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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正月初十日槐稧案幼學李鼎儀 乙卯幼學李起烈 辛酉幼學李起燮 甲子一 科稧名目經營有年而尙未詢同矣至於今年有竹房私稧財分用事各名下四兩五錢式出給故以此作本以爲修稧事一 許多族親勢難詢同則惟我三人合心準事是齊一 稧會日字正月初十日原{宀/之}每年是齊癸未正月初十日有司會津宅上收合錢十三兩五戔以四利殖利印甲申正月初十日有司應令宅上在錢十三兩五戔幷利捧十八兩九戔內各加三戔七分以二十兩殖利印乙酉正月初十日有司應令宅上在錢二十兩幷利捧二十八兩殖利印丙戌正月初十日有司應令宅上在錢二十八兩幷利捧三十九兩二戔殖利印丁亥正月初十日有司淳昌宅上在錢三十九兩二戔幷利捧五十四兩八戔八分殖利印戊子正月初十日上在錢五十四兩八戔八分幷利捧七十六兩八戔三分有司淳昌宅竹洞宅六十兩大谷宅十兩應令宅六兩八戔三分戊子十二月二十六日有司會津宅上在錢七十六兩八戔八分三卜並利捧一百七兩五戔四卜昌宅殖利印應令宅百兩寒實宅七兩五戔四卜有司仍置己丑十二月二十六日有司淳昌宅上在錢壹佰兩五戔四卜並利捧上壹佰伍什兩百七兩五戔四卜昌宅殖利印有司宅七戔六分應令宅一百肆什兩寒實宅九兩八戔庚寅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壹佰伍什兩五戔六分並利捧貳佰什兩㓒錢捌分殖利印應令宅一百九十六兩大谷宅十三兩七戔二卜淳昌宅一兩七戔陸分(一兩六分)辛卯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貳佰什兩㓒錢捌分並利捧貳佰扏什伍兩六分殖利印應令宅二百七十四兩四錢大谷宅十九兩一戔八卜社洞宅一兩四戔八卜壬辰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貳佰{才+九}什伍兩陸分並利捧肆佰什參兩捌分應令宅三百八十四兩一戔六卜大谷宅二十六兩八戔五卜社洞宅二兩七分癸巳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肆佰什參兩捌分並利捧伍佰七十八兩三戔一卜應令宅伍佰參十七兩九戔二卜大谷宅三十七兩五戔二卜社洞宅二兩九戔甲午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捌佰仇兩六戔二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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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序文惟吾宗家世至十五數運零替外無其主寡居宗婦使其次房叔叔康埈會僉宗員曰寡躬短祚早失所天勢又隨傾吾以巨室之宗婦奉斯宗守此垈任責非輕而目見靑{毛+亶}殘敗有一木支厦之歎勢不得已傳来六斗落以錢千八百六拾金放賣八百六十金則償債納稅枝分節觧已作花消餘數千金則意欲逐年子利利則摘用産業本則完存以爲魯祀之羊叔叔年弱擔責尙難惟願僉員怜是忡情任此錢財以符區區焉云然則吾宗累百員孰無尊先敬宗之義又孰無哀孤恤寡之心繼而唯唯擇其可堪員計數分給以每年四利例殖利當收捧日則倂子母收納于宗家而如或有一毫違越之歎則該員不齒宗族之意如是完約事丙辰十一月十六日權宇載儀 記起堣謹書序詩云振振公姓于嗟麟兮書曰以親九族九族旣睦準備今日語也吾家尊居玆土邇來三百餘載矣人皆謂世所罕有而歲値歉荒財政葛藤不得已傳來土受損欠縮極矣宗婦雖在靑年素是法家懿行閨範不差上奉祀事下御婢僕且以家事之擔負爲己任畓價千金殖利於宗中年年收捧子金助其家用之資待其舒力後推尋本資代土之意爲言則僉宗議詢同一以叙敦睦之誼一以扶宗家之勢聞其風者孰不欽艶也哉斗儀記宗會員錄會澤 新基權宇 法邨斗儀 東邨辰儀 築洞珉宇 築洞鳳宇 新基甲宇 龍洞京儀 杜倉載儀 唐邨升儀 新基起烈 東邨正宇 新基燦宇 雲橋淇宇 築洞楨宇 下屯章宇 壽墻景儀(宇) 新基德儀 江山邨淑儀 柳川永儀 鍾峙起鏞 龍井洞起珏 新基允宇 新基起堣 東邨起爀 東邨起{王 +榮}東邨康壽 東邨起泰 新基康埈 東邨康龍 東邨規約文第一条 殖本金捧給日字以年年十一月二十日完{宀/之}事兼大宗会第二条 右完{宀/之}日進退不得事第三条 有司以江山邨大宗有司任行事第四条 本資金永存而年年但子利報給事第五条 年年有司催促債處而預以通告宗会事丙辰至月十六日本錢千兩四利分給丁巳至月二十日上分給錢並利壱千四百兩捧上四利分給戊午至月二十日上分給錢並利壱千九百六十兩三利半分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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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임실(任實) 순흥안씨(順興安氏) 선산수호책(先山守護冊)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모년 전북 임실(任實)의 순흥안씨(順興安氏) 문중에서 보관 중인 선산(先山) 수호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 놓은 7쪽 짜리 성책문서. 전북 임실(任實)의 순흥안씨(順興安氏) 문중에서 보관 중인 선산(先山) 수호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 놓은 7쪽 짜리 성책문서이다.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표지에 '先山守護冊'이라고 적혀 있다. '金陵先山守護錄', '南原幼生安某謹百拜上原情', '謁先墓有感 四絶', '盘龍先山龍氣論', '金陵懷古說'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금릉은 김해(金海)를 가리킨다. 