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月日 南原居山民安禧鎭 城主 丙申▣月日 安禧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소지로 산송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 내용. 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안희진은 『춘추』에서 9世의 원수를 갚는 것을 의(義)로써 권장하였지만 형세가 그럴 수 없어 원수를 갚지 못했던 그간의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이 관에 올렸던 원정(原情)의 내용이 무고이고 그 무덤이 의아하다면서 이를 금하지 않으니 참으로 원통하다고 하였다. 묘소를 범하지 않았는데 범했다고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일을 지극히 원통하다고 했다면, 이것은 필시 죽은 어머니의 묘를 팔아 송사(訟事)를 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니, 사람의 자식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면서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통촉해 달라고 하였다. 임실군수는 이에 대하여 도형을 적간(摘奸)한 뒤에 처리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