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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인(李敎仁)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至月七日 李敎仁 至月七日 李敎仁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년 11월 7일에 삼종질 이교인이 수신자에게 족숙의 편지에 화조를 먹는 자가 핑계를 댄다고 하며 그 대비책에 대하여 서술한 간찰 모년 11월 7일에 삼종질(三從姪) 이교인(李敎仁)이 수신자에게 복용(福容) 족숙(族叔)의 편지에 화조(禾租)를 먹은 자가 핑계를 댄다고 하며 그 대비책에 대하여 서술한 간찰이다. 자신은 장시간 건강치 못하여 답답하게 지낸다. 오늘 복용 족숙의 편지를 보니 화조(禾租, 稻租)를 먹은 자가 핑계를 댄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생각에는 산지기를 바꾸어 정한 연후에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또 곧바로 전답을 이전(移轉)한 연후에 온전히 할 수 있다. 금년 내에 이전 비용을 논의하여 정원(定員)을 수합(收合)하여 올려 보내주면 괜찮을 것이며, 산지기도 의논을 수합하여 바꾸어서 정하면 좋을 것이니 발문(發文)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고, 신기(身氣)가 조금 나으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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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답함 경인년(1920) 答人 庚申 이(理)는 순진(純眞)하고 무위(無爲)하여 신(神)을 기다려야 쓰이게 됩니다. 신은 영명하고 유위(有爲)하여 저 리를 묘하게 합니다. 【이는 만물을 묘하게 하고 온갖 이치를 묘하게 한다는 묘89)이니, 본연의 묘와 다릅니다. 아래 4개의 묘도 그렇습니다.】 묘하게 하는 것은 신이고, 묘하게 되는 것은 이이니, 신이 아니면 묘하게 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묘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참되고 하나는 영묘하여 능(能, 주체)과 소(所, 객체)가 각기 다르니 어찌 섞어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제넘은 생각에는, 율곡 어른의 23자 불역결(不易訣)90)은 이기(理氣)의 단안(斷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신(理神)의 단안이 될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理也者, 純眞無爲, 待神而爲用者也. 神也者, 靈明有爲有以妙【此是妙萬物、妙衆理之妙, 與本然之妙不同. 下四妙字亦然.】夫理者也. 妙之者神也, 所以妙者理也, 非神則不能妙, 非理則無所妙. 一眞一靈 能所自別 胡得混爲一物? 故妄謂栗翁卄三字不易訣 非獨爲理氣斷案 亦可以爲理神斷案也. 만물을……묘 만물을 묘하게 한다는 말은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에 "신은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라고 한 데서 인용하였고, 온갖 이치를 묘하게 한다는 말은 주자가 《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치지(致知)의 지(知)에 대해 "지(知)는 심(心)의 신명(神明)으로, 온갖 이치를 묘하게 하여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불역결 《율곡전서(栗谷全書)》 권10 〈답성호원 임신(答成浩原壬申)〉에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게 하는 원인은 이(理)이니,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라고 하고서 자주(自註)에, "'발지(發之)' 이하 23자는 성인(聖人)이 다시 나와도 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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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근에게 보냄 與安壽根 석담(石潭 율곡 이이) 선생께서 이르기를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96)라고 하였으니, 이미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금수가 됨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 부부(夫婦)가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학문이 독서를 일컫는 것이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즉 비록 독서를 하더라도 인도(人道)의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 끝내 금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배우고 글자를 묻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곧 도를 배우고 이치를 묻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도리(道理)의 학문을 하고 문자의 학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독서하지 않는다면 또한 인도(人道)의 당연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학문이란 독서를 일컫는 것이 아니지만 독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학문을 하고자 하면 또한 독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니 그대는 힘쓰기 바랍니다. 