居黃敬模爲名人也此人乃挾富行權者也前鑑昭在若知之而犯偸則不知法者也或有偸塚者如是至近壓脉者豈有如黃敬模者乎不治其罪不掘其塚則其葬爲無法天地乎靑山無語白骨至寃玆敢呼訴于 明政之下爲去乎參商敎是後特下嚴 處分同敬模捉致 法庭卽爲督掘以示前鑑以杜後弊鼓舞於仁川化日何莫非異說幽明之恥乎千萬泣血懇禱之地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巳九月 日光陽官[着官][題辭]圖尺後黃敬模卽爲率待事十二日 刑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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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八月 日 全羅道南原民安貞晦 城主 辛酉八月 日 安貞晦 金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慶尙道金海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61년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올린 소지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에 있는 8대조 묘소 근처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내용. 1861년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회의 8대조 묘는 김해부(金海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 반룡산(盤龍山) 동쪽에 있는데 30보 떨어진 곳에 투총(偸塚) 2기가 있어서 안정회가 족인들에게 물었더니 이미 두 차례나 관에 정소(呈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무덤은 작년 봄에 투장한 것으로, 매표(埋標)만 하고 벌초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자손이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안정회의 생각이었다. 그는 즉각 두 무덤을 굴거(掘去)하고 싶지만 법에 따라야 하기에 소장을 올린다면서 즉각 무덤을 파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김해부사는 투총자를 찾은 뒤에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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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최옥현(崔珏鉉)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道內 靈巖 儒生 崔珏鉉 等 巡相閤下 甲子十月日 崔珏鉉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着押] (적색, 정방형, 9.0×9.0)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4년(고종 1) 10월에 영암(靈巖) 유생(儒生) 최옥현(崔珏鉉) 등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64년에 靈巖 儒生 崔珏鉉 等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上書. *靈巖郡 西終面 茅亭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의 후예로 孝子 金益聖, 그 손자 金陽元, 증손 金亨敏 三世의 三孝는 이미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니 卓異한 행적을 국왕에게 轉達해서 褒揚해 주길 요청함. *題辭(4일): 듣건대 매우 嘉尙하다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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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十一月 日 南原山民▣…▣鎭 城主閤下 癸巳十一月 日 ▣▣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3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으로 자신의 산소 근처에 투장한 무덤을 파내주기를 탄원한 내용. 1893년 11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안희진은 이 원정에서,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예로써 장사지내고 의로써 묘를 수호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서른이 안되어 요절한 모친의 산소에 투장(偸葬)을 하여 모자간의 은혜마저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이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원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소를 올려, 관에서는 해당 면임(面任)에게 신칙(申飭)하여 지난달까지는 묘를 파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가 관령(官令)을 거역하며 아직도 묘를 파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실군수는 투총자를 기필코 찾아와서 소를 올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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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南原民安貞晦右謹言哀迫之極必呼父母人之常情也恭惟城主父母敢不號寃於 