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입암 손공 행장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笠巖孫公行狀 공의 본관은 경상도(慶尙道) 밀양부(密陽府)이다. 고조의 휘는 책(策)으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수주 목사(樹州牧使)를 역임하였다. 비는 원주(原州) 이씨로 공인(恭人)이다. 증조부의 휘는 계경(季敬)으로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비는 ■씨로 유인(孺人)이다. 조부의 휘는 의화(義和)이니, 통훈대부(通訓大夫)로 단성 현감(丹城縣監)을 지냈다. 비는 ■씨로 숙인(淑人)이다. 선고(先考)의 휘는 민(敏)이니, 통훈대부로 곡성 현감(谷城縣監)을 지냈다. 비는 금산 김씨(錦山金氏)로 숙인이다.성렬(聖烈) 손동선(孫東宣) 군이 그 집안 부로(父老)의 명을 받들어 나에게 와서 청하기를 "선조 입암공(笠巖公)의 행적이 오래되어 대부분 산실되었으니 진사 이언복(李彦復) 공의 행장이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소략함을 면치 못합니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1) 공이 지은 신도비도 이에 기초하여 지었으므로 또한 그러합니다. 근래 제가(諸家)가 편찬한 《동사계고(東史繼考)》와 《국조실록(國朝實錄)》을 보니 자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기에, 별도로 한 행장을 만들어 그것으로 작가에게 글을 부탁하고 비석에 드러내며 문서로 저술할 것을 도모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글을 결코 감당할 수 없으나 공을 참으로 평소에 흠모하였으며 게다가 우리 선조 군사공(郡事公) 외손녀의 아들이니, 글을 지어 내 이름을 의탁하는 영광이 있으며 정의(情誼) 또한 마땅히 다져야 한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사양하지 못하고 마침내 예전 행장과 비문, 역사와 실록을 참고, 교정하면서 다만 사실만을 기록하였고 마지막에 나의 견해를 덧붙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행장을 완성하였다.공의 휘는 비장(比長), 자는 영숙(永淑)이며, 입암은 그의 호이다. 손씨는 그 선조가 중국에서 나왔으니, 손승린(孫承麟)이란 분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와서 구사(仇史)에 정박하였는데, 지금의 경주(慶州)이다. 손구례(孫俱禮)는 신라를 도와 그 공으로 모량부대인(牟梁部大人)이 되었다. 세대가 흘러 효자 손순(孫順)이 나왔는데, 곽거(郭巨)와 같은 지성2)으로 아이를 묻다가 종을 얻었는데, 이에 왕이 집과 쌀을 하사하여 모친을 봉양하였다. 중시조 손긍훈(孫兢訓)은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도와 광리군(廣理君)에 봉해지고 밀양(密陽)을 채읍으로 삼았으니, 인하여 그곳을 관향으로 삼았다.여러 대를 지나는 동안 모두 벌열이었으니, 태학사(太學士) 손빈(孫贇)은 북쪽 정벌에 공을 세워 밀양군(密陽君)에 봉해졌다. 이 분이 판도 판서(版圖判書) 손광(孫洸)을 낳으셨다. 또 4대를 지나 목사(牧使) 손귀린(孫貴麟)이 나왔으니, 이 분은 수주공(樹州公)이다. 이분의 손자로 공에게 증조가 되는 은덕공(隱德公)이 비로소 부안에 거주하였는데, 3대가 지나 공이 탄생하였다. 공은 영특함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10여 세에 경서와 제자백가의 책을 환하게 이해하였다. 약관에 성균관에 올랐는데, 세조(世祖) 임오년(1462년)에 주상께서 사정전(思政殿)에 행차하여 공을 불러서 읽고 있던 책을 강하게 하고서 세자로 하여금 듣게 하였으며, 이윽고 임금에게 올리던 보리밥을 하사하였다. 갑신년(1464년)에 주상께서 온양(溫陽)에 행차하여 과거를 여니, 사론이 '이번 시험에 타도의 선비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밖으로부터 엄하게 금하니, 공은 시를 지어 시험장에 내던졌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문단의 여러 장수가 온양에 진을 쳤는데 文林諸將陣溫陽용과 범이 내달리고 날아올라 전장에서 다투네. 龍虎奔騰走戰場도망간 병졸에 어찌 한신처럼 걸출한 이 없으랴 亡卒豈無韓信傑소하는 모름지기 한중왕에게 고해야 하네.3) 蕭何須告漢中王주상께서 직접 시를 읽고서 하교하여 '금지한 타도의 선비들도 모두 허락하라.'라 하니 공이 마침내 을과(乙科)에 합격하였다. 