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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丙鎭謹齋沐上原情于城主▣▣▣以民之母山在 治下上東面旺方村北梭峙是乎所不意去月念間乘夜不知何人偸塚於民之母山內階間已爲 官掘之地是如▣帖聯前狀號寃於城主閤下孝理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特下 處分以爲督掘之地千萬泣血祈懇是白齊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癸巳四月 日官[着押][印][印][印](題辭)塚主搜覓後更訴向事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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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白活惶恐仰瀆于仁威伏以民等之與沈爭界已悉於前後所控更不必覼縷而第伏見向日所呈內 題音是乎則滿紙論理不外於三尺一塲爭端已決於片言敎是乎等以民等不勝感激家喩戶誦且賀且喜曰此不但雪今日見侵之恥而已亦將爲他日侮奪之一禁案云〃是白遣至於鄕黨間親知之来見 題音者咸一辭曰此李氏山一幅丹靑也云〃是乎則 官家神明之題已是一鄕之所共知而▣(咸)頌者也及其就訟之際民等所當扶杖而往以聽處分之不暇是乎矣民等皆以犬馬之齒又多疾病末由趍造替送昧事年少使之就卞是加尼不知體䫉〖貌〗觸犯 仁威末乃至於燒券退訟之境民等誠惶誠恐惴〃焉相戒曰此父兄之過也雖老且病不可不立庭而謝罪又陳寃枉之狀玆以扶杖揮白頓首聯名齊訢於秉法 崇聽之下 伏乞垂察而明斷焉盖春城正卽我太宗恭定大王第二子孝寧大君靖孝公之孫也於民等爲落南始祖而與水橋大臣同爲派分之祖也以其尊則 親王孫也以其秩則正二品也論以法理揆以等位與沈哥先祖察訪公其輕▣(重)高下爲如何哉不顧義理欲奪 王孫墓主龍謀廣其私山之白虎者誠萬〃可駭分除良假使其先祖靈若有之於其心安乎否乎雖以山家緊歇而言之主龍白虎輕重懸異則彼之非▣(理)於此可見是乎所三百年傳来主龍 一朝見奪 則民山次知 不過三尺孤墳而已耶且民等向見沈哥所呈內說話則其曰環八路許多國族籍〖藉〗重王孫之墓云〃者其設心用意一何凶且險也彼若有一分王民之心則詆斥 王孫若是無餘地耶此不但風化之大關亦 官家之所當警聽者也伏未知 官家將何以處之耶假使民山不幸而爲▣(無)▣…▣(乃)斗所重有在義理不泯則凣戴天履地絲身穀腹者猶不敢生心於至近之主龍是去等况民先祖子孫猶存視息僅守一麓者乎門戶零替恠鬼侵凌民等之羞耻已無可言而以我▣…▣▣(土)之心獨不憐 王孫之墓耶沈隻之落科雖決於前 題是乎乃大凣訟理一是則一非一勝則一負故以我 城主仁愛之心不忍果斷末乃至於退訟之境於沈雖爲一時之幸於民實▣(爲)▣…▣悶哉噫淮陰漂毋尙哀王孫之飢樂毅將軍猶封王蠋之墓今夫民山之見侵有甚於韓孫之遭飢民祖之忠義不下於王蠋之高節則夫以我城主秉法執公之政其哀之▣▣▣▣(封之〃心)▣(獨)豈讓頭於一漂毋一將軍之高義哉雖以家世而言之春城以来大小科甲數十餘張繼〃承〃是白遣 崇班淸宦齋郞蔭仕又十其數而門戶之寂莫〖寞〗亦不多年是乎等以自古鄕黨之間稱之以南中甲乙之族者此也噫彼沈哥之徒雖有祝氏半州之號焉敢生心於王孫山至近之主龍耶不勝寃枉冒觸 仁威疾聲齊訢爲去乎伏乞細〃叅啇敎是遣 更加三思以哀之封之〃心特垂片言之決得以保三百年守来先山之主龍千萬幸甚〃〃謹冒昧以 陳行下向敎 是事城主 處分甲申二月 日 屯德化民幼學▣(李)▣煥 李仁煥 宗孫 李正銓 李致健 李俊錫 李致蕃 李致文 李翼鎭 李揆錫 李杞錫 李致洪 李天植 李 洛 李允植 李根植 李國銓 李震淵 李學淵 李元植 李邦銓 等[題辭]當親審向事 初八日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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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이덕환(李德煥)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二月 日 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등 南原府使 甲申二月 日 李德煥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824년(순조 24)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단자(單子). 1824년(순조 24) 2월 14일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로서 그 내용은 산송(山訟)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과 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과 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은 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과 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은 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와 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종손(宗孫)이었던 이정전은 왠일인지 이 