石潭夫子謂, 人生斯世, 非學問無以爲人, 旣無以爲人, 則其爲禽獸可知也.又謂學問者, 父子君臣長幼夫婦, 各得其當而已, 則其非讀書之謂, 又可知也.然則雖能讀書, 苟不得人道之當, 則究不免禽獸而已.故學問云者, 非學大問字之謂, 乃學道問理之謂也.吾欲汝爲道理學問, 而勿爲文字學問也.雖然不讀書, 又無以知人道之當然, 故吾固曰: 學問者非讀書之謂, 而不曰不讀書也.然則欲爲學問, 還從讀書始, 汝其勗哉. 사람이……없다 《격몽요결(擊蒙要訣) 序》에 "非學問, 無以爲人"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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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당의 여러 사람에게 고하려고 함 【1925년 12월 10일】 擬告震黨諸人 【乙丑十二月十日】 오진영은 매우 나쁜 사람이니, 다시 사람의 도리로 책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나머지 그의 당인이 되어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혹 미혹되었거나 혹 세력을 좇아서 스승을 잊어버리고 적에게 붙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 정상을 궁구하면 애잔하게 할 뿐 미워할 것은 아니다. 만약 반성하고 뉘우쳐서 깃발을 되돌리고 창끝을 거꾸로 하여 속죄하는데 공이 있다면 어찌 굳이 지난 악행들을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나는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남의 손을 빌려 지하로 돌아가 선사를 뵐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본래 선사의 무릎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들인지라 지금 돌아가 선사를 뵙는 날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끝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하니, 경계하고 깨우치기를 바라노라. 震是大惡, 非復可以人理責之者. 其餘黨附諸人, 或爲迷惑, 或趨勢焰, 至於忘師附賊, 究其情則可哀, 非可惡. 若能反省改悟, 回旗倒戈, 將功贖罪, 則何必追念舊惡哉? 吾以辨誣守訓, 將至致死, 可以藉手歸拜先師於地下矣. 諸人本是先師脚下人, 今於歸拜先師之日, 有不可無一言而終棄, 故玆以心告, 尙其警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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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올림 신미년(1931) 上涵齋族叔 辛未 어제 들으니, 사인(士仁 간재 장손 전효일)이 문하에 와서 오진영을 편들고 호남을 배척한 잘못을 사죄하고, 또 제 동생을 찾아와 "그대의 맏형이 겨를이 없어 사죄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으니, 이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 사람은 본디 정견(定見)이 없어서 한쪽의 꾐을 받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잘못을 알고 와서 사죄했으니, 마땅히 옛날의 잘못을 들춰내 그로 하여금 '선사의 사손(嗣孫)은 서로 관계를 끊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143)과 친해져 혼인을 맺고자 하기까지 하자 선사께서 성심으로 편지를 보내 깨우쳐서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살펴볼 때 우리 쪽에서 사인이 의혹을 당했던 날에 일찍이 성심으로 고해주지 않았던 것은 도리어 극진하지 못한 것이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昨聞士仁來謝袒震排湖之過於門下.又訪見舍弟言: "令伯氏未暇詣謝, 望告以此意"云.蓋此人本無定見, 爲一邊誘引而然.今旣知過來謝, 不當追念其舊, 使其不悟先師嗣孫無相絶之理.昔任動萬親好李承旭, 至欲結昏, 先師誠心書喩, 不以其不悟而置之.由此觀之, 此中之不曾誠告士仁見惑之日, 却爲未盡也.如何如何.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 임동만은 전우의 스승인 임헌회의 장남이며, 이승욱은 임헌회의 제자이다. 이 내용은 전우와 이승욱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전우와 이승욱은 임헌회가 죽기 전까지 매우 절친하게 지냈지만, 임헌회 사후 갈라서게 된다. 1876년 10월 29일 임헌회가 위중하자 전우와 이승욱은 연기(燕岐)의 죽안(竹岸)에 찾아뵙는데, 이승욱은 11월 4일 조고(祖考)의 기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가하였는데 11월 16일 결국 임헌회가 세상을 떠난다. 