明政之下乎▣…▣本府柳等也面新文里盤龍山東麓而今來省墓則民之八代祖不過三十步壓脉移掘之地有偸葬兩塚而問其爻象於族人則▣…▣前偸葬而旣有二次呈訴尙今無伐草之節東邊之塚昨年春間偸葬而亦無伐草之擧云云想必姦狡之人先爲埋標暗試殘孫之擧措矣若有子孫之塚則豈無伐草之理乎如此壓逼之地爲其子孫者視若尋常而歸則其先人之魂豈不陰怒於九原之下乎今父有疾痛爲其子者不顧其調養之方則爲其父者雖不凶人道其子之惡而中心有怒則積矣九原冥冥無知以陽界人事推之則可知其鬼神之情狀也民卽當掘去兩塚依律▣…▣保命之計厚冒深恥剜心爲紙瀝血濡墨陳此冤訴句句慄骨字字弸肺欲盡裏言則恐煩明燭謹止此伏願城主閤下哀憐 垂察以爲立明文掘去之地城主處分辛酉八月 日慶尙道金海使[着押][印][題辭]推覓後督掘事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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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안정회(安貞晦)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子二月 日 南原儒生安貞晦 巡相閤下 戊子二月 日 安貞晦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남원시 都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88년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우종식(禹鍾植)이 투장한 무덤을 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한 상서 1888년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이다. 광양군(光陽郡)의 아전인 우종식이 안정회의 선산에 투장을 한 데 대하여 안정회가 지난 해 10월 감영(監營)에 정소하였다. 이에 우종식은 관에 고음(侤音)을 바치고 금년 2월 안에 묘를 파내 옮기겠다는 수표도 써주었다. 그러나 우종식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묘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안정회는 산소가 있는 광양에 소를 제기하여 남원에서 대질하러 그곳으로 달려간 것만 하더라도 6〜7차나 되었다면서 그동안의 소장을 점련하여 올리니 묘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우종식은 해당 고을 관아에 공문을 보내서 잡아들이고, 투총은 감독하여 파내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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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山民吳顯奉吳顯義右謹言世或有偸葬變擧而未聞盜賣他人先山基址是遣盜買者方營掘去本主兒塚而入葬者乎民等祖父山在於 治下梧支面佛袈洞而當初定山之時果是有主之地故給准価買得後卽爲入山而定山直守護是乎所單白虎外邊有道上面裵山而分界則白虎嶝內民等守護是遣外邊裵山次知的宲而昭然載錄於賣買時文記?除良民山則大松簇立而裵山則稚松長養矣去辛酉年分裵山松楸發賣時白虎內民等次知大松與稚松犯斫太濫故欲爲呈官處之則上項裵道仁百般哀乞曰弊於私慾違理至此旣爲作罪則豈待官決日後則勿爲橫侵之意成手記以納而白虎內松価則樵軍等處沒捧之意亦書標來納故從其言以處而其年臘月良中民之十一歲從弟兒得病夭逝故往窆於白虎內短麓千萬意外道上面裵哥盜賣其埋兒短麓於張錫潤處而營葬之日在邇云此何前古所未聞之變恠乎渠之先山基址賣於他人而用山果是世變而況盜賣士夫山兒葬處乎不勝無據憤惋裵之前日手標與買得文記帖聯仰龥上項裵哥發差捉入 嚴査得正後裵哥盜賣士夫先山基址之罪重繩敎是遣違買山人張錫潤亦爲捉入勿爲當禁地入葬之意 嚴明決處俾此他邑士民伴護先壟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谷城城主處分庚寅三月 日谷城官[着押][題辭]眞如所訴裵哥之他矣山斥賣曾所未聞之恠擧裵張兩人査問決處次捉來宜當事卄七日 進山主人(背面)與該面尊任眼同圖尺以來是矣境界詳細圖來宜當事卄日 背 將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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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儒生安貞晦謹齋沐▣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鄕曲胥吏輩勒奪殘▣…▣近痼弊而蔑法犯葬者豈有甚於光陽吏屬禹鍾植▣…▣乎生去年十月良呈 營到付於本邑則自官庭納侤今二月內掘移手標是乎所限月將▣…▣則素無掘去之意是如若是▣…▣期掘移之日生之情地亦云慽矣生自山邊起訟後揆以首末則本邑就卞者六七次也呈 營鳴寃者▣…▣玆敢帖聯前狀仰瀆于 按節之下爲去乎特察惸獨無告之民情更爲嚴飭督掘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戊子二月 日都使[着押][印][題辭]禹也文移捉致嚴督掘移向事二十八日 兼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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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최옥현(崔珏鉉)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道內 靈巖 儒生 權克壽, 黃{禾+宗}, 吳永周 等 巡相閤下 甲子十月日 權克壽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兼使[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4년(고종 1)에 영암(靈巖) 유생(儒生) 최옥현(崔珏鉉) 등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64년에 