승문원에 들어갔다가 사간원으로 승진하여 벼슬길에 이름을 떨쳐 명성이 자자하였다.성종(成宗) 원년 경인년(1470년) 4월에 3품 이하 시강하는 신하 가운데서 선발하여 집현전의 고사를 모방하여 임금의 질문에 대답하고 문장을 작성하는데 대비하라고 명하니, 공은 수찬(修撰)이 되어 부제학(副提學) 김지경(金之慶),4) 직제학(直提學) 유권(柳睠), 전한(典翰) 임사홍(任士洪), 응교(應敎) 김계창(金季昌),5) 부응교(副應敎) 최경지(崔敬止),6) 교리(校理) 노공필(盧公弼),7) 홍귀달(洪貴達),8) 부교리(副校理) 김극검(金克儉),9) 정휘(鄭徽), 수찬(修撰) 최숙정(崔淑精),10) 김종직(金宗直), 부수찬(副修撰) 김윤종(金潤宗), 남계당(南季堂),11) 채수(蔡壽)12) 등과 번(番)을 나눠 번갈아 숙직을 하면서 날마다 세 번씩 임금을 접견하여 책의 깊은 뜻을 강론하고 임금의 교화를 보필하였으니, 조정의 다른 신하들이 모두 부러워하면서 '영주에 오른 학사'13)라고 일렀다.술을 하사하고 잔치를 열어주었으며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거듭 명하여 임금의 총애와 영화로움을 길이 보이니, 공과 제학사들은 술에 취해 기쁨에 발을 구르며 춤을 추었다. 다음날 성은에 감사하며 시를 올렸는데, 거듭 외람되이 아름답게 여겨 장려하시니, 이로부터 더욱더 학문을 연마하여 성은을 갚기를 기약하였다. 간간이 동료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과 학문으로 서로 도움을 주며 시를 수창하기도 하였다. 이 해에 주상께서 또한 양성지(梁誠之)14)에게 명하여 여러 학문을 천문, 풍수, 율려, 의학, 음양, 사학, 시학의 일곱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6명을 두었는데, 나이가 젊은 문신을 각 부분에 배치시켰다. 이에 공은 음양문에 배치되었고 김점필재는 시학문에 배치되었다.신묘년(1471년)에 검토관(檢討官)이 되어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주상께서 민간의 질고를 물으시니 공은 전라도 조운(漕運)에서 수군을 부리는 폐단에 대해 아뢰었다. 병신년(1476년)의 중시(重試)에 갑과에 합격하여 전첨(典籤)에서 직급이 승진하여 군자감정(軍資監正)에서 홍문관으로 옮겼으며 승정원에 들어갔다. 이 해 8월에 주상께서 경연에서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강론하다가 '대성(臺城)에 유폐(幽閉)된 양나라 군주15)가 채소를 먹다가 그마저 다 떨어지자 이에 계란을 먹었다.'는 부분에 이르러 시종신에게 이르기를 "부처를 믿음이 효과가 없는 것을 이에 더욱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니, 공이 참찬관(參贊官)으로 참여하여 대답하기를 "불교를 저처럼 좋아하다가 재앙을 이처럼 받았으니, 후대의 임금은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믿는 것은 그 말이 이치에 가깝고 화복의 말이 쉽게 사람을 미혹시키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아뢰기를 "지금 법에 정전(丁錢)을 바쳐야 바야흐로 중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데, 수령들은 도첩의 유무를 묻지 않고 승려로 받아줍니다. 그러므로 돈을 내는 사람은 백에 한 둘도 없으니, 이 때문에 승도는 날로 늘어나고 군액은 날로 죽어듭니다."라 하였다. 주상께서 "이는 하루아침에 다 개혁할 수 없다."라고 하자, 다시 대답하기를 "이미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원각사(圓覺寺)는 마땅히 헐어버려야 하는데, 더구나 위병으로 문을 지키게 합니까."라 하였다.이 해 또 예문관 부제학(藝文舘副提學)이 되어 소장을 올려서 재앙을 막는 방법을 논하면서 네 개의 조목을 아뢰었다. 첫 번째는 대간의 말을 즐겨 따르고 훈척들이 국법을 흔들게 놔두지 않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조정 안팎의 여러 벼슬아치 가운데 나이가 어려 학문이 깊지 않은 자는 모두 학문에 나아가게 하고 학문이 이뤄진 뒤에 임무를 맡기는 것이며, 세 번째는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깊이 생각하여 평안도에 사신의 행차할 때 정해진 법 이외의 짐을 지거나 실어서 나르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며, 네 번째는 중들에게 식량을 대주는 비용을 혁파하여 거둬들이고 정병(正兵)이 절 문을 지키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정유년(1477년) 8월에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16)가 화를 내고 동부승지(同副承旨) 홍귀달(洪貴達)이 팔을 휘두르고 눈을 무섭게 뜨고서 '너'라고 부르며 꾸짖으니, 공은 대사간(司諫)으로서 그들의 무례함을 논박하였다. 