이때 전우는 집촉록(執燭錄)을 썼는데, 이에 대해 이승욱은 스승을 욕보인 것이라고 하여 고산학파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정윤영이 쓴 《뇌변(誄辨)》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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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종곤에게 보냄 경인년(1926) 與李載和鐘坤 ○庚寅 당신의 돌아가신 숙부 가장(家狀)을 영윤(令胤)이 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말년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올랐다는 말은 자못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가 을묘년(1915)이니 경술년(1910) 나라가 없어졌을 때와 6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관의 직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술년 이전이라 말한다면 갑자년(1864) 때에는 벼슬을 시작할 때이니, 어찌 말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 생각을 해봐도 묘표(墓表)를 짓는 승낙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군(崔君)을 보내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하고, 가장의 초본과 사례금을 돌려보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尊先叔父家狀,令胤去後再詳,晚階童蒙教官云者,竊有所疑.其卒在乙卯時,距庚戌無國爲六年,無國之時,豈有教官? 若云在庚戌以前,則其甲子時,方始仕之餘,豈得謂晚? 百爾思之,阡表之諾,未可以踐矣.茲遺崔君,書告其由,還呈狀草及幣金,考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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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趙子貞 己卯 현제(賢弟)가 어제 말하기를 "홍모(洪某)가 음성의 오진영이 나를 평하여 '문자(文字)는 능하다.'고 했다는 설을 가지고 오진영이 참으로 공심(公心)이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黙)이 간옹(艮翁)을 평하여 "문장은 능하지만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말을 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삼아 홍모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기를 "그렇다면 김모의 학문은 어떠하냐?"고 하면, 오진영은 반드시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하여, 또한 가평의 김평묵이 간옹을 배척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대개 홍모는 초학자이니 다만 문장이 능한 것이 최고의 대현인 줄만 알기 때문에 그가 오진영을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뜻 오진영이 문장이 능한 것으로 나를 인정한 데에는 증오하는 뜻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 선함이 공심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 번 문인이라고 불리게 되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게 된다."64)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진영이 문인(文人)으로 나를 지목하고 자신은 학인(學人)으로 자처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賢弟昨說, 洪某以陰震謂吾"文字則能之"之說,信其有公心,殊可笑也.信如其言,嘉金謂艮翁"文章則能之,學則何能"之說,可謂公心乎? 試使洪再問曰: "然則金某學則如何?" 震必曰: "學則何能?" 亦如嘉金斥艮翁也.蓋洪是初學,徒知能文之爲無上太賢, 故其所以尊震者亦以此也,而乍聞震之以能文許吾,意其有憎,而知其善之公心.然殊不知古有"一號文人,餘無足觀"之語, 故震以文人目我,而自處以學人也. 한 번……된다 유지(劉摯, 1030~1098)는 북송 때의 학자인데, 자손들에게 행실이 먼저요 문예는 나중이라고 가르쳐 늘 경계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기국(器局)과 식견을 급선무로 여겨야 할 것이니, 한번 문인으로 불리게 되면 볼 것이 없게 된다.[其敎子孫 先行實 後文藝 每曰 士當以噐識爲先 一號爲文人 無足觀矣]"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340 〈유지열전(劉摯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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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짓날 즉석에서 지음 冬日卽事 최근 시에 대한 마음 넉넉하지 않은데 近日詩情正未饒물색은 한산하고 쓸쓸하니 도리어 가련하구나 却憐物色冷蕭蕭산골 마을엔 급 추위에 다듬이 소리 어지럽고 溪村寒急砧聲亂바닷가 어귀 하늘 개니 기러기 멀리서 보이는구나 海口天晴鴈影遙잠 못 이루다 흰 달 완상했다 말하지 마시오 無寐莫辭看皓月근심 사라져 홍조 띤 얼굴 취했는가 싶으니 消愁準擬醉紅潮해 막바지의 심사를 누구와 함께 나눌까 歲闌心事誰同語뜨락 외로운 소나무 푸르러 시들지 않았구나 庭畔孤松翠不凋 近日詩情正未饒,却憐物色冷蕭蕭.溪村寒急砧聲亂,海口天晴鴈影遙.無寐莫辭看皓月,消愁準擬醉紅潮.