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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년 김영기(金泳冀) 사권당기(思勸堂記) 고문서-시문류-상량문 경제-토목/건축-상량문 歲甲戌五月二日 歲甲戌五月二日 [194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갑술년 김영기(金泳冀)가 지은 사권당기(思勸堂記). 1943년 後孫 金泳冀가 지은 思勸堂上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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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석초(石樵) 만장(輓章)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南皐 李昇來 李昇來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에 남고(南皐) 이승래(李昇來)가 석초(石樵)의 영전에 바친 만장(輓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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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년 이안제(李安濟) 발괄(白活)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 日 李安濟 南原府使 甲子十月 日 李安濟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84년(숙종 10)에 이안제가 남원부사에게 올린 발괄. 1684년(숙종 10) 10월에 이안제(李安濟)가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발괄(白活)이다. 이안제는 이인제(李仁濟)의 동생으로, 1636년(인조 14) 12월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그의 가족들은 지리산(智異山)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양식과 살림살이 등을 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던 노(奴) 덕수(德水, 일명 德守)의 집으로 미리 운반을 하였다. 덕수는 이안제의 조부인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외가인 흥성장씨가로부터 물려받은 노(奴)였다. 물론 이때 가족 모두가 피난한 것은 아니었다. 아녀자들만 피난하였으며 이안제의 조부인 이유형과 그의 종조부인 이국형(李國馨) 등은 당시에 거의(擧義)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청국(淸國)과 강화 조약이 맺어지자 이안제의 가족들은 둔덕방(屯德坊)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때 덕수에게 양식과 집기 등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안제 등은 덕수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덕수는 할 수 없이 자기 소유의 전답(田畓)을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 1684년(숙종 10)에 광주(光州)에 거주하던 이인상(李仁相, 一名 李仁尙)이라는 사람이 덕수의 상전(上典)이라고 주장하며 덕수의 원래 상전이었던 위 흥성장씨가와 소유권 소송을 벌여 마침내 승소(勝訴)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덕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애룡(愛龍)도 다른 사람에게 투속(投屬)하였기 때문에 이인상은 덕수의 재산을 추심(推尋)하여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비가 후사(後嗣) 없이 사망하거나 혹은 상전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속하였을 때에는 상전이 그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인상은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덕수가 이인제와 안제에게 넘겨주었던 전답을 발견하고서 이들에게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 몰래 그 전답의 소작인(小作人)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갔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안제는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려 덕수의 전답에 대한 이인상의 반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인상이 소작인들로부터 거두어 갔던 소작료를 반환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안제와 그의 형인 이인제는 이후에도 남원부사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4차례나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 소작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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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오현봉(吳顯奉)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南原化民吳顯義 吳顯義 谷城縣監 전라남도 곡성군 起訟南原化民吳顯義[着名], ■(隻)化民裵達濟[着名]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1830년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 1830년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산송의 자세한 내용은 '1830년 오현봉(吳顯奉) 등 소지(所志)'를 참조할 것. 다만 이 소지에는 오씨측의 산지를 몰래 판 피고가 배도인(裵道仁)으로 나오지만, 이 산도에는 배달제(裵達濟)로 나온다. 원고와 피고 측의 이름들이 이 산도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오현의(吳顯義), 배달제(裵達濟), 장석윤(張錫潤)이 바로 그들이다. 문서의 배면에는 그해 3월 29일에 작성한 배제(背題)가 적혀 있는데, 장가(張哥)가 기일이 지나서 장사를 치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문서를 작성하였으니 산송은 중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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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圖)吳顯義父塚吳顯義祖父塚古塚新占處吳顯義亡弟塚裵達濟曾祖塚自吳顯義祖父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一百五十一步臥立俱見自裵達濟曾祖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四十五步一尺立見坐不見自吳顯義亡弟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十四步坐立俱見起訟南原化民吳顯義[着名]■(隻)化民裵達濟[着名](背面)張哥不得過葬之意已爲納侤則山訟不改自破向事三月卄九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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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三月日 全羅道 幼學 權克壽 等 大宗伯閤下 丙寅三月日 權克壽 禮曹 전라남도 영암군 禮曹[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6년(고종 3) 3월에 전라도(全羅道) 유학(幼學) 권극수(權克壽) 등이 예조(禮曹)에 올린 상서(上書). 