10월에 승지로 있으면서 기신재(忌辰齋)의 글 첫머리에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 조선국왕 성 아무개.'라고 일컫는 것을 보고서 대단히 놀라 기신재를 파하라고 청하니, 주상이 '보살계제자'라는 말을 없앴다. 11월에 유구국(琉球國)에서 원숭이를 바치자 또다시 승지로써 아뢰기를 "신이 알기로는 전하께서는 완호(玩好)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데, 사관이 '태복시에서 원숭이를 기른다.'라고 적는다면, 훗날 전하께서 기이한 구경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확신하겠습니까."라 하였다.계묘년(1483년) 3월에 정희왕후(貞熹王后)17)가 승하하자, 5월에 주상께서 빈전에 나아가 조전(朝奠)을 행하니 백관들이 곡하였다. 공이 부호군(副護軍)으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대행대비의 시호를 보니, 깊이 생각하여 능히 성취한 것을 '정(貞)'이라고 하고 백성을 편안히 함에 공이 있는 것을 '희(熹)'라고 하니, 두 글자의 뜻이 비록 모두 아름답지만 다만 공효의 실상만을 드러내고 덕성의 아름다움은 나타내지 못하니 온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을사년(1485년) 7월에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 등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을 편찬하여 진상하니 비단 한 필을 하사받았다. 이후로 두어 해 동안 부안현 요리(蓼里)에 집을 지어 영귀(咏歸)라 편액하고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굳혔다. 뇌계(㵢溪) 유호인(兪好仁)18)과 대단히 친하였다. 매계(梅溪) 조위(曺偉)19)가 임지로 떠날 때 이별하는 시는 다음과 같다.쓸쓸한 이 신세 시서에 그르쳤나니 蕭條身世誤詩書한 평생 세상과 맞지 않음을 스스로 웃는다. 自笑平生向世疏요리에서는 매양 새 안검20)을 만날 것이고 蓼里每逢新按劎뇌계에서는 다행히 옛 지어21)에 힘입으리. 㵢溪幸賴舊知魚새벽 별은 희미한데 항상 서로 그리워하니 晨星落落長相望세월은 하염없이 흘러 이미 7년 지났네. 歲月悠悠已七除만일 걸상 마주앉아 잠깐 내게 묻는다면 對榻片言如問我늙어가며 담박한 것 다만 처음과 같다 하리. 晩來淡薄只如初이 시는 대개 은거하려는 생각22)을 읊은 작품이다.공은 마침내 요리에서 타계하여 요리의 북쪽 7리에 있는 갈촌(葛村)의 을좌(乙坐) 언덕에 장사지냈다. 배는 숙부인(淑夫人) 전주 최씨(全州崔氏)로 판서 최여달(崔汝達)의 따님이다. 묘는 합봉하였다. 아들로 세기(世基)는 참봉(參奉)이며, 세주(世柱)와 세우(世佑)가 있고, 딸들은 송은손(宋殷孫), 최세준(崔世俊), 윤은찬(尹殷贊), 이광보(李光輔) 등에게 시집갔다. 세기의 아들로 대로(大老)와 충순위(忠順衛) 중로(重老)와 한림(翰林) 숙로(叔老)가 있다. 세주의 아들로 근로(謹老)가 있다. 세우의 아들로 판결사(判決事) 계금(繼錦)이 있다. 송은손의 아들로 홍관(洪寬)이 있다. 최세준의 아들로 륜(崙)이 있다. 윤은찬의 아들로 종원(宗元)과 종형(宗享)이 있다. 이광보의 딸은 진사 김관(金綰)에게 시집갔다. 대로의 아들로 참봉 홍우(弘祐)와 진사 홍복(弘福), 그리고 홍정(弘禎)이 있다. 중로의 아들인 홍적(弘績)은 대교로 호는 도봉(道峰)인데 을사년에 시사(時事)를 곧바로 쓴 일로 귀양을 가서 죽었으며, 홍륜(弘綸), 홍서(弘緖), 홍계(弘繼)는 모두 진사이며, 그리고 홍업(弘業)이 있다. 숙로의 아들로 별제(別提) 홍록(弘祿)의 호는 한계(寒溪)인데 임진왜란 때 태조의 진영을 옮겨 봉안하였으며 《열조실록(列朝實錄)》을 완전히 보호한 공이 있다. 근로의 아들로 장악원 정(掌樂院正)인 대남(大南)이 있다. 계금의 아들로 진사인 순량(舜良)이 있다.삼가 일찍이 논하건대, 공은 일찍이 문장을 성취하여 이른 나이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였으니, 이는 천부적인 재주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다. 