歲闌心事誰同語,庭畔孤松翠不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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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 김공 근배 만시 ○경술년에 저들이 준 금을 받지 않고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挽梅下金公【根培○庚戌不受彼金 投井而沒】 어릴 적부터 이치로 물고기와 곰 발바닥 분별하나118) 理形從少判魚熊대의로써 금을 버린 이는 오직 공에게만 봤었네 大義却金惟見公비췻빛 측백나무 산 앞 천 길 우물은 翠栢山前千尺井또한 응당 초나라 연못과 근원이 같은 것이라119) 也應楚澤一源同 理形從少判魚熊,大義却金惟見公.翠栢山前千尺井,也應楚澤一源同. 어릴……분별하나 두 가지를 다 원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義)에 맞는 쪽을 택하겠다는 뜻이다. 원문의 '어웅(魚熊)'은 물고기와 곰 발바닥 요리를 가리킨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물고기도 내가 먹고 싶은 바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먹고 싶은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나는 물고기를 놓아두고 곰 발바닥을 먹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의(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없을 경우 나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다. 《孟子 告子上》 초나라……것이라 원문 '초택(楚澤)'은 초나라 멱라수를 지칭한다. 굴원의 절개에 빗대어 공을 칭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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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의 일 갑인(1914) ○이하 같다. 儒業 【甲寅○下同】 일찍부터 장대한 뜻 유학을 업으로 따랐지만 壯志早年儒業從힘든 삶으로 인해 역시 농사도 같이 했지 崎嶇生道亦兼農순박한 풍속 열 집 정도 창동리요 淳風十室滄東里속세를 끊은 천년 푸른 절벽 봉우리라 絶俗千年碧節峯늙은 부모님 서쪽 해 짧음을 매번 탄식하고 親老每歎西日短세상 어려움에 한 몸 살피지 않았네 世難不見一身容지금까진 오직 늦게 시든다는 뜻만 있어120) 到今惟有後凋意유독 푸르고 푸른 바위 위의 소나무만을 사랑했네 獨愛蒼蒼石上松 壯志早年儒業從,崎嶇生道亦兼農.淳風十室滄東里,絶俗千年碧節峯.親老每歎西日短,世難不見一身容.到今惟有後凋意,獨愛蒼蒼石上松. 지금까지……있어 의지를 굳게 가져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논어》 〈자한(子罕)〉 의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歲寒然後知 松栢之後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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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서재194) 巖棲齋 절단된 바위 천 자 위에 우뚝 섰고 斷巖千尺立그사이 씻은 듯 말끔한 재가 있네 脫灑齋其間진중하게 경서 구절 찾다가 珍重尋經句풍도 들으려 오르고자 하네 聞風我欲攀 斷巖千尺立,脫灑齋其間.珍重尋經句,聞風我欲攀. 암서재 송시열이 만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고 후학을 가르치던 서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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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의 여러 사람들게 보냄 병인년(1926) 與龍洞諸人 丙寅 용동본의 간행이 음흉한 무함이 자행(恣行)하고 진주본 간인이 한창 벌어지는 시기에 있으니 인가(認可)할 때의 무함(誣陷)을 먼저 토론하지 않고 급급하게 원고를 간역하니 선사의 원고를 온전히 지킨다는 명분도 이미 잃었고, 앞뒤의 의리도 음흉한 사람이 그 사이에 동참하는 것을 비호(庇護)하였다는 점을 면치 못합니다. 그 본(本)이 정순(正順)하다고 할 수 없지만, '헌정(獻靖)86)의 남은 글'이라고 한 것은 세상에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근래에 사문(斯文) 송연구(宋淵求)씨에게서 인가를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선사의 뒷일이 곳곳마다 스스로 욕을 당하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가르침을 어기고 선사를 욕되이 한 죄를 작년 겨울에 진주본을 성토한 글에서 이미 다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인가받아 간행하는 본 중에 실린 저희들 집안의 편지, 묘지(墓誌), 행장(行狀) 등 모든 글들은, 묵묵히 입 다문 채 내버려두어 가르침을 어기고 선사를 욕되이 한 죄에 함께 귀결될 수 없기에 이에 연명(聯名)으로 알리니, 속히 하나하나 빼서 간행본 속에 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貴刊之設, 在陰誣肆行、晉印方張之日, 不先討認誣, 而汲汲稿役, 已失衛師, 先後之義, 且又不免護陰人之同參其間, 其本不可謂正順也, 然惟其所謂獻靖遺書云者, 足以有辭於國中矣. 近於宋斯文淵求氏, 聞乞認得許之報, 噫先師後事在在自辱, 良可痛也. 其背訓累師之爲罪, 昨冬討晉章已盡, 復何言哉? 惟是認刊中所載鄙等家書牘誌狀一切文字, 不可含默任他同歸背累之罪, 故玆以聯告 亟爲一一拔出, 勿入刊中, 幸甚. 