소지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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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山民安貞晦右謹言情由段▣▣親山在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是乎所去己卯年間價文壹佰兩買得▣該面居鄭錫奎處而入山是如且邑人金成龍之墓在鄭塚傍而起擾故給五拾兩成文是遣定山直守護矣十餘年前同錫奎身故後其弟善有又偸賣於邑屬禹鍾植是去乙民累年呈邑呈營以至八九次而掘移是乎所再昨秋枝葉▣▣矣同善有暗地奪去故其時呈狀而民再昨年十月間奄見長子之▣▣呈卞是如自後善有稱以渠之禁養而又放賣大松十餘株則瞯人之家禍而敢生攘奪之心者無乃遐土之惡習耶此蔑法之人置而不問則他官山民▣▣▣(守)護先隴乎緣由帖聯全狀仰瀆于城主孝理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特下 處分同善有捉致法庭以爲懲勵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戌閏三月 日光陽官[着押][題辭]査實懲處次鄭善有率待十二日 狀民自知理屈故肆然逃避隻隱可痛卽刻捉待事十四日 面主人圖其形便査其事實以爲馳報向事十四日 該執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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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년 오생원노(吳生員奴) 태위(太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六月 日 水旨居吳生員奴太爲 使道 癸亥六月 日 奴太爲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2_001 계해년 6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계해년 6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오생원 일가가 두동(豆洞)에서 동면(東面)으로 이사를 와서는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했으며, 해당 문기도 받아놓았다. 그런데 패악한 초군(樵軍)들이 주인이 없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범했기 때문에 관에 소를 올려 입지(立旨)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해 입지를 해 줄 사유는 아니라면서 양자를 대변(對辨)하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그러나 임신년 7월에 노 태위가 올린 소지를 보면 그 뒤 입지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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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居吳生員奴太爲右謹陳所志事段矣身所居之地本以野地柴草極難故人皆有先定柴場是乎矣矣上典新生計所致未備柴場矣豆洞一家宅▣…年良中移寓於東面而同次知柴場有斥賣故矣上典給價五兩文而買賣成文是如乎頑悖樵軍輩稱以無主柴場或有侵奪犯界是乃置私難爭詰所買文記帖連仰訴爲去乎叅商敎是後憑考次立旨成給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癸亥六月 日使[着押][題辭]此非立旨之事如是當禁處潛訴者是▣…兩造人對卞▣事 初五日告李前知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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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오병숙(吳秉淑)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心元面守巖里化民吳秉淑 城主 吳秉淑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모년에 전라도 무장군 심원면 수암리에 사는 오병숙(吳秉淑)이 수령에게 올린 원정(原情). 전라도 무장군 심원면 수암리에 사는 오병숙(吳秉淑)이 수령에게 올린 원정(原情)이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수령의 제사(題辭)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정의 초안(草案)으로 추정된다. 오병숙은 지난 기사년에 심원면 우습치 오른쪽 기슭에 조모의 무덤을 써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정성껏 관리해 왔다. 이곳은 오병숙의 아버지가 생전에 임용수(林用水)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오병숙은 그 매매문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임성묵(林性黙)이라는 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곳을 자기네 방조(傍祖)의 산소라고 주장하면서 읍에다 상소하고 관부에도 상소를 하였으니, 이것은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산지를 빼앗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에는 수령이 명쾌하게 판결하여 임성묵은 산송에서 패소하였다. 