홍문관 부제학, 예문관 직제학, 좌우 승지와 동부승지, 이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한 것은 모두 청현직(淸顯職)으로 이 또한 문학과 중망으로 이룬 것인데, 임금의 계책을 빛내고 임금의 덕을 성심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논하는 자들이 문장은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의 법도를 따르고 학문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문로를 얻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당시에 어찌 그러한 까닭이 없겠는가.그러나 공의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으니, 도가 밝지 못한 것은 이단이 해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심하다. 공이 조정에 서서 의논한 것으로 강의와 대문(對問)부터 진언과 소차(疏箚)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지닌 것과 말로 드러낸 것은 오직 맹자(孟子)가 말한 '힘써 그 임금을 이끌어서 도에 합하게 한다.'23)는 것에 해당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큰일은 바로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다. 오호라! 불교의 해로움은 천여 년이 되었기에 성종의 시대에도 그 폐단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니, 조정의 높은 관리로 통유(通儒)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태극의 위에 있는 무극은 불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이 때에 공은 우뚝하게 견해를 견지하고 강건하게 올바름을 지켜 첫째도 불교는 배척해야 하고 둘째도 불교는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배척함을 그치지 않았으며, 군주로 하여금 불교에 관한 많은 것을 혁파하게 하였으니 사문에 공을 세운 것이 크다.또한 기미를 보고서 일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니, 도에 본 것이 있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한 말기에 어진 선비가 많았으나, 초연히 당고(黨錮)의 화를 면한 자는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다만 공은 욕되지 않고 위태롭지 않은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 하루아침에 기러기처럼 높이 날아 그물에서 벗어나니, 무오년 제현들로 하여금 손색이 있게 하였다. 이는 소광(疏廣)이 소망지(蘇望之)가 당한 재앙을 일찍 멀리한 것이니,24) 어찌 더욱 어렵지 않으랴.이 두 가지 사실에서 공의 학문이 옛날 현인의 심법에서 전수받은 것이 있음은 속일 수 없다. 마땅히 그가 집에 거처할 때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긴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행실을 많이 기록으로 남겼을 것인데, 이미 큰 난리를 겪었고 거듭 화마를 당하여 저술이 흩어지고 잃어버렸기에 그 증거가 아득하다. 예전 행장에서 효성과 우애는 천부적이었다는 한 구절 이외에 조금도 그 대략을 드러낼 수 없으며, 심지어는 생졸년도 없으니 탄식을 견딜 수 있으랴.다만 다행히도 역사책에 실려 있고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 해와 별처럼 분명하며, 조정에 남긴 위대한 업적은 남김없이 다 드러났으니, 옛사람의 일을 논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미뤄 짐작한다면 크고 작은 삶 전체를 거의 두루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의 발자취를 이어 도봉(道峰)의 어짊과 한계(寒溪)의 충절이 나왔다. 도봉은 초은(楚隱) 승경(承憬)을 낳았는데 또한 임진왜란 때 순절하였으니, 그가 덕행을 마음으로 깨쳐서 타인에게 미치며 나아가 후손에게 전한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한갓 명성과 지위, 업적만이 환하게 빛난 것이 아니니, 오호라 훌륭하도다. 本貫, 慶尙道密陽府.高祖諱策, 文科, 樹州牧使, 妣原州李氏恭人.曾祖諱季敬, 隱德不仕, 妣■氏孺人.祖諱義和, 通訓大夫行丹城縣監, 妣■氏淑人.考諱敏, 通訓大夫行谷城縣監, 妣錦山金氏淑人.孫君聖烈東宣奉其門父老命, 來請于余曰: "先祖笠巖公事行, 舊多遺逸, 有進士李公彦復狀, 而固不免疎略, 松沙奇公宇萬神道碑, 因是而作, 故亦然.