1866년에 全羅道 幼學 權克壽 等이 禮曹에 올린 上書. *靈巖郡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 金國光의 후예로 孝子 金禮聖, 그 손자 金陽元(箕陽), 증손 金在敏 三世의 三孝가 이미 本道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며 營邑의 題音도 있었으니 이 實蹟을 국왕에게 轉達해서 褒旌해 주길 요청함. *題辭(28일): 卓異한 행적이 一門에서 모두 빛나니 진실로 欽歎하다. 이미 實蹟이 있고 公議가 드러났느니 어찌 闡揚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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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喪人李仁濟[手決]右▣(謹)言所志矣段叛奴玉▣(上)▣…▣狀自初至終去去益甚至以殺▣…矣其矣奸謀凶計節▣…▣狀詳悉仰訴爲去乎此漢▣…紀是乎矣無緣可乘▣…▣推刷時乘其機會乃呈叛▣…無意爭辨已作等▣…▣物是如乎同玉上妹夫次山亦民使喚奴子而▣…可▣(現)露之後恐獲被罪率其妻愛德其子女生龍亥難夜間逃去▣…捕▣(捉)無路是如乎今者叛奴玉上亦又生凶計上京誣訴圖出刑關曾前▣……▣是乎矣猶爲未足做出不測之說瞞呈議送爲乎矣其辭緣▣……▣難等乙無數亂打皆致殞命不知身體之去處亦云云爲有▣……▣▣▣(題音)導良本府査覈爲乎矣同愛德子生龍之妻銀陽▣(亦)▣……▣夫生龍亦今年二月初三日夜來到矣家誘與同去▣……▣居住及其矣父母妹安否則時在善山沙日里村▣……▣生龍來往厥妻之家是白遣玉上所云不知去處之▣……▣▣(是)白遣矣祖父生存時不打殺生龍母子之事亦爲明白▣……▣作隻成獄以至代死後已是去乙其時辨正官▣(庭)▣……▣▣▣(爲白齊)▣(大)槩殺人之事莫重大罪是去乙▣▣(叛奴)▣……▣▣(觀)火是去乎如此之人▣……▣▣(洞)燭宛[怨]痛情由同玉上乙爲先嚴囚依▣…行下向敎是事兼巡察使道 處分戊戌六月 日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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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九月 日 南原居安禧鎭 城主 乙巳九月 日 安禧鎭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2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 근처의 투총 2기를 파낼 수 있도록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해달라고 탄원한 소지.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에 따르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부의 산소가 있는데 묘맥(墓脈) 위와 계단 아래에 2기의 투총이 있어 투총자를 찾으니, 계단 아래 총주는 찾지 못하였고 맥 위의 투총자는 황경모(黃敬模)이며, 황경모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안희진은 관에 정소하여 다음달 4일까지 묘를 파 옮기겠다는 황경모의 수표(手標)를 받고 기한까지 기다렸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맥 위의 투장자도 찾지 못했다. 이에 안희진이 관에 다시 정소하였으나, 광양군수는 투총의 주인을 찾기 전에는 묘를 파내 옮길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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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白活化民幼學李安濟[手決]…▣丁丑年避▣▣(亂時)▣…▣▣(入)智異山之計預運家莊及糧米留置於山下居奴德水之家爲有如乎及其事㝎之後同物件乙▣▣(還欲)輸來則德水所守雜物乙沒數見失是如稱說爲臥乎所極爲痛駭不得不還徵是乎▣…▣計價買賣受明文爲有如乎厥後同奴德水妻上典稱名人自京下▣…▣▣(物)乙己〖記〗上之時▣…▣▣(民)家明文所付畓庫叚其矣生時區處之物以依法不爲擧論爲有如乎今者光州▣▣▣(居李仁)▣…▣以德水決▣所得奴是如其矣田畓己〖記〗上設計民之已徃次知田畓禾利潛來分奪而去爲▣…▣所事極無據同德水元非無所生奴則其矣田畓乙法無己〖記〗上之理是乎旀設或己〖記〗上与其▣…▣放賣田畓乙尤不可混同奪取是去乎以此以彼李仁尙所爲極▣(爲)▣▣▣▣(等)以同明▣…▣狀是白置光州牧以各別論理移文俾無不干田畓混奪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甲)子十月二▣…[題辭]▣(此)非移文之事 以此呈議送 到付光州牧 推之宜當事 卄二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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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함양오씨(咸陽吳氏)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함양오씨가에서 산소의 투총 때문에 누군가와 산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함양오씨가에서 산소의 투총 때문에 누군가와 산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로 추정된다. 산도의 중간에 '투장'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지명과 관련해서는 호남등, 동명은안터골, 당산촌후통층안터 등의 글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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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호남등이라소가의산딕젼우리큰산소ᄋᆞ촌동명은안터골질이다가시바탕이라질이라우물이소로길이라ᄒᆞᆫ계노싱으로ᄒᆞᆫ경션이뫼솨긔졈할아바션소동명은솔몰옹이투장이요당산촌후통층안터라ᄒᆞ니ᄂᆞᆫ이라이 안은 타인의젼답동명은ᄃᆡ명동우리션소ᄒᆞᆫ은등쳑으로ᄒᆞᆫ굴슛서ᄆᆞ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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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一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酉八月 日 水旨吳生員奴一魯 使道 乙酉八月 日 奴一魯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0_001 을유년 5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一魯)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을유년 5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一魯)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에 따르면, 상전 오생원은 4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다. 그런데 지난달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산동(山洞)에 사는 박가(朴哥)라는 자가 자기네 산소가 시장에서 수 천보 떨어진 곳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베어 논 시초(柴草)를 빼앗았다. 