靈巖 儒生 崔珏鉉 等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上書. *靈巖郡 西終面 茅亭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 金國光의 후예로 孝子 金益聖, 그 손자 金陽元, 증손 金亨敏 三世의 三孝를 이미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니 이 實蹟을 국왕에게 轉達해서 褒揚해 주길 요청함. *題辭(1일): 듣건대 매우 아름다우나 褒揚의 은전은 啓體가 지중하니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다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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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郡山民安禧鎭謹齋沐泣血上原情于城主閤下伏以 禁斷偸葬朝家之典章明嚴 必伸至寃法官之聽理自在 垂幷星月 信如權衡 竊伏念閤下 分憂九門 責任百里 詩敎先務奚但蜀之文翁 賦斂均平追思漢之循吏 惠澤洋洽於窮谷 治聲播聞於隣鄕 士願聯襟韓荊州之雅度 客無停轄陶刺史之遺風 乃若小子早離母懷 命數奇零 賤身纔孩提而抱纕 隣里來匍匐而咸唏 愛親之性孰不稟其彛倫 如生之思永失孝而罔極 堅碣述誌尙有闕於玄安 封土起墳不須問於郰母噫彼無知之類迫切犯葬一尺難容 悲夫執法之庭例題搜隻萬訴空券 視不忍而圍棘者以至四載 隻無跡而匿影者殆逾三朞 若是捱過不惟耻雪之曠歲 如斯抱恨將看秋霜之滿䰉歸侍泉臺非特拜母而無語 生在陽界何敢戴天而擧顔 伏乞 深燭無告之情 庶垂如赤之澤 倘哀子拔祛眼釘 俾死母保安幽堂 事可冤跡可哀幸賜一線之惠 言不朙書不盡願借尺地之陳仰溷尊軒 誅難容舍藻鑑丙申九月 日任實官[着押][印][印][印][題辭]塚是可禁訟隻至覓何待三年之久有此一幅訴事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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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月日 南原居山民安禧鎭 城主 丙申▣月日 安禧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소지로 산송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 내용. 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안희진은 『춘추』에서 9世의 원수를 갚는 것을 의(義)로써 권장하였지만 형세가 그럴 수 없어 원수를 갚지 못했던 그간의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이 관에 올렸던 원정(原情)의 내용이 무고이고 그 무덤이 의아하다면서 이를 금하지 않으니 참으로 원통하다고 하였다. 묘소를 범하지 않았는데 범했다고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일을 지극히 원통하다고 했다면, 이것은 필시 죽은 어머니의 묘를 팔아 송사(訟事)를 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니, 사람의 자식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면서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통촉해 달라고 하였다. 임실군수는 이에 대하여 도형을 적간(摘奸)한 뒤에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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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前都事李惟馨[着名] 幼學李必馨[着名]▣(誠)惶誠恐仰瀆▣▣(仁威)民等屢代傳來田畓伏在於趙全璧稱名養曾祖墓下而其前後▣(左)右所在田畓居半民家之物也曾所傳得久遠耕種爲白如乎民等舊家適有災患自往年秋初始有移居之意相土卜之㝎基於此去年十月擇日開基之際上項趙全璧亦曾所同里居生今移雲峯地者也常時頻頻往來爲如可其時叚置來到開基之處爲有去乙洞人僉會處對面▣(說)▣……▣事則渠亦答曰我旣不能禁其樵牧且絶香火子孫之道全然▣……▣其主之田其主造家則何敢生意於不當爭之地乎如是▣(云)▣……▣視之恬然了無一言厭忌之意爲遣起造家舍之役▣……▣之家至於一則十六七間▣…▣間架椽粧壁工役將▣……▣(森)列爲有去乙今▣…▣禁▣其人事▣……▣大槩民等▣……▣造家荀或▣……▣法營立▣……▣律則四十步▣……▣旣爲嚴正此▣……▣來之▣……▣任意而民等猶念▣…▣其步數▣▣▣(而立家)……▣(處)則民之所計固已密且盡矣雖▣…▣(不)能下手於其▣……▣執法之官自有所決斷之令也民等固有所恃少無自慊▣……▣乎全璧今乃妄自呈訴於四削之餘排張之後欲沮垂畢▣……▣(之)地其忌克愚妄之狀自有黨治之罪是白乎矣愚曚無識之人▣……▣回悟是白去乎…▣叅量各別行下以杜作戲巨役起爭法外之習爲白只爲(以下缺)[題辭]…▣法典內士夫[背題]墳山各有卽▣…是步數外則▣……▣一依禁斷▣…▣多費之後(以下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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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년 이인제(李仁濟)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六月 日 李仁濟 南原府使 戊戌六月 日 李仁濟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58년(효종 9)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소지(所志). 1658년(효종 9)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된 발괄(白活)로서 제출자는 이인제(李仁濟)로 추정된다. 