近得見諸家所編《東史繼考》·《國朝實錄》, 詳其所未詳, 竊欲別成一狀, 以之謁文作家, 顯之于碑, 著之于牒, 願有以圖之也." 余自惟以人以文, 決非可堪, 然公固平日所景仰, 且吾先祖郡事公外孫女之子, 名可託榮, 誼亦當講.以是辭不得, 終遂以舊狀與碑及史與錄, 參互訂定, 惟實是從, 末附己見, 以成文曰: "公諱比長字永淑, 笠巖其號也.孫氏, 其先蓋出中國, 有承麟浮海而東泊仇史, 今慶州.有俱禮佐新羅, 爲牟梁部大人.傳至孝子順, 有郭巨至誠, 埋兒得鍾, 王賜第米養母.中祖兢訓, 佐麗太祖南征, 封廣理君, 食采密陽, 仍貫焉.歷累世皆顯閥, 太學士贇, 北征有功, 封密陽君, 生版圖判書洸.又四傳而至牧使貴麟, 是爲樹州公.考隱德公始居扶安, 三世而公生焉.穎悟出人, 十餘歲經子百家, 靡不通解, 弱冠登上庠.世祖壬午, 上御思政殿, 召公講所讀書, 使世子聽之, 仍賜御膳麥飯.甲申, 幸溫陽設科, 士論謂'今試他道士勿許入.' 自外嚴禁, 公作詩投獻試庭, 詩曰: "文林諸將陣溫陽, 龍虎奔騰走戰場.亡卒豈無韓信傑, 蕭何須告漢中王." 上親覽下敎'禁止幷許他道士.' 公竟得擢乙科, 入槐院陞柏府, 敭于名塗, 聲譽蔚然.成宗元年庚寅四月, 命選三品以下侍講之人, 倣集賢殿故事, 以備顧問製作, 公爲修撰, 與副提學金之慶·直提學柳睠·典翰任士洪·應敎金季昌·副應敎崔敬止·校理盧公弼·洪貴達·副校理金克儉·鄭徽·修撰崔淑精·金宗直·副修撰金潤宗·南季堂·蔡壽, 分番更直, 日承三接, 講劘奧義, 協贊聖化, 同朝搢紳, 莫不跋羡, 謂之登瀛學士.宣醞賜樂, 申命圖繪, 永示寵榮, 公與諸學士醉歡舞蹈.翼日謝恩進詩, 重叨嘉獎, 自是益加淬礪, 期於報答.間與同僚金佔畢齋, 麗澤相資, 唱和相屬.是歲上又命梁誠之, 分諸學爲天文風水律呂醫學陰陽史學詩學七門, 門置六人, 以年少文臣配之, 公配陰陽門, 金佔畢配詩學門.辛卯, 爲檢討官自外還, 上問民間疾苦, 公奏全羅漕運役水軍之弊.丙申重試, 闡甲科, 以典籤陞秩, 由軍資監正移玉署東壁入銀臺.是年八月, 上於經筵講《綱目》, 至'臺城之閉, 梁主蔬茹皆盡, 乃食鷄子.' 謂侍臣曰: "佛之無驗, 於此益可見矣." 公以參贊官對曰: "好佛如彼, 而受禍如此, 後之人主, 可以鑑矣, 而猶信之者, 以其言近理, 而禍福之說, 易以惑人也." 因奏曰: "今法納丁錢, 方許爲僧, 而守令不問度牒有無, 故納錢百無一二, 是以僧徒日增, 軍額日減." 上曰: "此不可一朝盡革." 對曰: "旣知之, 當速去之.且圓覺寺, 在所當毁, 况使衛兵把門乎." 是月又爲藝文舘副提學, 上疏論弭災之方, 條陳四事, 一曰, 樂從臺諫, 勿以勳戚而撓國法.二曰, 中外庶官, 年少不學者, 幷令就學, 學成而後任之.三曰, 深念邦本, 以袪平安一道使行時法外駄載之弊.四曰, 革收廩僧之費, 罷正兵寺門之守.丁酉八月, 都承旨玄碩圭怒, 同副承旨洪貴達攘臂怒目, 至稱'爾汝'而罵之, 公以大司諫, 駁其無禮.十月, 以承旨奏忌辰齋疏頭稱'菩薩戒弟子朝鮮國王姓諱.' 見之甚駭, 請罷之, 上命去'菩薩戒弟子'語.十一月, 琉球國獻猿公, 又以承旨奏曰: "臣知殿下絶意玩好, 而太史書之曰: '太僕畜猿.' 安知後日不謂殿下好奇玩乎." 癸卯三月, 貞熹王后昇遐, 五月, 上詣殯殿行朝奠, 百官哭臨, 公以副護軍上箚曰: "大行大妃之謚, 大慮克就曰'貞', 安民有功曰'熹', 二字義雖皆美, 只著功令之實, 未見德性之善, 似爲未安." 乙巳七月, 與達城君徐居正等, 編進《東國通鑑》, 蒙賜叚子一匹.自是以後, 數歲築堂于同縣蓼里, 扁以咏歸, 決意休退.與兪㵢溪好仁甚相好, 其別曹梅溪偉赴任詩曰: "蕭條身世誤詩書, 自笑平生向世踈.蓼里每歎新按劒, 㵢溪幸賴舊知魚.晨星落落長相望, 歲月悠悠已七除.對榻片言如問我, 晩來淡泊只如初." 此蓋筮遯之作也.竟卒于蓼, 葬于蓼北七里葛村乙坐原, 配淑夫人全州崔氏, 判書汝達女, 墓合封.男世基參奉, 世柱·世佑, 女適宋殷孫·崔世俊·尹殷贊·李光輔.世基男, 大老, 重老忠順衛, 叔老翰林.世柱男, 謹老.世佑男, 繼錦判決事.宋婿男, 洪寬.崔婿男, 崙.尹婿男, 宗元·宗享.李婿女金綰進士, 大老男, 弘祐參奉, 弘福進士, 弘禎.重老男, 弘績待敎號道峰, 乙巳直書時事謫卒, 弘綸·弘緖·弘繼, 幷進士, 弘業.叔老男, 弘祿別提號寒溪, 壬辰亂有移奉太祖眞像, 保全《列朝實錄》之功.謹老男, 大南掌樂院正.繼錦男, 舜良進士.竊嘗論之, 公之夙就文章, 早捷重試, 自是天才之絶異.弘文副學藝文直提左右同副承旨吏曹參議成均館大司成司諫院大司諫之歷盡淸顯, 亦惟文學重望, 有以致之, 而黼黻皇猷, 啓沃君德, 故論者謂文追遷固軌轍, 學得程朱門路, 此其當時, 豈無所以然哉.抑余有所槩于中者, 道之不明, 異端害之而佛爲甚.公之立朝議論, 自講義對問, 至奏啓疏箚, 心心所存, 言言所發, 惟孟子所謂'務引其君而當道'者是已, 而其大者在乎斥佛, 嗚呼, 佛之爲害, 千有餘年, 宣陵之世, 弊猶未祛, 同朝大官稱爲通儒者, 至有太極之上有無極, 佛道是也之說矣.于斯時也, 公卓然持見, 介然守正, 一則曰佛可斥, 再則曰佛可斥, 斥之不已, 而使君上多所革罷, 其有功斯文大矣.且夫見幾而作, 不俟終日, 非有見乎道者不能.是以東漢之末, 賢士多矣, 超然免於黨錮者, 無幾人焉.惟公洞見不辱不殆之理, 一朝鴻擧, 迴脫網外, 使戊午諸賢有遜色, 此疏廣所以早遠望之之禍者, 豈不尤難哉.于此二者, 公之學有所受於古賢心法者, 不可誣也.宜其居家處世之嘉言懿行, 亦多可書, 而旣經大亂, 重以回祿, 著述散亡, 徵佐遙邈.舊狀孝悌天性一節外, 不少槩見, 甚則生卒無年, 可勝歎哉.