설령 상전이 시장을 매입한 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개 상인이 수 천보나 떨어진 금양처(禁養處)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은 불법이며 패악한 짓이거늘, 하물며 40여년 전에 돈을 주고 산 문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소란을 피우고 이미 베어 논 나무를 빼앗고 시장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오생원 측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노 일로는 기왕의 명문과 소지를 점연하여 올리면서 그 박가를 잡아다가 남의 시장을 빼앗으려는 죄를 엄히 다스리는 한편, 문권에 의거하여 경계를 바로 정하고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하여 겨울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령에게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에 엄히 명을 내려 잘못된 행동을 금단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편 오생원노 일로는 같은 내용의 소를 병술년에도 관에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一魯'가 아니라 '日老'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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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子三月 見所谷化民黃至淳 城主 庚子三月 黃至淳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Z012_01_A00006_001 1840년(헌종 6) 3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1840년(헌종 6) 3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사동방(巳洞坊)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황지순의 친산(親山) 아래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어느 날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임자를 찾을 수 없으니 성주께서 전례를 잘 살피셔서 관(官)에서 투총을 파내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남원부사는 황지순의 소지에 대하여 추심(推尋)을 하고난 뒤에 다시 소를 올리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자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투총자는 매안방(梅岸坊)에 사는 유성태(柳成泰)라는 인물로, 황지순 뿐만 아니라 황남(黃楠)이 올린 소지에도 그가 등장한다. 다만 황지순의 소지에는 산송의 대상이 된 산소가 이 문서에 보는 것처럼 황지순의 친산으로, 그리고 황남의 소지에는 황남의 조부산(祖父山)으로 나온다. 따라서 황지순은 황남의 부친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황남은 남원(南原)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황지수(黃智洙), 황재수(黃再洙) 등과 함께 1825년(순조 25년) 9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상서('1825년 황지수(黃智洙) 등 상서(上書)')를 올리고 있어서 이 문서의 경자년이 1840년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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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所谷化民黃至淳右謹陳憤迫事民之親山在於巳洞鄕約洞是白加尼?何許之人偸葬於民之親山▣(之)下至近之地搜覓無路故緣由仰訴爲去乎伏乞叅商敎是後拔例垂察自官掘去之地千▣…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庚子三月使[着押][題辭]推尋後更告事十八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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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 2월 巳洞化民黃至淳 城主 癸丑 2월 黃至淳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Z012_01_A00006_001 1853년(철종 4) 2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1853년(철종 4) 2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황지순은 사동방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자신의 친산(親山) 아래쪽에 유성태(柳成泰)가 투장(偸葬)을 한 일로 여러 번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다. 문서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해 보면, 전임 성주는 가능하면 송사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성태의 투총이 황지순의 친산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라는 이유로 투총을 파내지 않게 하고, 그 대신 선산에 대한 황지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황지순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판결은 유성태에게는 행운인 반면에, 황지순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이어서 유성태가 이를 빌미로 하여 황지순의 선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단이 결국 법으로 마땅히 파내야 할 투총을 파내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황지순은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유성태의 투총을 즉각 파내어 다시는 이 같은 산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황지순이 소지를 올린 데 대하여, 남원부사는 산재관(山在官), 즉 사동방의 면임에게 유성태를 데려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축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투총자 유성태(柳成泰)는 황지순 뿐만 아니라 황남(黃楠)이 올린 소지에도 등장한다. 다만 황지순의 소지에는 산송의 대상이 된 산소가 이 문서에 보는 것처럼 황지순의 친산으로, 그리고 황남의 소지에는 황남의 조부산(祖父山)으로 나온다. 따라서 황지순은 황남의 부친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황남은 남원(南原)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황지수(黃智洙), 황재수(黃再洙) 등과 함께 1825년(순조 25년) 9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상서('1825년 황지수(黃智洙) 등 상서(上書)')를 올리고 있어서 이 문서의 계축년이 1853년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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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所谷化民黃 楠右謹言民之祖父山在於巳洞坊鄕約洞屢十年守護矣去庚子春梅內坊柳成泰爲名人偸葬於民山禁養之內前前 等內時圖尺就訟以步數之稍濶偸塚則雖不掘移禁養則民依前次知之意 嚴明題敎一付柳哥一付於民至今遵守而伊時處決在柳哥爲曠絶之澤於民爲切骨之痛矣民家素貧寒如干直土不足爲墓直之酬勞故今方發賣松枝買置直土計料是乎則彼柳成泰謂渠矣山近處乃敢沮戲云云是乎所不但前 官時斷案如彼昭然渠之偸葬後于今三四年別無山直不爲一草木禁伐則今忽作戲者荷杖之習滋長谿壑之慾無窮人皆若是則世豈有先山禁養者乎圖形題辭粘連仰籲 嚴題禁斷使柳成泰毋得售奸生慾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卯閏七月 日使[着押][題辭]渠雖入葬禁養則有主而前決昭然安敢▣…乎於松楸各別▣(禁)(背面)斷事 十九日洞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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