헌정 헌정은 옛 임금을 위해 자기 의리를 고수한다는 말로, 《서경(書經)》 〈미자(微子)〉에 미자가 기자(箕子)와 비간(比干)에게 충고를 한 말에 기자가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자신의 뜻을 선왕에게 바칠 것이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은둔하겠다.[自靖, 人自獻于先王, 我不顧行遯.]"라고 답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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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辛未 편지를 받고 모 어른의 일이 과연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님을 알았으니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일이 기왕의 일인지라 비록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세교(世敎)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심이 종남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미봉하고 장찬(粧撰)87)하여 왜곡되게 한 가지 의리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또 어찌된 일입니까? 한훤당(寒暄堂 김굉필)이 매우 노해서 여종을 질책한 것과, 우암(尤庵 송시열)이 복어를 먹으려 한 것은 비록 소소한 일이지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과 소윤[少尹 윤원형(尹元衡)]이 오히려 간쟁하고 저지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바른 도리로 스승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았거늘, 그대는 이미 충간하지 못하고 스승을 큰 실수에 빠뜨렸습니다. 또 이어서 그 잘못을 대 순임금의 "알리지 않고 장가간 일"88)에 견주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성품과 이치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또한 모 어르신은 평소에 이(理)가 기(氣)를 따라서 품수를 달리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발용(發用)에도 편전(偏全)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일을 강론하는 것은 실로 밝지 못한 것입니다. 承書知某丈事果非虛傳, 此何事此何事? 事係旣往, 雖不欲說, 世敎之害, 憂齊終南.左右乃彌縫粧撰, 曲成一副當義理, 此又何也? 寒暄之盛怒責婢, 尤庵之欲食河豚, 細事也.靜庵少尹猶諫而止之, 至今傳爲美談.古人之以道事師如此, 左右旣不能忠諫而陷師於大失.又從而擬之於大舜之不告而娶, 天下安有似此性理? 抑亦某丈雅言理隨氣而異稟, 故發用有便全者耶? 如此講理, 實所未曉. 장찬(粧撰)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꾸미는 일이다. 알리지……일 "순이 어버이에게 알리지 않고 장가를 든 것은 후사가 없게 될까 염려해서였다. 그래서 군자는 그것을 어버이에게 알린 것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舜不告而娶 爲無後也 君子以爲猶告也〕" 《맹자》 〈이루 상(離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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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규에게 답함 答權寧奎 초연하고 깨끗함은 한 마리 봉황이 하늘을 날듯해야 하고, 일을 시행함에 열심히 전진하는 것은 천리마가 길에서 달리듯 해야 합니다. 또 뜻을 쓰는 일이 전일하고 미더운 것은 암탉이 알을 품듯 해야 하고, 선(善)을 행할 때 안정되고 굳건함은 늙은 용이 연못에 깊이 숨듯 해야 합니다. 超俗脫灑, 若孤鳳之翔天, 施功邁往, 若名騏之在途.用志專孚,若雌鷄之抱卵, 處善安固若老龍之藏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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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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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지출장부(支出帳簿)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실제 비용 등의 사용 내역과 추가 비용 등을 기록한 지출장부 실제 비용 등의 사용 내역과 추가 비용 등을 기록한 지출장부이다. 실용(實用)이라 한 실제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고 이어서 양합(兩合)이라 한 것으로 보아 실제 비용 외에 또 하나의 사용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기록은 없다.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4백4십9냥6전이며 그 내역은 차비(車費), 오반(午飯), 삼신[麻履] 등의 비용이다. 