惟幸竹帛之載, 金石之藏, 昭如日星, 朝著偉蹟, 畢見無餘, 尙論者以此而反隅, 則全體巨細, 庶可周知.繩公之武而有道峰之賢, 寒溪之忠.道峰生楚隱承憬, 又殉節壬亂, 其德行之得之心及乎人, 而傳諸後承者, 亦可見矣.不徒爲名位事業之炳烺已也, 於虖盛哉."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로 호남에서 이름에 높았던 기정진(奇正鎭)의 손자이다. 고종 18년(1881)에 조정에 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를 올려 호남 소수(湖南疏首)라 불리었다. 명성 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키는 등 항일 운동을 하였다. 곽거와 같은 지성 후한(後漢)의 효자 곽거가 가난한 형편에도 노모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마침 아내가 아들을 낳아 세 살이 되었을 때 노모가 항상 자기 밥을 덜어서 손자를 먹이곤 하였다. 그러자 곽거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가난해서 어버이 봉양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우리 함께 저 자식을 묻어 버립시다.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소." 하고, 아내와 함께 아이를 안고 가서 땅에 묻으려 하였다. 땅을 2척 남짓 파내려 가자 갑자기 황금이 가득한 가마솥〔金釜〕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솥 위에 "하늘이 효자 곽거에게 내린 것이니, 관청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아이 묻는 일을 중단하고 바로 돌아와서 어버이도 잘 봉양하고 아이도 잘 기를 수 있었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411》 도망간……하네 소하(蕭何)가 한 고조(漢高祖)에게 한신(韓信)을 여러 차례 추천하였는데도 중용하지 않아 한신이 도망치자, 이 소식을 듣고 소하가 고조에게 미처 아뢸 겨를도 없이 한신을 쫓아가서 데려왔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여기서는 과거를 보지 못한 거자(擧子) 가운데 한신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김지경(金之慶) 1419~1485. 본관은 선산, 자는 유후(裕後), 시호는 경질(景質)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대에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475년에는 평안도관찰사로 수령의 탐학을 처벌하고 성책을 보수하는 등의 치적을 남겼다. 1485년에는 신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성종의 배려로 한직인 호군에 제수되었다. 김계창(金季昌) ?~1481. 본관은 창원, 자는 세 번(世蕃)이다. 1478년 승정원동부승지가 되고, 좌부승지 ·우승지 ·도승지를 역임하고, 1481년 이조참판이 되었다. 시문과 경사에 능통하고, 외교문서 작성과 문풍진흥에 공헌하였다. 최경지(崔敬止) ?~1479.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화보(和甫)이다. 1479년(성종 10)에는 홍문관 직제학으로 있으면서 연산군의 생모인 정현왕후(貞顯王后)의 폐위를 반대하였다. 시문에 뛰어났다. 노공필(盧公弼) 1445~1516. 본관은 교하(交河), 자는 희량(希亮), 호는 국일재(菊逸齋)이다. 1504년 갑자사화 때 무장(茂長)으로 장배(杖配)되었다. 2년 뒤 중종반정으로 우찬성(右贊成)에 영경연사(領經筵事)로 특진하고, 1507년(중종 2) 1차 사절이 실패했던 중종의 승습(承襲)에 관한 승인을 명나라에 가서 얻어내고 귀국, 중추부영사(領事)가 되었다. 홍귀달(洪貴達) 1438~1504. 본관은 부계(缶溪), 자는 겸선(兼善), 호는 허백당(虛白堂) ·함허정(涵虛亭),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공을 세워 이조정랑에 올랐다. 1479년(성종 10) 도승지로서 연산군의 생모 윤씨(尹氏)의 폐비(廢妃)에 반대하다가 투옥되었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史禍) 때 좌참찬으로서 왕의 난정(亂政) 10여 조목을 들어 간(諫)하다가 좌천당하였다. 1504년 손녀(彦國의 딸)를 궁중에 들이라는 연산군의 명을 거역, 장형(杖刑)을 받고 경원(慶源)으로 귀양가던 도중 단천(端川)에서 승명관(承命官)에게 교살당하였다. 김극검(金克儉) 1439~1499. 