그 뒤 이해 윤4월에 누군가가 임성묵의 방조의 산소 섬돌 아래와 오병숙의 조모 산소 용미(龍尾) 바로 위에 해당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몇 사람이 몰려와 투총에 흙을 쌓아올렸다. 오병숙이 그들을 향해 임자 있는 산지에 무슨 짓이냐고 크게 꾸짖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이 청해면(靑海面) 안산(安山)에 사는 이석규(李錫圭)라고 말하고, 이 산지를 임성묵의 아들 임판돌에게서 매입하였다고 대답했다. 오병숙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자 이석규는 감히 산일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오병숙은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관에 소를 올렸으나, 관에서는 더위가 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심리를 하겠다고 하여 잠자코 물러났다. 그 뒤 팔월 초10일에 오병숙이 안산에 가보았더니 한중오(韓仲吾)라는 자가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오병숙에게 이르기를, 자신의 선산도 오씨네 선산에 같이 있다면서, 금년 윤4월에 이주사(李主事; 이석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이곳에 투총을 했다고 하니, 오씨의 무덤을 먼저 파낸 뒤에 이씨의 무덤을 파낼 수 있다는 뜻으로 강제로 수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이석규가 재물을 간취하려고 한중오에게 사주를 하여 농간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한 오병숙은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이석규의 투총을 즉각 파내게 하는 한편, 임판돌이 주인 몰래 산지를 매매한 죄와, 한중오가 강제를 수기를 작성해 받게 한 죄를 다스려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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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禧鎭伏以春秋復九世之讎而必書以義之者勸人爲先之地則其間六七世無報讎之心而然耶勢不能故耳今若以三年不擧然而乃以原情中辭意置諸誣訴而訝其塚非當禁事果不寃云則此其非惶悚悶迫之敎乎若不犯內階而曰犯內階如或事不寃抑而曰至寃則是必賣死母之墳而干其好訟之科也爲人子者尙忍言商忍爲之擧哉哀切胸臆痛入骨髓言不知裁而或犯不諱之戒參商洞燭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丙申▣月日[印][印][印][題辭]圖形摘奸後當從訟理決處向事二十一日禮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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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안재하(安在河)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九月 日 南原居安在河 城主閤下 丙申九月 日 安在河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6년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재하(安在河)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에 몰래 투장하고 근처 송추를 베어낸 정선유(鄭善有)를 고발한 상서. 1896년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재하(安在河)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상서이다. 몇 해 전에 안재하의 조부를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산지는 정선유(鄭善有)의 맏형 정석규(鄭錫奎)에게 매입한 곳으로 문기와 수표가 있는데다가 산지기를 두어 수호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혹 투장(偸葬)한 것이 있으면 소장을 올려 묘를 파 옮기게 한 것도 안재하였으며, 송추를 두 세 차례 남에게 팔았지만 그동안은 정선유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안재하가 5냥을 받고 송추를 팔기 위하여 베어내자 정선유가 유력가를 끼고 송추를 빼앗았으며, 성묘길에 나서는 안재하에게 적반하장으로 행패를 부리며 옷을 찢고 구타하였다. 