가입(加入)이라 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도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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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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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상린(李相麟) 화조(禾租) 보관증 고문서-증빙류-증서 大正四年(乙卯)舊二月二十二日 李相麟 李龍淳 大正四年(乙卯)舊二月二十二日 李相麟 李龍淳 李相麟 (印), 李毅淳 (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2월 22일에 이상린이 이용순에게 발급한 화조(禾租) 보관증 1915년 2월 22일에 이상린이 이용순에게 발급한 화조(禾租) 보관증이다. 보관하는 화조의 수량과 지급규정 및 당사자 등이 기재된 문서이다. 보관하는 화조는 2석이다. 화조는 소작인 등의 조세로 받은 곡물을 말한다. 이 화조를 보관하는 사실이 확실함을 다짐하고, 어느 때든지 이 증서를 휴대하고서 도착하는 즉시 지체 하지 않고서 내주기로 약정하였다. 보관주는 이상린이며, 아보인은 이의순이다. 아보인은 거간 혹은 중개인을 가리킨다. 보관을 위탁한 사람은 이용순이다. 보관주와 아보인은 이름 아래에 날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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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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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단자(四柱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사주단자 모(某)의 사주단자(四柱單子)이다. 사주는 갑인년(1914년) 정월 29일 묘시(卯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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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2년 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고문서-증빙류-증서 壬戌十月二十三日 壬戌十月二十三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1922년 10월 23일에 네 명에게 받은 계조 11두와 다섯 동네에서 거둔 조세를 기록한 문조 수입기 1922년 10월 23일에 작성된 문조 수입기로 네 명의 계조(計租) 11두(斗)와 시천(詩川)‧운곡(雲谷)‧석동(石洞)‧장동(長洞)‧가천(可川) 등 다섯 동네에서 거둔 조세도 함께 기록되었다. 종천(鍾千)은 개명된 이름이 아울러 적혀 있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賭租)를 가리킨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1 고문서-증빙류-증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모년에 39명의 조세 수입 2섬[석] 19두에 대한 문조 수입기 모년에 문조 수입기로 39명의 조세 수입 2섬[石] 19두(斗)이다. 45명의 명단 아래 섬‧두‧정(丁)의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8명의 명단 아래에는 없다. 총 39명의 수입이고, 시천(詩川)‧운곡(雲谷)‧석동(石洞)‧장동(長洞)‧가천(可川) 등 다섯 동네에서 받은 기록도 보인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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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검사에게 보내려던 편지 【1925년 12월 20일】 擬與檢事書 乙丑十二月二十日 초 10일에 답한 것에서 이미 내 뜻을 다 말했다. 그 중에서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 선사에게 돌아가 뵙는다.[辨誣守訓 歸拜先師]'는 여덟 글자에서 내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간옹께서 인허를 금지한 문고는 처음부터 남의 영업물건이 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방해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제자의 직분으로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법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더욱 온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강제로 처단한다면 검사가 밝지 못 한 것이며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화해를 허락하면 스승이 없게 되고, 반대로 고소하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도 구차하게 벗어날 것을 구한다면 나 김택술은 인륜과 도의를 어그러뜨린 사람이 될 것이다. 初十日, 所答已盡矣, 而就中辨誣守訓歸拜先師八字, 可見吾志, 更呼何也? 蓋艮翁禁認之稿, 初不當爲人營業物, 則妨害有無, 不當論也. 辨誣守訓, 弟子之職, 而可臧不可否者, 則犯律與否, 尤不當言也. 猶且强制處斷, 則檢事之不明不公也. 許和則無師也, 反訴則同浴也. 猶且苟且求免, 則金澤述之悖倫悖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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