본관은 김해, 자는 사렴(士廉), 호는 괴애(乖崖)이다. 1491년 홍문관부제학이 되어 한때 언로(言路)를 주도하였다. 1492년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중국 명나라에 다녀온 뒤 한성부 우윤과 좌윤, 호조참판이 되고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학식이 뛰어나고 시문에 능하였다. 최숙정(崔淑精) 1433~1480.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국화(國華), 호는 소요재(趙遙齋) ·사숙재(私淑齋)이다. 1470년 승문원 교리로서 춘추관기주관을 겸직, 《세조실록(世祖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한때 탐학한 관리라 하여 파직되었다가 다시 기용되어 부제학이 되었다. 노사신과 함께 왕명을 받들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편찬했다. 남계당(南季堂)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희정(希正)이다. 담양부사(潭陽府使)를 역임할 때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풀어 성종이 직접 글을 내려 격려하고 포상하였다. 1486(성종 17) 겸 사헌부집의(兼司憲府執義)이 되었으며 안변부사(安邊府使)를 거쳐 1493(성종 24) 남원부사(南原府使)가 되었다. 채수(蔡壽) 1449~1515. 본관은 인천(仁川)이며, 자는 기지(耆之), 호는 난재(懶齋;'懶'는 보통 '라'로 읽어 '나재'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의 문중에서는 본음인 '란'으로 읽어 '난재'로 표기한다), 시호는 양정(襄靖)이다. 이석형과 함께 조선 개국 이래 삼장에서 연이어 장원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1478년 응교(應敎)가 되어 도승지(都承旨) 임사홍(任士洪)의 비행을 탄핵하여 좌천시켰다. 1479년(성종 10)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위하는 데 반대하였다가 파직되었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고 인천군(仁川君)에 봉해졌으며, 이후 함창(咸昌)에 은거하여 독서와 풍류로 여생을 보냈다. 산경(山經)·지지(地誌)·시문(詩文)에 능하였으며, 저서에 《난재집(懶齋集)》 2권과 고전소설 《설공찬전(薛公贊傳)》이 있다. 영주에 오른 학사 '등영주(登瀛洲)'의 준말로, 영주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 속의 산이다. 당 태종(唐太宗)이 태자로 있을 때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 등 18인을 학사(學士)로 삼아 정사를 자문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여 영주에 올랐다고 비유하였다. 《新唐書 卷102 褚亮列傳》 양성지(梁誠之) 1415~1482.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순부(純夫), 호는 눌재(訥齋) 또는 송파(松坡)이다. 우리나라 지지(地誌)에 조예가 깊어 단종 때 〈팔도각도(八道各圖)〉를 작성하고, 세조 때 《팔도지리지》와 《동국지도》를 편찬했다. 1481년 홍문관 대제학이 되어 《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편찬하고 각종 서적의 인쇄 · 출판을 건의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초서에 능했다. 대성에……무제 양 무제에 대해서는 《자치통감》 권162 〈양기(梁紀)〉에 보인다. 참고로 양 무제에 대한 평으로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3일 야대(夜對)에서 사독관 신치운(申致雲)의 말이 주요하다. 즉 "양 무제는 영웅호걸의 재주를 갖고 있었고 지려가 높고 넓었으며, 혈기의 욕심을 끊어 버리고 주색(酒色)이나 놀이와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고, 독서를 하고 소찬(素饌)을 하면서 오로지 부처를 숭상하였으니, 그의 뜻이 단지 복전(福田)의 이익을 구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불학(佛學)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와는 별개의 일로 산하(山河)와 일월(日月)을 환상(幻像)으로 보아 천하 국가를 외물(外物)로 여기니, 불학을 숭상하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후경(侯景)이 이르자 상하가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끝내는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습니다."