이에 안재하는 관에 소를 올려, 자기 형이 작성한 수표와 문기가 버젓이 있는데도 정선유가 이런 짓을 하니, 타관에 사는 백성이 어떻게 선산을 수호하겠느냐며 정선유를 법정에 잡아다 엄히 다스릴 것과 송추값 5냥도 추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광현감은 소장대로라면 정선유가 근거없이 패악을 부린 것이니 사실을 조사하여 처결하기 위해 그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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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안정기(安貞麒)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酉三月 日 南原郡山民安貞麒 城主 丁酉三月 日 安貞麒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7년 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기(安貞麒)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을 둘러싸고 정선유(鄭善有)와의 산송이 발생하자 이를 고발한 소지. 1897년 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기(安貞麒)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기는 지난 기묘년에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에 사는 정선유(鄭善有)의 맏형 정석규(鄭錫奎)에게 100냥을 주고 산지를 매입하여 묘를 썼다. 그 뒤 김성룡(金成龍)의 묘가 정석규의 묘 옆에 같이 있어 송사를 일으켰으므로 김가에게 50냥을 주고 산지를 또 매입하였다. 그런데 정석규가 죽은 뒤에 동생 정선유가 형이 팔았던 산지를 읍인(邑人) 우종식(禹鍾植)에게 다시 몰래 팔았기 때문에 안씨측은 5〜6년에 걸쳐 읍과 감영에 정소하여 결국 그 묘를 파내 옮기게 하였다. 민영수(閔泳壽)가 광양군수로 있을 때에는 "방매했다면 김가와 정가의 두 무덤을 먼저 즉각 파내라"는 제사를 내렸으므로, 안정기가 애걸하여 이를 정지시켰다. 그 뒤 신태관(申泰寬)이 군수로 있을 때에는 안정기가 불공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여 60여 대나 매를 맞고, 한 달 여 동안 옥에 갇혀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헌직(李憲稙)이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있을 때에는 우종식을 잡아가두고 독굴하라는 처분을 받아 남원군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묘를 파 옮겼다. 그 뒤로도 투총이 있어서 안정기가 6〜7차례나 읍과 감영에 호소하여 묘를 파서 옮기게 하였다. 그런데 그 때는 이곳의 산지를 돌아보지도 않던 정선유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금양지라고 주장하면서 송추를 베어내니 이것은 법을 멸시하는 짓이므로 통촉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양군수는 전에 잡아오라는 조처를 내렸는데 왜 제사(題辭)를 따르지 않고 해가 지난 뒤에 와서 뒤늦게 소를 올리느냐면서 이전에 내린 제사대로 데려와 조사 처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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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정태(安貞泰) 소장(訴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癸卯正月 日 南原郡居安貞泰 光陽城主 癸卯正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5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0_001 1903년(광무 7) 정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하고 송추를 베어낸 정선유(鄭善有)를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고발한 소장. 1903년(광무 7) 정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장이다. 자신의 형이 살아 있을 때인 지난 기묘년(1879) 겨울에 정석규(鄭錫奎)에게 광양 골약면 용소동에 있는 산지를 사서 입산하고 수호하기 시작하였으니 벌써 20여년이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정석규가 죽은 뒤에 그의 동생 정선유가 마치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이곳의 소나무들을 마구 베어내고는 자기 어머니의 묘까지 투장(偸葬)하였다. 이에 안정태는 소를 올려,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산을 사서 입장한 곳을 벌거숭이산으로 만들고 투장까지 한 정선유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투총을 파게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이미 팔아버린 산에 멋대로 투장을 하니 그 마음이 불량하다면서 보수(步數)와 도형을 소상히 급히 보고하여 양자를 대질할 수 있게 하라고 집강에게 제사를 내렸다. 