별지에 '金海墓畓'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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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山守護冊金陵先山守護錄八世祖山直土畓陸土畓三斗地時祀畓海坼三斗地而已前者石餘土盡入얼孽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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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거남원하기(去南原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모년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남원으로 내려가면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놓은 것. 어느 해에 누가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남원으로 내려가면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놓은 것이다. 죽림점(竹林店)과 목치점(木峙店), 남평점(南坪店) 등 주점에서의 식비와 술값 및 안주값, 유숙비(留宿費), 노잣돈, 짚신 2켤레 값 등이 적혀 있으며, 지인 혹은 친족에게 건네준 여비도 적고 있다. 모두 7냥 5전 3푼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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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南原下記分一兩 竹林店午三人用 十二月二十日分二戔四分 下引同店酒價 十二月二十日分二戔五分 聖希行自雲峰至本第時路文 二十一日分一戔六分 考峙店酒價 二十一日分四戔七分 木峙店酒食價 二十一日午分一兩 酒價分九戔 食價分五戔 肴價 南原邑留宿費 二十一日分七戔五分 自南邑至仙岩路文 允明 二十二日分一兩四戔二分 自南邑至谷城本第 敬贊行 二十二日分二戔五分 食價 木峙店 允明 還時 允明 二十四日分二戔五分 食價 南坪店 允明 還時 二十五日分三戔五分 草履二巨里價 允明用合文七兩五戔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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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남원(南原) 둔덕(屯德) 전주이씨(全州李氏) 종약(宗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丙辰十一月十六日 權宇 載儀 起堣 丙辰十一月十六日 權宇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17_001 1916년에 남원(南原) 둔덕(屯德)과 그 인근에 거주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모여 종재(宗財)의 처리에 대해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1916년에 남원(南原) 둔덕(屯德)과 그 인근에 거주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모여 종재(宗財)의 처리에 대해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에 따르면, 그들은 종답(宗畓) 6마지기를 방매(放賣)하여 얻은 1860냥 중 860냥은 종중(宗中)에서 그동안 진 빚이나 밀린 세금 등을 갚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1000냥은 종중(宗中)에서 매년 이자를 늘려 이를 종가(宗家)에 주어 종가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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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임실(任實) 순흥안씨문중(順興安氏門中)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4_001 모년 임실(任實)의 순흥안씨(順興安氏) 문중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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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년 향수물목기(享需物目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乙卯三月三日 乙卯三月三日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HIKS_Z014_01_A00026_001 을묘년 3월 3일에 남원의 함양오씨 가문에서 작성한 향수물목기(享需物目記). 