라 하였다. 현석규(玄碩圭) 1430~1480.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덕장(德璋), 호는 청단(淸湍), 시호는 정경(貞景)이다. 정직과 청렴으로 공사(公事)를 잘 처리하여 성종의 신임이 두터웠다. 중추부지사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평안도 관찰사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청원으로 임기가 끝난 후 1년간 더 재직하고 어의(御衣)를 하사받았다. 정희왕후 세조(世祖)의 왕비로 예종이 죽은 뒤에 성종을 왕위에 앉히고 대왕대비로서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뇌계(㵢溪) 유호인(兪好仁) 1445~1494. 자는 극기(克己), 호는 임계(林溪) 또는 뇌계이다. 1474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으며,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하였다. 시ㆍ문장ㆍ서예에 뛰어나 삼절(三絕)로 꼽혔다. 매계(梅溪) 조위(曺偉) 성종 때의 학자(1454~1503)로 자는 태허(太虛), 호는 매계(梅溪)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도승지를 역임하고 대사성으로 지춘추관사가 되어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어 무오사화 때 유배되어 죽었다. 저서에 ≪매계집≫이 있다. 안검 《사기》 〈노중련추양열전(魯仲連鄒陽列傳)〉에서 "명월주(明月珠)와 야광벽(夜光璧) 같은 좋은 보배를 몰래 길 가는 사람에게 던지면 칼자루를 잡고 노려보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그 까닭은 이유 없이 자기 앞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여기서는 조위가 자주 시를 보낸다는 의미이다. 지어 장자(莊子)와 그의 친구 혜자(惠子)가 호수(濠水)의 다리 위에서 노닐 때, 장자가 말하기를 "피라미가 나와서 조용히 노니,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일세.[鯈魚出游從容 是魚樂也]"라고 하자,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겠는가.[子非魚 安知魚之樂也]"라고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데서 온 말이다. 《莊子 秋水》 여기서는 유호인과 함께 참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는 말이다. 은거하려는 생각 '서둔(筮遯)'은 점을 쳐서 둔괘가 나왔다는 말로 은거하려는 생각을 가리킨다. 《주역》 둔괘(遯卦)의 전(傳)에 이르기를 "둔(遯)은 음(陰)이 자라나고 양(陽)이 사라지니, 군자가 은둔하여 숨어 지낼 때이다."라고 하였다. 힘써……한다 《맹자》 〈고자 하(告子下)〉에서 "군자가 임금을 섬길 때는 그 임금을 힘써 이끌어 정도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君子之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라 하였다. 소광이……것이니 소망지는 전한(前漢)의 제10대 황제인 선제(宣帝) 유순(劉詢) 때부터 측근으로 중용되고 있던 중서령(中書令) 홍공(弘恭)ㆍ중서복야(中書僕射) 석현(石顯) 등의 중서(中書) 환관(宦官)들과 대립해 실각했다. 홍공(弘恭)ㆍ석현(石顯) 등의 환관(宦官)들은 대립하던 소망지(蕭望之)를 모함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소광은 선제(宣帝) 때의 태자 태부(太子太傅)를 지냈는데, 황태자였던 원제(元帝)가 12세에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을 통달하자 태자 소부(太子少傅) 소수(疏受)에게 "내 들으니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고, '공(功)을 이룬 뒤에는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다.'라고 한다. 지금 벼슬이 이천석(二千石)에 이르러 높은 벼슬에 오르고 명예를 확립하였는데, 이와 같은데도 떠나지 않는다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