이와 아울러 "관정(官庭)에서 대질한 결과 안가가 매득한 문적이 확실하고, 입장(入葬)한 지 수 십년 동안 송사를 제기한 일도 없었으니, 정석규가 팔고 안정회가 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형이 판 땅을 동생이 몰래 다시 판 것은 그 곡직이 본디 있으니 정선유로 하여금 투총을 즉각 파서 옮기게 하여 번거롭게 송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문서의 뒷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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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狀南原郡居安貞泰右謹告情由段夫物之賣買惟有一定之法而況入葬之山地乎民之親山在於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是乎所去己卯冬民之亡兄買得於本面鄭錫奎處因爲入山禁養守護二十餘年矣錫奎身死後其弟善有斫伐松楸視若無主之物者地近而人遠之致旀又況惡習慈長偸葬渠母于民之親山左邊間不容髮則階下之過者安鄭之塚莫可辨而不忍見不忍聞也若是善有之所爲豈有他方之賣山入葬乎爲其子孫不勝赭山偸葬之寃具由仰訴洞燭後上項善有以私難致也發差捉致懲治賣山無據之習渠之偸塚卽爲掘移俾雪幽明之痛松楸價自公推給無主遠縱呼寃事爲只爲行下向敎是事光陽城主 處分癸卯正月 日光陽官[着官](題辭)山旣放賣고塚自擅葬운운니其心不良을可知라步數여圖形을昭詳馳報야以爲對質歸正卄九日 執綱對質官場에當初安民之得買文蹟이昭然可據고入葬之數十年에相無起訟니鄭賣安買가的實無疑라兄이斥賣고弟以偸賣니其曲直이自在라使鄭民으로偸葬塚을卽爲掘移기에更毋煩訟向事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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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정태(安貞泰) 소장(訴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癸卯二月 日 南原郡居安貞泰 光陽城主 癸卯二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0_001 1903년(광무 7)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정선유가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다짐을 바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을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고발한 소장. 1903년(광무 7)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장이다. 정선유(鄭善有)는 안정태와 관정(官庭)에서 대질 끝에 확실한 매매문적이 나와 낙과하여 이번 달 30일내에 묘를 파서 옮기겠다고 다짐하는 고음(侤音)을 바쳤다. 그러나 정선유가 기한이 다가도록 전혀 묘를 파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토호(土豪)를 끼고 완악한 짓을 하자, 안정태는 관에 소를 올려 정선유를 잡아가두고 투총을 파내게 해줄 것과 송가(松價)를 추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대질하여 낙과하고 이미 관정에 고음을 바쳤으니 즉각 굴거(掘去)해야 하는데도 완강히 거부하니 통악스럽다면서 이달 그믐까지 묘를 파서 옮기지 않으면 관에서 파내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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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최옥현(崔珏鉉)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七月日 化民 幼學 崔珏鉉 等 城主閤下 甲子七月日 崔珏鉉 靈巖郡守 전라남도 영암군 [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4년(고종 1) 7월에 화민(化民) 유학(幼學) 최옥현(崔珏鉉) 등이 영암군수(靈巖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 1864년에 化民 幼學 崔珏鉉 等이 靈巖郡守에게 올린 上書. *靈巖郡 西終面 茅亭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의 후예로 孝子 金益聖, 그 손자 金陽元, 증손 金亨敏 三世의 三孝는 이미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니 특별히 監營에 보고하여 褒揚해 주길 요청함. *題辭(27일): 一門에 三孝가 있다니 듣건대 매우 欽歎하다. 