그는 이유형(李惟馨)의 손자로, 이 발괄에 의하면 그의 조부인 이유형 소유의 노(奴) 중에 옥상(玉上)이란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3년 전인 1655년에 노 차산(次山)과 후산(後山) 등 6명과 함께 이웃 고을인 임실현(任實縣)의 관노(官奴)로 투속하였다가 후에 도주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유형이 위 옥상과 차산 등을 널리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유형은 노 차산과 후산 소유의 전답을 몰수하였는데(이들과 함께 도망한 옥상과 다른 노비들 소유의 전답은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도망간 노비들이 모두 조상사위(祖上祀位) 노비여서 이들로부터 신공(身貢)을 받지 못하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유형은 차산과 후산의 전답을 몰수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출(所出)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후에 차산이 옥상과 더불어 그의 소유였던 전답을 찾기 위해서 한성부(漢城府)와 형조(刑曹) 등에 갖가지 거짓말로 탄원하여 형조의 관문(關文)을 얻어냈으며(이 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관찰사(觀察使)에게 소지를 올려 이유형이 차산의 처인 애덕(愛德)과 그의 자인 생용(生龍)을 살해하였다고 무고하였다. 따라서 이유형의 손자인 이인제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남원부사와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옥상과 차산 등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이인제의 나이는 16세였다. 그의 조부인 이유형과 부(父)인 이문주(李文冑)가 모두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소지를 작성하였다.) 이 소지는 바로 그 때 남원부사에게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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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活誠惶誠恐仰瀆嚴威叛奴玉上亦窮天下達萬古安有如此至凶至惡之人乎去乙未▣…奴次山同謀率其▣(妻)▣▣(愛德)▣(子)生龍海難逃躱隱匿潛相往來謀害▣…朞之內跧伏苫席▣▣▣(病嬰)身菫菫延命無暇▣▣(他事)▣▣呈狀辨▣…瞞呈議送爲乎矣李都事與其孼四寸李萬㱓其奴養▣…▣生▣…德海難家藏器物盡數據奪極爲無狀▣…▣有臥乎▣…今此誣飾云云者不過近日萬㱓代民身▣…▣入卞正是可▣……▣狀無路辨白是如乎向日良中愛德子生龍之妻▣……▣昨自三寸玉上家來故粮食行裝乙査置其家是遣▣……▣母子之事玉上搆揑虛辭誣陷舊上典之計至此而昭不▣…測之言莫重之罪搆成大獄以爲謀殺上典之計是乎矣▣…告現露同律被罪載在 國典是去乎▣…明政之下洞燭寃痛情由同玉上乙▣…行下向敎是事戊戌六月 日 單子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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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安在河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伏以人之寃枉莫切於先壠之見奪於人人之凶險亦莫如奪人之先壠何者民之祖父▣▣年分入葬于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而其時入葬處局內基地買得於鄭善有長兄錫奎處是如乎局內一草一木無非▣▣境界之意成文記受標是乎所定山直守護禁養至今近二十年這間或有偸葬者營邑間呈狀堀移在民不於鄭民也以松楸言之二三次放賣於人渠不相關矣今年八▣(月)良中松楸結價五兩放賣於人斫伐則同善有依勢豪强渾奪松楸以去則非理生臆奪人之財渠之素習也民今於省楸之行同▣▣(善有)敢生無據之慾行悖於民裂破衣襟毆曳詬辱反爲荷杖之擧也渠雖無常其兄手標文記昭然自在是去乙依其蠢▣▣悖之習行此無據之慾若因循置之則他官之民何可守護先壠乎不勝寃枉玆敢仰訴於 明政之下爲去乎 ▣▣敎是後上項鄭善有捉致法庭嚴治其豪强非理之悖習使此他官之民以守先壠是乎旀松楸價五兩卽爲推給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丙申九月 日光陽官[着押][印][印][印][題辭]果如所訴則鄭民可爲無據也悖惡也査實決處以率待事初六日狀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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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郡山民安貞麒右謹言情由段叔季人心雖曰不淑豈有如骨若面鄭善有爲名者乎去己卯年間善有之兄錫奎渠之先山陛下決價㱏百兩斥賣於民而入山後邑人金成龍之墓同在錫奎墓傍而起訟故又以五十兩成文買得是如同錫奎身死後善有此山偸賣於邑人禹鍾植是去乙民五六年呈邑呈營掘移是乎所閔氏本官時▣審而題敎曰一片靑山鄭金兩人互同放賣是果事理乎旣爲放賣則金鄭兩塚先卽掘去云云故民果乞停止是遣其後申氏官時▣庭民有不恭之擧六十餘度猛杖嚴囚月餘幾至死境一邑人所共知也李氏監司憲字稙時呈營而題敎曰禹哥捉囚督掘事任隻在官南原而自南原發差掘移是遣其前亦有偸塚而民六七次呼訴營邑掘移是矣同善有晏然不顧矣今者稱以渠之禁養而伐去松楸是何蔑法之人乎緣由前狀帖聯仰訴于 明政之下爲去乎 參商洞燭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酉三月 日光陽官[着押][印][印][印][題辭]前有率待之飭而何不付題今於經年之後來訴乎依前題往付率待以爲査處向事▣▣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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