을묘년 3월 3일에 남원의 함양오씨 가문에서 작성한 享需物目記. 제사에 사용되었던 각종 제수와 수량,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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禀目爲行下事本壇今年秋享用下錢爲五十兩二戔九分是遣大同所納爲十七兩五戔故緣由玆敢仰 禀特下處分之地謹冒昧以陳丙戌十一月 日忠烈壇有司 安[着名] 吳[着名] 金[着名][題辭]前日本院有用處有査徵錢五十兩故玆以劃給膺慶享需宜當事卄五日(背面)此亦本院賭租凖捧以本色後納告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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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壬戌二月二十五日 靈巖 兼使 壬戌二月二十五日 靈巖郡守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兼使[着押], [都事] 3개(적색, 정방형, 9.0×9.0)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20_001 1802년(순조 2)에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영암군수(靈巖郡守)에게 보낸 감결(甘結). 1802년에 全羅道觀察使가 靈巖郡守에게 보낸 甘結. *영암군에 사는 崔參判家에서 올린 白活에 근거하여 그 전에 올린 議送을 取考해 보니 西面 雙醉亭 아래 防築의 收稅에 관한 일은 을묘년에 영광읍에서 査報하여 營門의 題決로 이미 斷案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로 시새워서 미워하며 시행하지 않는다. 한결같이 乙卯年 營決대로 시행하되 만약 起鬧한 자가 있거든 모두 捉囚하고 指名하여 牒報해 엄히 다스릴 것이니 감결이 도착하면 거행한 形止를 먼저 馳報할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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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년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壬戌四月初四日 官 報巡營 壬戌四月初四日 靈巖郡守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官 15개(적색, 정방형, 7.0×7.0)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20_001 1802년(순조 2)에 영암군수(靈巖郡守)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1802년에 靈巖郡守가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牒報. *靈巖郡守가 全羅道觀察使의 甘結을 받고 色吏로 하여금 摘奸해 보니 방축은 本郡 西終面 指南上坪이며 그 아래 蒙利畓은 數百石落이 되는데 모두 毛丁, 羊長, 東邊 3개 촌의 民人이 所作農이다. 指南一坪은 林牧使가 만든 둑으로 본래 水源이 없었기 때문에 作畓할 초에 그 上坪을 제외하고 4~5石土를 방축하여 灌漑를 만들어 몽리한지 오래되었다. 이후 民人은 방축과 전답으로 인해 牧使內外孫과 林班과 더불어 여러 차례 소송하여 丙辰年(1856)에 결론이 났다. 이때 巡使道인 玉洞 金判書大監(金炳喬, 1801~1876)을 잊지 않고 둑 위에 철비를 세웠다. 民人이 방축에 收稅하는 것은 水稅와 다를게 없으니 관개에 납세하는 것은 실로 억울하다하니 이에 兩隻의 전후 문권을 모두 抄出하여 成冊해서 올리니 살펴보신 후에 처분해 주길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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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황재련(黃再鍊) 등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壬辰四月 日 見所谷化民 黃再鍊 吳泰烈 李相三 壬辰四月 日 黃再鍊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7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임진년 4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재련(黃再鍊) 등 9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 임진년 4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재련(黃再鍊) 등 9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이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견소곡방에서 맡고 있는 역참(驛站)의 역호(驛戶)를 구례(舊例)에 따라 이웃인 영계방(靈溪坊)과 공평하게 감면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원래 역참에서의 영접과 환송에 따른 제반 경비를 견소곡방과 영계방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하고 있었다. 