이미 士林의 公議가 있으니 마땅히 狀辭로 營門에 보고할 것이니 褒揚하는 은전을 기다리라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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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右謹言情由段人子之哀寃深痛莫切於偸塚於先壠不盈尺之地是旀或有偸葬者而豈有如鄭善有切迫者乎民之情狀事蹟已爲洞燭是乎所昨年春民與善有對卞之場 題內旣爲對質落科已有 官庭納侤事當卽地掘去而終是頑拒爲主前後行習去益可痛今晦內若不去卽當官掘向事其月已盡終不掘去故民以爲更訴之擧則渠以五月內掘去之意累累懇乞捧手標以去矣還家之日民卽以身病幾近周年而今始省楸噫彼善有尙無掘去則㞦人無憚之頑悖以若他官之民烏可勘當乎民之情私時日憫迫泣血更訴於 嚴明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上項鄭善有捉致法庭以徵遐土豪强之習塚卽爲 官掘移靈幽明之恥是白遣前後所斫松楸價亦爲推給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辰八月 日行光陽官[着官][題辭]訟決於前訴當不移掘出於頑習嚴治督掘次鄭善有卽爲捉來向事十六日差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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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辰八月 日 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 城主 甲辰八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行光陽官[着官] 4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4년(광무 8)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 등이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한 정선유를 고발하고, 또 멋대로 베어낸 송추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광양군수(光陽郡守)에 올린 소지. 1904년(광무 8)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와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태 등은 자신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투장한 정선유(鄭善有)와 작년 봄에 관에서 대질을 하여 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사를 받았다. 즉 "(정선유는) 낙과하여 관정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니 당장 굴거하여야 하는데 완강히 거부하니 하는 짓이 갈수록 통악스럽다. 이번 달 30일 내에 묘를 파가지 않으면 관에서 파낼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묘를 파가지 않은 지 이미 1년이 지났고, 금년에 성묘하러 갔다가 아직도 묘를 파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안정태 등은 관에 소를 올려, 타관의 백성으로서 거리낌 없이 완악하고 패려한 정선유를 감당할 길이 없어 호소하니 그를 법정에 잡아다 징계하고 관에서 묘를 파내어 옮기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후로 정선유가 베어낸 송추값도 추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전에 처결을 내렸는데도 묘를 파내 옮겨가지 않았으니 정선유를 엄히 다스리고 묘를 파내기 위해 그를 즉각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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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오현봉(吳顯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寅三月 日 南原山民吳顯奉吳顯義 谷城城主 庚寅三月 日 吳顯奉 谷城縣監 전라남도 곡성군 谷城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인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소를 올린 오현의가 1834년에 계집종 1구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명문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의 경인년은 1830년으로 추정된다. 오현봉 등 함양오씨 일가는 곡성현 오지면 불가동(谷城縣 梧支面 佛袈洞)에 조모의 산소를 매입하여 산지기를 두고 이곳을 수호해 왔다. 그런데 그곳 산지의 단백호(單白虎) 외변에는 도상면(道上面)에 사는 배가(裵哥)의 산소가 있었다. 