즉 영접 비용은 견소곡방에서, 환송 비용은 영계방에서 각각 분담하였다. 그런데 담당 아전이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영계방은 역호의 수를 줄여주는 대신에, 견소곡방에 대해서는 줄어든 그 수만큼 합쳐서 부담을 시키자, 그렇지 않아도 남여(藍輿)와 거화(炬火), 치도(治道) 등 각종 공역에 시달리고 있는 견소곡방의 유생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한 고을 안인데도 차등을 두어 대우할 수 있느냐면서, 만일 공평하게 감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역참에서의 영접과 환송과 관련해서는 견소곡방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달라고 탄원하였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읍안(邑案)에 제사(題辭)가 나와 있는데도 이처럼 탄원을 올리는 관습이 개탄스럽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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稟目爲行下事以本坊家座中站接驛戶依舊例蠲減事有所仰禀奉審 題音內考案之敎示白乎所大抵本坊與靈溪坊隣接而無論某等行次入站則自本坊供饋出站則自靈溪供饋故兩坊▣▣▣之公減自丙戌年始▣爲念兩坊之弊源實出一邑之公簿也至於本坊藍輿炬火治道等節重疊有之則本坊之弊非特站接▣夫何今者該色不知出入站兩坊分接之由是喩靈溪則優爲減數本坊則混爲執摠致此紛訢未奉許施之 分付盖各坊站接一幷勿施則雖寃無奈一鄕公減擧皆如例而獨爲見漏此豈非一天之下寒暖各分一境之內休戚有殊者耶伏望 仁明特下一視之澤本坊站接同靈溪坊例如前蠲減是白去乃如或不減則從今以往各行次出入之站接勿責於本坊之意完文成給是白去乃指一 處分驛吏段置移居本坊者已有年數後屬仍居焉故亦有前日已減之規而今若還實則亦當逐名徵布耶恐未知 處分何如敎是乎乙喩俾此殘坊殘民無至呼冤之地謹冒昧以禀壬辰四月 日 見所谷化民 黃再鍊 吳泰烈 李相三 金思倫 李會汶 蘇秉職 李有容 魯河麟 朴東曦 等使[着押][題辭]昨而有來考邑案之題向又此來訴民習可慨向事告李錫仁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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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김성후(金聖厚) 배관(背關) 등서(謄書)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戊申十月十九日 金聖厚 戊申十月十九日 金聖厚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무신년에 김성후(金聖厚)가 수영문(水營門)에 올린 관문(關文)을 등서(謄書)한 문서. 무신년에 김성후(金聖厚)가 수영문(水營門)에 올린 관문(關文)을 등서(謄書)한 문서이다. 당시 김성후는 관련 소지(所志)를 배서(背書)하여 함께 올렸다. 배관은 하급 관아에서 보낸 첩보(牒報)의 뒷면에 쓴 관문을 가리킨다. 판하사목(判下事目)에 따르면, 해문(海門) 30리 안에서는 국유이든 개인 소유이든 산에서는 마음대로 소나무를 벨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악한 무리들이 법을 무시하고 소나무를 베었으니 그 정상을 조사하여 죄를 범한 자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한편, 베어간 소나무의 수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모두 추징하되, 지체 없이 일을 처리하여달라는 내용이다. 문서의 끝에는 이 관문이 무신년 10월 19일자로 수영문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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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聖厚呈水營門背關謄書水軍節度使爲相考事背書所志是置有亦今此松禁一事判下事目中海門三十里之內毋論公私山有不敢擅斫是去乙奸民輩不畏法禁濫斫生松如是犯藉至有民訴聞極痛惡依法嚴勘在所不已而呈訴兩邑相推不決有何委折是喩如許冒法之類不可都出置之犯斫形止爲先摘奸後所犯諸汗照律勘處次一倂捉囚爲㫆懲後之道不但勘罪而止犯斫松段依狀內株數一一懲推報來爲乎矣期速擧行毋至遲滯之地向事戊申十月十九日 到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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