경계를 나누어 보니, 백호등(白虎嶝)의 안쪽은 오씨가 수호하고 바깥쪽은 배가의 산소가 차지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이것은 매매문기에도 분명히 기재된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오씨네 선산에는 대송(大松)이 빽빽하게 들어찬 반면, 배가의 산소에는 어린 소나무(稚松)만 자라고 있었는데, 지난 신유년에 배가가 자신들의 송추를 팔면서, 오씨네 대송과 치송들을 마구 베었다. 이에 오씨측에서 관에 소를 올리자 그 배도인(裵道仁)이 백방으로 애걸하면서 소나무값을 지불하겠다는 수기(手記)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 해 12월에 이르러 오씨네 사촌동생의 아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오씨측은 위 선산의 백호 안 단록(短麓)에 아이의 무덤을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배가가 그 단록을 장석윤(張錫潤)이라는 자에게 이미 몰래 팔아버렸다. 이에 오씨측은 배가로부터 받은 수기와 선산을 사면서 받은 매득문기를 첨부하여 곡성현감에게 소를 올려, 남의 선산 부지를, 그것도 아이의 무덤을 쓴 곳을 몰래 팔아먹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탄원하면서, 배가는 물론, 남의 선산을 몰래 매입한 장석윤도 잡아들여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곡성현감은 남의 선산을 몰래 판 배가의 행위가 괴이하다면서 배가와 장가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해당 면의 존임(尊任)과 동행하여 산의 경계를 자세히 그려오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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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單子惶恐仰瀆于仁威伏以山家爭界世或有之而至於 親王孫山所主龍圖作私山之白虎者通論國中一沈奎而已也可勝痛哉盖春城正卽民等落南始祖也 王孫之墓所重有在則論以法理揆以等位與沈哥之先祖其高下輕重爲如何哉沈哥不顧義理欲奪 王孫墓主龍謀廣私山之白虎者萬〃可駭分除良且見其所呈內說話則其曰李之春城正五字及環八路許多國族皆以 王孫墓籍〖藉〗重云〃者其設心用意一何凶且險也其他辱言悖說冈有紀極彼若有一分 王民之心則詆斤〖斥〗王孫若是其無餘地耶究厥所爲尤極萬〃可惡是乎所民等初呈 題音內有曰 雖尋常百姓之塚各守境界不可違越是去等況 王孫山所不過一麓者乎日前沈奎之訴可謂瞞弄另加嚴治次圖形捉上事 行下敎是遣再呈 題音內有曰山家分麓如水分流如木分支非難知之事今此 王孫山所僅守一麓沈山在於單靑龍而累百秊各守境界忽地爭界兩隻之間必有一邊非理之端自分麓處爲李氏山界不待强卞而可知沈奎等必欲犯此分麓處則明是非理其來脉之孰爲主孰爲客亦不多卞而況又沈山已爲次知其主龍者乎面任圖形宜無喪實且▣(雖)▣…▣之分麓分派非面任所可幻弄必欲更爲摘奸從當出送別摘奸是矣沈隻之落科可以決處於千里之外事 行下敎是遣及其兩造之時 分付內期日親▣…▣齊會山下等待 官家之行次是加尼日寒風冷竟孤仰望民等▣(之)悶情爲如何哉玆敢更訴於 崇聽之下爲去乎伏乞叅啇敎是後 ▣(卽)爲親審處決以保先山之地千萬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前 處分甲申二月 日 屯德化民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李致文 李師錫 李杞錫 李致珏 李基淵 李天植 李 涉 李震淵 李允植 李夏銓 李學源 等使[着押][題辭]以雨雪官錢分給昨纔畢分數日內可以親審事十四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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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元面守巖里化民吳秉淑原情右謹陳至冤切迫事欺主暗買之罪覈査正冒法偸埋之塚在法當掘民之祖母山去己巳年入葬于本面右習峙右麓而無事禁護至今三十八年大抵此地段民之亡父買得於林用水處而其買賣文券昭然自在?除良林塚旣在同局內故民亦代草矣自數年前林性黙爲名人稱以渠之傍祖山云無據起鬧呈邑呈府此非其爲先之心也出於奪山址之慾也渠雖構誣公法昭明每每落科終成判決文蹟至于今春我 城主亦爲明決裁判永爲妥帖矣今閏四月不知何漢偸埋於林性黙傍祖塚堦下民之祖母塚龍尾上是乎所民晝宵搜探矣第其三日也何許數人更爲封築偸塚是去乙民據理大責曰爾何無法之人偸埋于有主之山乎云爾則彼人曰我乃靑海面安山居李錫圭也而此地買得于林性黙之子判突也云故民擧其前後來歷以答曰此山吾初買得於林也則此非林山也乃吳山也吳山何買於林也封築勿說此爲掘祛爲也云云則李錫圭矣?可答不敢封築卽爲歸去民不勝憤惋卽欲呈訴則府訓內山訟待處暑節聽理云故退待含默矣又有別層乖異事今八月初十日也民往觀安山市門則邑居韓仲吾爲名人率悖類數十名突犯于民曰吾之先山在於吳班山堦下同山守護矣今閏四月良李主事偸埋于吳班山龍尾上則吳雖先禁吾亦可禁也吳塚先掘後李塚可掘之意勒成手記是乎所眞所謂法遠虎近勢莫抵當此非韓仲吾之本意都是李錫圭之騙財弄奸也韓若有禁葬之意則與民同山守護三十餘年無一言如是可今忽起鬧於李錫圭之入葬之日先欲掘民之祖母山乎其間奸猾搆捏我城主之聰明不言可燭前後顚末文?貼連仰訴洞燭敎是後所謂李錫圭偸塚卽日法掘是白遣林判突欺人偸賣之罪韓仲吾脅勒捧票之罪一軆論報于府照律勘處使此殘民得保先壟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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